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國會警備隊 / National Assembly Police Security Guard.서울특별시경찰청에 소속되어 대한민국 국회를 경호하는 경비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으며, 국회경비대장은 총경이 임명된다.
2. 상세
1951년 내무부 훈령을 통해 창설되었다.1998년에는 제105전투경찰대가 국회경비대 소속으로 편제되었고, 2023년에는 제105의무경찰대를 해산한 뒤 국회기동대를 창설하였다.
국회경비대는 국회 외곽을 경호하며, 국회 내부에서는 국회 경위직들이 경호를 담당한다. 삼권분립으로 인해 행정부 소속의 경찰이 입법부 내의 치안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 법원 역시 법원보안관리대를 따로 두고 있다.
3. 조직
- 국회경비대장
- 국회경비부대장
- 행정과
- 의장경비대
- 경비제대
4. 논란 및 사건사고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국회 출입구를 막도록 지시를 내린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 계엄령이라도 국회의 활동을 통제할 권한은 없으므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국회와 국회의원을 지켜야 할 국회경비대가 오히려 국회와 국회의원을 방해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입법부를 지켜야 할 국회경비대가 행정부 소속이라는 게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