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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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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공무원의 분류
2.1. 사무 범위에 따른 분류
2.1.1. 경력직공무원2.1.2. 특수경력직공무원
2.2. 공기업, 준정부기관 직원2.3. 현역(전환복무)2.4. 보충역(대체복무)
3. 역사
3.1. 근대 관료 제도3.2. 대한민국의 공무원
4. 공무원이 하는 일5. 공무원 직업의 장·단점
5.1. 장점5.2. 단점
6. 공무원에 대한 비판 및 논란
6.1. 관료제의 한계6.2. 관존민비6.3. 탁상공론6.4. 전시행정6.5. 무능한 공무원6.6. 부정부패6.7. 보복행정6.8. 언론 관련6.9. 부작위6.10. 인허가권+부작위6.11. 항목이 있는 공무원/비판
7. 공무원 시험8. 특징
8.1. 정치적 중립8.2. 경제적 중립
9. 선호도
9.1. 대한민국9.2. 해외
10. 공무원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11. 퇴직연금12. 공무원에 대한 제재
12.1. 직위해제12.2. 직권면직
13. 휴직
13.1. 민간근무휴직제
14. 공무원 생활 팁15. 공무원이었던 인물16. 공무원을 소재로 한 작품17. 노동조합 현황18. 은어로의 쓰임
18.1. 스포츠계18.2. 방송계18.3. 웹툰계18.4. 기타
19. 관련 문서
19.1. 국가별19.2. 업무별 관련 문서19.3. 기관별 관련 문서
20.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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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무원( / public servant, civil servant,[1] public official, public worker[2])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자는 국가공무원, 후자는 지방공무원)[3]를 맡아보는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 합격[4]하거나 공직 선거에서 선출된 사람[5]을 말하며 그 외 공무상 필요 인력에 있어 절차에 의해 채용되기도 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고용하는 공무직, 외부 업체를 통한 위탁종사자[6]도 있다.

여담으로 장교 부사관 임관이라고 하고 그 외의 모든 공무원들은 임용이다. 이것에 대해 착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 사실, 사전적 의미로 보자면 모든 공무원의 채용은 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임용은 임관보다 더욱 넓은 의미의 행정용어로서, 채용뿐만 아니라 휴·복직, 심지어 퇴·면직까지도 포함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7]를 가지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8]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관, 소방관, 군인, 교도관 등 모든 공무원들은 이미 받는 대우와 돈에는 그 책임이 계산된다. 어떻게 보면 과거 태생적 상류층[9]이 갖던 권리와 책임이 민중 형태로 변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초기 미국 민주주의에서는 엽관제라 하여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 등의 정치인이 자신의 내각이나 행정부를 자신이 임명한 공무원들로 채우는 경우가 많아졌다. 오늘날의 정실내각이나 보은인사가 이 당시에는 마치 당연한 것인양 만연했던 셈이다. 문제는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이들은 새로운 정권에서 임명한 공무원들로 바뀌기 때문에 오늘날의 직업공무원에 비해 직업안정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시키고 자신도 계속 공무원으로 일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버리고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경우까지 생겨버렸다. 또한 직업안정성이 떨어지다 보니 지속적으로 이뤄저야 하는 업무들의 경우에 업무연속성이 사라진다거나 하는 문제도 벌어지며 정권 끝날때까지만 일한다는 생각으로 일하기 때문에 청렴함이나 책임의식까지 결여되어 있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시험으로 채용하는 제도가 생긴 것이다. 직업공무원의 시초이자 본질이 여기 있다고 보면 된다. 다만, 중국이나 한국 등의 경우 이미 중세부터 과거제도를 통해 시험으로 관료를 채용하는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었다. 물론 이 역시도 각종 부정행위가 있긴 했지만 특정계급이 독식하며 그들 자손에게 세습하는 경우나, 내가 몸담은 정치집단에 따라 공직에 임면되는 경우에 비하면 제도 자체는 상당히 선진화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주권자에 대한 국민의 봉사자로서 임무가 부여되어 헌신하는 것으로 알려지나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민주공화국 헌법 체제 아래에서 신분에 의한 응시자격의 제한이 폐지된 것만 달라졌을 뿐, 조선시대 과거 제도와 유사한 면이 있어 공무원 시험 합격이 과거 시험에 급제된 것 마냥 군림하며, 일부 공무원들이 일반인들에게 갑질을 하여 "공무원이 벼슬"이라는 비난을 듣기도 하며 소수 몇몇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됐다고 선을 넘는 자랑을 하는 소위 공무원부심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공무원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에 대해 단순히 징계에 그치는 등으로 특권을 누리기도 한다. 형법 직권남용죄에 의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아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나 법원이 강제성을 따지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권을 이용하여 공무원에 대해 면죄부를 주면서 특권이 극대화되는데 이로 인하여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 행정상의 다툼이 잦다.

2. 공무원의 분류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각각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규율을 받는다.

그런데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법상의 규율이 일부 준용되는 직종들이나 자격들도 있다.

첫째, 사립학교의 교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당연 퇴직사유도 교육공무원의 경우와 거의 같다.[10]

둘째,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공무원/결격사유가 적용되는 직종이나 자격이 매우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식이다.
대한민국학술원법 제4조의2(회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
② 회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출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셋째,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라는 것이 있다. 즉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나 그 밖에 공공성 있는 업무를 행하는 자의 경우에 벌칙 적용에 관해서는 공무원으로 보는 예가 무척 많다. 특히, 뇌물에 관하여 그렇게 하는 예가 가장 많다. 아래 예시에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직무상 행위에 관해 형법이나 기타 벌칙을 제정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 -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를 적용할 때 한정(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 공공기관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 형법 제129조, 제132조 적용 한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기타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
    •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제안서평가위원회·계약심의위원회 위원(시행령 제118조)
  • 윤리협의회의 위원·간사·사무직원( 변호사법 제89조의10)
  •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 한국은행 부총재보·감사 및 직원(한국은행법 제106조제1항)
    • 직원 중 국장, 실장 및 원장(국장밑에 두는 실장 및 원장을 포함한다),.지사무소장,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법 제87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법 제88조에 따른 공동검사 또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는 직원(시행령 제19조).

2.1. 사무 범위에 따른 분류

  • 국가공무원: 국가기관 소속으로 근무하는 공무원. 지역 연고와 관계없이 채용하며 대통령, 총리, 장관 혹은 이들의 임명권을 위임받은 자에게 임명된다.
  • 지방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근무하는 공무원. 지역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채용하며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이의 임명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임명된다.
  • 한지공무원: 주로 읍, 면, 동 따위의 일정한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특별채용하여 그곳의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말한다.

공무원법 상,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1항)

2.1.1. 경력직공무원

주로 공무원 시험을 통해 임명되고 그 신분이 정년까지 보장되며 평생 동안[11]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12]
보통의 공무원이 이에 해당하며, 임기제공무원 외에는 정년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13]
  • 일반직공무원: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행정공무원이 대표적이고, 교정직 공무원( 교도관)도 이에 해당하나, 그 밖에, 국회공무원, 법원공무원(그 직렬로는 법원사무, 등기 등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헌법재판소 공무원도 있다. 일반직공무원은 크게 행정직군, 공안직군, 기술직군, 연구직군 등으로 나뉜다.
  • 특정직공무원: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즉 해당 공무원법이 각각 따로 있는 것이 특징이다. ★ 표시는 기소유예 기록 등도 임용/임명 시 조회되는 직종이다.[14]
    • 특정직 국가공무원
      • 판사 ( 법원조직법)★[15]
      • 검사 ( 검찰청법)★
      • 외무공무원: 대외적으로 국가 이익을 보호, 신장하고 외국과의 정치·경제·문화 관계를 증진하며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공무원. (외무공무원법)★
        • 외무공무원: 외교 영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소속의 공무원. 즉 외교관. 외무공무원의 계급은 1급~9급이 아닌 14등급~1등급으로 되어있다. 14등급이 제일 높고, 1등급이 제일 낮다.
        • 해외주재 공무원: 정치 협력, 경제 협력, 상무, 노무, 홍보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 재외 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업무 분야에 관련된 전문 부서의 소속 공무원 가운데에서 임명한다.
      • 경찰공무원: 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 범죄를 예방·경계·진압하는 데 종사하는 공무원. 즉 경찰관. (경찰공무원법)★
      • 소방공무원: 소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 재해를 예방·경계·진압하는 데 종사하는 공무원. 즉 소방관. (소방공무원법)
      • 교육공무원: 국·공립 교육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 교사, 교감, 교장, 교수) 및 조교 (교육공무원법), 교육부 및 직속기관 소속 교육전문직원(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교육공무원법)
        개념상 주의할 점이 있는데,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공무원이 아니라 교육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일반직행정공무원이다. 그리고 공립대학 교수 및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공무원이지만 후술하듯이 국가공무원이 아니라 지방공무원이다.
      • 군인 (군인사법)★
      • 대한민국 군무원 (군무원인사법)★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헌법재판소법)★
      •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국가정보원의 직원 (국가정보원직원법)★
    • 특정직 지방공무원
      • '공립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교육공무원법):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 자치경찰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1.2. 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을 이르며, 특수경력직공무원에는 다시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 있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경력직 공무원과 달리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인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분이나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 정무직공무원: 이른바 높으신 분들.
    •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대한민국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
      이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16] 지방의회의원,[17] 교육감 등이 있고,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국무총리 등이 있다.
    •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18]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나목,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나목)
      이에는, 각 부 장관, 청와대 고위급 비서관 등이 있다.
  • 별정직공무원: 비서관· 비서, 국회의원 보좌관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으로 공무원시험을 거치지 않고 법령으로 도 지된 공무원을 말한다.
    법에서 '이 법에 따른 이런저런 직책은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 다 별정직이 되므로,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공무원을 만들어낸다. 예컨대, 사법연수생도 별정직공무원이고, 세월호 특별법 상의 위원회 직원도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2.2. 공기업, 준정부기관 직원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로. 법적으로 공공기관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공무원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단, 민영화되기 전부터 그 후까지, 혹은 종래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까지 합쳐 20년 이상인 경우는 연금 등에 있어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형법 등에서 뇌물수수 등의 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보아 형사처벌한다.(이를 의제공무원이라 한다.) 또한 공무원의 범위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데 보통 공공기관·공기업 직원들이 공무원에 포함되는 경우는 봉급 및 연금을 나라에서 주냐 안 주냐 일 때만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일반 국민들은 공공기관 직원 하면 그냥 공무원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심지어 현직 공무원들도 귀차니즘 때문인지 몰라도 일반 국민들에게 "우리들은 공공기관·공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경제적인 일을 담당하는 공기업 직원이야 국민 연금 대상자이니 당연히 공무원이 아니지만, 정치적인 일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야 공무원 연금 대상자이니 당연히 공무원이다. 관공서 및 관청도 결국 (넓은 의미의)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말이기도 하니까. 이런 경우엔 정부기관이라 칭하는 게 맞지만 당장 본 문서에도 공공기관으로 오용되어 있었을 정도로 해당 명칭의 인지도가 낮다.

같은 이유로 공공기관 직원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면 무조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공공기관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니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업무방해죄가 적용된다.

2.3. 현역(전환복무)

현역(전환복무)에 속하는, 경찰청 의무경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가 있다. 의무경찰대, 해양의무경찰대, 의무소방대는 특정직공무원에 준하여,[19] 각각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소속이다. 예전에 폐지된 차출제로 시행되던 전투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도 이 부분에 해당되며 소속은 각각 경찰청 및 교정본부 소속이다.

의경 해양의경 계급 국군과 비슷하고 명칭만 이경, 일경, 상경, 수경이다. 의무경찰에도 비슷하게 '특경'이라는 일반하사에 준하는 계급이 있다. 그러나 2002년 창설 이래 실제 임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의방 계급 대한민국 국군과 비슷하고 명칭만 이방, 일방, 상방, 수방이다. 단 수방 기간이 수경에 비해 2달 길다. 의무소방에도 비슷하게 '특방'이라는 일반하사에 준하는 계급이 있다. 그러나 2002년 창설 이래 실제 임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2.4. 보충역(대체복무)

보충역(대체복무)인 사회복무요원과 예술체육요원은 과 같은 4계급 별 월급을 받는다. 이들의 병적증명서 상 계급은,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한 전제 하에 이등병이다.[20]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공기업, 사회복지시설 등의 소속으로, 병무청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에 행하는 대부분의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간주되며, 주차단속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욕을 하거나 멱살을 잡는 등 위해를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 판례가 있다. 예술체육요원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정규직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 관계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취급받지 못한다.[21]

1995년 설립된 이래, 1999년까지 과거 공익근무요원 때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계급이 있어 병장까지 진급되었다. 2001년부터 군인사법이 개정되어, 병의 신분으로서 하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9급 공무원이 이등병이라면, 징집병인 사회복무요원이 병장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행정보조가 주 임무인 만큼 적절치 못하다 하여 폐지되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소집해제 후에는 보충역 대한민국 육군 이등병 소속이었다. 현재에도 마찬가지로서, 복무기간 중에는 따로 계급은 없다. 그러나 이등병부터 병장에 해당하는 1~4등급까지의 단계는 구별되어 있다. 4등급이 제일 높고, 1등급이 제일 낮다. 복무기간 별 보수 등급은 현역에 비해 2등급(일등병)과 3등급(상등병)이 1달씩 길다. 1등급 2개월, 2·3등급 각 7개월, 4등급 5개월로 보면 맞다.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은 '피부양자'로 간주된다.[22] 즉 가족 중 타인이 부양해주어야 하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감면해 주는 것이다. #

한편 그 외 대체복무인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등은 전문봉사요원으로서 '공무원'에 속한다. 따라서 복무기간에 따라 중위 3년의 복무기간 동안 연차에 따라 1~3호봉을 지급받는다. 물론 봉급만 중위에 맞춰 지급할 뿐 예비군에서의 계급은 위에 쓴 대로 이등병이다.

3. 역사

3.1. 근대 관료 제도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공무원은 인류 역사 시대 이래 존재한 매우 오래된 직종이나,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공무원과 공무원 조직은 근대 독일에서 나타나게 된다. 프로이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근대 독일 지역에서는 국가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수요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현대 행정학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관방학(官房學; Kameralwissenschaft)[23]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관방학자들이 효율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 제안한 것이 연공서열과 수직상하관계의 조직 체계였다. 이들이 제안한 조직 체계는 관료제의 완전한 모습을 갖춘 것은 아니었으나, 부서ㆍ직원 별 업무 분장 체계, 시험에 의한 공직자 선발 제도,[24] 문서주의[25] 등이 주요 골격을 이루었다.

이러한 초기의 공직 제도를 시행한 결과는 말 그대로 대박이었다. 이러한 공무원 조직은 오토 폰 비스마르크 철혈정책과 결합하여 당시 프로이센 독일을 통일하고 유럽에서 영국 및 프랑스와 어깨를 겨룰 정도의 국가로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비스마르크의 통치 아래 이러한 공무원 조직은 방대한 규모로 확대되었고, 1883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각종 연금 제도를 뒷받침[26]하는 계기가 된다. 그런데 이렇게 확대된 공무원 조직은 관료제와 같이 체계화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 효율성이 매우 심해진다.

이럴 때 등장한 개념이 바로 막스 베버 관료제이다. 막스 베버의 관료제 개념은 관방학자들의 공직 조직 개념보다 훨씬 발전한 것이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사 분리와 전임직 제도이다. 공사 분리라는 개념이 훗날 발전하여 정치 중립 의무로 발전하였다. 전임직 제도는 공무원의 직책을 보장함으로써 정치, 행정적 외풍으로부터 공무원이 직무를 엄정히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개념이다. 이 외에도 막스 베버가 체계화한 관료 조직의 특징에는 계급제도, 법전평등,[27] 전문지식,[28] 비개인화[29] 등이 있다.

관료제에 의해 치밀하게 조직된 공공 조직은 그 이전 시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와 양의 공공 사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료제가 일찍이 정착된 유럽 지역에서는 사회개량주의와 함께 복지 국가론이 대두되었으며, 특히 독일에서는 외연적인 국력을 관료제로 극복하여 차례의 세계 대전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독일의 관료제도에 의한 공무원 조직이 유럽으로 확산되는 동안 미국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의 공무원 조직이 나타나게 된다. 미국은 유럽과는 달리 선거 제도가 이른 시기에 정착되어 선거에 의한 정치 행정이 어느 정도 결탁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가운데서 나타난 것이 엽관제(獵官制; spoils system)[30]이다. 엽관제는 쉽게 이야기해서 중앙 선거, 지방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이 자신을 당선시키는데 조력한 사람들에게 논공행상식으로 관직을 뿌리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적 보스가 이러한 엽관제 시스템에서 탄생한다.

엽관제 체제에서는 행정권 입법권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 정치인뿐만 아니라 부패한 공무원들도 양산되었는데, 만일 한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가 다음 선거에서 낙선하게 되면 그가 엽관한 수많은 공직자들의 자리도 함께 날아가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에 게리맨더링과 같은 선거구 조작과 같은 선거 부정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엽관제의 폐해는 19세기 후반 극에 달해 경쟁적인 정당끼리 담합을 하고 출마인을 선정하거나 엽관을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하는 식의 부정부패가 횡행했다.

이러한 미국의 전근대적인 관료제도는 당시 유럽의 지식인들로부터 가루가 되도록 까였는데, 관료제를 창안한 막스 베버는 자신의 저서 '경제와 사회', '직업으로서의 정치' 등에서 미국의 엽관제에 대한 조롱을 수도 없이 한다.

결국 이러한 미국의 엽관제는 우드로 윌슨 때부터 개혁하기 시작하여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뉴딜 정책을 실행하면서 사실상 폐기된다. 뉴딜 정책과 같은 대규모 공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무원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 이후 로널드 레이건 정부 들어서 엽관제 제한이 완화되면서 한국으로 치면 정무직공무원들을 엽관 인사하는 관행이 부활하게 된다.[31] 물론 이러한 엽관제의 관행은 아직까지도 미국에 남아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고, 공무원의 정치 행위뿐만 아니라 정당 가입&정당 활동까지도 허용[32]되어 있다. 반면, 유럽의 공직 사회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고용(신분) 보장은 비교적 느슨해서 정치적 파국이 일거나 재정적 어려움이 닥치면 공무원의 고용이 해지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일본의 관료 제도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오늘날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잔재가 바로 고등고시로, 이것은 일제 강점기의 고등 문관 시험의 후신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경제 성장을 하면서는 미국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제도와 조직의 하드웨어는 유럽식인데, 공직 문화와 조직의 소프트웨어는 미국식[33]인 기형적인 공무원 조직을 낳게 되었다.[34]

3.2. 대한민국의 공무원

최근 한국에서 공무원 열풍의 근본적 원인은 안정적이고 무난하다는 것에 기인한다. 가장 큰 이유는 취업할 데가 없어서라고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안정적이고 무난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원래 공무원은 철밥통으로써,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안정성을 보장해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의 특수성 때문에 제일 말단인 9급 공무원에 합격하기만 해도 사기업이 망하면 겪게 되는 해고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35]

소위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이라도 상대적으로 이과보다 취업이 어려운 문과 쪽은 거의 대부분 공무원을 고려해 보는 것이 2020년대 현재 유효한 트렌드다. 심지어 서울대학교 출신에, 그것도 상대적으로 취업 좀 된다는 이과임에도 불구하고 9급 공무원 시험을 쳐서 합격해 공직생활을 하는 사례도 생길 정도.[36] 다만 아무리 문과라고 해도 최상위권 라인들은 9급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은 5급이나 7급을 준비하며 실제로도 이들이 5급이나 7급으로 많이 입직한다. 사실 문과 쪽이 기업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라 공공분야 취업으로 많이 몰리긴 하지만, 요즘에는 이과라고 해도 기업체 취업이 쉽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라 공공분야 취업으로 많이 몰려서 경쟁률과 합격선이 더 많이 올랐다.

하지만 2016년도 3월에 들어와서 소극행정 및 부작위만으로도 공무원을 파면할 수 있는 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안정성 또한 과거의 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관련 기사 그리고 2016년도 4월부터 이 개정안이 바로 시행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 관련 기사 또한 '시간선택제'가 등장하면서 전일제 공무원이 사라지고 시간선택제로 대체될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37] 이제 공무원 일이 편하다는 것은 직렬을 불문하고 옛말일 뿐이고, 앞으로는 감사체계만큼이나 높은 성과까지 동시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렇다고 한들 일반 기관의 직업안정성이 일반 기업보다는 월등하게 좋기는 하지만.

출산 및 육아 관련 복지가 기본적으로 보장된다. 규모가 작은 사기업의 경우 출산 자체가 해고 사유가 되는 경우조차 있는 마당이다.(당연히 노동법 위반이지만 일단 현실에 존재한다.) 그에 비하면 공무원은 출산이나 육아 휴직이 상당히 자유롭다. 물론 부서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곱게 보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다른 직업군에 비하면 눈치 보는 게 덜하다.[38] 가끔씩은 오히려 안 써서 눈치를 받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 국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공무원에게 휴가를 장려하는 분위기(...).[39] 다만 여성공무원에게 생리휴가 같은 건 없다. 공무원에게는 노동법보다 공무원 복무관련 법령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무원 복무관련 규정에는 생리휴가 내용이 없다. 그러나 진짜 몸이 아프면 병가를 쓰면 된다. 연가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쓰자.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노동 3권 중 집단행동권을 제외한 나머지 두 권리만 인정된다는 것과[40] 정당 가입의 금지다.[41] 한국에서 일반 공무원과 초중고등 교사는 헌법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경우에 따라 남한테 방귀깨나 뀔 수 있다는 것도 구직자가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공무원 중에서는 그 직급이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자신이 속한 분야에 따라서 사신이 될 수 있다. 가령 어지간히 돈 잘 버는 조폭, 깡패 등도 경찰 조직 말단 중 말단인 순경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으며, 사장 소리 듣는 사업자도 찔리는 게 있으면 고용노동부 국세청 공무원에게는 직급 막론 함부로 못한다. 국가사업을 수주하는 대기업의 경우는 더 말할 것이 없다. 보통 공무원이 세다는 것은 공권력이 세다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킨다[42] 의미도 포함된다는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다. 사실 일반적으론 죽창 맞을 일밖에 없다.

공무원 선발 방식의 경우, 일반직공무원을 기준으로 6급 이하와 5급이 각각 다르다. 일반직 7~9급은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일반직 5급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항목에서 따로 설명한다.

정부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공무원은 161만 3천명이며, 그 중 약 119만 4천명이 정부소속 정규직 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도 포함)이 98만명이고, 직업군인 및 군무원이 21만명, 사회보장 기금에 2만명, 기타 비영리 공공기관에 7만명이 속해있다. 여기에 비정규직 공무원 32만 5천명이 더해진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6.5%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근거

이처럼 공무원은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이다. 광의로 본다면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경찰관, 소방관, 직업군인, 교도관이나 (국공립학교의) 교사, (국공립대학의) 교수, 판사, 검사, 의사, 간호사, 국정원 직원 등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 별다른 부연 설명 없이 "직업이 공무원이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저런 특정직이 아닌, 7/9급 출신의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의미한다. 특정직들은 공무원이라기보다는 교사, 교수 등 구체적인 직종으로 통하며, 한편 5급 이상의 공무원은 통상 간부로 분류되고,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출세'의 개념에 속하기 때문에, 만약 5급 이상의 계급이라면 "어디 어디 부처 국장이다 또는 과장이다."와 같이 직위까지 밝히는 게 일반적인 세태이다. 아님 고시 붙었다는 코멘트를 달거나. 즉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협의의) '공무원'은 국가행정조직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의미하며, 흔히 말하는 처우적 의미에서의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에 직접 저촉되거나 혹은 이를 준수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보면 대충 맞아떨어진다. 여기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교도관,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및 국공립학교의 교사, 교수 포함), 판사, 검사, 의사, 국정원 직원 등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까지 넣으면 된다. 사관학교 경찰대학 출신, 판사/검사, 의사, 행시·기시 등(5급 공채) 출신 공무원 등 이런 일반적인 공무원보다 확연히 사회적 처우가 높은 직군에서도 그냥 겸양의 의미로 자기소개 등을 공무원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기피직업으로 취급받던 하위직 공무원까지 직업의 위상이 최근 급격히 높아진 데는 외환위기 이후의 일자리 질의 하향평준화 경향과 비정규직의 대두와의 관련이 크다. 즉 공무원의 직업적 메리트는 별 차이가 없는데 평균적인 일자리의 질이 저하된 것. 이 당시에 대학 진학률이 30% 안팎이었기 때문에 대졸자라면 대기업에 가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했었기도 했던 데다가 이직도 상당히 쉬운 분위기였다. 또한 이전에는 '안정성'이라는 게 지금만큼 중요한 조건이 아니었다. 중소기업이거나 공장 노동자라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은 근속연수가 오래된 경우에는 굳이 공무원을 지망하지 않아도 될 만큼 공무원들의 급여가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대졸자가 하급 공무원에 취직하기에는 메리트가 없었다. 다만 중소기업이거나 공장 노동자로 들어갈 경우에는 산업재해를 당할 가능성이 상당했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전혀 당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선호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으며 2008년 이전까지만 해도 35세 이하만 응시가 가능했지만 2009년 부터는 응시제한(사실상 58세 까지)을 없애버리면서 경쟁률이 전에 비해 응시생수가 늘기 시작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했다.

조출조출 열매& 야근야근 열매의 염증과 구조조정의 두려움을 느낀 직장인들이 뒤늦게 공무원 시험에 뛰어들기도 한다. 또한 칼출근&칼퇴근의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지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도 승진하고 싶으면 조출&야근을 많이 하고, 안 하고 버티고 싶어도 직장 분위기상 안 하면 무시당하다 보니[43] 안 하기 상당히 힘들다. 조출&야근 거부한다고 절대로 잘리지는 않겠지만, 원래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나 근무인력이 부족한 회사나 노동청에 계속 신고 먹어서 노동법을 의식하는 회사는 절대 그런 걸로 사람을 팍팍 자르지 않는다. 그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른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단지 당사자가 사방은 다 적군이고, 일은 힘들고 더럽고 위험하고, 승진은 계속 밀리니 짜증나 알아서 나갈 뿐. 또 업무분야에 따라 간혹 과로사하는 사람들도 있다. 현실은 시궁창.[44] 3주째 출근 당일에 퇴근을 못 하는 경우(즉 밤 12시 이후에 퇴근)도 있다 카더라. 좀 심하면 국정감사 시즌에는 3달 동안 집에 못 들어가는 일이 생기기도. 다만 감사는 어느 직종이나 바쁜 건 마찬가지다. 공무원도 소속 지자체나 기관에서 규모 있는 사업을 한다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칼퇴근은 없으며 좀 더 규모가 크다면 출근 다음날 퇴근한다. 광역자치단체 급이 되면 꼭 연례행사 하나쯤은 끼어있는데, 매년 그거 준비하려면 상당히 고되다. 윗 사람이 참가하는 행사에 대충 준비한 티라도 나거나 행사 중 수습할 수 없는 수준의 ng라도 나는 날엔 ㄷㄷ 사실 괜히 레크레이션강사나 이벤트학과가 존재하는 게 아닌 게 행사에서 분위기를 띄우고 남을 즙겁게 하는 일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 거기다 추가근무수당도 월별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총 67시간, 정액분 제외 실 초과분은 57시간이 상한선. 상한선을 초과하여 근무를 해도 그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들과 다르게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1.5배가 아니다. 2021년 기준으로 9급은 8,887원/시간, 8급은 9,832원/시간으로 처참하다. 특히 공무원의 업무강도는 주로 중앙조직으로 갈수록 힘들다는 게 정평이다. 지방자치단체도 기초 지자체(시청, 군청, 구청)보다는 광역(도청, 특별시청, 광역시청)으로 가면 일 많고 힘든 건 확정이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놀고먹는 공무원이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중앙행정부처(특히 5급 사무관들)의 업무량은 상상을 초월한다.[45][46]

다만 승진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 매달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입만 있으면 된다, 사방이 아군이건 적군이건 신경 안 쓴다는 마인드면 공무원도 나쁘지 않다. 30년 넘게 7급~8급으로 전전해도 버티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적어도 공무원 집단에는 없다. 다만 눈치를 좀 못 보고 직장윤리를 신경 쓰고 소심한 사람이면 공무원이나 일반 회사나 다를 거 없을 것이다.

하지만 칼출근&칼퇴근 환상이 마냥 먼나라 이웃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다. 가령 군 단위의 지자체 소속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대도시 공무원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업무강도가 낮고, 여유시간도 널널한 편이다. 특히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보건소, 문화원, 도서관 등의 기관들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여유롭다.[47] 물론 부서나 직무에 따라 누구는 바빠서 조출&야근하고, 누구는 여유롭게 칼출&칼퇴하기도 하지만, 그래봤자 중앙 정부조직 소재 공무원, 대도시 소재 공무원, 도청, 시청, 군청, 구청 등의 기관들에 비하면 대체로 업무강도는 낮은 편이다. 일부러 주말에 출근하여 추가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업무를 일부러 느리게 처리할 정도니 말 다한 셈. 시골에서 여유를 얻은 대신 도시를 포기했다. 그리고 한국의 교통 수준이 매우 좋아졌기 때문에 지방의 경우 도청, 광역시, 도내 가장 발달한 도시에 1시간 내에 가지 못하는 경우는 도서지역 혹은 격오지 지역이 아닌 한 많지 않아 굳이 대도시로 가고 싶은 일이 있다면 주말에 시간을 내서 올라갔다 오면 그만이다. 극단적으로 태백산맥 너머 산골짜기 오지 동네로 취급된 강원 영동만 해도 이제는 오히려 서울에서 가깝다고 내려와 살거나 당일치기, 1박 2일 관광지가 되어 버린 시대요 이 지역에서도 서울을 오고 가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은 시대이다. 부유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빈곤하지도 않는 무난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잘 맞는 직장.[48][49]

다만 업무 강도가 낮고 여유로운 한직에 발령받으면 승진과는 거리가 많이 멀어진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 이건 근데 어차피 한 부서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기한을 정해두고 있다던지 승진할 경우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해서 눈칫껏 승진이 잘 되는 자리로 옮기며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승진 역시 자기 주변에 비슷한 기수의 승진후보자가 몇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한직이라고 해서 승진과 반드시 멀어지라는 법도 없다. 공무원은 승진한 만큼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위급에 계속 머물면 그만큼 손해다. 그리고 공무원도 같이 입사하는 입사동기가 존재할텐데 동기나 후배보다 승진이 뒤쳐지면 기분이 좋겠는가?

병렬직계는 상당히 많으며, 사업소도 상당히 이곳저곳에 잡다하게 만들어 놓았다. 종종 공무원을 줄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다만 단위 인구 당 공무원 숫자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적은 편이라는 통계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공무원 1인당 100명 정도의 국민기초수급자를 담당하는데 비해서 한국의 경우 200~300명 이상이라는 것. 하지만 이 통계가 안전행정부[50]에서 내놓은 만큼 걸러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도 있는 데다, 공무원의 기준을 OECD 기준보다도 적게 잡았다는 점에서 올바른 통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51][52] 실제로는 200만 이상이라는 수치(공기업 제외)가 나오게 된다. 200만 이상이라는 것은 기사를 쓴 사람이 어림잡아 계산한 것으로 본인도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말했다. 실제 공식적인 공무원 수는 100~130만 정도로 추산 가능하다.

신문 기사에서 초봉 2,500만원이라는 말이 있는데[53] 여기에는 모든 수당이 포함된다. 기사에서처럼 초과근무 수당을 받으려면 매일 야근을 해야 하는데 정책상 야근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며[54]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에서 건강보험과 대폭 상향된 공무원 연금 기여금 등을 제하면 실 수령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무원 급여 체계에 대한 오랜 오해가 각종 수당이 별도로 붙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거의 기본급에 포함되어 버렸다. 받는다고 쳐도 진짜 안 줄 수가 없어서 주는, 너무 큰 희생을 했을 때나 받는 거다. 그리고 기관별로 50~100만원을 준다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도 힘없는 부서의 경우 정책적으로 단체보험 가입하고 쓸 곳도 적을 것 같은데 찾아보면 의외로 많은 온누리 상품권 강제 구매[55]로 인해 첫해에는 30만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시골에서 서울에 연고 없이 상경해 모든 걸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공무원이라면 집세, 생활비 등을 빼면 10년을 모아도 수도권 원룸 보증금인 4천만원 가량에 턱걸이다.[56] 다만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라면 그보다 적어도 2배, 많게는 3배 정도 모을 수 있고, 또 계속 일할 수 있는 일자리이므로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당신은 평생 말단에서만 일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 두자. 시기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일단 입직한 후부터 공무원은 월급인상과 승진만 존재한다.

공무원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체계로 인해 직군/직종, 직렬, 직류와 같은 조직 용어들이 있다. 직군/직종이 가장 상위 범주이고 직류가 가장 하위 범주이다. 직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직렬 문서로.

다만 2020년 코로나 대유행처럼 국가적인 재난사태가 발생할 경우 행정수요가 폭증하므로 대다수의 공무원은 아주 힘들어지고 있다. 그 외에도 2020년대 대한민국의 경우 비교적 빠른 속도로 신법의 제·개정이 이뤄지고 있다보니 이에 따른 업무 변동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자.

4. 공무원이 하는 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랏일, 정확히는 국가의 행정 분야 업무를 맡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공무원들이다. 나랏일이 개인의 선에서 해결을 할 수 없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생각하자. 요컨데 국방/전쟁이나 재난재해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차원의 문제이다. 설사 주변 사람들과 협동해 자율조직을 꾸린다면 모르겠지만 이것 역시 국가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을 뿐더러 효과 역시 국가의 그것에 비해 좋지 못하다. 범죄를 수사하거나 범죄자를 검거하여 처벌하는 것, 개인 간의 갈등이나 충돌을 중재하거나 결정하는 것 역시 개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오히려 이를 개인에게 해결케 하면 그것대로의 부조리가 발생하게 된다. 그 밖에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 수도 등의 시설을 갖춰 정비하는 역할이나 교육, 각종 사회보험을 제공하는 것 역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주택과 건물을 공급하는 것 역시 개인에게 맡길 시엔 환경이 파괴된다던지, 안전하지 못한 건축물을 시공한다던지, 조망권이 침해당하거나 항로 확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은 대통령부터 9급 공무원, 심지어는 이등병부터 병장, 사회복무요원 등까지의 장병 모두 이러한 개인 차원에서 제공하거나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즐겁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일조하는 셈인 거다. 따라서 공무원이라면 국가와 사회의 유지를 위해, 국민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만큼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자.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일반적으로 기업과 그 아래에서 일하는 직장인, 그리고 자영업은 '이윤'을 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잡고 일한다. 또한 그들은 그렇게 낸 이윤으로 세금을 내거나 하청업체, 협력사에 일을 주거나 받으며 사회의 돈을 순환시키는 등의 일도 덤으로 하게 된다. 그러나 공무원은 정반대로 금전적 이익을 보는 집단이 아니다.[57] 결과만 놓고 보자면 오히려 돈을, 그것도 세금으로 쓰기만 하는 집단이다. 특히 군대의 경우 "모든 활동이 소비로만 이어지며 돈을 벌어오지는 못하는 집단이다"라는 말과함께 군대를 축소시키거나 없애자는 주장도 한 때 나돌았다. 특히 공무원을 욕하는 진상의 단골 멘트 중 하나가 "내 세금으로 니 월급주는데"이니 말 다했다.

그러나 공무원의 가치는 당연히 일반적인 기업처럼 이윤을 내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된다. 공무원이란 나라의 행정과 치안 그 자체를 맡는 것으로써 이들이 없다면 이윤이고 자시고 나라 자체가 마비된다. 간단하게 대표적인 공무원인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비유하자면 이윤 이전에 생각할 것도 없이 들어둬야 하는 필수적인 보험, 혹은 누구나 돈주고 사는 의식주/생필품 같은 개념인 것이다.

공무원은 행정업무와 민원을 관리하는 일을 한다. 어떤 유형이고, 몇 급이나에 따라서 해야할 일도 달라지겠지만, 웬만해선 자신이 선택한 유형에 부합한 일을 하게 된다.

공무원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기업과는 다르게 일처리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자세한 것은 무능한 공무원 문서로.

일을 유연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다르게 본다면 민원인이 누구냐에 따라 차별적으로 일처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는 공무원은 국민 입장에선 다소 답답하게 보이더라도 다소 경직적으로 일처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즉 공무원을 비판할 때 유연하지 않은 일처리를 이유로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감시 없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주게 되면 월권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적이나 성과가 기업처럼 돈의 형태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인사고과가 상의하달식이다 보니, 쓸모없는 것을 위에다 보여줄 목적으로 하는 전시행정 문제도 있다. 그래서 사기업보다 공무원에서의 괘씸죄를 조심해야 한다.

놀고먹는 한가한 공무원 이미지와 정반대로 업무량이 많은 공무원도 있다. 본청은 직렬 불문하고 어지간한 대기업 수준으로 업무량이 많다. 특히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부처의 경우 살인적인 업무량으로 유명한데 1인의 매달 초과근무(야근으로만!)가 60시간이 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여겨진다. 법정으로 정해진 초과근무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다반사라 오히려 국가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떼먹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지자 아예 초과근무 한도를 늘리는 협상안이 타결되었다.

2017년에 자살한 서울시청의 시장 직속 대변인 소속의 모 남성 5급 공무원[58]은 한 달 동안 초과근무만 170시간을 했다. 반대로 지방청이나 행정복지센터, 사업소 같은 규모가 작은 정부기관들은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들 역시 월 초과근무 한도 시간에서 오버되어 무급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도 꽤 흔하다. 사기업 직원들이나 자영업자들이 흔히 놀리는 공무원은 지방의 읍면동 등 업무량이 적어서 칼퇴가 가능한 곳에서나 간혹 보이는 일이다.[59]

5. 공무원 직업의 장·단점

5.1. 장점

  • 첫 번째로, 신분이 확실하게 보장된다. 괜히 공무원의 별칭이 철밥통이 아니다. 일단 공무원은 업무 실적 부진 등으로 해고를 당할 일이 절대 없는 매우 안정적인 직업이다. 사기업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나이 50대도 못 되어 성과 관련 문제나 해고 등의 압박에 시달릴 때, 공무원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는 이상 적어도 잘릴 위험은 절대로 없다. 이는 공무원 최고의 장점이며, 경제 불황 이후 공무원이 최고의 인기 직장이 된 가장 큰 이유이다. 국가 몰락 일보직전이 아닌 한 이 신분은 무조건 보장된다.
  • 두 번째로, 임금 체불 문제가 없다. 사실 공무원뿐 아니라 원래 모든 직장들은 임금 체불 문제가 일절 없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게 되면서, 상당수의 직장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곤 한다.[60] 반면 공무원은 고용주가 국가이기 때문에, 임금 체불 문제가 없다. 임금과 비슷하게 초과근무, 출장 등 각종 수당도 법에 명시된 대로 명확하게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을 포함해 정상적인 국가라면 공무원의 봉급을 제대로 챙겨주고 있으며, 공무원 임금이 체불될 정도라면 그 나라는 멸망 직전의 파탄 국가일 가능성이 높다.
  • 세 번째로, 각종 복지 혜택이 있다. 공무원은 각종 복지 혜택을 받기 좋은 직업으로 알려져 있다. 공무원 전용 아파트 구매, 각종 편의시설 할인, 복지 포인트 등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기업의 복지가 더 나은 경우도 있으나, 출산/육아 휴직 사용 등 비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만한 직업이 없다. 이는 정부에서 공무원들을 특별히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의식주를 보장함으로서 부정부패를 억제하고 정치적/경제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직업과 봉급에 대한 안정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높아 대출이 상당히 잘 되는 장점도 있다.
  • 네 번째로, 공무원 연금의 혜택을 받아 노후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비록 공무원 연금은 수차례 개정을 당한 탓에 예전만큼 덜 내고 더 받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여전히 국민 연금에 비해 많이 받는다. 1990년대생 출생자들 이후로는 현재의 연금 고갈 속도로 추측할 때 국민 연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최소 13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받는 공무원 연금이 훨씬 낫다고 본다. 다만 이 부분은 향후 공무원 연금 개혁 등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장점이라 말하긴 어려운 부분도 존재한다.[61] 사실 2022년 현재도 기여율[62] 대비 지급률은 국민연금이 높고, 연금의 혜택이 많던 과거에 도입된 여러 제도적 제약이 2016년 연금 개혁 이후로도 남아 있어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못하다는 시각도 공무원 사이에 있다고 한다. # 기자들이 이런 소리를 하면 국민연금보다 훨씬 오래, 많이 내고 약간 더 많이 받는 체계인데 약간 더 많이 받는 점과 연금 개혁 이전의 혜택을 입은 나이 든 공무원만 부각시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기자들이 있다며 불만의 여론도 크다. #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첨언하자면, 공무원연금은 단지 공무원연금법이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직장연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국민이 받는 국민연금에 비해서 기여분과 지급분이 국민연금의 그것보다 클 수 밖에 없다. 그냥 많이 떼는 대신 많이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즉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 사기업 내에서 직원 상대로 운영하는 민영연금을 합쳐놓고 법제화 시킨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국민연금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해 형평성을 논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대신 위 사기업 내 직원을 상대로 운영하는 민영연금에 비해서 안정성은 높긴 할 것이다. 이건 적어도 국가가 지급을 담보하는 거니까. 뭣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엔 공무원 내에서도 국민연금으로 바꾼 뒤 기여금을 덜 뗐음 좋겠다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다.

종합적으로, 공무원은 안정성이 매우 강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5.2. 단점

  • 첫 번째로, 업무 난이도에 비해 낮은 임금에 시달린다. 공무원은 본봉이 적은 대신, 조출·야근 수당 등을 법적으로 정해진 만큼 정직하게 받을 수 있다.[63] 이는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간외 근무에 별 욕심이 없는 경우 단점이 된다. 과거에는 출장이나 초과근무 달아놓고 밖에서 놀면서 수당 챙겨먹는 공무원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부정 수급 문제가 알려지게 되면서 수급 절차가 상당히 엄격해져 이 또한 감소하는 추세. 또한 공무원도 놀면서 돈 받아가는 직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하면 수당도둑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많기 때문에 봉급이 거의 오르지 않는다.[64] 1년차 9급 공무원의 본봉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각종 기본수당을 합쳐도 200만 원 좀 넘는 수준으로 웬만한 사기업 신입사원보다 적게 받는다. 이렇다보니 이후로도 사기업 사원의 경력이 끊어지거나 승진이 늦지 않는 한 웬만하면 공무원보다 많이 벌어간다. 공무원이란 조직 자체가 기본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안 받고 신분, 정년, 연금 등이 보장되는 대신에 이러한 페널티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65]
  • 두 번째로,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조직을 자랑한다. 역사가 오래되고 규모가 방대하고 근무 인원들이 많은 대기업의 경우도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긴 하지만, 공무원은 그보다 한 술 더 뜬다. 사기업의 경우 어느 사업이 흥하고 어느 사업이 망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보수적인 기업이라도 어느 정도 유연한 경영을 해야 하지만, 공무원은 그렇지 않다. 게다가 사기업은 실적이 떨어지는 사람이면 해고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지만, 공무원들은 범죄를 저질러 빨간줄이 그일 정도의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해고가 불가능하다.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나는 안 짤리지만 저 새X도 안 짤린다. 이렇다보니 군대 이상의 온갖 부조리가 횡행하게 되며 상명하복 복지부동을 철저히 지킬 수밖에 없다. 그나마 국가직은 전국 단위로 물갈이되니 연고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발령이 나면 문화가 많이 바뀔 수 있지만, 지방직은 아예 때려치우거나 인사교류로 도망가지 않는 한 같은 기관에서 같은 사람을 봐야 한다. 지방에 따라 연고자들의 텃세로 따돌림과 부조리가 일어나기도 하고, 기관장을 포함한 직장상사들의 갑질, 잦은 회식(대표적으로 술잔 돌리기) 등 별 희한한 문화가 남아있는 경우도 많다.[66]
  • 세 번째로, 임금에 비해 업무량이 매우 많다. 흔히 공무원 하면 정시에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꿀빨다가 정시에 퇴근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과로에 시달리곤 한다. 흔히 생각하는 꿀 빠는 공무원들은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혹은 일부 한가한 부서 정도만 해당되고, 기초자치단체 본청(시청, 군청, 구청) 급만 넘어가도 월 최대 초과근무 시간인 57시간으로는 업무 처리가 불가능해서 몰래 초과근무를 하는 케이스가 차고 넘친다. 광역자치단체 본청(도청, 특별시청, 광역시청) 급만 가도 이런 케이스가 절대 드물지 않으며, 각종 정부부처 등 최상급 기관으로 넘어가면 아예 집에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게 나은 부서도 있다. 이런 곳으로 넘어오는 민원은 밑에서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까다롭거나 악질적인 경우가 많아 민원 스트레스도 상당하다. 기초자치단체 동사무소 같은 하급 기관이라고 해서 마냥 편한 것도 아니다. 이 쪽도 야근이 있는 건 당연하고, 민원 최전선이다보니 당연히 수많은 민원에 시달리며, 자연재해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그게 오밤중이건 명절 휴일이건 간에 1시간 이내로 출근해야 한다. 이렇다보니 일부러 명절 연휴에 휴가를 쓰고 비상소집을 피하려는 공무원들도 있을 지경이다.
  • 네 번째로, 초과근무 수당 상한선이 제한된다. 공무원의 초과근무에는 몇 가지 제한이 있다. 먼저,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수당이 지급되며 그 이상 초과근무를 해도 4시간까지만 수당을 받는다. 두 번째로, 초과근무 시간 중 1시간은 식사 시간으로 취급해 초과근무 시간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1개월에 최대 57시간까지만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 그 이상 근무하지 말리는 뜻이 아니라 그 이상 근무하면 돈을 안 준다. 이렇게 제한은 빡빡한 데 비해 근무량은 많기 때문에, 상당수의 직원이 57시간보다 더 일해 무료봉사를 하게 된다. 심지어 기관마다 부서별 초과근무 총량제[67]를 걸거나 일정 시간 초과근무자의 경우 업무부담 문제로 부서장이 면담하거나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다섯 번째로, 각종 비용을 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사실 공무원이 규정에 따라 급여와 수당을 받을 수는 있으며 사실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지출한 돈을 실비변상하기도 한다. 문제가 비용 실비변상의 경우 요건과 한도가 까다롭다던가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공무원이 업무를 위해 최소 지출해야 할 비용에 미달하여 변상 한도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를 한다던지 당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무 시간 중에 특근매식을 시키게 되는 경우가 많다. 구내식당이 있는 경우라도 그 시간 동안엔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특근매식이라는 제도가 등장하거나 변상 한도가 정해진 시점은 이미 오래 전인데 반해 그 동안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질 못해 식사비 일부를 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점이다. 인당 특근매식 한도가 7,000원이라고 할 때 그나마 만만할 백반집 같은 곳도 9,000원 이상을 받는 데다 배달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배달료까지 따로 계산한다. 이 시점에서 이미 최소 2,000원 이상은 개인이 부담을 하는 문제가 생긴다. 물론 백반집 정도에 한정할 게 아니라 미국집, 중국집, 편의점 등까지 범위를 넓힌다든가 하면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도 모르고. 차라리 2명 시킬 것을 1명분만 시키고 다른 메뉴를 시켜 반 씩 나눠 먹는 방법이 있기도 하겠지만, 애초에 일 때문에 회사에 남아야 할 사람에게 인근 물가에 한참 못 미치는 한도로 지원한 뒤 초과분은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부조리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기관에 따라서 식비를 지출하는 업종 역시 한정한다는 점도 문제이다.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남아서 일하고 당직 선다고 생각해서 식대 지원하는 것으로도 감지덕지이지 먹고 싶은 것까지 다 맞춰줘야 하냐고 하겠지만 애초에 예산에서 정당한 이유로 지원하는 돈에서 뭘 먹고 싶은지는 개인이 정하는 것이다. 또한 직무상 출장을 나가야 해서 숙박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도 호텔&모텔 등의 장소는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호텔&모텔 외 인근 숙박업소가 없어 실비변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출장 기간이 1~2번이거나 단기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장기간의 출장에서 이러한 비용이 제대로 보상되지 않는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종합적으로, 공무원은 하는 일에 비해 금전적 보상이 매우 적고, 사회적 인식도 좋다고 보기 힘들다. 또한 이런 상황은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다보니 한때는 굉장히 좋았던 공무원에 대한 환상도 교정되어 가는 추세다. 따라서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릇된 환상을 갖지 말고, 신중히 선택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하급 공무원의 경우, 큰 성과를 요구하지는 않는 대신 짤려서 밥 굶을 걱정은 면한다고 생각하면 속이 편할 것이다.[68] 굳이 안정성뿐만이 아니라,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등 다른 직업적 가치를 보고 입직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요컨대 특정 직렬의 경우에는 일정 근무기간을 경과하면 전문자격 시험의 일부 과목이나 단계를 면제하기도 하므로 이 점도 고려해서 직렬을 선택하거나 인생 계획을 설계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특히 그 자격의 평균 수입이나 연봉이 좋은 편인 경우에는 적당히 경력과 인맥만 쌓아둔 뒤 자격을 취득하고 퇴직할 수도 있다. 대신 이 경우에는 전문자격을 가진 자영업자로 전직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마인드를 갖고 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퇴직공무원들은 자영업과 잘 안 맞는 경우가 많고 사기 당할 위험도 크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고 임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지만 특히 국가직 공무원인 경우 주거지와 멀리 떨어지는 곳에 발령받는 경우도 왕왕 있다. 요컨데 부산이나 대구 사람이 국가직 공채에 합격했는데 발령받는 곳이 서울이나 대전이라고 가정해보자. 물론 개중에는 관사 등을 지원한다든지 교통비를 보조해주는 경우도 있을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69]도 고려해서 지출계획을 세울 필요도 있다. 2022년 현재도 7, 9급 신규채용자들의 월 실수령액은 200을 넘질 않는다.[70] 초과 만땅을 찍는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지긴 할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살만한 원룸 하나도 월 40~50만원을 오갈 정도로 타지에서의 주거비용은 살인적이다. 이 밖에도 자차가 있는 경우 차 할부금, 기름값, 각종 유지비, 보험료 등의 비용도 고려해야 하고 음식을 직접 해 먹든지 바깥에서 시켜 먹거나 사 먹거나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깨진다. 이렇다 보니 이래저래 쓰고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다. 어쩌다가 회사 선배나 친한 친구가 결혼식&장례식이라도 한다면 진짜 마이너스이다.

6. 공무원에 대한 비판 및 논란

무사안일, 복지부동, 철밥통은 공무원에 대한 비판에서 항상 거론되는 비판이며 이에 대해 결코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공무원들의 현실이다.

국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국회 정치인이 존재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가 입법 회계감사를 통하여 공무원의 집합체인 행정부 검수하고 세금 규제 개혁하여 국가 경쟁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기 위함이다.

6.1. 관료제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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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관존민비

청렴을 잃은 관리들이 아무 죄 없는 시민들을 핍박하는 행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중앙 집권적인 국가 시스템을 오래도록 유지해온 한국은 정치인과 관료의 삽질 및 폐단이 특히 눈에 띄게 많은 편이다.

대한민국 사회가 급속도로 경제성장은 이루며 겉으로는 선진국이라 자부할 만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지만, 정작 공무원들의 사고와 의식 수준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20세기 후반 군사정권 시기의 영향이 아직 남은 상태라,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한다고 자부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신들 위에 군림하면서 이야기는 들어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통제하려 든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경찰관을 예로 들면 고소, 고발을 접수하러 갔을 때 받아주기 귀찮아하거나, 돌려버리려고 하는 경찰관들 때문에 검찰청으로 고소고발장을 넣거나 아예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었더니 처리를 해주더란 이야기가 괜히 인터넷 상에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다.

6.3. 탁상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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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전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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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무능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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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정부패

  • 금품수수
    뇌물도 뇌물이지만 사실 공무원들의 금품수수는 더 광범위하다. 문제는 대가성 입증이 되지 않아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아서 처벌이 안 되는 것이지. 문제는 사람들이 왜 '현직'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느냐이다. 단순한 친분으로 금품을 줄 이유는 당연히 없다. 금품을 주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이후 자신에게 암묵적인 협력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주는 것이다. 이러한 대가성 입증이 워낙 쉽지 않아서 처벌은 처벌대로 안 이루어지고 공무원들의 금품 수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만연해지다 보니 결국 김영란법으로 금품 수수 자체를 전부 불법으로 규정하여 막아버렸다. 한마디로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에 상관없이 공무원들이 금품을 받는 것 자체를 잘못으로 명시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다.[71][72]
  •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투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본인이 취급하거나 동료 공무원 등에게서 개발 정보 등을 알아내어 이를 가지고 땅이나 건물등에 투기를 하고 보상금을 받거나 개발 이익을 갈취하기도 한다. 일반인과 달리 개발정보에 접근성이 더 높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불법 투기.

    경기도 화성시청 공무원 6명은 2003년께 화성시 봉담읍 일대가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되고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진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들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인근 토목측량 설계사무소 직원들과 결탁해 개발예정 부지 임야 1만1782평을 21억 원에 샀다.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해 친지 등 제3자의 명의로 땅을 구입한 것이 적발 되었다. # 2019년 내포신도시 연결도로 개발 계획을 미리 알아낸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가족들 명의로 우회해서 땅투기를 벌였다. 특히, 과거 홍성군청에서 건설 업무를 맡아 개발 정보를 알고 있던 고위 공무원 A 씨는 다른 도로와 교차하는 '노른자 땅'을 지난 2014년 2억 원에 누나 이름으로 사들였다 결국 해당 공무원은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적발돼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검찰의 기소로 인해 재판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정작 충남도청은 해당 비리 공무원을 승진시키기까지 했다.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되자 충남도청은 승진은 검찰 기소 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변명했다. # 결국 해당 공무원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전현직 공무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들이 대거 적발되었다. 해당 문서로.

6.7. 보복행정

'턱스크 공무원' 제보했다가... 당진시 '보복행정' 논란
당진시 ‘보복행정’ 논란 일파만파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가 작정하면 자영업자도 완벽하게 털어버릴 수 있지만, 자영업 특성상 규모가 영세하여 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영세 자영업자는 언더독 포지션에 있어 여론의 언더독 효과를 톡톡히 받기 때문에, 대놓고 민원이나 고발이 들어오지 않는 한 공기관 입장에서 거의 개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건수가 없을 때뿐이지, 장기간의 임금체불 등으로 분노한 민원인이 분노 버프 잔뜩 받고 와서 '제대로 대응 안 해주면 손해를 보든 말든 변호사, 노무사 등을 끌고 오고, 국민신문고에 하루걸러 계속해서 민원 넣어버릴 것이다.' 식으로 날뛰기 시작하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빨리 민원을 처리해 주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일반인 입장에서 별거 아닌 것 같은 부서도 경우에 따라 막강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환경부 공무원들이 오염물질 재처리 문제로 사기업 직원들에게 갑질을 부리거나, 소방청 공무원들이 방재설비 하나로 사기업 직원들에게 갑질을 부리면 제조업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들은 지옥의 골머리를 앓게 된다. 문제는 이게 죄다 합법이라는 것에 있다. 앞서 인용된 당진시의 사례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인의 입장에서 사업장에 4번이나 단속을 나오는 것은 보복성 단속이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속의 근거가 불법은 아니며 공무원이 합법적으로 가지는 권한이므로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다. 물론 단속의 목적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라면 직권남용에 해당하여 불법이지만, 이것을 외부인인 일반인이 입증하는 것이 쉬울지는 독자의 상상에 맡긴다.[73][74] 이런 문제 때문에 민간에서 담당 주무관이 아무리 말단이어도 괜히 밉보여서 좋을 게 없다는 게 상식으로 통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슬픈 이야기이지만, 공무원이 보복행정으로 일반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라도 민원인은 스스로 발품과 비용을 들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억울함을 증명하는 방법 정도말곤 없다. 거기다가 일단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특정한 처분을 강제할 수 있는 효력이 존재하지만 행정소송의 경우 그 행정처분이 무효하다는 걸 확인해주거나, 행정처분을 취소해주는 정도가 전부이며 행정소송으로 취소된 처분에 대하여 다른 이유를 들어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도 현행법상 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공무원에게 밉보였다가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다.

6.8. 언론 관련

공무원들의 언론에 대한 문제점은 2가지이다. 언론에 대해 배타적으로 하며 취재를 거부하거나 언론을 가지고 언론플레이를 하느냐이다. 결국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득에 따라 언론의 감시를 피하거나 아예 언론과 유착하는 것이다.

전자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고 후자는 대다수의 공무원들과 달리 언론에 정보를 흘릴 수 있는 공무원들인 검사들이다.

전자의 사례
후자의 사례

6.9. 부작위

일처리를 유연하지 않게 처리하는 것과, 일처리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다. 당장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같은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 예를 들어서 알바를 했는데 사장에게 월급을 떼먹히는 경우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는데 분명히 사장의 일방적인 잘못임에도 담당 근로감독관이 일처리 진행을 늦추려고 하거나[75], 타 부서끼리 민원을 의미 없이 주고받아 민원인을 지치게 하거나, 심지어 고의적으로 민원 취하를 유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76] 이런 부분은 분명히 비판받을 수밖에 없고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다.

공무원 사회가 이렇게 경직적이고 부패하게 된 것에는 현행 감사체계의 영향이 적지 않다. 현행 감사체계는 성과보다는 과실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공정성을 위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문제는 너무 과실에 집중한 감사체계와, 단순 수치에만 의존하는 성과 평가 체계[77]가 지나칠 정도로 대민 업무 처리를 소극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소극행정). 일을 잘해도 공무원 자신에게 돌아오는 가시적인 이득이 없는데 순수하게 양심 봉사정신에 맡겨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일처리를 바라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애석하게도 현재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민원을 제기한 국민 스스로 공무원보다 더 해당 민원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공무원이 중간 중간 민원을 취하시키려고 유도할 때마다 그때그때 문제를 지적하고, 대민업무를 이어나가게 하거나, 변호사, 행정사, 법무사 등과 같이 행정, 법학 분야의 전문가를 고용하여 압박을 넣는 것뿐이다. 당연히 전문적 지식이 없는 민간인에게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고, 특히 누구보다도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 계층일수록 되레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78] 이른바 법의 사각지대와 비슷하다.

결국 2016년도 3월에 들어와서 소극행정 및 부작위만으로도 공무원을 파면할 수 있는 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위의 문단으로 이동할 것.

6.10. 인허가권+부작위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금품 수수 및 향응 비리는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있다. 대신 ‘행태규제’로 대표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무원의 갑질은 더욱 심해졌다고 지적한다. 법적 요건을 갖췄음에도 유권해석을 내세워 인허가를 반려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내리거나, 법에 없는 조건을 요구한 뒤 들어주지 않으면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식이다. 관련 법령과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대법원 판례조차 지자체 공무원의 유권해석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과거처럼 차라리 뇌물을 줘서라도 인허가를 받는 게 훨씬 편했다.'는 자조 섞인 얘기까지 나돌 정도다.

이 재량권과 꼰대, 통제받지 않는 지역 사회가 결합하면 9급 공무원들 역시 정치인들과 기업인들 앞에서 절대 갑이 된다. #

6.11. 항목이 있는 공무원/비판

7. 공무원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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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징

공통적으로 모든 일에 중립을 요구하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자기 부서에 일감이 들어오면 타 부서에 책임을 회피하는 방향의 일처리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8.1. 정치적 중립

국가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political neutrality)이 요구되기도 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의 행동규범으로서의 관점과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원칙으로서의 관점으로 나누어진다. 전자의 경우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의 특정 정당이나 당파의 이익에만 편중하거나 부당한 정치적 압력에 굴복함이 없이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반해, 후자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모든 인사관리에 있어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함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공무원, 법관(판사), 의관(의사), 경찰관, 소방관, 군인, 교도관 등은 모두 동일하게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나 그것을 규정한 법 조항은 모두 다르다.

따라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정당가입이 불가능하다.[79] 의제공무원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 예외로 정무직공무원, 국립대학교수[80] 등이 있다. 물론 국립초중고교사는 당연히 정당가입이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전원재판부 결정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으로 미국이나 유럽 등 타 국가들처럼 업무 외에는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업무기간 중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

후술할 철밥통 논란 역시 정치적 중립 때문에 직업공무원제(펜들턴법)로 규정된 것이다. 집권여당에 따라 그와 비슷한 사상이나 정치성향을 가진 공무원으로 물갈이된다고 해보자. 내지는 그 공무원들이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선거운동에 동원되거나 따르지 않는 경우 감사/징계받거나 한직만 전전한다고 해보자.

정치 활동 사실을 걸리게되면 양양 공무원 나무위키 중징계 사건처럼 중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

8.2. 경제적 중립

국가에 따라 공무원의 경제적 중립(economical neutrality)이 요구되기도 한다.

한 마디로 투잡 뛰지 말라는 소리다. 공무원은 청렴함을 가장 중시해야 되는 직업이니,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말라는 취지에서 채용되는 원칙이다. 물론 그렇다고 공무원 본봉과 추가수당이 매우 적어서는 안 되고[81] 어느 정도는 공무원 본봉과 추가수당을 챙겨줘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딴 마음을 품지 못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더욱 충성하며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다. 즉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적당히 먹고 살 만큼은 지급해줘야 한다.

물론 암암리에 투잡을 뛰는 공무원들도 있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나 투잡 뛴다!"라고 하지는 않는다. 당연히 이 짓거리 했다간 법적으로 짤리기 때문.[82] 이런 경우 주변 동료 공무원들에게 절대로 알리지 않고 자기 가족들만 알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 보통 편의점 및 PC방을 창업해 점주도 겸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평일에는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주말에는 점장으로 근무를 하는 등.

최근에는 기관장들의 허가가 있으면 공무원들도 부가적 수익활동이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수익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특히 현직 공무원들은 유튜버로 겸직할 때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 절대로 광고를 달아서는 안 된다. # 실제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유튜브 동영상들과 현직 공무원들이 만든 유튜브 동영상들은 모두 광고가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설사 허가를 받고 유튜브 동영상들에 광고가 나올 수 있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조직 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기업도 마찬가지.[83]

9. 선호도

구리 세공사가 되면 손가락이 악어처럼 변하고, 몸에서 물고기 똥 같은 냄새가 난다. 목수는 매일같이 야근해야 하지. 보석상은 밤새 허리를 구부리고 구슬을 꿰어야 하고, 이발사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데다 고객을 찾느라 항상 돌아다녀야 해.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은 흙투성이가 되고, 벽돌공은 오물을 만져야 한단다. (중략) 하지만 서기관 [84]만큼은 이런 괴로움이 없을 뿐더러 가난에 시달릴 일도 없지. 내가 좋은 서기관 학교를 알아봐 놨으니,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서기관이 되거라.
고대 이집트의[85] 서기관 두아게티가 아들 페피에게 쓴 ‘두아케티의 교훈’에서

공무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인기 있는 직종이다.

가난한 후진국이라도 국가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소양을 가진 사람을 뽑고 최소한의 소득은 보장해주는 경우가 많아 선호되며,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 막장 국가라면 대체적으로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묵인되기 때문에[86] 역시나 생활수준이 일반인 대비 높다.

부유한 선진국에서도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을 뿐이지 절대적인 경쟁률이 낮은 것은 아니다. 부강한 국가의 강력한 신분보장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현대뿐 아니라, 과거에도 공무원은 대체로 선호직이었다. 과거제가 발달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과거에 합격해 고위 공무원 자리에 앉는 것이 말 그대로 가문과 온 동네의 영광이었고, 역으로 양반 가문이면서 과거에 몇 대째 못 붙은 가문은 제대로 양반 대우를 못 받았다. 심지어 조선에서는 집안에 4대째 과거 급제자가 안 나오는 양반 가문은 양반 신분을 박탈당했다.[87] 이래서인지 한국 고전소설에서는 주인공이 항상 과거 장원으로 합격하는 걸 시작으로 한다.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당장 위의 고대 이집트 서기관이 쓴 글을 보자. 무려 4000년 전 세계 최초의 문명 중 하나에서도 공무원은 선호 직종이었다. 또한 스페인의 피카레스크 소설 중 하나인 "Lazarillo de Tormes"에는 주인공인 라자로가 "이 기나긴 고생 끝에 저는 관리가 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라는 대사를 하기도 한다. 1차 세계대전 이전 프랑스의 한 서적에서는 공무원에 집착하는 당대의 젊은이들을 비판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몇 년 후에는 공무원 선호가 사라졌다. 이유는 바로 대전쟁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전쟁만한 일대 사건으로 나라가 뒤집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을 현상이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선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혹은 치안이 불안정하거나 아예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하급 공무원은 굉장히 위험한 보직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투입되고, 적군에게 가장 먼저 보복당하는 직종은 현장에서 뛰는 하급 공무원들이기 때문이다. 가령 6.25 전쟁 당시 실전에 가장 먼저 투입되던 군인의 피해가 컸던 것은 물론이고,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등의 직군도 북한인민군의 인민재판에 있어 최우선 목표가 되어 갈려나갔다.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나라[88]는 건강한 사회구조가 아니다.(고학력자나 취업스펙이 과다한 사람들만 공무원을 해도 문제다.) 공무원이 되려는 이유는 딱 잘라 권력 또는 기본적인 소득보장과 생활보장이 가능한 것 때문인데, 공무원의 인기가 높다는 소리는 그 사회가 관료들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무원은 국가라는 시스템을 굴러가고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지, 직접적인 부가 가치를 창출해 나라의 성장 동력을 이끄는 직종은 아니다. 물론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을 위해 기여하는 간접적 역할을 하기도 하고, 전기/가스/상하수도/ 공교육 등 직접적 가치를 창출하는 직군도 있지만, 어쨌거나 규모에 비해서는 직접적 가치 창출에 크게 힘을 쓰지는 못한다.

다만 그렇다고 공무원을 희망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나라[89] 역시 건강한 사회구조가 아니다.(저학력자나 취업스펙이 부족한 사람들만 공무원을 해도 문제다.) 공무원은 엄연히 정부의 일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정치를 담당하는 교육부&외교부&행정안전부, 경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법률을 담당하는 법무부, 의료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사회 정의를 지키는 검찰&경찰&소방 등 정부의 기능은 거의 사회의 필수적인 기능들이며, 이태원 참사에서 보듯이 공무원을 똑똑한 사람이 하는지 아닌지에는 국민들의 생명이 달려 있기도 하다. 월급과 복지를 늘리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질 것이고 늘리지 않으면 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국민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런 중요한 일들을 이상한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면 국가가 위태해질 것은 뻔한 일이다.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이지만 공무원 희망 정도도 적당한 것이 제일 이상적이다.

9.1. 대한민국

19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공무원하면 일반적으로 행정고시, 현재의 5급 공채에 패스한 소위 '정식 관료'를 뜻하는 것이었다. 고시는 예나 지금이나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몰렸고, 그 위상도 대단했다.

다만 그 이하 공무원, 특히 9급 공무원은 흔히 '시(군)청/동사무소 서기' 라고 불리며 핫바리 취급을 받았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당시까지는 대졸자 수가 적고 경제도 호황이라 대학만 졸업하면 '공무원보다 질 좋은 일자리'를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1969년 기준으로 5년 경력 사기업 직장인의 월급은 11년 경력의 7급 공무원 월급보다 1.5배 많았다는 기사. 상황이 그렇다 보니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중~고졸들 내지는 대학 중퇴자 출신들이 말단 공무원(서기보)으로 많이 몰렸고, 학력만능주의[90]와 평생직장 개념[91]이 사회 보편적이었던 IMF 이전 시절에는 '말단 공무원=대졸 미만 저학력자'라고 사람들이 여기게 되었고,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박힌 것이다.

물론 그 옛날에도 공무원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IMF 이전에 공무원이 되기 쉬웠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었고,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과 별개로 농장이나 공장 등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근무 여건이 나았던 것은 마찬가지였다.[92] 게다가 알음알음 비리도 많았던 시절인지라 잘만 하면 뒷돈을 받을 수도 있었다.[93] 즉 2000년대 이전 하급 공무원들의 위상은 농민, 공장 노동자, 어중간한 자영업자보다는 괜찮았고, 일반 기업 회사원 수준은 안 되는 '평균 수준의 직장'이었다.

1984년도 지방공무원 평균 경쟁률은 42:1이었고, 대표적인 공무원 학원인 박문각도 72년도에 세워졌다. 그 시절에도 공무원 열풍은 눈에 띄지 않아서 그렇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다. 최근의 경쟁률과 비교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장으로 부각되면서 과거에는 공무원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고학력자들도 공무원 시험을 보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공무원 시험의 난이도도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해 응시생 절대다수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고, 흔히 명문대로 알려진 대학 출신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공부 습관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은 함부로 도전해서는 안 될 직종이 되었다.

하지만 2022년을 기점으로 5급 공채부터 9급 공채까지 인기가 점점 하락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업무 스트레스 대비 박봉이라는 점이 제일 크다. 경기 침체로 수 년 간 공무원들의 봉급은 인상률이 매우 낮은데, 코로나 시국에서 고통 부담 차원에서 더 이런 기조가 심해졌다. 조정훈 의원과 같이 봉급 삭감을 주장하는 국회의원까지 있다. 거기에 일반 국민들이 공무원 임금 상승에 부정적이라 파격적인 임금 인상도 기대하기 어렵다. 5급의 경우 현재 최고학벌 대학생들에게조차 인기가 줄어들었는데 세종시 근무라는 점이 크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로스쿨 CPA와 같이 고소득이 용이한 다른 전문직이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10월에는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경력도 인정받지 않고 합격 1년 후 네이버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는 일이 일어나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 이에 2025년도 시험부터는 아예 선택과목 시험을 폐지하여 5급 공채 지원자를 늘리고자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

그리고 특히 9급의 경우 그동안 고등학교 과목을 전공과목 대신 선택해서 응시할 수 있는 선택과목제가 폐지되어버리게 됨에 따라 고등학교 교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려는 수험생이 줄어든 것도 한 몫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마자 공무원으로 입사하는 경우는 적어도 고등학교 선택과목을 이용해 수험기간과 부담을 단축시키고 입사하려는 경우가 많았다.

단순히 '공무원 시험'의 인기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그만두는(의원면직)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 이건 특히 군무원이나 격오지 지방공무원들 사이에서 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9.2. 해외

미국의 경우 공무원이 별로 인기가 없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미국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탓에 인력난이 심해, 중소기업의 경우 제발 누구라도 좋으니 어서 빨리 우리 회사에 와서 근무를 해 달라고 통사정하며 취준생 전원을 합격시키는 회사도 있다. 임금 체계가 호봉제가 아닌 직무급제다 보니 말단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다. 한중일 등은 공공부문 임금체계가 호봉제라 말단 공무원이라 해도 시간이 지나면 준수한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미국은 우리로 치면 9급 공무원이 20~30대에 받는 연봉을 승진하지 못 하는 이상 평생 받아야 한다. 또 주 정부의 사정이 어려우면 순환휴직이나 해고될 수도 있다.[94] 이렇다 보니 1년에 1번씩 대규모 채용을 해도 경쟁률이 그리 높지 않다. 다만 이쪽은 허수가 거의 없다 보니, 실질 경쟁률 자체는 그리 낮지 않은 편. 또한 2008년 경제 위기 이후로는 공무원 선호가 다소 늘어났다고 한다.

유럽권 국가의 경우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다. 영국 프랑스의 공무원은 나이 제한도 있고 승진 못 하면 해고되어야 하는 근속정년이 존재한다. 반면 러시아 독일 등 기타 유럽 국가들은 '공무원=철밥통'이다. 특히 독일은 일본과 더불어 FM 효율주의자들이 득실거리는 인식과 다르게,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는 최악으로 악명 높다. 공무원 자체가 일반 사기업에 비해 돈을 많이 못 벌고 비전도 거의 없는데다가 공무원 조직 자체가 사기업의 조직보다도 훨씬 보수적인 관계로[95] 별로 선호하는 직업이 아니고, 때문에 최후의 보루로 공무원이 된 저학력자들 및 저체력자들이 매우 많은 편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직원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유럽 최고 수준의 관료층이 있다는 네덜란드는 정작 국민들의 공무원 선호도가 매우 약하다. 네덜란드는 일반 사기업 직원들에게는 조출 야근을 절대로 시키지 않지만 공무원들에 한해 조출 및 야근이 있기 때문이다.

공산권 국가들은 대체로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높은 편이다. 비록 봉급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가면 알음알음 뒷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은 경제 규모가 거대하고 창업이 용이해 기회가 많고, 공무원의 봉급 수준도 높지 않으므로[96] 인기가 조금 낮은 편이다. 물론 그렇다고 인기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2018년에는 국가공무원 경쟁률이 87:1을 찍었을 정도니 절대적으로 인기가 낮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쿠바는 공무원이 되어도 웬만큼 자리에 오르지 않은 이상 권력을 행사할 수 없고 자영업을 하는 것이 더 돈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인기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다. 인구가 60만 명 안팎인데 반해서 카지노 수는 인력을 채우고도 남을 지경인지라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무원이 되는 것보다 카지노 딜러가 되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 # 반대로 홍콩 특별행정구에서는 행정직 공무원 공채 시험 인기가 매우 높다.[97] 일단 인구가 600만 명이나 되고 카지노가 불법이며, 금융권을 제외한 다른 업종의 연봉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홍콩의 매우 높은 1인당 GDP는 금융권 초봉 한화 1억 3,000만원, 부동산 업종 초봉 한화 8,000만원으로 뻥튀기된 숫자이다. 그 외 직종의 대졸 초봉은 대략 2,400만원 정도 대한민국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홍콩 공무원은 최하급인 7급 공무원만 해도 한국 돈으로 연봉 3,300만원 정도 나오며 차관급으로 높아지면 1억원을 넘는다. 당연히 홍콩 공무원은 각종 복지혜택 또한 좋아서 공무원의 선호도가 중국 전체에서 가장 높다.

일본은 공무원이 과거에는 관존민비라는 부작용이 언급될 정도로 선호도가 현재보다 높았으나 최근에는 떨어졌는데, 인구 감소와 높아진 고용율도 있지만, 가장 큰 결정적인 원인은 1990년대에 생긴 나이 제한과 2016년 아베 신조의 주도로 덜 내고 더 받는 시스템인 공무원 연금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본은 공무원 연금이 전면 폐지돼 국민 연금에 통합됐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모리토모 학원 공문서 위조 발각 사건과 전 재무성 사무차관의 기자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일본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서 그렇다. # # 특히 일본은 공무원 연금이 1996년 파산(적립금 마이너스)했다. 그래서 1997년부터는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까지 주고 있었는데 이로 인한 불만이 엄청나게 많았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까지 주는데 공무원 연금까지 왜 세금으로 또 주냐는 반발 여론을 타고 아베 신조 2016년에 공무원 연금을 폐지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 공무원 시험에 나이 제한이 있기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많은 인원이 몰리는 1급 일반직 공무원(한국의 9급 공무원) 응시 자격을 졸업 후 2년 이내, 대졸은 30세 미만, 일반인은 40세 미만으로 제한했다. # 공무원 관련 제도는 한일이 비슷하지만, 일본 자체가 직업에 대한 인식과 대우의 격차가 동북아시아에서 비교적 낮은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의 전성기 수준으로는 공무원이 인기가 있던 적이 없으며, 유사한 경제 위기인 일본의 80년대 버블 붕괴 시기 이후와 한국의 IMF 위기 이후의 공무원에 대한 인식, 비슷한 양상의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한국과 일본이 다르다. # #

10. 공무원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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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들은 절대 잘리지 않는 철밥통이다.
    • 대다수를 차지하는 7~9급 출신 공무원들의 경우 본인이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철밥통이 맞다. 공무원의 신분은 법적으로 보장되며, 판결이 아닌 사유로 해임&파면되지 않기 때문이다. 5급 출신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철밥통이 맞지만 대기업 임직원들과 동일하게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유능하면 계속 공직에 남을 수 있지만 무능하면 공직을 떠나야 되는 불문율(후배가 먼저 승진하면 승진 못한 선배가 사직하는 기수제 문화)이 있기 때문에 철밥통은 아니다.[98] 철밥통이 아닌 경우는 1급 공무원 이상인 사람들인데 이들은 정권의 뜻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고,[99] 3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은 하위 0.4%의 실적(그나마도 사고를 친 케이스가 과반이다.)을 받으면 잘릴 수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 직원은 정보기관의 특성상 말 한 마디 잘못해도 잘릴 수 있다.
    • 물론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동으로 파면되며, 여기에는 집행유예도 포함된다.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소리는 직무 수행 능력 관련해서 짤리지 않는다는 소리지,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도 끌어안고 간다는 소리가 아니다. 오히려 뇌물수수, 직무유기, 성범죄, 음주운전, 흡연운전 등 공무원에게만 해당하거나 공무원에게 가중처벌 되는 범죄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보자면 일반인의 경우 상습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이라도 나오지 않는 한 음주운전으로 겪는 불이익이 적거나 없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음주운전을 했다가 걸려서 징계를 먹을 경우 승진 자체가 매우 어려워지며 특히 운전직은 무조건 잘린다. 기소유예 문서에 나오듯이 일반인에게는 무죄나 다름없는 조치에도 공무원은 추가 징계를 받는다.
    • 2012~2015 국가공무원 63만여 명 중 4년간 해임, 파면 등 공무원 신분 박탈을 하는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950명이었다. 즉 1년에 250여 명이 징계로 잘린다. 하지만 연간 4천여 명이 명예퇴직, 징계 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의원면직을 하는데, 이 중에는 권고사직, 한직 발령 등으로 자존심을 깎인 뒤 의원면직하는 경우도 있다.
    • 현재 신자유주의적 인사관리 기법(NPM)이 공공영역으로도 확대되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더욱 더 어려워지고 그에 따른 실업률이 늘어나는 관계로 공무원도 예전과 달리 철밥통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 공직의 경우 기존 호봉제를 폐지하고 고위직부터 고위공무원단 제도라 하여 일반 사기업처럼 직무급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직무급제를 도입하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직렬은 일반행정직 공무원이다.[100] 공무원 근로 시 감사의 기준이 대기업 수준으로 더욱 까다로워져 공직생활이 예년에 비해 매우 힘들고 괴로울 수도 있다. 더불어 공무원 채용 시에도 철밥통인 정규직보다는 非철밥통인 비정규직(임기제 계약직, 공무직 등) 위주로 뽑을 가능성도 높다.[101]
    • 어떻게 보면 당연하면서도 억울한 일일 수는 있겠지만 공무원의 경우 자신이 아닌 부하직원 등 주변 사람이 잘못해 자신까지 인사고과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실무자 입장에선 나만 열심히 잘하면 되지라는 게 통할 수 있어도 중간직에서 다른 사람을 지도하거나 감독하는 입장에선 부하직원이 내 지시에 따르고 공사 간 사고 없이 성실히 회사생활을 하는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 위의 성과평가나 역량평가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고 역량평가의 평가내용 대부분은 직장 내 리더십과 조직통솔력을 평가하거나, 부처간의 협상이나 합의를 이끌어내는가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성과평가 역시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는 건 중간관리자지만 그들이 평가받는 성과 자체는 실무자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관리자는 실무자가 성과를 효율적으로 잘 내고 있는가를 평가하거나 더 성과를 내도록 독려해야 한다.바꿔 얘기하면 부하 직원을 더 쥐어짜고 갈구란 소리다.
  • 공무원들은 조출 야근을 하지 않으며, 한다 하더라도 수당을 많이 받는다.
    • 주 5일제 및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주 5일제 및 주 52시간제 근로를 보장받지만, 공무원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 5일제 및 주 52시간제가 없다. 사실 공무원들도 주 52시간 비슷한 월 57시간 초과근무 제한이 있기는 한데, 57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57시간이 넘어가면 수당을 안 준다는 뜻이다. 게다가 공무원들은 재난 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무조건 출근해서 비상 대기해야 하므로, 57시간 넘게 근무할 일이 많다. 칼출근&칼퇴근의 환상 때문에 공무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나, 공무원의 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공무원 준비를 포기하고 사기업을 준비해서 사기업으로 입직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을 정도. 일례로 공무원의 경쟁률은 9급의 경우 2011년 정점을 찍고, 인구 감소 등으로 완만한 경쟁률의 하락세를 보였다가 2018년 이후로 공무원의 추악한 현실들,[102] 여러 젊은 세대의 성향과 맞지 않는 조직 문화,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 민간 부문의 처우 개선 노력 등이 드러나게 되자 인구 감소 속도 이상으로 경쟁률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103] # 7급도 비슷하고, 5급의 경우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공무원 대량채용으로 인해 2021년 잠깐 늘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공무원 소량채용으로 인해 2022년부터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 #[104] 이유는 위와 같은 이야기들이 언론이나 새로운 인터넷 커뮤니티에 등장하며 어려운 공무원 시험 대신 차라리 비슷한 노력으로 갈 수 있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괜찮은 직장을 가고자 하는 경우가 늘어났으며 이건 사기업의 급여 수준이나, 사내복지가 공무원의 그것보다 좋아진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당장 알바만 해도 구하는 자영업자는 늘어난데 반해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아예 사람 구하길 포기하고 문을 닫는 업체도 생겨나는 상황이다. 게다가 자신이 잘하는 직무분야에 따라선 공무원의 경우보다 사기업에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급여나 복지를 받는 경우도 많다.
    • 일단 시간제한에 걸리기 전까지는 정직하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맞는데, 그게 수당을 많이 준다는 소리는 물론 아니다. 2022년 기준 9급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 수당은 1시간당 9032원으로, 최저임금(9160원)보다 낮다. 10시 이후 야간수당은 여기에 3011원이 추가되는데, 이 경우 1시간당 12043원으로 야간근무 최저임금인 13740원보다 많이 낮아진다. 그리고 워라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굳이 초과 수당을 받기 위해 자기 시간을 버리며 야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또 한 기사에 의하면 공무원이 받는 수당의 종류가 280여개란 말도 있으나 이 역시도 어폐가 있다. 공무원은 저 수당들 중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수당 두 세개만 받고 이마저도 그래야 봉급의 50%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공무원은 일을 잘 해도 그만, 못 해도 그만이다.
    • 과거에는 확실히 공무원이 일을 잘 해도 그만이고 못 해도 그만이었다. 그러나 경제 불황이 심화되면서 취업난이 가속되자 상위권 취준생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리기 시작했고, 그만큼 공무원 조직 내부의 경쟁도 심화되었다. 그 결과 공무원들도 성과급 및 상여금을 차등제로 받고 있으며, 승진 또한 일정 수준 이상부터는 직무 평가를 본다. 그래서 승진과 성과급 및 상여금을 원한다면 그만큼 본인이 피눈물을 흘리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민간에서도 보는 눈이 너무 많아 옛날처럼 꾀를 부리며 일 안 하고 봉급만 타 가는 짓거리는 절대로 못 한다. 공직에서조차 호봉제를 철폐하고 직무급제로 도입하자는 여론이 강력한 이 시점에서 "잘 하지도 말고 못 하지도 말고 적당히만 하자!"는 의견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물론 일을 못 한다고 절대로 자를 수는 없으니, 대충 일 하면서 월급이나 타 먹는 것도 가능은 하다. 당연히 이 경우에는 승진, 성과급, 상여금 등은 모두 포기하게 되고, 부서에서도 왕따 신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월급루팡들은 당연히 주변에 열심히 자기 일을 수행해내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여 직장 내 분위기를 망치고 사기를 떨어트리는 데다 이들이 자기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전가되는 업무를 남은 직원들이 부담하거나 이들의 후임자가 이들 때문에 유탄 맞고 고생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 사실 공무원의 업무 상당수는 국민 및 민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단순히 일을 못하는 걸 떠나 제대로 규정이나 사례를 찾아보지 않고 대충대충 설렁설렁 일처리를 하다 국민이나 민원인에게 피해가 갈 경우에 그들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 특히 최근에는 과거보다 교육수준과 지적수준이 향상된데다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무료 법률 자문 창구가 많아진 추세여서 정말 작정하고 파면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담당공무원이 제대로 깨지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감사원, 인권위, 권익위 등으로의 제보 역시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민원인과 국민에게 더 조심해서 행동해야 한다. 공무원이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경우는 위법사항이 일체 없이 법대로 집행하는 경우에나 가능하다. 진짜 악성민원은 없는 트집까지 잡아서라도 민원인을 괴롭히는데 여러분이 제대로 규정이나 사례 안 보고 일한 거 하나를 못 찾고 가만히 있겠는가. 그러므로 특히 공무원은 성과보다 국민이나 민원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 많이, 더 정확히 공부하고 확인해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 공무원들은 똥군기가 없다.
    • 공무원은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폐쇄적인 조직이고, 이런 조직에 똥군기가 없을 리 없다. 오히려 계급이 높은 가해자를 보호하고 계급 낮은 피해자를 내치기도 한다. 물론 가해자와 피해자 둘 다 자를 수 없으니, 보통 가해자는 도시 소재 대기관 요직에서 승승장구해서 잘 나가고 피해자는 시골 소재 소기관 한직에만 전전하다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무요원들이 공무원들의 갑질에 고통을 받았다던가, 반대로 공무원들이 도시 지역 대기업 오너 일가 재벌들 및 시골 지역 유지들에게 갑질을 당한다던가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절대 갑질이 없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물론 과거에 비하면 온갖 악습과 부조리가 사라지기는 했다. 다만 정부기관은 사기업에 비해 훨씬 보수적인 조직문화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런 조직에서 유지되고 있는 부조리는 여전히 상상을 초월한다. 신입 공무원들에게 군대 이등병보다도 엄격한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도 흔하고, 5급 엘리트 출신들이 많은 대기관일 경우 더욱 그렇다. 이등병의 경우 수틀리면 마음의 편지 군인권센터 고발 후 타 부대로 전출을 갈 수라도 있지만, 공무원 중에서 특히 지방직 공무원은 기껏해야 부서를 옮기는 정도인데 어차피 지역은 같으므로 그 부서에조차 소문이 퍼져 고생하게 된다.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출 시 아예 지역이 바뀌는 경우가 많으므로 좀 낫다. 후술할 이야기처럼 사기업보다 실적 압박이 덜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장문화가 좋을 것이란 생각은 착각이다. 오히려 못했음 못했거나 별 차이 없었음 없었지. 공무원은 특히 의전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라도 똥군기를 잡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장차관님 모시고 행사하거나, 공식 브리핑 같은 걸 하는데 의전 실수로 사고가 나거나 돌발상황이 발생한다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공무원들은 시험성적(필기시험, 실기시험 등) 이외의 것을 따지지 않는다.
    • 일반적인 7~9급 공무원들에게는 맞는 말이다. 특히 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고졸인 흙수저이건 대졸인 금수저이건 아무런 차별도 없다. 다만 5급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야기가 좀 다르다. 본인이 집안( 금수저 출신), 학벌( 명문대 졸업), 병역( 장교 전역) 등이 갖춰지지 않으면 승진이 늦어지는 등 비공식적으로 불이익이 주어지곤 한다. 예를 들어, 前 대통령 노무현은 단지 고졸 출신이라는 이유로 타 명문대 출신 판사들, 특히 고려대 법대 출신인 홍준표와 서울대 법대 출신인 우병우에게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다. 홍준표는 자기가 노무현을 괴롭혔다고 밝힌 바 있고, 우병우는 아예 대놓고 노무현을 심하게 무시했으며 법조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정도다.[105] 前 기획재정부장관이자 現 경기도지사인 김동연도 과거 기획재정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을 때 서경대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울대를 졸업한 타 기획재정부 동료 공무원들에게 엄청난 수모를 당했다. 그리고 차별이 없다는 7~9급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국가직이라면 집안의 능력과 학벌(대학교) 등으로, 지방직이라면 출신 지역과 학벌(중·고등학교) 등으로 차별하는 곳이 아직 있다고 한다. 승진이나 연수의 면을 고려하면 非고시 차별 등의 문제도 거론되기도 한다.
  • 공무원이 되면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고, 어디 가서 무시당할 일이 없다.
    • 1960~1970년대에는 관(官) 우위의 문화 때문에 현재의 9급 공무원 정도에 해당하는 '면(面)서기'도 동네 사람에게 '한없는 존경과 듬직함'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다. 비록 '면(面)서기라도 해 먹으려면 글 배워야 한다.'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무시는 안 받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긴 했지만 말이다. 이런 시대에는 현대 기준의 저학력이라도 당대에는 아주 낮지도 않았다. 그런데 같은 증언에서 2000년대에도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증언이 등장한다. #
    • "공무원은 '게을러 빠진 세금 도둑'이다."라고 생각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국민들이 훨씬 많은 실정이다. 애초에 공무원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이지,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는 직업이 아니다. 물론 일부 불량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갑질을 하는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는 군사정권인 1960~1990년대에나 가능했던 일일 뿐이다. 2010년대 이후로 그런 짓을 하면 바로 뉴스와 SNS에서 조리돌림 당하고 민원 폭탄을 맞은 뒤 징계까지 받을 것이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공무원은 특정 범죄의 경우 일반인이라면 큰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오히려 가중처벌 되는 경우가 많다.
    • 물론 공무원이 된다고 해서 연애 결혼이 무조건 쉬워진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다. 이성에게 호감을 사는 요소 중에는 물론 직업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매력 없이 직업만 가지고 호감을 사려면 흔히 말하는 사짜 전문직 정도는 되어야지, 7급 공무원 정도로는 택도 없다. 고위 관료에 해당하는 5급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기 때문에 직업 네임밸류만으로는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106] 따라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크게 의존을 하지 말고,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하면서 매력 자산을 갈고 닦는 편이 나을 것이다. 물론 공무원들의 연애와 결혼과 출산율은 동년배 일반 회사원들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다.[107] 공무원은 안정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직업이므로 아무래도 연애와 결혼을 위해 고민해야 할 사항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도 평균보다 나은 편이라는 것이지, 모든 공무원들이 쉽게 이성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도 해서 자녀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 작금의 위와 같은 공무원의 사회적 위상, 이미지에 더해 무사안일, 보신주의, 권위주의의 공무원이 이미지가 겹쳐 공무원과 행정행위에 대한 반발심리도 만만치 않게 늘어났다. 쉽게 말해 니가 아직도 옛날 공무원인 줄 아냐,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로 바뀐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버리고 겸손함과 친절함으로 민원 응대를 하는 것이 좋다. 일단 공무원과 공조직의 첫 역할은 대민봉사와 국민복리 증대이고 그 소임을 다해야 공무원으로서의 대접과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공무원들은 모두 자신이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공무원이 되라고 추천한다.
    • 자신이 공무원인 것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라면 만족감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자랑스러움까지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 도리어 공노비라는 자조적인 표현도 있다. 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는 보통 공무원 부모가 자녀에게 추천하는 것이고[108], 공무원 자녀들은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사기업의 취업 등이 어려워 보인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별 스펙 없어도 시험만 잘 보면 할 수 있는 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자랑스러운 직업이라 남들에게 추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 모든 공무원들은 정년까지 근무하며 은퇴 이후에도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 인사혁신처 통계에 의하면, 2017년도에 퇴직한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42.5%만 정년퇴직으로 은퇴했다.
    • 한국교육개발원의 유초중등통계를 보면, 2017년에 퇴직한 초중고 교원 중 32%만 정년퇴직이고, 43%는 명예퇴직, 24%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퇴직이다. 단 고등통계를 보면 대학 교원 중 48%가 정년퇴직이고 35%는 명예퇴직, 17%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퇴직이다. 초중고 교사와 달리 대학 교수는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는 보통 30대 초반에 임용고시만 합격하면 언제든지 정규직 교사가 되는 것과 달리 정규직 교수는 50대 초반에 되는 경우가 태반인지라 그 전에 부교수와 조교수 등 정교수를 보좌하는 직업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교사는 정년이 62세지만 교수는 정년이 65세인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
    • 이 때문에 공무원도 노후 대비를 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에도 오히려 일을 해야 된다. 옛날에는 연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는 일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연금 개혁이 2번이나 이뤄진 탓에 은퇴 이후에도 궁핍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어졌다.
    • 대다수의 공무원의 경우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담대 원금과 이자 갚아나가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만일 정년까지 이걸 못갚은 상태에서 정년 후에 아무런 소득까지 없다면 고스란히 빚쟁이 신세가 된다. 직장을 다니는 동안엔 직장 때문에라도 은행에서도 믿고 기다려줬을 뿐인 거지 직장이 없는한 당신은 얄짤없는 (예비)신용불량자 즈음에 불과하다. 공무원 중에서도 특히 심하게 빚을 진 경우엔 공무원연금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극단적인 경우까지 나오고 있다.
    • 공무원 중에서도 출세가 약속된 5급 사무관, 이른바 고시 출신 공무원들이 기껏 몇 년씩 공부해서 어렵게 공무원이 되어놓고 금방 퇴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살인적인 수준의 고강도 업무, 승진 정체로 인한 승진의 어려움, 대기업 현직자들과 비교해서 낮은 수준의 봉급 등으로 인한 불만이 가중되는 것이다. 현재 다른 직급들의 조기 퇴사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심할 경우 1년 미만 근무 공무원 조기 퇴사율이 20%에 육박할 정도.
    • 현직의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이, 공무원이 퇴직하고 적립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60세 퇴직 후 5년 뒤인 65세부터이다. 저 5년 동안의 공백은 아르바이트를 하든 모아둔 돈으로 버티든 해서 견뎌야 한다. 정년보다 일찍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라면 더 시간이 길 것이다.
  • 2급 이하 공무원들의 신분보장, 정년보장 제도[109]는 공무 수행에 있어 백해무익한 것이며, 그들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 국민적 합의 없이 멋대로 만든 악법이다.
    •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것인데, 이는 공공 조직의 존속은 국가 체제의 유지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한 나라의 상태가 어지간히 막장이라도, 공공 조직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국가의 존속을 위한 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면 국가 자체는 유지될 수 있다. 당장 국가 전체가 헬게이트였던 한국전쟁 당시 나라 망하기 직전인 낙동강 전선에서조차 끝까지 유지된 게 바로 군대와 최소한의 공공 조직이었다. 고대 시대 중국 한나라 말기에도 이각 곽사의 횡포를 못 견뎌 중국 전토를 싸돌아다니며 유랑 생활을 하던 헌제와 대신들은 구사일생으로 다행히 조조를 만났고 조조는 이들에게 봉급을 줘 가면서까지 어떻게든 공공 조직을 유지시켜줬고,[110] 현대 시대 남베트남 북베트남에 의해 멸망을 당하는 그날까지 공공 조직은 존속했다.
    • 반면에, 공공 조직의 비효율성, 고비용성을 이유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완화하거나 공공 조직을 축소한 국가는 싱가포르 공무원 외에는 역효과를 맞이했다. 소련 붕괴 직후 들어선 러시아는 재정 부족을 들어 공무원에 대한 정리해고를 통한 정원 감축과 정년 보장을 폐지한 바 있다. 그 결과 공무원들은 자신이 가진 권한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기게 되어 부정부패가 전사회적으로 만연하게 되었다. 또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도 60~70년대 공공 조직 개혁의 명목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 노후보장을 폐지하고 처우를 낮추었는데, 불과 10년도 지나지 않아 지방행정조직은 지역의 유력자들에 의해 장악되고, 부정부패와 치안공백 현상이 일어났다. 또한 과거 조선시대에는 조정 자체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의 실무를 담당하던 아전들은 토지나 녹봉을 일절 지급받지 못했고 심지어는 자비로 업무를 처리하기도 했다. 그렇다 보니 이들은 먹고살기 위해서라도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렀다. 한국사를 공부했다면 잘 알겠지만 조선 후기가 되어 과거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세도가에게 잘보여야 수령이 되면서부터는 세도가에게 상납할 돈 때문에라도 백성들을 쥐어짜는 비극까지 이어지게 된다. 무항산 무항심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공무원도 직업이지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당연히 직역에 따라 받을 봉급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봉급이 안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엔 부정부패의 방법으로 충족되지 못한 부분을 충족시키려 할 것이다.
    • 위와 같은 사례와 이유로 인해 고도의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미국에서도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일정한 처우보장은 칼같이 지키고 있으며, 유럽 역시 공무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처우 보장을 하고 있다. 한국의 공무원 철밥통도 이런 이유에서 보장되는 것이다. 물론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처럼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완화하고 조직을 축소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보수를 제공하고 있다.
  • 공무원은 일반 사기업 직원들에 비해 박봉이다.
    •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대기업보다는 확실히 박봉이지만, 중소기업보다 박봉이라는 건 틀렸다. 9급 일행직 군필자[111]의 경우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하면 초봉이 세전 3000만원까지도 올라간다. 초과근무가 많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직업군인, 교도관 같은 경우는 4000만원을 넘기도 한다. 중소기업의 대졸 사원 신입 초봉이 3000만원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감안하면 확실히 높은 수치다. 또한 호봉이 쌓이면서 꼬박꼬박 임금도 올라가는 공무원의 특성상, 50대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의 연봉은 7000만원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물론 조출, 야근, 주말출근 없이 워라밸을 보장받으면서 이런 초봉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에서 언급된 초봉 4000만원도, 각종 초과수당과 위험수당으로 나오는 금액이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다. 거기다 어디까지나 이 연봉은 세전 연봉이지 세후로 따지면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비슷한 경우도 많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일반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기여금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각종 비리를 저질러 초호화 아파트에서 거주한다든지 외제차를 굴리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지금은 그런 짓을 하기 힘들고, 걸리면 즉각 중징계를 받는다.[112] 이렇다보니 일반적인 7~9급 공무원들은 하우스 푸어 카 푸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은퇴 직전인 50대 중반이 되어야 본인 명의로 집을 사고 본인 명의로 차를 사는 경우도 제법 많다.[113] 내지는 숨만 쉬고 돈을 벌어 대출을 모두 갚고 진짜 내 집, 내 차로 만들어버리던가.

  • 공무원은 사무실에서 추울 때 히터 쐬고 더울 때 에어컨 쐬면서 컴퓨터나 만지는 화이트칼라 계열 직업이고, 블루칼라 계열 일들은 죄다 비정규직이나 공익에게 시킬 수 있다.
    • 읍면동사무소 같은 데서 등본이나 떼며 한가롭게 근무하는 것을 보고 공무원은 죄다 화이트칼라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레드칼라이면서 실질적으로 블루칼라+화이트칼라인 종합직이다.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 하기 싫다고 뻗대면 왕따나 되지 않으면 다행이고, 함부로 비정규직이나 공익에게 일을 떠넘기다가는 바로 민원이 들어올 것이다.
    • 그런데도 이런 인식이 생긴 건, 국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기관이 읍면동사무소 민원대라서 그렇다. 공무원의 주요 업무가 이뤄지는 곳은 정부청사, 도청, 시청 등인데, 이런 곳들은 1층 민원대(그 민원대조차 1과, 2과, 3과, 4과, 5과 등으로 나뉜다.)를 제외하면 평범한 시민이 갈 일이 별로 없을뿐더러, 있더라도 미리 예약하고 보안대를 통과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사실 읍면동사무소도 깊게 파고들면 각종 진상들을 상대하거나 지역 행사에 동원되는 등 마냥 편한 건 아니다. 히터와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을 많이 접하는 민원대라면 냉난방을 철저히 잘 해 준다. 대신 악성민원에 시달린다. 국민들이 잘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는 여전히 한겨울에 열풍기 하나 끌어안고 한여름에 선풍기 하나 끌어안고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을 볼 수 있다. 히터와 에어컨이 당연히 있기는 하지만 절대로 틀어주지 않는다. 그냥 장식용인 셈.[114]
      • 또한 공공기관은 실내 권장온도 준수 정책의 최우선 적용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틀고 싶어도 정부시책상 일정 온도 한도에서 틀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
  • 공무원은 스트레스가 없다.
    • 스트레스 없는 직장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남들에게 돈을 받아 가며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 사실 육체적인 스트레스나 근무 난이도는 확실히 공기관이 사기업에 비해 적은 편이다. 그러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인 직장 외 민원 스트레스, 직장 내 인간관계 스트레스는 공무원도 만만치 않다. 아니 때로는 사기업보다 훨씬 더 심하다! [115] 일상적인 민원만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극단적인 경우 한 사람이 수 백 건의 민원 폭탄은 물론 욕설과 협박까지 하기도 한다.[116] 그런데도 일선 공무원으로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으며, 그 사람이 어떤 억지를 부리던 간에 그냥 죄송하다고 빌어야 한다. 악성민원으로 악명 높은 사회복지사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느 시군구청 사복직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칼침을 맞아서 병원에 실려 갔다더라.' 하는 식의 괴담이 공공연히 떠돌기도 하고, 실제로 그게 단순 괴담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폭행 수준의 유형력이 있는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할 수 있긴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최근엔 많아지긴 했는데 그 때 뿐이고 효과가 썩 좋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오히려 감히 니가 날 공집방으로 고소해 하고서 앙갚음을 하는 정신나간 경우도 있다!!! 그렇다보니 민원 업무 관련 부서 내지는 민원이 들어올 소지가 많은 공공지원금 관련 업무나 인허가 업무는 공무원들에게 공공연한 기피 대상이고, 주로 짬 낮은 신규들이 배치된다. 그러고도 못 버텨서 민원 스트레스로 정신병을 얻고 휴직을 내는 공무원도 부지기수다. 직장 관계 스트레스는 한 마디로 줄이자면, 나도 안 짤리는데 저 새끼도 안 짤린다로 요약할 수 있다. 사기업은 극단적으로는 때려치우고 경력직으로 이직을 노려볼 수 있지만, 공무원은 그게 어려운 직종이다.[117]
    • 2020~2021년에는 공무원의 자살 산재율이 민간의 2~2.5배라는 주장도 있었다. # 고되다는 인식이 있는 2017년 소방공무원이 민간인보다 자살율이 1.21배 높다고도 하는데, #[118] 다른 공무원 직렬들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도 있다.
    • 그런데도 공무원의 업무 스트레스가 무시당하는 이유는, 일종의 문화지체적인 요인이 있다. 민주화가 되고 권력이 시장으로 옮겨가며 공무원의 진정한 직업적 가치, 처우 등이 과거와 달라졌는데 위와 같은 고정관념은 박봉 문제를 제외하면 대체로 과거의 공무원에 비교적 가까운 것이다.[119] 이런 새로운 시대상에 맞춘 공무원의 현실 등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적었기에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조차 이런 스트레스를 모르고 입직하는 경우도 많았다.[120] 이들은 일부의 비아냥과 달리 알고 입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당장 윗 문단에서 언급했다시피 공무원의 현실적인 장단점보다는 직업 자체의 이름값에 근거한 판단 등 '환상'에 기반한 정보가 과거에 만연했다. 민간에서도 최근에도 이런 환상에 기반한 정보가 남아 있어 급여 명세서 같은 것을 보여줘도 과거의 정보나 이런 과거의 관념에 사로잡힌 공무원을 떠올리며 그런 하소연 자체를 아예 거짓말이라고 여기는 경우마저 일부 있다. 그리고 사실 내가 받는 돈이나 내가 겪는 고생 아님 별 관심이 없다. 아무리 공무원이 박봉 받고 고생을 한들 나만할까. 젊은 공무원이 부모세대[121]가 공무원 나름대로의 고충을 잘 모른다는 평가를 내리는 경우도 많다. 언론이 자극적인 기사로 민간부문 종사자와 공무원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시각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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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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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무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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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직위해제

공무원에게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위를 해제할 뿐만 아니라 인사와 보수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단순히 직책만 해임하는 보직해제나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을 중지시키는 대기발령과는 다르다. 직위해제를 받으면 6개월간 감봉 처분을 받는데 봉급의 8할만 받는다. 6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 할 경우 퇴직으로 처리된다.

12.2. 직권면직

공무원 임용권자가 직권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르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인원초과)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그렇게까지 흔한 일은 아니지만, 무능함이나 비리를 이유로 직권면직을 한 사례는 많다. 무능, 비리.

하지만 무능이나 비리 외의 이유로는 직권면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2015두45113 (대법원 소송)가 있다. 원고는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입었다가 직권면직 당한 소방공무원이다. 대법원은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할 경우 소방공무원의 업무 중 내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인력현황 상 내근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다행히 복직되었다.

13. 휴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명령을 내릴 수도 있으나(직권휴직),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청원휴직). 자세한 것은 복리후생 항목으로. 휴직 기간이라고 해도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는 만큼 재직자와 각종 법률이나 규정은 똑같이 적용된다.
  • 직권휴직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해야 할 때.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은 병역을 수행해야 되는데, 장교로 복무하든 부사관으로 복무하든 병으로 복무하든 모두 해당된다. 물론 전역하고 공무원에 입직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122]
    • 기타 법률상의 의무수행을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될 때.
    •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휴양을 요할 때.
  • 청원휴직
    • 육아 휴직: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휴직.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한 명당 남녀 불문 3년, 단 육아 휴직 급여는 1년만 지급한다.
    • 국외 유학을 허가받았을 때.
    • 외국계 기관, 외국계 기업, 국제기구, 국내외 대학 / 국가기관 / 연구기관 / 민간기업 등에 채용되는 것을 허가받았을 때.
    • 교육기관, 연수기관 등에 연수하는 것을 허가받았을 때.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간호: 재직기간 합산하여 3년만 사용 가능.
    •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질병휴직 등

13.1. 민간근무휴직제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공무원들은 민간근무휴직제를 통해서 정부기관과 대기업 겸직이 가능하다. 정부기관과 대기업이 서로 협력을 해서 나라 발전에 온 힘을 쏟는 그런 과정이다. 정치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을 매우 잘 살려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제도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삼성그룹, 현대그룹,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 등 최고급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지고 있다. 공무원들이 대기업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이다. 생산직으로 가든 사무직으로 가든 그건 개인의 자유다. 다만 고졸 공무원일수록 생산직으로 배치될 확률이 매우 높고, 대졸 공무원일수록 사무직으로 배치될 확률이 매우 높다. 개인의 자유라 하지만 학벌을 전혀 안 따지는 정부기관과 다르게 학벌을 많이 따지는 관행이 대기업에는 아직도 남아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대기업 마음대로다.

다만 민간근무휴직제 제도가 워낙 선발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괜히 대기업에서 공무원들을 아무나 함부로 자기네 회사에 투잡을 뛰게 하는 게 아니다. 최고급 스펙을 가졌으며 일도 매우 잘 하는 엘리트 공무원들만 뽑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후 부작용들도 드러나면서 해당 제도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민관유착이 심각해졌다. #

14. 공무원 생활 팁

공무원은 정말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안 짤리는 직업이고, 민간에 비해 계량적 성과를 측정하기가 어려우니 아무래도 능력보다는 인간성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일을 엄청나게 잘 해서 성과를 많이 올린다면 사교성이 좀 부족한 것을 커버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일을 좀 못 해도 인격과 처세술로 배려를 받는 경우도 많다.[123] 왜냐하면 공무원 자체가 일반 사기업들처럼 수익을 창출하여 영리 활동을 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명하복을 매우 중요시하는 문화가 강력한 공무원 세계에서는 상사들이 시키는 잡일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편이 좋다. 국가직이야 어차피 최소 5년 단위로 부서와 지역이 바뀌므로 안 한다고 크게 불이익이 오지는 않지만, 지방직의 경우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상사와 사실상 평생 볼 사이다. 자유주의&개인주의적 성향이 매우 강한 1980년대 후반생&1990년대생부터는 불합리를 참지 못하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는데, 높은 확률로 찍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본인에게는 이득이 될 게 전혀 없는 행동이다.[124][125] 뭐 내일 모레 나갈 자리 받아 두고 하는 거라면 아무런 문제 없겠다만. 아니면 그냥 정년까지 다니는 것에 의의를 두고 개썅마이웨이로 사는 사람도 있다. 개중에는 사람 봐가면서 조직에서 잘 나가는 상급자나 선배에겐 아부하는 반면 만만하거나 사내정치와 인사에 밀린 사람들만 골라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까지 있는데 당신의 선후배들과 상사들은 다 알고 있다. 절대 하지 마라. 애초에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전술한 대로 공무원은 종신고용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대개는 정년까지 근무할 것을 염두에 두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조직 내 세대 갈등이 심하게 벌어지기도 하며 상호 간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구성원 상호 간의 존중과 이해가 필요하다. 또 무조건 내가 직급이 높거나, 입사연차(기수)가 앞서거나 나이가 많다는 점을 들어 상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행동 역시 지양할 필요가 있다.[126] 특히 연배나 기수, 관심사나 성격 등이 비슷해 같이 어울리는 경우도 많을텐데 이게 파벌이 되거나 자신들끼리만 뭉쳐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해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위의 80~90년대 세대들이 뭉쳐 이전 세대 공무원들을 배척한다던지 따돌리는 일도 벌어져 피해 공무원이 퇴직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127] 상급자나 윗세대 공무원만이 후배나 아랫세대를 상대로 따돌리거나 배척하는 게 아니란 소리다. 게다가 상급자나 윗세대의 경우 이런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따돌리고 배척할만큼 예의나 인망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던지 나이(짬밥)이 얼마인데 아랫사람들을 관리를 못해 따돌림이나 당하냐고 타박당하는 경우도 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현재 80~90년대 세대 공무원들의 경우 컴퓨터(및 전자기기)[128]나 영어 등에 능통한 경우가 많은 반면 기성세대 공무원들의 경우 경험이 풍부하며 처세술 등에 능한 경우가 많으며 인맥 역시 좋은 경우도 제법 있다. 세대차이로 서로 너무 다르다던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거란 편견을 갖기보다 각자의 장점을 살려 단점을 보완하며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장래의 직장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공무원들은 전체적으로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문서 작성을 잘 해야 된다. 특히 공문은 국가 서류를 작성한다는 책임감, 공무원 특유의 세세한 것을 따지는 분위기가 맞물려 기안 시 꼼꼼하게 보는 상사가 많다. 실제로도 문서 작성을 못 해서 오타를 많이 낸다든지 해서 직장상사들에게 엄청 많이 갈굼 먹는 신입 공무원들이 많다. 모든 공문은 소속 기관장 명의로 발송되고 기관장이 최종 결재자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기관장이 수십, 수백명에 달할 직원들의 공문을 일일히 확인하고 검토할 순 없기 때문에 자체 위임전결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검토자나 결재권자가 되는지 결재선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엄한 사람한테 검토해달라고 상신한다던지 기관장이 직접 결재할 문서를 전결규정도 안 보고 부서장 선에서 전결 처리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이거 직장생활에서 상당히 심각한 결례다.[129]

어느 정도 정형화된 공문이나 작성례가 있는 공문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공문들도 있고 특히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복잡하고 더 많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기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공문에 따라선 첨부문서인 검토보고서 파일이 100페이지 이상이 되는 일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어떻게 하면 쉽고 효율적으로, 논리의 흐름에 맞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는 노력도 필요하다. 국정감사 기준으로 피감기관에서 수감자료를 작성, 송부할 때엔 중학교 2학년(만 14~16세) 수준의 학력과 사고력을 지닌 사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현학적이거나 복잡한 수사나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표현들은 간단하고 하나의 명확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공문은 내부 보고 및 의사결정 절차에서도, 기관 간 협조를 구할 때에도, 민원인에게도 두루 사용되며 기관 간의 협조를 구한다던지 민원인에게 보내기 위해 작성하는 공문의 경우에는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명심하자 공문은 기안하는 담당자와 발송하는 행정기관의 얼굴이다. 최근에는 민원인들의 법률적 지식과 소양이 과거에 비해 올라간 데다 보이스피싱에 위조 공문서가 활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서 민원인에게 보내는 공문은 정말 꼼꼼히 보내야 한다. 또 민원인에게 보내는 공문을 갖고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보낸다던지 하는 경우 공문서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규정대로 했는데 민원인이 공연히 트집잡는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문제나 흠결이 없는지 찬찬히 읽어보는 게 좋다. 관련 법령을 모르거나 찾을 생각 조차도 못하는 민원인 역시 아직 많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문에 첨부해서 보내는 센스 역시 필요하다. 여럿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낸다던지 하는 경우 대상자를 착각하는 일도 생길 수 있는데 중대 과오니까 진짜 조심하자. 당장 여러분이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합격자 발표 통지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자. 여러분 잘못으로 엄한 누군가가 합격선을 초과했는데도 탈락한다던가 합격선에 미달해도 붙는다던가 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보자. 정신이 정말 아득해질 것이다.

자주 사용하는 것은 한글과 엑셀이다. 한셀은 익숙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거의 쓰이지 않고, MS 워드는 외교관이 아닌 이상 안 쓴다고 봐야 한다.[130]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을 따고 들어오면 도움이 많이 된다. 파워포인트는 매일 회의나 브리핑을 진행하는 5급 이상 관리자급이 아닌 이상 거의 쓸 일이 없다. 특히 한글의 경우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본능적으로 단축키가 나올 정도가 되면 공문 기안으로 시간 잡아먹을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한글을 통해서 공문서를 작성한다면 가독성에도 신경쓸 것을 권한다. 공문을 결재하는 결재권자 상당수는 여러분 보다 나이가 많을 사람들로 이들은 작은 글씨나 좁은 줄간격 등으로 읽기 어려운 글을 굉장히 싫어한다. 학교 과제나, 대학교 레포트 규격보다 약간 크게 쓴다(신명조 10pt, 줄간격 160%, 자간 장평 설정 기본값으로는 절대 쓰지 말자.)고 생각하면 된다.

직렬이나 근무기관에 따라 당직근무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무시간 외 밤중이나 주말에 당직을 세우는 만큼 일단 내가 순번에 걸리면 꽤 귀찮거나 짜증날 수 있다. 특히 소규모의 부서나 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당직순번이 빨리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정말 짜증난다. 하지만 당직근무명령은 엄연히 기관장의 복무명령[131]이기 때문에 어길 경우엔 내부징계를 각오해야 할 수 있으며, 설사 그게 아니라도 내 당직을 땜빵하기 위해 누군가는 고생을 해야 하는 만큼 내 당직순번만큼은 반드시 미리 챙겨두도록 하자. 부득이 내 순번에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미리 당직순번을 바꾸던지 해야 한다. 당직 근무 시에는 재난상황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직 근무 시 행동 요령을 잘 숙지해두었다가 상급자나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국가직은 전국 단위로 순환해서 근무하는 특성상 관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관사 혜택을 보도록 하자.단, 기관 예산이나 사정이 열악한 경우는 예외다. 비록 시설은 살짝 낙후된 편이지만 그래도 외부와는 달리 내부는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경우가 제법 많다. 평균적으로 일반 단독주택 수준이며 32평형대가 많다. 공무원이 관사를 얻지 못해 세를 얻을 경우에 못해도 월 50만원 안팎의 주거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비해 관사 생활을 하면서는 월 20만원 안팎의 주거비용만 부담해도 된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엄청난 혜택이다. 집기도 어지간한 건 다 있다. 보통 절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관사 혜택을 보며 월세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유한 집안의 공무원들이라면 근무지 근처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전세로 생활하는 경우도 많다. 단 대도시급에서 근무하는 국가직의 경우 관사 혜택이 전혀 없다.[132] 반면 지방직의 경우 관사를 전혀 제공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방 단위로 순환해서 근무하는 지방직의 특성상 관사가 없어도 어차피 출퇴근 시간이 아무리 길어봐야 왕복 4시간 정도밖에 안 되니 관사를 제공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다. 그래도 오지에서 근무하는 지방직의 경우 관사가 제공되기도 한다. 단 거리 순으로 관사를 제공해주니 참고할 것.

또 최근에는 아직까지 많진 않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지나 구 관공서 건물을 매입하여 관사로 리모델링해서 지역 공무원에게 임대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찾아보도록 하자. 대신 이쪽은 생각보다 임대료가 비싸다.

통근버스는 버스 회사와 계약을 해서 버스를 임대해서 전세로 굴리는 경우가 많으며 통근버스로 무리 없이 출퇴근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물론 조출 및 야근을 매일같이 해야 되는 대기관에서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들은 통근버스를 이용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보니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보통 절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자차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유한 집안의 공무원들이라면 외제차까지 끌고 다니는 경우도 많다. 반면 자차조차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집안의 공무원들라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통근버스 역시 무조건 만능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통근버스가 수많은 읍면동이나 사업소 등을 다 갈 수 없으니 본청 위주로 노선이 짜여 있고[133], 본청이라고 해도 조출과 야근 때문에 통근버스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공무원이 된 것은 분명 기쁜 일이고 축하받을 일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만심에 취해 선을 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인생이 꼬일 수 있다.[134] 오히려 현실에서는 공무원이란 이유로 시비 걸린다거나 휘말리는 일도 많이 벌어진다. 군인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은 대민 물의를 일으키면 안되고 상대방의 이유없는 일방적인 민원 정도가 아니면 내부 감찰이나 징계를 각오해야 한다. 쌍방 합의나 피해자 선처로 형사처벌없이 종결된 사건이라도. 공무원이라는 자만심에 함부로 행동했다간 오히려 질나쁜 일반인에게 걸려 샌드백 취급을 당해야 할 수도 있다.

15. 공무원이었던 인물

※ 당연하지만 전·현직 공무원들을 포함한 기타 정치인들(주로 정무직공무원들)은 제외한다. 그리고 황제, 천황, 황후, , 여왕, 왕후, 대통령, 영부인, 총리 등도 기재하지 말 것. 군인은 해당 국가와 군별에 독립 항목이 존재하는 한 각 군별 항목에 기재할 것.

16. 공무원을 소재로 한 작품

각종 매체들(주로 만화, 영화, 드라마 등)에서는 공무원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는 공무원 특성상 원리원칙적인 직업인데다가 무엇보다 시청자들 역시 공무원 하면 재미가 없는 무미건조한 직장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감독들과 배우들과 매니저들 등 방송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배경지식이 거의 없어 관련된 작품을 찍기 힘들다. 때문에 각종 매체들에선 대기업을 소재로 한 작품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도 공무원을 소재로 한 작품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추가로 장관, 차관, 도지사(부지사 포함), 시장(부시장 포함) 등 높으신 분들을 중산층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제법 많은데 이는 엄연히 틀렸다. 실제로 이들은 엄연히 상류층이 맞다.

17. 노동조합 현황

18. 은어로의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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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따와, 개선의 여지 없이 무능하고 방만한 철밥통을 지칭할 때 쓰인다. "우리나라에 교사/교수(혹은 경찰관, 소방관, 군인, 교도관, 판사, 검사, 의사, 간호사)가 어디에 있나? 공무원만 있지!"라는 식으로 도덕적이지 않고 소명의식 없는 특정직 공무원을 깔 때 쓰이기도 한다.

18.1. 스포츠계

  • 축구: 출전한 경기마다 골 또는 어시스트를 기록할 경우 공무원 모드 들어갔다고(혹은 공무집행 한다고) 표현한다. 축구라는 스포츠 특성상 공격포인트가 경기당 0.5개만 넘어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공무원 모드에 들어가면 경기당 0.8개를 상회한다. 아주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 골에 소위 임팩트가 없고 마치 공무원이 규격화된 일을 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 정말 최악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회사에서는 잘하는데 국대에서는 못하는 선수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인물은 리오넬 메시. 소속팀에서는 '계'라고 불릴만큼 엄청난 활약을 펼치지만, 국대만 오면 0골 0도움을 하는 일이 많다. 반대의 경우는 애국자라 불리며 대표적인 인물이 미로슬라프 클로제이다.
  • 야구: 선발투수가 등판할 때마다 퀄리티스타트 까지만 하고 내려간다거나 꾸준하게 특정 기록(안타, 타점 등)을 쌓아나가는 타자에게 사용한다.
  • 농구/ 배구: 출전한 경기마다 슛(득점) 또는 어시스트를 기록할 경우 공무원 모드 들어갔다고(혹은 공무집행한다고) 표현한다.

18.2. 방송계

한 방송사의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등에 압도적인 비중으로 출연하거나, 잦은 빈도 또는 장기 출연하는 연예인, 각본가를 비유적으로 말한다. 비슷한 표현으로 골든 마우스가 있다.

18.3. 웹툰계

네이버 웹툰은 (네이버에서 한 번이라도 연재한)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기성 작품을 자르지 않기 때문에,[145] 재미없는 작품만을 연재하는 만화가한테, 마치 공무원이 서류결재를 하듯 주어진 일만 하고 열성을 다하지 않는데도 잘릴 기미가 안 보인다는 의미에서 붙인 말. 암흑기 시절 조석이 이렇게 불렸고,[146] 레진코믹스 레바도 레진 공무원이라고 불린다. 심지어 레진의 아들(!)이라고 불린다고. 현재는 웹툰의 대세 변화 + 장기 연재로 인한 매너리즘으로 재미를 주기 어려운 일상 혹은 다이어리물이 많이 해당된다.

18.4. 기타

  • 공무원의 별명
  • 늘공과 어공: 다른 특수직보다 행정직 쪽을 일컫는 말로 짤리지 않고 끝까지 복지부동한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늘공은 '늘상 공무원'의 줄임말이고,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의 줄임말로, 늘공에 반대되는 의미로 행정직/기술직 대비 정무직으로 선출되어 공무원이 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 공무원이 아닌 일반 사기업 직원으로서 사회(직장)생활을 하면서, 성격이 순둥순둥하면서 원리원칙적이지만 딱히 캐릭터가 없으며 출세욕&명예욕이 없어 매사에 잘 하려고도 못 하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공무원 같은 사람이다.'라고 부르기도 한다.

19. 관련 문서


19.1. 국가별

19.2. 업무별 관련 문서

19.3. 기관별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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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계급
정무직공무원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5급 공무원
6급 공무원 7급 공무원 8급 공무원 9급 공무원



[1] 둘 다 공식적인 명칭이다. public servant가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선출직 공무원 등을 모두 포괄한다면, civil servant는 주로 시험 등을 통해 경쟁채용 되는 행정 공무원만을 칭한다. [2] 언론 보도나 회화 등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쓰이는 표현. 특히 후자는 회화체에서 자주 쓰인다. [3] 사무(事務): 일과 책임. 여기서 사무란 '사무직 서류처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노무, 정치, 경제, 연구, 비행기/선박 조종, 에어컨/히터 수리 등 다양한 직무가 여기서 말하는 '일과 책임'에 들어간다. [4]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 공무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경력직 공무원은 다시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나뉘는데 둘 모두 공채를 통해 선발되거나 임용되는 건 동일하다. [5] 특수경력직공무원이 여기에 해당하며 협의의 선출직은 정무직에 해당하며 이들의 수행원이나 비서관을 개별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정직에 해당한다. [6] 민간에서의 아웃소싱과 같다. 공무원도 모든 직무를 내부 직원들에게 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조직 운영상에도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구내식당 운영, 청소용역, 컴퓨터 a/s 같은 업무는 외부업체에 위탁한다. 개중엔 정책특례상 이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고용주체가 이들 외주업체가 아닌 발주한 행정기관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7]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 [8] 대한민국 헌법 제25조. [9] '귀족만이 ~를 해야 하며 ~를 할 수 있다.' 등이 있다. [10]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제57조. [11]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12] 반대개념으로 공무원 시험을 거치지 않고 법령으로 지정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있다. [13] 정년에는 연령정년과 그보다 빠른 계급정년 근속정년(계급에 따름)이 있다. 연령정년은 짧게는 60세(대부분의 경우)이며, 계급정년과 근속정년(계급에 따름)은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 경찰관, 소방관에만 있다. [14] 군인사법 10조 1항, 사상이 건전하고... 등 구절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조 5,7항에 의한다. 다만 5항은 3급 이상, 판사, 검사, 국공립대 학장 이상, 외국인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에 한한다. [15]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 대법관 정무직공무원이다. [16] 관선제 실시 당시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은 정무직이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무직이 아니었다. [17] 지방정무직 간의 서열(시장과 의회의장)을 알고 싶다면 여기로. 대전직할시 시의원이 대전직할시의회의장 의전이 대전직할시장(차관급)보다 낮다고 따지는 내용이 중하단에 있다. [18]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법률이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 [19] 법적으로는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에 속해 있다. [20] 기초군사훈련 (및 예비군)이 면제되는 보충역이라면 계급이 없다. 행정상으로는 전시근로역에 준하는 취급. 이들은 소집해제 후 다음년도에 바로 민방위교육을 받는다. [21] 당연한 거겠지만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기간 동안만 복무하는 거고 계약직처럼 비슷한 거니까 그렇다. 이것 또한 전환복무를 하는 의경이나 의방도 마찬가지다. [22] 현역병은 의식주를 모두 국가에서 제공하므로 제외다. [23] 여기서 관방이라는 것은 왕정 국가의 신료들이 업무를 보는 장소를 의미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무실. 영국 일본에서는 아직도 관방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24] 프로이센에서 시험으로 공무원들을 선발하기 이전까지 유럽에서는 공직자 시험 제도가 없었다. [25] 일명 "공무원은 문서로 말한다." [26] 보통 연금과 같은 기금관리형 공공 기관은 전국적인 조직과 자금 운용 조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도로 발달한 공무원 조직이 필요하다. [27] 法前平等; 법 앞에서의 평등. [28] 최소한의 교육을 받은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함. [29]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 앞에선 한 인격체가 아니라 조직 내의 조직원이라는 개념. [30] 말 그대로 선거를 통해서 관직을 사냥한다는 의미. [31] 근대 미국에서는 말단 공무원들까지도 엽관 인사를 통해 선발했었다. 쉽게 이야기해서 9급 공무원도 정치적 후광이 있어야 할 수 있고, 정권이 바뀌어서 정치적 배경을 잃으면 지위가 위태로워진다는 것. [32] 근무 시간 중에 동료 공무원이나 민원인에게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것도 허용되어 있다. [33] 한국 행정학은 미국 행정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34] 유럽의 공무원 제도가 근간이 된 한국의 공직 사회에서는 일단 시스템적으로는 비리가 일어나는 것이 어려우며, 감사를 통해서 그러한 비리를 매우 쉽게 적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곳곳에서 공직 비리가 만연하고 투명하지 못한 공직 문화는 공무원 조직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상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주요 기관장의 인선을 전문적인 위원회나 인사 기구를 통해서 하지 않고 논공행상식으로 하는 것도 유럽의 시스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일반적인 관례로 통용되고 있다. [35] 물론 공무원의 안정성은 인사권자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 등 사사로운 이유 혹은 업무 중에 발생하기 쉬운 실수 때문에 쉬이 해고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지, 무슨 법도 초월한 무소불위의 직책은 아니므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준의 짓까지 저지르고도 짤리지 않는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하지만 보통 수준의 상식만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만한' 짓은 저지르기 쉬운 것이 아니므로,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건 사실이다. [36] 이 사례의 주인공은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한다며 공무원을 선택했는데, 일단 저녁이 있는 삶이란 건 공무원이라고 다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업무에 따라 며칠 동안 야근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하위 공무원은 월급이 적은 관계로 삶의 질이 그리 높지만도 않다. 월급이나 직급을 올리려면 그만큼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해야 한다. 나이가 차면 호봉이 올라 어느 정도 월급이 오르고 진급도 하겠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그러려면 거의 30년을 근속해야 하며 대부분의 지방직이나 인사 순환이 빠르지 않은 부서는 진급에도 한계가 있다. 개념이 없는 진짜 공무원들도 80%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즉 하급 공무원으로서 '높은 월급과 지위를 가지면서도 가족과 같이 단란한 저녁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삶'이란 대단히 힘들고, 적어도 젊은 나이에는 더더욱 누리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 9급 공무원을 하고 있으면 주변에서 상당히 이상하게 쳐다본다. 보통은 서울대를 나온 사람들은 5급 공무원을 하는 것이 매우 흔하고 7급 공무원을 하는 경우도 제법 있다. 솔직히 서울대까지 나와서 왜 9급 공무원을 하냐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도 분야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9급 공무원은 반복적이고 지루한 단순 행정 업무만을 맡는다. 본인이 명문대를 나왔다면 상당히 자괴감이 들 수도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9급 공무원이 좋다고 생각되면 나쁠 건 없지만... 서울대 9급 공무원의 사례는 5급이나 7급 등을 열심히 준비하다가 장수생 생활이 길어졌기 때문에 나이가 참에 따라 9급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일 것으로 추정된다. 거의 모두들 9급은 최후의 보루로 생각한다. [37] 전일제의 반만 일하니 전일제 하나 쓸 자리에 시간선택제 둘을 쓸 수 있다. 물론 나가는 돈은 똑같다! [38] 물론 육아휴직 하려는 직원에게 진급, 전보 등을 거들먹거리며 협박하는 분위기는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서 꽤 빈발한다. 하지만 공무원은 출세욕이 너무 크지만 않으면 저런 거 안 챙기고 살아도 크게 지장이 없다보니 그냥 써도 큰 문제는 없고, 요즘에는 이런 경우 자체가 드물다. [39]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연차 사용실적을 부서 평가지표 중 하나로 본다. 당연히 소속 직원들이 개인별로 보장된 범위 내에서 많이 사용해야 좋은 평가를 받는다. [40] 그나마도 6급 이하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며 5급 이상은 아예 노동권 자체가 없다. 다만 이건 5급 이상부터는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로 보기 때문.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 3권이 다 인정되기는 한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41]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선출되는 공무원과 그들의 보좌관, 국립대 교수는 제외. [42] 고용노동부나 국세청 직원이 떴을 때 긴장 타는 것은 그들이 제대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세법을 안 지키기 때문이다. [43] 직장생활 해 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사실 업무능력은 다 거기서 거기요 사람 사는 세상 다 똑같다. 사기업과 똑같이 공조직 역시 결국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사람이 최고다. 동료들이 볼 때 머리가 매우 똑똑하고 몸도 매우 튼튼하고 거기다가 카리스마까지 있는 사람들은 동료 공무원들이 인정해주는 분위기고, 반대로 머리가 매우 멍청하고 몸도 매우 비실하고 거기다가 호구 스타일인 사람들은 동료 공무원들이 무시해주는 분위기다. 윗사람들에게 잘 못 보이면 업무능력과 무관하게 승진 막히기 십상이다. 이런데 직속 상급자에게 미움 받으면? 매일 일 하고 욕을 먹는다. 물론 공무원은 대형사고 없이 고과를 계속 최하위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받더라도 결국 근속승진은 하게 되지만 직책은 6급 말단 주사 이런 식일 가능성이 크다. [44] 더군다나 이런 사람이 많은 부처는 승진 적체 문제도 심각해서 승진 요건을 다 갖춘 사람이 승진을 못 하고 몇 년째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잦다. [45] 이 때문에 어렵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되어도 공무원 생활의 고충을 견딜 수가 없어 퇴사한 사람들이 알고 보면 굉장히 많다. #, # [46] 사실 중앙행정부처의 경우 정책을 결정하거나 정책결정이나 브리핑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취합, 분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소속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오는 것부터 엄청난 고역이다. 일선은 일선대로 바쁘거나 귀찮다고 협조를 안한다던지 제출기한을 어기는 일도 제법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렇게 받는 자료 역시 만만치 않은 양이다. PSAT나 LEET를 준비해본 수험생이라면 어느정도 이해가 갈 것인게 PSAT이나 LEET 문제처럼 이 자료들을 밤을 새서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 자체가 사무관급 이상의 일이다. 상사에 따라서는 반려되는 경우도 생각해서 두개 이상의 안을 준비해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실제 업무량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다. [47] 이런 업무부담의 불균형을 생각해볼 때 조직개편이나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해결해야겠지만 대다수의 공조직은 이게 쉽지 않다. 일단 과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부터 부, 총리령이나 행정규칙을 손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자 단계에서 이걸 검토하거나 건의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설사 손을 대보려고 하더라도 무지막지한 사전 수요조사와 검토보고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구조개편의 대상이 될 그 부서 실무자들이 가만히 안 있는다.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다면 자기한테 좋을 게 전혀 없기 때문이다. 행정학을 공부했다면 할거주의라는 말을 한 번 즈음은 들어봤을텐데 이게 딱 그 경우다. [48] 도시생활을 하면서 지출될 비용들과 물가수준을 시골의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도시 쪽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걸 알게 된다. 그 말인 즉슨 동일한 급여수준의 공무원 입장에선 도시의 경우보다 지방의 경우가 삶의 질이 훨씬 나을 거란 소리이다. 도시에서의 출퇴근시간과 지방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에도 어느 쪽이 나은지는 뻔할 뻔자이다. [49] 특히 시골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외 마땅한 사기업이나 산업체가 없다보니 (부부)공무원이 그 지역의 중산층 이상이 되는 경우도 많으며 특히 그 지역에서 계속 터잡고 생활하며 짬밥과 직급을 어느 정도 쌓아둔 경우엔 그 지방의 신적 존재가 되는 경우까지 생긴다. [50] 아시아 투데이 기사. [51]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흔히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 9%의 공무원 중에서는 그나마 일이 빡센 공무원 직군 중 하나다. 특히 읍면동에, 그것도 인구가 많은 읍면동에 배치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52] 한국경제 기사. [53] 2016년 기준. [54] 이 경우엔 별도 초과근무 없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봉사한다. [55] 회사에서 정부 시책으로 각종 수당이나 연가보상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는 경우도 생각 외로 제법 있다. 이거 무슨 웹하드 회사에서 상품권으로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56] 물론 공무원에 관대한 은행 대출을 활용할 수 있기는 하다. 물론 원금+이자 갚느라 더 쪼들리는 것은 자기 책임이다. [57] 만약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서비스가 민간사업과 경쟁하게 될 경우 사실 이론적으로는 매우 싼 값에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가능하나 일부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면제가 아니게 만들거나 하는 식으로 경쟁이 되도록 만든다. 대표적인게 우체국 택배. [58] 1991년생으로 금수저 집안 출신에 서울대학교 졸업 및 육군 장교 출신으로 2016년에 5급 공무원으로 입직한 엄청난 엘리트였다. [59] 근데 그런 낙후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혹시 나이가 꽤 많고 공직생활을 시작한지도 오래된 사람이라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무능한 공무원으로 낙인 찍힌 것으로 간주된다. 한 마디로 한직으로 좌천된 것. 아무리 아직도 줄타기가 남아 있다고 해도 일 못하는 사람을 주요직에 배치하지는 않는다. [60] 임금 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직업이 버스 기사이다. 평균적으로 버스 기사들은 기본적으로 월급이 최소 3개월 이상 밀려 있는 경우가 흔하다. 괜히 버스 기사들이 허구한 날 운행 중단을 선언하고 노조를 결성해 매번 파업을 하는 게 아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로 인해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더욱 줄어들고 버스 기사들의 인건비는 점점 올라가게 됨으로써 버스 회사 측에서는 고육지책으로 버스들을 마구 감차시키고 버스 기사들을 해고시키고 심지어는 인건비 절약을 위해 무인 자율주행으로 돌리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물론 버스 회사들 중 신의 직장으로 평가받는 고속버스 & 준공영제 시내버스 & 공항 리무진의 경우 임금 체불을 포함한 여타 문제들이 전혀 없지만.(다만 더 이상의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 [61] 특히 현재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대한 여론과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을 보면 공무원 연금이 높아질 가능성은 앞으로도 없다. [62] 국민연금은 개인사업자 등의 지역가입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들의 미납율과 연체율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63] 버스 기사가 이와 비슷하다. 버스 기사는 본봉이 고작 평균 6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대신 각종 수당이 많이 나온다. 다수의 버스 기사들은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격일제 근무를 하는데, 일하는 날에는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하기 때문에 각종 수당이 붙는데다가 만근까지 제대로 찍으면 버스 기사들의 임금이 평균 250만 원 정도로 의외로 높은 편이다. [64] 예를 들어, 9급 공무원의 2022년 연봉 인상률은 1.7%로 물가 상승률보다 낮다. 실질적으로는 월급이 줄어든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이 기사에서도 "국민 정서 때문에 인상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판이니 합리적인 수준까지 봉급이 오르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65] 이게 코로나 여파를 받은 2020년 이후로는 좀 크게 작용하는 점인데 집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초봉이 높아야 한다면 겸직도 할 수 없는 공무원 자체가 예외대상이다. 자기자신만 먹고 살 수 있으면 괜찮은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부양해야할 처자식, 부모님이 있다면 취직했어도 경제적 어려움을 피해갈 수가 없다. 더구나 호봉에 따라 오른다고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차이를 느끼게 되는건 5년 이후부터다. [66] 물론 역으로 생각해 지방직에 합격한 사람의 연고지가 해당 지방인 경우엔 파라다이스가 될 수도 있긴 하다. 특별히 나가는 돈 없이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집밥 먹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자. 후술할 적은 임금으로 인한 공무원의 단점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것이다. 괜히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나오는게 아닌 게 같은 지역에 같은 학교 출신이거나 이웃이라면 다르게 보이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엔 아무래도 비슷하게 연차가 쌓였거나 비슷하게 일을 한 정도라면(공무원은 직무성과에서 차별화를 시키기 특히 어려운 데다 각자가 성격이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정 기준에 맞춰 정량화된 평가를 하는 게 힘들다.) 같은 연고인 사람이 인사고과에서 유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당연하지만 이 역시도 부조리기 때문에 개선될 필요가 있다. [67] 예를 들어 본인의 부서에 직원이 10명 있고 연간 2000시간 및 월간 150시간 정도만을 쓸 수 있다면 한 사람 앞으로 월 15시간 정도만 찍으란 소리다. 이를 무시하고 초근을 과하게 많이 찍으면 그 부서의 부서장이 다른 부서에 사정해 초과시간을 빌려와야 하므로 조직생활이 상당히 불편해질 수 있다. [68] 다시 말해서 높은 소득을 최고가치로 여기고 자신의 평소 생활이 검소나 절약과 멀다면 정말 추천하지 않는다. 보통 집안재력이 없는 하급 공무원이 몇 십(몇 백은 당연하고 공무원 특성상 투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십 만원 단위도 큰 돈이다.) 단위로 큰 돈을 쓰는 경우는 할부나 대출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안정적으로(...) 카드할부에 시달릴 위험이 있다. 공무원끼리도 자조적으로 빚 없는 사람이 승자라고 할 정도이니 말 다했다. [69] 내가 속한 직렬이나 근무기관의 인원에 따라서 구내식당이나 관사 등이 지원되지 않는 케이스도 제법 있다. [70] 물론 공무원은 호봉제기 때문에 연차가 쌓인다면 그만큼 월 수령액이 늘긴 할 거다. 그래도 평균적으로 26-29세에서 공직에 입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혼할 때 되어서나 겨우 입에 풀칠하고 적금을 가입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거다. 사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상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할 기여금 때문에라도 실수령이 적은 것도 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보다 공무원 연금은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하기 때문에 그렇다. [71] 최근에는 민원인들도 공무원이 함부로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지 일부러 공무원이 자리를 비우거나 할 때 슬쩍 물건이나 돈을 던지고 가는 사례도 있는데 이 땐 반드시 부서장이나 감사관한테 보고해서 일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일단 감사관한테 보고하고 습득한 물품을 제출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김영란법 위반행위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다. 만일 이런 행동을 하려는 민원인이 있다면 뇌물을 주려고 하는 경우에도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며 그러한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 [72] 가까운 친족 간 금전대차(이자를 주고받지 않는다던가 시장상황이나 사회통념을 고려해볼 때 매우 적은 이자를 주고받은 경우)라던지 상속, 손해배상, 축의금/조의금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73] 직권남용의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애초에 이 죄로 고소해 법정에도 오르지 못하는 사건들이 부지기수고 법정에 오른 사건마저도 수두룩하게 무죄를 받는다. 이 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외양상 권한 내의 정당한 행정행위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것으로 그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경우'로 각각의 구성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가 실제로 거의 없다. [74] 하지만 직권남용죄의 성립여부와는 별개로 내가 받은 행정처분이 부당하여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던가, 국민권익위, 인권위, 상급기관 감사관실에 진정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받은 행정처분이 현행 규정이나 판례에 비춰 볼 때 어떤 점에서 부당한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필요하며, 일선 행정기관에도 행정소송 등의 수행을 담당하는 변호사 등의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논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한다. 다행이도 생각보다 이들 제도를 통해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가 시정되거나 담당기관이 감사를 받는 경우그래봐야 팔은 안으로 굽는다가 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75] 공무원은 법에 따라 일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민원인이 숙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바쁘고 시간 없다는 이유로 소통을 생략해버리니 민원인 입장에서는 느리고 답답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일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뒷경로로 자기 이득 챙기고 있는 건 아니냐고 의심을 사는 건 덤. [76] 아예 민원 청구 때부터 취하서를 같이 작성해놓게 시키는 공무원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 [77] 그렇다고 상급자에 의한 평가를 하게 시킨다면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한 공무원 사회에서 인맥에 의한 진급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 비판받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사람 손이 아닌 인공지능에 의한 인사평가만이 답이다. 참고로 인공지능 인사 시스템은 이미 상업용으로 출시돼 있다. [78]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고, 지원 대상이라면 협력을 받는 편이 유리하다. [79] 정당법 22조 [80] 고등교육법에 의한다. [81] 실제로 공무원은 무조건 무급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사상을 가진 신나라 황제 왕망이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열정 페이를 강요했다가, 결국 신나라가 망하고 자신도 암살당했다. [82] 영리활동 하다가 걸리면 최소 해임, 최악이면 파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83] 사실 공무원의 경우 공직자 재산신고 한번하면 주변에 알리지 않아도 불이익은 거의 확정이다. [84] 글을 전문적으로 읽고 쓰는 공무원. [85] 4000년 전쯤 그러니까 기원전 2025~1700년경(!)이다. [86] 후진국에서는 상당히 흔한 일이다. 하급 공무원들은 단속과 행정 처리를 빌미로 일반인들에게 돈을 뜯어먹고, 상급 공무원들은 승진을 원하는 하급 공무원들과 사업의 편의를 도모하는 정치인들&기업인들의 뇌물을 받아먹으며, 정보적 우위를 이용해 이권이 큰 국가사업에 차명과 인맥을 동원해 선제 개입하여 제대로 해 먹는 경우도 있다. 선진국의 경우 재산형성과정의 추적이 쉽기 때문에 직접뇌물의 형태는 비교적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사업에의 부당개입을 통한 부정부패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도 전산화가 부진하고 관존민비 현상이 심했던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교통경찰의 과속단속 묵인, 각종 인허가 승인 등으로 뇌물을 쏠쏠하게 받아먹을 수 있었다. [87] 오늘날로 예를 들자면, 4대 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문과)이나 사관학교 입학시험(무과)에 합격하지 못하면 온갖 특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집안이 몰락해서 종이 하나 살 돈도 없는 가문이 아니면 모두들 자기 자식들을 과거에 합격시키기 위해 유아기 때부터 지원을 퍼부었다. [88] 예를 들어, 대한민국,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스페인, 포르투갈,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있다. [89] 예를 들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이 있다. [90] 말죽거리 잔혹사를 보면 '대학 못 가면 잉여인간이야. 인간쓰레기라고!'라 하는 대사가 나오는데, 이게 군부 정권 시절의 일반적인 사회 인식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학에 보내기 위한 기회비용이 만만치 않아 대학에 못 가는 사람이 훨씬 많았었고 1960년대까지는 국민학교만 다니고 바로 농사를 돕거나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친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고등학생도 엘리트 취급하던 수준에서 너도 나도 대학을 가는 상황이 된 것. [91]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과 일본에서는 보편적인 개념이었다. 회사에 충성하며 온갖 부조리를 겪어도 뼈를 묻을 각오를 하며 정년까지 일하는 게 당연하다는 사회 인식 때문에, 누군가가 멀쩡한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면 '남들 잘 다니는 회사 넌 왜 그걸 못 견디냐? 그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어떻게 사회생활 할래? 그럴 거면 동사무소 가서 종일 서류나 떼는 일이나 하든가!' 하고 힐난하는 경우가 많았다. [92] 야근은 기본 중의 기본에 산업재해도 자주 일어났으며 임금을 줬을 때도 그나마도 법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정치인들과의 유착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어먹는 기업인들도 많았다. 거기에다가 노조도 어용이기는 마찬가지라서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지도 못했고 따로 노조를 결성하려하면 정부에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감옥에 집어넣는 일도 많았다. [93] 당시는 어느 정도의 경력이나 직급, 본인의 잔머리가 있으면 업무상의 인맥을 토대로 상당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 시대가 시대다보니 준법의식도 약했고 그 시절에는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 치고 공무원들과 향응 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잘못 걸리면 말짱 꽝이기는 했다. [94] 많은 주의 경우 공무원들이 파업하면 주지사가 직권으로 즉시 해고할 수 있다. 특히 작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공화당 강세 주의 공무원들은 (경찰, 소방, 군인, 교정 등을 제외하면) 거의 동네북이나 다름없다. 그나마 큰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민주당 강세 주의 공무원들은 상황이 괜찮긴 하다. 참고로 전국 단위로 근무하는 연방 공무원은 지역 단위로 근무하는 주 공무원에 비해서는 고용 안정성이 높지만, 역시 철밥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코로나 19로 재정이 어려워지자 미국 정부는 90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을 모조리 해고했다. 다만 고용이 유연한 미국 기준으론 공무원 정도면 매우 직업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95] 독일의 공직 문화는 상당히 권위주의적이고 상명하복 문화를 매우 중시한다. 왜 이런 문화가 청산되지 않느냐 하면 독일 공직의 경직성은 나치 독일 시기가 아니라 중세 시절인 신성 로마 제국 시대부터 이랬기 때문이다. 오히려 나치 독일 시기에는 이른바 뇌물 급행이라는 부패상이 만연했다. [96]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12년 동안이나 봉급이 동결되었던 적도 있으며 현 중국 주석인 시진핑도 월급이 12,794위안(한화 약 250만원)으로 생각보다 많지 않다.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월급을 받는 국가원수는 현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으로 월급이 37,425달러(한화 약 5,000만원)이다. [97] 홍콩 공무원은 채용 시험이 별도로 존재하는 홍콩 경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직류(홍콩 소방까지 포함)를 공무원 시험으로 한 번에 뽑고, 합격자의 성적에 따라 급수를 배정한다. 옛날 과거시험에서 장원부터 말석까지 있는 것과 같다. [98] 반면에 7출, 9출 공무원인 경우 행시출과 다르게 임용권자의 사정에 따라 임용발령이 내년까지 밀리는 경우가 흔하기에 5급 출신에 비하면 기수제 문화가 상대적으로는 약한 편이다. [99] 물론 1급 공무원이 되면 공무원을 짤려도 대기업 등에서 제발 우리 회사에 임원으로 와 달라고 부르는 경우가 훨씬 많고, 1급으로 승진했을 짬이면 퇴직 후 연금도 매우 많이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된다. [100] 다만 고위공무원단 제도 자체의 경우 일반행정직 보다 타 직렬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왜냐하면 그 직렬에 한정된 고위공무원단 자리로만 승진하거나 보직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4급 이상 승진전형에서 실시하는 역량평가의 경우에도 일반행정직의 직무역량에 맞춰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101] 이미 대통령후보자 선거토론회 등에서도 이건 몇 번 언급된 내용이다.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 처럼 호봉제의 적용도 받지 않고 장기근속을 하는 일도 많지 않다. 그렇다 보니 급여 인상을 우려할 필요가 없는데 일반 공무원의 경우 새로이 채용하면 최소 20~40년까지는 그 직장에 근무하면서 호봉제에 따라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고 당연히 사고치지 않는 한은 마음대로 자르지도 못한다, 퇴직 후에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적립된 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측면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이 때문에 특히 퇴직을 앞두고 있는 `60년대 베이비부머 세대 공무원들에게 조기퇴직을 압박하며 정원을 줄여나갔던 것이다. 해당 공무원이 퇴직한 후에 결원을 충원하는 게 아닌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근정훈장 등의 상훈에 추천을 한다거나, 한 직급을 올려 면직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ex. 주사->사무관) 이 때문에 승진길이 사실상 막혔거나 근무연수가 얼마 남지 않아 승진하는 것이 큰 메리트가 없는 경우에 명예퇴직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102] 가령 2021년 김규현(주무관) 사건의 경우 서울시 7급 최연소 합격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에 사회적인 파장이 컸다. [103] 공무원 시험 과목의 변경을 드는 시각도 있다. 다만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조사에서도 공무원(공공부문) 그 자체의 인기가 과거보다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설문도 있다. # 2022년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비슷하다. # [104] 근데 후술할 이유에서도 알 수 있듯 저연차 공무원들 상당수의 의원면직으로 이들 결원을 충원해야 하기 때문에 채용규모가 급격히 줄어들진 않았다. [105] 물론 법조계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다. 노무현은 1991년 사법연수원생들이 뽑은 존경하는 법조인 2위에 선정된 적도 있었다. [106] 게다가 자세히 뜯어보면 높은 업무강도와 반비례하는 적은 봉급, 특히 국가직은 세종시로 고정되다시피 한 근무지 때문에 금전적 측면에서도 큰 매력이 없다. 일반적인 공무원에 비해서야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가치관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다. [107] 그래서 공무원 밀집 지역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출산율은 전국 최상위권에 속한다. 다만 이곳도 저출산 출세를 피하지는 못해 2020년대에는 일본 같은 저출산 국가와 비교해도 출산율이 낮다. 그나마 괜찮은 출산율을 자랑하는 이유는 돌봄 시설의 압도적인 보충, 타 지역에 비해 훌륭한 집 같은 다른 이유가 주된 요인이라는 시각도 있다. # 2022년에는 공무원 월급 동결 논란까지 불거지며 이에 반대하는 시위에서 하위직에서는 연애도 결혼도 사치인 것 같다는 불만까지 등장하였다. # [108] 이런 경우는 그 공무원 부모 역시 자신이 일을 하던 곳에서 같이 일한 인맥들도 빵빵한데다 돌아가는 사정과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경우다. 심지어는 그 공무원 부모와 같이 일했던 공무원들이 그 공무원 자녀의 얼굴까지 알며 니가 000 애 아들(딸)이지 하며 반기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다. 그리고 공무원 자녀의 경우도 그 직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와 현실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진로선택에 도움이 될 순 있다. [109] 1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철밥통이 아니다. 대기업과 똑같이 직무급제 및 성과제로 돌아간다. [110] 사실 이는 이각과 곽사가 대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모조리 죽여 버렸기 때문에 대신들이 10명밖에 남지 않아서 조조 입장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아무리 엄청난 부자인 조조라고 해도 수많은 대신들의 봉급을 감당하는 건 쉽지 않다. [111] 9급 3호봉 기준. [112] 5급 이상(일부 직렬 기준 7급 이상)의 공직자의 경우에는 공직자재산등록제도를 통해 자기 재산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 동의서를 근거로 예금정보나 각종 공부상 자료를 통해 토지, 차량 등의 고가자산 취득 상황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이다. 이 재산등록을 처음하다가 실수하거나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물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까지 있는 수준이다. 이 정도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국민 차원의 감독이 더 엄격해진 것이다. [113]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서는 자조적으로 빚 없는 공무원이 제일 부자라고 농담할 정도이다. [114] 예외가 있다면 기획재정부가 그렇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공무원들이 과로사로 죽어나갈 정도로 상당히 빡세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예외를 둔 것이다.무슨 유전 터진 것 마냥 기름이랑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쓰기 때문에 히터와 에어컨을 무제한으로 틀어줘서 한여름에 춥고 한겨울에 덥다. 그리고 기관별로 민원실이나 전산장비실 같은 곳은 에어컨이나 히터가 잘 나오기도 한다. 민원실은 돈 아끼자고 에어컨이나 히터를 안틀었다간 그것대로 민원행이고 전산장비실은 에어컨을 제대로 안틀어 전산장비가 고장날 경우 업무가 마비된다. [115] 사기업의 고객응대는 어디까지나 돈을 내거나 돈을 낼 고객들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다. 근데 공무원이 민원을 볼 때에 돈을 낼 필욘 없다. 법원에 소장 낼 때 드는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경우나 민원수수료 정도말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민원실 가는 낙 아님 딱히 하릴없을 이미 밑바닥의 존재들이 민원실에 오는 일이 많다. 이들은 말 그대로 밑바닥까지 이미 가서 더 올라간다던지 내려갈 일이 없기 때문에 뒤도 없이 될대로 되라는 정신으로 미친 짓을 한다. 개중엔 이미 그런 걸로 빨간 줄 몇 번 그인 사람도 있어서 경찰 신고도 안 먹힌다. 한번 더 OK? [116] 한 번이 어렵지 사실 두 번은 쉽지 않은가. 그 때문에 이런 악성들은 어떻게 하면 공무원을 괴롭히게 할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만 골라다 집어서 집요하고 악랄하게 괴롭힌다. [117] 인사교류나 일방전출은 시에서 동의를 해 줘야만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다. 아예 재시험 봐서 붙는 게 나은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도 경력 자체는 인정해 주지만 경력직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사기업에는 더더욱 경력직으로 가기 힘들다. 공무원 경력을 인정해 주는 곳이 별로 없기 떄문이다. [118] 소방직렬은 경찰직렬과 더불어 대표적인 남초 직렬인데, 남성의 자살율이 여성보다 2.6배 높은 것을 감안하면 그나마 민간과 비교할 정도까지는 된다고도 할 수 있다. 대신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다른 재해로 순직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119] 다만 앞서 말했듯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하여 경제가 불안정해지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안정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 것 때문에 그 세대를 겪은 기성세대의 입장에선 공무원은 임금체불과 실업 걱정이 저어어언혀 없는 파라다이스 지상락원으로 밖에 보일 수 없다. 이 점 때문에 아직도 공무원은 그저 모두가 선망하는 신의 직장이요 어딜가나 남의 돈 버는 일인데 그 정도 고생은 다한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기성세대가 IMF 때 실직하고 한참 사업에 뛰어들다 말아먹거나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던 시점에 동년배의 공무원 상당수는 7급 이상의 어느 정도 자리잡은 공무원이 된 경우가 많다 보니....... [120] 심한 경우 '옆집 선배의 사탕발림'에 속았다든가, '가스라이팅'이라는 불만까지 있다. 공무원에 대한 환상이 있는 기성세대에서 공무원을 자식에게 강요하는 사례도 검색하면 등장한다. [121] 이 공무원들의 부모세대에는 정말로 IMF를 직격으로 맞아 실업자가 된 경우나 그런 친구들을 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자식들의 장래를 오래보고 권한다고 직업 안정성이 높은 공무원을 권한다. 거기다 이 공무원들의 부모세대 공무원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정년까지 근무하고 퇴직해 내부에 아는 사람이나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알아서 자식들에게도 자신과 비슷한 직렬의 공무원을 권하는 경우가 많다. 뭐 역으로 정년까지 고생하고 볼 거 다보다 퇴직한 경우엔 자기 직업을 안 권하는 공무원 부모님도 있긴 하다. [122] 단, 국가정보원의 경우는 병역법에 따른 직권 휴직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채용 조건에서부터 남성의 경우는 제대한 군필자 혹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면제자)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2007년에는 인서울 대학교 출신에 육군 재직 중인 대위(학사장교)가 7급 시험을 준비해 응시하려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국정원 입사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이 남성의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헌재 전원합의체에서도 국정원의 조치가 합헌이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 결국 열이 제대로 받은 이 남성은 대위로 전역하고 국가직 일반행정직 7급 시험을 준비해 1년 만에 합격해서 현재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2022년 현재 5급으로 추정됨.) [123] 다만 그 정도가 심각할 경우 부서에서 간접적으로 업무 부담을 떠맡는 등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일례로 대기업 직장인들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미생에서 오상식 과장은 좋은 사람이지만, 그 때문에 자기 부서가 일감을 몰아 받아 부하 직원들의 불만이 쌓이는 경우다. [124] 생각해볼 것이 그 사람에게 불합리하다던가 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 싶은 잡일이 남에게 있어 합리적이거나 해야 할 일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갑질이나 부조리는 지양해야 마땅하겠지만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복사나 서류정리, 기록 편철, 경비 증빙 관리 같은 일들도 많은데 이런 일들을 잡일이라 치부하면서 내가 왜 해야 하지 생각하는 건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다. [125] 한편으로는 또 이 역시도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원래 인간은 스스로가 비교당하기는 싫지만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존재이다. 특히 성과나 실적으로 차별화해서 인사고과를 메기기 쉽지 않은 공직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품이 고과에 개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잡일이라 피하려하거나, 왜 시키냐고 따진다면 높은 확률로 좋지 못한 고과를 받게 될 것이고 좋은 자리를 제의하는 것 따위도 없을 것이다. 누굴 쓸 지 골라쓸 결정권이 있을 사람들 입장에서 좋은 자리에 그런 사람이 오는 걸 달가워할 리 없을 것이며 다른 더 나은 자신들과 일하고 싶은 경쟁자를 데리고 갈 것이다. 거꾸로 잡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먼저 하겠다고 나서서 한다면 좋은 인사고과와 보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126] 특히 불황의 장기화와 안정된 정규직의 부족, 공무원 시험 나이 제한 해제, 열악한 사기업의 근로환경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년이 되자 마자 공무원에 임용된 경우라던지, 30-40대 공무원 시험 장수생, 사기업 퇴직자 출신 합격자, 민간경력자/마이스터고 특채 출신 등 다양한 입직경로를 가진 공무원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앤 해서웨이와 로버트 드니로가 등장하는 인턴(영화)와 같은 상황이 공직에선 꽤 자주 벌어진다. [127] 직접적인 예시는 아니지만 21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피의자가 병장이었단 점을 생각해보자. 지위고하나 남여노소에 무관하게 타인의 눈밖에 나 따돌림을 당하는 사례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128] 근데 공무원이라는 직군 자체가 컴퓨터와 친해져야 하는 직군이라 기성세대 공무원들 역시 의외로 한글은 잘 다루는 경우가 많다. [129] 당장 나무위키 공문 문서 예시부터 잘못된 사례다. 기본적으로 문서 시행부서(기관) 명의의 주인과 최종 결재자가 같으면 결재, 다른 경우에는 대결, 전결, 전대결로 나가야 된다. 더 쉽게 말하면, A시의 시장 명의로 문서 시행을 하는데, 시장이 결재했으면 결재, 부시장이 결재했으면 전결(부시장이 최종 결재자인 경우, 재실 여부 무관), 대결(시장이 부재중인 경우), 실장 또는 국장 이하면 전결(수석 국장이 있으면 대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최하부 기관인 읍면동이나 동장-총무팀장이 한꺼번에 부재해서 3석팀장이 대결하지, 상급 기관에서는 부시장 대결도 보기 어려운 판에 기획조정실장이나 수석 국장 대결은 볼 수 없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잘리고, 부시장도 나가리돼야 가능한데 상위 기관(도, 행정안전부 등)이 칼같이 채워준다.), 전대결(실장이 없으면 해당 실의 수석 과장이나 수석 담당관이 결재)이다. 근데 담당관(서울특별시 직제상 결코 낮지 않은 서기관급 이상이겠으나, 그 큰 지자체의 시청에 서기관이 높은 사람이라 힘주기는 매우 어렵다. 광역지자체 과장은 단독 사무실도 없다.)이 결재를 했으니... 저 문서는 서울특별시 산하 자치구에 보낸 것이기에 망정이지, 민원인 대상 시행 문서를 저렇게 결재해서 보내면... 물론 윗사람이 결재를 안하고 사유+갈굼과 함께 반려될 거지만 [130] 이 때문에 사기업에서 '왜 공무원들은 워드 안 쓰고 한글만 쓰냐?'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다. 일단 국내 기업을 이용하자는 취지가 있고, 공무원 상사들이 선호하는 mm 단위의 조판 기능이 한글에 잘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131] 당연한 이야기지만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다던가 하는 행동 역시 금물이다. [132] 정부서울청사, 정부대전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세종청사 등. 특히 정부세종청사의 경우 서울~세종으로 출퇴근을 하는 공무원들이 절대다수이다 보니 관사 제공을 할 필요성을 못 느껴 관사가 없다. [133] 이건 대기업 통근버스도 마찬가지다. 기사가 아무리 출발 시간을 여유롭게 잡고 출퇴근하는 전 직원들을 배려한답시고 45인승 대형 버스가 이곳 저곳 다 경유하게 되면 결국 시간이 빡빡해지고 도착 시간이 늦어버리니까 그렇다. 그래도 잘 찾아보고 이용하면 교통비 굳히기에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리고 생각보다 출퇴근길 지하철은 굉장히 빡세다. [134] 해당 9급이 받은 직위해제 같은 경우에는 자동 휴직 취급이고, 6개월 지나도록 직위를 받지 못하면 퇴직당한다. 어찌어찌 복귀한다 쳐도 나향욱처럼 업무 분장이나 승진에서 큰 불이익을 받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고, 고작 9급밖에 안 되는데도 사회적 물의를 빚어 뉴스를 탄 사람을 복직시킬 이유가 하등 없으니 그대로 퇴직당했을 것이다. [135] 정작 그의 근무지는 인도가 아닌 미얀마였다. 근데 미얀마도 인도처럼 영국의 식민지라 딱히 불편할 것은 없었다. [136] 정확히는 간부사관 출신. 병사에서부터 시작해 장교로 승진한 케이스. [137] 본래는 육군 장교로 가길 원했으나, 허약체질로 인해 장교의 꿈을 포기했다. [138] 정확히는 간부사관 출신. 병사에서부터 시작해 장교로 승진한 케이스. [139] 이 때 아인슈타인의 아버지는 아인슈타인이 공무원이 되고 난 직후 지병으로 사망해서 아인슈타인은 공무원 시절 내내 부친상을 당한 아픈 기억으로 힘들어했다고 한다. 다만 그 와중에도 일은 꽤 잘 해서 직장상사들에게 칭찬도 제법 받았다고. [140] 다만 노영현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노건평은 부정부패를 저지르다 파면되었다. [141] 구자홍 감독, 윤제문, 송하윤 주연의 2012년 개봉 영화. [142] 동명의 영화를 드라마화한 작품. [143] 이제훈 등 대부분의 배우들이 공무원으로 출연한다. [144] 2010년 후반기의 최연소 SBS 아역 배우로 데뷔한 공무원. [145] 한 번 연재를 했던 작가는 후속작을 연재하기도 쉬우며, 작가 인지도 덕분에 조회수도 높게 나온다. [146] 암흑기를 벗어나고 장기 연재에 성공한 현재에는 스스로를 웹툰 공무원이라 부른다. 부정적 의미는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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