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20 00:45:54

제21대 대통령 선거

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흰색 테두리).svg 대한민국의 주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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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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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까지

D[dday(2027-03-03)]
2027년 3월 3일
2022년 3월 9일
20대 대선
2027년 3월 3일
21대 대선
2032년 3월 3일
22대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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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별다른 이변[1]이 없는 한 2027년 3월 3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성패에 따라 집권 여당[2]의 정권 재창출이냐, 5년 만에 다시 야당[3] 정권교체가 이뤄지느냐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 대선이다. 22대 총선에서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21대 총선에 이어 다시 한 번 참패를 당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이고, 수도권과 중도층의 마음을 가져올 수 있는 윤 대통령과 차별회된 인물을 내세워야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것이다. 총선 압승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동안 실정을 계속 부각하고, 정권 교체론을 이어나가며 이를 온전히 흡수할 수 있는 대안세력으로 적합한 인물을 내세운다면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거일 기준 약 9개월 전에 있을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4][5]

2. 투표 연령

별다른 공직선거법 개정 및 별다른 이변[6]으로 인해 임기가 조기에 끝나지 않는 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2004년 3월 11일(현재 [age(2004-03-11)]세)과 2009년 3월 4일(현재 [age(2009-03-04)]세) 사이의 출생자에게 투표권이 새로 부여된다.[7][8] 출생아수가 50만명에 육박했던 2007년[9][10]의 투표율이 이번 선거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피선거권의 경우 1987년 3월 4일생까지 새롭게 부여된다.

3. 후보

3.1. 대권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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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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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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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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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역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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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세대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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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정당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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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황

7.1. 정당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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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지역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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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세대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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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TV 토론회

8.1. 근거 법령[11]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해당한다.
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__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12]
__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13]
__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14]

9. 기타



[1] 대통령의 임기 중 사망, 사퇴, 탄핵, 또는 개헌으로 인한 대통령 임기 종료나 변경 등. [2] 2024년 국민의힘. [3] 2024년 기준 제1야당은 더불어민주당. [4] 2012년과 상황이 비슷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2년에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8개월 전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당시 총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이 대선도 이겼다. [5] 물론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크게 패배하고도 대선에서 승리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이라는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는 나오기 전까지 모른다. [6] 현직 대통령의 탄핵, 사망, 사임 등 [7] 초일 산입 규정으로 인해 3월 3일이 아닌 3월 4일생까지는 투표가 가능하다. [8] 2000년대의 모든 연생이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2009년생의 경우 3월 4일생까지만 가능하다. [9] 49만 6822명 [10] 황금돼지의 해로 불려서 2007년 출산 붐이 일어난 해 이다. [11]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법령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다. [12] 더불어민주당(171석), 국민의힘(108석), 조국혁신당(12석) 후보가 해당된다. [13]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후보가 해당된다. [14] 2027년 1월 10일 ~ 2027년 2월 8일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