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8 09:23:51

주민투표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투표에 대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민투표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개요
1.1. 실제 사례
2. 주민투표 총론
2.1. 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2.2. 주민투표사무의 관리2.3. 정보의 제공 등
3. 주민투표의 대상 및 절차4. 실시요건5.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6. 주민투표의 효력 등


주민투표법 전문

1. 개요

지방자치법 제14조(주민투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주민투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쉽게 말해 지방자치단체판 국민투표.

주민투표사무는 '주민투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있어서는 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치구·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법 제3조 제1항). 즉, 해당 지자체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관리기관이 된다.

몇 가지 기술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주민투표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관리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주민투표법은 2003년 말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기사 2004년 7월 말부터 시행되었는데, 기사 이는 과거 주민투표법이 없었던 시절에도 삼여 통합처럼 법에는 근거하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의견이 국가, 지자체의 정책에 반영되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투표 방식, 법적 구속력에 있어 한계점이 있는 방식이었다. 주민투표법이 실시되고 있는 현재에는, 법적 효력도 제대로 갖추고, 투표 장소나 방법에 대해서도 더 신뢰성을 가지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이 법이 도입된 후에도 주민투표법에 근거하지 않은 이러한 '사설 주민투표'는 여러차례 실시되었는데(예: 2014년 삼척 원전 유치 주민투표, 2018년 제주 강정마을 주민투표) 이는 이러한 행위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만큼, 법적 구속력은 가지지 못한다. 단순한 여론조사에 그치지만, 실시 자체는 딱히 규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몇몇 언론에서는 이런 '사설 주민투표'를 주민투표법에 근거한 것처럼 오도되는 기사를 보도하는 일이 있어 관련 기사를 읽을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이런 사설 주민투표를 '입장을 달리하는 정파나 이해집단들이 상대를 공격하는 정쟁의 무기로 남용'한다 지적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기사

주민투표법에 근거한 첫 주민투표 실시 사례는 2005년 제주도 행정 구역 개편 주민투표( 위키백과 문서)로, 투표 결과 '혁신적 대안'이 더 많은 표를 얻어,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폐지되고,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2011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이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당-정-청 모두 사활을 건 일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꿀 정도의 파격을 준 일이기도 하다. 이유는 투표율 33.3%, 전체의 1/3을 체우지 못해 약속대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사퇴하였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33.3%에 못 미쳤기 때문에 투표 결과는 알 수 없다. 여담으로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투표율이 25%만 나와도 잘나온 것이라고 말했고 이를 들은 사람들은 국회의원 월급도 25%만 나와도 잘 나온 것이라며 비꼬기도 하였다.

한편 2020년 1월 현재까지 주민투표법에 의거한 주민투표가 치러진 횟수는 총 10번[1]이며, 그 중 청주시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 투표는 2005년, 2012년에 두번 치러졌다. 청주시/통합 청주시 성립과정 문서 참고 바람.

2013년 완주군에서 열린 전주시와 완주군 행정구역 통합 주민투표[2]에서는 통합 반대가 55%로, 행정구역 통합은 무산되었다. 기사

그 후, 몇 년간 주민투표가 실시되지 않았으나, 2019년 10월 16일 거창군에서 '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주민투표가 오랜만에 실시되었다. 투표율 52.8%, 현재 장소 추진 찬성 64.75%, 거창 내 이전 찬성 35.25%로, 기존 예정부지대로 건설되는 것이 확정되었다. 선관위 기사

2020년 1월 21일에는 '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가 군위군, 의성군에서 실시되었다. 군위군민은 1인 2표, 의성군민은 1인 1표.[3]

1.1. 실제 사례

순번 지역 투표일 추진사유
1 제주도 2005년 7월 27일 행정구조 개편
2 충청북도 청주시 2009년 9월 29일 청주-청원 통합
충청북도 청원군
3 전라북도 군산시 2009년 11월 2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영덕군
4 서울특별시 2011년 8월 24일 무상급식 지원범위
5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2011년 12월 7일 평은면사무소 소재지 결정
6 경상남도 남해군 2011년 12월 7일 남해에너지파크 유치동의서 제출
7 충청북도 청원군 2012년 6월 27일 청주-청원 통합
8 전라북도 완주군 2013년 6월 26일 전주-완주 통합
9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2019년 2월 1일 미탄면 주민지원기금 관리방안 결정
10 경상남도 거창군 2019년 10월 16일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요구서 제출
11 경상북도 군위군 2020년 1월 21일 대구 군 공항 이전
경상북도 의성군
12 충청남도 천안시 2020년 6월 26일 일봉산 도시공원 개발

행정안전부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소송 운영 현황

2. 주민투표 총론

2.1. 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법 제2조 제1항).
특히,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2.2. 주민투표사무의 관리

행정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은 주민투표관리기관으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2항).

2.3. 정보의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명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설명회·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자가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3. 주민투표의 대상 및 절차

재판중인 사안, 국가권한 관련사항, 타 지자체 관련 사안, 지방세와 같이 법으로 불가능한 사안을 제외한 모든 것을 주민투표로 한다.[4]

선거사상 처음으로 전자투표가 도입되었으며, 전자투표로 투표진행이 가능하다.(18조2)

4. 실시요건

주민이 청구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청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나뉜다.
  • 1. 주민이 청구하는 경우: 주민투표청구권자[5]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청구하게 된다.
    • 강원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는 30분의 1[6],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경기도·충청북도·전라남도·경상남도는 20분의 1, 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는 17분의 1, 세종특별자치시·울산광역시·충청남도는 15분의 1
  • 그외의 경우: 지방의회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찬성, 지자체장이 판단할 때에는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5.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

6. 주민투표의 효력 등



[1] 1번째~8번째 내역은 선관위 블로그 참고. [2] 완주군에서만 실시되었고, 전주시는 당시 시의회에서 통합 의결을 하고 별도의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다. [3] 군위군 우보면 일대 단독 후보지에 대해선 군위군민만 투표를 하고,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 공동 후보지에 대해선 군위군민, 의성군민 모두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4]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한 신임 여부는 주민소환제라는 별도의 제도로 규정한다. [5]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의 수로써 매년 1월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표한다. [6] 세 지자체는 특별법이 적용되어 주민투표법이 적용되는 다른 지자체보다 조건이 낮다. 특히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50분의 1 이상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명시했으나 다른 두 자치도처럼 30분의 1 이상으로 조례에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