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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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윤석열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윤석열 정부는 교육부가 주도한 대학진단을 폐지하고, 건전한 대학에는 자율적으로 발전할 기회를 주기 위해 전 정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 후속 대학별 맞춤형 컨설팅을 끝으로 2024년 2월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기존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시행기관이었던 대학역량진단센터 역시 폐지, 그 역할은 대교협과 전문대교협[1], 사학진흥재단[2]에서 대신한다. 그 대신 부실대학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엄격한 평가로 부실·한계 대학을 걸러내고 나머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향이며, 부실 대학이 연명할 수 있는 어떠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수는 대학기본역량진단보다 10~20개교 더 늘어날 것이며, 매년 30~40개교 이상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될 것이다. 거기에 더해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재정상황을 평가하여 경영위기대학을 선정한다. 학생충원난이 심각해 교직원 임금까지 체불하거나 운영손실이 큰 대학이 대상이다. #
일단, 경영위기대학 체계에선 대학기본역량진단 시기보다는 부실대학의 퇴로를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대학기본역량진단 시기에는 부실대학으로 지정되면 형식적인 지원만 하고, 결국 폐교 수순으로 들어갔다. 이에 부실대학과 법인은 부실대학 지정 시기 학점 장사, 임금 체불, 교비 횡령 등을 자행하고 폐교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역량진단 제도를 악용해왔다. 때문에 학습자의 교육권 침해, 교직원의 임금 체불 등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학교가 폐교되며, 피해자들이 전혀 구제받지 못했었다[3]. 경영위기대학 체제에선 부실대학이나 법인에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학교부지나 교사 매각을 허용하고 이들이 공익재단이나 사회복지재단으로 전환할 기회를 제공하여 피해자가 속출하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학교 교육에 쓰이는 교지(땅), 교사(건물) 등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경영위기대학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 또한 경영위기대학에게는 특정 단과대를 분리해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국립대와 사립대간 통폐합 역시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
2. 분류
2.1. 대학기관평가인증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인증 제도로 해당 대학의 교육 여건이 일정수준 이상인지, 또 대학교육 및 운영 전반이 원할한지 평가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시행되었다.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 | 인증 판정 기준 | 인증기간 |
인증 | 5개 평가영역 모두 충족 | 5년 |
조건부 인증 | 4개 평가영역 충족, 1개 평가영역 조건부 충족 |
2년, 1년 후 보완평가 통과 시 최초 판정 시점으로부터 5년 |
인증유예 |
4개 평가영역 충족, 1개 평가영역 미충족 or 3개 평가영역 충족, 2개 평가영역 조건부 충족 |
2년이내 개선 실적으로 재평가 후 통과할 시 인증유예기간을 제외한 기간만큼 인정 |
불인증 | 그 외의 모든 경우 | 차회 년도에 재신청 |
평가 영역은 다음과 같다.
- 대학이념 및 경영
-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 교원 및 직원
- 학생지원 및 시설
- 대학 성과 및 사회적 책무
2024년 4월 8일 기준, 인증대학 현황은 다음과 같다.
2.2.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 미인증대학 |
광양보건대학교, 나주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