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4 21:04:16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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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국민권익위원회
國民權益委員會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파일:국민권익위원회_국_좌우.svg
약칭 국민권익위 (國民權益委 | ACRC)
설립일 2008년 2월 29일
위원장 유철환
부위원장 정승윤 (부패방지)
김태규 (고충처리)
박종민 (행정심판)
주소
정부세종청사 7동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상급 기관 국무총리
정원 564명
(본부 481명+소속기관 78명+한시정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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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힘이 되는 권익위
파일:국민권익위원회 전경.jpg
국민권익위원회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7동 전경
1. 개요
1.1. 역사 및 역할
2. 위원장3. 조직4. 소속기관5. 소속 위원회6.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6.1. 설문 방법6.2. 연도별 측정결과
7. 논란
7.1. 공익신고 포상금 미지급 논란7.2. 청렴 어드벤처 관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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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대한민국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무총리 직속이다.

일종의 옴부즈맨 기관으로 본부는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7동 에 있으며, 구 서울종합민원사무소는 과거 본부가 있었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그 자리에 위치해 있었다가, 2019년 10월 정부합동민원센터로 개편되며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별관 1층으로 이전하였다.

1.1. 역사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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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보 및 CI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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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부패방지위원회 CI.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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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민권익위원회 CI(2008-2016)_가로.svg
파일:국민권익위원회 CI_국영문_좌우.svg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1]을 제안한 것으로 상징되는 부패척결을 위한 국가기관. 부패 방지,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 등을 위해 참여정부 당시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청렴위원회( 구 부패방지법),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구 행정심판법(2008. 2. 29. 법률 제8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통합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설립일은 2008년 2월 28일. 3개의 기관이 합쳐지다 보니 과거 통합 전 각 기관의 숫자에 상응하는 3명의 차관급 부위원장을 두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국민신문고의 소관청이기도 하다. 행정심판은 사법절차에 준하며 처분의 위법여부에 타당한지도 다툴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또한 행정심판은 의무이행심판과 처분명령재결이 있어 행정소송보다 권익구제에 유효한 수단이다.

권익위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관으로 조직 내 부조리가 발생하거나 그에 관한 내부고발 등이 있는 경우 이에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피감기관으로서는 권익위의 처분에 불만이 있어도 조치에 대해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불복이 불가능(이를 기관소송법정주의라 한다.)하며 권익위가 헌법기관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를 통한 구제(권한쟁의심판)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법으로 쟁송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권익위 처분에 대해 처분의 대상기관이 원고로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지가 학계의 쟁점이다. 실제 판례에선 처분성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복수단이 없는 경우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밖에 없다며 권익위 처분의 대상이자 행정기관인 선관위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는 원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피고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라는 말이 안되는 상황이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2]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며, 위원은 위원장 포함 15명이다.

국민신문고 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도 권익위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명칭때문에 민원처리나 하는 기관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대한민국의 부패방지정책을 총괄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부패방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헌법기관을 제외한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에 설정한 부패방지정책을 시달하고 그 추진 상황을 평가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신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 등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위원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조직

위원회 밑에 실제 행정결정을 집행하는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1실 5국 2관 36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변인이 한명 있다.
  • 위원장[장관급]
    • 대변인[나급]
      • 홍보담당관
        • 공보기획팀
        • 디지털소통팀
      • 행정심판통합기획관
    • 법무보좌관 - 2명을 두는데, 2명 모두 검사이다.
    • 상임위원[가급] - 임기제 공무원으로 3명이 있다.
    • 비상임위원 - 총 8명이 있다.
  •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차관급] - 부패방지를 관장한다. 또한 사무처장으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감사담당관
    • 운영지원과
    • 기획조정실[가급]
    • 기획재정담당관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 법무담당관
    • 국제교류담당관
    • 민간협력담당관
    • 부패방지국[나급]
    • 청렴정책총괄과
    • 청렴조사평가과
    • 부패영향분석과
    • 청탁금지제도과
    • 행동강령과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 심사보호국[나급]
    • 심사기획과
    • 부패심사과
    • 공공재정환수관리과
    • 보호보상정책과
    • 신고자보호과
    • 신고자보상과
    • 공익심사팀
  • 부위원장[차관급] - 고충처리를 관장한다.
    • 고충처리국[나급]
      • 고충민원심의관[나급]
      • 민원조사기획과
      •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국방보훈민원과
      • 경찰민원과
      • 재정세무민원과
      • 복지노동민원과
      •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주택건축민원과
      • 도시수자원민원과
      • 교통도로민원과
      • 긴급고충조사과
    • 권익개선정책국[나급]
      • 제도개선총괄과
      • 경제제도개선과
      • 사회제도개선과
      • 국민신문고과
      • 민원정보분석과
      • 적극행정국민신청팀
  •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차관급] - 행정심판을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권익위의 반부패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법제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변경하고, 법제처로 행정심판 업무를 이관하는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경우 부위원장직이 하나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
    • 행정심판국[나급]
      • 행정심판심의관[나급]
      • 행정심판총괄과
      • 행정교육심판과
      • 재정경제심판과
      • 국토해양심판과
      • 사회복지심판과
      • 환경문화심판과
      • 운전면허심판과

4. 소속기관

  • 정부종합민원센터 -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 2014년 신설되었으며 소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 청렴연수원 - 청주 서원구[17]에 있으며, 원장은 3~4급 일반직이다. 2012년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대통령 이명박의 이름이 새겨진 표지석[18]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5. 소속 위원회

6.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를 포함 총 600여 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이 조사는 법률적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7조의2, 제27조의3에 근거하고 있다.

1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6.1. 설문 방법

설문조사 결과(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를 가중합산)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하며, 고의적인 조사대상 명부 조작, 호의적 답변 유도 등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감점, 등급하향 등의 제재조치를 두고있다.

측정영역은 외부청렴도[19], 내부청렴도[20], 정책고객평가[21]의 세가지로 나누어지며, 2021년에는 외부청렴도에서 145,006명을, 내부청렴도에서 61,300명을, 정책고객평가에서 16,41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6.2. 연도별 측정결과

연도 종합청렴도
2002년 6.43
2003년 7.71
2004년 8.46
2005년 8.68
2006년 8.77
2007년 8.89
2008년 8.20
2009년 8.51
2010년 8.44
2011년 8.43
2012년 7.86
2013년 7.86
2014년 7.78
2015년 7.89
2016년 7.85
2017년 7.94
2018년 8.12
2019년 8.19
2020년 8.27
2021년 8.27

2008년과 2012년에는 모형 개편으로 인한 전년도와의 시계열 단절이 있음에 유의.

7. 논란

  • 2020년 2월 초 매매 중개수수료 조정안을 발표했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다. # 먼저 발품비이다. 중개사가 집을 보여주는 대가로 시간당 8000원 정도를 지급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권익위가 이렇게 권고한 이유는 중개사가 소개알선을 위해 집주인과 현 세입자와 연락하고 방문하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는 것이다. 뭐 언뜻보면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 먼저 한국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국제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미국의 경우 3.5%~6%, 캐나다와 영국은 각각 3~7%, 2~3.5% 선에서 정해지고 매도인이 부담한다. 프랑스는 3~10%, 독일과 일본도 각 3~6%, 3%이며 이들 국가는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협의해 부담한다. 대부분 국내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 하지만 이것에는 이유가 있다. 미국의 경우 부동산 중개는 전속계약의 형태로 이뤄진다. 부동산 중개회사가 부동산 컨설팅부터 금융, 임대차, 세금, 법무까지 중개회사에서 처리하며 심지어 매물하자까지 중개업체가 담당한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하면 그곳에서 적당한 매물을 찾아서 매물의 하자가 없는지까지 검토하고 괜찮은 것만 보여준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공인중개사가 담당하는 업무는 겨우 등기 확인, 계약서 작성을 돕는 정도이다. 매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 심지어 이중매매와 같은 거래하자를 체크하지도 못하는 것이 현재의 공인중개사들의 현황이다. 거기에 이러한 거래하자가 발생해도 중개업소는 겨우 1억원의 배상책임만 있을 뿐이다. 법인의 경우 2억원이지만 부동산이 기본 3억에서 4억을 호가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실효성이 있지는 않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의 공인중개사는 매물하자의 책임이 없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공인중개사를 거쳐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발품비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좋은 집을 얻기 위해 한 번에 수십만원의 돈을 부담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거래의 상식상 말이 안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보는 것도 물건 보는 값이라고 받아야 하며, 윈도우쇼핑을 해도 윈도우쇼핑값을 받아야 한다. 옷가게에서는 옷을 입는 것도 착용값을 받아야 한다. 옷가게의 경우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착용하고 그것을 정리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어마어마하다.
    게다가 권익위는 이번 개정으로 5억원 이하 매매의 경우 비싸지지만 전체적으로 낮아지니 괜찮으며, 5억 이하는 주로 빌라고 매매가 적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값이 아파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구가 아파트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빌라와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도 많으며, 5억원 이하의 집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적어도 9억원 이상 집에서 사는 사람보다는 많다. 그런데 단순히 거래량이 적다는 이유로 5억 이하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고, 9억 이상 아파트를 매매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의 제보자인 경기도 공무원 A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A씨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권익위 트위터로 사람들이 문의하니 그제서야 '인정했다'라고 댓글로 답변한 것. 이와 대조적으로 조성은에 대해서는 재빠르게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통보도 해 주었다고 한다. #

7.1. 공익신고 포상금 미지급 논란

총 35억여원이 환수된 사건에서 공익신고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


인천 한 요양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일하던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했고 국세청이 5억여 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병원이 부당하게 챙긴 돈 30여억 원을 환수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공익신고자가 국세청으로 직접 제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상금지급을 거부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수 결정 이후 보상금 신청 기한 2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공익신고 시기를 문제 삼고 나섰다. 그러나 보상금 신청 기한을 1년 가까이 남기고 신청했을 때는 권익위는 소송이 끝나야 받을 수 있다 안내했고 소송이 끝났던 2019년에 재신청하자 환수 결정 시점인 2015년을 기준으로 하겠다며 보상금 신청 기한이 이미 지났다고 통보했다. 권익위는 "기한에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공익신고 몇 달 전 공단이 병원 비위를 포착했었다"며 "신고가 없었어도 환수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공익신고자는 오랜 다툼끝에 국세청으로부터 1억원의 포상금을 받았지만 권익위를 상대로는 소송을 진행중이다. #

현대기아자동차 내부고발사건과 많이 비교되고 있는데 현대사건의 280억 보상금[22]은 미국에서 지급한 것이고 우리나라에선 훈장과 2억이 전부였다.[23]해당 내부고발자 또한 “우리나라에선 공익신고를 하지 말라. 한국에선 공익을 위해 내부 비리를 신고해도 보상이 매우 적고 감내해야 할 부당한 압력이나 고통이 크다”라는 인터뷰를 했다.

7.2. 청렴 어드벤처 관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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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칭 김영란법. 이 김영란법의 김영란이 바로 추진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 [2] 이 판례 이후 관련법률에 기관소송 규정을 두었으므로 동일판례가 반복될 일은 없으나 비슷한 일은 계속 생길 수 있다. [장관급] [나급] [가급] [차관급] [가급] [나급] [나급] [차관급] [나급] [나급] [나급] [차관급] [나급] [나급] [17]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검찰청이 있던 자리를 활용했다. [18] 표지석에는 ‘청렴이 대한민국을 바꾼다’ ‘이천십이년 가을 대통령 이명박’ ‘청렴연수원 개원 기념’이란 글이 새겨져 있다. 역으로 청렴한 것으로 유명했다는 조선 명종 시기 아곡 박수량 선생의 묘에는 비문조차 없는 비석이 있어 비교되기도 한다. [19] 특정기간동안 해당 공공기관의 측정 대상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 [20]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 [21] 해당 공공기관 관련 전문가, 정책관련자(광역자치단체의 지역주민, 교육청은 학부모 포함) 대상으로 시행하며 종합 청렴도평가에는 반영되지 않고 세부 결과를 기관에 제공 [22] 이 사건에서 받은 금액의 경우 과징금과 비례하여 금액이 나온 것으로 우리나라의 보상금 제도와 유사하여 용어를 포상금에서 보상금으로 정정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보상금 제도와 포상금 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23] 우선 이 2억원은 보상금이 아닌 '포상금'이다. 포상금은 금전적 제재와 상관없이 제도개선, 공익증진 등의 요소를 고려하며 상한액이 2억이다. 그리고 보상금 제도의 경우 미국과 한국 모두 해당 신고내용에 따른 금전적 제재 규모와 비례해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미국의 경우 제재액의 15%~30%(비율은 신고의 공헌정도 등을 고려해 장관이 결정하며 정률제로 적용)가 보상금으로 지급되어 있으나 금전적 제재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한다.(미국은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규정이 사안별로 나누어져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금전적 제재액을 보상대상가액으로 하여 역진률을 적용하며 하한 금액이 미국에 비해 매우 낮다. 애초에 보상금이 많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부처 등에서의 과징금과 같은 금전적 제재액이 커야한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과징금, 벌금 등 금전적 제재규모 자체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보상의 규모에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가액이 적을수록 한국이 유리하고, 가액이 커질수록 미국의 제도가 유리하다. 아무래도 언론에 나오는 사건들은 대형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제도가 반드시 옳다고 보이기 쉽지만 각국의 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전현희 위원장은 역진제를 정률제로 변경하고 상한액을 없애겠다고 2022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발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26조 이하 및 권익위 업무브리핑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