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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名 譽 毁 損 / Defamation, Libel[1], Slander[2]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둘 다 인정이 될 수도 있고, 형사상 고소는 하지 않고 민사상 책임만을 물을 수도 있다.
2. 명예훼손의 두 측면
명예훼손법은 민사문제와 형사문제로 나뉠 수 있다.민법상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민법 750조 「민사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원칙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公然)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다.
두 개는 별개의 절차이다. 전자는 피해자가 원고가 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후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이후 검사가 가해자를 기소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유죄가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거의 100% 인정된다.[3]
|
김성회 비리결탁 누명 사건을 통한 예시 |
파란색이 형사상 명예훼손죄[4] 주황색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결과이다. |
2.1. 민사상 책임
자세한 내용은 불법행위 문서의
민사상 명예훼손
부분을
참고하십시오.자세한 내용은 명예훼손/민사판례 문서 참고하십시오.
2.2. 형사상 책임
자세한 내용은 명예훼손죄 문서 참고하십시오.자세한 내용은 명예훼손죄/판례 문서 참고하십시오.
명예훼손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은 과하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존재한다. 이는 명예훼손죄/논란 문서를 참조할 것.
3. 해외의 명예훼손
대륙법 체계에서는 명예훼손을 별개의 불법행위로 분류하기보다는 명예를 인격권의 한 부분으로 보는 방향으로 보호한다. 여러 측면에서 독일, 프랑스, 그 밖의 유럽 국가들은 영미법계 국가들보다 엄중한 태도를 취한다. 예컨대 상당수 국가에서는 공정한 논평이나 정당한 이유라는 항변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유럽인권보호조약 제10조에 의하여 엄격함이 다소 완화되었다.
거의 모든 국가는 명예훼손 또는 그와 유사한 법으로써 사람의 명예를 보호한다. 앞서 살핀 내용을 상기하자면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은 피고가 고의나 과실로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에게 면책사유가 없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부과한다. 대륙법계에서는 명예훼손을 별도의 법 영역으로 분류하는 대신 인격권의 한 부분으로 취급하여 명예를 보호한다.
-레이먼드 윅스(Raymond Wacks), 《법》(이문원 역)
거의 모든 국가는 명예훼손 또는 그와 유사한 법으로써 사람의 명예를 보호한다. 앞서 살핀 내용을 상기하자면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은 피고가 고의나 과실로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에게 면책사유가 없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부과한다. 대륙법계에서는 명예훼손을 별도의 법 영역으로 분류하는 대신 인격권의 한 부분으로 취급하여 명예를 보호한다.
-레이먼드 윅스(Raymond Wacks), 《법》(이문원 역)
통신기술의 발달과 영미권의 영향 증대로, 영미식 표현의 자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명예훼손을 형사처분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 중 명예훼손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편이다. 유엔 총회(2011년 3월 21일 배표) 유엔인권이사회 17차 회기, 의제 제3호에서도 보듯이 유엔 특별보고관도 대한민국 정부가 형법에서 명예훼손죄를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손태규 단국대 교수의 논문,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실태조사 보고서)
3.1. 영미법 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만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964년의 '뉴욕타임즈 대 설리번' 사건 이후로 모든 명예훼손에서 사실여부를 요구하게 됐다. 또한 Garrison v. Louisiana 를 통해 가해자는 배포한 사실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배포했다는걸 증명할 수 있어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프리카의 가나와 남아시아의 스리랑카는 형사상의 명예훼손죄를 폐지했다.영미권에서는 표현의 자유 및 사회의 투명성과 효율을 중시하는 등의 이유로 명예훼손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많다. 명예훼손을 근거로 민사 법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형사 법으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루이지애나 명예훼손 처벌법[5]을 위헌 처분한 '개리슨 대 루이지애나 사건' 의 여파로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관계만 따져서 죄가 성립되던 기존의 명예훼손 죄는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텍사스 주를 포함한 여러 개의 주에서도 잇따라 위헌 처분되었으며, 몇 개 주에서는 주 의회가 명예훼손죄 자체를 폐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미국 51개 주의 절반 가까이는 아직까지 명예훼손 죄를 유지하고 있으며, 루이지애나처럼 명예훼손 죄가 형사 법에 남아있는 곳[6]에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할 때 사실 여부와 악의를 따지게 됐다.
다만 공적인 인물을 풍자할 경우는 상대방이 이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 명백 하더라도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는다. 허슬러 잡지 대 제리 팔웰 참조.
사법부나 입법부에서 자발적으로 명예훼손죄를 폐기한 이유는 1920~56년 사이의 형사상 명예훼손의 절반 가량이 권력자가 검찰을 동원하여 비판적 개인을 탄압하려는 시도였다는 연구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7]
물론 영미법상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 미국에서 민사상 명예훼손이 문제된 사안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부정선거 음모론을 들 수가 있다. FOX NEWS가 무려 1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해주고 개표기 업체의 소를 취하하도록 했다. # # 탈덕수용소에 대한 소 제기 과정에서도,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탈덕수용소에 대한 개인정보를 디스커버리(증거개시)하도록 결정하였다.[8][9]
3.2. 대륙법 국가
대륙법에서는 영미법보다 명예훼손을 더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10]- 유럽은 독일, 그리스, 러시아[11], 벨라루스, 이탈리아, 폴란드가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하며, 실형에 처하거나 징벌적 배상금을 물리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의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 경우, 독일에선 형법 제192조에 의해 모욕죄로 포괄하여 처벌한다.
- 튀르키예에서도 위에 유럽에서 명예훼손죄가 존재하는 국가들처럼 명예훼손이 범죄행위로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 남미에서는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 브라질, 페루가 명예훼손죄를 처벌한다. 이들 나라 역시 정치인들이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하여 법을 무기화한다는 논란이 있다.
- 일본의 형법 제230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그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한국의 금고에 해당)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자의 명예훼손도 형은 같다)고 하고 있고 형법 제230-2조는 "상기 조항의 행위가 공익에 관한 사실을 통해 이루어졌고 오로지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리고 그 사실이 진실임이 입증된다면 그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한다"[12]"라고 되어 있다. 한국과는 다르게 진위여부와는 상관없이 형벌이 동일하지만 공익성이 있을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대상이 아니다. 또 사자명예훼손의 처벌 조건은 한국과 같지만[13], 생전에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 죽은 경우, 통상의 명예훼손죄로서 취급되어, 해당 사실이 허위가 아니었다는 것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14]. 일본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친고죄이며, 모욕죄는 구류 및 과료만이 규정되어 있었다. 사실상 모욕죄는 경범죄 취급이었으나, 2022년 기무라 하나의 사망 사건으로 강화되었다.
3.2.1. 독일 형법
독일 형법전에서는 사실적시를 포함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를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S.130 Volksverhetzung
①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일부 주민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그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조치를 촉구하는 행위
2. 일부 주민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일부 주민, 민족적·인종적·종교적 집단 또는 민족성에 의하여 분류된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이들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조치를 촉구하거나, 일부 주민 또는 위 집단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문서에 관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a) 반포 행위
b) 공연히 전시·게시·상영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c) 18세 미만자에게 제공·양여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d) 위 문서 또는 이를 이용한 제작물을 a목 내지 c목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취득·인도·보관·공여·광고·선전·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2. 제1호에 규정된 내용의 표현물을 방송·미디어 또는 전신을 통하여 반포한 자|
①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일부 주민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그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조치를 촉구하는 행위
2. 일부 주민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일부 주민, 민족적·인종적·종교적 집단 또는 민족성에 의하여 분류된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이들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조치를 촉구하거나, 일부 주민 또는 위 집단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문서에 관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a) 반포 행위
b) 공연히 전시·게시·상영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c) 18세 미만자에게 제공·양여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d) 위 문서 또는 이를 이용한 제작물을 a목 내지 c목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취득·인도·보관·공여·광고·선전·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2. 제1호에 규정된 내용의 표현물을 방송·미디어 또는 전신을 통하여 반포한 자|
§185 Beleidigung
Die Beleidigung wird mit Freiheitsstrafe bis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und,wenn die Beleidigung mittels einerTätlichkeit begang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Geldstrafe bestraft
(§185 모욕: 모욕은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모욕이 폭력행위를 수단으로하여 범하여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Die Beleidigung wird mit Freiheitsstrafe bis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und,wenn die Beleidigung mittels einerTätlichkeit begang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Geldstrafe bestraft
(§185 모욕: 모욕은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모욕이 폭력행위를 수단으로하여 범하여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86 Üble NachredeWer in Beziehung auf einen anderen eineTatsache behauptet oder verbreitet, welchedenselben verächtlich zu machen oder inder öffentlichen Meinung herabzuwür-digen geeignet ist, wird, wenn nicht dieseTatsache erweislich wahr ist,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und, wenn die Tat öffentlich oderdurch Verbreiten von Schriften (§11Abs.3) begangen ist, mit Freiheitssrafe bis zu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186 명예훼손: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을 경멸하는 것에 적합하거나 또는 여론에 있어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기에 적합한 사실을 주장하거나 유포한 자는 이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그리고 이 행위가 공연히 또는 문서(형법 제11조 제3항포함)의 유포를 통하여 범하여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86 명예훼손: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을 경멸하는 것에 적합하거나 또는 여론에 있어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기에 적합한 사실을 주장하거나 유포한 자는 이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그리고 이 행위가 공연히 또는 문서(형법 제11조 제3항포함)의 유포를 통하여 범하여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87 VerleumdungWer wider besseres Wissen in Beziehungauf einen anderen eine unwahren Tats-ache behauptet oder verbreitet, welche denselben verächtlich zu machen oder inder öffentlichen Meinung herabzuwür-digen oder dessen Kredit zu gefährdengeeignet is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und,wenn die Tat öffentlich, in einer Ver-sammlung oder durch Verbreiten vonSchriften (§11Abs. 3) begangen ist, mitFreiheitss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Geldstrafe bestraft.
(§187 악의적 명예훼손: 더 나은 지식에 반하여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을 경멸하는 것에 적합하거나 또는 여론에 있어서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기에 적합하거나또는 그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기에 적합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이행위가 공연히 또는 어떤 집회내에서 또는 문서(형법 제11조 제3항 포함)의 유포를 통하여 범하여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벌금형에 처한다.)
(§187 악의적 명예훼손: 더 나은 지식에 반하여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을 경멸하는 것에 적합하거나 또는 여론에 있어서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기에 적합하거나또는 그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기에 적합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이행위가 공연히 또는 어떤 집회내에서 또는 문서(형법 제11조 제3항 포함)의 유포를 통하여 범하여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벌금형에 처한다.)
§188 Üble Nachrede und Verleumdung ge-gen Personen des politischen Lebens(1) Wird gegen eine im politischen Lebendes Volkes stehende Person öffentlich, ineiner Versammlung oder durch Verbreitenvon Schriften (§11Abs. 3) eine üble Na-chrede (§186) aus Beweggründen began-gen, die mit der Stellung des Beleidigtenim öffentlichen Leben zusammenhängen,und ist die Tat geeignet, sein öffentlichesWirken erheblich zu erschweren, so ist dieStrafe Freiheitssrafe von drei Monaten biszu fünf Jahren.(2) Eine Verleumdung (§187) wird unterden gleichen Voraussetzungen mit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Jahren bestraft.
(§188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악의적 명예훼손: (1) 국민에 대한 정치적 생활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연히 또는 어떤 집회에서 또는 문서(제11조 제3항 포함)의 유포를 통하여 공적 생활에 있어서 명예훼손 피해자의 지위와 관련시키고자 하는 행위동기로부터 제186조의 명예훼손을 범하고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공적 씁향력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하기에 적합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2) 동일한 전제조건하에서 제187조의 악의적 명예훼손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처한다.)
(§188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악의적 명예훼손: (1) 국민에 대한 정치적 생활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연히 또는 어떤 집회에서 또는 문서(제11조 제3항 포함)의 유포를 통하여 공적 생활에 있어서 명예훼손 피해자의 지위와 관련시키고자 하는 행위동기로부터 제186조의 명예훼손을 범하고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공적 씁향력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하기에 적합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2) 동일한 전제조건하에서 제187조의 악의적 명예훼손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처한다.)
§189 Verunglimpfung des AndenkensVerstorbenerWer das Andenken eines Verstorbenenverunglimpf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189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89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92 Beleidigung trotz Wahrheitsbeweises
Der Beweis der Wahrheit der behaupteten der verbreiteten Tatsache schließt dieBestrafung nach §185nicht aus, wenn dasVorhandensein einer Beleidigung aus derForm der Behauptung oder Verbreitungoder aus den Umstäden, unter welchen siegeschah, hervorgeht.
(§192 진실에 대한 증명에도 불구하고 성립될 수 있는 모욕: 주장 또는 유포의 형태 또는 상황들로부터 모욕의 존재가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주장 또는 유포된 사실이 진실로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제185조에 따른 처벌을 제외시키지 않는다.)
Der Beweis der Wahrheit der behaupteten der verbreiteten Tatsache schließt dieBestrafung nach §185nicht aus, wenn dasVorhandensein einer Beleidigung aus derForm der Behauptung oder Verbreitungoder aus den Umstäden, unter welchen siegeschah, hervorgeht.
(§192 진실에 대한 증명에도 불구하고 성립될 수 있는 모욕: 주장 또는 유포의 형태 또는 상황들로부터 모욕의 존재가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주장 또는 유포된 사실이 진실로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제185조에 따른 처벌을 제외시키지 않는다.)
§193 Wahrnehmung berechtigter Interessen
Tadelnde Urteile über wissenschaftliche,künstlerische oder gewerbliche Leistungen,desgleichen Äußerungen, welche zurAusführung oder Verteidigung von Rech-ten oder zur Wahrnehmung berechtigterInteressen gemacht werden, sowie Vor-haltungen und Rügen der Vorgesetztengegen ihre Untergebenen, dienstlicheAnzeigen oder Urteile von seiten einesBeamten und ähnliche Fälle sind nurinsofern strafbar, als das Vorhandenseineiner Beleidigung aus der Form der Äuße-rung oder aus den Umständen, unter wel-chen sie geschah, hervorgeht
(§193 정당한 이익의 대변: 학술적, 예술적또는 씁업적 능력에 대한 비난적인 평가, 권리의 행사 또는 방어 또는 정당한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비난적 표현, 부하직원에 대한 상사의비난과 질책, 공무원의 입장에서 직무상 고소또는 판단 그리고 유사 사례들은 표현의 형태또는 상황들로부터 모욕의 존재가 발생되어지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벌성이 인정된다.)
Tadelnde Urteile über wissenschaftliche,künstlerische oder gewerbliche Leistungen,desgleichen Äußerungen, welche zurAusführung oder Verteidigung von Rech-ten oder zur Wahrnehmung berechtigterInteressen gemacht werden, sowie Vor-haltungen und Rügen der Vorgesetztengegen ihre Untergebenen, dienstlicheAnzeigen oder Urteile von seiten einesBeamten und ähnliche Fälle sind nurinsofern strafbar, als das Vorhandenseineiner Beleidigung aus der Form der Äuße-rung oder aus den Umständen, unter wel-chen sie geschah, hervorgeht
(§193 정당한 이익의 대변: 학술적, 예술적또는 씁업적 능력에 대한 비난적인 평가, 권리의 행사 또는 방어 또는 정당한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비난적 표현, 부하직원에 대한 상사의비난과 질책, 공무원의 입장에서 직무상 고소또는 판단 그리고 유사 사례들은 표현의 형태또는 상황들로부터 모욕의 존재가 발생되어지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벌성이 인정된다.)
§199 Wechselseitig begangene Beleidigung
Wenn eine Beleidigung auf die Stelleerwidert wird, so kann der Richter beideBeleidiger oder einen derselben für straf-frei erklären.
(§199 상호간의 모욕 및 명예훼손: 상호간에 범하여진 모욕 및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법관은 모욕 및 명예훼손의 쌍방당사자 또는 그들중 일방당사자를 무죄로 선고할 수 있다.)
Wenn eine Beleidigung auf die Stelleerwidert wird, so kann der Richter beideBeleidiger oder einen derselben für straf-frei erklären.
(§199 상호간의 모욕 및 명예훼손: 상호간에 범하여진 모욕 및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법관은 모욕 및 명예훼손의 쌍방당사자 또는 그들중 일방당사자를 무죄로 선고할 수 있다.)
§194 Strafantrag
(1) Die Beleidigung wird nur auf Antragverfolgt. Ist die Tat durch Verbreiten oderöffentliches Zugänglichmachen einerSchrift (§11Abs. 3), in einer Versammlungoder durch eine Darbietung im Rundfunkbegangen, so ist eine Antrag nicht erfor-derlich, wenn die Verletzte als Angehö-riger einer Gruppe unter der national-sozialistischen oder einer anderen Gewalt-und Willkürherrschaft verfolgt wurde,diese Gruppe Teil der Bevölkerung ist unddie Beleidigung mit dieser Verfolgung zu-sammenhängt. Die Tat kann jedoch nichtvon Amts wegen verfolgt werden, wennder Verletzte widerspricht. Der Widerspr-uch kann nicht zurückgenommen werden.Stirbt der Verletzte, so gehen das Antra-gsrecht und das Widerspruchsrecht auf diein §77Abs. 2bezeichneten Angehörigenüber.
(2) Ist das Andenken eines Verstorbenenverunglimpft, so steht das Antragsrechtden in §77Abs. 2bezeichneten An-gehörigen zu. Ist die Tat durch Verbreitenoder öffentliches Zugänglichmachen einerSchrift (§11Abs. 3), in einer Versammlung oder durch eine Darbietung im Rundfunkbegangen, so ist eine Antrag nicht erfor-derlich, wenn der Verstorbene sein Lebenals Opfer der nationalsozialistischen odereiner anderen Gewalt- und Willkür-herrschaft verloren hat und die Verung-limpfung damit zusammenhängt. Die Tatkann jedoch nicht von Amts wegenverfolgt werden, wenn der Verletztewiderspricht. Der Widerspruch kann nichtzurückgenommen werden.
(3) Ist die Beleidigung gegen einen Amt-sträger, einen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besonders Verpflichteten oder einenSoldaten der Bundeswehr während derAusübung seines Dienstes oder in Bezi-ehung auf seinen Dienst begangen, sowird sie auch auf Antrag des Dienst-vorgesetzten verfolgt. Richtet sich die Tatgegen eine Behörde oder eine sonstigeStelle, die Aufgaben der öffentlichenVerwaltung wahrnimmt, so wird sie aufAntrag des Behördenleiters oder desLeiters der aufsichtführenden Behördeverfolgt. Dasselbe gilt für Träger vonÄmtern und Behörden der Krichen undanderen Religionsgesellschaften desöffentlichen Rechts.
(4) Richtet sich die Tat gegen ein Geset-zgebungsorgan des Bundes oder einesLandes oder eine anderen politischenKörperschaft im räumlichen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so wird sie nur mit Ermächtigung der betroffenen Kör-perschaft verfolgt.
(§194 친고: (1) 모욕 및 명예훼손은 청구에 의해서만 소추되어진다. 이 행위가 문서(제11조제3항포함)의 유포 또는 대중적인 사용가능성 또는 어떤 집회내에서 또는 방송국에서의 상연을 통하여 범하여지고, 어떤 단체의 소속인으로서 피해자가 국가사회주의 또는 다른폭력정권과 전제정권하에서 소추되었으며, 이 단체는 국민의 일부분이고 모욕 및 명예훼손이 이러한 소추와 관련되어진 경우에는 청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 행위는 피해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소추할 수 없다. 이 반대는 철회되어질 수 없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청구권과 반대권은 제77조 제2항에 명명된 가족에게 주어진다.
(2) 사자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청구권은 제77조 제2항에 명명된 가족에게 허용된다.이 행위가 문서(제11조 제3항 포함)의유포또는 대중적인 사용가능성 또는 어떤 집회내에서 또는 방송국에서의 상연을 통하여 범하여지고, 사자가 국가사회주의 또는 다른 폭력정권과 전제정권하의 피해자로서 그의 생명을상실하고, 명예훼손이 그와 관련되어진 경우에는 청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 행위는피해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소추할수없다. 이 반대는 철회되어질 수 없다.
(3) 모욕 및 명예훼손이 공무원, 공적 업무를위해서 특별히 의무있는 자 그리고 복무중 또는 복무와 관련되어 있는 연방군대의 군인에 대하여 범하여진 경우에는 그 복무의 상관의 청구에 의하여 소추되어진다. 그 행위가 공적행정의 업무를 대변하는 관청 또는 기타의 기관에 대하여 범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또는 감독관청의 장의 청구에 의해서 소추되어진다. 공무원의 보조자와 교회와 행정법상의 다른 종교단체의 기관에 있어서도 통용되어진다.
(4) 이 행위가 연방 또는 주의 입법기관 또는 이 법률의 장소적 효력범위 내의 기타 정치단체에 대하여 범하여진 경우에는, 그 행위는 단지 해당 기관의 권한으로 소추되어진다.)
(1) Die Beleidigung wird nur auf Antragverfolgt. Ist die Tat durch Verbreiten oderöffentliches Zugänglichmachen einerSchrift (§11Abs. 3), in einer Versammlungoder durch eine Darbietung im Rundfunkbegangen, so ist eine Antrag nicht erfor-derlich, wenn die Verletzte als Angehö-riger einer Gruppe unter der national-sozialistischen oder einer anderen Gewalt-und Willkürherrschaft verfolgt wurde,diese Gruppe Teil der Bevölkerung ist unddie Beleidigung mit dieser Verfolgung zu-sammenhängt. Die Tat kann jedoch nichtvon Amts wegen verfolgt werden, wennder Verletzte widerspricht. Der Widerspr-uch kann nicht zurückgenommen werden.Stirbt der Verletzte, so gehen das Antra-gsrecht und das Widerspruchsrecht auf diein §77Abs. 2bezeichneten Angehörigenüber.
(2) Ist das Andenken eines Verstorbenenverunglimpft, so steht das Antragsrechtden in §77Abs. 2bezeichneten An-gehörigen zu. Ist die Tat durch Verbreitenoder öffentliches Zugänglichmachen einerSchrift (§11Abs. 3), in einer Versammlung oder durch eine Darbietung im Rundfunkbegangen, so ist eine Antrag nicht erfor-derlich, wenn der Verstorbene sein Lebenals Opfer der nationalsozialistischen odereiner anderen Gewalt- und Willkür-herrschaft verloren hat und die Verung-limpfung damit zusammenhängt. Die Tatkann jedoch nicht von Amts wegenverfolgt werden, wenn der Verletztewiderspricht. Der Widerspruch kann nichtzurückgenommen werden.
(3) Ist die Beleidigung gegen einen Amt-sträger, einen für den öffentlichen Dienstbesonders Verpflichteten oder einenSoldaten der Bundeswehr während derAusübung seines Dienstes oder in Bezi-ehung auf seinen Dienst begangen, sowird sie auch auf Antrag des Dienst-vorgesetzten verfolgt. Richtet sich die Tatgegen eine Behörde oder eine sonstigeStelle, die Aufgaben der öffentlichenVerwaltung wahrnimmt, so wird sie aufAntrag des Behördenleiters oder desLeiters der aufsichtführenden Behördeverfolgt. Dasselbe gilt für Träger vonÄmtern und Behörden der Krichen undanderen Religionsgesellschaften desöffentlichen Rechts.
(4) Richtet sich die Tat gegen ein Geset-zgebungsorgan des Bundes oder einesLandes oder eine anderen politischenKörperschaft im räumlichen Geltungs-bereich dieses Gesetzes, so wird sie nur mit Ermächtigung der betroffenen Kör-perschaft verfolgt.
(§194 친고: (1) 모욕 및 명예훼손은 청구에 의해서만 소추되어진다. 이 행위가 문서(제11조제3항포함)의 유포 또는 대중적인 사용가능성 또는 어떤 집회내에서 또는 방송국에서의 상연을 통하여 범하여지고, 어떤 단체의 소속인으로서 피해자가 국가사회주의 또는 다른폭력정권과 전제정권하에서 소추되었으며, 이 단체는 국민의 일부분이고 모욕 및 명예훼손이 이러한 소추와 관련되어진 경우에는 청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 행위는 피해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소추할 수 없다. 이 반대는 철회되어질 수 없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청구권과 반대권은 제77조 제2항에 명명된 가족에게 주어진다.
(2) 사자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청구권은 제77조 제2항에 명명된 가족에게 허용된다.이 행위가 문서(제11조 제3항 포함)의유포또는 대중적인 사용가능성 또는 어떤 집회내에서 또는 방송국에서의 상연을 통하여 범하여지고, 사자가 국가사회주의 또는 다른 폭력정권과 전제정권하의 피해자로서 그의 생명을상실하고, 명예훼손이 그와 관련되어진 경우에는 청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 행위는피해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소추할수없다. 이 반대는 철회되어질 수 없다.
(3) 모욕 및 명예훼손이 공무원, 공적 업무를위해서 특별히 의무있는 자 그리고 복무중 또는 복무와 관련되어 있는 연방군대의 군인에 대하여 범하여진 경우에는 그 복무의 상관의 청구에 의하여 소추되어진다. 그 행위가 공적행정의 업무를 대변하는 관청 또는 기타의 기관에 대하여 범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또는 감독관청의 장의 청구에 의해서 소추되어진다. 공무원의 보조자와 교회와 행정법상의 다른 종교단체의 기관에 있어서도 통용되어진다.
(4) 이 행위가 연방 또는 주의 입법기관 또는 이 법률의 장소적 효력범위 내의 기타 정치단체에 대하여 범하여진 경우에는, 그 행위는 단지 해당 기관의 권한으로 소추되어진다.)
§200 Bekanntgabe der Verurteilung
(1) Ist die Beleidigung öffentlich oderdurch Verbreiten von Schriften (§11Abs.3) begangen und wird ihretwegen aufStrafe erkannt, so ist auf Antrag desVerletzten oder eine sonst zum StrafantragBerechtigten anzuordnen, dass die Ver-urteilung wegen der Beleidigung aufVerlangen öffentlich bekanntgemacht wird.
(2) Die Art der Bekanntmachung ist imUrteil zu bestimmen. Ist die Beleidigungdurch Veröffentlichung in einer Zeitungoder Zeitschrift begangen, so ist auch dieBekanntmachung in eine Zeitung oderZeitschrift aufzunehmen, und zwar, wennmöglich, in dieselbe, in der die Beleidigungenthalten war; dies gilt entsprechend, wenndie Beleidigung durch Veröffentlichung imRundfunk begangen ist.
(§200 유죄선고에 대한 공고: (1) 모욕 및 명예훼손이 공연히 또는 문서(제11조 제3항 포함)의 유포를 통하여 범하여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형벌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기타 친고권자의 청구로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유죄 선고를 요구에 따라서 공적으로 공고할 것을 명령해야만 한다.
(2) 공고에 대한 종류는 판결문내에서 결정되어져야만 한다. 모욕 및 명예훼손이 신문 또는 잡지 내에서의 공표를 통하여 범하여진 경우에는 신문 또는 잡지에서, 가능하다면 모욕 및 명예훼손이 이루어졌던 동일한 신문 또는 잡지에서 공고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모욕 및 명예훼손이 방송에서의 공표를 통하여 범하여진경우에도 이것은 동일하게 통용되어진다.)
-번역 출처: 《독일 형법전 체계내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한 죄》, 이재일(독일 주재 외국법제조사원)
(1) Ist die Beleidigung öffentlich oderdurch Verbreiten von Schriften (§11Abs.3) begangen und wird ihretwegen aufStrafe erkannt, so ist auf Antrag desVerletzten oder eine sonst zum StrafantragBerechtigten anzuordnen, dass die Ver-urteilung wegen der Beleidigung aufVerlangen öffentlich bekanntgemacht wird.
(2) Die Art der Bekanntmachung ist imUrteil zu bestimmen. Ist die Beleidigungdurch Veröffentlichung in einer Zeitungoder Zeitschrift begangen, so ist auch dieBekanntmachung in eine Zeitung oderZeitschrift aufzunehmen, und zwar, wennmöglich, in dieselbe, in der die Beleidigungenthalten war; dies gilt entsprechend, wenndie Beleidigung durch Veröffentlichung imRundfunk begangen ist.
(§200 유죄선고에 대한 공고: (1) 모욕 및 명예훼손이 공연히 또는 문서(제11조 제3항 포함)의 유포를 통하여 범하여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형벌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기타 친고권자의 청구로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유죄 선고를 요구에 따라서 공적으로 공고할 것을 명령해야만 한다.
(2) 공고에 대한 종류는 판결문내에서 결정되어져야만 한다. 모욕 및 명예훼손이 신문 또는 잡지 내에서의 공표를 통하여 범하여진 경우에는 신문 또는 잡지에서, 가능하다면 모욕 및 명예훼손이 이루어졌던 동일한 신문 또는 잡지에서 공고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모욕 및 명예훼손이 방송에서의 공표를 통하여 범하여진경우에도 이것은 동일하게 통용되어진다.)
-번역 출처: 《독일 형법전 체계내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한 죄》, 이재일(독일 주재 외국법제조사원)
한국에서 특히 논란이 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위의 문헌에서[15]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제185조는 모욕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2문에서는 폭력행위를 수단으로 한 모욕의 경우에 그 형을 가중하는 구성요건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제192조는 제186조의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그 형태 또는 상황으로 인하여 이미 모욕이 존재하는 경우에 제185조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3.3. 싱가포르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명예훼손죄를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탄압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 기사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발언을 한 정적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수십억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려 파산하게 만든다. 싱가포르는 파산 상태에서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정적의 정치생명을 이렇게 끊어버리는 것이다.- 리셴룽 총리가 자신이 제정한 국민연금제도를 비판한 블로거에게 30,000 싱가포르 달러(한화로 약 1억 5,000만 원)의 벌금을 때렸다. 기사
- 탕량홍 전 싱가포르 노동당 소속 국회의원은 1997년 싱가포르 총선에서 당시 고촉통 총리와 맞붙었다가 반이슬람, 반기독교,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소송 13건이 걸리고, 피해보상 금액 8,075,000싱가포르 달러(한화로 약 68억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선고가 내려지기 전 호주로 망명해 아직도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중이다.
-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즈, 블룸버그 통신사 같은 해외 유명언론 역시 싱가포르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면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때린다.
- 리콴유는 특별히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기고글에도 명예훼손을 때린 적이 있다. 기사
4. 나무위키의 명예훼손
나무위키 문서 내 서술에서도 국내법상 형사소송을 다툴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특히 사건, 사고 관련 많은 항목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그러나 나무위키는 운영회사( umanle S.R.L.)가 아순시온에 위치한 파라과이 국적의 웹사이트로,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파라과이 형법을 적용받는다. 해외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통해 자국 내 법적 구속을 회피하는 사이버 망명의 일종이다.
특히 나무위키의 경우 Reddit이나 LiveLeak처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방어권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나 포르노가 아닌 단순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문제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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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의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스트레이트로 잡아낼 수는 있다. 바로 이용자가 비로그인 상태로 문서를 편집했을 경우. 당연하지만 편집 아이피[20]가 모두 남는다고 한다면, 경찰은 공개된 아이피 내역과 ISP(통신사) 로그만 따면 쉽게 범인을 특정할 수 있다.[21] 나무위키에서 비로그인 편집 시 경고창을 띄우며 가입을 권고하는 이유도 그러하다.
만약 나무위키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경우, 가장 빠른 방법은 나무위키 상단의 특수 기능 버튼을 눌러 게시판으로 들어가 관리자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신고하고 편집제한, 보호조치나 임시조치 또는 휴지통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5. 대중매체 속의 명예훼손
- 귀전구담 - 박수진, 장인엽, 아람이의 극성팬와 퀀텀의 팬등 악플러들 전부: 박수진은 당한 적도 없으면서 오히려 피해자였던 아람이에게 학교폭력가해자란 누명을 뒤집어씌우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고 장인엽은 아람이를 위로해줬지만 열애설이 터지자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아람이 혼자 좋아해 쫒아다녔다고 매도하며 빠져나갔고 아람이의 극성팬은 성매매를 했다,남자만 보면 정신 못 차리는 치녀다, 사장과 원조교제 사이라는 등의 인신공격급의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렸다. 게다가 다른 악플러들도 한 번도 본 적 없었으면서 삥뜯었다, 때렸다라고 루머를 퍼뜨렸으며 아람이가 자살하기전 찍은 인터넷방송 댓글에서도 하나같이 온갖 성희롱과 패드립등 인신공격급의 댓글을 달며 조롱했다.
- 나 홀로 집에 - 버즈 맥칼리스터: 옆집 말리 할아버지를 두고 혼자 사는 이유로 눈 푸는 삽으로 자기 가족들과 주민의 절반을 살해해서 매장시켰다는둥 소금으로 시체를 미라로 만든 다음 남는 걸 길에다 뿌린다는 말도 안되는 도시전설을 만들었다.
- 랜덤채팅의 그녀 - 윤성아(랜덤채팅의 그녀!): 최준우가 랜덤채팅 상대가 자신이란 걸 밝히자 그동안 도와준 건 다 무시하고 준우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 소년탐정 김전일 - 사바키 카이토
- 스파이더맨 트릴로지 - 에디 브록: 블랙 스파이더맨에게 카메라 박살났다는 해괴한 이유로 사진을 합성해 스파이더맨이 본 모습을 드러냈다는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
- 신세기 GPX 사이버 포뮬러 - 앙리 크레이토르: 스페인 그랑프리 직후 자기가 스스로 멍을 만들더니 하야토에게 요새 위험한 주행을 한다고 말했다가 한 대 맞았다고 신죠와 구데리안, 하이넬에게 되지도 않는 구라를 쳤다. 여기까지면 그냥 흔한 뒷담화겠지만, 문제는 이 험담이 신죠를 통해 기사화되었다는 것.
- 아라크네 - 아테네와 자웅을 겨뤘으나 거미가 되는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이걸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영락없는 명예훼손, 특히 그 중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견해가 있다.
- 아이돌 타임 프리파라 - 하나조노 슈카: 마나카 라라더러 트리콜로르를 우연히 이기고 뻔뻔하게 신의 아이돌이 된 소라미 스마일이라며 비하했다. 넓게는 그녀의 동 료들의 명예까지 훼손한 셈.
- 유유백서 - 이와모토 선생(천걸 선생): 자기가 학용품을 훔친 다음 그것을 유스케에게 뒤집어 씌운 것
- 집이 없어 - 공민주: 학교 방송을 통해 김마리와 고해준을 엮어 거짓 스캔들을 터뜨렸다.
- 하나의 하루 - 하나의 학교 친구들 대다수: 하나가 하굣길에서 시원을 대놓고 찬 것을 본 이후[22], 그 다음날부터 그녀의 늑대인간인 하루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헛소문을 퍼트렸고 심지어는 대놓고 악담을 퍼붓는 데다가 하루와 같이 있을 때 하나와 하루를 조롱하기까지 하였다.
- 해리 포터 시리즈 - 리타 스키터, 피터 페티그루, 코넬리우스 퍼지 - 피터는 아시다시피 동 료 들 을 배신한 주제에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고 퍼지는 볼드모트가 돌아왔다는 해리 포터와 덤블도어의 주장을 거짓이라며 자기를 몰아내려는 수작이라고 권력을 사용해 매장했다.
6. '명예훼손' 철자틀림 관련
'명예훼손'을 명예회손으로 쓰는 경우가 꽤나 자주 보인다. 명애훼손, 명회회손, 명웨훼손, 명외훼손, 명예홰손 등도 있다.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 발음시 모음 'ㅚ'와 'ㅙ', 'ㅞ'의 발음이 점차 그 차이를 잃어가기 때문이다. 특히 'ㅚ'의 경우 단모음 버전과 이중모음 버전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받는데, 전자의 발음은 젊은 층에서는 점차 사라져가는 추세이다. 이는 'ㅟ'도 마찬가지. 그래도 ㅟ는 외래어의 유입과 신조어 덕분에 단모음 ㅟ 발음이 뿌리를 내리는데 성공했고, 현재도 이중모음 ㅟ 발음과 공존하고 있다.
7. 관련 문서
- 명예회손
- 모욕죄
- 사이버 명예훼손 - 사이버 모욕죄
- 사자명예훼손죄 - 고인드립
- 잊힐 권리: 명예훼손법이 없는[23] 영미권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례. 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사생활 침해는 한국에도 이 권리가 적용된다.
- 일본: 한국과 같이 명예훼손에 대해 형/민사상 처벌을 병행한다.
- 작성금지: 명예훼손 때문에 생겨난 규제.
- 각도기 드립
- 출판물명예훼손죄
- 형법
- 외국원수폭행등죄 - 2항
- 래리 플린트
- 서인천고 집단따돌림 자살사건 - 가해자들의 범죄: 문서 참고
- 유전무죄 무전유죄
[1]
글 및 출판물에 인한 명예훼손
[2]
발언에 인한 명예훼손
[3]
다만
소멸시효 등의 문제는 있다.
[4]
정확히 말하면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5]
한국의 명예훼손법처럼 진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명예를 훼손했는가만 따져서 죄가 성립됐다.
[6]
총 51개 주 중에서 24개의 주
[7]
사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의 모태는 근대 이전의 '국왕/귀족에 대한 모욕'이다. 그런 점에서
높으신 분들이 명예훼손 고소를 자주 하여(그리고 수사기관이
자발적으로 수사하여) 비판적 개인을 탄압하려는 시도가 잦다는 것은 과거 국왕/귀족 모욕죄의 흔적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8]
#
[9]
탈덕수용소가 캘리포니아법상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전(前)단계로서 피고를 특정하도록 해준 것이다. 순서상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정보공개청구 → 대한민국 민사법원에 소 제기 → 민사법원의 주소보정명령 →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고소"
[10]
나무위키 사용자 대부분의 국적일 대한민국 역시 대륙법계 국가다.
[11]
2011년 12월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불과 7개월 만에
블라디미르 푸틴 취임 후 다시 범죄로 규정됐다. 이후 푸틴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조금씩 없애고 있다.
[12]
그리고 한국에는 없는 조항이 2개 더 있다. 230조의2 제2항은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의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로 간주한다"이며(일본에는 피의사실공표죄가 없다), 제3항은 "전조 제1항의 행위가 공무원 또는 선거후보자에 관한 사실의 경우는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여 진실임이 입증되었을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라 되어 있다.
[13]
제230조2항: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가 아니면 벌하지 아니한다.
[14]
예: 갑은 을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진실한 사실)을 유포하였고, 을은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였다. 이 경우, 을의 생전에 한 명예훼손 행위는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처벌된다. 그런데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해자가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자명예훼손이라고 항소를 했으나 이를 부인한 판례를 보면 한국에서도 비슷한 듯 하다.
[15]
《독일 형법전 체계내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한 죄》
[16]
모욕죄가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 대만, 일본, 독일 뿐이다.
[17]
사실 이런 일말의 가능성을 대비해서 임시조치된 문서의 복구 요청시 IP 분리보관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문제가 생길 경우 운영사 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18]
위의 영미권 민사배상 사례 참조. 물론, FOX NEWS가 방영하는 내용을 그냥 내비뒀다간 해당 개표기 업체는 사실상 망하는거긴 하다. 즉,
캐삭빵에 가까운 형태다 보니 저렇게 일이 커진거긴 한데... 뒤집어 말하면 캐삭빵 막고라 걸어올 정도로 심각한 허위사실을 마구 갈겨 놨다면 이론상으론 재연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보통은 그 전에 다른 기여자가 수정하거나 별 이슈를 못 타는 게 대부분이지만.
[19]
상시 관리중인 나무위키 내부에서 포르노 등이 공유된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로그인 사용자가 고소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우에.
[20]
유동 IP라도 통신사 로그 만료 이전에 수사에 들어간다면 범인을 특정하는건 당연히 가능하다.
[21]
통신사 로그는 기록이 생긴 기준, 혹은 월정액 지불일 기준으로 3~6개월동안 기록되며, 이는 브랜드에 따라 다를 수 있다.이마저도 6개월 이내에 고소해서 경찰에서 무고한사람을 잡기도한다.
[22]
사실 그 이전에 시원이 하나를 성추행을 하고 심지어는 성폭행까지 시도 한 적이 있는데다가 시원은 오히려 하나를 장난감 취급하면서 가지고 놀려고 하였었기 때문에 하나의 입장에서는 정당방위.
[23]
단 어디까지나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없는 거라 민사소송 자체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