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21 14:18:15

제정

1.

군주제 황제가 통치하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제정이 이루어지는 나라에 대한 내용은 제국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

제정일치에 주로 사용된다.

3.

Enactment

법안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말하며 법률이나 제도 등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 있는 법령을 개정(statute law revision)하거나 폐지(repeal)하는 법령안은 그 법령안의 제명에 고치거나 없애고자 하는 법령의 제명을 쓰고 개정 방식에 따라 '일부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법률안' 등을 적어서 그 법령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법령안임을 명시하지만, 새 법을 제정하는 법령안은 그 제명에 만드는 법령의 제명만 들어가고 '제정법률안' 같이 새 법을 제정하는 법령임을 명시하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법령의 시행에 관련해서 그 시행하고자 하는 법령을 명시하거나 법령 내용 중 어느 시점에 추가된 조항에 관한 언급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 경우에도 그 앞에 법령번호를 추가해서 언급할 뿐 '제정법률안'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다만 특정 법령이 아니라 그러한 새 법을 제정하는 법령안 전반에 관해 언급할 때에는 '제정법률안'이라는 표현을 쓴다.

4.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내어 바치거나 드림'인데, '외국 주재 대사 신임장 제정' 할 때의 '제정'이 바로 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