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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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국회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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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총장 (1948~1954) | ||||||||||||||
<nopad> 이승만 의장 | <nopad> 신익희 의장 | ||||||||||||||
초대 전규홍 |
제2대 이철원 |
제3대 이종선 |
제4대 박종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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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원사무총장 · 참의원사무총장 (1954~1961) | |||||||||||||||
<nopad> 이기붕 의장 | <nopad> 곽상훈 의장 | <nopad> 백낙준 의장 | |||||||||||||
제5대 민 김용우 |
제6대 민 최정우 |
제7대 민 김동성 |
초대 참 정홍섭 |
제2대 참 정운근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국회사무총장 (1963~현재) | |||||||||
<nopad> 이효상 의장 | <nopad> 백두진 의장 | <nopad> 정일권 의장 | <nopad> 백두진 의장 | <nopad> 민관식 대행 | |||||||||||
제8대 배영호 |
제9대 선우종원 |
제10대 이호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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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정래혁 의장 | <nopad> 채문식 의장 | <nopad> 이재형 의장 | |||||||||||||
제11대 박효진 |
제12대 우병규 |
제13대 이진우 |
제14대 이재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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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김재순 의장 | <nopad> 박준규 의장 | <nopad> 이만섭 의장 | <nopad> 황낙주 의장 | <nopad> 김수한 의장 | |||||||||||
제15대 박상문 |
제16대 이광노 |
제17대 이종률 |
제18대 윤영탁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nopad> 박준규 의장 | <nopad> 이만섭 의장 | <nopad> 박관용 의장 | <nopad> 김원기 의장 | <nopad> 임채정 의장 | ||||||
제19대 박실 |
제20대 김병오 |
제21대 강용식 |
제22대 남궁석 |
제23대 김태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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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김형오 의장 | <nopad> 박희태 의장 | <nopad> 정의화 대행 | <nopad> 강창희 의장 | ||||||||||||
제24대 박계동 |
제25대 권오을 |
제26대 윤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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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강창희 의장 | <nopad> 정의화 의장 | <nopad> 정세균 의장 | |||||||||||||
제27대 정진석 |
제28대 박형준 |
제29대 우윤근 |
제30대 김교흥 |
제31대 김성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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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문희상 의장 | <nopad> 박병석 의장 | <nopad> 김진표 의장 | |||||||||||||
제32대 유인태 |
제33대 김영춘 |
제34대 이춘석 |
제35대 이광재 |
제36대 백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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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우원식 의장 | |||||||||||||||
제37대 김민기 |
대한민국 국회사무총장 大韓民國 國會事務總長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National Assemb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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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 <colbgcolor=#fff,#191919> 김민기 |
취임일 | 2024년 6월 27일 |
정당 |
[[무소속(정치)| 무소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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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fix]
1. 개요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는 부서인 국회사무처의 수장. 정무직 공무원이며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11대 국회의 이진우 사무총장 때부터 국회의장과 같은 당 소속 전직 의원이 맡는 불문율이 있다.국회의장처럼 당적보유가 제한된다.
2. 국회사무총장의 임명과 지위
국회사무총장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친 후 본회의의 승인[2]을 얻어 임명한다. 국회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보수는 국무위원, 즉 장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또한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는 직책을 수행하므로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은 사무총장에 임명될 수 없다.[3] 임명되는 인사들을 보면 3선급의 중진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다.[4] 그래서 보통은 국회의원보다 한 급 높은 직위로 여겨져서 국회의원을 한 뒤 사무총장을 한 사람의 경우 OOO 전 의원이 아니라 OOO 국회사무총장, OOO 전 사무총장이라고 호칭하는게 일반적이다. 장관급인 직위일 뿐만 아니라 '중진급 의원'이 맡는 자리이기 때문.3. 국회사무총장의 권한
- 사무총장의 사무통할권은 일반행정사무에 관한 한 사무전반에 미친다. 그러나 직무의 성격상 행정사무가 아닌 의안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사무에는 사무총장의 사무통할권이 미치지 못한다.
-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다.
-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입법 및 예결산심의 등의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이러한 자료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국회사무총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설명할 수 있으며, 국회사무총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회사무총장 명의로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 국회사무총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절차상 국회의장의 감독을 받지만 일반행정사무에 관한 경우에는 의장의 감독권은 일반적·형식적 감독에 지나지 아니하고,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외에는 법규에 의하여 국회사무총장에게 일반적으로 위임되어 있다.
-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는 국회사무총장이 소집한다. ( 국회법 제14조) 다만 회의만 소집할 뿐이지 의사봉을 잡을 순 없고, 사무총장이 환영사를 낭독한 이후의 절차는 사무총장이 호명한 임시 의장[5]이 의사봉을 잡아 처리한다.[6]
- 국회의장이 결재한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를 대통령이 수령받는 즉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데, 이 때 국회사무총장이 의결서 등본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4. 역대 사무총장
||<table align=center><table bgcolor=#fff,#1f2023><rowbgcolor=#f2f2f2,#2d2f34> 국회 || 의장 || 대수 || 이름 || 임기 || 역임&이후 공직 ||
제헌 국회 1948.5.31.-1950.5.30. |
이승만 1948.5.31.-1948.7.24. |
초대 |
전규홍 (全奎弘) |
1948년 6월 16일 ~ 1949년 1월 11일 | 총무처장 |
신익희 1948.8.4.-1950.5.30. |
2대 |
이철원 (李哲源) |
1949년 1월 12일 ~ 1949년 7월 9일 | ||
3대 |
이종선 (李淙銑) |
1949년 7월 10일 ~ 1950년 6월 27일 | |||
제2대 국회 1950.5.31.-1954.5.30. |
신익희 (전)1950.6.19.-1952.7.9. (후)1952.7.10.-1954.5.30. |
공석 | 1950년 6월 28일 ~ 1950년 7월 31일 | ||
4대 |
박종만 (朴鍾萬) |
1950년 8월 1일 ~ 1954년 6월 16일 | |||
제3대 국회 1954.5.31.-1958.5.30. |
이기붕(
민) (전)1954.6.9.-1956.6.8. (후)1956.6.9.-1958.5.30. |
( 민)5대 |
김용우 (金用雨) |
1954년 6월 17일 ~ 1954년 12월 25일 |
국방부차관 국방부장관 |
( 민)공석 | 1954년 12월 26일 ~ 1955년 1월 23일 | ||||
( 민)6대 |
최정우 (崔珽宇) |
1955년 1월 24일 ~ 1959년 2월 2일 | |||
제4대 국회 1958.5.31.-1960.7.28. |
이기붕(
민) (전)1958.6.7.-1960.5.2. |
||||
( 민)공석 | 1959년 2월 3일 ~ 1960년 10월 17일 | ||||
곽상훈(
민) (전)1960.5.2.-1960.6.6. (후)1960.6.7.-1960.7.28. |
|||||
제5대 국회 1960.7.29.-1961.5.16. |
곽상훈(
민) 1960.8.8.-1961.5.16. |
||||
( 민)7대 |
김동성 (金東成) |
1960년 10월 18일 ~ 1961년 6월 10일 |
공보처장 2대 국회부의장 7대 민의원사무총장 |
||
백낙준(
참) 1960.8.8.-1961.5.16. |
( 참)초대 |
정홍섭 (鄭泓燮) |
1960년 10월 25일 ~ 1961년 2월 23일 | ||
( 참) 공석 | 1961년 2월 24일 ~ 1961년 4월 2일 | ||||
( 참)2대 |
정운근 (鄭雲近) |
1961년 4월 3일 ~ 1961년 6월 10일 |
국회의장비서실장 6대 국회의원 |
||
국회 해산[7] 1961.5.17.-1963.12.16. |
|||||
제6대 국회 1963.12.17.-1967.6.30. |
이효상 (전)1963.12.17.-1965.12.16. (후)1965.12.17.-1967.6.30. |
8대 |
배영호 (裵泳鎬) |
1963년 12월 28일 ~ 1970년 12월 19일 |
제9대 법무부차관 제3대 법원행정처장 21대 법무부장관 |
제7대 국회 1967.7.1.-1971.6.30. |
이효상 (전)1967.7.10.-1969.7.9. (후)1969.7.10.-1971.6.30. |
||||
서리 |
|
1970년 12월 22일 ~ 1971년 7월 28일 | |||
제8대 국회 1971.7.1.-1972.10.17. |
백두진 1971.7.26.-1972.10.17. |
9대 |
선우종원 (鮮宇宗源) |
1971년 7월 30일 ~ 1972년 10월 17일 | |
국회 해산 1972.10.18.-1973.3.11. |
|||||
제9대 국회 1973.3.12.-1979.3.11. |
정일권 (전)1973.3.12.-1976.3.11. (후)1976.3.12.-1979.3.11. |
9대 |
선우종원 (鮮宇宗源) |
1973년 3월 12일 ~ 1976년 3월 12일 | 민주평통 부의장 |
10대 |
이호진 (李鎬賑) |
1976년 3월 13일 ~ 1980년 10월 29일 | |||
제10대 국회 1979.3.12.-1980.10.27. |
백두진 1979.3.17.-1979.12.17. 권한대행 민관식(1979.12.18.-1980.5.17.) 공석(1980.5.17.-1980.10.27.) |
||||
국회 해산 1980.10.27.-1981.4.11. |
|||||
제11대 국회 1981.4.11.-1985.4.10. |
정래혁 1981.4.11.-1983.4.10. |
11대 |
박효진 (朴涍鎭) |
1981년 4월 11일 ~ 1981년 12월 21일 | |
12대 |
우병규 (禹炳奎) |
1981년 12월 22일 ~ 1984년 10월 10일 | 전두환 정부 초대 정무제1수석비서관 | ||
채문식 1983.4.11.-1985.4.10. |
12대 국회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
13대 |
이진우 (李珍雨) |
1984년 11월 29일 ~ 1985년 12월 17일 | 정무수석비서관 | ||
제12대 국회 1985.4.11.-1988.5.29. |
이재형 (전)1985.5.13.~1987.5.12. (후)1987.5.13.~1988.5.29. |
14대 |
이재환 (李在奐) |
1985년 12월 18일 ~ 1988년 3월 18일 |
체육부 차관 14대 국회의원 |
서리 |
|
1988년 3월 25일 ~ 1988년 10월 6일 | |||
제13대 국회 1988.5.30.-1992.5.29. |
김재순 1988.5.30.-1990.5.29. |
직무대리 |
박상문 (朴相文) |
1988년 10월 6일 ~ 1988년 12월 17일 | |
15대 | 1988년 12월 17일 ~ 1992년 7월 31일 | ||||
박준규 1990.5.30.-1992.5.29. |
|||||
제14대 국회 1992.5.30.-1996.5.29. |
박준규 (전)1992.6.29.-1993.4.26. |
16대 |
이광노 (李光魯) |
1992년 8월 12일 ~ 1993년 10월 13일 | 이북5도위원회 황해도지사 |
이만섭 (전)1993.4.27.-1994.6.28. |
17대 |
이종률 (李鍾律) |
1993년 10월 25일 ~ 1996년 7월 10일 |
전두환 정부 제4대 공보수석비서관 겸 대변인 제6대 정무제1장관 10· 12대 국회의원 |
|
황낙주 (후)1994.6.29.-1996.5.29. |
|||||
제15대 국회 1996.5.30.-2000.5.29. |
김수한 1996.7.2.~1998.5.29. |
18대 |
윤영탁 (尹榮卓) |
1996년 7월 11일 ~ 1998년 9월 2일 | 16대 국회의원 |
박준규 1998.5.30.~2000.5.29. |
19대 |
박실 (朴實) |
1998년 9월 2일 ~ 2000년 2월 12일 | ||
제16대 국회 2000.5.30.-2004.5.29. |
이만섭 2000.6.5.~2002.5.29. |
20대 |
김병오 (金炳午) |
2000년 6월 19일 ~ 2002년 7월 12일 | 11· 14대 국회의원 |
박관용 2002.7.8.~2004.5.29. |
21대 |
강용식 (康容植) |
2002년 7월 12일 ~ 2004년 7월 9일 | ||
제17대 국회 2004.5.30.-2008.5.29. |
김원기 2004.6.5.~2006.5.29. |
22대 |
남궁석 (南宮晳) |
2004년 7월 9일 ~ 2006년 3월 31일 | |
임채정 2006.6.19.~2008.5.29. |
23대 |
김태랑 (金太郞) |
2006년 6월 30일 ~ 2008년 7월 13일 | ||
제18대 국회 2008.5.30.-2012.5.29. |
김형오 2008.7.10.~2010.6.7. |
24대 |
박계동 (朴啓東) |
2008년 7월 16일 ~ 2010년 6월 1일 | |
박희태 2010.6.8.~2012.2.9. 권한대행 정의화(2012.2.9.~2012.5.29.) |
25대 |
권오을 (權五乙) |
2010년 6월 15일 ~ 2011년 12월 26일 | ||
26대 |
윤원중 (尹源重) |
2011년 12월 29일 ~ 2013년 1월 1일 | |||
제19대 국회 2012.5.30.-2016.5.29. |
강창희 2012.7.2.~2014.5.29. |
||||
27대 |
정진석 (鄭鎭碩) |
2013년 1월 1일 ~ 2014년 2월 28일 |
20·
21대 국회의원 국회부의장 대통령비서실장 |
||
직무대리 |
임병규 (林秉圭) |
2014년 2월 28일 ~ 2014년 8월 31일 | |||
정의화 2014.5.30.~2016.5.29. |
|||||
28대 |
박형준 (朴亨埈) |
2014년 9월 1일 ~ 2016년 6월 20일 | 부산광역시장 | ||
제20대 국회 2016.5.30.-2020.5.29. |
정세균 2016.6.9.~2018.5.29. |
29대 |
우윤근 (禹潤根) |
2016년 6월 21일 ~ 2017년 10월 25일 | 주러시아대사 |
직무대리 |
진정구 (陳正九) |
2017년 10월 26일 ~ 2017년 10월 31일 | |||
30대 |
김교흥 (金敎興) |
2017년 11월 1일 ~ 2018년 2월 27일 | 21· 22대 국회의원 | ||
31대 |
김성곤 (金星坤) |
2018년 2월 28일 ~ 2018년 7월 15일 |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 ||
문희상 2018.7.13.~2020.5.29. |
32대 |
유인태 (柳寅泰) |
2018년 7월 16일 ~ 2020년 6월 28일 | ||
제21대 국회 2020.5.30.-2024.5.29. |
박병석 2020.6.5.~2022.5.29. |
33대 |
김영춘 (金榮春) |
2020년 6월 29일 ~ 2020년 12월 28일 | |
직무대리 |
전상수 (田尙洙) |
2020년 12월 28일 ~ 2021년 1월 8일 | |||
34대 |
이춘석 (李春錫) |
2021년 1월 8일 ~ 2022년 7월 22일 | 22대 국회의원 | ||
김진표 2022.7.4.~2024.5.29. |
35대 |
이광재 (李光宰) |
2022년 7월 22일 ~ 2023년 12월 28일 | ||
36대 |
백재현 (白在鉉) |
2023년 12월 28일 ~ 2024년 6월 27일 | |||
제22대 국회 2024.5.30.-2028.5.29. |
우원식 2024.6.5.~ |
37대 |
김민기 (金敏基) |
2024년 6월 27일 ~ 현직 | 19· 20· 21대 국회의원 |
[1]
원 소속 정당:
[2]
국무총리나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똑같이 본회의의 무기명투표로 의결한다.
[3]
정당법 제22조
[4]
보통 직전 총선에서 낙선/컷오프되거나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낙선한 제1당의 중진급이 임명된다. 장관 예우를 받기에 고급 보은 인사 자리로 꼽힌다.
[5]
최다선 의원. 최다선이 2인 이상일 때는 그 중 연장자. 따라서 사무총장의 임시의장 임명/지명권은 부인된다. (
국회법 제18조)
[6]
반면
일본 중의원의 경우 사무총장이 의장석에 등단하여 의장선거를 주재하고 당선인을 선포한다.
[7]
국회만 해산한 것이 아니라 국회사무처 직원도 모두 해고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정부의 입법, 행정, 사법을 모두 장악한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입법부라고 볼 수는 있지만, 국회 사무총장에 해당하는 직위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