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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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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top:-10px;margin-bottom:-10px;" <tablebordercolor=#0f1965><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gcolor=#0f1965>
대한민국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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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장
이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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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관 위원
임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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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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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 위원 변호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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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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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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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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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보도국장
이연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 ||
파일:1964임성근.jpg
이름 임성근 (林成根)
출생 1964년 3월 1일 (59세)
경상남도 진해시
학력 진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 / 학사)
현직 법무법인 해광 대표변호사
경력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1. 개요2. 생애3. 약력
3.1. 주요 경력3.2. 주요 학력
4. 논란
4.1. 재판 개입 의혹
4.1.1.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개입4.1.2. 쌍용차 민변 체포치상 사건 판결문 수정 개입4.1.3. 2015년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사건 재판관여
4.2.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음 및 폭로
5. 탄핵소추 및 심판6. 여담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판사 출신 변호사.

2. 생애

어린 나이에 사법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여 판사에 임용되었으며, 엘리트 코스라고 불리는 법원행정처, 재판연구관, 양형위원회 근무 경험이 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이후에도 법원 내 최고 요직으로 꼽히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해 한승 전 법원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실장과 함께 사법연수원 17기 트로이카 3인방으로 불렸으나,[1] 사법농단 사건이 드러나면서 2021년 2월 4일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법관이 되었고,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아 2월 28일 임기 만료로 퇴직하였다.

그의 퇴직으로 탄핵소추는 각하되었으며, 이후 변호사로 개업했다.

3. 약력

3.1. 주요 경력

-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1988 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 1988 육군법무관(대통령경호실 법무담당)
- 1991 부산지방법원 판사
- 199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96 부산지방법원 판사
- 199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장
- 1999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 2002 부산고등법원 판사(행정)
- 2003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영장·형사)
- 2004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 2006 법원행정처 사법정책 제3심의관
- 2007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총괄심의관
- 2009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민사(상사·기업)]
- 2010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형사)
- 2011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2013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형사)
- 2014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 2016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민사(상사·기업)]
- 2020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조정)
- 2021. 2. 퇴직
- 2022. 1. 법무법인(유한) 해광 대표변호사

3.2. 주요 학력

-1982 진주고등학교 졸업
-198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제40회)
-1996 독일 Trier대학 V.S.

4. 논란


2019년 3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사법농단과 국정농단이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헌법 위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었다.

4.1. 재판 개입 의혹


임성근은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의 세월호 7시간 사설 관련 재판, 쌍용차 재판, 민변 체포치상 사건, 프로야구 선수 도박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에 대해 재판 개입, 판결문 수정등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혹들에 대해 일부는 사실로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위헌적 불법행위로 징계 등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재판부는 검찰이 파악한 이런 임 부장판사의 행위들은 대부분 사실로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구체적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한 것"이라며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런 행동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헌법과 법원조직법 등을 검토하면 사법행정권자는 일선 재판부의 '재판 업무'에 관해서는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직권을 갖고 있어야 '직권 남용'을 할 수 있는데, 직권이 아예 없이 사사롭게 간섭, 개입한 것이라 형법상의 '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2심에서는 위 1심의 법리적 판단, 즉 부적절한 재판관여행위를 하여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판단은 정당하고 정확하나, 이를 두고 '위헌적 행위'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헌법에 위반되는 하자가 있다는 원심의 본 의미를 넘어 그 하자의 중대성에 대해서까지 판단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며, 이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심판범위를 넘기 때문에 부적절했다고 평했다. 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20%EB%85%B8471

이후 2022년 4월 28일 대법원에서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가 확정되었다. 대법원 판례공보

4.1.1.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개입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 세월호 7시간 사설과 관련해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하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장이던 이 부장판사는 당시 임 부장판사가 수석부장실로 부르더니 '세월호 7시간'에 대해 허위 부분이 드러나면 재판에서 이를 인정하라 언급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또 임 부장판사가 했던 말이 이후 판결을 내리는 데 영향이 있었다고 시인하며 이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가 문어체인 판결문을 읽기용에 적합한 용인 구술본으로 작성하라고 요구했다고도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조사에서 "통상 있는 일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피해자고 국제적 주목도 받고 있어 수석부장이 판결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 수석부장이고 잘 아는 선배니, 믿고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가토 사건 판결문 말미를 임 부장판사에게 보내 수정받았고, 가토 지국장의 행위를 질책하는 부분을 추가하라고 해 이를 반영했고 판결문 초안과 수정본에서 공인과 사인의 명예훼손 적용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바뀐 데 대해 "피고인이 시킨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말이 계기가 되거나 영향을 준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이런 중간 판단 요청은 그 자체로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또는 침해 위험이 있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4.1.2. 쌍용차 민변 체포치상 사건 판결문 수정 개입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체포치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각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했는데 당초 판결문엔 ‘경찰의 집회 진압과정에도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성근이 판결 선고 뒤 재판부에 해당 문구를 삭제하라고 지시해 정식 등록된 판결문에선 이 내용이 빠졌다. 이에 최창영 부장판사도 검찰 조사에서 인정했다.

검찰이 제시한 당시 기록을 보면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키고자 한 것'이라거나 '체포 행위가 적법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도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번만 특별히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의 내용이 원래 판결문에 있었다가 삭제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판결문을 고친 재판장은 당시 선고를 마친 뒤 임 전 수석부장판사로부터 "판결문을 보니 양형 이유를 설명한 부분 중 민감한 내용을 거칠게 표현해 논란이 예상되는 곳이 있으니 '톤다운'하는 것을 검토해보라"는 말을 들었고 이 말을 들은 후 주심 판사와 함께 판결문을 다시 보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한 문구 2∼3 곳을 일부 삭제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1심에서는 “판결문 수정 요구는 그 자체로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해 결과를 유도한 걸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해 법관 독립 침해로 위헌적이고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4.1.3. 2015년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사건 재판관여

2015년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사건 재판에 대해서는 프로야구선수 도박사건 약식명령 재판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려는 판단을 막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1심에서 “피고인의 발언의 동기와 의도를 좋게 해석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속적인 특정사건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로 볼 여지가 있지만 "담당 판사 판단과 약식명령 발령에 따른 후속 절차로 판사의 직무집행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4.2.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음 및 폭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정치권 눈치를 과도하게 의식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위 녹음의 내용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오늘 그냥 (사표) 수리해 버리면 (국회가)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는 말이 대표적이다. 또, “(정치권이)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길 듣겠냐”는 언급도 있었다. 사법부 수장이라는 사람이 원칙과 소신보다는, 정치권 눈치만 봤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처지다. 올해 시무식에서 “부당한 외부 공격에 의연히 대처하라”고 판사들에게 당부했던 것과는 배치된다는 비판도 있다.[2]
#


한편 임성근 판사에 대해 신뢰가 생명인 판사가 같은 판사, 더욱이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하여 ‘법관 신분’을 의심케 할 정도의 행위를 저질렀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판사가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몰래 녹음한 사상초유의 사건에 대해 녹취의 내용을 떠나, 현직 판사가 상대방의 동의도 없이 녹음하고 공개하는 것 자체가 결국 사법부의 위상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으며(이는 전원책을 비롯한 보수 평론가들도 말하는 바이다). # 주로 진보 커뮤니티에서 임성근의 녹음에 대해 판사이기를 포기한 것, 임성근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도 사라졌다는 반응들이 나왔다.

다른 한편 보수적 커뮤니티에선 대법원장이 거짓말과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는 행위를 얼마나 자주해왔으면 자기 방어 차원에서 녹음이란 선택지를 골랐을까 동정하는 반응들도 나왔다.

사실 대법원장이 대단히 친정부적으로 나오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력하지 않는다면 퇴임을 눈앞에 둔 일개판사가 탄핵 항의하고 스스로를 변호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에 보수 커뮤니티는 동정을 보내는듯 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일각에서 나오는 불법 녹음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 # # #)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제 3자가 녹음할 수 없도록 정한 데에 대한 몰이해인데, 이 법의 보호법익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이지 녹음 자체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추가로 임성근 판사의 녹취록 공개 시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었다. 임성근 판사가 녹음을 한 시기는 2020년 5월인데 반해 폭로는 임성근 본인이 탄핵 소추 이야기가 나오던 2021년 2월에 했다. 때문에 사법부내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 내용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하필 이 시점에 녹취록을 공개한 데 대해 탄핵과 녹취록은 무관하며 이번 임성근의 몰래 녹음 공개는 논점 흐리기를 노리는 협박, 본인의 탄핵 사유에 대한 물타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JTBC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임성근이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작심하고 녹음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임성근 판사는 녹취를 한 이유에 대해 "만일에 대비해서 했다. (사퇴 이유를) 적어서 갈 수도 없었고, 대법원장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는지, 대법원장이 취지를 잘 이해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라며 "(녹취를) 이용하거나 협박하려고 한 게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내용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화 내용이 공개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서 3일 입장을 냈다"면서 "진실 공방이 되면, 흐지부지 되면 안 되지 않나. 거짓말한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된다"고 해명했다. #

5. 탄핵소추 및 심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 및 심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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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21년 2월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은, 1심 판결의 위헌성을 인정한것을 근거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는 이탄희 의원. 161명이 서명해 통과가 유력하다.


2021년 2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288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 됐다. 국회의 판사 탄핵 소추 가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고, 이로써 탄핵심판은 헌재로 넘어가게 되었다.

2021년 10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임성근 전 판사의 탄핵심판안을 각하하였다. 18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 법률을 무시해놓고 각하 사유는 이미 퇴임을 했기 때문이라 한다. 탄핵 인용되면 파면이 되는 거라 애초 심리를 진행할 때 퇴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하거나 헌법소원 사건과 같이 사건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판단을 회피한 것에 대한 비판이 많다.

다만, 위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결정문을 살펴보면 각하 의견을 표시한 재판관 5명은 본안 사건 자체에 판단을 하지 않았으며, 심판절차종료 의견을 제출한 이 또한 그렇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사안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임성근 판사의 행위가 명백히 위헌 위법적 행위임을 판시했다. 각하로 결론이 났다고 해서 "임성근 판사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한들 법관이 자신의 소관이 아닌 재판에 조직에서의 위계를 통한 개입을 한 것, 이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에 따른 법관의 독립에 어긋나는 것 그 자체는 명명백백히 입증되었으므로 임성근 판사를 민주당의 억지 탄핵소추와 현 정부 산하 검찰의 억지 기소에 의한 피해자이며 그가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

6. 여담

아들(임재훈)도 변호사이다(변시 8회).


[1] 특히 한승 전 법원장은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연이어 역임했기 때문에 재판 전 분야를 통틀어 법원 내 손꼽히는 법이론가로 대법관 0순위라는 말이 있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똑같이 선임, 수석재판연구관을 연이어 역임했고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올랐었다. 그러나 연수원 17기에서는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판사가 대법관으로 영전했다. [2] 그치만 임성근 판사는 행위의 위헌성이 재판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