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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관련 문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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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 충암파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명태균 게이트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
<colcolor=#fff><colbgcolor=#bc002d><colkeepall>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Declaration and Rescission of Martial Law in South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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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6시간 동안의 타임라인[1] (출처: 중앙일보) |
[clearfix]
1. 개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를 정리한 영상
(2024년 12월 4일 / [[스브스뉴스|{{{#fff 스브스뉴스}}}]]) |
2. 선포
2.1. 비상계엄 선포, 계엄군과 경찰 출동
비상계엄 선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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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2]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3],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 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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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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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
<rowcolor=#ffffff> 비상계엄 담화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 |
-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rowcolor=#ffffff> 계엄 직후 국회로 진입하는 계엄군 | 서울 일대에 투입된 계엄군 부대[12] |
-
계엄 선포 직후 다방면의 정부 기관 및 민간 기관으로 계엄군과 경찰이 투입되었다. 알려진 투입 시각과 장소, 병력은 다음과 같다.(투입시간 순 정렬)
기관명 소속 병력 최초 투입 시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 정보사령부 10여명 3일 10시 31분
과천경찰서 기동대 110여명 3일 11시 48분
제3공수특전여단 100여명 4일 0시 30분
국군방첩사령부 25명 불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수원) 수원서부경찰서 기동대 100여명 3일 11시 25분
계엄군(소속 불명) 130여명 4일 0시 50분경
국회 서울경찰청 기동대 90명 3일 11시 28분
제1공수특전여단 230명 3일 11시 48분
제707특수임무단
양구군청 제21보병사단 6명 4일 0시 10분경
여론조사꽃 사무실 국군방첩사령부 10~25명 4일 1시경
계엄군(소속 불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 청사 국군방첩사령부 25명 4일 1시 12분
- 계엄이 선포되자 계엄군이 국회 장악을 시도하고 경찰이 입회를 차단하였다.
- 계엄 선포 직후에는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까지 입장을 막았다. 이후 잠시나마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 가능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완전 통제 지시가 하달되었고, 실제로 이준석, 안철수 등의 일부 의원들이 이 통제 때문에 못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 국회를 통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등 몇몇 국회의원들은 곧바로 담까지 넘어가며 국회에 참석하였고, 실제로 국회의원들의 출입 통제가 시작된 후 중증 시각장애인 서미화 의원, 이학영 국회부의장,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 일부 의원들이 담을 넘어 참석하는데 성공했다. 1942년생의 박지원 의원도 통제를 정면돌파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공개한 계엄군 헬기착륙, 유리창 파손, 1층 점거 CCTV 영상
(2024년 12월 4일 / [[KBS 뉴스|{{{#fff KBS 뉴스}}}]]) |
-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제1공수특전여단 소속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으나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민들과 국회 경비원 그리고 당직자 및 의원 보좌관들의 저항으로 계엄군이 본회의장 점거를 실현하지 못했다.
- 국회에 헬기 진입 시 국군방첩사령부 인원들도 특수전 병력과 함께 탑승했고 체포조를 운영했다.
-
투입된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은 명령 복종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며 창문을 직접 부수고 내부로 진입하는 등 국회 기물이 파손되고 부상자까지 발생하였다.[13]
- 계엄군은 투입 당시 SCAR-L, KS-3, MRAD, K1A, 권총과 방탄복으로 중무장하였고 # 수갑도 휴대했다. 그러나 정확한 무장 사항은 여러 의문점이 있다. 계엄군이 실탄을 휴대해간 것은 카메라에 찍힌 5.56mm 보통탄 탄통 등의 정황으로 드러나 있으나 소지만 했는지 장전까지 했는지는 논란이 되고 있다. #. 그러나 조선일보의 인터뷰에 따르면 작전에 참여한 707 대원은 "실탄은 안 가져갔고 훈련용 비살상탄(UTM)을 휴대했다”고 밝혔으며 # 채널A에서 입수한 수방사 군사경찰단장의 녹취에서도 실탄은 가져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위에서 언급된 탄통 역시 이성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이 인터뷰에서 대원들에게 지급하지는 않고 지휘관 차에만 실탄 500여발을 보관했었다고 밝혔는데 아마 차량에 보관 중이었던 탄통이 카메라에 찍혀 계엄군이 실탄을 갖고 출동했다는 오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
- 계엄군이 탄창과 수갑을 분실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이 사진을 보도한 JTBC에서는 사진상 탄창이 장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론 탄구멍이 다 검은색으로 비워져 있다. 장전된 탄창은 구멍으로 황동색 탄이 보인다. 심지어 탄이 물려있지도 않고 탄을 밀어주는 부품도 버젓이 올라와 있다. # JTBC에서는 현재 영상을 비공개하였다.
- 계엄군이 조명시설이 잘 갖추어진 국회의사당에 굳이 4천만원이 넘는 4안식 야간투시경을 착용한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14] 만일 전기실 혹은 한국전력을 장악해 국회의사당이나 여의도 일대 전원을 차단하고 야간투시경을 작동하면 암흑 속에서 총기를 사격하거나 그마저도 없이 소총류를 둔기로 활용하여 압도적 우위로 대혼란과 사상자를 발생시키며 제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15]
- 계엄군은 명령 수행 의지가 없어 보였다. 사태 2일 뒤인 12월 5일 익명의 현장 투입 병력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일부는 헬기 탑승 직전에 목적지를 들었고 일부는 내리는 순간까지도 어딘지 몰랐으며 전원이 아무런 브리핑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들은 아무 명령 없이 버려진 채 시민들에게 욕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이들이 유리를 깨고 본청에 진입한 것은 상부에서 ‘국회의원을 다 끌어내라’라는 지시가 내려와 마지못해 이동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들의 손발로 일부 폭력이 자행되기는 하였으나, 이들은 인터뷰에 나섰고 주변에서 '군인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작전에 강한 회의감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을 약 280여 명으로 주장했으나 이는 국회에 진입을 시도한 병력만 계산한 것으로, 특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자료에 따르면 특전사령부 소속 707특수임무단 197명, 1공수특전여단 277명,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과 1경비단 211명, 총 685명의 병력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
2.2.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
<colcolor=#fff>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 |||||
<colbgcolor=#5c6bc0> (의안번호: 2206197) (발의일:
2024년
12월 04일) (의결일: 2024년 12월 04일) |
|||||
주문 | 헌법 제77조 제5항,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한다. | ||||
<rowcolor=#000> 재적 | 재석 | 찬성 | 반대 | 기권 | 무효 |
300 | 190 | 190 | 0 | 0 | 0 |
결과 |
재적의 과반이 찬성하여 가결 |
||||
후속 절차 | ● 국회 : 계엄해제 요구 통지문을 대통령실에 전달 | ||||
의안 정보 | [2206197]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박찬대의원 등 170인)[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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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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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강선우 | 강유정 | 강준현 | 강훈식 | |
고민정 | 곽상언 | 권칠승 | 권향엽 | 김교흥 | |
김기표 | 김남근 | 김남희 | 김동아 | 김문수 | |
김민석[종료1] | 김병기 | 김병주 | 김성환 | 김성회 |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
김용만 | 김용민 | 김우영 | 김원이 | 김윤 | |
김윤덕 | 김정호[지방] | 김주영 | 김준혁 | 김태년 |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남인순 |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
박균택 | 박민규 | 박범계[제지] | 박상혁 | 박선원 | |
박성준 | 박수현[제지] | 박용갑 | 박정 | 박정현 |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혜 | 박찬대 | 박해철 |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백승아 | 백혜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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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 소병훈 | 손명수 | 송기헌 | 송옥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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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
이원택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명 |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춘석[지방] | 이학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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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 장경태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
전재수[해외]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영[제지] | 정성호 | |
정을호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
정태호 | 조계원 | 조승래 | 조인철 | 조정식 |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차지호 | 채현일 | |
천준호 | 최기상 | 최민희 | 추미애[해외] | 한민수 |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허성무 | 허영 |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정아[지방] | 황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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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 불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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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 강명구 | 강민국 | 강선영[출장] | 강승규 | |
고동진 | 곽규택 | 구자근 | 권성동 | 권영세 | |
권영진 | 김건[청가] | 김기웅 | 김기현 | 김대식 | |
김도읍 | 김미애 | 김민전 | 김상욱 | 김상훈 | |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 김소희 | 김승수 | |
김예지[만류] | 김용태 | 김위상 | 김은혜 | 김장겸 | |
김재섭 | 김정재 | 김종양 | 김태호 | 김형동 | |
김희정 | 나경원 | 박대출 | 박덕흠 | 박상웅 | |
박성민 |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 박정하 | |
박정훈 | 박준태 | 박충권 | 박형수 | 배준영 | |
배현진[해외] | 백종헌 | 서명옥 | 서범수 | 서일준 | |
서지영 | 서천호 | 성일종[출장] | 송석준 | 송언석 | |
신동욱 | 신성범 | 안상훈 | 안철수[종료2] | 엄태영 | |
우재준 |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 윤상현 | |
윤영석 | 윤재옥 | 윤한홍 | 이달희 | 이만희 | |
이상휘 | 이성권 | 이양수 | 이인선 | 이종배 | |
이종욱 | 이철규 | 이헌승 | 인요한 | 임이자 | |
임종득[출장] | 장동혁 | 정동만 | 정성국 | 정연욱 | |
정점식 | 정희용 | 조경태 | 조배숙 | 조승환 | |
조은희 | 조정훈 | 조지연 | 주진우 | 주호영 | |
진종오[해외] | 최보윤 |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 |
추경호[자의] | 한기호[출장] | 한지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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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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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 김선민 | 김재원 | 김준형 | 박은정 | |
서왕진 | 신장식 | 이해민 | 정춘생 | 조국 | |
차규근 | 황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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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지방] | 전종덕 | 정혜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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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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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1시간 만에 100여 명이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했고, 자정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 착석했으며, 2024년 12월 4일 00시 48분에 본회의가 개최되었다.[45]
- 안건 발표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은 국회에 계엄을 반드시 통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4항을 언급하며, '자신을 비롯한 국회는 계엄을 사전에도 사후에도 통고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 책임은 분명히 대통령에게 있다고 시사하고 계엄 해제 결의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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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4일 01시 01분에 재석 의원 190명[46] 전원 찬성으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헌정 사상 최초로 통과시켰으며, 국회의장실에서는 "계엄령 선포는 무효됐다."라고 밝혔다.[47]
- 계엄법 제11조에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들어 '계엄 해제와 별개로 애초에 이번 계엄 발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계엄 발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조계 관계자들의 지적도 있다.[48]
- 군대와 행정부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니만큼 의원들은 본회의를 산회하지 않고 모여서 대통령실의 반응을 기다렸다.[49]
- 결의안 통과 이후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계엄군이 철수하기 시작했고, 4일 01시 30분을 기해 전 병력이 철수 완료했다. 다만 아직 대통령이 계엄 해제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군 자체는 유지된다고 국방부에서는 밝혔다.
-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에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지기도 했다. 물론 대통령에게는 국회에서 가결된 계엄령 해제 요구안에 대하여 거부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법적으로 불가능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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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에도 계엄이 공식 해제되지 않았기에 불안해하는 여론이 많았다. 후술된 바와 같이 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 및 각종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였던 만큼, 계엄이 공식 해제되면 탄핵 소추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상으로는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을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나왔다. 그러나 명목상의 계엄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계엄해제 결의안이 결의된 순간 대통령의 수용 여부에 무관하게 계엄군이 해제되는 것이므로 군경 병력은 계엄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다행히 해제 결의안 가결 시점에서 병력은 철수를 시작했다.
3. 해제
3.1. 국무회의 심의 및 계엄령 해제 공고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엄해제 요구 수용 담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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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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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했다. 계엄을 해제할 것임을 밝혔으나 새벽이라 의결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정족수가 충족되는 대로 계엄을 해제할 것임을 밝혔다.
- 그러나 비상 계엄이 선포된 지 채 6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에 국무회의 위원이 모두 참석하지 못했다는 점은 사뭇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50] 고위 공무원으로서 계엄을 의결한 뒤 퇴근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51], 만약 고의로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키고 있었다면 그 또한 위헌 행위다.
- 05시 03분 경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의 해제가 의결되며 계엄령이 완전히 해제되었다.
계엄심의 국무회의 참석 추정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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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2월 7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2024년 12월 7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52]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고, 단지 계엄 과정에서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서만 사과를 하였다.추후 이 사건에 관하여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으며,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2차 계엄은 없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지난 수 개월 간 계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음에도 1차 계엄을 시도한 데에 대한 사과와 해명, 2차 계엄에 대한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keepall>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 2024.12.07 (2024년 12월 7일 / KTV 국민방송) |
대국민 담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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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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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간대별 전개
4.1. 전조
4.1.1. 12월 이전
- 2021년 10월 19일, 윤석열은 부산 해운대구 갑 당원협의회에서 전두환을 정치를 잘했다 등의 발언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전두환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이 계속되었다. 직접적인 전조라고 볼 수는 없지만, 평소 윤석열이 전두환 정부의 국정 운영을 우호적으로 보았다고 유추할 수 있다.
- 2022년 9월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직권남용, 군사기밀유출 및 기밀손괴 혐의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고발했다.
- 2022년 3월 29일, 미국으로 도망갔던 조현천 전 기무사 사령관이 귀국했으며, 조현천은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에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이자 김용현의 육사 동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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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김병주 의원 12월 10일 방첩사가 비상계엄 시행 계획인 작전명 '충성 8000' 훈련을 2주에 걸쳐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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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4월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이 발생했다.
- 2024년 9월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이 국군방첩사령부를 방문 해 충암고 모임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9월 7일 국회 국방위 전체외의에서 부승찬 의원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질문하였다. #
- 2024년 9월 6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었다.
- 2024년 9월 충암고 유튜브에 "윤석열 충암고, 국방장관 김용현 충암고, 방첩사령관 여인형 충암고, 777사령관 박종선 충암고. 이분들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는 계셔야 미리 대비하실 거 같아서"라는 댓글이 달렸다. #
- 2024년 10월 1일, 통상 5년마다 행해지던 국군의날 행사의 시가지 행진을 이례적으로 2년 연속으로 진행하였는데, 이 시가행진을 준비한 담당자가 훗날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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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3일에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발생하였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국지전 유도 정황이 포착되었다.
- 추미애 의원이 12월 8일에 "방첩사가 계엄 문건을 11월에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 #2
- 2024년 11월 28일, 이기헌 의원은 12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합찹에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 상황에서 그 원점을 타격하는 방안을 김명수 합참의장, 이승오 합참본부장에게 지시했으나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1, #2, #3
4.1.2. 12월 1일
4.1.3. 12월 2일
4.2. 12월 3일
- 12월 3일 오후 7시 윤석열이 김용현과 함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러 계엄군 장악 대상 기관과 인물들이 적혀 있는 A4 1장짜리 지시사항을 하달했다. 장악대상 언론기관은 MBC였고, 여론조사 꽃등 10여 기관을 장악 기관으로 명시했다. #
-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군방첩사령부의 IT 전문 인력이 포함된 10여 명이 중앙선관위 청사 내 서버실에 들어갔다. # 계엄선언이 있기 전에 움직인 것이며, 군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실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군의 역할을 벗어난 상황이다. 정보사령부가 적극적으로 비상계엄에 가담하여 직속상관에게 보고 하지 않고 출동하여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민간인인 직원들을 감금한 것은 군대가 하면 안되는 것을 실제로 한 것이 된다.
- 12월 3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계염 상황 파악을 위해 연락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의 전화를 씹었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전화를 씹은 이유로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잘못된 정세 판단과 상황 판단으로 해서 미국을 미스리드(mislead·잘못된 정보를 주어 혼란스럽게)하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 #2
4.2.1.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keepall>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 (KTV 국민방송 / 2024년 12월 3일) |
- 22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이 생중계로 긴급 대국민 담화문 낭독을 시작했다.
- 22시 25분,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 조지호 경찰청장이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전화로 “국회 주변의 안전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주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5개 기동대를 배치했다. #
<keepall> 선관위에 투입되어 서버 사진을 찍어가는 계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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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 30분,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되어 3시간 20분간 점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10여 명의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해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와 출입 통제를 했다"라고 밝혔다.
<keepall> 선관위 “계엄 직후 계엄군 투입돼 3시간 20분 점거” / KBS 2024.12.05.
- 22시 42분, 더불어민주당은 4선 중진 의원과 전체 당 의원에게 긴급 소집령을 내렸다.
- 국민의힘은 중진 의원에게 긴급 소집령을 내렸다.
- 22시 46분, 김봉식 서울청장이 돌발 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을 일시 출입통제하라고 지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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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 55분,
제22대 국회가 봉쇄되었다. 이때 국회의 외곽문이 폐쇄되었다.
# 의원 출입도 일시 금지되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국회 담을 넘어 진입하였다.[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담을 넘는 장면을 생중계했다.[54] 그러다가 의원과 보좌관만 출입이 허가되었다.
#
- 23시 00분, 담화문 전문이 언론에 배포되었다.
23시 11분 국회의사당 앞 CCTV |
4.2.2.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
-
23시 30분, 계엄사령부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내용을 요약하면,
- 출판물 검열을 선포했다.
- 전공의 등 모든 의료인의 48시간 내 본업 복귀 명령을 내렸고 이를 어긴다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하겠다고 선포했다. #
- 23시 35분, 이에 반하여 KBS 뉴스특보의 국회 앞 현장 중계 중 '정신병자 새끼'라는 외침이 일더니 즉석에서 시민들이 "계엄 해제"라는 구호를 외치며 계엄을 철회하라는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23시 59분 즈음 다시 시위 현장이 등장했는데, 군중 사이에서 대통령을 향한 욕설이 쏟아져 나왔다.
- 23시 36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이 폐쇄되고 공무원 출입이 막혔다.
4.2.3. 계엄군[56], 국회 경내로 무장 진입
23시 30분경, 국회 진입 병력 식별 |
- 23시 40분 이후, 국회 상공에 UH-60 블랙 호크 기동이 포착되었다. 국회 해산에 수도방위사령부를 위시한 군 병력이 동원되기 시작했다. 서울 톨게이트 부근에서 부대 이동이 목격되었다.
- 그러나 병력이 탑승한 헬기들은 계엄군 지휘부가 목표한 시간보다 40분이 넘게 늦게 국회 경내에 도착했다. 군사전문가이자 전 정의당 의원인 김종대는 "원래 계엄 계획 상에서는 군 헬기가 23시에 도착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을 것이나,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기지의 P73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하는 데 있어 공군 작전사령부 및 MCRC와 혼선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러한 분석이 사실이라면 계엄 포고 후 일부러 1시간의 간격을 두고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거짓이 되며, 또한 계엄이 계획대로 흘러갔더라면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또한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 이 주장은 12월 11일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를 통해 일부 사실로 드러났는데 현안질의에서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은 '당시 특전사 병력 국회 수송을 위한 공역 진입 승인을 수방사가 보류했냐'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으며 '그래서 헬기 투입이 늦어졌냐'는 추가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다만 김종대의 주장과 다른 점은 헬기는 P73(비행금지구역)이 아닌 R75(비행제한구역)을 진입하려다 수방사의 승인보류로 인해 지연이 되었고 결국 계엄령으로 인해 통제 권한이 수방사에서 계엄사로 넘어감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승인하여 국회로 진입하였다고 한다. #
<rowcolor=#ffffff> 계엄군 차량을 맨몸으로 저지하는 시민들 |
- 23시 48분, 국회 마당에 군 헬기 착륙 및 작전차량으로 국회 앞마당 진입 시도가 있었으나 차량을 에워싸고 막아서는 시민들에 의해 진입하지 못했다.
<keepall> [CCTV 공개] 숨가빴던 12·3 그날, 계엄군 국회 진입 순간 (24.12.3) | [[국회방송|{{{#fff 국회방송}}}]] |
- 23시 57분경, 국회 입구에 육군특수전사령부로 추정되는 무장 병력이 등장했다.
- 23시 58분경, 서울특별시경찰청 기동본부 제3기동단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갑호비상으로 전 직원 출근하도록 전파바란다"는 공지를 산하 기동대에 내렸다. # 그러나 실제 서울특별시경찰청 기동본부는 "휴무 부대를 제외하고 전 직원 출근 지시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
-
23시 59분경, 용산기지의 대통령실 앞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었다.
4.2.4. 김용현의 군 수뇌부 집결
김용현은 11시 25분 비상소집명령을 내려 군 수뇌부를 지하의 전투통제실로 불러들였다. 부처실, 국장과 합참 본부장급 간부들까지 포함해 40여 명이었다. 집결 후 별다른 지시 없었다고 전해진다. 그 후 계엄이 실질적으로 해제된 후 해산했다. 비상계엄 해제 후 제기되는 추측으로는 이 비상소집명령의 이유는 계엄군을 제외한 다른 군단장들이 그들(계엄군)을 막지 못하도록 묶어놓기 위해서라는 것이 주된 추측이다.4.3. 12월 4일
4.3.1. 정치인 반응 및 대응
- 3일 23시 40분경, 먼저 도착한 국민의힘 박성민, 정동만 의원은 제지를 당해 1번 게이트로 국회를 출입했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출입 제지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폭언을 들으며 물러났다. # 김재섭 의원은 국회 본회의관 진입을 막는 경찰과 대치 끝에 월담하여 회의장 안으로 들어갔다. # 국민의힘뿐만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 또한 출입을 제지당했다. #
- 00시 00분경, 더불어민주당이 전 당원에 국회/여의도 중앙당사 집결 문자를 발송했다.
집결한 계엄군과의 국회 대치 상황 |
- 00시 13분경, UH-60 블랙 호크 헬리콥터를 타고 국회 뒷문으로 진입한 계엄군이 본청 진입을 시도하였다. 본회의장에 진입하려고 하나 국회 경비원들과 마찰이 있다고 하였다. 같은 시간 본회의장에는 50~60명의 의원이 착석해 정족수 충족을 기다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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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 21분경,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들이 국회 후문에서 진입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다른 문으로 다시 진입을 시도하던 중,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안귀령이 계엄군 대원의 총기 멜빵을 잡아 당겼고 이 과정에서 계엄군의 총구가 안귀령의 몸을 향해 겨눠진 상황이 있었다.
이 당시 안귀령 대변인의 행동 논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안귀령/비판 및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keepall> 우원식 국회의장 비상계엄 관련 긴급 기자회견 (국회방송 / 2024년 12월 4일) |
- 00시 22분, 계엄군 국회 본청 출입문 완전 봉쇄
4.4. 국회, 본회의 개의
- 00시 24분경,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내부로 국회의원을 소집했다. 국회의장이 회의장에 착석한 것이 확인되었다. #
- 00시 26분경, 국회 본회의장 내부에서 야당 의원들이 착석 중이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앙당사에 소집되어 현재 의사당 내부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00시 29분경, 국회 본회의가 개의되었다. 국회의원 146명이 참석하였다.
- 00시 30분경, 국회 입구에서 시민들과 대치중이던 병력이 후퇴하였다. 국회의원 수는 150명으로 늘어났다. 노동계에서 이번 계엄 포고령에 대한 긴급회의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나왔다. #
- 00시 31분경, 계엄군의 국회 진입 시도로 인해 격렬한 대치가 발생하였고, 공수부대가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 00시 30~40분 사이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갔을 때, 윤석열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 내라"라고 지시 했다고 곽종근이 증언했다. #1, #2
- 00시 32분경, 더불어민주당이 후문 방어를 요청했다.
- 00시 33분경, 80명 정도가 본회의장에 입회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 00시 34분경, 공수부대가 의사당 창문을 깨고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약 500명의 시위대가 국회 앞에 집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는 "계엄 무효"라는 구호로 시위가 이어지는 중이다. 소방청은 긴급대응태세 강화를 지시하였다.
- 00시 35분경, 150명 정도가 의사당 내부에 위치한 것으로 보도되었다.[60]
- 00시 35분경, 60명 정도의 여당 의원이 중앙당사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 00시 35분경, 본회의장에 우원식, 한동훈[61], 이재명 등 주요 인사들을 포함한 130명 정도가 본회의장에 입회하였다.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 |
- 00시 36분경, 공수부대가 국회 본청의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다.
- 00시 39분경, 서울경찰청이 오전 1시부로 을호비상령을 발동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오보로 밝혀졌다. 발동 검토를 하였으나 대기 명령이 나왔고 최종 보류되었다고 한다. #
- 00시 40분경,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 계엄 포고령 반포 익일부로 '보도처' 설치를 통한 언론 및 출판물 검열과 통제가 이루어짐이 확인되었다. #
<rowcolor=#fff> 이동 중인 계엄군 | 폐쇄된 국회를 촬영하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과 소화기로 저항하는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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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 42분경, 공수부대가 국회 내부, 본청 인근까지 진입하였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제1항과 제3항에 따르면 국회 등의 집회가 금지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해 국회 무력진압을 시도 중인 것으로 보인다.[62] 계엄군이
한동훈 대표 사무실 인근에서 내부 인원과 대치 중이며, 국회 보좌진들이 계엄군 진입을 막기 위해 뿌린
소화기 연기가 날리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 00시 43분경, 국회의 국민의힘 룸에서 로텐더홀로 가는 길이 차단됐다. 금융 당국은 "금융 외환시장 안정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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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 44분경, 계엄군이 국회 본청 안으로 진입하려 시도하자, 유리문 안에 있던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들이 바리케이드로 저지했다. 응급사태를 대비해 의료진 및 구급대원이 국회 안으로 진입했다.
국회 본청에서 대치하는 계엄군과 국회의원 보좌진
- 00시 46분경, 국회 본회의의 개의 여부를 의원 거수투표로 확인하였다.
- 00시 49분, 본회의는 개의되었으나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해제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몇몇 의원들이 국회 본청 내에 계엄군이 진입했음을 알리며 빨리 하자고 재촉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도 마음이 급하죠."라고 하면서도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며[63] "안건이 상정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자."고 하였다.[64]
- 00시 53분경, 국회의원 160여 명이 본회의장에 착석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 00시 54분경, 특수작전사령부에서 국회로 특전사 소속 헬기의 도착과 증원이 확인되었다.
- 01시 00분경, 서울경찰청은 국회 정문의 시민 집결에 따라 질서 유지를 위해 '을호비상' 발령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4.4.1. 국회,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 01시 00분경, 의안 번호 2206197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
<keepall> [속보]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계엄 선포 즉시 무효" (SBS 뉴스속보 / 2024년 12월 4일) |
-
01시 01분경,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의[65]
만장일치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헌법에 따라 행정부에는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으며, 이것으로 계엄의 효력은 그 즉시 상실되었다. 계엄 선포 155분 만이다.[66] 안건 전달 후 대통령실의 계엄 해제 포고가 나올 때까지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자리를 지켰다.
{{{#!folding [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펼치기 · 접기 ]
<colcolor=#fff>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 |||||
<colbgcolor=#5c6bc0> (의안번호: 2206197) (발의일:
2024년
12월 04일) (의결일: 2024년 12월 04일) |
|||||
주문 | 헌법 제77조 제5항,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한다. | ||||
<rowcolor=#000> 재적 | 재석 | 찬성 | 반대 | 기권 | 무효 |
300 | 190 | 190 | 0 | 0 | 0 |
결과 |
재적의 과반이 찬성하여 가결 |
||||
후속 절차 | ● 국회 : 계엄해제 요구 통지문을 대통령실에 전달 | ||||
의안 정보 | [2206197]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박찬대의원 등 170인)[1] | ||||
{{{-2 {{{#!folding |
}}}
01시 6분 국회의사당 앞 CCTV |
- 01시 06분경, 국회 앞의 국민들이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 앞에 KBS 기자 추산 약 1,000명 이상의 시위대가 집결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문 열어! 어떤 XX 명령 받고!!" 국회 진입 막힌 이준석 '폭발' (2024.12.04/MBC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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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시 지역구인 동탄에 있던
이준석 의원이 급히 국회로 향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의회 진입을 저지당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열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라는 이수진 서울시경 61기동대장[67]의 말에 격노하며 “어떤 병신한테 명령 받았길래 이런 소리를 해!”,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간다는 게 말이 돼?”라고 격렬하게 항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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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무지 방도가 안 보이자 황태석 보좌관[68]은 담을 넘으면 되지 않냐 제안했는데 이에 이준석 의원은 '시끄러 임마'라며 내가 왜 내 직장에 와서 담벼락을 넘어야 하냐며 질려하는 모습을 보였다.[69][70]
4.5. 계엄군, 국회에서 철수
<keepall>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담화 발표 (국회방송 / 2024년 12월 4일) |
- 01시 08분경,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 가결을 강조하며 '국회 경내 군경은 당장 국회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란다'라고 발언했다. #
- 01시 11분경, 국회 앞에 위치한 계엄군이 본청에서 퇴거하는 등 철수를 시작했다.
- 01시 13분경, 결의안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 조국혁신당 등은 인터뷰에서 입을 모아 "이번 비상계엄은 즉각 해제하여야 할 것"이라 발언하며, "계엄의 효력이 상실했다는 것"을 강조했다.[71]
- 01시 15분부터 육군 민수차량들이 국회 경내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 01시 16분경,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청 내부의 군경이 모두 철수했다고 발표했다.
- 01시 20분경, 조국 대표가 '윤석열은 탄핵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 01시 22분경, 국회 후문에서 헬기가 철수했다.
- 01시 24분경, 국회 앞에서는 시위가 계속 이어졌다.
- 01시 30분경, MBC의 보도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출입 기자 일동이 00시 30분부터 상부의 지시로 전원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계엄사의 지시로 직원 통제 하에, 국방부는 경찰 통제 하에 진입이 불가능하다. 미 NSC에서 한국 정부와 접촉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KBS의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참모들도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 무슨 일인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
- 01시 35분, 국회의원실에서 “5분 전 국회 내외의 모든 계엄군이 철수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다. 다만, 국회 정문은 아직 경찰의 버스 장벽으로 막혀 있다.
- 01시 41분,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계엄 해제 때까지 계엄사령부를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
-
01시 50분,
민주당 당사에서 철수하고 있는 계엄군의 군용차를 포착한 시위대가 단체로 군용차를 막아섰다.
거기다 시위대 사이에서 군용차가 국회로 들어온다는 소문이 퍼져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총 3대로 추정되는 군용차 중 2대는 협조해 달라는 계엄군의 부탁에도 민주당 당사가 있는 국회대로68길 골목길에서 한 번, 국회대로 노상에서 다시 한 번 시위대한테 막혀 경찰이 시위대 사이로 들어와 군용차를 호위해 군용차를 철수시켰으며, 또 다른 한 대는 서강대교 남단에서 국회로 진입하기도 전에 이를 목격한 시위대한테 막혔다. 채널A 영상 AP통신 영상 이 군용차는 특전사가 보낸 K-151 차량이었다. #
- 01시 58분,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를 대통령실, 국방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
- 02시 01분, 박성준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다시 발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국회 본의회장에서 발언하였다.
- 02시 04분, 국방부에서 대통령 계엄 해제 때까지 계엄사를 유지하겠단 입장을 발표했다. # 다만, 계엄 해제가 국회에서 가결되었기 때문에 국군의 계엄사 역시 효력과 집행권을 잃었다.
- 02시 11분, 한동훈 대표가 국회에서 "윤석열, 즉시 계엄령 해제 선포해야"는 입장을 밝혔다.
- 02시 24분, 제1공수특전여단이 국회에 투입되었던 것이 한덕수 국무총리도 건너뛰고 진행된 건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군 소식통은 4일 이번 계엄은 충암파의 소행이라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과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일본 당국자는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는 소식에 놀란 반응을 보였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에서 보도했다. #
- 02시 27분, 비상계엄령 선포로 00시에 소집된 경찰청 긴급회의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별도 입장 없이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발령 검토 중이던 '을호비상' 역시 발령되지 않았다. #
- 02시 30분경, 한 유튜버가 위의 군용차가 철수한 뒤 국회대로74길 인도에 물러나있던 시위대한테 ' 빨갱이'라는 욕설을 하다 충돌이 일어났다. 여기에 오토바이를 타고 계엄령이 내려진 현장을 구경하러 온 10대 소년들, 술을 마신 취객, 카메라를 들고 온 같은 유튜버까지 합세하는 걸 옆의 국회로 출동하던 경찰이 말리지 못해 더 혼란이 일어났지만 유튜버가 물러가는 바람에 상황이 종료되었다. 경기신문 기사 참조
- 02시 31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 제 판단으로 불참… '계엄령' 뉴스 보고 알아"라며 입장을 표명하였다. #
- 02시 56분, 국무회의가 진행돼야 할 국무회의실 문이 아직 굳게 닫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 02시 59분,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에도 대통령실 경찰 병력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
- 03시 08분, 미 백악관은 한국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
- 03시 08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대가 결성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했다. # 또한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병력이 이재명 국회의원실에 난입했다고도 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조승래 수석대변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위반이며, 내란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내란죄 해당 판단"된다고 밝혔다. #
- 03시 21분, 용산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에 대한 인원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도 취재진들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한다. 계엄 선포 직후 들어왔던 취재진들만 현장에 남아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
- 03시 27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탄핵 논의에 대해 의견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탄핵 이야기가 지금 (여야가) 모인 김에 하자고 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우리 당의 의원들이 다 오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 안 온 것"이라며 "당 대표 지시를 다 위반한 것이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한 데 대해 "암까마귀, 수까마귀가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라며 "대통령 결사옹위파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파가 완전히 구별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추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의)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의원들에게) 당사로 모이라고 문자를 계속 보냈다"라며 "사실상 (윤석열과) 공범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
- 03시 35분, 대검찰청이 긴급회의 중인 것이 확인되었다.
- 03시 37분, 윤석열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오전 2시 30분께 퇴청했다. #
- 03시 41분, 국회 둔치주차장에 있던 계엄군 차량이 철수했다. #
- 03시 48분, 조국혁신당은 기존 15개 이유에 더해 내란죄를 포함한 탄핵안을 이미 작성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및 야당과 함께 윤석열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탄핵안을 아침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03시 53분, 국방부 본부의 비상소집이 해제되었다. #
- 03시 56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고 국방부 공식 확인하였다. #
- 04시 13분, 윤석열은 합참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 04시 19분,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담화문을 통해 윤석열이 즉각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 해제를 공고하라고 밝혔다. #
- 04시 20분, 대통령실에서 04시 30분에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 알렸다. MBC 등 뉴스에서는 '10분 뒤 발표'로 소식을 전하였다.
- 04시 22분, 계엄사령부는 오전에 투입된 병력을 원소속 부대로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
4.5.1. 대통령,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수용
<keepall> 대통령 긴급 대국민 담화 (KTV 국민방송 / 2024년 12월 4일) |
-
04시 27분,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다. 국회의 요청대로 군을 철수시켰으며, 비상계엄 선포를 즉각 해제할 예고를 발표했으나 새벽인 관계로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미달이라 정족수가 충족되는 대로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74] 더불어 거듭되는 탄핵 등 국회의 무도한 행위를 중지해달라 발표하였다.
#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국민을 향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75]
이 담화는 대통령실에서 발송하는 화면을 각 방송사가 그대로 받아 실시간 중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담화 진행 도중 대통령실 측에서 재생 오류가 발생하여 녹화 시간(03시 26분)이 표기된 SONY PDW-F1600 XDCAM HD422 디스크 레코더[76] 의 파일 목록 화면이 각 방송사를 통해 그대로 생중계되는 사건이 있었다. 즉 대통령실 측이 제공한 담화 화면은 04시 26분에 생중계된 것이 아니라, 03시 26분에 미리 녹화한 것이었다. 영상의 파일명은 "XD-8104432"였다.[77] 앞에 두건의 영상이 더 있었으며 타임코드로 보아 전일 오후 11시 22분부터 촬영된 두번째 앞의 영상은 계엄 담화 영상의 녹화본, 바로 앞의 03시 21분부터 촬영된 영상은 계엄 해제 담화 관련 NG 영상이거나 다른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사전 녹화한 파일로 추정된다. # JTBC 특보뉴스에서 생중계된 송출 오류 장면
- 04시 39분, 계엄사령부가 내렸던 대통령실 출입기자 퇴거명령이 철회되었다. #
- 04시 46분,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번 계엄령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 04시 49분, 계엄사령부가 해체되었다. #
- 04시 52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오늘 오전 8시에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발언했다. #
- 05시 04분, 국무총리실은 0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78] # 이로써 긴급 담화문 발표로 시작된 비상계엄 상황은 약 6시간 만에 종료되었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발표 기준 5시간 30분만이다.
5. 여담
비상계엄 그 시각, 긴박했던 국회의사당(CCTV 공개)
이 영상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10시 29분,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회의사당에 계엄군이 진입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
- 대한민국 국회에서 당시 CCTV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였다.
6. 해제 이후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 문서 참고하십시오.
[1]
사진이 만들어질 당시 관련 내용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선거관리위원회 투입에 대한 내용은 적혀있지 않다.
[2]
안동완, 손준성, 이정섭,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3]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4]
그러나 계엄사령부가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할 법적 근거는 헌법, 계엄법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헌법 제77조 3항)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본 포고문은 위헌이다.
[5]
헌법 제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위배한 조항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일정 부분 가능하나,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절차 설명도 없이 일방적인 표현으로 모든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6]
과잉금지원칙에 의거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및 헌법 제21조 제2항: 검열 금지: 헌법은 사전검열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의 조항에 위배된다.
[7]
이는 비상 계엄령 시 국가 혼란을 줄 수 있을 여지가 있는 파업과 태업을 함께 포함 시킴으로써 헌법 제21조: 집회, 결사의 자유에 의거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집회 또한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불법행위로 단정짓고 있다. 심지어 파업과 태업을 단순히 금지하는 부분 조차 헌법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전부 무시한 것이며 특히 파업 전면 금지는 노동3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만큼 더 자세한 기준과 설명이 필요하다.
[8]
처단이라는 공포스러운 의미의 협박성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위반시
사살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계엄법 제14조 2항: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9]
과잉 금지 원칙에 의거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며 강제 복귀 불응시 처단한다는 사항은 사법절차 없이 형벌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적법절차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반했다. 업무 복귀를 강제하고 불이행시 처벌은 직업 선택과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 특히 의료인은 윤리적 책임이 따르는직업인지라 더욱 그러하기에 과잉금지 원칙도 위헌한 조항으로 이러한 강제력 행사는 비례성을 심각히 훼손한다.
[10]
'반국가세력'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임의적 처우가 가능해질 경우,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불안이 더욱 심해질 것이며 따라서 이에 따른 평등권 침해(헌법 제11조)가 우려되며, 법적 명확성 원칙 및 적법절차 원칙(헌법 제12조) 위반 소지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표현은 계엄군이 오히려 사회혼란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11]
전시상황에 이루어진 전범들 조차 정식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는데 그보다 못 미치는 준 전시 상황인 계엄상황에서 재판 없이 계엄군의 일방적인 처단이라 표현함은 헌법 조항: 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구속·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와 헌법 제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법치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영장주의 위반은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특히 재판받을 권리는 세계인권선언(UDHR)과 국제규약(ICCPR)에서도 보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반시 대한민국 계엄 사령부는 국제사회의 질타와 비난을 결코 피할 수 없다.
[12]
12월 6일 오전 11시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육군 중장이 자신의 육사 7기수 선배이자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육군 대장) - 작전처장(육군 준장)으로써 직속상관 사이였던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 공익제보 형식으로 말하기론, 외곽에서 제9공수특전여단이 예비대로 대기했다고 한다.
[13]
일부 특전사 출신 시민들이 특전사 후배들을 말렸고,
대부분의 특전사 대원들도 창문을 부수고 내부로 진입한 이후에도 별다른 움직임 없이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등, 적극적으로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14]
다만 목적지조차 모른 채 출동했다는 증언이 있고, 야간투시경은 야간이라면 딱히 지형과 기상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기본적인 필수 무장임은 감안해야 한다.
[15]
마침 이 날은 음력 11월 3일 초승달이라 달빛이 약한 때였다.
[16]
기속 의무사항으로 쉽게 말해 "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이다.
계엄법 제11조에도 같은 조항이 있어 대통령은 국회의 의결에 구속된다. 계엄의 국회에의 통보 및 국회의 해제 요구에 관한 규정은 제5차 개정헌법에 신설되었는데, 제6차 개정헌법까지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했으나,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부터 현행 헌법처럼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11조는 대통령의 계엄 권한을 실질적으로 국회로 이전시킨 조항이다.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로 계엄의 승인을 받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종료1]
감기약을 먹은 후 22시쯤 취침 중이었으며, 급히 깨어 본회의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표결이 끝나 있었다.
[지방]
계엄령 선포 때 국회와 한참 먼 곳에 있어 표결할 수 없었음.
[제지]
국회 출입을 제한하는 군경 병력에 의해 본청 입회 불발.
[제지]
[지방]
[지방]
[제지]
[해외]
해외출장 중으로 참석 불가.
[지방]
[지방]
[해외]
[제지]
[해외]
[지방]
[31]
대부분의
친윤계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지시에 의해
국민의힘 당사에 있었다.
[출장]
출장 일정으로 인해 참석 불가.
[청가]
사전에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처리받음에 따라, 청가 처리됨.
[만류]
한동훈 대표의 만류로 참여를 포기하였으며, 국회 담장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
[해외]
[출장]
출장 일정으로 인해 참석 불가.
[종료2]
초기에는 당사로 모이라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을 듣고 당사에 있었으나,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국회로 향했다. 그러나 입구에서 군경에 의해 제지당했고 이후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들어갔으나 표결은 이미 끝나있었다고 한다.
[출장]
출장 일정으로 인해 참석 불가.
[해외]
[자의]
표결 당시 국회 본청에 있었음에도, '본인의 자의로 의해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출장]
출장 일정으로 인해 참석 불가.
[제지]
[제지]
[지방]
[45]
우원식 국회의장이 "
의원이 모이면 모든 곳이 국회"라며 본회의를 바로 연다는 것으로 보아 원외 의결을 통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었었다.
[46]
당명 가나다순 개혁신당 1명, 국민의힘 18명, 기본소득당 1명, 더불어민주당 154명, 사회민주당 1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2명, 무소속 1명 재적. 표결 불참 의원들 명단은
링크 참조.
[47]
법률적으로는 무효가 아니라 해제에 해당한다. 행정법 용어상 무효는 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떤 행정행위가 무효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확인하는 것이고, 이번 사태의 경우 계엄령이 선포되었던 사실 자체는 유효하며, 국회의 의결에 따라 그 계엄령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다. 실효(失效)됐다고 하는 것이 맞다. 다만 일반인의 경우는 아무래도 소송이나 고시공부를 하는 경우에나 접할 수 있는 '실효'보다는 실생활에서도 '효력이 없다'는 뜻으로 쓰이는 '무효'라는 단어가 익숙하므로, 이를 고려해서 용어적인 면에는 다소 어긋나지만 대중적으로 바로 인식할 수 있는 '무효'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수 있다.
[48]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헌법을 무시한 것으로써 내란 미수로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
탄핵의 사유가 된다.
[49]
계엄해제결의안이 통과되고 3시간 이상 대통령실의 반응이 없으면서 숨을 고른 여야 의원들의
내란죄 논의와
탄핵론이 급물살을 탔고, 대통령이 급하게 "해제하겠다"는 짤막한 담화를 남기면서 해가 뜨기 전에 일단락되었다.
[50]
계엄법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계엄령 해제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처럼 계엄령 선포 또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야 한다.
[51]
외신 및 영국 정부를 포함한 여타 국가들의 반응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역사상으로도, 해외 사례들만 봐도 계엄은 말 그대로 국가 비상 상황이고 이번에 선포한 것도 비상계엄(EMERGENCY martial law)이었다.
[52]
계엄과 일련의 행위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53]
먼저 월담한 야당 의원들에 비교적 경계가 허술하고 담의 높이가 낮은 곳들에 대한 정보가 급히 공유되었다고 한다. 그 와중에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의원조차 월담하여 국회로 진입하였다. 그만큼 야당 의원들은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처절하게 행동했다.
[54]
계엄 해제 이후 이재명 대표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한 이유로 시민들의 도움을 청하고, 자신이 체포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했다. 즉, 당연히 국회로 가는 도중 체포될 것이라 예상했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불행중 다행히도 이재명 등 유력 정치인에 대한 체포 시도는 국정원 1차장 등의 반발로 무위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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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일각에서는 이 포고령 1조를 근거로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가 불법이거나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국회활동 금지는 법적 근거가 없기에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 애당초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국회 의결인데 국회활동을 금지하면
제6공화국은 계엄을 일단 내리면 대통령 외에는 아무도 해제할 수 없는 체제가 되어버린다.
[56]
계엄에 의해 동원된 부대는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제1공수특전여단,
제3공수특전여단,
제9공수특전여단,
제707특수임무단 그리고
수도방위사령부의
제35특수임무대대 및
군사경찰단의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
제9보병사단(1개
대대 병력 출동 대기 및 전차예열, 실탄 및 포탄 준비 -
KBS NEWS 단독보도 후 홈페이지에서 삭제)
[57]
대대장 이상
지휘관 비상 대기
[58]
1개
지역대 이상으로 추정. 계엄군의 무장이
SCAR-L과 사막색
KAC KS-3,
MRAD 저격소총,
KSG-15,
K1A 기관단총이 확인되었다.
[59]
12.03. 23:48 ~ 12.04. 01:18 헬기 24대 투입 /
국회 진입 -
제1공수특전여단,
제707특수임무단(제1공수특전여단은 4시간 전 대기, 제707특수임무단은 계엄 발령 이틀 전부터 대기) / 외부 대기 -
수도방위사령부의
제35특수임무대대 및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60]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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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엄밀히 원칙을 따지면 국회의원이 아닌 한동훈은 본회의장 입실이 불가능하지만, 당대표라는 신분과 군이 체포조를 구성한 이상 안전하게 피할 곳은 본회의장뿐이라 야당은 이 건은 문제 삼지 않았다. 실제로 당시에는 국회를 군대가 둘러싸고 무력 진입을 시도하던 시점이기에 원칙을 따지기에도 너무나 급박한 물리적 사정이 분명했다.
[62]
대통령은 계엄 시에도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권한은 없으며, 단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근거로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진압을 시도한 것으로 추측된다.
[63]
충분히 타당한 행동이다. 군이 진입을 시도하므로 급하다고 느끼기에 충분하지만, 그렇다고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나중에 계엄해제안의 합법성과 법적 구속력에 논란이 생길 것이 뻔하며, 이것이 계엄 해제 거부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당장에 혹여나 계엄군이 들이닥치면 체포를 당하는 것이 아닌지 불안감이 만연했으므로 지켜보는 국민들 중에는 '시간 끌지 말고 빨리빨리 좀 해라', 더 나아가 '우원식도 계엄 측과 내통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이후 완전히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64]
본 회의는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 해당한다.
[65]
여당 의원 18명 포함.
[66]
KBS 뉴스특보 중 KBS 자문 변호사는 '절차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제가 되지만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이는 절차상의 문제며, 국무회의를 미룬다고 그 기간 동안 계엄이 유효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정치적ㆍ법률적 평가 대상이 될 것'이라는 자문을 남겼다.
[67]
목현태 국회경비대장과 함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내란 가담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68]
친한 천하람 의원실 소속이라고 한다.
[69]
사실
월담을 시도한다고해도 문제인게, 이미 정문을 통과하려다가 제지당했기에 뒤늦게 다른 길로 우회하려고 해봤자, 바로 경찰과 군인들이 뒤따라가서 제지했을 가능성이 컸다. 정문에서 막힌 이상, 더 이상의 방도가 없어져버린 것이다.
[70]
하지만 오히려 잘됐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우원식 의장이나 이재명 대표 등이 월담하여 본회의장까지 갔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우린 국회의원의 진입을 막지 않았다"라고 발뺌할 수도 있는데, 이 영상을 통해 국회의원조차 국회 진입이 저지당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면 이 영상이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는 것이다.
[7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마저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이 보호할 것"이라며, 비상계엄의 절차적 부당을 강조했다.
[72]
단, 대통령에게는 국회에서 가결된 계엄령 해제 요구안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헌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다.
[73]
타국의 정치적 상황이고 자칫 잘못하면 내정간섭처럼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절제된 언어를 사용한 것은 맞으나, 이는
외교적 수사로 봐야 하며 사실상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을 받아들이라는 가장 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74]
국무위원 20명 중 과반수인 11명 이상이 모여야 국무회의가 개회될 수 있다. 이는 다르게 해석하면,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오지 않으면 계엄 해제를 묵시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규정 상 국무회의에 차관들이 대리출석은 가능하나, 표결에는 참여가 불가능하다.
[75]
애초에 이 발표도 잘보면 '
모든 것은 다 국회 탓이다'라는 논지다. 이것은
전 대통령이었던 박근혜가 국정농단에 대해서 논란은 있었을지언정 사과를 받는 주체는 엄연히 국민들임을 명확히 했던 것과 대조된다.
[76]
소니 XDCAM은 방송용 녹화 시스템으로, 온갖 자체규격으로 유명한 회사답게 프로페셔널 디스크라는 XDCAM 전용 디스크를 사용한다. 따라서 영상을 읽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용 디스크 레코더를 사용해야 한다.
[77]
파일 컨테이너 확장자는 .mxf(Material Exchange Format)로 추정.
[78]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는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부결될 수 없다. 즉, 안건이 의결된다면 반드시 가결도 이루어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