일반적인 설명과 타국의 사례에 대한 내용은 의원(정치인)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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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현 국회의원 현황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국회의원( 國 會 議 員)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국회를 이루는 성원(成員)이다. 또한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성원인 동시에 국회의원 각 개인 자체가 헌법기관이다.[1] 대한민국에서는 중앙의회를 국회라고 부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고 호칭한다. 별칭으로 선량(選良)이라고도 한다.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임기는 4년이며, 지역구 254인과 비례대표 46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 대우는 차관급이다.[2]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총 300인이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한 때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는 불체포 특권,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이 있다.
급여에 관해서는, 2024년 기준 국회의원 연봉은 1억 5700만원으로, 매달 약 13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3] 월급의 구성은 일반수당 707만 9천원, 관리업무수당 63만 7190원 등이며, 여기에 해마다 받는 상여금 1557만 5780원, 명절휴가비 20만 7120원, 입법활동비 313만 6천원, 특별활동비 78만 4천원 등이 포함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에 직접 명시된 국회의원의 역할은 유권자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리인, 자율적으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여 공익을 지향하는 수탁인 중 수탁인의 역할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원적으로 수탁인일 것만을 요구한다고 해석되지는 않고, 대리인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요구된다.[4] 이를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해석할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자치정의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면 대의제는 현실적 차선의 제도이며 의원은 대리인으로 행동하여 최대한 자치의 원리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 다수정의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면 대의제는 정치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최선의 제도이며 의원은 수탁인으로 행동하여 유권자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각 지역별로 선거구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며 한국에서는 선거구 인구 하한선은 14만 명이고 선거구 인구 상한선은 28만 명으로 잡고 있다.[5] 또한 국회의원 의석수의 약 1/6를 비례대표로 뽑게 되는데 이는 정당지지율을 별도로 투표하여 지지율만큼 국회의원을 할당하여 선출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정당 지지율이 아닌 지역구 의석수에 비례하여 비례대표를 뽑기도 했는데, 이를 전국구라고 불렀다. 비례대표 1번은 대개 해당 정당이 강점으로 생각하는 이미지를 갖는 인물을 낙점한다. 또한 각 정당에서 목표로 삼는 지지율에 해당하는 비례대표 번호를 정당대표 등이 맡아서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나타내기도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만 18세 이상에게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자격을 준다.[6][7]
우리가 흔히 ' 정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개 국회의원을 가리킨다.
2. 의원정수와 선거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문서 참고하십시오.현행 대한민국 국회의 의원정수는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직선거법상에 그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41조(국회의 구성)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총인구 수는 5100만 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그에 비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는 총 300인이다. 국회의원 1명이 17만 명을 대표하는 것이다. 총인구 수에 비하면 국회의원의 정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다.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를 운영, 관리하는 국회의원의 정원 수가 적은 상황이다보니 시대 발전에 따른 법률의 제정, 개정과 행정의 신속한 개선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OECD 국가들을 기준으로 확인해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굉장히 적은 편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회의원 수를 증가시켜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물론 극심한 저출산으로 2021년부터 인구자연감소가 시작된 이상 먼 훗날에는 줄어들어야 할 수도 있다.
정치 혐오에 편승하여 개혁을 명분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잊을만하면 나오고 있다. '일 제대로 안하는 국회의원들 꼴보기 싫으니 없애버려야 한다'는 인식에서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정수가 많을수록 국회의원의 권력은 약화된다. 위에 표를 보면 민주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의원 1명당 인구 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왜 카이사르가 원로원을 약화시킬 때 600명 정원을 1.5배인 900명으로 늘렸는지 생각해보자.[8] 단순 계산으로 생각해보면 국가의 입법권 1/600을 가진 의원 한 명보다는 1/900을 가진 의원 한 명의 힘이 약할 것이다. 극단적으로 국회의원이 고작 1명이라면 입법부는 혼자서 법을 뜯어고치고 혼자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독재 체제가 될 것이다. 또한 시민들이 의회권력에 참여할 가능성을 좀더 확대하며 기득권화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일을 못한다고 국회의원을 줄인다고 하면 일을 똑같이 못하면서 권력은 훨씬 더 큰(...) 국회의원이 탄생할 수 있다. 물론 국회의원은 이미 국민들이 기득권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정수를 늘린다면 권력 비중의 축소에 걸맞게 인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국회의원 300명', 외국보다 적긴 한데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oid=008&aid=0003514495
참고자료) OECD 9만9천명당 의원 1명인데, 한국은 의원 1명이 17만명 대표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oid=028&aid=0002473507
3. 입법 활동
대한민국헌법 제49조(국회의결의 원칙)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헌법 제49조에 따르면, 헌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결 절차와 기준에 대한 첨언이 없는 이상은 원칙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안이 가결되며, 역으로 과반수가 반대하거나 찬성과 반대가 정확히 동수인 경우, 즉 출석의원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면 해당 의안은 부결된다. 이 원칙을 포함하여 상기한 '헌법과 법률의 특별한 규정'의 예시를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입법 활동 | 법적 근거 |
법률상 필요 의원 수 (재적 300명 기준[9]) |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 국회법 제79조 1 |
10명 이상 (10명) |
교섭단체의 구성 | 국회법 제33조 1 |
20명 이상 (20명) |
고위공무원[A] 탄핵소추안 발의 | 헌법 제65조 2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100명) |
고위공무원[A] 탄핵소추 | 헌법 제65조 2 |
재적의원 과반수 (151명) |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 헌법 제65조 2 |
재적의원 과반수 (151명) |
개헌안의 발의 | 헌법 제128조 |
재적의원 과반수[12] (151명) |
의안의 의결 | 헌법 제49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과반수 (76명~151명) |
대통령 탄핵소추 | 헌법 제65조 2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200명) |
개헌안의 의결 | 헌법 제130조 1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200명) |
4. 의무
4.1. 취임 선서
국회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국회법 제24조).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4.2. 국회의원의 의무
4.2.1. 겸직금지 의무
대한민국 헌법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법 제29조 제1항 본문).원래 대한민국국회는 제헌 당시 의원내각제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막판에 이승만이 억지로 대통령 중심제로 변경하는 바람에 혼합된 형식으로 남아버려 국무총리, 국무위원직을 맡을 수 있도록 남아버린 것이다. 국무위원직을 맡더라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지는 않으므로 쟁점 법안 표결 등이 있을 때 현직 장관이면서 국회의원인 경우 장관이 국회에 의원으로 출석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고, 또한 개각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될 경우에는 다시 자동적으로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돌아간다.[13] 단, 비례대표(구 전국구) 국회의원은 장관이나 국무총리로 임명되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관례이다. 의무인 건 아니나, 어차피 비례대표는 같은 당 내에서 차순위 승계가 가능하니까 내각 입각 시에 차순위에 양보하는 것이다.
4.2.1.1. 겸직할 수 있으나 신고하여야 하는 직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은 겸할 수 있으나(국회법 제29조 제1항 단서), 이러한 직을 겸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보수(실비변상은 제외한다)를 받을 수 없으며(같은 조 제8항), ☆로 표시한 직을 당선 전부터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가지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공익 목적의 명예직
-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 정당의 직
의장은 위와 같이 신고한 직(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우는 제외)이 겸직할 수 있는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차에 한정하여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의장은 의원에게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겸직내용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7항).
4.2.1.2. 겸직할 수 없는 직의 휴직 또는 사직
따라서, 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을 당선 전부터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국회법 제29조 제2항 본문).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위 시한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 공공기관( 한국은행 포함)의 임직원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그 중앙회와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정당법 제22조 제1항)
- 방송국 앵커 및 기자 아나운서 포함
- 근로자 공장의 직원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겸하고 있는 직이 겸직할 수 있는 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도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4.2.2. 청렴의무
대한민국헌법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4.2.2.1. 영리업무 종사 금지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국회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4.2.2.2. 종사할 수 있으나 신고하여야 하는 영리업무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있으나(국회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 이러한 영리업무에 당선 전부터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의장은 위와 같이 신고한 영리업무가 종사할 수 있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차에 한정하여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4.2.2.3.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의원이 종사할 수 있는 영리업무 이외의 당선 전부터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한다(국회법 제29조의2 제2항).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종사할 수 있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도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4.2.3. 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25조).4.3. 청가 및 결석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32조 제1항).이러한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외에는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같은 조 제2항).
5. 특권
국회의원은 여러가지 다양하고 엄청난 특권들을 가지고 있다. 이에 국회의원의 특권을 모두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입법과정을 거쳐야 함으로 특권이라는 긍정적 유인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국회의원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관점도 있다.
또한, 이런 국회의원의 특권이 생겨난 배경에는 제9차 개헌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 제6공화국 출범 이전까지는 정부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국회를 탄압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14] 이에 국회와 정부의 권력 분립을 실현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강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등을 헌법으로 제정하게 된 것이다.
5.1. 불체포 특권 등
국회의원은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을 가진다. 정치적 탄압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특권이다. 한 마디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이상 국회의원은 구속, 체포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체포동의요청 절차는 불체포 특권 문서로.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국회법 제27조).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대한민국헌법 제44조 제3항).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28조).
5.2. 면책 특권
자세한 내용은 면책 특권 문서 참고하십시오.5.3. 수당·여비
국회의원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받는다( 국회법 제30조). 이에 따라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수당: 국회의장은 149만 6000원, 부의장은 127만 5천원, 그 외 일반 의원은 101만 4천원을 받는다.
임기개시일과 의원직상실일이 속하는 월의 수당은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한다. - 입법활동비: 120만원, 법률에서 허용하는 다른 공직을 겸한 경우 지급되지 않는다.
- 특별활동비: 회기일수 하루당 1만 2천원,[15]입법활동비와 마찬가지로 다른 공직을 겸한 경우 지급되지 않는다.
- 정당한 사유로 청가서나 결석신고서를 제출해 결석했다면 특활비는 감액 없이 지급되나, 무단결석인 경우에는 그 일수 상당액만큼 감액된다.
- 정책개발비: 의장이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협의해 정한다.
- 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액수
- 철도운임: 특실 기준 실비
- 전철 구간에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을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實費)로 지급한다(제10조제1항 단서).
- 국외의 경우 철도운임에 등급 구별이 있으면 최상급 운임으로 적용한다. 공무상의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실비를 지급한다(같은 조 제2항).
- 선박운임: 1등급 기준 실비, 다만 국외선박운임은 국외철도운임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항공운임·자동차운임: 실비
- 국외항공운임은 1등석 기준 실비로 지급한다(별표3).
-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으로 부족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공무원이 사적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제12조제3항).
- 공적마일리지로 항공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항공운임을 일부 감액하고, 사적 마일리지 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액 없이 지급한다(제12조제4항).
- 일비: 국내 2만 5천원, 국외의 경우 60 미국 달러, 다만 공용차량 이용시 절반으로 감액하고(제16조제3항), 동일 지역 장기체재의 경우 도착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해 15일을 초과하면 그 초과일수에 대해 일비를 20% 감액하고, 30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해서는 30% 감액한다.
- 숙박비: 국내는 실비대로 지급, 국외는 가등급 471달러/나등급 422달러/다등급 271달러/라등급 216달러 한도 내에서 실비지급
- 식비: 국내 기준 하루 2만 5천원, 국외는 가등급 186달러/나등급 136달러, 다등급 102달러, 라등급 85달러
- 국내여행시 숙박비를 부득이하게 초과지출한 경우 상한액의 30%를 지급할 수 있고, 국외여행시 숙박비·식비를 부득이하게 초과지출한 경우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지급 할 수 있다.
- 공무상 상해·사망시
- 상해: 치료비 전액
- 상해로 신체장애인이 된 경우: 국회의장은 897만 6천원, 부의장은 765만원, 일반 의원은 608만 4천원을 받는다.
- 사망한 경우: 국회의장은 1795만 2천원, 부의장 1530만원, 일반 의원은 1216만 8천원을 받는다.
5.4.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의원 1명당 4급 보좌관 2명, 5급 선임비서관 2명, 6·7·8·9급 비서관 각 1명, 인턴 1명으로 총 9명까지 보좌진을 둘 수 있다. 국회부의장은 기존 9명의 보좌진 이외에 비서실 직원을 따로 채용할 수 있는데, 1급 비서실장, 3급 의전비서관, 4급 정무비서관, 기획비서관 등 별도의 보좌인력을 둘 수 있다. 국회의장은 차관급 비서실장, 1급 수석비서관 3명, 2급 비서관 4명, 3급 비서관 2명, 4급 비서관 2명 등 총 23명의 별도의 보좌인력을 둘 수 있다.6. 궐원과 자격심사
국회의원이 궐원된 때에는 의장은 15일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137조).6.1. 사직
국회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135조 제2항). 국회는 그 의결로 국회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1항 본문),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단서).6.2. 퇴직
국회의원이 퇴직되는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다.첫째,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회의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므로( 공직선거법 제53조),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국회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국회법 제136조 제1항).
둘째, 국회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같은 조 제2항).
6.3. 자격심사
대한민국헌법 제64조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국회법 제138조).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국회의장은 위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나(국회법 제139조 제1항),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국회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국회법 제140조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하나(같은 조 제2항),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더 나아가, 필요한 때에는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국회법 제141조 제1항).
청구의원과 피심의원도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42조 제1항).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본회의는 피심의원의 자격의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그 자격이 없는 것을 의결함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본회의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같은 조 제4항).
7. 비판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비판 문서 참고하십시오.8. 선수에 따른 분류
자세한 내용은 선수(정치) 문서 참고하십시오.9. 직위 상실
대한민국헌법 제64조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제명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에 제소도 할 수 없다. 이 조항으로 현직 국회의원이 제명당한 사례는 1979년에 발생한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이 유일하며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서 제명당한 사례가 없다.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이 외에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는 경우는 본인의 사망 및 사퇴,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경우(공직선거법 제19조), 본인이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선거범죄로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공직선거법 제263조,제265조), 선거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판결할 경우, 그리고 소속 정당이 위헌정당해산제도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직위를 상실한다. 위헌정당 해산의 경우,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직위를 잃는다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의 판례를 통해 의원직 상실이 명확해졌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는 사례는 다양한데, 지역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는 등의 행위나 사전선거운동, 선거기간 중 토론회나 유세 중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고발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등 친인척이 선거비용의 초과지출, 회계부정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 [16] 당선무효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죄목이나 죄질의 경중에 따라 5년 혹은 10년간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이 자동으로 제한된다. 또한 국회의원은 탄핵의 대상이 아니므로 탄핵으로는 직위를 잃지 않는다.
헌정 사상 사퇴나 일정량 이상의 형벌 선고 2가지 이유를 빼고 국회의원이 직위를 상실한 경우는 단 3번이다. 첫 번째는 김창룡 저격 사건에 연루되었던 도진희 의원이 헌법 64조 2항의 국회의원 자격심사 규정을 근거로 민의원징계자격위원회 등에서 자격심사를 받고 1957년 9월 민의원 직위가 박탈되었다. 두 번째는 강제성을 지닌 "국회의원 제명"으로 1979년 10월 당시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이 여당의 날치기 투표 통과로 의원직에서 제명되었다. 세 번째는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이석기를 포함한 5명의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이 직위를 상실하였다.
9.1. 지역구 의원
대표적으로 본인이 사퇴하거나[17],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 또는 측근의 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있다. 이렇게 직위를 상실할 경우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이 되며, 재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가 승계한다. 다만, 상실된 국회의원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으면 재보궐선거를 미실시[18]하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공석'으로 남는다.9.2. 비례대표 의원
지역구 의원보다 더 쉽게 잃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본인이 있던 당에서 탈당하거나, 국무위원직에 임명되어 사퇴[19]하거나, 선거에 출마[20]하는 경우 등이 예시들이다. 단, 소속당에서 제명당하는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른바 '셀프 제명'이라는 꼼수를 써 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빈 자리는 총선 당시 소속 당의 비례대표 차순위 후보자가 승계한다.[21] 그래서 청와대 및 대통령실 인사로 차출해올 가능성이 높을 때 비례대표를 많이 쓴다.
단, 임기 만료 120일 전부터는 궐위 사유가 발생하여도 비례대표 차순위 후보자가 승계하지 않고 공석으로 남겨진다.[22][23]
10. 오해
국회의원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중 하나는 일은 안하고 논다는 인식이다. 나쁜 이미지가 많긴 하지만 실제로 일은 안하고 놀러 다니거나 업무 태만인 의원은 의외로 거의 없다. 일단 보는 눈이 너무 많다. 정당 내의 직책, 국회 내의 직책이 있으며 위에서 오더가 내려오기도 한다. 지역구 내에서도 굵직한 직책이나 책임자를 하는 경우도 많다. 국회의원 업무의 대다수는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며 다른사람 일하는데 혼자서 놀러다니면 당연히 걸릴수 밖에 없으며 눈치가 보이고 경고가 바로 날라온다. 국회 내에서도 각종 활동에 대해서 지켜보는 눈이 많고, 무엇보다 작정하고 놀려고 한다면 부하 직원들에게[24] 거짓말을 하거나, 놀기 위해 직원들과 짜고 시간을 빼서 꾸미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말이 안된다. 무엇보다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반대파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의원들을 만나려 하는 사람이 한트럭이다. 외유성 출장이나 골프 때문에 논란이 벌어지긴 하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이렇게 놀러 다닐수는 없다. 사람들을 만나고 민원을 듣는 일은 퇴근시간이 없으며 아무리 나쁘게 봐도 일반 직장인들보다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자명하다.11. 낙선·불출마·공천 탈락·컷오프·퇴직 이후
현직 의원이 선거에서 낙선하거나 불출마하거나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컷오프를 당하여 전직으로 돌아가거나 (정계에서) 은퇴하면 생계 유지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국회의원은 생각보다 부유하지도 않고 안정적이지도 않고 돈벌이도 잘 되지 않는 직업이라는 것을 대변해 주는 부분이다.그나마 엄청난 부를 쌓아둔 기업인 출신 정치인[25]들이나 부잣집 정치인[26]들은 이런 걱정을 할 필요 자체가 아예 없고, 그 외에도 의사, 약사, 간호사, 변호사[27],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처럼 전문적인 국가 자격증을 가진 전문직 출신 의원들은 자그마한 개인 사무실이라도 차리는 방식으로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사정이 나으며, 교수 출신 의원들도 폴리페서라는 비판을 감당하고서라도 복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정이 나은 편.
문제는 정치인으로 사회 생활을 시작한, 쉽게 말해서 오로지 정치만 해 온 전문 직업 정치인들의 경우이다. 연금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들이 부양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벌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그래서 난데없이 식당을 차린다든지 자영업자로 변신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정불화도 심해져 이혼을 하는 경우도 간간이 나온다.
정두언과 김민석이 바로 이런 예들인데, 먼저 정두언의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라는 아주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행정고시도 패스한 재원이었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삶은 생각보다 순탄치 않았다. 특히 과거 MB계였던 것이 발목을 잡은 케이스로, 이로 인해 자당 내에서도 양 쪽 모두한테 공격을 받는 일이 많았다[28]. 결국 3선 임기 중이던 제19대 국회 이후로는 사실상 당 내에서도 아웃사이더 신세가 되면서 의원이라는 타이틀만 달고 있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다. 20대 총선 낙선과 이혼 이후에는 생활고와 우울증에도 시달리면서 방송인, 자영업을 하면서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역시나 한계가 있었는지 결국 정계를 떠나고 3년 후인 2019년,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29].
이어 김민석의 경우에는 32세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으로 입성했고, 김대중의 최측근으로써 당 내에서도 항상 주류로써 잘 나가는 정치인이었지만, 제16대 국회 임기 도중이던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후 커리어가 크게 꼬이게 된다.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번번이 낙선하거나 출마가 좌절되면서 오랫동안 당 내에서도 비주류에 머물고 한동안 대중들에게도 잊혀진 정치인이 된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는 비리도 있었는데다 이혼까지 하는 등 개인의 삶도 순탄치 못했다. 그래도 이후에 어찌어찌해서 복귀에 성공한 이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면서 장장 18년 만에 국회 복귀에도 성공했고, 미국 변호사라[30] 정두언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그나마 여당 의원들이 낙선하는 경우는 국가기관으로 재취업할 길이 있는 만큼 그래도 야당 의원들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에 속한다. 우선 정부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국무위원인 국무총리와 장관, 차관, 각종 위원장 등 중앙행정기관장을 예로 들 수 있다. 대통령실 소속 정무직 혹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대통령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비서관을 예로 들 수 있다.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혹은 부위원장[31]도 있다.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감수해서라도 공공기관의 장이나 이사, 공기업 사장 내지 상임감사로 가는 경우도 있다. 야당 의원들이 낙선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같이 원내교섭단체 야당이 추천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가는 경우 외에는 해당사항이 없다.[32]
소속 정당이 원구성 협상을 통해 국회의장직을 배분받은 경우 중진급 전직 의원이라면 국회사무총장, 초선 내지 재선급 전직 의원이라면 국회의장비서실장으로 임명될 수도 있다.[33] 이 외에 교섭단체일 경우 1급 대우를 받는 정무직 공무원인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임명될 수도 있다.[34]
사무총장, 당대표비서실장, 대변인 등 정당의 당직을 맡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러한 당직들은 현직 의원들이 주로 맡는 편이며 원외 인사가 맡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이러한 정무직 당직자들은 정당법 제30조에 따라 고정 급여를 받지 못하고 활동비만 지원받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직업과 겸직해야 한다.
만약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과 같은 정당 소속일 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정무부단체장[35], 지방 공공기관의 기관장, 지방 공기업의 사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36]
기업의 사외이사, 이사장, 고문 등으로 영입되는 경우도 있다.
방송 출연이나 신문 기고 등을 통해 수입을 챙기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큰 돈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계 유지에는 도움이 된다.
대학 강단에 서서 초빙교수, 석좌교수 등의 직함을 달고 강의를 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런 직함들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낙선자 경력 관리용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있긴 하지만... #
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그 곳의 직장으로 발령을 받는 경우도 있다. 외국에 있는 싱크탱크의 방문연구원, 외국 대학의 연구협력교수, 외교통 전직 여당 의원일 경우 특명전권대사 임명[37]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잠시 휴식기를 가지면서 전국동시지방선거[38] 내지 재보궐선거[39]에 나서거나, 혹은 전당대회 출마[40]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
12. 목록
- 제헌 국회의원
- 제2대 국회의원
- 제3대 국회의원
- 제4대 국회의원
- 제5대 국회의원
- 제6대 국회의원
- 제7대 국회의원
- 제8대 국회의원
- 제9대 국회의원
- 제10대 국회의원
- 제11대 국회의원
- 제12대 국회의원
- 제13대 국회의원
- 제14대 국회의원
- 제15대 국회의원
- 제16대 국회의원
- 제17대 국회의원
- 제18대 국회의원
- 제19대 국회의원
- 제20대 국회의원
- 제21대 국회의원
- 제22대 국회의원
13. 기록
- 최연소 의원: 김영삼 - 당선 당시 26세 5개월
- 최고령 의원: 문창모 - 당선 당시 84세 10개월
- 최단기 의원
- 민주화 이전 : 정인소, 김성환, 김사만, 김종길 (1961년 5월 14일 ~ 1961년 5월 16일) - 재임기간 3일[41] 재보궐선거 3일 뒤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때 김대중 전 대통령도 당시 강원도 인제군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이후에도 정치를 계속 한 김대중과는 달리 이 목록에 오른 의원들은 5.16 쿠데타 이후 정계에서 완전히 물러났다.[42][43]
- 민주화 이후 : 안희옥 (2004년 5월 4일 ~ 2004년 5월 29일) - 재임기간 26일. 전임 박종완 의원이 2004년 재보궐선거에서 충주시장에 출마하기 위해[44] 사퇴하며 안희옥 의원이 비례 의원을 승계 받았다.[45] 26일 의원이라며 언론 등의 비판을 받았으나 다음 선거인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비례대표의 잔여 임기가 120일 이하일 때에는 의원직이 궐위되어도 의원직을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며 안희옥 의원은 민주화 이후 외적 이유 없이 최단기 의원이 되었다.
- 가족 의원
- 역대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구: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 22대 국회 기준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구: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22대 국회 기준 면적이 가장 좁은 지역구: 동대문구 을
13.1. 다선 의원
자세한 내용은 선수(정치) 문서 참고하십시오.13.2. 역대 대통령의 의원 대수 및 선수
선수 | 이름 | 대수 |
9선 | 김영삼 | 3·5·6·7·8·9·10·13·14 |
6선 | 김대중 | 5·6·7·8·13·14 |
5선 | 박근혜 | 15·16·17·18·19 |
4선 | 윤보선 | 3·4·5·6 |
재선 | 노무현 | 13·15 |
이명박 | 14·15 | |
초선 | 이승만 | 1 |
노태우 | 12 | |
문재인 | 19 | |
원외 | 박정희 | - |
최규하 | - | |
전두환 | - | |
윤석열 | -[46] |
13.3. 임기 중 사망한 국회의원
자세한 내용은 임기 중 사망한 대한민국 국회의원 문서 참고하십시오.14. 둘러보기
[[대한민국|
대한민국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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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의 관련 조문의 해석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당사자로 인정된다.(96헌라2) 실제로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국회의 행정청인 국회의장이 당사자가 된다.
[2]
다만 당선선수에 따른 의원들끼리의 비공식적 예우는 조금씩 다르다. 6선 이상 원로급은 설령 국회의장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못하는 위치라 총리급보다도 위인 국가원수에 가까운 위치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고, 5선은 헌법기관장 및 국무총리급, 4선은 부총리급 내지 장관급, 3선은 장관급, 초재선은 보통 차관급으로 취급되나 경우에 따라 장관급으로 취급되곤 한다. 또한 이것도 광역자치단체장 선수까지 고려하면 조금씩 달라진다.
[3]
2023년에는 1억 5400만원으로, 공무원 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작년 대비 1.7% 인상해 300만원이 올랐다.
[4]
이 두 가지 역할은 국회의원이 본분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어떤 이는 둘중 하나만을 추구하고, 어떤 이는 이중 어느 역할도 재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5]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
[6]
2022년 1월 18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만18세 이상의 국민에게 피선거권이 부여된다. 국회의원선거로는 2023년 4월 5일에 실시될 국회의원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되며 임기만료에의한 선거로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7]
지방선거로써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만18세 후보자가 가능해졌고 실제로 2002년 6월 6일생(최연소)인 만19세 후보자가 탄생하였다.
[8]
물론 그전에 원로원 강화의 명분으로 정원을 늘린
술라도 있었으나, 그땐 술라가 자신의 파벌에 힘을 실어주려는 목적이 더 컸다. 카이사르 이후
아우구스투스는 원로원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정원을 축소하기도 했다.
[9]
일부 활동은 의원직 사퇴, 상실 및 재보궐선거 등으로 의원수가 변경되거나 일부가 의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그 기준이 유동적으로 조정된다.
[A]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A]
[12]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13]
다만, 실질적으로는 업무과중으로 겸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회 출석 횟수는 자연스레 바닥을 치게 될 수밖에 없다.
[14]
YH 사건,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 등
[15]
정확한 공식은 입법활동비액×30%÷30×회기일수.
[16]
한국의 경우 군사독재의 영향으로 선거비리가 만연했었고 민주화 이후에도 대통령과 공공기관이 대놓고 선거에 개입하는 관권선거, 금권선거가 횡행했던 만큼 선거법 조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편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일부 조항들을 폐지 혹을 완화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의 경우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고 정치 신인에게는 불리한 조항이라는 의견도 많다.
[17]
대표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지방선거에서 기초 혹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 출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여담으로 대통령 직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꼭 사퇴할 필요가 없다.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사퇴를 해야 한다.
[18]
임기가 1년 미만이라고 해서 반드시 재보궐선거를 미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시할 수도 있다.(공직선거법 제201조1항 참조)
[19]
사퇴하지 않아도 되지만 관례적으로 사퇴한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 사퇴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역구 의원은 겸직 가능.
[20]
대표적으로
유승민과 박근혜가 있다. 유승민은 초선 의원 시절이었던 17대 국회에서는 본래는 비례대표로 시작했다. 그러다
대구광역시
동구 을 당선자였던
박창달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된지 1년 만에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2005년 재보궐선거에 그 자리에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였다. 이후 동일
지역구에서 3번 더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 다만 박근혜의 경우에는 유승민과는 경우가 좀 다르다. 초선이었던
15대 국회부터 4선이었던
18대 국회까지는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19대 국회의 경우에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당해 겨울 있을
제18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비례대표를 선택했다. 출마가 확정되자 국회의원직까지 전격 사퇴를 선언하였고, (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1]
2009년 이전까지는 비례대표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에는, 차순위후보자가 승계하지 않고 공석으로 남겨졌으나 헌법재판소가
2009년 위헌결정을 내려 비례대표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차순위자의 승계가 가능해졌다.
[22]
이는 2004년
제17대 국회부터 제정되었으며, 이전에는 궐위 사유가 발생하면, 당선 무효를 제외하고 잔여 임기에 관계없이 차순위자가 승계했다.
[23]
임기 만료가 120일도 남지 않았을 때 궐위 사유가 발생해 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19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지역구 공천 배제로 인해 탈당하여 무소속 출마를 하였음에도 후순위 후보였던
문명순이 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했다.
[24]
법적으로 직원 7명이 보장된다.
[25]
예:
정몽준,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
향토기업 동일고무벨트를 경영하는
김진재 -
김세연 부자,
김병관,
박덕흠,
고동진 등.
[26]
대표적으로
장제원. 장제원의 경우에는 요즘 들어서는
아들내미 관련
문제들 및
본인 관련 사건사고 및 논란들로 인하여 평판이 꽤나 나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데다 동서학원 설립자이자
이사장을 역임했던 부친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 덕에 꽤나 부유해서
정치를 그만 둬도 먹고 사는 것에는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7]
판사나
검사 출신 정치인들은 대개 판검사를 그만두고 정계에 입문하기 때문에 정치를 안 한다면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할 가능성이 높다.
[28]
친박 쪽에서는 과거
친이라고 공격했다. 이후 방송 등에서
이명박을 비판하는 발언을 많이 하자 친이에서는 배신자라면서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정치판에 회의라도 느꼈는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낙선 이후로는 두번 다시는 정계에 절대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하였다.
[29]
공직 생활을 오래 했기에
연금 수급 자격은 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30]
물론 국내 소송은 못 맡기 때문에 활동 범위가 다소 제약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정치를 안 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나마 먹고 살 길은 충분히 있는 편이다.
[3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같이 대통령이 위원장인 곳의 위원회라면 당연히 다음 가는 직위인 부위원장에 임명된다.
나경원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낙선하고 다음 총선에 당선되기 전까지 4년간 야인생활을 하는 동안 몇 달간 잠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았었다.
[32]
코바코 상임감사에 임명되었던
추혜선 전 의원,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에 임명되었던
윤소하 전 의원, 기후환경비서관과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임명되었고 현재 전임정부 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임명되어 공직을 수행 중인
김제남 전 의원처럼 예외적인 사례도 있다.
[33]
단,
정진석 전 국회부의장이 2012년 총선에서 낙선하고 전직 3선 의원 신분일 때 낙선 보상격으로 국회의장비서실장에 임명되었던 것처럼 예외적인 사례도 있다.
[34]
때에 따라서는 현역 초선 의원이 원내대표 비서실장직을 맡기도 하지만 대체로 관례상 원외 인사가 맡는다.
[35]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은 차관급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별정직이 아니라 정무직이기 때문에 시장과 친한 사람을 어공으로 데려와 임명해도 시장 궐위시 자동면직되지 않는다. 나머지 정무부단체장들은 1급 지방관리관 혹은 1급 상당 별정직으로 보해지는데, 전자는 늘공들을 내부승진시켜 임명하는 것이라 시도지사 궐위시 자동면직 대상이 아니지만, 후자는 시도지사와 친한 사람을 어공으로 데려오는 것이라 시도지사 궐위시 자동면직 대상이다. 정치인을 정무부단체장으로 임명하는 경우 100% 별정직이다. 이 자리는 대체로 초선급 전직 의원이 가며,
홍의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처럼 재선급 전직 의원이 가면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을 듣게 된다. 다만 이건
권영진 시장이 연정을 하려고 시범적으로 인선한 파격 인사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36]
지방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 임원 자리는 보통은 전직 광역의원이 많이 임명되며 국회의원 출신은 임명되는 경우가 드물고 임명되더라도 초선급 전직 의원이 임명된다.
[37]
가령
주일대사로 발령을 받아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 종료일까지 근무한 4선 의원 출신의
강창일,
주러대사로 발령받았던 3선 의원 출신의
우윤근.
[38]
대체로
광역자치단체장 출마를 준비하거나 혹은 정당에서 탈당하여
교육감 선거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구 규모가 큰 거대 기초자치단체의 지자체장 선거에도 출마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으며, 특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21대 총선 낙선자들이 지자체장으로 많이 몰려서 전직 국회의원 출신의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대거 생환했다.
임태희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한동안 휴식기를 갖다가 8회 지선에서 경기도교육감으로 선회해 당선된 케이스다.
[39]
지역구 의원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당선무효형을 받은 경우, 기타 사정에 의해 궐위 상태가 된 경우 등.
[40]
단, 해당 사항은 당 내 기반이 탄탄하거나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이어야 가능하다. 예를 들면
나경원,
이준석(21대 총선 낙선),
이재명(20대 대선 낙선. 물론 이 경우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라 상황이 다르다.).
[41]
실질적으로는 48시간
[42]
5.16 군사정변같이 불법적인 외압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할시,
박중한ㆍ
우갑린 의원(제6대 국회)이 최단기 의원으로 임기는 단 5일(1967.6.26~1967.6.30)이었다. 두 의원은 신민당 전국구(비례대표) 후보 17ㆍ18번이었는데, 같은 전국구 의원인
류진ㆍ
임차주 의원이 탈당함에 따라 1967년 6월26일 의원직을 승계하고 1967년 6월 30일 6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었다.
[43]
이외에
한근조 의원도 제6대 국회의원 때 1966년 12월 14일에 비례대표 직을 승계받고 단 5일만인 1966년 12월 19일에 의원직을 사퇴하였다.
[44]
전임
이시종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했다.
[45]
그러나 이후 박종완은 충주시장 선거에 출마하진 않았다.
[46]
87년 민주화 이후 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경력 없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