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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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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2001~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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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김창국 |
제2대 최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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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이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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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안창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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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관련 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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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회 김대중 대통령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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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노무현 대통령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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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석 박근혜 대통령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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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역대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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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간사 (1988~1994) | |||||||
초대 조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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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김선수 |
제10대 장주영 |
제11대 한택근 |
제12대 정영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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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김호철 |
제14대 김도형 |
제15대 조영선 |
제16대 윤복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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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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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9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宋斗煥 | Song Doo-hwan |
|||
출생 | 1949년 2월 2일 ([age(1949-02-02)]세) | ||
충청북도 영동군 | |||
본관 | 은진 송씨 | ||
재임기간 | 헌법재판소 재판관 ( 노무현 대통령 임명) | ||
2007년 3월 23일 ~ 2013년 3월 22일 |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1] | |||
2013년 1월 22일 ~ 2013년 3월 22일 | |||
초대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 |||
2017년 9월 19일 ~ 2018년 9월 18일 | |||
제9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장관급) | |||
2021년 9월 4일 ~ 2024년 9월 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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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40b3ea><colcolor=#fff> 학력 |
영동국민학교[2] (
졸업 / 51회)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67 / 학사) |
|
병역 |
공군
제30방공관제단
중위 전역 ( 1971년 10월 1일 ~ 1975년 9월 30일) |
||
약력 |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제12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민사부 판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형사부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 국민의 정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제4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국민의 정부 불법 대북송금 사건 특별검사 중앙인사위원회 비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2007.03. ~ 2013.03.)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3.01. ~ 2013.03.)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초대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제9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문재인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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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제9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2. 생애
1949년 2월 2일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태어났다. 영동국민학교( 51회),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67학번)를 졸업하였다.서울대학교 졸업 후 1971년 10월 1일 공군 소위로 임관하여 제30방공관제단에서 방공장교( 요격관제 특기)로 복무했고, 1975년 9월 30일 중위로 전역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이후 사법연수원을 제12기로 수료하였는데, 동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1982년부터 1990년까지 판사로 근무하였다.
1990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1994년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으로 있었다. 1999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2000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냈다.
2003년 대북송금 특검으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2007년 3월 노무현 대통령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2013년 3월까지 재임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면서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다.
2019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는데, 이 일로 전관예우 #와 무료변론에 대한 논란을 빚게 된다. 이로 인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
2021년 임성근 판사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
2021년 8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 8월 30일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고 당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로 채택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