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8 16:37:1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4년 12월 3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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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머리1
(수괴)
윤석열( 대통령)
지휘부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중요임무​종사2
김용현( 국방부 장관)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 김봉식( 서울특별시경찰청장) · 조지호( 경찰청장)· 노상원(前 정보사령관) · 문상호( 정보사령관)
모의 참여
지휘
정진팔( 합동참모차장 계엄부사령관) ·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 김정근( 제3공수특전여단장) · 안무성( 제9공수특전여단장) ·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 대상3 한덕수( 국무총리)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 박성재( 법무부 장관) · 최상목(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 조태열( 외교부 장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영호( 통일부 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관련 인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 · 김어준( 여론조사꽃 대표 딴지일보 총수)
관련 단체 대통령실 · 국가정보원 ·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전개 및 평가 선포 전 정황 · 계엄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 2024년 12월 1~2주차 · 3주차) · 검찰·경찰·공수처·군검찰 동시 수사 ·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평가
반응 및 영향 반응( 한국 반응 ·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탄핵소추 및 심판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2차)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의혹 및 논란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계엄
이후
충암파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군형법은 유지.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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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12월 15일3. 12월 16일
3.1. 헌법재판소 재판관 회의 소집3.2.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 전달 불발3.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퇴 및 권성동 대표 대행 체제
4. 12월 17일
4.1.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5. 12월 18일

1. 개요

2024년 12월 3일 벌어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의 해제 이후 2024년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3주차에 벌어진 상황을 서술하는 문서.

이전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4년 12월 1~2주차 문서 참고.

2. 12월 15일

  • 검찰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해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했다고 밝히며 기존 당내에서 논의되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에 대해선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 정상화를 위한 국회-정부간 국정 협의체를 제안했다. #
  • 이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여당"이라고 밝히며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을 거부했다. #
  • 삼각지역 근처 윤석열 대통령 응원 화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
  • 15일 오후 4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다는 기사가 쏟아졌으나 돌연 취소되었다. 이후 국민의힘은 일부 언론사들의 오보라고 밝혔다. 이후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기자회견을 열어 거취 관련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
  • 경찰이 이번 계엄에 국방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500여명이 동원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 검찰이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며 2차 통보 예정임을 알렸다. # 윤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이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14일 민주당에서 계엄포고령을 작성했다고 지목한 인물이다. #
  • 경찰에서 윤태현 수방사 2특임대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계엄 발동 당시 수방사 2특임대대는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국회에 진입하진 못하고 성수대교 일대에서 대기하다가 철수했다고 한다. #
  • 비상계엄이 발동된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 뿐 아니라 검찰도 서버 확보 작전에 동원하려고 했던 정황이 JTBC 취재 결과 드러났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주요 임무는 검찰이 할 테니 지원하란 내용이 전달된 사실을 당시 현장 지휘관들을 통해 확인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 지휘통제실에 이어 '계엄상황실'에도 갔던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회 법령집을 요구하고 육군본부 장성들을 서울로 소집했다. #
  • SBS 취재 결과 검찰이 11일 발송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에 직권 남용과 함께 내란 수괴 혐의를 적시했다고 한다. #

2.1.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출범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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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참고하십시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했다고 밝히며 기존 당내에서 논의되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에 대해선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 정상화를 위한 국회-정부간 국정 협의체를 제안했다. #
  • 정부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여야 포함 국회와 협력 준비돼"로 밝혔다.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첫 외부일정으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15일 만남을 가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위기를 극복하자고 전했으며 국정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모든 판단 기준을 법률과 헌법 그리고 국가의 미래에 둘 것이며 현 상황 수습이 공직생활 마지막 소임이라고 말했다. #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5일 아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3. 12월 16일

  • 비상계엄 당시 42년 만에 ' 야간 통행금지' 부활 방안을 검토했다는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가 나왔다. 명확한 시간을 언급하지 않은 채 단순히 "야간 통행을 금지한다"는 조항만 적혀있었으며[1], 최종적으로 발표된 포고문에선 삭제되었다고 한다. #
  •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
  • 검찰이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를 불승인하였다. 현역 군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군검사·군사경의 권한이므로 규정에 맞지 않아 불승인한다고 밝혔으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승인했다.[2] # 이에 경찰 국수본 특수단에서는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불승인했다며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되어 있으며,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으며 내란죄의 명시적 수사 주체라고 밝혔다. #
  • 이후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문상호의 긴급 체포를 기각시킨 검찰을 규탄하는 의견을 밝혔으며 수사권에서 당장 손을 떼라는 엄포를 놓았다.
  •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전날 검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 # 곽종근이 "12월 이전에 계엄령 사전 모의가 있었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JTBC에서 단독 보도되었다. #
  •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구속되었다.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
  •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수사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을 위해 실무 절차에 들어갔다. # 먼저 비상계엄 사건의 위법성을 수사할 두 개의 특검(내란 일반특검·내란 상설특검)과 관련해 민주당을 중심으로 특검 후보 추천 작업이 개시됐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설특검 후보추천 위원으로 당연직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민주당 추천 이석범·최창석 변호사, 조국혁신당 추천 김형연 전 법제처장, 진보당 추천 이나영 중앙대 교수를 위촉했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계의 116개 단체로부터 국가수사본부로 고발당했다. #
  • 여당 총선 패배 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방첩사 내에서도 부정 선거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관련 소송도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고 제시했다고 한다. #

3.1. 헌법재판소 재판관 회의 소집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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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 재판관 회의 소집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접수 후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회의가 소집됐다. 아울러 이날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이 배정됐다.

*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해 주심 재판관은 원칙대로 비공개[3]로 하며 첫 변론준비기일은 12월 27일 열기로 결정했다. # 이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에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으로 알려졌다. #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을 동시에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

3.2.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 전달 불발

  •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적시했다. # 공조본은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를 직접 대통령실에 전달하려 했으나,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게 비서실 업무인지 판단이 안된다고 하여,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관저에도 특급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전달이 불발될 경우 긴급체포 등의 강제 구인 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2
  • 결국 출석요구서는 대통령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면서 전달되지 못했다. # 공조본 관계자는 "대통령실, 관저에서 둘 다 수령 거부를 당해 인편 전달을 못 했다"며 "경호처는 자신들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다"고 말했다.

3.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퇴 및 권성동 대표 대행 체제

  •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만날 예정이다.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됐기에 상대 당대표와 원내대표에게 인사하는 것이 국회 관행이라며 이를 따른다고 밝혔다. #

4. 12월 17일

  • 문상호 사령관이 계엄 사실을 미리 알았고 지난달부터 계엄군을 모집했다는 MBC 단독 보도가 나왔다. #
  • 긴급체포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외부세력의 선관위 서버 폭파를 막기 위해 정보사가 선관위를 급히 점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한이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해 이날 법원에서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 어제 용산 대통령실 청사와 관저, 대통령경호처와 대통령비서실이 직접 수령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공조본은 우편으로 보냈으나 이를 수취 거부하여 반송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상황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출석요구서가 도착하면 일단 수취 여부와 상관 없이 당사자가 인지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
  •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재판관 6명이 결정할 수 있는지 논의 중 이라고 밝혔으며 윤 대통령측이 탄핵심판 서류도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으나 공식적으로 접수증을 받지는 못했고, 비서실과 대통령 관저에는 일일특송으로 우편을 보냈으나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전자문서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도 발송했으나 송달 확인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는 다른 일반 소송 절차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윤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27일로 예정 된 첫 변론준비 기일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
  • 재판관 6인 체제와 관련하여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민주당은 탄핵 심판 지연작전이라며 반발했다. #1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며 " 황교안 헌법재판관 임명 사례가 있다"며 임명되어야 한다는 반박 입장을 밝혔다. #2, 국회입법조사처 또한 같은 의견을 냈다.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학계의 이견은 찾지 못했다고 질문에 답했다. #3 또한, 권성동의 이 주장은 2017년에 본인이 주장했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발언과도 상충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4 이에 국무총리비서실 측은 "(헌법재판관 임명도)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라는 기준에 따라 판단할 "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5
  • 김어준이 국회에서 진술한 이른바 '한동훈 사살, 미군 사살' 등의 증언에 대해 민주당이 '상당한 허구가 가미되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내용이 한국일보 단독 기사로 보도되었다. #
  •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가 조지호 경찰청장의 공관을 압수수색한다.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경기도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실제위치][5][6]의 CCTV 영상을 확보했는데, 이곳에서 지난 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계엄을 모의했다고 한다. #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하여 "12월 3일 계엄을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오게 된 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경제 안정이 완료되는대로 사퇴하겠다 밝혔다.
  • 12·3 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현역 군인 수십 명이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 국방부는 현재까지 '위험군'으로 분류돼 관리되는 장병은 없다고 밝혔다. #
  •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구속되었다. #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이어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7] 폭동 요소도 없다면서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검찰이 최근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미국 대선이 있었던 지난달 초쯤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에 계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소환 통지를 했고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 그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이어 '출석 요구에 불응했을 때뿐 아니라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정 위원장의 거듭된 질의에는 "법문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며 "적법한 출석 소환에 수취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그런 부분 유심하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 경찰 특수단 대통령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삼청동 안가는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방안이 담긴 A4 용지 한 장짜리 지령문을 전달한 곳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당시 받은 지령문을 파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특수본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기각 사유로 안다고 밝혔다. #
  •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 참석자들이 일제히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 4명이 계엄 해제된 지난 4일 저녁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 최초로 이 문제를 제기한 박지원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박성재 장관을 변호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박 장관은 휴대전화를 바꾼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박 장관은 (기존 휴대전화를) 계속 쓰고 있다"면서 "혹시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니 공인인증서나 사진 등을 (새 휴대전화에) 다운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전 장관 측 변호인도 통화에서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전후해 핸드폰을 교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을 모두 임의제출했다"고 밝혔다. #
  • 군인권센터가 복수의 제보를 통해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부대로 복귀한 특수전사령부 소속 계엄군 투입 병력이 오늘까지 사실상 감금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의 영내대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침투 및 국지발 상황 등 작전 상황 등의 경우에만 절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군이 계엄군 투입 인원들을 입막음하기 위해 부대 안에 가둬놓고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한 것 이라고 임태훈 소장은 주장했다. # # 육군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
  • 정보사령부가 계엄 선포 2분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이닥쳤는데, 이렇게 빨리 장악에 나설 수 있었던건 계엄 선포 2시간 전에 실탄 100발까지 준비해서 출동했다는 JTBC 단독 보도가 나왔다. #
  • MBC에서는 계엄군 병력들이 실탄 9000발을 챙겼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다. #, 구체적으로는 수방사 병력은 소총탄과 권총탄을 합쳐 4천85발, 공포탄 약 3천 발이었다. 707부대는 보통탄 3천960발과 공포탄 1천980발 등 총 5천940발, 테이저건 카트리지 100발을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상황에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었다는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국회 국방위원회 증언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 국방부도 "실탄을 통에 담아 가져갔지만, 병사 개인에게 실탄을 '지급'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육군 내부망에 계엄 전날인 2일 일정을 허위로 기재한 정황을 파악해 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국헌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패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을 척결해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님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었다"며 "임무를 수행한 3명의 사령관은 불법적으로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
  • 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계엄령과 내란 쿠데타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시의원 총회가 산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심지어 12.3 사태 당시 비상계엄 선포 담화까지 읊으며 계엄 쿠데타를 합리화하려드는 행위로 인해 다툼이 크게 벌어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
  • 여인형이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7개월 전부터 계엄령에 관해 윤석열과 의견을 나눴다는 증언을 진술했다. # #
  • 12·3 계엄 당시 특전사 헬기에 대해 수도방위사령부에서 4차례에 걸쳐 비행을 막았다는 MBC 단독 보도가 있었다. # 작전지역 상 용산 대통령실과 그 주변의 영공작전권은 수도방위사령부가 통제권을 갖고 있으며 때문에 사전승인 없이 비행할 수 없고 무단비행 시 퇴거조치가 이뤄진다. 이후 특전사 측에서 2차 비행요청을 했으나 이 역시 '목적 불문명'을 이유로 비행거부를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을 강행했고 놀란 수방사 측에서 목적과 비행사유 등에 대해 비행을 강행한 602항공대대, 상급부대인 특전사령부, 계엄을 관장하는 합참 지휘통제실에 항의했지만 제대로 돌아온 답변이 없고 최후통첩으로 비상주파수를 동원해 '승인하지 않은 비행'이라는 내용으로 경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공군 중앙방공통제소에서도 국회를 향해 미승인 비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 질의 당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긴급상황'으로 인지하고 구두로 승인했다."고 발언했으나 국방부 법무관리실에서 "'비상계엄'이라고해서 비행제한구역에 대한 통제권을 계엄사령관이 권한위임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못박았다.
  • 내란 혐의 개별 특검법이 17일 정부로 이송되었다. 정부는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덕수 권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25년 1월 1일이다. #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 소추를 검토하다가 국정 안정을 이유로 철회했는데,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
  • 김석우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은 17일에 열린 법사위에서 "내란 혐의 상당한 근거 있다"라고 말했다. #
  • 내란 당일 밤 한예종을 비롯한 문체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학교들이 전부 통제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의 다른 학교도 통제되었다는 것을 보면 한예종을 콕 집은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나, 한예종이 구 안기부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한 의원들을 1차적으로 이곳에 감금하려던 계획이 아니었겠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 직전,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되 표결에 참여하기로 하고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쓰였던 내부 문건이 나왔는데 그 내용에서 탄핵소추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죄의 공범으로 적시된 내용이 있다고 강조하였고 상당수의 의원들이 크게 동요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

4.1.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사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대통령경호처와 약 5시간째 대치 중이다. # 특별수사단은 17일 오전 10시 20분쯤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대통령실을 찾았지만, 오후 2시 기준으로 아직 경내에 진입하지 못했다. 앞서 공조본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결국 특별수사단이 8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철수하면서 또 다시 무산되었다. #[8]

5. 12월 18일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를 수취거부하였다고 밝히며 윤 대통령 측과 법사위원장에게 24일까지 입증계획·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윤 대통령 측에, 24일까지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
  •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앞서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 검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단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
  •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오는 20일 오후 6시 까지 '계엄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
  • 검찰이 윤석열 '내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또한 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사건도 이첩을 결정하였으나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요청은 철회했다. # 따라서 구속 상태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검찰이 수사 중인 군 관계자 전반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이 수사를 이어나간다.
  • 공수처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17일 발부받아 18일 낮 12시 20분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합동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장성급 장교에 대해 수사할 권한이 규정돼 있다. #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은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있으며, 3명이 모두 임명되고 9인 체제로 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
  •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하여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일부 탄핵을 철회해서 헌재의 부담도 좀 덜어달라 당부했다. 또 3차례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거론하며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잘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 이에 이재명 대표는 민생 추경과 민주당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자신들도 현재의 상황이 여야간의 협치가 필요한 건 맞지만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만들고 밤에 잠 잘 오십니까?'"라며 에둘러 비판함과 동시에 국민의힘이야말로 자신들이 하는 짓을 멈추고 경제와 외교 및 안보를 위해 협치할 것을 요청했다. #
  • 국무총리실은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실의 경찰 압수수색 허용 여부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실 책임자가 아닌 만큼 압수수색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계획에 "법령상 판단은 해당 시설의 기관장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해야 한다"며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 채널A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령 선포 당일 "국회에 가면 목숨이 위험하다"는 전화를 받았던 사실을 최근 주변에 밝힌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

[1] 1979년 포고문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당시 발령되었던 야간 통행금지령은 22:00부터 익일 04:00까지라는 명확한 시간 기준이 있었다. [2] 민간인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공조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을 대동하고 국방부 검찰단에게 영장을 청구했으면 문제는 없었다. [3] 다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에는 공개하였다. [실제위치] 해당 롯데리아의 실제 위치는 이 곳이다. 링크 이 영상의 00분 27초부터 확인 가능. [5] 참고로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에서도 롯데리아가 모의 장소로 사용되었다. 롯데리아는 과연 '내란음모' 장소가 될 수 있을까 [6] 다중이용시설에서 모의를 한다는 게 의외겠지만, 주변 소음과 예측불능한 장소선정이 도청 시도를 무력화할 수 있고 대부분 타인의 대화에 무관심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모의에 적합한 면이 있다. [7] 이 주장이 헛소리인 게, 내란은 정권 찬탈을 무조건 전제하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집권 세력의 권력이 약해지면, 이를 강화하기 위한 행위인 친위 쿠데타라는 개념도 명백히 존재한다. 그리고 애초에 내란죄에서는 단순히 폭동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국헌을 문란한 행위도 포함되기에, 그저 무죄 주장을 위한 논점 흐리기에 가깝다. [8]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탄핵이 선고된 주 이유 중 하나가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말만 하면서 조사에 불응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었고, 그런 선례가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는 결과만 초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