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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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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height=20><tablebordercolor=#7f7377><width=50%><tablewidth=100%><tablebgcolor=#fff,#191919><rowbgcolor=#7f7377,#8b8084> 법령등 ||<width=40%> 법령등이 아닌 것 ||
법령 법령이 아닌 것
헌법 법률 법규명령[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3] 자치법규[4] 행정규칙[5]
법령에 해당하는 규칙[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6]
조약 법령등이 아닌 자치규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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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의 위임구조
헌법 법률 법규명령1 행정행위 권력적 사실행위
왼쪽으로 갈수록 상위법, 오른쪽으로 갈수록 하위법이다.2
1. 법령보충규칙(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포함
2. 켈젠의 법단계설


1. 개요2. 법률의 입법과정3. 위헌 법률4. 조문의 구조5. 법률의 인용법6. 기타7. 대한민국 법률 목록
7.1. 대한민국 현행 법률 목록7.2. 폐지되거나 실효된 법률 목록7.3.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의 기존법의 효력
8.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1]


/ Legislative acts

법률()이란 일반적으로 입법부가 의결하고 국가원수가 공포하는 법의 형식 중 하나이다. 입법은 국가가 법조의 형식으로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제정하는 작용 또는 그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범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입법 행위[2]를 뜻하는 Legislative acts라고 하며 Acts라고도 한다.

여기에서 일반적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함을 의미하고, 추상적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의 사건에 적용됨을 의미한다. 또한 규율은 생활관계를 일방적이고 구속적으로 확인하고 형성하는 고권적 명령으로 정의된다. 법률은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를 규율하여 국민에 대하여 직접 구속력을 갖는다.[3]

만약 일반성과 추상성을 가지지 않게 된다면,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벗어나 입법자가 사실상 행정적, 사법적 권력을 휘두룰 수 있는 위험이 있게 된다.[4] 이렇듯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법률을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이다. 다만, 공익적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분적 법률이 허용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는 5·18 특별법이나 세월호 특별법 등이 있다.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구체적 사례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들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재심 제도를 두는 등 처분적 법률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헌법 제40조는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국회중심입법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실질적 의미의 입법에 관한 권한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국회의 권한에 속한다는 것이다.[5] 두 번째,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국회가 단독으로 의결한다는 국회단독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규를 말한다. 법률은 헌법의 하위규범이며, 법률의 명령에 대한 위임규정을 보았을 때 명령은 법률의 하위규범이다. 즉 법률은 헌법에 종속되며, 명령 등은 다시 법률에 종속된다.

2. 법률의 입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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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만드는 과정을 입법과정이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3. 위헌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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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법률이 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된다면 그 법률은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률이 위헌인지를 따지는 것은 쉽지 않다. 나라마다 위헌 여부를 판정하는 기관도 다르다. 영국은 성문헌법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법률의 의도를 가장 잘 파악하는 것으로 보고, 의회에서 법률의 개정 혹은 폐지를 결정한다. 민의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으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원이 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담당한다. 헌법에 관련된 사항만을 전담한다는 점에서 전문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으나,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다를 경우 어디가 더 권위가 높은지를 따지기 애매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한다. 실제로 재판소원 쟁점에서 이런 문제점이 크게 드러난다.

매우 제한적으로 위헌인 경우에는 한정위헌결정을 내려 그 부분만 수정하도록 결정이 내려진다. 정확히 말하자면 법률 자체가 대놓고 위헌이라기보다는 '이 법률을 이렇게 적용하면 위헌이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 반면 위헌적 여지가 다분하다면 그냥 위헌 판결을 때려 버린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좀 나뉘는데, 위헌이 된다는 말은 그 즉시 법률적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특히 민법이나 형법 같은 주요 법률이 효력정지되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래서 새로운 법률을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법률의 기능을 존치시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따로 있다.

4. 조문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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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6]
[7]
[8]

대한민국 법률 중 90%는 행정법에 속하는데, 행정법 조문 끄트머리에 형사처벌 규정을 두어 특별형법의 기능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5. 법률의 인용법

타법이나 서면에서 법률의 제명을 언급할 때는 홑낫표를 쓴다.
따라서 피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판결서에서는 생략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제명 뿐만 아니라 조항절목 등의 법조문 내용 자체까지 언급할 때도 홋낱표를 쓰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서두에서 심판대상조항을 좁혀서 인용할 때, 겹낫표를 쓰지 않는다.

공소장에서의 인용법에 관하여는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를 참조할 것.

6. 기타

  • 집행적 법률이란 그것이 일반적 추상적인 규율임에도 불구하고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직접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률을 말한다.
  • 처분적 법률이란 외관은 법률의 형태를 갖고 있으나 내용은 개별적 구체적 규율로서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 법률이다.
  • 대한민국의 법률 제1호는 정부조직법이며, 제정 이후 수많은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도 시행 중인 법률이다.
  •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법률은 2023년 5월 9일 공포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1차 개정으로 법률 제19403호이다(2023.5.12. 기준).
  • 법률의 명칭을 보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법", "~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특별, 특별조치, 임시조치)법", "~를 위한 특례(특별, 특별조치, 임시조치)법"이 있다. 제명을 붙일 때 이 중 어떤 것을 택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제명은 해당 법령의 내용을 요약하여 간결하게 붙여야 부르기 쉽기 때문에 "~법"으로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명이 다소 길어"~법"으로 할 경우 딱딱한 느낌을 주는 때에는 "~에 관한 법률"로도 명명한다. #

7. 대한민국 법률 목록

7.1. 대한민국 현행 법률 목록

현재 제정된 법률은 약 1570여 개이다. 정확한 것은, 법령통계 참조.

상세는 법률/목록 문서 참조. 스크롤 주의.

7.2. 폐지되거나 실효된 법률 목록

대한민국에서 제정되었다가 폐지되거나 실효된 법률(후술하는 구 법률들 포함)의 목록은, 폐지된 법률 문서 참조.

7.3.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의 기존법의 효력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제헌 헌법 제100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헌법 부칙, 개정되는 헌법마다 항상 위 내용이 들어가 있다.
1897년 고종이 황제를 선포하고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변경한 이후 최초로 근대 법령이 다수 나왔고 일제시대에도 법률들이 만들어졌다.

물론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법률은 일본식이었고 그 때문에 일제시대에 조선총독부나 일본의 경찰, 군인, 친일파들은 일제시대 법을 앞세워 독립운동가들이나 조선인들을 괴롭히곤 했다. 그러나 1945년에 독립되자 미군정이 들어와서 신탁통치를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 법률을 만들었다.

1948년, 미군정 통치가 끝나고 대한민국이 세워진 이후 많은 법률들이 새로 제정되는 등 큰 변화를 겪었지만 사실 이승만 정권 시기에만 해도 일제시대 법률들과 미군정 법률들이 대다수 남아있었고 새로 제정된 법률들도 일제시대 법률들을 많이 배낀 부분이 많았다.[9]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물러나 이승만 정권은 끝나고 장면 내각이 출범한 후에도 여전히 일제시대 법률이나 미군정 법률은 제법 남아있었다. 그러나 5.16군사정변으로 박정희가 중심이 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내각과 각종 요직을 장악하자, 구법령 폐지에 착수를 했고 이 과정에서 일제시대 법률들이나 미군정 법률, 대한제국 법률들은 모두 폐지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법률들이 대거 제정되었다.

후대의 관점에서 이 시절의 법에 '의용(依用)'이라는 표현을 덧붙인다. 예컨대 오늘날의 민법과 구분되게 '의용민법'이라는 식. '의용'이란 다른 나라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이다.

8. 관련 문서



[1] 국회입법원칙 [2] 법령의 행위(acts of statute) [3]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명령이나 조례 등이 아닌 법률만 가능하다. [4] 예를 들어, 특정 기업들에게만 보조금을 준다는 법률은 행정적 권력을 사실상 국회가 갖게 된다. 그래서 현실의 보조금 정책은 대부분 '농업 기업' 등과 같이 추상적으로 정해진다. [5] 법규명령이나 조례 등 행정입법은 국회중심입법원칙의 예외이다. [6] ①, ②와 같이 숫자가 들어간 원 문자로 표기한다. [7] 1. 2. 와 같이 숫자로 표기한다. [8] 가, 나와 같이 한글 기호를 사용한다. [9] 지금 헌법을 제외한 민법, 상법, 형법 등의 육법은 대부분 일제시대 법률에서 가져왔다. 그 유명한 국가보안법 치안유지법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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