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1 01:13:27

윤석열/비판 및 논란/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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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편향적 코드 인사3. MB 정부 때가 쿨했다 발언4. 기무사 계엄문건 수사결과 관여 논란5. 판사 과도한 압박/별건수사 남용 논란6. 신천지 대구교회 영장 반려 논란7.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비닐장갑 미착용 논란8.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 언론플레이 논란9. 사법농단 기소 책임 논란
9.1. 영장 기각 사유 공개 논란
10. 과도한 기업 수사 논란
10.1. 이재용 삼성 부회장 불기소/수사중단10.2. 이재용 기소/수사심의위 권고 위반 논란
11. 직권남용죄 관련12.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13. 수사 자문단 수용/측근 감싸기 논란
13.1. 고검/지검장 회의
14. 사본 재배당15. 이재수 前 기무사령관 수사 관련16. 박상기 前 법무부장관 상대 조국 사퇴 종용 발언 논란17. 2020년 신임 검사 신고식 발언 논란18. 조선일보/중앙일보 회장 심야회동 논란19. 라임 사태 선택적 수사 논란(무혐의)
19.1. 검사 술접대 사건 침묵 논란
20.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란21. 검찰 사유화 논란

1. 개요

윤석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의 비판 및 논란을 따로 정리하여 다루는 문서이다.

2. 편향적 코드 인사

文정권 겨눈 검사들, 승진 탈락에 지방 발령(종합2보)
검찰, 중간간부 인사 후유증…'좌천 전보' 반발 사의
윤석열 사단 요직 장악…현 정권 수사 검사들 한직·지방행
文정권 겨눈 검사들, 승진 탈락에 지방 발령(종합)
현 정부 겨눴던 검사들, 줄줄이 좌천성 인사
"난 정치색없이 소신껏 수사했을 뿐"
심상찮은 검찰…윤석열號 첫인사에 40여명 '줄사표'
윤석열 내정 후 검사 66명 검찰 떠났다…NLL대화록·이석기·종북콘서트 수사했던 그들
국정원 수사팀과 환경부 수사팀…'좌천 인사'의 평행이론

윤석열 총장 임명식 때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해야 한다"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된지 며칠 후인 7월 31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두고 편가르기 인사, 노골적인 친정부·친여 코드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삼바 분식회계 의혹 등 정부여당에 유리한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과 윤석열의 연수원 23기 동기들, 특수부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1~3차장을 비롯한 각종 요직들로 발령되었다.

반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손혜원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정부여당에 불리한 사건을 수사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대는 검사들과 공안부·강력부 검사들은 한직으로 좌천되거나 사표를 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내정된 6월 17일 이후부터 8월 2일 오후까지 1달 보름여 동안 총 66명의 검사가 검찰을 떠났으며, 인사 발표 전후인 7월 29일부터 8월 2일 오후까지는 43명의 검사가 검찰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손혜원 의혹 수사를 맡았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경우, 수사를 지휘했던 김범기 남부지검 2차장은 검사장 승진이 좌절되어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장[1]으로 발령되었다. 이외에도 정부여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문제를 지적한 김웅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은 법무연수원 교수로 발령되었다.[2]

특히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맡았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검사들에게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불이익을 주었다.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기소한 주진우 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3]으로 발령되어 사의를 밝혔고, 권순철 동부지검 차장검사 또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발령된 이후 사의를 밝혔다. 한찬식 동부지검장 역시 검사장 인사가 나기 전에 사표를 냈다.

일각에서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들어,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한 수사로 규정하는 주장은 타당치 않다.[4] 게다가 강원랜드 사건으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수사·기소했으나 구속영장도 기각되고 1심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수사팀장이었던 양부남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좌천이 되기는커녕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즉 정부여당 인사를 수사한 사람은 좌천된 것이고 야당 인사를 수사한 사람은 승진한 것이다.

원래 검찰 인사 직후 승진에서 누락된 이들의 사의 표명은 통상적으로 있었지만, 이번처럼 거대한 규모, 빠른 속도의 줄사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심지어 윤석열 총장보다 청와대의 의중이 더 강하게 반영된 것이란 의심도 나오는 상황인데, 실제로 검찰청법 34조에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라고 규정돼 있다.[5]

좌천성 인사의 대표적인 케이스인 주진우 동부지검 부장검사는 8월 1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주 검사는 "제 '공직관'이 흔들리고 있는데 검사생활을 더 이어가는 것은 '국민과 검찰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명예롭지도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저는 정치색이 없는 평범한 검사"라며 "여야를 안 가리고 동일한 강도와 절차로 같은 기준에 따를 때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 수 있다고 믿고 소신껏 수사했다"고 주장했다.[6]

주진우 검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맡으면서 청와대로부터 공개적으로 개인신상에 대한 공격을 받을 정도로 부당한 압력을 받아오면서도 버텨왔으나 결국 이번 인사를 계기로 검찰을 떠나게 되었다.

2.1. 윤석열 사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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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B 정부 때가 쿨했다 발언

한국일보, SBS, 한겨레, MBC, 파이낸셜뉴스

# 2019년 10월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검찰에 대한 중립성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중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인가에 대해 질문하자 윤석열 총장은 이명박 정부 때 가장 쿨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이철희 의원은 본인이 예상한 대답이 아니었는지 황급히 말을 끊고 다른 질문을 하였다.

이후 대검찰청 측에서는 언론에 발표한 해명문에서 ‘이명박 정부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잘 보장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아니며 윤석열 본인이 검사로서 직접 처리한 사건을 예로 들며,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검찰 수사 과정의 경험 및 소회를 답변하려 했으나 질문이 끝나서 미처 대답하지 못하였다고 밝혔으며, 현 정부에서는 과거와 달리 법무부에 처리 예정보고를 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검찰의 구체적 사건 처리에 관하여 일체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하였다고 해명했다. #

이 발언은 특히 PD수첩 광우병 논란 당시의 당사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1 #2 #3 #[7]

4. 기무사 계엄문건 수사결과 관여 논란

군인권센터 측이 국군기무사 계엄문건 수사 진행과 결정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여했으며 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당시 수사단은 서울 동부지검에서 설치된 독립된 수사기관인 합동수사부가 수사했으며 독립된 수사부라 중앙지검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라고 관여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측이 불기소 사유 통지서에 찍힌 직인을 반박 근거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진행을 보고/결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불기소 사유서에 찍힌 직인은 불기소 사유 통지서가 진본이라는 발급 기관장의 직인이지. 수사 지휘나 보고를 받았다는 수사책임자라는 직인이 아니다.

검찰사무시행규칙 상 기소/불기소 사유서와 같은 통지서는 수사를 담당한 수사단이 아닌 사건을 접수한 직제기관이 발송하는게 원칙. 따라서 통지서에 기관장 직인이 찍혔다고해서 수사 진행과 결정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합동수사단이 검찰 직제기관과는 독립된 수사기관이라 불기소 사유 통지서같은 문서를 발급할 수 없는 대신 해당 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직무대행을 발령히켜서 사건을 접수한 직제 기관인 서울중앙지검의 기관장 직인이 찍힌 것.

실제로 합동수사단 창설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휘로 합동수사단의 단장이던 노만석 합동수사단 단장이 서울동부지검에가 창설한 것이며 지휘/보고 라인에는 서울지검장인 윤석열 총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터뷰했다. #

청와대에서도 윤석열은 계엄령 문건 수사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

5. 판사 과도한 압박/별건수사 남용 논란

(한국경제)판사 과도한 압박·별건 수사 남용… 윤석열호 '마이웨이 수사' 논란

법원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 사법체계 전반의 신뢰를 흔들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보다 결론을 정해두고 질주하는 듯한 수사 행태, 과도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나왔다.

6. 신천지 대구교회 영장 반려 논란

경찰이 2차례에 걸쳐 신청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모두 반려해 논란이 되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 또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추미애/비판 및 논란/법무부장관 시절 참조

그러나 검찰의 영장 반려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대검찰청에서는 강제 압수수색으로 인해 오히려 방역 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다고 보고, 일선 검사들에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시 반드시 대검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이 방역에 필요한 관련 명단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당장은 강제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공지했다. 실제로 방역당국에서는 신천지에 대한 대대적 수사보다는 '방역 행정'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검찰에 한 바 있으며, 검찰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또한 검찰이 신천지를 봐주고 있다는 주장과 달리, 검찰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요원들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같은 타 기관으로 파견하는 등 신천지 조사를 돕고 있다. 3월 5일 중대본의 신천지 본부 행정조사에서도 포렌식 전문요원과 장비가 활용되었고, 신천지 신자들의 동선 분석에도 포렌식이 활용되고 있다. #

중대본의 포렌식을 이용한 명단 대조 결과, 신천지가 제출한 명단과 중대본이 행정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짜 명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신천지를 강제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

7.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비닐장갑 미착용 논란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진 제21대 총선 본 선거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투표지를 통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막기 위한 비닐장갑 착용을 하지 않아 잠시 논란이 일었다. 이 당시 투표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윤석열 총장만 비닐장갑을 끼지 않은 것이다. 윤석열, 맨손 투표 '논란'

8.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 언론플레이 논란

2020년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이 발생하자 곧바로 윤석열 총장이 실시간으로 사고 정보를 보고 받으며 수사를 지휘한다는 언론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1 #2 #3 #4 #5

이를 두고 왜 검찰이 화재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곧바로 총장까지 직접 나서서 활동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화재 사건의 조사는 소방 당국과 경찰,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주축이 되어서 현장 감식 및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는 게 먼저인데 검찰이 단계를 건너 뛰었다는 것.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분석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검찰의 언론플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1 #2

이에 대해 검찰 측에서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직접 이천 화재 참사를 철저히 진상 규명하라고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이에 따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 #

9. 사법농단 기소 책임 논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사건으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중 6명이 줄줄이 무죄가 선고됐으며 아직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다. 당시 수사 지휘부는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검사장(현 검찰총장)과 한동훈 3차장검사(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였는데, 법원 안팎에선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성난 목소리가 들려온다.
(출처: 세계일보)무죄·무죄·무죄, 4번째 무죄… “이래도 사법농단?”
2018∼2019년 ‘양승태 사법부’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기소한 전현직 판사들 중 현재까지 6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검찰이 기소한 걸로 유죄판결이 단 한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세계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당시 사법농단의 수사 지휘부는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검사장(현 검찰총장)과 한동훈 3차장검사(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였는데, 법원 안팎에선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9.1. 영장 기각 사유 공개 논란

검찰에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 영장 기각 사유를 자꾸 공개를 해대서 결국 국정감사 질의에서 법원장이 검찰에서 영장 기각 사유 공개를 비판했다. (연합뉴스)민중기, 검찰의 '영장 기각사유' 공개에 "부적절…재판권 침해" # #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체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영장에 대해서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추측성 비판을 하는 것은 재판권 침해로 여길 수 있으며 수사의 밀행성에 비춰봐도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법리상 죄가 된다,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다만 그런 의혹 제기만으로도 사법 신뢰가 상당히 훼손된 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은 진상 규명이 안되는 이유를 국민께 알리는 차원이라고 주장하며 이 수사가 신속하게 진상규명 안되는 이유에 대해 저희들도 국민께 이런 부분을 알린다는 차원이지 침소봉대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법부와 관련 법관들을 굴욕감 느끼게 할 생각 조금도 없다고 주장했다. (KBS)“진상 규명 안되는 이유 알리는 것뿐”…윤석열 ‘영장 기각 사유’ 공개 이유 밝혀

10. 과도한 기업 수사 논란

한국당 “기업 수사로 경제 어려워”···윤석열 “오너리스크 제거해 기업 더 잘돼”
(연합뉴스)김진태 "윤석열 서울지검장 취임 이후 10대 기업 중 6곳 수사"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면서 과도한 기업 때리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이 지검장으로 있는 동안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은 10대 기업은 삼성전자와 SK, 현대자동차, LG전자, SK이노베이션, 기아자동차 등이었다. 같은 기간 포스코는 대구지검, 한국전력공사는 전주지검, 한화는 대전지검으로부터 각각 수사를 받았다.

10대 기업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수사를 피한 곳은 SK하이닉스 1곳에 불과했다.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으로 넓혀 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들 가운데 29개사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집계되며 100대 기업 가운데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검찰수사를 받은 기업은 절반을 넘는 54곳에 달했다.

윤석열 본인이 추진한 기업 수사들에 대해 논란이 되자 본인이 반발하며 검찰의 기업 수사는 오너리스크 제거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BS 2018.10.19) 윤석열 “오너리스크 제거 위한 것”…기업 표적 수사 아냐

그러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례등을 보면 오너리스크 제거는커녕 오히려 검찰이 기업에 사법리스크를 떠안기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 ## ## ## ## ##

그나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수사중단 권고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 듯 했으나 ## 검찰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하면서 물거품이 되었다.

10.1. 이재용 삼성 부회장 불기소/수사중단

관련기사들: 윤석열 특수라인 대참사...이재용 기소 강행할까 검찰 수사심의위 "삼성 승계, 불기소 권고" 이재용 기소문제, 윤석열의 선택 이재용 불기소 권고 후폭풍… 윤석열 ‘자리’ 걸고 결단 내리나 수사심의위 10대 3 압도적 결론, 윤석열 고민 깊어졌다

검찰에서 장기간 수사해온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압도적으로 검찰에게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수사중단, 불기소 결정을 권고하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이번 수사심의위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불기소, 수사중단 결정에 대해 언론에서는 대동소이하게 정부 여당과의 갈등과 함께 이번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수사 중단으로 인해 윤석열이 궁지에 몰렸으며 검찰의 삼성과 이재용 수사는 당위성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어느 쪽이든 딱히 묘수는 없는 상황인데 검찰이 만약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이재용 부회장 등을 불구속 재판에 넘기면 2018년에 만들어진 심의위 제도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며. 거꾸로 심의위 권고를 따라 불기소하고 사건을 종결하면 윤석열 본인을 포함한 검찰에서 삼성과 이재용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해왔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다.

10.2. 이재용 기소/수사심의위 권고 위반 논란

[김세형 칼럼] 이재용 기소문제, 윤석열의 선택
윤석열 사단의 막내'…좌천 이틀 앞두고 이재용 기소 강행
험난했던 수사, 결론은 윤석열·이성윤 모두 ‘이재용 기소’

겸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에서 자체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왔는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사상 최초로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 수사중단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했다.

이미 윤석열 체제하의 검찰에서 장기간 수사를 벌였음에도 각종 부실한 검찰 수사들이 2019년 2020년 진행되면서 사실상 보여주기식 기소라는 의견이 상당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문서 참조.

11. 직권남용죄 관련

직권남용의 최전방 공격수였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권남용의 수비수가 돼 방어전을 치르고 있다. 사문화됐던 직권남용이란 법리를 적폐청산 수사에서 되살려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까지 구속했던 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격에 직권남용 피고인의 방어논리를 꺼냈다.
(중앙일보)'직권남용 칼잡이' 尹의 아이러니, 구속한 자들의 방패 꺼낸다
지금까지 사문화 되었었던 직권남용 법리를 적폐청산 수사에 동원,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수사하고 구속하는데 칼날로 사용해왔다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직권남용 법리를 칼날로 칼을 휘두르던 칼잡이 윤석열 본인도 직권남용의 논란의 당사자가 된것. 결국 윤석열 본인도 자신이 구속한 자들의 방어 논리를 꺼내 본인의 직권남용 논란에 대해 변론하기 시작한다.
특히 윤 지검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 무죄가 난 '친인척 회사 다스 소송을 챙겨보라'고 한 것은 대통령 직무권한 밖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실제로는 사익을 위해 한 것이기 때문에 권한 남용"이라며 "권한 남용이 되면 지시를 받은 공무원은 법률상 의무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없는 일을 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컷뉴스)"직권남용 넓게 봐야"…법원에 일침 날린 윤석열

그외에도 윤석열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등 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잇달아 무죄로 판결한 재판부의 결정에 법리 오해"라고 공개적으로 정면반박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소송을 챙겨보라고 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은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 최종 판결을 내림으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 지시에 관련 1심 무죄판결에 공개적으로 반박 권한 남용이라고한 윤석열의 주장은 틀린 것으로 결론 내려진다.
2심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무죄에 대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하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다스의 미국 소송 관련한 지원 업무를 지시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을 들이댄 것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사적인 업무 지시’이며“직권남용죄의 판단에 있어서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사적인 업무를 공무원에게 하도록 시킬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공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직권남용죄 조항은 사적인 업무 지시 처벌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김백준 전 기획관이 고유한 권한을 갖고 일한 게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이 해야할 일을 보조했을 뿐이라서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 결국 윤석열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공개반박하며 주장한 권한 남용 논리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 남용 논란은 무죄로 최종 결정되었다.

12.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검찰 측에서 언론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 터졌다.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MBC에 대해 검찰에서 진상 규명에 필요하다며 압수수색을 신청했다.

이에 MBC에서는 의혹을 보도했는데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이냐며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 의지는 있긴 하냐며 검찰측을 거세게 비판하며 수사가 한참 늦어서 증거 인멸이 됐을 것이라고 하며 비판했다. '의혹' 보도했는데 '압수수색'?…"진실 규명 의지 있나"

이후 법원에서도 검찰 측의 MBC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성윤이 MBC 압색 영장을 부실하게 청구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

이에 윤석열은 황당해하며 균형있게 조사하라고 하며 이 사건의 폭로자인 MBC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만 한다고 하며 서울중앙지검을 질책했다.

그러나 검찰이 그나마 허가가 떨어진 채널A 조사에서도 채널A 직원, 기자들과 40시간 넘게 대처하면서 제대로 압수수색 조사를 하지도 못하면서 검찰에 대한 여론은 크게 악화되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결국 검찰에서 채널A와 합의후 일부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이후 상황이 점입가경으로 흘러가 채널 A측이 직접 이번 사건에 대해 5월 22일날 "공식 사과"를 하고,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를 착수, 5월 25일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고 공개했는데 "채널A 자체 진상 조사"에서도 MBC의 우려대로 조사 대상자인 "채널 A 기자 본인"이 증거 인멸[8]까지 했다는 것이 채널A 자체 보고서를 통해 드러나면서 이번 사건을 두달(56일) 가까이 방치해버린 채널A와 검찰에 대해 비판이 거세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검찰에서 해당 의혹을 받는 검사장의 휴대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조차도 폭로가 이루어진지 두달하고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시점이라 논란이 되었다. @@

2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채널A 기자 3명의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하고 영장을 집행한 뒤 대검찰청에 보고했는데 보고를 받은 윤 총장은 심하게 화를 냈다고 한다. 이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내 수사팀에서 윤석열의 측근인 한동훈에 대해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대검측에서 한동훈 소환을 반대하면서 윤석열 측근 감싸기가 논란이 되었다. (중앙일보)"한동훈 소환 추진, 대검서 브레이크"…'측근 감싸기' 논란

그러나, 이동재 기자의 녹취록 공개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한동훈 검사장 불기소 권고, 그리고 중앙지검이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문제[9]가 터져 나오기 시작해 향배를 알 수 없게 됐다.

13. 수사 자문단 수용/측근 감싸기 논란

검언유착 사건에 관련해서 검찰에서 채널 A 기자 측이 주장한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을 대검에서 수용했다. 그러자 MBC는 반발하면서, 수사의 절차적 형평성에 대해 자료 제출 대신 증거들을 삭제해버린 채널 A 기자 본인이 떳떳하면 본인이 자료를 왜 삭제했는지 해명부터 해야 한다며, 이미 제보자 지씨는 본인이 가진 자료를 검찰 측에 제출했고, 검찰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건 피의자가 전문자문단 소집을 요청한 것과 요청을 허용한 사례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

대상이 된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의 결정에 반발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수사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자문단 수용 결정에 반박했다.

이후 mbc에서 윤석열에 대해 측근을 감싸려다가 검찰의 내홍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mbc 단독)윤석열의 무리수?…'측근 감싸려다' 검찰 내홍

공개적으로 현직 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을 직접 감찰 지시에 대해 검찰이 감찰을 개시한 사건이 없어서 따라서 법무부가 그런 조항을 제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반론을 제기하면서도 이 전 기자의 언행이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이동재 기자가 제시한 발언등에는 의혹의 여지가 상당한 만큼 협박에 따른 강요죄가 성립된 것이며 실제로 이를 한동훈 검사장과 모의했는지는 향후 수사에서 밝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홍준표 의원은 이에 대해 윤석열 추미애 둘 다 잘못했다고 지적하며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있으며 윤석열 총장은 측근 한동훈의 보호를 위해 무리한 수사 압력을 가하는 듯한 지휘권 행사를 하고 있다고 둘다 비판했다.

(한겨레 측근 비호 비판에도…윤석열, 수사자문단 구성 강행, (kbs)‘검언유착’ 수사 “윤석열 측근 감싸기”·“중앙지검장 항명” 의견 맞서, (ytn)윤석열의 무리수?...'측근 감싸기' 논란, (국민일보)검언 유착’ 의혹에 자문단 카드 꺼낸 윤석열… 리더십 시험대에

13.1. 고검/지검장 회의

이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은 검언유착 수사에 대해 자문단 수용등 중대한 사안들에 대해 고위 검찰직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전국 고검장들과 지검장들을 모아 회의를 개최하였다.

(동아일보)검찰총장 지휘권 배제, 재고돼야… 수사자문단 중단은 수용해야
전국 검사장 회의 “윤석열 총장 자진사퇴 절대 불가
(머니투데이)검사장들 "자문단 중단 동의, 수사지휘 재고…尹사퇴 안돼"
(뉴스1)검사장들 "자문단 중단 동의, 수사지휘 재고…尹사퇴 안돼

회의 결과가 대략적으로 언론들에 의해 공개되었는데 검사장들은 일각의 윤석열 사퇴 주장과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 여지에 대해선 비판적이였고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지하라는 추미애 장관의 지시에 대해 윤 총장이 수용하라는 의견이였다.

14. 사본 재배당

감찰부에 배당돼 대검 사건번호가 붙어있던 한명숙 뇌물 사건에 대해 감찰위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조사하라고 재배당을 지시한 것에 감찰부에서 반발하자 진정서 사본을 만들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시켜버려서 논란이 되었다.

이게 왜 논란이 되었는가 하면 지금까지 검찰에서도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의견이 충돌하는 사건들이 있어왔는데 이럴 경우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상호 의견을 조율하여 재배당 지시를 결정해왔던게 검찰 관례였기 때문. 근데 이번 사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이런 의견 조율 절차를 그냥 건너뛰어버리고 진정서 사본을 만들어서 접수시켜버린 것이다. 당연히 검찰 내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

그 외에도 사건의 당사자인 부장검사는 윤 총장 측근으로 알려져있는 사람이라서 또 다른 논란이 되었다.

기타사항으로 한명숙 뇌물 사건에 대해 당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한 사람이 변호인을 통해 뉴스타파 측에 서울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의 조사를 거부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폭로 죄수 H "중앙지검 조사 거부"

15. 이재수 前 기무사령관 수사 관련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이재수 前 기무사령관 투신자살
한국당 의원들, 이재수 투신사망에 앞다퉈 총공세

2018년 이재수 前 기무사 사령관은 검찰로부터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부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무사 부대원들을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 안산 단원고 학생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2월 7일, 이 전 사령관은 투신자살 하였다. 유서에는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 세월호 유족에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일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인해 당시 이재수 기무사령관을 수사하던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성명을 통해 "3성장군 출신이 수갑을 차고 끌려갔었다"며 "인격살인의 참혹한 말로"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석렬 수사가 죽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라며 "죽음의 굿판 집어치워라! 윤석렬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사퇴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평생을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해 온 군인에게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갑까지 채워 망신을 주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라면서 "명예를 생명으로 여기는 군인에게 확인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흘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이런 인민재판식 수사가 과연 현 정부가 말하는 정의이고 공정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성토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은 세월호 구조에 군이 대거 투입된 이상 기무사는 민간 동향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했으며, 이 전 사령관의 죽음은 검찰의 몰아가기 수사 앞에서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려 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

구속영장도 안나왔는데... 이재수는 왜 '수갑'을 차고 있었을까?

그의 수갑 찬 모습도 뒤늦게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포토라인에 세울 정도로 알려진 인물을 수갑을 채워 법원으로 데려가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갑은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위험이 있는 흉악범 등을 제외하고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 전 사령관의 경우 영장심사 때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검찰이 심리적 압박용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전직 검찰 수사관도 "법 절차로 문제는 없겠지만, 불체포 피의자에 대해 수갑을 채우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20여년 근무하는 동안 체포한 피의자를 제외하고 영장심사 받을 때 데리고 가면서 수갑을 채운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했다.

결국 검찰의 이재수 기무사령관에 대해 망신주기식 수사라는 거센 비판을 초래했으며 결국 쏟아지는 비판을 견디지 못한 검찰에서는 대검 예규인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앞으로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처럼 자진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피의자에 대해 수갑과 포승(밧줄)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선일보)검찰, 제2의 이재수 막는다... 영장심사 자진출석 피의자에 수갑 안채우기로

16. 박상기 前 법무부장관 상대 조국 사퇴 종용 발언 논란

2020년 7월 2일, 박상기 前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조국 장관 후보자 압수수색 당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조국은 장관후보에서 낙마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발언들은 다음과 같다. # #

“사모펀드는 다 사기꾼들이 하는 것이다. 내가 사모펀드 관련된 수사를 많이 해 봐서 잘 안다. 어떻게 민정수석이 사기꾼들이나 하는 사모펀드에 돈을 댈 수 있느냐... 그 얘기만 반복했습니다.”, “과거 문제가 많았던 사모펀드 사건과 똑같다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부부일심동체라는 표현을 썼죠. 부부일심동체이니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건 곧 조국 장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꼭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됐나 하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은 금융감독원 같은 곳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입시 비리 의혹 같은 경우는 교육부 등에서 조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런 다음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확인되면 그때 검찰이 수사를 하든지 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분명히 ‘검찰의 정치행위다’ 그렇게 생각했죠.”

“‘이건 정치 행위다.’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았나’ 또 제가 주도한 검찰개혁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도 이유가 됐다고 느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만나고 나서, 나는 검찰의 수사 의도에 대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목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였던 것이죠.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빨리빨리 수사를 진행해서 낙마를 시키는 것이 검찰의 의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둘러서 압수수색을 했던 거죠.”

(기자) “그럼 그날 1시간이나 넘게 그런 얘기만 반복하신 건가요?”
(박 전 장관) “그렇죠.”
(기자) “그러니까 결국은 ‘조국 법무부장관은 안 된다’라는 뜻이네요.”
(박 전 장관) “그렇죠. ‘부부 일심동체다. 민정수석이 그런 거(사무펀드) 하면 되느냐’는 것이었죠. 도덕적 판단부터 시작해 가지고 법적으로도 문제라는 것이었고요.”
(기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박 전 장관) “결론은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안 맞다’는 거죠.”
(기자)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합니까? 장관 낙마라고?”
(박 전 장관) “낙마라고 이야기해요. 법무부장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기자) “본인 입으로요?
(박 전 장관) “네.”

이 보도에 대해 대검찰청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 “윤석열 총장이 장관 인사권자도 아닌 박상기 전 장관에게 조국 후보자의 낙마를 요구하거나 낙마시켜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윤 총장은 박 전 장관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선처 요청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당시 박 장관과 윤 총장의 비공개 면담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에 대한 사전 보고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던 경위를 설명하고, 직전까지 민정수석으로서 장관·총장과 인사 협의를 해왔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불가피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우려하는 자리였다.”

훗날 2020년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장으로 참석한 윤석열은 이 의혹과 관련해 박상기 전 장관이 '어떻게 하면 조국이 좀 선처가 되겠냐'고 물어와서, ‘지금 야당이나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데 만약에 사퇴하신다면 좀 조용해져서 저희도 재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발언을 한 사실을 밝혔다. #

선처요구 주장에 대해 박상기 前 장관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 박상기, "윤석열이 검찰수사 문제 지적을 '선처 요청'으로 둔갑시켜" “작년 8월 27일 당시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혐의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처를 부탁할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총장에게 장관 국회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나에게 사전보고도, 피의자 소환 한번 없이 갑자기 법무장관 후보자 가족에 대한 강제수사를 한 것에 대해 그 시기나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선처’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이 지휘감독을 받는 총장에게 선처 부탁할 일은 없습니다. 법무장관의 검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인정하지 않는 의식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총장에게 선처부탁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사전보고도 없이 피의자 소환 한번 하지 않는 강제수사를 지적하고 꼭 하려거든 임의수사방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선처로 둔갑했습니다.”

17. 2020년 신임 검사 신고식 발언 논란

2020년 8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서 배제된 뒤 거의 한달 만에 공식 발언을 했다.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등의 발언이 있었다. # 이를 두고 정치석 해석이 분분했다. 윤석열 '독재' 발언에…여의도 '발칵'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정치적인 색채가 짙은 발언 아니냐"고 했으며, 신동근 의원은 "사실상 반정부 투쟁 선언"이라고 했고, 이원욱 의원은 "정치를 하고 싶다면 검찰총장을 그만두라"고 했고, 이낙연 의원은 "직분에 충실한 사람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칼잡이 윤석열의 귀환을 환영한다"며 "함께 시대의 어둠을 걷어내겠다"고 했고, 국민의당은 "검찰총장다운 결기"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김두관 의원은 "민주당은 윤 총장 해임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

18. 조선일보/중앙일보 회장 심야회동 논란


조선일보 관련 고발 사건들이 진행 중이었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비밀리에 만나서 논란이 되었었는데 이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도 심야 회동을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었다.

윤석열과 홍석현의 만남은 인사동 주점 사장이 목격하였다고 한다. 해당 술집의 사장은 윤석열 총장의 지인으로 윤석열 총장이 해당 술집을 찾아온 것은 10여 년 만이었다고 한다.

당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지던 시기여서 논란이 되었다. 왜냐하면 중앙일보는 출발이 삼성그룹 계열사였고, 이후 삼성에 대해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가 중앙일보의 삼성 그룹 분리는 위장 분리라고 주장하는등 중앙일보와 삼성과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의혹들이 있기 때문.

조선일보 심야회동건에 대해 윤석열 본인은 반응하지 않고 대검찰청 측에서 공개된 일정 이외 사항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비밀회동할 이유도 없고 비밀회동한 사실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

중앙일보 회장과의 회동 건의 경우에는 2020년 11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지시와 함께 조금 더 상세하게 드러났는데, 법무부는 이 시점이 2018년 11월이고, 당시 변희재와 JTBC 간의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었다는 점을 들어, '사건 관계자와 부적절한 교류를 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다분히 원칙론에 입각한 지적이나, 아이러니하게도 상대 측 당사자였던 변희재는 이를 확대해석하여 '자신이 명예훼손 유죄를 받아 5년의 구형을 받은 것은 홍석현과 윤석열의 야합이었다'며, 태블릿 조작설을 주장하기도.

19. 라임 사태 선택적 수사 논란(무혐의)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스타 모빌리티 김봉현 회장이 자필로 라임 사태와 관련해 야당 인사들과 검사들에게도 로비를 했음을 밝혔는데도 검찰들은 여당 인사들만 선택적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윤석열의 운명이 걸렸다면서 청와대 수석은 잡아넣어야 한다며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10월 18일 법무부 감찰결과 김봉현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야당 인사들과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발표했지만, #그 이후 이에 대해 대검은 근거없는 발언이라며 '중상모략'이라는 강한 단어까지 섞어가며 반박문을 발표했다. #

하지만 황교안의 최측근인 윤갑근이 라임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지난 5월달에 직보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대검 반부패부를 3개월간 패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하지만 이에 대해 전현직 검찰 간부들은 총장 보고는 필수지만, 대검 반부패 부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검 반부패부장은 총장의 참모지 의사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김봉현의 주장은 검찰 내부에서 야당 인사도 올 5월부터 계좌추적을 포함해 수사를 해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거짓이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 또한 김봉현이 지난 3월 측근에게 "여권에 로비한 내용을 언론에 흘려라"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김봉현의 발언을 근거로 라임 사태에 연루된 검사들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였다.

2022년 5월 6일 공수처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다.

19.1. 검사 술접대 사건 침묵 논란


이번 검사 술 접대 사건은 그동안 감춰진 검찰 출신 변호사와 검사들, 그리고 사건 관계자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결론이 나오면 사과를 하겠다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8일) 침묵했습니다.' 장관과 총장의 갈등을 놓고 여러 성명을 냈던 검사들도 아직까지 이 사건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뉴스룸 모아보기] "술 접대는 사실"인데 처벌은?…'총장·검찰'의 침묵, 왜 / JTBC News

라임사태의 피의자 김봉현의 폭로로 시작된 '검사 술 접대 의혹'의 수사 결과가 8일 발표되며 함께 자리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는 "소설"이라고 했지만 검찰 수사팀은 "사실"이라고 결론 짓고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중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10월 국정감사 시절 해당 논란에 대해 지적을 받은 윤석열은 결론이 나오면 사과를 하겠다고 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침묵한다. 이후 JTBC에서 이를 보도한다.

20.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여권 인사를 고발할 것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검언유착을 보도한 문화방송과 부인인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보도한 < 뉴스타파> 관계자들도 고발대상에 포함되었다. #

김웅 의원은 이 논란에 대해 청부고발은 사실무근이며, 자신은 공익제보를 당에 넘겼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

이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감찰을 지시했다. #

21. 검찰 사유화 논란

검찰이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이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이 나오면서 검찰 사유화 논란이 불거졌다. 대검에서 작성되었다는 의혹을 받는 이 문서에서는 장모 최씨가 연루된 4개의 사건과 관련하여 장모 최씨를 변호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겨있고, 장모 최씨를 '피해자' 또는 '투자자'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최씨와 맞선 사람들을 '피고인'으로 지칭하면서 기재된 전과 기록 등은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니라면 파악하는게 어려운 개인정보라고 한다. # #



[1] 일반적으로 검찰 내에서 서울고검 쪽은 한직으로 분류된다. [2] 이후 김웅 검사는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여 사직서를 내고, 2월에 새로운보수당(현 미래통합당)에 입당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3] 통상적으로 서울동부지검의 특수부 성격인 형사6부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인지부서나 대검·법무부 요직으로 발령받았다. 주 검사가 발령받은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검사 5명이서 근무하는 소규모 지청으로 명백한 좌천성 인사로 볼 수 있다. [4] 실제로 드루킹 특검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영장 발부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은 김 지사에 대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5] 이를 두고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나, 안태근 검사가 서지현 검사에 대한 보복성 좌천 인사로 1~2심에서 직권남용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6] 참고로 주 검사는 우병우 민정수석 아래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 [7] 2011년 대법원 판결에서 "보도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만, 국민 먹거리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사안을 보도 대상으로 한 데다, 보도내용이 공직자인 피해자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무죄 선고된 바 있다. [8] 개인 휴대폰 2대, 노트북 1대를 초기화하거나 포맷했다. [9] 이동재 기자 압색은 적법절차 위반으로 취소, 한동훈 검사장은 독직폭행 피해에 불법 감청 논란이, 거기에 KBS와 중앙지검-여권간 유착 의혹이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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