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05 15:21:30

김상환

{{{#!wiki style="margin-top:-10px;margin-bottom:-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5496><tablebgcolor=#005496>
대한민국
{{{+1 [[대법원장|{{{#FFF 대법원장}}}]] 및 [[대법관|{{{#FFF 대법관}}}]]}}}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color:#000"
{{{#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파일:0007557602_001_20240523142610321.jpg
선관위원장 겸임
법원행정처장 겸임
대법관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현직 대법원장
조희대
윤석열 대통령 임명
현직 대법관 목록
김상환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노태악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이흥구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천대엽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오경미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
오석준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서경환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권영준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엄상필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신숙희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노경필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박영재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이숙연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역대 대한민국 대법관 목록 보기
}}}}}}}}}}}} ||
역임한 직위
[ 펼치기 · 접기 ]
----
파일:투명 1x10.png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법원행정처장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26px"
{{{#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373A3C,#DDD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김병로 원장 조용순 원장 조진만 원장 민복기 원장
초대
노용호
제2대
한성수
제3대
배영호
제4대
전우영
제5대
김병화
이영섭 원장 유태흥 원장 김용철 원장 이일규 원장 김덕주 원장
제6대
서일교
제7대
김용철
제8대
이정우
제9대
최재호
제10대
안우만
김덕주 원장 윤관 원장 최종영 원장
제11대
박우동
제12대
최종영
제13대
안용득
제14대
변재승
제15대
이강국
최종영 원장 이용훈 원장 양승태 원장
제16대
손지열
제17대
장윤기
제18대
김용담
제19대
박일환
제20대
차한성
양승태 원장 김명수 원장
제21대
박병대
제22대
고영한
제23대
김소영
제24대
안철상
제25대
조재연
김명수 원장 조희대 원장
제26대
김상환
제27대
천대엽
}}}}}}}}}}}}}}} ||
[[법원행정처장|{{{#fff 대한민국 제26대 법원행정처장}}}]]
''' 대한민국 대법관
김상환
金尙煥 | Kim Sang-hwan
'''
파일:1718424602451_6jar2l_2_0.jpg
<colbgcolor=#005596><colcolor=#fff> 출생 1966년 1월 26일 ([age(1966-01-26)]세)
충청남도 대전시 (現 대전광역시)
현직 대법관
재임기간 대법관 (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 문재인 대통령 임명)
2018년 12월 28일 ~ 현직[대법관]
제26대 법원행정처장 (장관급)
2021년 5월 10일 ~ 2024년 1월 14일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005596><colcolor=#fff> 가족 배우자, 슬하 1남 1녀[2]
형제자매 김준환[3]
학력 보문고등학교 ( 졸업 / 29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사법학 / 학사)
병역 육군 중위 만기전역
( 1991년 5월 ~ 1994년 2월)
경력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제20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창원원외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수석부장판사
대법원 대법관 (2018.12. ~ 2024.12.)
제26대 법원행정처장 (2021.05. ~ 2024.01.)
}}}}}}}}}

1. 개요2. 생애3. 대법관 재임 중4. 논란5. 경력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대법관. 제26대 법원행정처장.

2. 생애

대전광역시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6.25 전쟁 상이군인이며 어머니는 보훈병원 군무원이라고 한다. 대전 보문고등학교(29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에 재학중 30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했다. 199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줄곧 판사로 봉직한 정통 법관이다.

2002년 2008년 두 번에 걸쳐 총 4년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했고, 2004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해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5년, 두 개의 주목 받는 판결을 내놓았다. 그해 2월에 '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당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시켰다. 당시 김상환 판사는 판결을 내리면서 논어 '위정'편의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하여 공격한다면 이것은 손해가 될 뿐이다”라는 문구를 인용해 원 전 원장을 꾸짖었다.

그리고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박지만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항소심에서 언론의 자유를 인정해 무죄로 판단했다.[4] 김상환 판사는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다.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언론 활동은 중대한 헌법적 법익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던[5] 조 교육감에게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그를 사실상 구제해주기도 했다.

2018년 10월 2일, 퇴임을 앞둔 김소영 대법관[6]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 되었다. 흔히 말하는 '서오남'[7]으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추구해온 김명수 대법원장서오남을 임명 제청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대법원은 김상환 부장판사에 "소탈하고 활달한 성품으로 뛰어난 소통능력을 발휘해 법원 구성원으로부터 두루 신망을 얻고 있고, 법관의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법원 구성원 모두의 고유한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법원 발전과 화합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대법관 후보 청문회에서 5차례 위장전입한 의혹을 받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위장전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

여야 갈등으로 청문회나 인준 표결이 계속 미뤄지다가 시간이 지난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석 242인 중 가 161표, 부 81표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돼 대법관이 되었다.

3. 대법관 재임 중

진보성향의 대법관이다.

2021년 5월, 조재연 행정처장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법원행정처장으로 내정 및 임명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인선에서 여당 추천 후보에게 표를 던지지 않았다. 약 2년 반 정도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한 뒤, 2024년 1월 15일 천대엽 대법관에게 자리를 넘겨주었다.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의견 ▽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 인정여부 - 인정[8]
2019년 8월, 공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 강요 혐의 - 뇌물만 유죄[9]
2019년 8월, 박근혜 前대통령이 삼성 그룹에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뇌물죄는 유죄이고, 강요죄는 무죄라는 취지의 다수의견을 내었다.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제재조치 적법여부 - 위법[10]
2019년 11월, 이승만· 박정희 前대통령을 친일파로 표현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적법한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제재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무죄[11]
2020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TV토론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산재유족 특별채용 협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 - 유효[12]
2020년 8월, "근로자가 업무상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자녀를 회사가 특별채용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있어, 그러한 단체협약이 일반 구직자의 '채용될 권리'를 박탈하므로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일반 구직자의 '채용될 권리'라는 모호한 개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단체협약은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으며 따라서 유효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김상환 대법관은 이 사건의 주심이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여부 - 적법[13]
2020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1년 5월 ~ 2024년 1월 기간: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임)
별건구속 중인 피고인에게도 변호인을 붙여야 하는지 - 적극[14]
2024년 5월, "구속 중인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의무적으로 변호인을 붙어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제33조 규정에 있어 '구속'의 의미에 별건구속 역시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해당 조항의 '구속'은 별건구속을 포함하는 의미이므로 법원은 별건구속된 피고인에게도 본건구속된 자와 마찬가지로 변호인을 붙여야 한다는 취지의 다수의견을 내었다.
이혼부부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여부 - 소극[15]
2024년 7월,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자녀 양육을 홀로 맡은 경우에 있어, 상대방에게 가지는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양육비청구권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이라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동성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의 위법여부 - 위법[16]
2024년 7월,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동반자를 '배우자'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소부 사건에서 주심으로 낸 판결 ▽[다만]
2019년,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주심을 맡았고, 상고를 기각하여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징역 3년 6개월 형을 확정했다.[18]

4. 논란

4.1. 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

재임 기간 중에 일어난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에 의한 초유의 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 문서를 참고하라.

5. 경력



[대법관] 임기종료일은 2024년 12월 27일. [2] 장남 2017년 3월 공군에 입대해 2018년 12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 복무 중 휴가 및 외출 횟수가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 [3]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2,3차장을 역임했고, 이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4] 이때는 1심도 무죄로 판단했다. [5] 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선고받을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6]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마지막 대법관이다. [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50대 남성 판사. 서오남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과거 대법원의 다양성 부족을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8] 이 사건은 대법관 8-5 의견으로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었다. [9] 이 사건은 뇌물죄에 관해서는 대법관 9-4 의견으로 유죄취지의 판결이, 강요죄에 관해서는 대법관 10-3 의견으로 무죄취지의 판결이 났다. [10] 이 사건은 대법관 7-6 의견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11] 이 사건은 대법관 7-5 의견으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재명과 함께 학술활동을 한 인연이 있어 사건을 회피. [12] 이 사건은 대법관 11-2 의견으로 해당 협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는 판결이 났다. [13] 이 사건은 대법관 10-2 의견으로 법외노조 통보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전교조 측을 대리한 적이 있어 사건을 회피. [14] 이 사건은 대법관 10-3 의견으로 본건구속이 아닌 별건구속 중인 피고인에게도 법원의 의무적으로 변호인을 붙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 "본건구속 중인 피고인에게만 변호인을 붙이면 되고, 별건구속 중인 피고인에게는 변호인을 안 붙여도 된다"는 취지의 기존 판례가 변경된 것이다. [15] 이 사건은 대법관 7명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자녀가 성인이 된 때부터는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의견을, 대법관 5명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은 이상 자녀의 성인 여부를 불문하고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대법관 1명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양육비 지출 즉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자녀가 성인이 된 때부터는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결론이 났다. [16] 이 사건은 대법관 9-4 의견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동반자 역시 '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다만] 다수결로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와는 달리, 오로지 만장일치로만 판결하는 소부에서는 대법관 상호간 어느 정도의 양보와 타협을 거쳐 비로소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여기서의 판결 내용은 해당 대법관의 성향이나 가치관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할 것. [18] 여담으로, 당초에는 권순일 대법관이 이 사건의 주심이었는데, 권 대법관과 안 전 지사의 고향이 같은 충남 논산이라서 권 대법관이 재배당을 요구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김상환 대법관으로 주심이 바뀌었다. # [현직] 2018.12.28 ~ [20] 2021.5.10 ~ 202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