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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변동 | 집단명 | 동일인 | 계열사 수 | 자산총액 (조 원) |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 | |||||||||
1 | (-) |
삼성 |
이재용 | 63 | 566.8 | ||||
2 | (-) |
SK |
최태원 | 219 | 334.3 | ||||
3 | (-) |
현대자동차그룹 |
정의선 | 70 | 281.3 | ||||
4 | (-) |
LG |
구광모 | 60 | 177.9 | ||||
5 | (▲1) |
포스코그룹 |
포스코홀딩스(주) | 47 | 136.9 | ||||
6 | (▼1) |
롯데 |
신동빈 | 96 | 129.8 | ||||
7 | (-) |
한화 |
김승연 | 108 | 112.4 | ||||
8 | (▲1) |
HD현대 |
정몽준 | 29 | 84.7 | ||||
9 | (▼1) |
GS |
허창수 | 99 | 80.8 | ||||
10 | (-) |
농협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73 | 78.4 | ||||
11 | (-) |
신세계그룹 |
이명희 | 53 | 62.0 | ||||
12 | (-) |
KT |
(주)KT | 48 | 46.8 | ||||
13 | (-) |
CJ |
이재현 | 55 | 39.8 | ||||
14 | (-) |
한진그룹 |
조원태 | 34 | 39.0 | ||||
15 | (-) |
카카오 |
김범수 | 128 | 35.1 | ||||
16 | (-) |
LS그룹 |
구자은 | 67 | 31.9 | ||||
17 | (-) |
두산그룹 |
박정원 | 22 | 26.9 | ||||
18 | (-) |
DL그룹 |
이해욱 | 45 | 26.7 | ||||
19 | (▲8) |
셀트리온 |
서정진 | 8 | 25.6 | ||||
20 | (▼1) |
HMM |
HMM(주) | 5 | 25.5 | ||||
21 | (▼1) |
중흥그룹 |
정창선 | 53 | 24.9 | ||||
22 | (▲2) |
미래에셋금융그룹 |
박현주 | 30 | 23.2 | ||||
23 | (-) |
네이버 |
이해진 | 54 | 22.8 | ||||
24 | (▼3) |
현대백화점그룹 |
정지선 | 27 | 22.1 | ||||
25 | (▲2) |
S-OIL |
(주)S-OIL | 2 | 21.6 | ||||
26 | (▼3) |
부영그룹 |
이중근 | 21 | 21.0 | ||||
27 | (▲18) |
쿠팡 |
쿠팡(주) | 13 | 17.6 | ||||
28 | (▼1) |
금호아시아나 |
박삼구 | 24 | 17.3 | ||||
29 | (▼1) |
하림그룹 |
김홍국 | 45 | 17.3 | ||||
30 | (▲1) |
SM그룹 |
우오현 | 58 | 17.0 | ||||
31 | (▼1) |
HDC |
정몽규 | 35 | 16.9 | ||||
32 | (▼3) |
영풍그룹 |
장형진 | 28 | 16.8 | ||||
33 | (▼1) |
효성그룹 |
조현준 | 57 | 16.5 | ||||
34 | (-) |
호반그룹 |
김상열 | 39 | 16.0 | ||||
35 | (▲13) |
DB그룹 |
김준기 | 25 | 15.7 | ||||
36 | (▼1) |
KT&G |
(주)KT&G | 14 | 14.9 | ||||
37 | (▼1) |
KCC그룹 |
정몽진 | 14 | 14.2 | ||||
38 | (▼1) |
장금상선 |
정태순 | 27 | 14.2 | ||||
39 | (▲13) |
교보생명 |
신창재 | 14 | 13.2 | ||||
40 | (▼1) |
코오롱 |
이웅열 | 48 | 13.0 | ||||
41 | (▼3) |
OCI그룹 |
이우현 | 24 | 12.7 | ||||
42 | (▼2) |
태영그룹 |
윤세영 | 82 | 12.3 | ||||
43 | (-) |
넥슨 |
유정현 | 19 | 11.9 | ||||
44 | (▼2) |
세아그룹 |
이순형 | 26 | 11.7 | ||||
45 | (▼1) |
LX그룹 |
구본준 | 17 | 11.3 | ||||
46 | (▼5) |
넷마블 |
방준혁 | 35 | 11.3 | ||||
47 | (▲15) |
에코프로 |
이동채 | 23 | 11.2 | ||||
48 | (▼3) |
이랜드그룹 |
박성수 | 31 | 10.9 | ||||
공시대상 기업집단(준대기업) | |||||||||
49 | (▼3) |
한국앤컴퍼니 |
조양래 | 24 | 10.3 | ||||
50 | (▲1) |
태광그룹 |
이호진 | 20 | 9.6 | ||||
51 | (▼2) |
금호석유화학그룹 |
박찬구 | 14 | 9.5 | ||||
52 | (▼2) |
다우키움그룹 |
김익래 | 48 | 9.5 | ||||
53 | (▲6) |
두나무 |
두나무(주) | 12 | 9.4 | ||||
54 | (▼6) |
삼천리그룹 |
이만득 | 47 | 9.4 | ||||
55 | (▼2) |
동원그룹 |
김남정 | 26 | 9.3 | ||||
56 | (▼2) |
KG그룹 |
곽재선 | 34 | 9.1 | ||||
57 | (▼2) |
HL그룹 |
정몽원 | 13 | 8.8 | ||||
58 | (▼2) |
한국GM |
한국지엠(주) | 3 | 8.8 | ||||
59 | (▼2) |
아모레퍼시픽 |
서경배 | 13 | 8.3 | ||||
60 | (▼2) |
대방건설 |
구교운 | 42 | 8.1 | ||||
61 | (-) |
한국항공우주산업 |
(주)한국항공우주산업 | 42 | 8.1 | ||||
62 | (▲1) |
애경그룹 |
장영신 | 31 | 7.1 | ||||
63 | (▲2) |
엠디엠 |
문주현 | 15 | 7.0 | ||||
64 | (▲3) |
크래프톤 |
장병규 | 8 | 6.9 | ||||
65 | (▲1) |
삼양그룹 |
김윤 | 13 | 6.9 | ||||
66 | (▲3) |
보성그룹 |
이기승 | 65 | 6.8 | ||||
67 | (▼4) |
동국제강그룹 |
장세주 | 12 | 6.7 | ||||
68 | 재지정 |
현대해상 |
정몽윤 | 13 | 6.7 | ||||
69 | (▼10) |
중앙그룹 |
홍석현 | 54 | 6.6 | ||||
70 | (-) |
글로벌세아그룹 |
김웅기 | 20 | 6.3 | ||||
71 | (▼3) |
아이에스동서 |
권혁운 | 36 | 6.3 | ||||
72 | (▼5) |
유진그룹 |
유경선 | 60 | 6.2 | ||||
73 | 신규 |
영원무역 |
성기학 | 50 | 6.0 | ||||
74 | (▼2) |
DN그룹 |
김상헌 | 8 | 5.8 | ||||
75 | (▼7) |
고려해운 |
박정석 | 24 | 5.8 | ||||
76 | (▼3) |
OK금융그룹 |
최윤 | 16 | 5.8 | ||||
77 | (▲4) |
BGF그룹 |
홍석조 | 18 | 5.8 | ||||
78 | 신규 |
대신증권 |
양홍석 | 117 | 5.7 | ||||
79 | (▼4) |
하이트진로그룹 |
박문덕 | 11 | 5.5 | ||||
80 | (▼2) |
농심그룹 |
신동원 | 23 | 5.4 | ||||
81 | (▼10) |
신영그룹 |
정춘보 | 33 | 5.3 | ||||
82 | (▼6) |
한솔그룹 |
조동길 | 21 | 5.3 | ||||
83 | (▼3) |
반도건설 |
권홍사 | 18 | 5.3 | ||||
84 | (▼5) |
삼표그룹 |
정도원 | 33 | 5.2 | ||||
85 | 신규 |
HYBE |
방시혁 | 15 | 5.2 | ||||
86 | 신규 |
대명소노그룹 |
박춘희 | 23 | 5.1 | ||||
87 | 신규 |
원익 |
이용한 | 54 | 5.0 | ||||
88 | 신규 |
파라다이스 그룹 |
전필립 | 14 | 5.0 | ||||
※ 2024년 기준 ※ 동일인이 법인인 기업: (주)포스코홀딩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케이티, 에이치엠엠(주), (주)케이티앤지, 한국항공우주산업(주) 6개사 ※ 동일인이 외국인인 기업: 에쓰-오일(주), 오씨아이(주), 쿠팡(주), 한국지엠(주) 4개사 ※ 다음 업종의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의 규모보다 더 큰 기업(가. 금융업, 나. 보험 및 연금업,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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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준대기업( 準 大 企 業)은 중견기업보다는 자산이 많지만 대기업만큼 그룹 전체가 막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즉 대기업에 준하는 규모를 갖춘 기업을 뜻한다. 비글즈 또한 예외가 아니다.2016년 9월 30일 대기업 집단의 자산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하면서, 기존에 대기업으로 분류되던 기업에 사익편취규제를 계속 적용하기로 하여 생겨난 분류다. 이러한 자산규모 5조 원 이상 10.4조 원 미만의 준대기업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규정을 적용받는다. 준대기업이라는 위치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에 따른 규제가 명문화된 상황이다.
2. 공시대상 기업집단( 재계 서열)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2017년 4월 18일에 공포된 법으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곳이 지정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자산 총액 산정 방법, 지정 제외 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새롭게 규정되었다. 이제 자산총액이 10조 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자산 규모 5~10조 원의 기업집단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계열사 현황 및 거래내역 등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 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부(富)의 부당한 이전이 방지되고 시장 감시가 더욱 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에 따라 다소 애매한 위치였던 기업들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이라는 이름으로 묶이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되었다. 2017년 9월 1일에 처음으로 5개의 기업이 추가가 되었고 9월 3일에 공시하였다.
3.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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