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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bc002d><colkeepall>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Impeachment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Lee Sang 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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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시 | 2024년 12월 7일 |
의안명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 |
의안번호 | 2206289 |
제안자 | 김민석 등 170명 |
제안회기 | 제22대 국회 제418회 정기회 제17차 본회의 |
보고일자 | 2024년 12월 7일 17시 04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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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발의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 주요 논점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불충분함에도 이에 동조하여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2. 탄핵소추의결서(안)
주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명 : 이상민 직위 :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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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행
단계 | 내용 | 근거 | |
탄핵소추 | 발의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 |
2024년 12월 7일: 재적 300명 중 김민석 등 총 170명 발의 | |||
본회의 보고 |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 국회법 제130조 제1항 | |
2024년 12월 7일 17시 04분 | |||
상임위원회(미정) 회부 | 본회의는 의결로 상임위원회(미정)에 회부하여 조사 | 국회법 제130조 제1항 | |
미정 | |||
의결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2] 찬성 | 헌법 제65조 제2항 | |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기한경과(2024. 12. 10. 17:04)로 폐기 |
4. 결과
12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전 이상민의 사의를 수용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와 마찬가지로 폐기되었다.5. 여담
- 2023년 추진된 2023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에 이은 두 번째 탄핵소추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임기 중 두 번째 탄핵소추 대상자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