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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노토리시마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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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기타코 암초(北小岩, 1번지), 미나미코 암초(南小岩, 3번지[1]), 관측시설, 히가시코 암초(東小岩, 2번지).
실효 지배 일본
영유권 주장 일본
행정권 주장 일본 도쿄도 오가사와라촌
위치 동경 136°05′ 북위 20°25′
면적 9.44m2 (인공물 포함 8,482m2)
<colbgcolor=#dddddd,#222>언어별 명칭
국제적 명칭 Parece Vela, Okinotori(shima) Reef
일본어 [ruby(沖ノ鳥島, ruby=おきのとりしま)]
한국어 오키노토리시마[2] 암초
표준중국어 [ruby(冲鸟礁, ruby=chōng niǎo jiāo)]

1. 개요2. 역사3. 논란
3.1. 일본 최남단 번복 논란3.2. 유엔 해양법 121조 위반 논란
3.2.1. 일본의 잠정적 불법 행위 논란
3.3. EEZ 인정 마찰과 일본 정부의 로비3.4. 주권 귀속 논란
4. 대한민국의 오키노토리시마에 대한 입장5.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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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이 자국 최남단의 이라고 주장하는 작은 암초이다. 일본 행정구역상으로는 도쿄도 오가사와라무라 소속으로 되어 있고 도쿄에서 약 1,740 km 떨어졌다.

과거 오키노토리시마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만 해도 북태평양 제도에 있는 전형적인 환초섬이었고, 일본 정부는 1931년 내무성 고시 제163호으로 오키노토리시마로 명명하고 도쿄부 오가사와라지청에 편입했다. 지속적인 침식과 해수면 상승 때문에 암초가 되었으며,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결국에는 수몰될 운명이었다. 그러나 태평양 일대의 지정학적 영향력 및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확장을 위하여 대규모의 보존 프로젝트를 단행, 지름 50m, 높이 3 m 콘크리트 방파제를 설치한 뒤 '일본 최남단의 섬'이라고 주장하는 중이다.

그러나 현행 유엔 해양법에 따르면 오키노토리시마는 암초의 지위를 가질 뿐, 섬으로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 콘크리트 방파제 위에서는 섬이라면 가능했을 주민 영주와 경제활동이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나 경제활동을 입증하려 2005년 이시하라 신타로 당시 도쿄도지사가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와 회담하여, 해양온도차 발전을 계획하였고, 해상보안청은 등대를 설치하였다. 또한, 더 나아가 2013년에는 항만시설도 건설하기 시작했다. 반면에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정부는 암초로 간주하며, UN 상임이사국이기도 한 중국은 오키노토리 이란 명칭 사용을 거부하고 암초임을 강조하려 중국어로 冲鸟礁(chōng niǎo jiāo), 영어로 Okinotori Reef라고 쓴다. 대만 또한 이곳을 섬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나라들은 이 암초가 산호초이기 때문에 역내 개발권이 부여되는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

암초 3곳과 관측시설, 주변의 산호초로 구성되는데, 다 합쳐서 동서로 4.5 km, 남북으로 1.7 km 정도 된다. 만조 시에도 가로 2 m와 세로 5 m로 총 9 ㎡가량[3], 높이 70 cm 정도로 수면 위로 나와 있어서, '간조 노출지' 지위 이상의 '암초의 지위'는 있지만, 국제법상 '섬의 지위'로 인정 못 받는다. 국제법의 판례를 보면 2016년 남중국해 판결에서는 면적이 51만 ㎡에 달하는 이투 아바섬도 '섬의 지위'를 부정당했다. 다만 이 일대에는 분쟁이 될 법한 주변국이 없고 또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이 가진 영향력이 강대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별 다른 방해 없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확보하기 위한 물밑작업과 로비를 진행 중이다.

2. 역사

원래 이름은 16세기 무렵 스페인의 교역선이 돛처럼 생겼다 하여 붙인 '파레세 벨라(Parece Vela)'였다.[4] 이때는 암초가 아니라 약 4 km가량 걸쳐 퍼진 거대한 환초대였다. 일본은 1888년에 이곳의 존재를 직접 살폈고, 1920년대에 들어 측량과 관측 작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1931년 내무성 고시 제163호에 의해 오키노토리시마로 명명되고, 도쿄부 오가사와라 지청에 편입되었다. 이후 군사기지화를 위해 등대 등을 세우며 실질 통치에 들어갔지만,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개발이 멈췄다.

이후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 제국이 패배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미국의 관리 아래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후 오가사와라 제도의 일본 반환과 함께 다시 일본 관할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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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의 모습. 보다시피 가장 왼쪽 위와 그 오른쪽의 기타코지마(北小島) 및 히가시코지마(東小島)을 빼면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오랜 기간 방치된 사이에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바위들이 하나둘씩 잠기기 시작했고, 현재는 대개가 물에 잠기거나 물에 쓸려나가 실질적으로 남은 것은 수면 위로 2 m가량 솟아오른 암초 두 곳뿐이다.
파일:北小島.jpg
1987년 콘크리트 보강공사 직전 기타코섬 사진.
파일:external/www.kjclub.com/anohi101104_l.jpg
파일:attachment/1396248564493.jpg
암초 주변에 콘크리트를 두르는 모습.
파일:external/www.dokdocenter.org/1280909301-62.jpg
현재. 이 중앙의 사람 몸통만 한 바위가 일본이 섬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이에 일본은 암초가 사라지는 것을 막으려 300억 [5]을 쏟아부으며 남은 암초를 보강하는 작업에 들어갔는데 콘크리트뿐만 아니라 일부는 티타늄 합금으로 도금했다. 이는 중국이나 대만의 훼손을 막으려는 목적이라는 설이 있는데 실제로 이 나라들이 시도한 적도 있다.

또한 자연적으로 확장하려 산호초를 심었고, 1988년에는 근처에 해양과학기술 센터를 세웠다.

2008년 일본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청원서를 내 섬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당했다.

2018년부터 도쿄대학과 일본 국토교통성이 수몰을 막기 위한 공동연구에 들어간다고 한다. #

3. 논란

3.1. 일본 최남단 번복 논란

'일본 최남단의 비'(日本最南端之碑)가 있는 오키나와현 야에야마 제도 하테루마섬.[6] # 일본 국민들은 수십 년 전만 해도 자국 영토의 남쪽 끝을 하테루마섬이라고 여겼으나, 현재는 오키노토리시마를 최남단이라고 주장한다. 즉, 이전에는 일본 국민들도 섬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론으로, '일본 최남단의 비'는 정부차원에서 만든 비석이 아니라 오키나와 반환 전 미군정 시절인 1970년[7] 섬을 여행하던 학생이 자비로 만든 것이다. 즉, 나라가 세운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세운 것이니 상관 없다는 주장이 있다. 비석을 세울 시점에 하테루마 섬은 일본의 시정권도 아니었다. 또한 '일본 최북단의 비'도 실효지배영역 최북단인 '벤텐 섬'이 아니라[8] 홋카이도 최북단의 소야 곶에 있다. 벤텐 섬은 지리· 지정학적 일본의 최북단이지만 소야 곶 근해의 작은 바위섬이라 일반인이 갈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소야 곶은 일본 시정권 하에 있는 본토 최북단이기 때문에 기념과 관광객의 접근성을 위해 세운 것인데 반해, 오키노토리시마는 1987년 공사 이전에도 만조시에 드러나긴 했지만 면적이 너무 협소해 일반인의 접근조차 불가능하고 비석 등을 세울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나 비석을 세울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도 '일본 최남단의 비'를 하테루마에 세울 필요는 없었다. 이 비를 세울 당시만 해도 일본 대중 사이에 그 지역이 최남단이라는 총의가 있었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최남단의 섬은 오키노토리시마라는 인식은 1931년 내무성 고시 제163호에 의해 오키노토리시마라고 명명된 이후 줄곧 같았다. 또한 1968년 미국의 오가사와라 반환문서를 보아도 이 암초의 스페인어 명칭인 '파레세 벨라(Parece Vela)'가 반환 목록에 분명히 포함되었다. #Page 4897 협약 문서에 따르면 당시 미국은 영해(당시는 3해리)를 포함하여 시정권을 일본에 반환했다.

이에 중국은 1972년 미국이 일본에 류큐 열도를 반환할 때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관할권도 같이 넘겼다며 이를 두고 미-일 사이의 불법거래라고 주장하고, # 중국 해양법 학자는 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이 일본에 반환한 일본 영토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센카쿠 제도는 오키나와 반환에서 구체적으로 센카쿠 제도를 명시하여 시정권 양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오키노토리시마는 영해를 포함한 권리 양도가 명확하게 언급되어 중국 측의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

3.2. 유엔 해양법 121조 위반 논란

제121조 섬 규정(Article 121 Regime of islands)
1. 섬이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만조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을 말한다.
(1. An island is a naturally formed area of land, surrounded by water, which is above water at high tide.)
2.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의 영해,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은 다른 육지(영토)에 적용 가능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2. Excep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3, the territorial sea, the contiguous zone,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of an island ar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pplicable to other land territory.)
3. 인간의 거주지를 유지할 수 없거나 혹은 독자적인 경제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암석들은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대륙붕을 절대로 가질 수 없다.
(3. 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shall have no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제121조 제3항은 "인간의 거주가 가능하고 독자적 경제생활이 가능한 섬만이 EEZ와 대륙붕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원래 해양법 협약 문안 작성시 그러한 섬으로 절해고도(絶海孤島, mid-oceanic island)를 상정하고 작성된 것이다.

몰타 대사 아르비드 파르도(Arvid Pardo, 1914~1999)는 유엔 심해저 기구에서 작은 도서의 관할 해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200해리까지의 관할권의 근거를, 사람이 살지 않는 원거리의 작은 섬을 소유하고 있는 데서 찾는다면, 해양에 대한 국제적 규제의 유효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 경제활동 기준이 현 유엔해양법 협약체제에서 암석과 섬을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그런데 '인간의 거주 요건'은 실제로 인간의 거주여부와 거주 가능성 중 어느 쪽인가 의문이 들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거주 요건은 암석위에 인간의 "실재 거주 여부보다는 식수나 경작 가능한 토지, 숙소 등의 안정적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의 의미가 자급자족인지, 실제 경제활동여부인지 그 가능성인지 모호한 점이 과거에 있었다. #

이처럼, 유엔해양법협약이 섬과 암석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인간의 거주 가능성’과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전까지 그 의미는 모호했다.

2016년,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PCA)는 필리핀과 중국과의 남중국해(난사군도등) 분쟁에 대한 결정에서, 어떤 해양지형이 섬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마실 수 있는 물의 존재, 식량 확보 가능성 등 섬의 여건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사람들이 살 정도가 돼야 하고, 섬 인근 수역에서 이뤄지는 어업과 같은 경제활동이 아니라 섬 자체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해야 한다고 섬 간주 기준을 매우 높였다.

중재재판소에 따르면 난사군도에는 섬으로 간주되기 위한 기준에 부합하는 해양지형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남중국해 상당 부분은 공해임이 법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 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 관련 공사가 해양환경에 엄청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손해를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했다. # 이를 비추어 볼때, 오키노토리 암초도 결국 공해위에 있는 섬이 아닌 암초로만 인정될 것이고, 인류 공통의 유산인 해양환경에 엄청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손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해당 판결문에 의하여, 일본도 "다른 나라로부터 PCA에 제소당할 가능성도 있어 심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

오키노토리시마는 만조 시에도 총 9 ㎡ 가량 수면 위로 나와 있지만 국제법의 판례를 보면 2016년 남중국해 판결에서는 면적이 40만 ㎡에 달하는 이투 아바 섬도 '섬의 지위'를 부정당한 바 있다.[9]

3.2.1. 일본의 잠정적 불법 행위 논란

오키노토리시마가 섬이 아니라 암초라면, 암초에 콘크리트를 두르고 섬이라고 포장한 일본 정부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가 된다. 일본은 당연히 '오키노토리시마는 원천적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이 문제를 국제 재판에 넘기지 않을 방침이며, 합법/불법을 가리려는 시도는 묵살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일본에서 공안을 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모죄 법안이 통과되면서 오키노토리시마를 부정하는 것은 곧 '일본의 국토를 참절하려는' 행위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일본이 유권해석을 거부하는 이유는 국제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경우 일본이 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유엔 해양법상 섬이라는 입증을 하기도 어려운데다가, 반대 측인 중국의 경우 유엔 상임이사국이고 일본의 해양주권 확장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승소하기 어렵다.

또 국제 판례에 따르면 2016년 7월 12일 남중국해 PCA 판결에서는 중국이 남중국해 암초들에 대한 간척사업을 통해 인공섬을 조성한 행위를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만일 오키노토리 문제가 PCA 재판에 회부된다면 비슷한 결과(불법)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주변 해역에 대한 대만과의 조업권 갈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3.3. EEZ 인정 마찰과 일본 정부의 로비

당사자인 중국, 대만 및 이들을 중재하는 UN은 UN 해양법을 근거로 오키노토리시마는 EEZ를 가질 수 있는 섬으로 인정하지 않는다.[10] 이와 별개로 암초의 점유권까지 인정하지 않는 일부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준거하여 "일본 본토를 제외한 모든 영토를 포기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에 오키노토리시마 또한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나, 이후 1968년에 미국이 오가사와라 제도를 일본에 반환하였으므로 이는 성립하지 않는 주장이다.

또한 오키노토리시마 공사 당시 콘크리트와 티타늄으로 떡칠을 하면서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본은 1987년부터 시작해서 3억 달러 이상을 사용해서 오키노토리시마 암초에 인공 산호를 육성하였고 또한 많은 양의 콘크리트를 부어서 오키노토리시마 암초의 크기를 확장했으며, 주변에 접안 시설과 부두도 건조했다. 이 때문에 많은 생태 환경이 파괴되었다. 新华网(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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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레분 섬, 미나미토리시마, 오키노토리시마, 요나구니 섬.[11] 일본 정부의 영토 주장을 모두 관철시킨다면 일본의 영해는 이 정도로 넓어진다.
파일:external/dimg.donga.com/56469486.1.jpg

오키노토리시마 및 일본이 추가적으로 영토 분쟁을 벌이는 쿠릴 열도 남부를 포함한 지도. 이런 주장을 인정한다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12]은 저만큼이다. 서로는 대만에 닿고 동으로는 태평양 한가운데, 남으로는 필리핀에 닿는다.[13]

그리고 암초 매립의 트랜드를 열어버린 일본의 뒤를 이어 남중국해에서도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암초를 매립해서 인공섬을 만들고 있다. 스프래틀리 군도 문서 참고.

파일:daeryukbung.jpg

2012년 4월 28일, 일본 언론은 유엔이 오키노토리시마를 암초가 아닌 섬으로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기사는 몇 가지 점에서 사실과 다르다.
  • 유엔이 아니라 유엔 산하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권고' 이고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유엔의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재판소 같은 곳이 아니며 "과학적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는 곳인 전문가 집단이다. 이곳에서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즉,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오키노토리시마가 섬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다.
  •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한 적이 없다. 단지 오키노토리시마 주변의 북방 해역 17만㎢를 일본의 대륙붕으로 권고했을 뿐이며, 이 보고서 어디에도 오키노토리시마 섬이라고 인정한 내용은 없다. 다시 말해 오키노토리시마의 대륙붕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단지 일본은 "오키노토리시마 주변의 북방 해역을 일본의 대륙붕으로 인정 → 오키노토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것 아닐까? → 섬으로 인정한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는 것이다.
  • 일본의 정치적 개입이 문제가 되었다. 제19차 유엔 해양법 협약 당사국 회의에 참석한 이창위 서울시립대 교수에 의하면, 이 회의에서도 일본의 오키노토리시마 문제가 나왔는데, 당시 일본은 해양법협약 121조의 해석은 해양재판소에 맡겨야 하며 다른 기관이 하는 일이 아니다는 논조로 논의의 의제에 올라가는 것을 무력화한 바 있다. 이번에도 일본은 이 주장을 이용했을 것이다. 자민당의 사토 마사히사 중의원의원은 트위터에서, 『섬인가 바위인지의 논의는 따로 하자』라고 대륙붕 인정 논의로부터 이를 분리시켜버린 외무성의 작전승리」라고 트위터에 남겼다.

따라서 일본 주장대로 섬이라고 인정된 것이 아닌, 오키노토리시마 주변 해역의 대륙붕이 일본 소유로 인정된 것을, 적당히 자체적으로 추측하여 오키노토리시마가 섬으로 인정된 것마냥 주장하는 것이다. 맨 위에 업로드된 지도를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따라서 이것으로 일본이 유리해졌다고 보기엔 어렵다.

2012년 4월 29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현재 대륙붕 한계 위원회는 일본 밖에서 대륙붕의 경계 처리를 아직 공표하지 않았고 나는 일본측의 주장에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국제상의 주류의 관점은 결코 일본측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중국 측은 국제법에 의거하여 오키노토리 암초에 대하여 EEZ와 대륙붕에 속할 수 없다.

(刘为民说,目前大陆架界限委员会尚未公布对日本外大陆架划界案的处理结果,我不知道日方的说法有何依据,但国际上的主流观点并不支持日方主张。中方对冲之鸟礁问题的立场是一贯的,根据国际法,冲之鸟礁不应有专属经济区和大陆架)
라고 오키노토리시마 주변 일본 EEZ 인정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2016년 4월 26일에는 이곳 근방에서 조업하던 대만 어선을 일본 해상보안청이 나포했고, 마잉주 대만 총통이 직접 항의하고 나섰다. 마잉주 총통은 사건 직후 주요 공문서에 '오키노토리 암초(沖ノ鳥礁)'로 표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3.4. 주권 귀속 논란

오키노토리시마 암초가 정당하게 일본에 속한 암초인지의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중국 정부의 연구단체는 주장한다.

중국 해양법 부회장에 의하면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SCAPIN 677 등의 근거를 통해 일본은 세계 대전 기간 중에 탐욕에 의해 점령한 모든 영토를 포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연합국이 규정하고 돌려 준, 일본 영토의 범위가 정해졌는데, 여기에 오키노토리시마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일본이 오키노토리시마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국제법상 불법 행위에 속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일본 정부의 행위는 '인류의 공동 유산인 공해 수역을 제멋대로 점령하는 것이며,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环球网(중국어)

일본은 '1953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Parece Vela가 미국에 신탁통치됨 → 1968년 미일간 조약으로 Parece Vela를 미국이 돌려줌'이라고 주장하여 일본은 영토를 돌려 받았다고 주장하나, 1968년의 조약은 미-일 양자 사이의 조약일 뿐 중국은 오키노토리 암초를 일본에 반환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당시 연합국의 구성원에는 중화민국(현 대만)이 들어가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이 배제되었다고 믿고, 이에 따라 미국의 시정 하에 놓여 훗날 반환하게 된 류큐 제도(일본명은 난세이 제도)에 센카쿠 열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1951년 당시 중화인민공화국(PRC)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해 '이는 불법이고 인정되선 안된다.'고 비난한 적이 있다.( 위키백과(영문))

이 주장은 아직 주류가 아니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주장이 아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권위 있는 해양법 싱크탱크 연구회인 중국해양사회학회의 주장이므로 가볍게 볼 수 없는 내용이다. 바이두 백과에 의하면 사무국은 중국 해양 관리 연구소 (Marine Development Strategy of State Oceanic Administration)에 있으며 중국 법무부의 부설 연구소이다. 재야사학자 같은 얼치기 단체가 아닌 중국 정부의 외교 정책을 좌우하는 정부 공인 1급 해양법 연구단체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남중국해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인공섬으로 만든 암초는 섬이므로 공해(公海)가 아닌데, 일본 것만 공해(公海)라는 지극히 자국중심적이라는 문제점을 가진다. 또한 중간 절차에 불과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은 인정하면서 정작 최종적 합의였던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내포한다.

현재 일본의 주장을 반박할 때 오키노토리시마 암초가 섬이 아님을 역설하는 전통적 반론이 주류이나, 남중국해에서 파라셀 군도, 스프래틀리 군도, 프라타스 군도 등의 영토분쟁 지역이 있는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점유한 암초에 대한 국제법적 이중기준을 피하기 위해 전통적 반론 대신 아예 이곳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자체를 부정하여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다.

4. 대한민국의 오키노토리시마에 대한 입장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오키노토리시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다. 그러나 적어도 섬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오키노토리시마는 UN해양법상 섬이 아니라 암초이고, 방파제 작업 등 일련의 주권 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 '시마'라는 명칭도 떼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 가령 '오키노토리 암초'라고

2000년대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화 직후, 교학사 역사 교과서에 '일본의 최남단 섬'으로 기술되어 논란이 일자, 오마이뉴스는 이에 "교학사가 일본 정부 편을 들고 있다." 하고 비판하며 외교부 국제법규과 서기관과 통화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들은 적이 있었다. 외교부 서기관은 "오키노토리시마는 UN해양법 121조 규정대로 인간이 살 수 없는 암석"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인류 공동의 유산인 '심해저 보호'를 위해 '섬'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반대한다."라고 설명했다. 한국 교과서에 한국 정부의 주장과 상반된 내용이 실린 것과 관련해서는 더 엄밀하게 적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 이후 교육부가 개입하여 해당 표현은 '남쪽 바다의 암초'라는 표현으로 수정했다. #

다만 한국과 분쟁중인 지역도 아니고 한국의 이익이 걸린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구태여 이 사안을 가지고 일본과 외교적 갈등을 빚지는 않는다. 이는 한국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암초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14]

한편 한국 국민들은 한국과 워낙 멀어 접점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키노토리시마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례가 많으며 알더라도 한국과 관련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개 무관심한 편이다. 인터넷 SNS의 발달로 일본의 콘크리트 섬 등의 키워드가 제법 유명해졌으며 이를 접한 한국인들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한국어 위키백과 문서는 본래 표제어가 '오키노토리 암초'였다가 차단된 이용자가 '오키노토리 섬'이라는 명칭으로 무단으로 바꿔놓았고 이후 섬에서 암초로 다시 환원되었다. 해당 토론란

5. 사건사고

  • 2014년 3월 30일 오전 7시 반경, 잔교(桟橋) 공사중이던 직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16명의 직원 중 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는 대형사고였다.

[1] 단 나머지 두개의 섬과는 다르게 100% 헬기착륙을 위한 인공물이다. [2] 시마([ruby(島, ruby=しま)])는 한자 그대로 섬이라는 뜻이지만 오키노토리시마 전체를 고유명사 취급하였다. 문서의 토론 참조. [3] 침대 2개 남짓한 면적이다. [4] 말 그대로, 스페인어로 '돛처럼 보인다.'는 뜻이다. [5] 2019년 환율 기준으로 3,265억 7,400만 원 가량. [6] 소년탐정 김전일의 에피소드인 괴도신사의 도전장에서도 언급이 되는 곳이다. 만능감정사 Q의 사건수첩의 여주인공 린다 리코의 출생지이기도 하다. [7] 오키나와 반환은 1972년이고 오가사와라 반환은 1968년의 일이므로 오키노토리는 반환받고 오키나와는 여전히 미군정인 시점이다. [8] 현재 일본 정부는 쿠릴 열도의 이투루프(에토로후) 섬이 자국의 최북단이라 주장한다. 쿠릴 열도 분쟁 항목 참조. [9] 파일:itu aba 2015.jpg
이투 아바 섬. 저 정도 넓이의 자연지형이지만 PCA로부터 섬의 지위를 부정당했다. 만조 시 섬 전체가 바닷물 아래로 침수될 정도로 매우 평평한 지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10] 그러나 이와 별개로 암초의 점유권 자체와 영해 독도와 마찬가지로 인정받는다. [11] 그런데 일본 최북단은 레분 섬이 아니라 실효지배 내에서도 벤텐 섬이다. 오히려 레분 섬은 홋카이도 본토 최북단 왓카나이시에 있는 소야 곶보다도 더 남쪽에 위치한다. [12] 영해는 색깔이 진한 부분. 한국에서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인공 구조물을 제외해도 만조 시 수면 위에 자연적 지형이 드러나므로 간조 노출지 이상의 지위, 즉 이미 영해로는 인정받고 있다. 영해는 영토부터 12해리까지의 영역. [13] 우리나라 사회 교과서에서는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지도가 마치 거대한 대포와 비슷하다고 서술하였다. [14] 마찬가지로 남중국해도 한국은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 말을 아끼는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