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5 16:46:08

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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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영문 표기3. 역사4. 기초자치단체
4.1. 권한
5. 목록6. 비판7. 기타8. 둘러보기

1. 개요

特別自治道 /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1]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한 형태이다. 명칭대로 의 자치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종종 '특자도'로 줄여 부른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처음 설치되었고, 2023년 6월 14일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었다.

2. 영문 표기

'특별자치도'의 영문 표기로 제주특별자치도는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를,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State를 사용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영문표기에 'Province'가 아닌 'State'를 사용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Gangwon State를 영문명칭으로 결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특별자치도를 직역한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가 너무 길다는 문제가 있고, 미국의 수준의 자율성을 목표로 한 명명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독자적으로 이름을 정하는 것 역시 특별자치도로서의 자율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주(State)들도 정식명칭에 State가 아닌 Commonwealth 표기를 사용하는 주들이 켄터키, 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 등이 있으나 법적으로는 특수한 행정구역이 아닌 State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State 표기를 사용한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새로운 행정구역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에 속하는 것이다.

3. 역사

특별자치도가 생기게 된 배경은 제주특별자치도 때문이다. 1946년까지 전라남도에 속했던 제주도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육지와 멀리 떨어진 지역이어서 전라남도와는 달랐기에 미군정에 의해 분리되었다.

그후 2000년대 들어서 광역시 배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인구가 지나치게 과소하며 특별자치도 개편 당시 2006년 기준 약 56만명으로 한반도에서 90km나 떨어진 제주도에 고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안이 제기되었다. 이 안이 혁신안으로 2005년 7월 27일 제주도 주민투표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신개념 광역자치단체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특별자치도이다.

법이 개정되고 이듬해인 2006년 7월 1일을 기하여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로 개편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국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2022년 5월 29일 통과, 2023년 6월 11일 설치)와 전북특별자치도( 2022년 12월 28일 통과, 2024년 1월 18일 설치) 설치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3개의 특별자치도가 생기게 되었다.

4. 기초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2]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6. 7.>

특별자치도에 설치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 (자치)시인데, 시, 군을 둘지는 법률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처럼 시, 군을 두는 경우도 있고 제주특별자치도[3]처럼 두지 않은 경우도 있다.

4.1. 권한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가 대부분의 업무를 직접 관할하며, 행정시는 단순히 도의 하부기관일 뿐이다. 게다가 중앙정부의 간섭권까지 상당부분 제약되어 있다. 따라서, 도지사의 권한이 굉장히 세다. 이 정도의 권력은 교육감에 비견된다.[4]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산하 시군의 수도 많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군의 자치권이 폐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의 변화만큼의 눈에 띄는 변화는 비교적 적지만 도정에 대한 각종 자율권은 제주특별자치도 못지않게 커질 것으로 보인다.

5. 목록

6. 비판

특별자치도가 되면 자체적인 권한이 늘어나기 때문에 도들은 자연히 특별자치도가 되기를 희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들면 '특별'자치도인 의미가 없어지므로[5]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경제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하자니, 수도권의 경기도(경기 남부)를 제외하면 모든 도가 소외되었다고 말할 만한 나름의 근거가 있어서 기준이 모호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아직 외부인에게 눈에 띄는 차별점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강원도, 전라북도가 연거푸 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면서 이름만 바뀌는 것 외의 차이점이 있는지 의구심을 사곤 한다.

부수적인 문제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전체 이름이 너무 길어진다는 점이 있다. '제주도', '강원도'는 3음절, '전라북도'는 4음절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7음절로 거의 2배나 길어지게 된다. 만약 경기도가 남북으로 나뉠 경우 경기 북부가 특별자치도가 된다면 '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9음절이나 되는 긴 명칭을 지니게 될 것이다.[6] 그래서인진 몰라도 전북특별자치도는 공식 명칭에 아예 약칭인 '전북'을 써서 '전북특별자치도'라고 했는데, 공식 명칭에 원래 이름이었던 '전라'가 그대로 들어가지 않고 약칭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이질감을 느끼는 반응도 있다.

7. 기타

정부는 전국을 5개 메가시티[7]와 3개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로 재편하는 이른바 5극 3특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메가시티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소외된 강원도 전라북도에 높은 자치권을 부여해서 개발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제주, 강원, 전북 3개의 도만을 특별자치도로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다만 경기도 분도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북부 지역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과 인접해 있어서 수도권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건 맞지만, 수도권 메가시티에 속해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8] 하지만 경기북도의 경우 북한과 인접해 있어 남북통일이나 남북교류 등을 통한 발전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특별자치도로서 분도할 가능성이 있다.
파일:강원특별자치도 휘장.svg
파일:전북특별자치도 휘장.svg
파일:제주특별자치도 휘장.svg
강원특별자치도 휘장 전북특별자치도 휘장 제주특별자치도 휘장
현재 존재하는 3개의 특별자치도는 모두 공식 휘장으로 문자로 된 상징을 사용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각각 한글로 "강원"과 "전북"을 사용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로마자로 "Jeju"를 사용 중이다.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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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사용되며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State라고 한다. 다만 최초의 특별자치도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칭이나 원문과의 유사성을 들어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를 대표 명칭으로 소개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영어 위키백과는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 문서에서 thre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teukbyeol jachido 특별자치도/特別自治道)라고 설명해 놓았다. 영어 명칭은 아래 문단 참고. [2] 등기를 치지 않아도 당연히 법인으로 인정된다. 지방자치법의 다른 곳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청사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따위의 조항이 없기 때문. 다만 이 때문에 법인등록번호는 없고, 고유번호증 상의 고유번호로 실명번호를 갈음한다. [3] 기초지자체가 없는 특별자치도는 현재로썬 제주도가 유일하다. [4] 교육감은 교육자치단체이고 자신의 일을 보좌하는 기관(교육청)을 거느린다. 기초 시·군·구에 설치된 교육지원청은 별다른 자율성 없이, 법에 정해진 사무와 교육감이 시키는 일을 하는 하부기관일 뿐이다. 또한 교육감은 때에 따라 교육부의 지시에 불복하기도 하고, 심할 경우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다투기도 한다. [5] 이렇게 되면 차라리 법률을 개정해서 모든 도의 자치권을 늘리는 게 낫다. [6] 전북특별자치도의 사례처럼 '기북특별자치도'라고 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이름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경북특별자치도'로 줄이는 것은 경상북도와 혼동할 우려가 있어 곤란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기존의 경기도와 이름이 비슷해보인다는 문제도 있다. 사실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은 가칭이고, 진짜 새로운 이름을 따로 공모한다고 한다. [7]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8] 서울특별시와 교류가 매우 많고 인천광역시나 경기남부와의 교류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