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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1980년 5월 20일 전남매일신문기자일동 전남매일신문사장 귀하.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의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집단사직서
1980년 5월 20일 전남매일신문기자일동 전남매일신문사장 귀하.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의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집단사직서
檢 閱 / Censorship
검열은 발언, 대중의 의사소통 또는 기타 정보의 전달과 공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이는 그러한 자료가 부적절하거나, 유해하거나, 불편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근거로 국가안보와 같은 법적 관할권( 管 轄 權, jurisdiction)을 가진 정부나 민간기관에 의해 수행될 수 있으며, 검열은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및 기술의 발전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어떤 집단 내에 속한 다른 작은 집단을 그 집단보다 큰 기관이 검열할 경우 외부검열, 작가나 창작자 등 개인이 자신의 저작물이나 발언에 대해 검열을 하는 것을 자기검열(self-censorship)이라고 하며 자체검열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검열'이라고 하면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외부검열이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다.
검열은 굉장히 뿌리가 깊다. 특히 과거에는 국가의 안위와 집단의 안정을 위해 일정량의 검열은 필수라는 관념이 지도층뿐만 아니라 민간인들 사이에서도 폭넓게 퍼져 있었다. 물론 현대에도 검열은 여전하다. 선진국과의 사회문화적 격차가 커서 선진국 문물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해당국의 국민들이 열등감을 품고 자국 혐오, 더 나아가 내란과 체제 전복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는 모양새가 된 것도 서독 미디어의 영향이 매우 컸고, 현재진행형 독재국가인 중국과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서 강력한 검열과 탄압을 실시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식의 체제 붕괴를 우려해서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 21조 제 2항에서 사전검열제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헌법에서 말하는 검열은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①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②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③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사전에 억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④ 그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을 구비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그러나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이다.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헌재 1996.10.31, 94헌가6결정 등에 나온다.)
2. 대한민국 외 국가의 검열
서방 국가들의 이미지 세탁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현재에는 때때로 검열이 공산주의 국가 전용의 사상 통제 정도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자유분방" 하다는 서방조차도 과도한 검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1960년대까지는 서방권이나 비서방권이나 검열 수준이 별 차이가 없었다. 당장 그 미국에서도 엘비스 프레슬리의 춤이 외설적이라고 TV에서 상반신만 나오게 했다는 일화는 꽤 유명하다. 이러한 검열은 68 운동 이후 완전히 철폐되는 듯했으나 1980년대부터는 시민단체 세력의 행패 때문에 심의가 다시 엄격해졌다.대표적인 예시로 아동 포르노 또는 아동이 등장하는 표현물(속칭 아청법)을 꼽을 수 있는데 특히 소아성애나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들은 한국과 일본보다 훨씬 깐깐한 면모가 있다. 예를 들어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의 경우 최이슬의 복장이 노출도가 너무 높다며 배꼽을 가리기 위해 토게피를 투입했다는 뒷이야기가 있을 정도이다. 한편 독일도 문화 컨텐츠 검열[2]이 깐깐한 편이다. 자세한 것은 독일/문화 문서 참조.
이는 당연하겠지만 민간업체에도 심한 영향을 가하는데 일례로 월마트와 블록버스터 등의 대형 마트들도 주 고객인 전연령층의 입맛에 맞게 대중문화 컨텐츠를 자체 심의해서 판매하는 괴이한 짓을 벌이기도 했다. 올리버 스톤의 영화 < 내추럴 본 킬러>는 제작자 측이 이를 거부해서 월마트와 블록버스터에서 비디오를 받지 않았다는 일화가 유명하다.[3]
문화에 따라서 검열의 대상이나 정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가령 동아시아는 서양에 비해서 만화/애니메이션의 폭력성/선정성 묘사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원피스, 나루토 등의 청소년 대상 애니메이션도 북미나 유럽에 수출되면 총기가 가려지고 칼날이 삭제되는 엄청난 검열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게 좀 그럴싸하게 편집했으면 모를까 이런 괴악한 물건이 나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검열 이미지가 강한 중국 애니도 폭력성/선정성 수위에서는 일본과 그리 다르지 않다.
검열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시 상황에 적성 세력에게 유리한 정보가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각종 군사 관련 정보와 사진을 통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런 경우는 사안 자체가 특수한지라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시장에서 통하는 '검열'과는 결이 조금 다르다.
3. 발음
이 단어는 현대 한국어에서 몇 안 되는 발음이 2개인 단어이기도 하다. [검ː녈/거ː멸] 두 가지로 읽을 수 있다. '검열' 이외에도 받침 뒤에 뒷모음 ㅑㅕㅛㅠ 가 바로 오는 단어들은 그냥 받침을 이어서 읽거나, ㄴ을 넣어서 읽는 식으로 두 가지로 읽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 금융'이 그래서 발음이 [금늉/그뮹]으로 두 가지. 다만 보통은 담요/작열처럼 ㄴ을 넣어서 읽어야 하거나([담뇨], [장녈]) 탐욕/감염처럼 그냥 읽어야 하는 경우로 나뉘어진다.그러나 보통 [검ː녈] 보다는 [거ː멸]로 읽히는 경우가 훨씬 많다.
4. 자기검열
자세한 내용은 자기검열 문서 참고하십시오.5. 국가별 검열
5.1.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상 검열이란 “행정부 주도로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사전에 억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그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을 구비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4]따라서 다음과 같은 행위 또는 제도는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의 관점에서는 검열이 아니다.
- 행정부가 아닌 법원이 문화예술매체의 내용을 심사하여 그 공개, 배포, 간행, 판매 등을 제한하는 행위: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의 판정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책이나 신문기사, 방송/보도 등이 특정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해당 인물이 판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경우에 따라 해당 매체의 배포, 판매, 상영 등을 중지/취소시킬 수 있다. 실무적으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의 형태를 띤다.
- 행정부 또는 그 실질이 있는 민간단체가 문화예술매체의 공개/발표 이전에 그 내용이 아닌 공개, 배포, 판매 등의 방법을 검토하여 제한하는 행위: 영상물 등급 제도, 비디오 게임 등급 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영화, 드라마, 게임 그 자체의 상영이나 판매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를 연령에 따라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 행정부와 완전히 무관한 민간단체의 자율심의
- 단, 형식상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검열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검열기관은 행정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93헌가13, 91헌바10(병합)). 예컨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이다.[6]
- 행정상 즉시강제: 현존 또는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지만,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의무를 명해서는 목적달성이 곤란한 때에 사전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 즉 행정상 즉시강제는 검열에 해당되지 않는다. 불법으로 영화나 게임을 복제하여 판매하는 자에 대한 국가기관의 단속이 행정상 즉시강제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 이미 공표된 매체에 대한 금지: 이미 공표된 창작물에 대해 사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사후 심의를 통해 진행 중인 방송프로그램의 방영을 중단시키거나 간행물의 유통 금지/회수 처분을 하고 있다.
- 도서관법 제20조, 국회도서관법 제7조를 근거로 하여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납본하는 행위: 납본 자체는 출판물간행 주체의 법률상의 의무이나, 해당 출판물의 배포, 간행, 판매 등에는 아무런 강제력이 없으며 단지 국가가 운영하는 두 주요 도서관에 책을 제출할 의무에 해당될 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검열은 이상의 엄밀한 법적 개념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넓은 범위에서 국가기관이 문화예술매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과 판매/배포 방법까지 규제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검열 = 국가의 매체에 대한 개입 일체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검열을 주제로 이야기할 때에는 그 정의를 먼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5.2. 중국
5.2.1. 과거 중국
5.3. 북한
5.4. 미국
5.5. 말레이시아
6. 군사기관에서의 검열
자세한 내용은 검열(군사) 문서 참고하십시오.7. 교정기관에서의 검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서신수수)
④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서신검열의 결정이 있는 때
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서신인 때
⑤ 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의 서신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
1. 암호·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때
2.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때
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5.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
6.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7.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④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서신검열의 결정이 있는 때
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서신인 때
⑤ 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의 서신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서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
1. 암호·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때
2.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때
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5.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
6.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7.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서신 내용의 검열)
① 소장은 법 제43조제4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서신을 주고받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1.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인 때
2. 서신을 주고받으려는 수용자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때
3.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4.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수용자 간에 오가는 서신에 대한 제1항의 검열은 서신을 보내는 교정시설에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신을 받는 교정시설에서도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이 법 제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개봉한 후 검열할 수 있다. <신설 2013.2.5>
④ 소장은 제3항에 따라 검열한 결과 서신의 내용이 법 제43조제5항의 발신 또는 수신 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발신서신은 봉함한 후 발송하고, 수신서신은 수용자에게 교부한다. <신설 2013.2.5>
⑤ 소장은 서신의 내용을 검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수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3.2.5>
① 소장은 법 제43조제4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서신을 주고받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1.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인 때
2. 서신을 주고받으려는 수용자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때
3.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4.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수용자 간에 오가는 서신에 대한 제1항의 검열은 서신을 보내는 교정시설에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신을 받는 교정시설에서도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이 법 제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개봉한 후 검열할 수 있다. <신설 2013.2.5>
④ 소장은 제3항에 따라 검열한 결과 서신의 내용이 법 제43조제5항의 발신 또는 수신 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발신서신은 봉함한 후 발송하고, 수신서신은 수용자에게 교부한다. <신설 2013.2.5>
⑤ 소장은 서신의 내용을 검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수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3.2.5>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22조(서신검열)
① 소장은 법 제43조제4항제4호 및 영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용자 간의 서신을 검열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수용자의 서신은 법 제4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영 제66조제3항에 따라 검열한다.
③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검열서신 중 발송 금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개인 서신표’(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의 필요성이 없는 서신(수용자간 서신 포함)은 기록하지 아니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검열에 의한 특이서신 중 수용처우 및 교정행정 불만 등에 관련된 내용의 경우 ‘정보사항처리부’(별지 제13호서식)에 기록하고 필요시 사본을 첨부하여 관계 부서에 통보, 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교도소/
구치소 교무과나 보안과 역시 검열을 실시하는데, 대표적으로 반국가행위 등 보안상/교정질서 위해요인이 있거나 범죄 위험이 있는 우편물을 검열하는 '서신검열'이 있다.① 소장은 법 제43조제4항제4호 및 영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용자 간의 서신을 검열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수용자의 서신은 법 제4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영 제66조제3항에 따라 검열한다.
③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검열서신 중 발송 금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개인 서신표’(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의 필요성이 없는 서신(수용자간 서신 포함)은 기록하지 아니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검열에 의한 특이서신 중 수용처우 및 교정행정 불만 등에 관련된 내용의 경우 ‘정보사항처리부’(별지 제13호서식)에 기록하고 필요시 사본을 첨부하여 관계 부서에 통보, 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교정시설 내 보급되는 신문에서 범죄를 조장하거나 교정질서 저해 요인이 되는 기사를 삭제하는 '신문검열[11]'도 있었으나, 시민단체의 반발로 2012년에 폐지되었다.
8. 인터넷 검열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검열 문서 참고하십시오.9. 소음 검열
자세한 내용은 소음 검열 문서 참고하십시오.10. TCG 에서
10.1. 카드 일러스트 수정
자세한 내용은 탄압(유희왕) 문서 참고하십시오.10.2. 검열 효과가 있는 카드들
11. 심리학
정신 분석에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위험한 욕망을 도덕적 의지로 억눌러 의식의 표면에 떠오르지 않도록 하는 일을 의미한다.12. SCP
인터넷 기반 창작 도시전설 커뮤니티인 SCP 재단 위키에서도 검열이 사용된다. 물론 실제로 위험한 내용을 다루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들이 창작하는 보고서가 사실 매우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설정을 맞추기 위함이다.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으로[데이터 말소]
나 [편집됨]
같은 것으로 검열되며,[12] 적지 않은 경우 █ 블록 처리를 통해 지워버리기도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실험 결과 :
검열을 다룬 대표적인 SCP 창작물들은
SCP-579,
SCP-1059
(해설),
SCP-1459-J
(해설) 등이 있다.[데이터 말소]
. 이에 따라 ████████ 박사는 [편집됨]
프로젝트로 전출됨.
[1]
원래는 '어떤 행위나 사업 따위를 살펴 조사하는 일'이라는 뜻의 단어였지만 오늘날에는 위와 같이 한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용례이다. '검열'이라는 단어가 문자 그대로의 뜻으로 쓰이는 용례로는 당장
검열(군사)이 있고, 법원의 "인지검열"이라는 것도 있다. 법원에
소장을 내면, 법원직원이 표지에다 '인지액', '송달료' 어쩌구 하고 인자된 고무인을 찍고서 원고가 인지대, 송달료를 제대로 냈는지 확인하여 기재하는데, 이를 인지검열이라 한다.
[2]
이 동네는 정말 희한한 게 선정성에는 한없이 관대한데 폭력 묘사에서는 정말 쓸데없이 강력한 제재를 먹인다. 비슷한 유형의 한국과는 전혀 반대.
[3]
출처 :
이원복 시사만화 《
현대문명진단》 1996년 12월 26일자 '팔고 싶으면 내 말을 따르라!' 편
[4]
헌법(憲法) 제21조 제2항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그러므로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93헌가13, 1993. 2. 23.)
[5]
실제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원심사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전문위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6]
게임물관리위원회도 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의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형식상으로도 민간기구로 보기는 어렵다.
[7]
헌법재판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일부 권한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2021헌마290, 2021헌마1521).
[8]
게임물 발표 전 사전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등급거부 권한이 존재한다.
[9]
다만,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갖고 있던 등급분류보류(거부)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했다(2004헌가18, 2008. 10. 30.). 그러나 외국인이 공연하기 위해서는 영등위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매우 자의적인 기준(음정 불안, 끝음의 호흡 부족 등)으로 추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위헌 논란이 있다.
#
[10]
서적, 잡지, 만화, 전자 출판물 등의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는 기관. 단지 유해성만을 심의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유해간행물의 상위 개념인 유해간행물을 따로 두어 이에 해당할 경우 간행물 전량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심의대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한편,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를 권고했다.
#
[11]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52조(열람 제외 기사) ① 수용자가 열람하는 신문의 기사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기사는 삭제할 수 있다. 1. 도주·자살·난동 등 교정사고에 관한 기사로서 수용질서를 현저히 교란할 우려가 있는 기사 또는 광고 2. 취식거부·작업거부 등 규율위반을 선동하거나 수용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기사 또는 광고 ② 소장은 제1항의 기사를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열람기사 삭제 검토부’(별지 제25호서식)에 등재하고 교도관회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2]
원문은 각각 DATA EXPUNGED, REDA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