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8 19:31:2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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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keepall>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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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colcolor=#000> 당사자 윤석열
탄핵소추 탄핵소추 / 표결 ( 1차 · 2차)
탄핵심판 탄핵 심판
탄핵 시위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탄핵 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관련 문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문서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당선 후 · 비상계엄 해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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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E4B477> 사건번호 청구인 (청구 소추위원) 피청구인 결과
<colbgcolor=#ddd,#010101> 2004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김기춘) 대통령 노무현 기각
2016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대통령 박근혜 인용
2021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법관 임성근 각하
2023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기각
2023헌나2 검사 안동완 기각
2023헌나3 검사 손준성 정지
2023헌나4 검사 이정섭 기각
2024헌나1 국회 (법사위원장 정청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심리 중
2024헌나2 감사원장 최재해
2024헌나3 검사 이창수
2024헌나4 검사 조상원
2024헌나5 검사 최재훈
2024헌나6 법무부장관 박성재
2024헌나7 경찰청장 조지호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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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2024헌나8
파일: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헌재 제출.jpg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청구일 2024년 12월 14일
선고일 미정[1]
청구인 국회
청구 소추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2]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재판장 문형배(권한대행)
수명재판관 이미선, 정형식
주심재판관 정형식[3]
결과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공석[4] 공석[5] 공석[6]
심리 중

1. 개요2. 절차3. 진행4. 재판 전 과정5. 헌법재판소 재판관6. 대리인단
6.1. 청구인 측6.2. 피청구인 측
7. 기타
7.1. 재판 관련 전망
8.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2024년 12월 14일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헌정 사상 최초의 헌나8 사건이다.[7]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된 사건을 비판하며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야권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였고, 12월 14일 두 번째 표결 결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4명이 찬성하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 헌법재판소로 전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

2. 절차

<rowcolor=#e6b366> 단계 내용 근거
탄핵
심판
청구 등본을 대통령실에 송달, 대통령 직무정지
소추위원이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국회법 제134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2024년 12월 14일 18시 15분: 사건번호 2024헌나8로 접수
권한 정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 윤석열의 권한 행사는 정지
헌법 제65조 제3항
국회법 제134조 제2항
2024년 12월 14일 19시 24분: 윤석열 대통령 권한 행사 정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직무 시작
심리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2025년 1월 1일 기준 헌법재판관 재적 9명[8]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심판준비절차를 진행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1조 제1항
2024년 12월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으로 진행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탄핵의 평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결정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 헌법 제113조 제1항

3.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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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 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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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keepall>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2차 표결
<colbgcolor=#5c6bc0> (의안번호: 2206448) (발의일: 2024년 12월 12일)
(의결일: 2024년 12월 14일)
주문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rowcolor=#000><rowkeepall> 재적 재석
가(可)
부(否)
기권 무효
300 300 204 85 3 8
결과 재적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
가결
후속 절차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권한 행사 정지 ( 헌법 제65조 제3항)
국무총리: 사고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 ( 헌법 제71조)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탄핵심판 개시 ( 헌법 제111조 제2호)(사건번호: 2024헌나8)
의안 정보 [220644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 · 황운하 · 천하람 · 윤종오 · 용혜인 · 한창민 등 190인)
  • 2024년 12월 14일 17시, 국회에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심판 절차에 돌입한다.
  • 가결 시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9]이 공석이기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가 개시되고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탄핵심판은 추가 임명을 해야 진행할 수 있다. 국회의 추천은 이루어졌으나[10] 인사청문회를 거쳐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명하기까지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11] 아무리 빠르게 시작되어도 3주 전후, 즉 12월 말을 넘어서 이듬해 1월이 되어야 재판이 개시될 것이다.
    • 다만 심리 7인 이상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위 재판관 3인의 임기 종료 당시 진행 중이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이진숙 본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인용하여 11월 14일부터 그 효력이 임시 정지되어 있다. 때문에 심리는 진행될 수 있다 보는 견해가 중론이다. #[12] 12월 16일, 헌법재판소는 6인으로도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
    • 더 나아가 이론적으로는 남은 6인 중 6인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사에서 6인만으로는 파면 여부와 관계없이 결론의 정당성에 대한 사후적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13]
  • 탄핵 절차의 재판이 성사되면서 원고 측은 탄핵 파면의 이유를 증명해야 하고 피고 측은 탄핵 파면의 부당함을 증명해야 하는 만큼, 각자의 법조인단을 꾸려서 재판을 준비한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신속,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

5. 헌법재판소 재판관

  • 헌법재판소장(혹은 권한대행)은 볼드체 표시
  • 주심 재판관은 기울임체 표시
<rowcolor=#e6b366> 기수[14] 이름 임명일 지명
18기 문형배
(文炯培)
2019년 4월 19일 문재인 대통령
26기 이미선
(李美善)
19기 김형두
(金炯枓)
2023년 3월 31일 김명수 대법원장
25기 정정미
(鄭貞美)
2023년 4월 17일
17기 정형식
(鄭亨植)
2023년 12월 18일 윤석열 대통령
24기 김복형
(金福馨)
2024년 9월 21일 조희대 대법원장
-기 공석 2024년~2025년 국민의힘
-기 공석 2024년~2025년 더불어민주당
-기 공석 2024년~2025년

세간의 평가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임명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상대적 진보 성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임명된 정형식 재판관은 강경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현직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된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로 분류되는데, 김형두 재판관이 가장 중도에 가깝고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진보이며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로 파악된다고 한다. # 아직 정식으로 임명되지 않았지만 국회의 추천으로 임명이 유력한 나머지 재판관 후보자 세 명 중 여당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전 부장판사)는 보수,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 성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한 보수·진보 용어로 이들을 보도하고, 이를 암묵적으로 재판의 향방과 결부해 예측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며 일면적이라는 지적이 있다.[15] 당장 세 명의 재판관 후보자는 아직 헌법재판에 참여한 적이 없어 헌법에 근거한 판결의 성향이 어떠할지 단정짓기 어려우며, 이미 헌법재판을 수행 중인 여섯 명의 재판관도 그동안 뚜렷하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진영 논리가 짙은 법리 해석 및 판결을 해온 사례는 없다. 그리고 탄핵심판 내용이 군경을 동원한 계엄 실행과 이 행위가 국헌 문란인지 등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가 차원의 위헌·위법을 따지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재판관 전원이 법에 근거한 논리보다 개인적 정치 성향과 진영 논리를 따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헌법학자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심판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는 평이 주류이다.

다만 헌법재판소 역시 지극히 정치적인 기관이라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헌재의 심판 판례는 생각보다 상당히 민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권에 따라서 판결의 방향성이 바뀌거나 혹은 성문법 위의 관습헌법을 인정한 사례처럼 재판관 개인의 이익이 우선시 된 판례라는 의혹을 사는 등 엄격한 법 논리 혹은 학계의 다수설과는 괴리된 판례들도 심심찮게 나온다.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각각 3명씩 지명권을 갖는데, 국회와 대법원장 지명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다.[16] 다만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의 사례를 보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공석에 대해서는 실질적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은 형식적 임명권이므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임명권을 행사했다. 이러한 선례에 따라 국회 몫 헌법재판관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중론이다. # 총리실에서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했으며 #,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올해(2024년) 12월 중으로 9인 체제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인터뷰에 응해, 헌법재판소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을 문제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 외,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은 대통령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할 경우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

그러나 국회 사정으로 임명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탄핵이 확정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 이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이 진행되어야되며, 권성동의 주장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1 #2[17]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임명절차 역시 지연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어 임명절차가 시작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수 있으나 이미 추경호 전 원내대표때 잠정 합의되어서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12월 16일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을 수명 재판관으로 지정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달리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하였는데, 이는 무작위 전자 배당을 했으며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엔 사안의 중대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모두 주심을 공개했는데, 이번 탄핵 심판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심이 비공개 처리 되었다. 결국 언론을 통해 주심이 누구인지 유출되었다.

배당 결과 정형식이 주심으로 배정되었다. 피청구인 윤석열이 정형식 주심의 처형 박선영을 12.3 사태 직후인 12월 6일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정형식 주심이 피청구인 윤석열과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이란 점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다만 주심은 전자 추첨 방식으로 정하므로 의도된 바는 아니다. 이미 4건의 탄핵 심판을 맡고 있는 문형배를 제외한 5명이서 전자 배당을 했기 때문에 주심이 될 확률은 20%다. 언론을 통해 주심이 유출된 후 논란이 일자 헌법재판소는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례적 해명을 했다. #

위에서 주장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에 대해 헌재 측은 " 황교안 권한대행 때 이미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 또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

6. 대리인단

6.1. 청구인 측


원내 정당 중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측에서 탄핵 소추위원단에 참여했다. 소추위원단은 국민의힘 몫의 인원도 배정했으나, 국민의힘은 불참의사를 밝혔다.[19] 청구인단의 구성은 법률적으로 제약이 없어, 대통령 노무현 탄핵심판 당시, 김기춘 법사위원장은 여야 국회의원과 외부 대리인단 도합 60여 명을 구성하였으며,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권성동 법사위원장 주도 아래 여야 국회의원 9명과 외부 대리인단 15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9가지의 탄핵 쟁점에 대해 상설 협의체 형식으로 논의하는 청구인단을 꾸렸다.

야당에서 구성한 소추위원단 인사 중에는 윤석열 본인과 악연이 깊은 인사들이 있다. 박범계는 법무부 장관 시절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과 숱하게 충돌했고, 이성윤과 박은정은 검찰 시절 윤석열의 직무 배제 논란에서 윤석열을 공격한 쪽에 있었다. 천하람 역시 국민의힘 시절부터 윤석열을 비판한 적이 많다.

6.2. 피청구인 측


윤석열의 검사 시절 선배인 김홍일 변호사가 피청구인 측 법률 대리인으로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20] 예상대로 12월 16일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윤석열이 탄핵 심판에 출석해 자신을 직접 변호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윤석열은 12월 12일 발표한 담화문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주변에 "내가 나를 직접 변호해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도 변호인단에 합류하기로 했다. 석동현 변호사[21]는 법률자문을 하기로 했다. #

7. 기타

  • 헌정 사상 15호 탄핵 심판이자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헌정 사상 최초로 헌나8[22]이라는 사건번호가 붙은 사건이다.
  • 탄핵 인용시 인용시기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마찬가지로 다음 대통령 선거의 유권자가 변동될 것이다. 2007년생 일부부터 2009년 3월 4일생까지는 21대 대선에 투표할 수 없다.[23]
  • 만약에 2025년부터 윤석열의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대통령 임기에 대한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지는 차후 또다시 대통령 조기 퇴진이 발생하거나 대통령이 임기 중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하는 일이 없는 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끝자리는 5와 0으로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7.1. 재판 관련 전망

  •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박성재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 계엄령 관련 인물과 변론이 병합되어 진행될 수 있다. 그러면 계엄령 전후 사정과 각각의 사실관계가 사건별로 엇갈리지 않고 함께 판단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각각 재판 지연 전술을 쓴다면 재판 지연이 더 발생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은 심판을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7인의 출석이 불가능한 궐위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않으며, 또한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종국결정을 선고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은 민주당이 탄핵 사유를 제대로 특정하지도 못해 쟁점이 매우 간소화되었지만 결론이 나오기까지 9개월 29일이나 걸렸다. 이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탄핵심판은 62일, 박근혜 탄핵심판에는 92일이 소요되었다.
  • 본 심판의 경우 접수 순서대로[2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앞에 있는 다른 탄핵심판이 무려 7건이 있는데,[25] 규정상 앞선 순번의 사건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법령은 없다. 사건의 중대성이 중대성인만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휴일인 2024년 12월 15일 사건 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16일에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히는 등 신속한 재판 의지를 보이고 있다. #1, #2 하지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아무리 번호 순서대로 심판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해도 앞서 통과된 탄핵소추건을 아예 패싱할 수도 없는 노릇이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설 경우 심판이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 결론이 나올지는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
  • 여권 측에서 현재 공석인 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을 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 2인 자리가 2025년 4월 18일 임기가 만료[26]되는데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것으로, 이들의 퇴임 후가 더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에 그때까지 버티기 전략으로 들어갈 것이란 예상도 있다. 이는 김종혁 조응천 등이 낸 전망이다. # 반면 그러한 공백이 발생하기 전에 헌법재판소 측이 결론을 낼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27] # #
  •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탄핵 심판이 조기 각하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가 있으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에서 제외되어 직접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다. 만에 하나 윤석열이 내란죄 혐의로 기소되어서 탄핵 심판이 완료되기 전에 형이 확정된다면 자동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하므로 탄핵 심판 조건을 맞추지 못해 탄핵 심판이 각하된다. 물론 내란죄라는 중대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180일 이내에 종료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이야기이다.[28]
  •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될 경우 재판부 재량에 따라[29]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는 것도 변수이다.[30] 이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헌재는 심판을 정지하지 않았는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31]에 따라 재임 중 기소가 불가능했기에[32] 탄핵심판 정지도 불가능했던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 기소될 경우 법리적으로 탄핵심판 정지는 가능하다. 그럼에도 헌법학계에서는 탄핵심판 정지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으로 탄핵심판을 정지한다면 혼란스러운 대통령 공백 상태를 2년이고 3년이고 지속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해당 조항이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재가 정지 없이 조속히 심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 빠르면 2개월 안에 심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계엄 당시의 상황이 방송 및 온라인 등에서 생중계됐고, 상당수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이미 증언을 마쳤기 때문이다. 국회 증언은 모두 공문서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와 달리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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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머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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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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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임무​종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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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계엄
이후
충암파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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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군형법은 유지.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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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을 열어 선고해야 하는 훈시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따른다면 아무리 늦어도 2025년 6월 11일 안에 선고가 이뤄진다. 그마저도 180일 이내라는 규정도 의무가 아닌 훈시인 데다 대통령 직무 정지 사태 라는 국정 공백과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2025년 4월 퇴임 예정임을 감안하면 아무리 늦어도 두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시에도 재판관이 7명이 되는 걸 막기 위해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의 퇴임 3일 전에 선고한 사례가 있다. [2] 국무위원,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3] 헌법재판소는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나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4] 후보자 조한창 변호사 (여당 국민의힘 추천). [5] 후보자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야당 더불어민주당 추천). [6] 후보자 마은혁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야당 더불어민주당 추천). [7] 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부호가 붙는데 2024년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뜻이다. 사건번호 순서대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검사, 조상원 검사, 최재훈 검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이다. [8] 탄핵소추의결서가 제출된 2024년 12월 14일 기준 헌법재판관 재적인원은 6명인데, 탄핵심판의 심리와 변론까지는 6명 체제로도 진행 가능하다고 밝혀, 최종 선고 전까지는 현 체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9] 더불어민주당 추천 2명, 국민의힘 추천 1명.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의 10월 17일 임기만료 후 여야 몫의 비중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며 지연되었다. [10] 민주당에서는 정계선, 마은혁 판사를 추천, 국민의힘에서는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하였다. [11]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 후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지명 재판관들보다 임명에 시간이 걸린다. [12] 반면 조선비즈는 이 가처분 신청은 '이미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인용된 것으로, 새로 심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법조인 의견을 보도했다 . # [13] 실제로 8인 체제였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도 반대측에서 "9명이 다 채워지지 않았으니 무효이다."라는 주장이 있었다. 이때는 위와 같은 가처분 없이도 헌재법상 문제가 없어 완전히 반박되었지만, 헌법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다는 편법을 써가면서 결정을 내리면 사후논란이 훨씬 심해질 수 있다. [14] 사법연수원 기수 [15] 법관 성향을 정치 성향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관 성향은 정치 성향 뿐만 아니라 사형제, 낙태, 정부의 공공개입 등 사회문제까지 아우르는 것이다.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처럼 정치 성향은 보수인데, 진보적 판결을 자주 내놓는 법관들도 있다. [16] 이러한 이유에는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권한 행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 # [17] 참고로 개혁신당에서는 권성동의 주장에 대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내로남불 짓이라고 비판했다. [18] 탄핵 심판 시, 당연직으로 소추위원단장을 맡는다. [19] 애초에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으니 참여할 리가 없다. [20] 평소 윤석열이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선배 검사"라고 칭송할 정도로 가까운 인물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21] 민주평통 사무처장 [22] 헌법재판소 심판을 뜻하는 '헌', 탄핵 심판을 뜻하는 '나'에 당해에 접수된 8번째 사건을 뜻하는 8이 붙었다. 한 해에 탄핵 심판만 8건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인데, 총 15건의 탄핵 심판 중 노무현, 박근혜, 임성근의 사례를 제외한 12건이 윤석열 정부의 2023년과 2024년에 이루어졌다. [23]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탄핵 인용으로 대선이 앞당겨져 1998년 5월 11일부터 1998년 12월 21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못했다. [24] 사건번호와 같다. [25] 형사재판 때문에 정지된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을 포함하면 8건. [26] 문형배, 이미선 [27]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017년 1월 31일 퇴임을 앞두고 자신의 마지막 변론기일 및 퇴임사에서 # "헌법재판관이 7인으로 줄어드는 3월 13일 전엔 반드시 결정 선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면서 퇴임했고, 실제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3일을 남겨둔 3월 10일에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선례를 참고하는 법관들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윤석열 탄핵 심판 또한 2025년 4월 18일 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있다. [28] 1심 판결 후 윤석열이 항소 없이 승복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유죄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항소를 할 것이고 항소심, 상고심이 열리면 시한을 절대로 맞출 수 없다. [29] 즉, 헌재법 51조는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니다. [30]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이 손준성의 형사재판으로 인해 정지 중이다. [31]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죄 등이 적용되었고, 불소추 특권의 예외인 내란죄나 외환죄 혐의는 없었다. [32] 탄핵 인용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이후 기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