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8 19:08:45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colkeepall>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000><colcolor=#000> 당사자 윤석열
탄핵소추 탄핵소추 / 표결 ( 1차 · 2차)
탄핵심판 탄핵 심판
탄핵 시위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탄핵 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관련 문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문서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당선 후 · 비상계엄 해제 후) }}}}}}}}}


1. 개요2. 상세3. 탄핵소추 가결 전4. 진행 내역
4.1. 2024년 12월
4.1.1. 14일 - 탄핵소추안 접수4.1.2. 16일 - 재판관 회의 소집4.1.3. 17일4.1.4. 18일4.1.5. 23~24일 -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4.1.6. 27일 - 1차 변론준비
5. 둘러보기

1. 개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세부 진행내역이다.

2. 상세


이하의 내역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사건검색 기능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3. 탄핵소추 가결 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진행 내역

4.1. 2024년 12월

4.1.1. 14일 - 탄핵소추안 접수

  • 19시 24분 김민기 국회사무총장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에게 탄핵의결서를 전달하여, 해당 시각을 기점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4.1.2. 16일 - 재판관 회의 소집

  •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여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고, 전자 추첨으로 주심 재판관을 결정하기로 정했으며, 14시에 이미선과 정형식을 수명 재판관[2]으로 정했다는 발표가 공개되었다. 또한 해당 탄핵 심판에 대해선 사안이 사안인 만큼 0순위로 재판과정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고, 12월 27일부터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의견을 토대로 진행할 것을 밝혔다.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하기로 하였다. 또 심리, 변론까지는 6명 체제로도 진행 가능하다고 밝혀, 최종 선고 전까지는 현 체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당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을 12월 27일로 결정했으며, 최우선 심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으로 내정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을 동시에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월 23일~24일에 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30일에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는 쪽으로 국민의힘과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 국민의힘에선 일정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4.1.3. 17일

  • 국민의힘 권성동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수 없다"라면서 국회 추천 몫 3명이 없는 6명이서 재판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 더불어민주당은 권성동의 주장에 대해 "3명은 국회 추천 몫이며 임명할 수 없다는 건 터무니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 개혁신당 역시 권성동의 주장에 대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 헌법재판소는 "황교안 때 헌법재판관 임명 사례가 있다"며 임명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 이는 당시 대통령 추천이었던 박한철 소장이 임기 종료로 퇴임한 후 후임은 문재인 취임 후 임명했지만, 대법원 추천이었던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이선애 재판관은 대법원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황교안이 임명한 사례를 말하는 것이다. 물론 이선애 재판관이 임명 된 시기는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인 3월 29일이며 국민의힘은 이 점을 들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해 이선애 재판관은 대통령 궐위 상태라 가능한 것이고, 현재는 대통령이 직무정지 일 뿐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주장이다.[4] 권성동은 2017년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2월에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이 지명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구차하고 가당찮은 몽니"라고 비판했다. #
  •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대답하였다. #
  • 헌법재판소가 1차 변론을 포함한 모든 변론들을 생중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답변서를,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에게 탄핵심판 의견서를 2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게 될 탄핵소추단이 출범했다. # 구성원 중 법조계 경력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참여했고[5], 국민의힘 소속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 16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 등을 보냈으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되었지만 윤 대통령은 관련 문서를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헌재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지만, 공식적으로 접수증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으며 특별수송 우편과 전자문서 시스템 등 다른 식으로도 시도한 송달도 완료되지 않았다. 송달이 미뤄지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어지고 있다. #

4.1.4. 18일

  • 대한민국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지원 의원이 임명되었다. 야당의 단독 안건 주도로 23~24일에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에 반발하여 안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6]
  • 헌법재판소가 내일 첫 재판관 평의[7]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4일까지 탄핵 심판 관련 입증 계획, 증거 목록, 계엄포고령 1호,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은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있으며, 3명이 모두 임명되고 9인 체제로 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

4.1.5. 23~24일 -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4.1.6. 27일 - 1차 변론준비

5. 둘러보기

<nopad>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전개( 선포 전 정황 ·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 · 수사) · 평가 · 반응 · 영향 · 의혹 및 논란
우두머리1
(수괴)
윤석열( 대통령)
지휘부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중요임무​종사2
김용현( 국방부 장관)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 김봉식( 서울특별시경찰청장) · 조지호( 경찰청장)· 노상원(前 정보사령관) · 문상호( 정보사령관)
모의 참여
지휘
정진팔( 합동참모차장 계엄부사령관) ·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 김정근( 제3공수특전여단장) · 안무성( 제9공수특전여단장) ·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 대상3 한덕수( 국무총리)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 박성재( 법무부 장관) · 최상목(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 조태열( 외교부 장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영호( 통일부 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관련 인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 · 김어준( 여론조사꽃 대표 딴지일보 총수)
관련 단체 대통령실 · 국가정보원 ·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전개 및 평가 선포 전 정황 · 계엄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 2024년 12월 1~2주차 · 3주차) · 검찰·경찰·공수처·군검찰 동시 수사 ·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평가
반응 및 영향 반응( 한국 반응 ·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탄핵소추 및 심판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2차)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의혹 및 논란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계엄
이후
충암파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군형법은 유지.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 ||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77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77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


[1]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장을 겸임 [2]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역할을 맡는 재판관 [3] 사실 이미 전날에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올해(2024년) 12월 중으로 9인 체제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인터뷰에 응했기에 #, 헌법재판소에서도 국회/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신 임명하는 건에 대해서 문제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당시의 논란은 이정미 헌법재판관 임기까지 탄핵심판이 끝나지 않으면 후임을 임명해 8인 체제로 결론 내려야한다는 의견과 후임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신임 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처음부터 검토해야하는 점으로 일정이 길어지므로 7인 체제로라라도 결론 내린 후 임명해야한다는 의견의 대립이었다. 실제로는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전에 탄핵이 인용되고 후임자를 임명했으므로 이를 대통령이 파면되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 것인지, 탄핵심판이 종결되었기에 더이상 그 일정에 따른 논란도 무의미해져서 문제없이 임명한 것인지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문제이다. [5] 소추위원장이자 유일한 비법조계 출신인 정청래를 제외한 전원이 법조계 출신이다. [6] 조한창은 국민의힘이 직접 추천한 후보임에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7] 주문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들이 모여 쟁점 등을 의논하고 표결하는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