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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적 언동 처벌법 입법권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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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원치 않는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는 성적 인격권에 대한 침해는 피해자와 그 인격을 표상하는 온라인상의 캐릭터, ID 등 디지털 데이터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원치 않은 성적 표현을 모두 포함하면 법문상 '성적 언동'으로 규정될 수 있음
『신종 플랫폼 공간에서의 성범죄 방지 등을 위한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 신설 및 보호관찰 개선』

2022년 1월 28일 대한민국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전문위원회가 『신종 플랫폼 공간에서의 성범죄 방지 등을 위한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 신설 및 보호관찰 개선』 # 보고를 통해 성적 인격권을 보호하고 성적 대상화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 캐릭터, ID, 및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표현을 금지(소위 '비접촉 성범죄' 신설)하고, 이를 위해 사적 대화의 검열도 필요하다는 내용의 입법권고를 발표한 사건이다.

해당 입법권고에 따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3인의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을 발의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3명의 국회의원이 성적 언동 처벌법 법률안 4건을 실제로 대표발의했다.

2. 내용

…따라서, ▴ 사업자가 유통방지 조치 의무 이행 및 스스로의 인지 등에 의해 범죄 정황 등을 발견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통지하도록 하는 신고 의무와(강선우 의원실 대표 발의) ▴ 수사 및 처벌에 필요한 증거로서 성착취 대화 등 불법영상물 및 이용자(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에 관하여 보존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관리 의무를 함께 법제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2년 1월 28일, 대한민국 법무부, 신종 플랫폼 공간에서의 성범죄 방지 등을 위한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 신설 및 보호관찰 개선 권고 27쪽
우선 인터넷 검열감시법[1]과 결합하면, 고스란히 사적 대화까지 모조리 검열할 근거로 쓰인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들어 메타버스 등 가상 공간 속 타인의 캐릭터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 공격, 언어적·성적 괴롭힘을 포함한 비접촉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법제 미비로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가 크다.
"가상공간 성범죄 우려…'성적 인격권' 침해죄 신설해야", 2022.01.28. 연합뉴스 보도
디지털 캐릭터인 아바타를 이용해 성적 행동을 요구하는 '아바타 성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 한 대화방에서는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키스하는 듯한 아바타 모션을 요구하고, 자신의 아바타 위에 눕는 모션을 해 보라고 시키기도 했다. 메타버스에 디지털 성착취를 연상시키는 '노예 상황극방', '음란방' 등도 암암리에 만들어지고 있다.
"아바타 성범죄, 노예방… 메타버스로 옮아간 학폭", 2022.01.28. 서울신문 보도

또한 대한민국의 경우 현재도 매체를 통한 성적 언동을 규제하는 법이 다양한데, 모욕죄가 법실무에서 성희롱에 대한 죄목으로 쓰이는 것이나, 형법상의 음화제조 음화반포의 죄, 이 밖에 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내용의 부호나 문언을 유포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음란물 유포죄로 다루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은 성폭력특별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죄까지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사이버 상에서 성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들은 정보통신망법이나 성폭력특별법 등의 법률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인터넷 검열까지 해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자고 말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비전문가들로만 이루어진 법 조무사 집단 TF의 수준을 가늠케 한다.

'온라인 캐릭터'나 '사이버상의 물건'에 대한 성적 표현을 성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 역시 전례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를 새로이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자는 발상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함에도, 이미 결론이 내려졌고 입법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것은 섣부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인격권 침해범죄가 신설된다면 그것이 어느 범주까지 규제의 대상인가 역시 알기 어렵다.

3. 입법 시도

3.1.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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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최근 메타버스 등 가상세계가 개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가상세계에서의 성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됩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상 인물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도 피해자가 받는 심리적·정신적 고통이 직접적 성폭력보다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처벌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가상공간에서 아바타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폭력에 대한 처벌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외 12인)」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3인이 해당 권고를 이유로 성폭법 법률 개정안을 실제로 발의하면서 다시 쟁점화되었다. 하지만 20대 대선으로 정권 교체 확정된 상황에서 이전 문재인 정권 시절 법무부에서 나온 권고 의견이 유지되고 이어질지 아니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2] 법률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3.2. 성적 언동 처벌법 발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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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4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대표발의안 법률안은 3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1건이다.

4. 반응

5. 관련 문서



[1] 플랫폼 운영자가 모든 사진, 영상, 첨부파일 등이 방심위가 규정한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검열할 의무를 만드는 법. [2] 애초에 발의는 의견을 제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해당 의견의 반영/기각 여부는 발의한 시점으로부터 다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