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4 08:54:42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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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근거2. 활동3. 기타4. 외부 링크

1. 설립/근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되었다.[1]
당초 1985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당주동)에 변호사회관을 건립했다가 서초동 법조단지 조성으로 1996년 5월에 지금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1길 21( 서초동) 위치로 이전했다. 대다수의 변호사회 시설은 서초동 변호사회관에 있으며, 광화문 변호사회관은 일반 오피스 건물 처럼 활용되다가 2020년 6월에 리모델링 되었다. 연혁

2. 활동

  •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와 구제
  •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인권운동
  • 긴급하게 형사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사당직변호사 활동
  • 재정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사업
  • 무자력 형사 피고인의 인권옹호를 위한 국선변호 활동
  • 청소년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변호사명예교사 활동
  • 소년소녀 가장 및 재감자 자녀 후원 등 각종 기부 활동
  • 환경·공해 등 해로운 것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
  • 변호사회 회원을 위한 각종 연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시행
  • 회원의 권익복지를 위한 제도 운영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국제교류 및 각종 심포지엄 등 개최
  • 회보 및 각종 연구보고서 발간
  • 판례연구 및 발표회 개최

3. 기타

4. 외부 링크



[1] 변호사법 제64조(목적 및 설립)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위하여 지방법원 관할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2] 특히 법무법인(유한)은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1개소 외에는 모두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