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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분쟁 | 해양 관할권 분쟁 | |
동해 한일중간수역 독도 |
황해 배타적경제수역 가거초・ 제2광구 |
동중국해 배타적경제수역 이어도・ 제7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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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군사분계선 이북을 무단 점거한 것으로 해석되는 북한은 생략 | }}}}}}}}} |
이어도 離於島 | Ieodo (Socotra Ro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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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의 수중지형도와 해양과학기지의 그림 | |
<colbgcolor=#006994><colcolor=#fff> 분류 | 암초 |
형태 | 해저 화산 ( 사화산) |
위치 |
동중국해 북위 32°07′22.63″, 동경 125°10′56.81″ |
최고점 | 해저 4.6 m ( 대륙붕) |
인접국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중국| ]][[틀:국기| ]][[틀:국기| ]] |
인접 행정구역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라리 [[중국| ]][[틀:국기| ]][[틀:국기| ]] 저장성 타이저우시 자오장구 서산다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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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어도(離於島, Ieodo)는 제주특별자치도 서남쪽, 동중국해의 대륙붕에 위치한 수중초이다. 이어도가 위치한 해역은 중국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있다. 대한민국의 해저광구 가운데서는 제4광구에 속한다.2. 명칭
<colbgcolor=#dddddd,#222>언어별 명칭 | |
영어 | Socotra Rock, Ieodo |
한국어 | 이어도 |
중국어 | [ruby(苏岩礁, ruby=sū yán jiāo)] |
중국에서는 쑤옌자오(蘇岩礁), 국제사회는 소코트라 암초(Socotra Rock)로 부르고 있다.
이어도의 이름에 도(島)가 붙은 것은 관습적인 것으로 국제법상 '섬'의 정의와는 무관하다.
2.1. 어원
자세한 내용은 이어도 설화 문서 참고하십시오.'이어도'라는 명칭은 제주도 지역의 전통적인 민간 설화 가운데 하나였던 ' 이어도 설화'에서 모티브를 차용하여 명명되었다. 발견 당시에는 '파랑도'라고 불렀으나, 1980년대 후반 민, 관에서 '이어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이 이름이 공식 명칭으로 자리잡았다. 구체적인 어원은 문서 참조.
3.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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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의 위치와 인접국에서의 거리. |
북위 32°07′22.63″, 동경 125°10′56.81″에 위치해 있으며,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80해리) 떨어진 동중국해 해저에 위치해 있다. 가장 가까운 타국의 영토와의 거리를 따지자면 중국의 유인도 서산다오(蛇山岛)에서 동쪽으로 287km, 일본의 도리시마에서 서쪽으로 276km나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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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의 3D 해저 지형과 단면도. |
이어도의 정상부는 바다의 기준 수면에서 4.6m 잠겨 있으며, 파도가 칠 때만 종종 모습이 드러난다고 한다. 다만, 한국의 민관 탐사팀이 몇 차례 이어도 조사를 통해 정상부의 수중 사진과 영상을 공개한 적은 있어도, 썰물 시기에 파도가 크게 치는 날 암초의 정상이 수면 위로 노출된 순간을 잡아낸 사진은 존재하지 않는다.[1]
2021년 KBS에서 보도한 이어도의 생성 관련 뉴스. # 영상에서 보트가 멈추고 잠수대원들이 입수하는 부분에 유독 파도가 높게 치고 물 색이 옅은 부분이 보이는데, 바로 이어도 암초 끝자락 부분이다.
4. 역사
2020년 국립해양조사원과 전남대학교가 공동으로 행한 연구에 의하면, 이어도 정상부에서 채취한 암석의 절대연령을 방사성 동위원소로 측정한 결과 약 224만년 전 화산 분출로 형성되었다고 한다. 이는 제주도보다 40만 년 이상 빠르고 독도보다 5~35만 년 늦게 형성된 것이다. 약 1만여 년 전 빙하기에는 제주도와 함께 육지에 연결되었고, 이후 간빙기가 되면서 바닷물이 100m 이상 상승하여 섬이 되었다가 다시 수몰, 오늘날의 해저 대륙붕에 위치한 암초가 되었다.이어도 설화 상의 이어도가 정확히 이 암초에 의해 생겨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해저 지형이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던 고대에 이러한 유형의 수중초에 배가 손상되어 사망하는 이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으며, 해수면 바로 아래에 있는 암초는 파도가 심할 때에만 그 모습이 드러나기에 사후세계와 연결되는 이어도 전설이 생겨난 것으로 여겨진다. 먼 바다인 이어도 주변의 평균 파고는 3~6m가 되는지라 기준 수면에서 4.6m 아래 정상 부분이 존재하는 이어도는 춘분과 추분 무렵 해수면이 낮을 때 거센 파도가 쳐야 가까스로 볼 수 있다. 태풍 때는 파도가 16m 내외에 이르기 때문에 전설처럼 섬이 보일 정도로 치는 파도라면 살아 돌아가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어도는 1900년에 영국 소속 무역선인 소코트라 호가 이 암초에 좌초되면서 최초로 식별되었다. 이에 영문 명칭은 소코트라 호의 이름을 딴 '소코트라 락(Socotra Rock)'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어명 쑤옌자오(苏岩礁) 역시 '옌자오'는 한자 그대로 '바위(岩) 암초(暗礁)'라는 뜻이고, '쑤'는 Socotra의 첫 음절을 음역한 것이므로 영어명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51년, 대한민국 해군과 한국 산악회가 '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라고 새겨진 동판을 던지고 왔다고 하나, 신빙성이 낮다. 당시는 6.25 전쟁 당시였고, 심지어 제주도에선 아직 4.3 사건이 현재진행형이던 상황이었다. 게다가 지리를 보면 알겠지만 마라도와도 당시 뱃길로 10시간 이상 떨어진 거리이다. 한국 산악회 홈페이지를 보면 '전설의 파랑도 답사'라고 되어 있기는 하나, 정확히 현재의 이어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는 확인하기 힘들다. 1952년에는 이승만이 선포한 평화선이 북위 32도를 기점으로 그어지면서 포함되었다.
1984년, 소위 '이어도 실재론'에 따른 현장 조사의 일환으로 제주대학교가 이곳을 탐사한 뒤, 소코트라 암초와 같은 암초를 발견하고 이를 '파랑도'로 명명하고 이를 전설상의 이어도와 결부시켰다. 당시 KBS가 제주대 탐사 팀을 따라갔기 때문에 영상자료도 남아있다. # 탐사 팀은 해저에 태극기, KBS CI[2]와 제주대학교가 새겨진 깃발을 놓아두고 왔다.
1987년 8월에는 해운항만청(현 해양수산부)에서 이어도가 위치한 수면 바로 위에 야간 선박의 항해를 위한 이어도 등부표를 설치하였다. # 부표의 크기는 직경 2.8m, 높이 9m, 무게는 8톤으로, 이는 행정 당국이 이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실행한 첫 정책이다.
2003년에는 이어도 해상에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되었다.
5.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자세한 내용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문서 참고하십시오.6. 이어도와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EEZ) 분쟁
6.1. 쟁점
이어도는 국제해양법상 이론의 여지가 없는 암초이며[3][4] 수중에 있는 지형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영유권 분쟁의 대상은 될 수 없다. 다만 한국과 중국 각자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200해리 사이에 이어도가 끼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우선 한국과 중국은 영토 분쟁이 아니라고 합의한 상태이며 실제로도 영토 분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라 독도 문제와는 상황이 다르다. 즉, "중국이 이어도를 자기네 거라 한다!"가 아닌 "중국이 (이어도 거리까지) 자국의 EEZ를 확대하려 한다!"고 이해하는 편이 옳으며 한국 외교부도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어도는 수중암초로 썰물 때도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아 EEZ의 경계 역시 될 수 없다.[5] 한국 측에서는 중간선을 기준으로 이어도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차후 한국의 EEZ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기지를 건설한 것이고, 중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불편해하는 입장이다. 양국 모두 EEZ 영유권 분쟁을 표면화하지는 않고 있으나, 중국해감 위즈룽 부총대장의 기고문에서 보듯이 중국 측은 한국이 이어도를 오키노토리시마처럼 영해 기점화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9년 5월 중국에서 유엔에 대륙붕 경계에 관한 예비정보를 제출하였는데 그에 대한 분명한 내용은 없으나 분쟁의 소지가 될 위험은 있다.
가장 중요한 대립점은 가장 위에 있는 중간선 원칙에 관련된 사항이다. 중간선 원칙은 의외로 EEZ 경계획정에서 주요한 원칙이 아니다. 영해의 경계획정에서는 중간선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만, 해양법 협약상 EEZ 경계획정의 원칙은 합의와 형평일 뿐 중간선원칙은 어디에도 명시되어있지 않다. 오히려 대륙붕의 경우 구 대륙붕 조약(1958)에서 중간선 원칙을 명시했으나[6] 북해 대륙붕 사건(독일 vs 덴마크, 독일 vs 네덜란드, 1969)의 판결로 큰 타격을 받고 이후 해양법 협약(1982)에서는 해당 원칙이 삭제되었다.[7] 즉 중간선 원칙은 EEZ/대륙붕 해양 경계획정 분쟁에서 그 영향력이 생각만큼 강하지 않다.[8] 다만, 강제적인 영향력이 없을 뿐 중간선 원칙을 깨고 자국의 EEZ를 더 넓게 주장하려면 그만한 근거를 가져와야한다는 점에서 중간선 원칙에서 유리할 경우 증명책임 부담을 덜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 분쟁과 관련해 구단선을 주장했지만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는 구단선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6.2. 분쟁 현황
이슈만 안 되고 있을 뿐, 이어도 주변 해상에는 제주&서귀포 해경 소속 대형함들이 항상 경비를 서고 있다. 이건 원양에서 벌어지는 해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한국 해군 함정들도 이어도 주변이나 한중 중간수역에서 중국 군함과 대치하는 일이 곧잘 벌어지고 있다. 물론 독도만큼의 긴장감이야 없지만.2011년 7월 27일 외교통상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 관공선이 이어도 근방에서 인양작업을 하던 우리 선박에게 작업중단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유는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멋대로 들어왔다는 것. 우리 해경은 경비함을 급파해 중국 관공선을 되돌려보냈다고 한다. 이 사건이 벌어진 건, 이어도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선언한 EEZ 내에서 작업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한국이 반발하자 중국 측도 별 항의 없이 돌아갔다.
2012년 3월 10일, 중국은 이어도는 중국 관할 해역에 있으며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국제법상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와는 달리 군함과 군용기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시선을 보내도 항의정도는 할 수 있을지라도, 국제법상 큰 문제가 있는건 아니다. 중국 관할 해역에 있다는 말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위 발언에 대해 중국 정부가 이어도 해역을 중국 관할 구역화 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성명을 냄에 따라 일단 잠잠해졌다.
2013년 11월 중국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시킴으로써 다시 논란에 휩싸였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수 없다고 통보했으며, 중국이 방어조치를 위해 무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한 상태.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미국에는 간섭하지 말라 하면서도 한국과는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013년 11월 28일에 있었던 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중국이 방공식별구역 철회를 거부하였다.[9][10] 한국 정부는 이어도까지 방공식별구역을 늘리는 등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한 언급은 하지는 않고 있다. 거기다 1969년 이래로 마라도 영공 일부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2013년 12월 8일 한국 정부는 국방부 명의로 62년만에 기존 방공식별구역의 확대를 공식 선언하면서 이어도, 홍도를 포함하여 한국 비행정보구역(FIR) 수준으로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면서 이어도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으로 들어왔다.
2014년 1월 중국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한국의 꼼수라고 하였다.
6.3. 양국의 주장
6.3.1. 한국
-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로부터 200해리(370.4km)까지인데, 두나라의 수역이 겹칠 경우 그 중간지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중간선의 원칙 상 이어도 부근 해역은 한국 관할지역이다. 위 지도에서 보다시피 마라도와 서산다오는 436km 떨어져 있으며 그 중간지점은 218km 지점이므로, 마라도에서 149km 떨어진 이어도 주변 해역은 당연히 한국 관할이다. 심지어 한반도 본토에서부터 측정해도 271.5km로 한중일 3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가깝다.
- 1986년에는 수로국(현 국립해양조사원) 조사선에 의해 측량하였고, 1987년 해운항만청에서 이어도 등부표[11]를 설치하고 국제적으로 공표하였으며, 2003년에 해양과학기지를 준공하여 실효적으로 관리해 왔다.
- 이어도 관련 설화나 민담 등에서 과거부터 한국 관할지라는 점이 인지되어 왔다.
다만 위에서 언급되었듯 EEZ/대륙붕 경계 획정에 있어 중간선의 원칙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중간선-등거리 원칙이 절대적인 영해와 달리 대륙붕은 '육지의 자연적 연장'이기 때문에 경계 획정이 복잡하며 지금도 100% 통용되는 국제법적 기준이 없다.
6.3.2. 중국
- EEZ의 경계 획정을 중간선이 아닌 대륙붕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즉, 황하와 양쯔강에서 흘러내려온 퇴적물이 쌓이면서 형성된 해저 지형을 따라 EEZ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 주장에 따르면 서해의 3분의 2가 중국 관할 EEZ가 되어야 한다.
- 공동 수역에서는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합의가 필요한데 한중 간 경계획정이 되지 않았으니 관할권이 합의되지 않았다.
- 과거 중국 지도에 이어도 인근 해역이 중국 측 해역으로 표기되었다.
- 중국의 해안선이 더 길고 중국은 한국보다 인구가 30배나 많고 면적이 100배나 크다는 점 등의 이유로 중간선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나눌 수는 없다.
마지막 주장의 '중국은 한국보다 인구가 30배나 많고 면적이 100배나 크다'라는 주장은 논점 일탈 혹은 아전인수 해석이다. 저 기계적으로 나눌 수 없다는 말은 EEZ/대륙붕 영토 분쟁에서 국제법이 고려하는 기준인 '형평의 원칙'(principle of equity)를 말하는 것인데, 형평의 원칙은 과거 판례에 따르면[12] 연안국의 영토와 그 해안 영역의 비율, 즉 해안선의 길이에 따라 맞추는 것이라 해석된다. 즉 단순히 머릿수나 영토 면적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6.4. 유사 사례
- 중국은 2004년 베트남과의 EEZ 경계를 획정할 때에는 해저 지형을 무시하고 중간선을 관철시켰다. 통킹만 대륙붕은 지질 구조상 3분의 2가 베트남 쪽에, 3분의 1이 중국 쪽에 속해 있다.
- 2012년 4월 국제해양법재판소가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벵골 만 해역의 경계선을 두 나라의 중간선으로 결정[13]했다. 이 판례는 분쟁의 주요 쟁점들 및 해당 당사국들의 지형 등이 한-중 EEZ 분쟁과는 차이가 있어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시사점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해양법재판소가 잠정적인 경계획정에 등거리선을 적용하였다는 점은 우리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동시에 명확한 해양 경계획정 원칙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등거리선은 경우에 따라 형평성을 해칠 수 있음을 재판소가 분명히 밝혔다는 점은 주의 깊게 봐둘 필요가 있다.[14]
7. 여담
-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와 마찬가지로, 전남 신안군 가거도 앞바다의 암초인 가거초에도 신안가거초 해양과학기지가 세워져있으며, 옹진군 소청도에도 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가 세워져있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의 해양조사선 중에 여기서 이름을 딴 '이어도호'가 있다. 영문표기는 EAR-DO.
8. 참고 자료
- 위키백과-이어도
-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공식 홈페이지
- 네이버 지도 '이어도':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항공뷰와 실내뷰를 볼 수 있다. 관련기사
- 가거초
- 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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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태풍 프라피룬 접근 당시 KBS가 무인카메라를 이용해 태풍 최접근 당시 영상을 녹화했는데, 내부 아카이브에만 있고 외부로 공개되진 않고 있다.
[2]
현행이 아닌 1984년 당시의 것.
[3]
사실 해양법 협약(UNCLOS 1982)에서 '섬'과 '암초'에 대한 명확한 차이를 규정한 조항은 없었고 이게 지금도 문제가 되긴 하나, 남중국해 중재사건(필리핀 vs 중국, PCA, 2016)의 판결문에서는 섬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질/지형적 특성과 무관' '공동체의 지속적 혹은 관습적 정주' 및 '독자적 경제활동의 가능성'이 필수적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이 기준은 아직 국제관습법 수준까지 자리잡지는 못했으나 국제법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니 이어도는 암초지 섬이 될 수 없다. 여담으로 단순히 침몰 여부만 가지고 섬과 암초를 구분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다면 투발루나 나우루 같은 국가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섬이 침몰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 때문이다. 해수면 상승과 함께 이 문제는 현재 국제법 학계의 상당히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며 심지어 관련 국가들은 이와 관련해
ICJ에
권고적 의견까지 요청한 상황이다.
[4]
사실 이 기준으로 인해
독도도 국제법상 암초(rocks)지 섬(island, islet)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과거에는 한국도 독도를 암초라고 규정했다. 일본이 정치적 사유로 이 한국령 암초를 일본령 '섬'으로 우기게 되자 이에 맞서 똑같이 섬으로 주장하게 된 것이다.하지만 독도는 물 위로 나오기 때문에 영유권 주장이 가능하다.
[5]
오키노토리시마나 중국의
남중국해 암초들은 밀물에도 바다 위로 암초가 일부 나와 있다. 유엔 해양법상 물위에 나와있는 육지의 3단계중 간조노출지 - 암초 - 섬 중에서 암초는 영해까지 가질 수 있고 EEZ는 갖지 못한다. 간조 노출지는 영해도 갖지 못하는 데,
오키노토리시마나 남중국해 암초는 저기 3단계 중 암초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어도는 심지어 간조노출지 조건조차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어도와는 상황이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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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등거리-특별 사정의 원칙'으로 "대륙붕의 경계획정은 합의에 의하지만 합의가 없을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간선 혹은 등거리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했다. 참고로 중간선은 대향국, 즉 바다를 두고 서로 마주보는 국가들의 해안에서 중간 지점을 말하고 등거리는 인접국, 즉 국경을 마주하는 국가들이 서로의 해안에서 선을 그어 같은 지점에 있는 점들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
[7]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해당 원칙의 완전한 폐기'는 아니다. 판례를 보면 형평의 원칙과 중간선-등거리 원칙을 서로 유연하게 적용하여 보완하고 있다.
[8]
다만 영해의 경우는 아직도 중간선-등거리 원칙이 강하게 적용된다.
[9]
[방공식별구역 갈등] 센카쿠 이어… 中, 이어도 관할권도 ‘양보 불가’ 쐐기
[10]
<한-중 방공구역 마찰…전면갈등 양상 비화>(종합)
[11]
선박 항해에 위험한 곳임을 알리는 무인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항로표지 부표.
[12]
리비아-몰타 대륙붕 사건(리비아 vs 몰타, 1985), 그린란드-얀 마엔 해양 경계 획정 사건(덴마크 vs 노르웨이, 1993) 등. 둘 다
ICJ에서 다룬 해양 경계 획정 사건으로, 공통적으로 "해안 길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고려하여 해양 경계를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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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재판소 “해양경계 기준은 중간선” 첫 판결… ‘이어도 관할권’ 한국에 유리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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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으로 해당 판결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판결이다. 해양법 협약에 규정된 바 해양 경계 문제는
ICJ, ITLOS, 상설중재재판소(PCA), 특별중재재판소 4가지 중 한 곳에서 가능한데 ITLOS의 판결을 ICJ나 PCA가 따른다는 보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