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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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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적 정의
인터넷 검열(Internet censorship)은 일반적으로 국가(기관)가 인터넷에 유통되는 그 국가체제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게시나 그 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으로부터 온라인 상의
음란물이나
명예훼손적 정보를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인터넷 검열 방법에는 정부에 요구에 의한 특정 사이트의 폐쇄로부터, 기술적 차단(technical blocking), 검색결과제거(search result removals) ISP들의 자치 검열(self-censorship)방식 등 다양하다. 특히 인터넷 정보에 초점을 맞춘 기술적 접근 제한을 ‘인터넷 여과(Internet filtering)’이라고 한다. 인터넷 검열의 목적은 반정부적 콘텐츠에 대한 억압,
안보 위해 내용의 차단,
이슬람 국가 등에서 종교적 불순한 내용의 금지,
혐오 언어의 금지, 국가 경쟁력 확보 및 제고 등의 정책들이 존재한다.
- 한국의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제·비교적 검토
학술적 의미에서 인터넷 검열은 정권 유지, 국가 안보, 특정 종교 옹호, 혐오 발언 규제, 명예훼손 방지, 음란물 방지 등 다양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인터넷 정보 제한 및 차단이다.- 한국의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제·비교적 검토
대한민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사후적인 형사처벌”, “사생활 감시”, 사기업(구글, 네이버)의 행하는 제재조치까지 폭넓게 검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3. 시행 중인 국가
OONI을 통해 각국의 검열 현향을 알 수 있다.3.1. 대한민국
한국은 1997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시도로 인터넷을 검열한 국가로 불리며 제1세계로 분류되는 국가들 중에서는 인터넷 검열이 가장 심한 국가로 평가받는다.
2009년부터 4년 연속으로 국경없는 기자회로부터 '인터넷 감시국' 목록에도 오른 바 있었다.
인터넷 자유 지수의 2023년판에 따르면 한국은 67점으로 제1세계 진영 중 비자유민주주의 체제인 싱가포르(54점)와 같은 등급인 '부분 자유'이며, 마찬가지로 오르반 빅토르 정권 들어서 정치적으로 비민주적 성격이 강해지고 있는 헝가리(69점)보다도 더 낮다.
이에 따라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각도드립 같은 표현을 쓸 정도로 자기검열이 일상화되어 있다.
PC통신 시절에는 아예 정치/시사에 대한 민감한 게시글을 올리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에 의거하여 정보통신부의 명령에 따라 게시글 삭제 내지는 아이디 정지까지 당했다. 다만, 이 법률 조항은 1999년에 불온통신 금지 사건을 계기로 2002년 6월 27일에 위헌 판정을 받았다.
2024년에도 인터넷 검열감시법, 병역의무 기피·감면 정보 금지법,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 등의 검열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3.1.1. 정치인들과 일반 국민들의 둔감한 인식
대한민국 내 일반 국민들의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에 대한 둔감한 경향이 한국의 인터넷 검열 정책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일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서 폐지된 인터넷 실명제를 악플 등을 이유로 들어서 부활시키자고 주장하는 의견이 2020년대에도 간간히 보이고 있다. 또한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일반 국민들에 대한 통신 감청을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의견 역시 보이고 있다.[2] 이러한 현상은 대한민국과 같이 집단주의가 강하고 오랜 시간 동안 국가 권력에 의해 권리를 억압받은 사회에서 쉽게 나타난다. 이는 2024년 기준 대한민국 현 정치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성세대가 워낙 군사 독재를 겪은 시기가 길었다보니 인터넷 자유에 대해서 그리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3.2. 중국
자세한 내용은 중국/문화 검열 문서 참고하십시오.모든 조직과 시민들은 법률에 따라 국가 정보 작업을 지원하고 협조하고 협력해야 하며 국가 정보 업무의 비밀을 대중에게 알리면 안된다. 국가는 국가 정보 작업을 지원 및 협력하는 개인 및 조직을 보호한다.
任何组织和公民都应当依法支持、协助和配合国家情报工作,保守所知悉的国家情报工作秘密。国家对支持、协助和配合国家情报工作的个人和组织给予保护。
국가정보공작기관은 필요시 법에 근거해 필요한 방식과 수단 및 경로를 이용해 국내 및 _해외_에서 정보공작을 전개한다.
国家情报工作机构根据工作需要,依法使用必要的方式、手段和渠道,在境内_外_开展情报工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정보법[3])
任何组织和公民都应当依法支持、协助和配合国家情报工作,保守所知悉的国家情报工作秘密。国家对支持、协助和配合国家情报工作的个人和组织给予保护。
국가정보공작기관은 필요시 법에 근거해 필요한 방식과 수단 및 경로를 이용해 국내 및 _해외_에서 정보공작을 전개한다.
国家情报工作机构根据工作需要,依法使用必要的方式、手段和渠道,在境内_外_开展情报工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정보법[3])
국가안전기관이 관련 간첩 행위의 정황을 조사하여 이해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할 때, 관련조직과 개인은 마땅히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고, 거절해서는 안 된다.
在国家安全机关调查了解有关间谍行为的情况、收集有关证据时,有关组织和个人应当如实提供,不得拒绝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역량,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및 _각 기업사업조직_은 모두 간첩행위를 방지하고, 제지하고, 국가안전을 유지 보호할 _의무가 있다_.
一切国家机关和武装力量、各政党和各社会团体及各企业事业组织,都有防范、制止间谍行为,维护国家安全的义务。
국가안전기관은 방첩업무의 수요에 따라, 규정에 의거해 관련조직과 개인의 전자통신기구, 기자재 등 설비, 시설을 _검사할 수 있다_.
国家安全机关因反间谍工作需要,可以依照规定查验有关组织和个人的电子通信工具、器材等设备、设施。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4])
在国家安全机关调查了解有关间谍行为的情况、收集有关证据时,有关组织和个人应当如实提供,不得拒绝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역량,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및 _각 기업사업조직_은 모두 간첩행위를 방지하고, 제지하고, 국가안전을 유지 보호할 _의무가 있다_.
一切国家机关和武装力量、各政党和各社会团体及各企业事业组织,都有防范、制止间谍行为,维护国家安全的义务。
국가안전기관은 방첩업무의 수요에 따라, 규정에 의거해 관련조직과 개인의 전자통신기구, 기자재 등 설비, 시설을 _검사할 수 있다_.
国家安全机关因反间谍工作需要,可以依照规定查验有关组织和个人的电子通信工具、器材等设备、设施。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4])
국가안전기관이 법으로 반간첩공작업무를 수행할때, 공민과 조직은 법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_협조를 제공 할 의무_가 있으며, 이를 _거부할 시_ 고의적 으로 반 간첩 공작업무를 방해 하는 것 으로 간주하여 반 간첩 법 제 30조의 규정에 따라 _처벌_된다
国家安全机关依法执行反间谍工作任务时,公民和组织依法有义务提供便利条件或者其他协助,拒不提供或者拒不协助,构成故意阻碍国家安全机关依法执行反间谍工作任务的,依照《反间谍法》第三十条的规定处罚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실시세칙[5])
国家安全机关依法执行反间谍工作任务时,公民和组织依法有义务提供便利条件或者其他协助,拒不提供或者拒不协助,构成故意阻碍国家安全机关依法执行反间谍工作任务的,依照《反间谍法》第三十条的规定处罚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실시세칙[5])
통신 서비스 운영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공안기관과 국가안전기관의 법에 따른 방범과 테러 조사를 위한 접속기술과 암호해독등의 _기술지원과 협조를 제공해야_ 한다.
电信业务经营者、互联网服务提供者应当为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依法进行防范、调查恐怖活动提供技术接口和解密等技术支持和协助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법[6])
중국은
황금방패라는 이름의 인터넷 검열 정책이 유명하다.电信业务经营者、互联网服务提供者应当为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依法进行防范、调查恐怖活动提供技术接口和解密等技术支持和协助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법[6])
심지어 법적으로 국가가 인터넷 활동을 감청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어서 중국계 인터넷 컨텐츠(앱스토어[7], 게임 등)을 이용할 때 개인정보 추적 및 수집 이슈가 반드시 따라붙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3. 아프가니스탄
3.4. 북한
인터넷을 검열하는 것을 넘어 아예 일반인의 인터넷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북한/IT 문서 참조.3.5. 투르크메니스탄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 시기에는 오늘날의 북한처럼 일반인의 인터넷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이 조치는 니야조프의 사망 직후[8]인 2007년에 해제되었다. 물론 인터넷 사용 해금 후에도 투르크메니스탄의 인터넷 검열은 매우 가혹한 수준이라고 하다. 자세한 것은 투르크메니스탄 문서 참조.3.6. 싱가포르
Google은 Play 프로텍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용자의 특정 앱 사이드로드 차단 사례가 있다. #3.7.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vpn 등의 우회기술 제공 사이트( 노드 vpn 프로톤 vpn Tor)와 대부분의 포르노 사이트[9]( pornhub.com), 음주, 마약 사이트 일부[10] #, 일부 인권 및 정부 비판 사이트( anhri.net/, abubelal1951.blogspot.com www.ssrcaw.org), 일부 토렌트 사이트( piratebay), 일부 lgbt 사이트( www.tsroadmap.com, thegailygrind.com www.gay.com) 등을 포함해 상당한 분야의 사이트가 차단된다.3.8. 그 외 실시국
만연한 감시/검열 | |
상당한 감시/검열 | |
선택적 감시/검열 | |
감시/검열이 거의 없거나 하지 않음 | |
자료 없음 / 미분류 |
베네수엘라 역시 포르노 사이트가 다수 차단되어 있으며[13], 레딧 또한 차단되어 있다.
4. 인터넷의 적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06년부터 '인터넷의 적' 국가 목록을 발표해오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감시중'인 국가 목록도 추가되었다가 현재는 다시 없어졌다. 분류 기준은 단지 검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시, 투옥, 허위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판단한다. 전 세계에서 '허위 정보'를 벌이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2017년 발표된 인터넷의 적 목록은 다음과 같다.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들과 이란 같은 이슬람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놀랍지 않지만, 특기할 만한 점으로는 NSA 기밀자료 폭로사건으로 인해 미국과 영국이 차지한 것이다.[14]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두 나라는 몰래 패킷을 감청하고 있다는 뜻이다. 심각성으로 따지면 이 쪽이 더 크다. 대놓고 감청/검열하면 대응책이 있지만 감시당하는 쪽도 모르면 대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목록 중에는 국가가 아닌 인터넷 감시 기술을 거래하는 세계적인 박람회들을 모아 '무기 거래 박람회'라는 이름으로 목록에 올라온 것도 있다.
- 러시아
- 미국 ( NSA 기밀자료 폭로사건)
- 튀르키예
- 바레인
- 베트남
- 벨라루스
- 북한
- 사우디아라비아
- 수단
- 시리아
- 아랍에미리트
- 에티오피아
- 튀니지
- 카자흐스탄
- 말레이시아
- 우즈베키스탄
- 이란
- 인도
- 영국 ( NSA 기밀자료 폭로사건)
- 중국
- 쿠바
- 투르크메니스탄
- 파키스탄
- 무기 거래 박람회
- Technology Against Crime
- Milipol
- ISS World
- Wassenaar Arrangement
4.1. 감시중
'감시중'인 국가의 목록은 가장 최신 자료가 2012년에 나왔으므로 일부는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인도는 이미 2014년에서 '인터넷의 적'으로 승격하였지만 아직 여기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로 표시한다.4.2. ONI
OpenNet Initiative에서는 보다 세부적으로 검열 정도를 평가한다. 총 4개 분야[15]에 대해 각각 0~4단계[16]로 평가한다. 또한 추가로 각 국가마다 투명성과 일관성에 대해서 상중하로 평가를 한다. 가장 최신 자료는 2013년 9월에 나왔다. 다만 여기에서는 정말로 검열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위의 국경 없는 기자회의 분류와는 다르게 미국과 영국의 인터넷 감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장 최신 자료는 2013년 9월 20일에 나왔다.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정치와 인터넷 도구 분야에서 증거없음(0단계), 사회 분야에서 선택적(2단계), 분쟁/안보 분야에서 만연(4단계)의 평가를 받았다. 현재 안보 관련해서 국가보안법으로 강력하게 검열 중인 상황 때문에 분쟁/안보에서 만연 등급을 받은 것이다. 투명성과 일관성에 대해서는 둘 다 상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4.3. 영어 위키백과
영어 위키백과에 서술된 건 대부분 국경 없는 기자회와 ONI가 발표한 인터넷 검열국을 토대로 정리된 자료다. 기본적으로 ONI의 자료를 따르되 국경 없는 기자회의 일부 자료를 추가하여 분류되었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프리덤 하우스의 인터넷 자유 지수와 미 국무부의 DRL[17] 보고서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만연한 검열
- 상당한 검열
- 선택적 검열
- 상황 변화 중
- 검열이 거의 없거나 하지 않음
- 자료 없음 / 미분류
5. 관련 어록
"우리는 인종, 경제력, 군사력, 태어난 곳에 따른 특권과 편견이 없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 우리는 비록 혼자일지라도 침묵과 동조를 강요당하지 않으면서 누구나 어디에서나 그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
"너희가 생각하는 재산, 표현, 정체성, 운동, 맥락에 관한 법적인 개념들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물질에 기반하는 데 사이버스페이스에는 아무런 물질이 없다. 우리의 정체는 너희와 달리 육체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 강제력으로 질서를 만들 수 없다."
"우리는 윤리와 개명된 자기 이해, 그리고 공공복지에서 우리의 정치가 나타나리라 믿는다. 우리의 정체는 너희의 관할권을 건너 퍼질 수 있다. 우리의 선거인 문화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법률은 황금률이다. 우리는 이 근거에서 우리의 특수한 해결책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가 부과하려는 해결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 전자 프런티어 재단 소속 사회운동가 존 페리 바롤로,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1996)>
"너희가 생각하는 재산, 표현, 정체성, 운동, 맥락에 관한 법적인 개념들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물질에 기반하는 데 사이버스페이스에는 아무런 물질이 없다. 우리의 정체는 너희와 달리 육체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 강제력으로 질서를 만들 수 없다."
"우리는 윤리와 개명된 자기 이해, 그리고 공공복지에서 우리의 정치가 나타나리라 믿는다. 우리의 정체는 너희의 관할권을 건너 퍼질 수 있다. 우리의 선거인 문화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법률은 황금률이다. 우리는 이 근거에서 우리의 특수한 해결책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가 부과하려는 해결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 전자 프런티어 재단 소속 사회운동가 존 페리 바롤로,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1996)>
6. 관련 문서
- 국가사이버안보법 - 2006년에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등 17명이 '사이버위기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안'을 발의한 게 시초이며, 19대 국회까지 몇 차례 유사한 법률들이 발의됐으나 전부 폐기됐다. 2016년 6월에 이철우 등 새누리당 의원 122명이 발의했고 9월부터 국가정보원이 따로 입법 예고한 뒤 2017년 1월에 제출됐다. 테러방지법의 인터넷 버전이며 찬반 논쟁이 치열했지만 문재인 정부 수립 후 2020년 21대 국회로 넘어가면서 폐기되었다가 2021년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했다가 이 역시 2024년 회기 만료로 폐기.( 관련 논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구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유선전화랑 전보밖에 없던 1961년에 '전기통신법' 제6조로 신설되었다. 1984년에 구 전기통신법이 폐지되고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이 새로 생기면서 제80조로 바뀌었다가 1991년에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개정되면서 제53조로 바뀌었다. 해당 법은 1990년대 중반 PC통신 이용자 수 급증으로 해당 법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1999년 불온통신 금지 사건을 계기로 2002년에 6월에 위헌 판정을 받았으나 그해 12월에 '불법통신'이란 명칭으로 좀더 구체화했다가 2007년부터 정보통신망법으로 옮겨져 현재도 잔존 중이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인터넷 내용등급제) - 정보통신부 시절인 2000년에 해당 제도를 제정하려다가 국가권력에 의한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잠정 보류되다가 2001년 7월 1일부로 신설되었고 내용등급제는 9월 1일부로 실시되었다.
-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통신비밀보호법
- 유해사이트
- 임시조치 - 이건 정부가 아닌 서비스 업체에 의한 자율 규제다.
- 통신품위법(CDA) - 1996년에 미국 상/하원에 통과된 전기통신법 제5조 개정안의 통칭. '인터넷 사업자들은 제3자가 올린 유해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 #
- 소중국 - 대한민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의 인터넷 검열과 문화 검열이 중국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해당 표현을 쓰기도 한다. 다만 한국의 검열을 중국과 동렬로 놓기에는 무리인 면이 많다.
- 사이버 망명
- 카카오톡 사찰 논란
-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 논란
- 사이버 여론조작
- 인터넷 프라이버시
- 프라이버시
- 빅 브라더
- 황금방패/금순공정
- ITU 통신망 국제 정상 회의
- PRISM
- SOPA
- DuckDuckGo
- en.savefrom.net
- ProtonMail
- 2018년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 문체부에서 밤토끼나 성인동영상 스트리밍 등의 HTTPS를 사용하여 차단을 회피하는 불법 사이트를 차단한 사건.
- 2019년 인터넷 검열 사건
- 국가에서 편집증적으로 언론 및 정보 자유에 대한 사이버 통제에 나서고 있는 중국에서는 다수의 앱, 미디어, VPN(가상사설망) 등이 차단되어 작동하지 않는다.[18]
-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
- 저작권법/유럽연합
- 여성가족부 불법촬영물 오픈채팅방 단속 논란
- 해외접속차단
- NSA 기밀자료 폭로사건
- 2MB18nomA 트위터 계정 차단 사건
- 유튜브 - 히틀러유겐트 단가, 이슬람 성전가 등 반인륜적 가치를 내세우는 단체의 노래를 검열하고 있어서 알트센서드 등 유튜브의 검열정책에 반하는 영상 백업 사이트가 존재한다.
- OONI
[1]
KBS
영문 홈페이지의 접속을 차단했다.
[2]
이러한 무분별한 통신 감청을 길거리에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CCTV와 동렬로 놓는 주장도 보이고 있는데, 길거리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오프라인의 사람들 다니는 공공장소에나 설치되는 것이다. 결국 프라이버시 공간에 해당할 수 있는 통신 공간과는 비교 자체가 무리인 셈이다.
[3]
원문 혹은 한국정부가 운영하는
세계법제정보 센터 사이트에서도 찾을 수 있다.
[4]
원문 혹은 한국정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서도 번역문을 볼 수 있다.
[5]
원문
[6]
원문
[7]
이는 중국에서 합작으로 운영하는 한국 기업의 앱스토어도 적용된다.
[8]
정확히는 후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의 대통령 취임 이틀 후
[9]
극소수의 사이트를 빼면 전부 차단된다.
[10]
비교적 널럴하지만 일부 사이트가 차단된다.
[11]
비슷한 이유로 이 지도에서는
아프가니스탄도 검열이 거의 없다고 나왔다. 참고로 위 자료는
탈레반이 다시 점령하기 전이다.
[12]
위 자료는 2017년 기준이며 이것은 영어 위키백과의 분류 기준에 따른 자료다.
출처 아래 영어 위키백과 문단 참조.
[13]
웃기는 건 다국적 체인 호텔의 와이파이로는 들어가진다.
[14]
영어 위키백과에
문서가 존재한다.
[15]
정치, 사회, 분쟁/안보, 인터넷 도구.
[16]
증거없음, 의심, 선택적, 상당, 만연.
[17]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18]
애플(Apple)이 중국 공산당에 협조하여 ‘비터 윈터’를 검열하고 있다 Bitter Winter, 2019. 2. 25. 마르코 레스핀티(Marco Respin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