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1 21:32:56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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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bc002d><colkeepall>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수사
Investigation of 2024 South Korean martial law
파일:비상계엄 검경 수사팀 구성 상황(20241206기준).png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관련 검찰·경찰 수사팀 구성 상황
(2024년 12월 6일 / 연합뉴스 )
일시 2024년 12월 5일 ~ 진행 중
수사 주체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TF
- 국방부 조사본부[1]
검찰청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주요 혐의 내란 (형법 제87조)
직권남용 (형법 제123조)
반란 (군형법 제5조)
주요 피고발자 대통령실
대통령 윤석열
국방부
• 前 국방부 장관 김용현
행정안전부
• 前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정보사령부
정보사령관 문상호 (직무정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직무정지)
• 1처장 정성우 (직무정지)
• 수사단장 김대우 (직무정지)
육군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직무정지)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직무정지)
경찰청
경찰청장 조지호 (직무정지)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직무정지)
국회경비대 목현태 (직무정지)
국민의힘
• 前 원내대표 추경호[2]

1. 개요2.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2.1. 참여 기관
2.1.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2.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1.3. 국방부 조사본부
3. 검찰청 특별수사본부
3.1. 국방부 검찰단
1. 상설특검
[clearfix]

1. 개요

파일:20241209_01170102000002_L00.jpg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의 수사본부 수립 및 수사 과정에 대해 서술한 문서.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에 의한 내란 행위라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역대 최대규모의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를 볼 때 내란죄는 경찰과 군검찰이, 그 외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개입된 주요인물들이 고위공직자들인 만큼 공수처가 수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을 두고 검찰, 경찰, 공수처, 군검찰이 동시에 수사를 개시하며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 평상시라면 대통령실에서 관할을 조율했겠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수사대상이라 데드덕에 놓인 만큼 조율이 불가능하다.

수사기관들조차 내란 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수사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비상계엄에 동조한 군부와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 검찰 또한 윤석열 및 내란 주동자들과 대단히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들의 인적구성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인선과 인맥으로 채워져 있다는 점도 불신을 사는 요소이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명백한 국헌문란 사태로 인해 정권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다른 죄목도 아니고 내란죄를 설렁설렁 수사했다간 다음 정권에서 조직이 갈갈이 찢기는 참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각 수사기관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공정하고 강경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므로 수사의 신뢰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

다만 검찰만은 국방위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김용현에게 책임을 몰아가는 검찰의 수사 방식을 드러냄으로써 윤석열의 무죄와 죄목 및 형량의 감소를 목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게 폭로되어 논란을 빚은 데다, 법원조차 검찰의 수사에 제동을 가하는 의견을 내비쳤고, 거기에 12월 10일에 내란 범죄자 및 용의자의 신속 구속 결의안과 내란죄 상설특검법이 가결되어[5] 특검이 꾸려졌기에 기존의 입지와 수사 속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찰 국수본과 공수처, 국방부 검찰단이 검찰과의 협업을 전면 거부하고 공동조사본부로 한 팀이 되면서 검사 이상의 수사 권한과 범위를 확보하였다. 즉, 수사 기관들 중에서 유일하게 검찰만이 내란 공모 의혹으로 인해 수사 권한을 부정당하고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은 영장 청구에 대하여 중복 청구인 경우 기각을 하고 있다. 법원은 “각 수사기관이 사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장은 “군검찰을 포함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12월 11일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정조사권의 발동을 선포함으로서 국회 역시도 수사에 참여할 전망으로 보인다.[6]

2.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2.1. 참여 기관

2.1.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colcolor=#fff><colbgcolor=#2350a9>
국가수사본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휘장.svg
상급 기관 경찰청
본부장 우종수
안보수사단장 송영호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
구성 전담 수사팀 120여 명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포함 충원 인력 30여 명[8]
출처: 연합뉴스 2024.12.08

국가수사본부는 국내 수사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군인이 아닌 자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다.[9]

6개월 전 국가수사본부 국군방첩사령부가 계엄상황에서만 조직되고 활동하는 합동수사본부 설치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 때문에 검찰에 비해 약간은 낫다고는 하나 상관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협약대상이었던 국군방첩사령부에 수사를 할지에 대한 여론의 의구심이 존재한다.

2.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colcolor=#fff><colbgcolor=#00409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4부
파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CI_상하.svg
처장 오동운
차장 이재승
부장검사 차정현 부장검사
구성 송영선 검사
최문정 검사
김지윤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번 계엄사태에 연루된 자들이 모두 고위공직자인 만큼 공수처가 전면에 나서야 하나, 내란죄의 수사권은 경찰에 있고, 공수처의 이첩지시를 그동안 검경이 무시해왔기 때문에 얼마나 수사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여론이 있다.

2.1.3. 국방부 조사본부


3. 검찰청 특별수사본부

검찰 12·3 비상계엄사태 특별수사본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파일:대검찰청 CI.svg
<colbgcolor=#1e4a71><colcolor=#fff> 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차장검사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
구성
(2개팀)
이찬규 공공수사 1부장
최순호 형사 3부장
대검찰청 · 중앙지검 소속 일반검사 등 검사 총 20명
검찰 수사관 30여명
군검사 5명 및 군수사관 등 12명
출처: 연합뉴스 2024.12.08

검찰청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다. 박세현 본부장은 현대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를 졸업한 한동훈 대표의 후배이며, 비상계엄령에 협조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커넥션이 있으므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여론이 존재한다.[15] 특히 박세현 본부장의 특기는 수사가 아닌 기획이다. # 게다가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한동훈 직계 라인인 친윤 검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16] #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을 확대 해석해 내란죄 수사를 진행중이므로, 수사 권한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이 수집한 모든 증거물을 사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경찰과 공수처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경찰과 공수처는 검찰의 수사권한이 없다고 일축해 이첩을 거부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합동수사기구를 꾸린 상태이다. 하지만 12월 11일 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3.1. 국방부 검찰단

군검찰은 군인들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군검사들을 파견하며 검찰청 특수본에 협력하고 있다.

1. 상설특검

12월 10일에 국회에서 상설 특검법이 가결되어 특검이 꾸려질 예정이다. 특검 임명권의 경우 대통령이 3일 이내로 국회에서 제시한 후보자들[20] 중 한 명을 반드시 인선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인선해도 제제를 가하려 할 시 위법 및 위헌이 발생하기에 아무리 시간을 끌려고 해도 소용없다.

현재 11일에 국회에서 후보자들이 추려졌고 그들 중 2명을 인선해 윤석열에게 인선 대상을 제시할 예정이다.

[1] 군의 경찰 조직으로 군의 검찰 조직인 국방부 검찰단과는 별개의 조직이다. [2] 제22대 국회의원 [3] 또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호, 제5호에서 명시되듯 내란죄 등의 중요사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검사와 경찰의 요청에 서로 상호 의견을 제시 및 교환하는 것에 응해야한다. [4] 연루된 자들이 대통령 우두머리로 한 고위공직자들이다. [5] 심지어 저 두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불가능한 법안이다. 더욱이 상설 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은 반드시 특검 수사 담당자를 임명해야 하는 의무를 지녔고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이 자신 쪽이나 한동훈 쪽의 인선 혹은 수사를 무마시키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려는 순간 그야말로 자살골을 넣는 수준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불기에 걸린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검찰 위주의 인선으로 특검을 꾸리려 하면 그야말로 윤석열의 속내가 대놓고 드러나는 최악의 자폭 행위이기에 더더욱. [6] 전날인 10일 계엄 당시 계엄군 수뇌부에서 "계엄해제에 필요한 의원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것 같으니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 있는 의원들의 수를 파악하고 계엄군이 움직였단 것은 국회 내에 추경호를 포함해 계엄군에게 정보를 전하는 첩보원이 있었다는 의미이기 때문. [7] 특히 김용현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10일 야밤에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게 드러나 김용현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는 식의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커진 상태다. [8] 12월 9일 브리핑에서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등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9] 군인들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군검찰이 가지고 있다. [10] 국가수사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 간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 [11] 국가수사본부장 치안정감 우종수와 국군방첩사령관 육군중장 여인형의 서명이 각각 들어가있다. [12] 공수처 관계자가 "법원이 영장은 기각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해선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했다. [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장, 차장, 부장 검사 3인, 검사 15인, 수사관 36인 등으로 구성되어있다고 밝혔다. [14]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세계 역사상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15] 전직 법무부장관 출신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또한 검찰 내 라인과 인맥를 잘 아는 만큼 이 부분을 꼬집으며 "누가 봐도 커넥션과 연줄로 위기를 무마하려는 수작이 눈에 보인다"고 직격으로 비판했다. [16] 특수본 내 부장검사 3인 중 최순호최재순은 윤석열, 한동훈과 같은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 출신이며, 나머지 한 명인 이찬규 윤석열 정부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고 채해병 수사 외압에 관여한 이시원 전 검사 밑에서 일한 바 있다. [17] 텔레그램은 탈퇴하면 기록이 자동삭제된다. [18] 현재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이 유일하다. 즉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내란죄를 제외하고 직권남용 등 내란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죄목으로만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으며, 아예 긴급체포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신병을 경찰이 인계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직하는 중에는 불소추 특권 탓에 기소할 수도 없다. [19] 만일 시민들과 야권 및 학자들의 우려대로 검찰이 내란죄를 기소하지 않고 봐주기 수사나 윤석열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조사를 하면 검찰 전체가 내란 공모 혐의로 싹 엮이게 될 수 있다. 실제로 김의겸 전 의원 또한 검찰의 행보에 대한 칼럼을 기고하면서 현재 검찰의 심리를 분석해냈다. # [20]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소속 당이기 때문에 강제로 제외된다. 현재 국회에서 선출한 특검 인력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에서 선출한 후보자 총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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