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1-10 14:46:49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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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의결
3.1. 1차 의결3.2. 1차 재의결
4. 상설특검 요구안5. 기타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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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12월 3일에 발생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에 대한 특검법 발의안이다.

2. 상세

2024년 12월 9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같은 당의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히면서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지금 발생했던 내란 행위 일체 의혹을 포괄하고 있으며 특검 추천 방식은 국회 추천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

2024년 1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일반특검법이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지만, 5명이 찬성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해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수정됐다. # #

2024년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반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모두 발언을 통해 특검 법안들의 문제점들을 열거하면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여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높다”고 발언했다. #

2025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반려된 일반특검법 재의의 건을 상정했으나 부결됨으로서 법안이 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재의결에 필요 요건에 2표가 모자란 것으로 확인됐다. #

3. 의결

3.1. 1차 의결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6291) (발의일: 2024년 12월 9일) (의결일자: 2024년 12월 12일)
재적 재석 찬성 반대 기권
299 283 195 86 2
결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한
법률안 재의결
후속 절차 국회의장 :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후보자 2인 추천
대통령 : 국회의장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
특별검사 임명자 :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구성
의안 정보 [2206291]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 외 169인)

3.2. 1차 재의결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739) (발의일: 2025년 1월 7일) (재의결일자: 2025년 1월 8일)
재적 재석 가(可) 부(否) 기권 무효
300 300 198 101 1 0
결과 재의결 요건인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았으므로
부결

4. 상설특검 요구안

2024년 12월 9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같은 당의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상설특검[1]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대상이 아닌 까닭에 국회 의결만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상설특검에 비해 규모와 기간에 제한이 있다. #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을 재석 287인 중 찬성 209인, 반대 64인, 기권 14인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22명이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무기한 보류할 가능성에 대하여 "내란 범죄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2025년 1월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이 의결되었음에도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 이어 최 권한대행도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행태가 특검을 추진할 국회 권한을 침해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와 같이 조치했다. 상설특검 요구안은 "국회가 특검 수사를 의뢰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

5. 기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반특검법과 관련하여 계엄 사태 이전 윤석열 대통령부터 계엄 사태 이후 한덕수와 최상목 등 권한 대행들이 일관되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6년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했고 이를 근거로 특검수사팀장을 맡아 활동한 이가 당시 윤석열 검사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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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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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이후
12월 1~2주차 · 3주차 · 4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1월 1주차 · 2주차 · 3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수사 및 평가 검찰·군검찰 주요 수사 내역 및 특별검사 수사 요구 ·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 공동조사 및 주요 수사 내역 ·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 평가
반응 및 영향 반응( 한국 반응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탄핵​소추 및 심판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완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기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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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