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9 02:24:04

의전서열(대한민국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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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국군 의전서열
2.1. 예우표 기준2.2. 관등급 기준2.3. 주임원사
3. 예우표4. 같이 보기5. 관련 문서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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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군인사법
제4조(서열)
① 군인의 서열은 제3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사항 외에 서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합참의장은 재임기간 동안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② 참모총장은 재임기간 동안 해당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지며, 해병대사령관은 재임기간 동안 해병대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서열)
① 군인의 서열에 관하여는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의 서열은 준사관 다음으로, 부사관후보생은 부사관 다음 순위로 한다.
2. 같은 계급에서는 제36조에 따른 차상위 계급으로의 진급 예정자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는 그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으로 한다.
3. 제2호의 순위가 같을 때에는 차하위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으로 하되, 그 순위 또한 같을 때에는 하위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에 따르고, 그 순위에 따르기 어려울 때에는 임용된 날짜 순에 따른다. 이 경우 임용일이 같을 때에는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법 제4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열 순위에는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참모총장의 서열은 다른 군의 장성급 장교(참모총장은 제외한다)보다 우선한다.
④ 법 제21조에 따라 임명된 병과장(兵科長)은 해당 군, 해당 병과에서 복무하는 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⑤ 부사관 및 병(兵)의 서열에 관하여는 참모총장이 정한다.

대한민국 국군 대장 7명의 의전서열은 ' 합동참모의장 > 육군참모총장 > 해군참모총장 > 공군참모총장 > 그 외 4성장성 3명'(나머지 4성장성인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중에서는 진급일이 빠른 순으로 서열의 순위를 정한다.)

군예식령상 국군 내 서열은 제3조에 따른 계급구분에 따라 군인의 서열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으나, 장관• 차관에 대하여는 서열기준이 부재하여, 군예식령에 따른 예우표와 관[1]등급은 서로 차이가 있다.

예우표에서 군인은 일반공무원과 비교한 실질적인 서열보다 한 단계씩 더 높다. 이는 군부독재 시절에 개정된 잔재가 여전히 남은 경우다. 건군 초창기에는 이러지 않았다. 아래표는 국방부 국장이 작성한 1968년 당시 국방백서에 기초한 예우기준표이다. 고위정책과정보고서(43p)
파일:1968년 국방백서.jpg
하지만 12.12. 쿠데타 이후 아래와 같은 예우표가 만들어져 여러 예우상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파일:국무총리 훈령에 따른 국군 의전서열.jpg

실질적으로 대장의 서열은 국방차관에 준하며, 군예식령에 의하면 국방차관은 대장에게 경례를 받아야하는 위치고, 아래 예우표에서 보듯, 국방차관은 대장보다 상급자에게 연주되는 무궁화 경례곡을 장관과 동일하게 공식석상에서 예우한다. 실질에 있어 행정은 물론 의전에서도 차관의 하급자로 대우됨에도 불구하고, 대장은 의전상으로 장관급에 맞춰 대우하게 되어있어 상관인 차관이 대장보다 밀리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문민통제의 원칙을 벗어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관등급에서는 위의 예우표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군내 관등급은 국방장관에 이어 국방차관은 합참의장을 포함한 모든 군인보다 높은 등급으로 규정되어있다.

예우표상으로도 국방차관이 관악은 대장보다 높은 무궁화를 의장대 편성에 있어서도 대장과 동급으로 규정되는 등, 국군조직법상 차관규정이 부재하여 군예식령상으로도 서열규정이 혼재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6월 26일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발표됐다. 육·해·공군 서열 정리…“참모총장 서열, 다른 군 대장보다 우선” 최근 대장 인사에서 해·공군참모총장이 육군 대장보다 기수가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이뤄지며 서열에 대한 혼란이 발생했다. 해·공군 참모총장의 임관 기수가 다른 육군 대장보다 늦더라도 군내 서열은 이들보다 앞서게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군 중장 해병대사령관이 앞에서 언급한 군인사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중장 최선임이 된다. 이는 해병대사령관이 군인사법 제64조에 의해 참모총장의 권한을 일부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병대사령관의 국군 서열은 대장 7명 다음으로 8위가 된다.

나머지 장교들의 경우 계급> 진급일> 임관일 순으로 결정된다.

국군 사병들의 최선임자들인 주임원사들도 위에 있는 의전 서열과 비슷하다. 합참주임원사 의전 중장에 준하는 예우를 받으며 육군, 해군, 공군주임원사 소장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 또한 연합사 부주임원사와 지상작전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해병대주임원사 준장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

2. 국군 의전서열

2.1. 예우표[예우표] 기준

||<table align=center><rowbgcolor=#808080> 순위 || 직함 || 계급 || 성명 || 비고 ||
- 대통령 - 윤석열 국군통수권자
- 국무총리 - 한덕수 대통령 보좌
이하 장관
1위 국방부장관 - 신원식
2위 합동참모의장 해군 대장 김명수
이하 대장[3]( 대장 원수)
3위 육군참모총장 육군 대장 박안수
4위 해군참모총장 해군 대장 양용모
5위 공군참모총장 공군 대장 이영수
- - 원수 - 실사례 없음[4]
6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대장 강신철 [a]
7위 제2작전사령관 육군 대장 고창준 [a]
8위 지상작전사령관 육군 대장 손식 [a]
이하 차관
9위 국방부차관 - 김선호
- 병무청장 - 이기식
- 방위사업청장 - 석종건
이하 중장[8]
10위 해병대사령관 해병 중장 김계환 [9]

2.2. 관등급[10][관등급] 기준

||<table align=center><rowbgcolor=#808080> 순위 || 직함 || 계급 || 성명 || 비고 ||
1위 국방부장관 - 신원식
2위 국방부차관 - 김선호
3위 합동참모의장 해군 대장 김명수
4위 육군참모총장 육군 대장 박안수
해군참모총장 해군 대장 양용모
공군참모총장 공군 대장 이영수
- - 원수 - 실사례 없음
5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대장 강신철
지상작전사령관 육군 대장 손식
제2작전사령관 육군 대장 고창준
해병대사령관 해병대 중장 김계환
6위
중장 - - -
7위 소장 - - -
8위 준장 - - -

2.3. 주임원사

||<table align=center><rowbgcolor=#808080> 순위 || 직함 || 계급 || 성명 || 비고 ||
이하 중장급 예우
1위 합참주임원사 육군 원사 이재호
이하 소장급 예우[12] [13]
2위 육군주임원사 육군 원사 강민수
3위 해군주임원사 해군 원사 김요한
4위 공군주임원사 공군 원사 윤성렬
이하 준장급 예우
5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주임원사 육군 원사 권혁일 [14][15]
6위 지상작전사령부 주임원사 육군 원사 임‎우빈
7위 제2작전사령부 주임원사 육군 원사 김기정
8위 해병대주임원사 해병 원사 윤상균

3. 예우표

||<|2><table align=center><rowbgcolor=#808080> 수례자 ||<-2> 예포 발사수 ||<-2> 경례곡 연주 ||<|2> 의장대 편성기준 ||
도착 출발 관악 예악
대통령 21회 21회 4회 봉황행진곡 1개 대대[16]
전직대통령 및 대통령 당선자 21회 21회 4회 무궁화행진곡
외국 원수 21회 21회 - 해당국의 국가
외국 부통령[17] 19회 - - 해당국의 국가 1개 중대[18]
국회의장 19회 - 4회 무궁화행진곡
대법원장 19회 - 4회 무궁화행진곡
국무총리 19회 - 4회 무궁화행진곡
외국의 특명전권 대사[19] 19회 - - 해당국의 국가
외국 각료 19회 - - 해당국의 국가
국방부 장관 19회 19회 4회 무궁화행진곡
국무위원 19회 - 4회 무궁화행진곡
국회상임위원회위원장 19회 - 4회 무궁화행진곡
합동참모의장 19회 19회 4회 장성행진곡
육, 해, 공군 참모총장 19회 19회 4회 장성행진곡
원수 19회 19회 4회 장성행진곡
대장 19회 19회 4회 장성행진곡
국방부차관 17회 17회 4회 무궁화행진곡
차관 17회 - 4회 무궁화행진곡
중장 17회 - 3회 장성행진곡 1개 소대[20]
특명전권공사 15회 - 3회 무궁화행진곡
소장 15회 - 2회 장성행진곡
준장 13회 - 1회 장성행진곡
대리대사 11회 - 1회 무궁화행진곡
총영사 11회 - 1회 무궁화행진곡

4.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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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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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의장
김명수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박안수 양용모 이영수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연합사 부사령관
]]
[[지상작전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
[[제2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
강신철 손식 고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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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관
김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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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유성 고현석 강동길 손석락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군사지원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정보본부장
강호필 황선우 진영승 장세준
해군작전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최성혁 김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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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이수열 소장 공승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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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준 김성학 소장 최춘송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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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제1사단장 해병대 제2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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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 제1보병사단장 제2신속대응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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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병사단장 제5보병사단장 제6보병사단장
파일:제3보병사단 부대마크.svg 박진희 파일:제5보병사단 부대마크.svg 윤기중 파일:제6보병사단.svg 김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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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동사단장 제12보병사단장 제15보병사단장
파일:제11기동사단 부대마크.svg 권혁동 파일:제12보병사단 부대마크.svg 조종래 파일:제15보병사단 부대마크.svg 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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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제17보병사단 부대마크.svg 이광섭 파일:제21보병사단 부대마크.svg 남진오 파일:제22보병사단 부대마크.svg 안찬명
제25보병사단장 제28보병사단장
파일:제25보병사단 부대마크.svg 한기성 파일:제28보병사단 부대마크.svg 박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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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제31보병사단 부대마크.svg 이일용 파일:제32보병사단 부대마크.svg 김관수 파일:제35보병사단 부대마크.svg 오혁재
제36보병사단장 제37보병사단장 제39보병사단장
파일:제36보병사단 부대마크.svg 하헌철 파일:제37보병사단 부대마크.svg 박성제 파일:제39보병사단 부대마크.svg 김종묵
제50보병사단장 제51보병사단장 제52보병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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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보병사단장 제55보병사단장 제56보병사단장
파일:제53보병사단 부대마크.svg 강관범 파일:제55보병사단 부대마크.svg 김진익 파일:제56보병사단 부대마크.svg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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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전투비행단장 제3훈련비행단장 제5공중기동비행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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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전투비행단장 제10전투비행단장 제11전투비행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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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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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식의 대상자 [예우표] 파일:예우1.jpg [3] 실질적 차관급 [4] 원수 계급은 대장보다 상위 계급이지만 시행령 2조 3항 3목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 7명의 대장 중 4명의 합참의장 및 참모총장들은 국군 지휘 계통의 최상위 보직이므로 원수가 어떤 보직이냐에 따라 합참의장과 같거나 공군참모총장보다도 뒤로 밀릴 수도 있다. [a]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진급일 순이다. 대장 진급일은 2023년 10월로 같으나, 중장 진급은 강신철이 2021년 12월, 고창준이 2022년 6월, 손식이 2022년 11월이다. [a] [a] [8] 고위공무원 가급(1급) [9] 중장 중에서는 고정 1위 서열 [10] 예식의 대상자의 등급 즉, 장의절차, 의식절차 등에서의 등급 [관등급] 파일:예우3.jpg [12] 규정상으로는 준장급 예우를 해줘야 하나 각군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소장급 예우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13] 사실 형평성에 따르면 준장급 대우가 그나마 적절한데, 왜냐하면 육군본부 기준으로, 소수이면서 비주류 특수병과라 해도 의무참모나 군종감 등은 육군참모총장의 직속참모인데 잘해봐야 겨우 준장, 대부분 대령이다. 육군의 한개의 병과를 거의 책임지는 위치의 '장교'참모가 의전 대우상으로라도 '부사관'인 참모한테 밀리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14] 정주임원사는 미합중국 육군 원사, 부주임원사는 대한민국 육군 원사가 보직된다. [15] 정주임원사는 월터 A. 테갈리쿠드 미합중국 육군 원사. [16] 합동의장대일 경우 각 군별 1개 중대 [17] 혹은 그것에 준하는 직위 [18] 합동의장대일 경우 각 군별 1개 소대 [19] 및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외교사절(외국의 외교부 長 등) [20] 합동의장대일 경우 각 군별 1개 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