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3 15:08:56

직업군인

1. 개요2. 특징
2.1. 직업군인이 되는 방법
3. 복지
3.1. 급여3.2. 거주3.3. 기타
4. 문제점
4.1. 2022년 이후4.2. 전역이 급증하는 이유

1. 개요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군인.

대한민국 국군에선 간부(장교, 준사관, 부사관) 신분의 군인들 중 장기복무에 합격한 군인만 직업군인으로 인정되고, 단기복무자와 모든 은 직업군인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사관학교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직업군인으로의 생활을 시작하고 단기복무자나 병이라도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장기복무에 합격하면 직업군인으로 인정받는다.

모병제 국가에선 병도 직업군인이며, 징병제 국가에서도 병 신분 직업 군인이 존재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2. 특징

대한민국에선 간부(장교, 부사관) 신분이지만 병처럼 의무복무만 마치고 전역할 계획인 이들을 직업군인으로 봐야 하는지는 애매한데, 사회적인 시선에서는 대부분 직업군인이 아닌 것으로 본다. 즉, 직업군인은 '병역의무를 마친 현역 군인[1]'이라는 일견 모순된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의무복무만 계획한 간부도 공무원증이 발급되고 제대로 급여를 받으므로 형식적으로는 특정직 공무원이지만 인사체계에 의하면 장기복무자와 단기복무자로 간부들을 구분 짓기 때문에 사실상 다르다. 그래서 계급만으로는 장기복무자인지 단기복무자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소령이나 상사[2] 이상이라면 직업군인이자 장기복무자로 인식한다. 대위는 군의관을 비롯한 특수병과로 단기복무자가 복무할 수 있으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의무복무가 4~7년이므로 이러한 간부들은 3~4년차에 대위로 진급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과 다르게 다른 국가엔 징병제를 하는데도 병으로 복무하는 직업군인들이 있다. 병으로 입대하고도 전역하지 않고 군에 남아서 군 복무를 이어가는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병 계급이 마련되었고 해당 계급을 거쳐야만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가 많다. 독일 연방군도 병 계급이 6개인데 상위 4개의 계급은 연장복무자만 진급할 수 있는 계급이다. 국방의 의무만 이행하고 전역할 대다수의 의무복무자는 일병으로 전역하고 장기복무에 합격한 병부터 상병으로 진급한다. 국군은 병과 간부의 차이와 더불어 간부도 의무복무자와 장기복무자의 차이가 크다. 장교가 OAC에 입교하면 OBC 시절과 대우가 달라짐을 느낀다. 일단 영내에 위치한 숙소에서 내무생활을 하는 간부는 의무복무자이고 관사에 거주하며 내무생활이 없는 간부는 장기복무자이다.

군대에 가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다며 의식주 비용이 0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대충 반만 맞는 말이다.[3] 직업군인이 되고자 자발적으로 입대한 간부들은 부식비가 급여와 별도로 매달 지급되는데, 병영식을 먹은 경우 그 부식비가 끼니별로 공제된다.[4] 피복 역시 임관 시 주는 초도보급품을 제외하면 전산으로 입력되는 피복포인트(속칭 피복비)로 직접 구매해야 하고 전산상 여유 잔고가 없으면 사비로 군장점에서 구매해야 한다. 관사 BOQ에 거주하더라도 입주보증금을 내고 들어가서 매월 관리비[5]당연히 군에 납부해야 한다. 다행인 점은 일단 식비와 피복비를 전액 급여 공제가 아닌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고 공제하는 식이고, 주거비도 사실상 명목상의 비용이라서 관사는 월 3만원 정도고 부바부가 크지만 보통 평범한 원룸과 비슷하다. 하지만 국고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재수 없으면 폐건물에 가까운 굉장히 열악한 곳에 살 수도 있다.

2.1. 직업군인이 되는 방법

  • 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제외)를 졸업하면 자동으로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가 되기 때문에 소위로 임관하는 순간 직업군인이 된다.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동으로 장기복무가 되기 때문에 하사로 임관하는 순간 직업군인이 된다. 단 적지 않은 항공정비 특기 부사관들은 8년차에 전역하고 민간 항공사로 간다. 이럴 경우 돈도 많이 주고, 못 해도 중사 8호봉이라는 미친 호봉에 전역하기에 돈에서도 낭비벽이 심하지 않은 이상 중고차 한 대는 물론 거처도 작은 곳이라면 충분히 마련이 가능하다.
  • 군대에 단기복무 혹은 연장복무 중인 장교 또는 부사관[6]이 장기지원 후 선발된다.
  • 육군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속칭 임장)에 지원하여 합격 후 임관한다.
  • 각종 준사관 시험에 합격하여 준사관으로 임관한다.[7][8]

3. 복지

3.1.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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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외에 소량의 수당이 조건부로 지급되므로 계급과 호봉이 같아도 봉급에는 차이가 있다. 물론 수당은 대부분 세금을 보탤 수 있는 수준이고 초중급 간부의 봉급은 당직근무비 문제와 더불어 심각하게 적다. 이는 직업군인의 지원율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유력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3.2. 거주

  • 독신자숙소
  • 관사 - 장기복무자가 아니어도 가족 부양시 관사거주가 가능하다.
    파일:육군8사단_BTL관사.jpg

    제8기동사단 BTL관사: 주로 제8기동사단 소속 장교들, 부사관들, 군무원들이 거주한다.

3.3. 기타

  • 복지포인트 : 3달에 10만원 조금 적게 들어온다.
  • 단체보험 (보험료는 복지포인트에서 차감)

4. 문제점

대한민국의 직업군인은 같은 공무원끼리 비교해봐도 불리한 점만 많고 유리한 부분은 없어서 사실상 할 이유가 없다.[9]입결이나 경쟁률이 제일 낮은데는 후술될 여러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요약하자면, 오지 근무면 일이 편하거나 돈을 많이주던가, 육체 노동을 하면 정신 노동은 안하거나 정신노동을 하면 몸이라도 편해야 하는데 군 특성상 군인은 그 어느것도 해당하지 않는다. 초과수당을 많이 챙길수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닌게, 다수의 보직이 현업공무원으로 되어 있어 초과근무를 100% 인정받는 경찰공무원들과 소방공무원들과는 다르게, 군인은 현업직으로 인정받는 극소수의 보직을 제외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12시간 이상 노동해도 하루 4시간밖에 인정해주지 않는다.[10]

사회적 인식도 나쁘다. 간부들도 의무복무까지 끝난 엄연히 공무원이고, 다른 공무원과 놓고봐도 독보적으로 열악한데 이런 부분을 토로해봤자 "니가 선택한 군대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는 흡사 해병대스러운 반응을 듣기 마련.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입결이나 경쟁률이 전 공무원 중 제일 낮은 것만 보더라도 처우와 여건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원인은 징병제라는 제도로 인해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누구나 다 복무하니까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된다는 비뚤어진 마인드 때문이다. 반면 다른 징병제 국가들은 국민들을 징병하는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마인드로 징병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군필자에 대한 보답이 빵빵하며 국방세 또는 대체복무라는 제도를 통해 도저히 현역으로 복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도 한다. 그래서 이런 징병제 국가들은 징병제를 하는데도 군인의 위상이 높다.

대한민국에서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과 더불어 가장 이미지가 나쁜 공무원 중 하나다. 2000년대와 2010년대에는 IMF와 청년실업으로 반짝 하였고, 특히 2016년 모 드라마의 영향으로 잠깐 인기가 절정에 달하여 폭발하였지만, 2020년대로 접어들면서 갖은 문제들이 터지면서 다시 지원자 수도 급감하고, 지원자의 자질과 위상도 더욱 추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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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령정년: 늦게 들어오면 그만큼 손해이며, 해당 연령에 도달하기 전까지 진급해야만 하는 부담감이 상당하다. 이는 특히 장교에게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서구권 군대의 경우 장교라 하더라도 대위에서 멈출 수 있다. 미국군의 경우 호봉표까지 존재하는데 이 호봉표에서 종신대위(대위 38호봉)의 경우 월급은 6,726달러로 고정되어 있다.
  • 공무원임에도 낮은 안정성: 공무원은 박봉인 대신 정년이 보장되어있다는 장점이 존재해서 늘 유입 경쟁이 치열한데 기본적으로 직업군인은 장기 심사를 따로봐서 합격을 해야하고 그전까지는 시간되면 짤리는 비정규직이나 다름없다. 특히 장교는 장기를 하더라도 진급을 못하면 강제전역을 당하기에 위의 연령정년으로 인해 공무원 유일의 장점이 없다. 그래서 직업군인 중 유일하게 일반직 공무원과 동급 대우를 받는 계급은 계급정년 및 연령정년이 엄청나게 널널한 준위 하나뿐이며, 특히 항공운항준사관준위로 임관해서 퇴역할 때까지 계속 준위로 근무하는 데다가 급여도 꽤 높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하다.
  • 살인적인 당직근무: 모든 공무원의 당직 중 심각한 수준의 불합리성을 보인다. 기본적으로 24시간 잠을 안잔다는 행위가 코티솔 증가, 성장, 성 호르몬 감소와 같은 각종 호르몬 불균형과 정신과 육체에 손상을 주는 굉장히 해로운 행위인데 이런 24시간 근무를 불과 1만원으로 퉁친다는 점에서 어이를 상실케하고 여타 공무원들은 24시간 당직을 하면 근무휴식+비번으로 2일의 휴일을 부여하는데 오직 군인만 딱 1일 준다. 가장 최악은 토요일 근무로 단순계산으로 따지면 시급 800원을 받는 셈.[11] 문제는 이마저도 제대로된 휴식을 절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부대 업무가 바쁘거나 훈련, 실상황이 겹칠 경우 잠잘 시간 조차 없이 좋든 싫든 퇴근을 할수 없고 초과수당 인정도 안되는 무급 노동을 해야한다. 당직 사이클도 규모가 크면 부담이 적지만 재수없이 규모가 작은 부대라 간부가 극단적으로 적고 다른 간부들이 육아휴직, 파견 등으로 당직을 빼는 케이스라면 한달에 10번넘게 할수도 있다. 따라서 간부를 하겠다면 잠을 적게 자도 멀쩡한 체질을 보유해야한다.[12] 본인이 7시간 이상 숙면을 하지 못할 시 컨디션이 악화되는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말 것.
  • 대민지원: 인력이 필요한 모든 대민지원은 당신이 다 나가야 한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당신이 소방관이라면 화재·구조·구급 실상황에서 화재진압·구조·구급업무만 담당하면 되고 그 외 폭설이 오든 무장공비가 침투하든 크게 관여하지 않지만, 군인은 다른 공무원들과 동일한 봉급을 받는 주제에 수해+폭설+산불 등 모든 재난 상황에 투입되어 똥을 치워야한다는 점이다. 어이가 없는 점은 주말과 공휴일까지 날리면서 무급 노동을 해도 일개 간부나 병사는 아무런 보상이 없고, 장성급 지휘관들만 당해 진급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13]
  • 육체노동 + 정신노동 + 감정노동: 3D작업과 훈련 + 행정업무 및 관심병사 관리하기 + 선임 갈굼, 비위 맞추기 등 3대 노동을 전부 경험할 수 있는 특이한 직종이다. 일반적으로 장교는 주로 정신노동 참모 행정업무 비중이 크고, 부사관은 육체노동 비중이 크다.[14]
    • 관심병사: 병무청의 현역 판정률이 80%가 넘어가면서 정신과 신체가 결함이 있는 인원들이 면제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가지않고 무지성으로 군에 보내지게 되는데, 이럴 경우 간부들이 번거롭고 복잡한 현역부적절심사 절차를 준비해서 전역시켜야한다. 그린캠프 입소에 지휘관, 군의관, 상담관 등 각종 의견서와 서류를 준비해야하고 부대업무만해도 모자랄판에 보람도 성취감도 없는 현역부적절심의 관리를 하다보면 현타가 심하게 온다.
  • 격오지 근무: 대부분의 부대가 기본 전방에 엄청난 오지인 경우가 많은데다 근무지가 직급에 따라 변경되기 때문에 누구나 한번쯤 격오지 근무을 겪는다. 좀 심한 경우에는 버스터미널에서 택시비 편도 3만원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시내 한 번 다녀오거나 출타를 하면 시간도 많이 들고 교통비도 엄청나게 깨져 자차를 필수로 요구한다.
  • 극심한 닫힌 사회: 원래 군대는 닫힌 사회 성향이 매우 강하지만 대한민국 국군은 외국군과 비교해도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 일례로 김영수 소령의 일을 김장수 어떻게 반응했는지만 봐도 알 수 있다.
  • 극심한 상명하복: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 상 이런 부분은 전 세계 어딜 가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나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이 상명하복과 유교 문화, 그리고 옛 일본군의 잔재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엄청나게 수직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윗사람에게는 상냥하게, 아랫사람에게는 잔인하게 행동하도록 상층부에서부터 계속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로 인한 병영부조리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현재진행형이다.
  • 정권 여파: 매 선거철마다 신경이 곤두서는데 대통령 성향에 따라 출신간 우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보수우익의 경우 육군사관학교에 진급 정원을 더 넣어주며 진보좌익의 경우 자연스럽게 학군사관에 진급 정원을 더 넣어준다. 대령 준장은 정치권에서 직접 진급심사를 하지만 그 이하의 경우 역시 정치권에서 정하는 방침에 따라 진급 인원이 달라진다. 누가 대통령이 되거나 말거나 자기 일하기도 바빠서 아예 신경조차 안 쓰는 회사원과는 천지차이로 다르다. 양대 정당의 성향이 정말 극과 극인지라 양쪽 정권 모두에게 인정받은 장교는 김장수 강신철 정도밖에 없을만큼 정말로 희귀하다.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장교는 사기업마냥 무조건 진급만을 강요하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를 지녔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쟁을 강요하고 있으며 여기서 도태된 위관급 장교들이 되려 부사관으로 재임관하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직업군인들은 장교가 극단적이고 부사관은 좀 덜한 편이지만 딱 진급에 맞는 군인이 되어가는 모순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업군인은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좋든 싫든 어쩔 수 없이 정치군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군인의 존재로 인하여 군대는 내부부터 썩어들어가고 있으며 이로인해 대한민국에서 직업군인은 군바리라는 멸칭을 듣고 있는 현실이다. 한마디로 직업군인의 주적은 바로 계급정년이다. 미국군, 중국군, 영국군, 프랑스군, 러시아군, 독일군 등 세계 유수의 군사 강대국들의 군대에서는 계급정년이 없거나 한국군만큼 빡세지 않다. 이로 인해 직업군인을 평생직장으로 만들려면 끝까지 잘 버텨서 상사, 준위, 중령 중 하나가 되는 데 성공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입대 자체를 특전부사관[15] 혹은 육군의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시작하는 방법 정도밖에 없다. 물론 중령의 경우, 대령 이후까지도 생존 경쟁이 치열하긴 하지만 대령 진급에 끝내 실패하더라도 소위 임관일을 기준으로 30년까지는 복무가 가능하므로 직업군인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는 있다.

전문사관의 경우, 만약 민간의 같은 직업[16]과 동일한 급여만 줘도 둘 중에서 뭘 할지를 망설이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게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군 군복무=의무라는 성향이 매우 강해서 이런 부분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 몸은 훨씬 고된데 정작 돈은 적게 받는 군인의 길을 걷지 않으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국군이라 하더라도 군의관은 언제나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데 군의관은 장기복무 지원만 하면 무조건 장기복무가 되지만 문제는 바깥에서 의사를 하는 게 군인 의사를 하는 것보다 몸도 훨씬 편하고 돈도 훨씬 많이 번다는 2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의사들이 어지간하면 군대에 잘 남아있지 않으려 한다. 군의관을 하면 대령까지 올라가도 군인 급여 외에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수입 격차가 넘사벽인 주제에 군의관 군인 신분이라는 문제점으로 인해 제한 받는 게 너무 많다. 군의관이 사제 의사보다 좋은 점이라고 해봐야 군대 계급 하나뿐인데 이건 장성급 장교가 아닌 이상 아예 의미가 없다.

군종장교의 경우는 개신교 교회 개척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회 개척 자금을 모으기 위해 군종 목사로 장기복무해서 어떻게든 중령까지 버티려는 경우가 많으며 불교 역시 사찰 건립 비용을 모으기 위해 군종 승려로 장기복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가톨릭 신부는 장상이 따로 지시하지 않는 한 성당을 만들 의무가 없다. 애당초 신부는 인사발령에 따라 이 성당 저 성당 옮겨다니며, 자신의 수입도 소속 교구나 수도회에서 나온다. 군종 신부들도 이 과정을 겪어서 온 것이다; 교구 주교나 수도회의 장상이 자신의 사제들 중에서 군종신부로 갈 인원을 정해서 인사명령서로 작성해 국방부에 제출한다.[17] 그렇기 때문에 군종 신부는 다른 종교의 군종장교와는 달리 직업군인이 잘 없다. 게다가 한국 천주교 방침상 신학생이 군종장교로 병역을 갈음하지 못하게 하고 무조건 재학 중 병역을 마치도록 하기에 군종장교들은 군대 두 번 겪는 사람들이 많아 더더욱 군대를 싫어한다. 반대로 그 덕에 군종 사목에 관심있거나 해서 군종신부로 남고 싶어하는 사람은 지원만 하면 거의 100% 장기 자원이 된다.

4.1. 2022년 이후

“나라 지킨 세월, 후회될 줄은…” 취업전선서 무너지는 제대군인
'선망받던 일자리'는 옛말, "군인은 이젠 매력적인 직업이 아니다"
박봉에 자존심도 바닥... 무너지는 부사관 제도
직업군인, 조기 전역 장기복무 포기 확대…내가 군대를 떠난 이유



수 십 년 동안 쌓이고 쌓였던 문제들로 인해 결국 수많은 직업군인들이 대탈출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5년차 전역의 경쟁률이 사관학교 입학 경쟁률보다 높은 상황이며, 장기에 합격한 인원들도 전역하려고 줄을 서 있는 상황이다. 군 내의 각종 병폐들과 낡은 규정, 사회적 인식 등 군에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을 뜯어고치지 않아 방치된 구시대적 정책이 여기까지 온 것이다. 정확히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18] 60년 넘게 군대가 달라지지 않은 것이 곪고 곪아 터진 것이다. 과거보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튀어나온 것은 그 동안 잘 은폐하고 있어서 드러나지 않다가 인터넷이 발명 된 이후에는 인터넷 때문에 아무것도 은폐할 수 없어서 다 들통났기 때문이지, 과거에 대한민국 국군이 현재보다 특별이 더 잘 운영한 것도 아니다.

학교의 서열화는 옳지 않지만 사관학교의 입결성적은 인서울 최하위의 대학교 정시까지 내려갔다는 암암리의 증언이 있으며, 각 군 사관학교의 입결은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또한, 학교 내부에서도 1학년 때 자퇴 #, 다른 대학교로 편입할 수 있는 2학년 수료 후 자퇴가 급증하고 있다 #. 이렇게 되면 사관학교 재학 시기에 비례해 의무복무기간 단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편이다. 이에 각 사관학교 당국은 머리수라도 채우고자 각종 규정들을 느슨하게 적용하는 등 #, 사관생도의 교육강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파일:해군 학사사관 135기.jpg
해군 학사사관 135기(2023년 12월 임관)

간부사관을 포함한 비 사관학교 출신의 장교는 애초에 도입 목적 자체가 전시 위관급 장교의 머리수를 채우기 위한 점이기에 장성급 장교 영관급 장교 같은 고급 지휘관을 양성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은 고려해야 하지만, 모집공고를 올리면 정원을 채우지 못해 모집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각종 시험이나 면접에 편의를 봐줘서 머릿수라도 채우려고 하는 등 지원자가 급감하였으며 위 사진과 같이 TO보다 지원자가 적다는 다소 충격적인 각 군 본부의 모병담당자의 증언도 있는 판국이다.

사례로 가장 절정을 달리고 있는 것이 공군인데, 공군 학사장교는 인원수가 최악으로 떨어져서 부사관 필기시험을 응시하여 과락(과목당 40점)을 넘기면 일정 기간 안에 학사장교 지원 시 학사장교 필기시험을 면제해주겠다는 편의를 봐주고 있는 실정이다.[19] 공군 모집공고 오피셜 또한, 간부의 영어성적(TOEIC)이 필수에서 가점으로, 체력검정 및 체력점수도 필수에서 가점으로 변경되고, 한국사 시험도 필수 혹은 한능검 제출에서 가점으로 변경되어서 영어, 한국사, 체력검정 없이도 간부를 지원하고 합격하는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 되어버렸다.(학 149기, 부 242기부터)

임관 후라고 다르지 않는데, 장기복무 지원자는 거의 대부분의 병과에서 미달이 나는 상황이라 지원하면 거의 사실상 합격하는 수준이 되어버렸다. 심지어는 당장 파면당해도 모자랄 음주운전 대인사고 같은 바로 전역을 해야 할 정도의 사고를 친 사람들도 조용히 은폐나 넘어가는 식으로 과사실이 기록에서 사라질 때까지 보내주다가 사라지고 난 후 바로 장기복무를 시켜주는 경우도 있는 추세이다. 서로서로 다들 전역하려는 분위기이니 영관급 장교 이상에는 사관학교 출신들의 강세현상이 더 공고해진 상황이다. 공군장교는 2023년 역사상 처음으로 연장복무지원자가 부족하여 추가 연장복무를 받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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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부사관 403기(2023년 12월 임관)

결국 해병대 부사관 403기는 겨우 14명이 입소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해병대는 이 사진 속 사람들은 민간부사관이고, 현역부사관까지 합치면 42명이라고 해명했지만 그래도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실정이다.

그럼 부사관이라고 상황은 나은가? 위만 봐도 정상이 아니다. 현재 부사관 역시 말 그대로 지원만 하면 합격하는 지경까지 갔다. 캡틴 김상호 #, 군복무 위원장, 앗싸참수리 # 정항래 # 등 여러 군튜버들도 이에 대해 깊이 성토하는 수준까지 갔다.

특히 이 중에서조차 해군 부사관은 안에서 갇힌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생활상의 상당한 결함으로 인해[20] 육해공군 중에서 가장 부사관 충원율이 저조하다.[21]

억지로 꾸역꾸역 임관했다고 하더라도 부사관의 의무복무는 4년이기 때문에 4년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장기복무를 지원하지 않고 전역하려 하며, 1년 동안 열정과 패기 넘쳐야 할 신임하사들은 2년차가 되어서 못해먹겠다고 바로 열정이 식어버리고 통제되지 않는 말년병장 모드가 켜지는 하사들이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주임원사 행정보급관이 뭐라고 하면 저 어차피 장기 안 할 건데요. 하고, 휘어잡으려고 하면 갑질한다고 긁어버리고, 가해자랑 분리해달라고 본부나 몸 편한곳으로 튀어버리거나 병원을 간 뒤에 진단서 제출 후 청원휴가를 30일 걸고 군 내 트라우마로 인한 군복무 제한사항 발생이랍시고 국군병원으로 입실을 시켜달라는 등 통제도 안 된다.[22]

심지어 특정 부대에서는 장기복무 지원 하사가 한 명도 없는 0명이 나오니, 주임원사나 행보관의 인성이 문제가 있거나, 대대장, 중대장들의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각종 병영부조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본부에서 기습 감찰을 돌아다니는 지경이다.

그렇다고 장기복무 된 부사관들이라고 다를까? 장기복무자의 의무복무는 만 10년인 장교와는 다르게 부사관은 만 7년이며,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부사관으로 왔다면 장기복무가 됐더라도 27살, 사회에서 2~3년 쉬다 오더라도 30살 정도에 사회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이기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나가자는 분위기가 팽배해진 실태이다.[23] 그럼 7년만 넘으면 전역을 안하는 것도 아닌 게, 7년이 지나면 당장 나 군생활 못해먹겠으니 내일 직업보도반 보내주시고 전역하겠습니다.를 선언할 수 있으며 각 군에서는 해당 선언을 거부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24] 7~12년차 중사까지도 전역을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2024년의 현행 부사관들의 분위기는 이게 일부 직업군인들의 여론에 의한 찻잔 속의 태풍 같은 과장이였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더 엉망인 게, 단기콜한 1~4년차 하사들은 어떻게든 전역하겠다고 쇼를 하고 있으며, 장기가 된 5~7년차의 중사들 태반이 7년차 전역해야지 하는 마인드가 팽배하고, 7~12년차의 중사들은 아... 나갈까. 같은 생각이 팽배하여 본연의 업무보다 경력직 이직을 더 알아보는 상황이 된다.

가정을 가진 사람들도 딱히 사정이 더 낫지는 않다. 12~17년차의 중, 상사들이 전역과 군복무에 대한 무한 갈등으로 업무에 손이 안 잡히다가 특정한 문제나 사고가 생기거나[25]업무 기량 저하가 시작되어서 상부나 상관에게 질책을 받으면 가감없이 전역을 시도한다.

17~20년차의 상사들은 빨리 연금개혁 당하기 전에 20년차에 연금[26]받고 군에서 나가야지. 명예전역[27] 하면 더 최고고 아니면 아쉽지라는 마인드고, 자녀가 중~고등학생인 20~27년차의 상사들은 자식 생각하며 꾸역꾸역 버티다가 막내가 대학교 1학년이 되면 군대를 나갈 생각을 하며, 27년 이상의 상사, 원사들은 이제 아이들도 다 키웠으니 말년병장의 마인드로 군생활을 하며, 갑질? 신고? 알게뭐야 난 전역하면 그만이야. 라는 마인드로 군복무를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군 내부의 허리가 박살이 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배운 게 없고 나가서 할 게 없다고 하더라도 부사관 출신은 장교와는 다르게 나이가 젊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나가고 보며, 나가고 나서 닭튀김집을 차려[28] 먹고 살아도 그게 군복무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할 지경이니, 특히 부사관들은 계급마저 낮으니 이게 더욱 더 심하고 결국 군대는 충원 문제로 아주 골치를 썩게 되는 지경까지 갔다. 심지어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은 교대근무가 있고 쉽지 않지만 군대와 같은 24시간 당직도 없고 및 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가 없어 전역후 시험준비 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존재한다. 하다못해 벌어둔 돈으로 택배 기사라도 하겠다고 나가기도 하고.

초급 장교라고 다르지 않은데 단기복무자가 당장 내일 나가도 괜찮다며 온갖 악행을 하거나 일부러 면허정지 수준 이하의 음주운전을 하여 강제 전역을 노리기까지 할 지경이다. 사례[29] 보란듯이 경찰서 앞에 차 끌고 가서 술먹고 중립으로 후까시를 넣은 것이다.

파일:전역을 하고싶어 음주운전을 해야겠어.jpg

진지한 이야기를 하자면, 해당 건으로 현역 부적합 심의에서 현역 부적합 판정, 혹은 전과로 인한 당연퇴직 되거나, 파면, 해임이 되면 어쨌든 현역에서 예비역이나 불명예퇴역처리가 되며, 임관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병으로 징집되어 복무할 의무가 없다. 참고로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현역 부적합 전역을 할 경우, 군대에 다시 입대하거나 군무원[30], 국가정보원 같은 특수기관 같은 곳에서만 불이익을 당할 뿐 사는 데 아무 지장 없다.[31]

물론, 군도 그걸 알고 일부러 파면, 해임을 시키지 않고 정직을 먹이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이렇게 정직을 당할 경우 최대 3개월간 군 시계가 늘어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징계까지 받았으니 막 나가버린다는 것. 왜냐하면 정직을 먹게 되면 이후 같은 사유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반드시 가중처벌을 해야하는데, 정직이라는 중징계에서 더 가중처벌을 하게 되면 상위 징계는 강등, 해임 파면밖에 없기 때문이다. 애초 어지간한 공직뿐 아니라 사기업들도 정직 정도 징계가 내려질 거 같으면 알아서 면직을 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정직을 먹은 것도 아니고 먹을 거 같기만 해도 알아서 나갈 정도로 정직 자체도 굉장한 중징계라는 것이다.

여튼 해임, 파면은 최대한 꺼리기 때문에 사실상 강등이 최대의 징계가 된다. 문제는 소위, (임기제부사관이 아닌)하사는 강등을 먹일 수도 없고, 강등을 먹인 뒤에는 한 번만 더 하면 (불명예)전역/퇴역이네? 라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골치가 아파진다. 그렇다고 음주, 폭행 등 대형사고에 감봉이나 근신 같은 경징계를 주는 것 또한 부담감이 매우 크다. 왜냐면 이 사람이 또 사고를 치면 이렇게 사고치는 군인을 고작 감봉이나 근신으로 넘어가려고 했다는건가? 끼리끼리 안아주는 건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당시 징계를 주도했던 인물들은 진급길은 막히게 된다.

4.2. 전역이 급증하는 이유

군인사법의 개정으로 소령의 정년이 만 45세에서 만 50세로 연장되었다. 하지만 정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급증하는 전역자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년연장이 된다면 첫 번째로는, TO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사단 본부대장을 소령이 맡는 등 이미 진급적체가 국군에서 흔한 상태이며, 나이 50먹은 소령이 부대대장을 전전하며 앉아있는 문제나, 기수역전 문제, 그리고 정작 소령들은 정년연장에 대해서 연금개혁이 시초이며, 수혜받을 소령들은 금액은 똑같은데 5년 더 일하고 나가라라는 뜻인가라는 염려 등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등 어려운 문제이다.

두 번째로는, (부사관 한정) 아이러니하게도 근속진급과 부사관의 4단계 계급화인데, 부사관은 현재 근속진급이 가능한 형태가 되니 외환위기 시절(1995년~2001년)의 하사들이 현재 상사 계층에 적체된 상태이나, 근속진급이라는 제도하에서 모두 상사를 강제로 달고 있는 형태이다. 이게 왜 하사나 중사들의 전역사유가 되냐면, 근속진급자+기존상사들만해도 상사TO가 넘쳐버리니, 중사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TO상의 문제[32]로 진급이 안되어 정말 만 45세 즉 연령정년을 꽉 채워 상사를 달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상사를 세분화하거나 상사와 원사사이의 계급을 넣거나, 혹은 원사 위의 계급을 만들거나, 이도저도 안되면 원사TO라도 늘어나던지 해야하는데 사실상 앞에서 열거한 것들이 불가능하거나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도 장기복무에 성공한 사람들이라면 근속진급같이 어떻게든 상사까지 달아주기는 하나 본인의 의지와 능력으로 진급이 되지 않고 진급은 사실상 시간과 짬이 해준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거기에 중사로 호봉 상승 해봤자 코딱지만큼의 월급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살이라도 젊을 때 다른 일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현재 가장 큰 문제이자 세 번째로는, 각종 군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은 점이다.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못나가고, 코딱지만한 당직비[33][34], 주택수당, 현업직 미지정[35], 숙소문제, 근무지 이동문제[36][37], 같은 직종의 민간인과의 처우 비교[38] 같은 각종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도리어 직업군인들이 호주군으로 빤스런 해버리는게 보도되었다. #

네 번째로는, 국방부가 민주화 이후로 각 부처의 파워게임에서 약해졌기 때문이다. 처우개선등을 하려면 결국 돈이 있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가 돈 못준다고 누워버린다든지, 국무회의 때도 발언권이 약하다는 것 또한 있다. 각 부처의 파워랭킹은 부총리급인 기획재정부 교육부가 단연 최상위권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사정권 시절에나 파워가 셌지 지금은 더 이상 큰 파워를 내지 못한다.

그래서 국방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군무원을 대량 채용했으나 오히려 국군 내부에서 갈등만 증폭시킨 꼴이 되었다.[39] # ## ### 문제는 군인들 본인들 처우도 열악한지라 군무원들의 불만사항을 들어줄 여력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불만을 말하면 너희들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냐[40], 우리도 힘들다는 식으로 뭉개버린다. 실제 군무원의 3년 이내 퇴직률이 30%에 육박한다. 그나마 이것도 3군을 모두 포함하야 나오는 수치지 육군만 보면 50%를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군무원들이 담당하던 보직이 다시 군인에게 돌아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군인들 역시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41]. 설령 퇴직한 군무원을 대신하여 새로운 군무원을 뽑아도 다시 갈등이 일어나 퇴직하고 악순환의 고리는 끊이지 않는다. 계속 이렇다 보니 군무원들조차 교도관 시험에 합격하면 망설임 없이 교도관을 택하고 군무원을 버린다.

다섯 번째이자 제일 핵심인 문제는, 국방부가 현재 산적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뜯어고치기는 커녕 해결할 의지조차 없어서 계속 땜질로만 해결하려고 한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할 국회의원이 된 장군들이나 각군 본부 과장급 및 처장급 장군 및 대령들과 군단, 사단장급들이 아예 처우문제에 관심도 없거니와 공감도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직업군인과 유사하게 구인난 문제가 터진 직종으로는 조선소 중소기업이 있다. 조선소, 직업군인,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겪는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2020년대인데도 이 3가지 직종들의 근무여건과 복리후생이 1990년대 수준에 머물러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직업군인과 민간 공무원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복리후생 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반면 IMF 이후로는 대기업과 민간 공무원은 비약적으로 복리후생이 향상된 반면, 상술한 3가지 직종들은 아직도 처우가 1990년대 수준이라 사람들이 안 가는게 당연하다. 조선소의 경우 대기업 원청을 제외하면 하청 직원들은 일이 굉장히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데다가 조선업 특성상 똥군기가 굉장히 심각한데다가 급여도 쥐꼬리 만해서 취준생들이 굉장히 기피하기도 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급여부터 몇년을 근속하든지 간에 최저시급만 고집하니 발전이 없다.


[1] 일견 모순된 표현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아야 하므로 간략하게 수정 [2] 사실 중사도 대부분은 직업군인이다. 의무복무만 마치고 전역하는 경우 전역을 얼마 앞두고 중사로 진급한다. 단 장교출신 재입대 중사는 장기복무가 되지않은 상태라면 단기복무자로 분류될수도 있다. [3] 식사비나 주거비나 완전 공짜는 아닌데 비용 자체가 상당히 적다. 몇 안되는 장점 [4] 점심을 부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는 부대도 있었으나 감사원에서 부식비 관련하여 지적이 나오고 코로나19 확진자용 도시락 대란 이후 급양감독이 강화되어 얄짤없이 공제된다. [5] 민영관사(아파트)같은 곳이라면 아파트에 내는 관리비랑, 부대에 내는 관리비(월세에 해당)을 내야한다. [6] 임기제부사관중에서도 장기복무에 지원이 가능하긴하다. 다만 내부 인사체계상으로는 조금 더 복잡한 절차가 있을 뿐. [7] 육군 항공준사관, 해군 항공요격통제준사관, 공군 방공무기통제준사관, 통역준사관 등. [8] 준사관은 진급이 없기 때문에 군인 최대 연령정년을 보장받는다. [9] 그나마 꼽자면 군인연금이 있겠으나 이는 하술할 여러 문제점들을 버티고 장기복무를 하고 나서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애초에 그 연금제도가 지금 그대로 유지될 확률도 제로에 가깝다. [10] 실제로 아예 없는 일이 아닌데 포격도발이나 무장탈영병 상황발생시 진돗개가 발령되어 대침투작전을 시행하는데 이때 24시간 작전에 투입되어도 하루 4시간만 인정해준다. [11] 그나마 2024년부터 간부들의 당직근무비가 평일 20,000원, 주말 40,000원으로 인상되는것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이것도 식사비가 공제되면 반토막 나는 건 여전. 웃긴점은 경찰, 소방 등 당직근무를 하는 직종은 비번이라는 자연스러운 개념이 있는데 군인은 비번이라고 하면 뭔지 모르고 온나라 비번으로 알아듣는다. [12] 사실 이 부분은 20살 초반까지는 대개 잠을 적게 자거나 밤을 새도 팔팔하니 잘 모르고 어느정도 나이가 꺾여봐야 알수 있다. [13] 국가재난 상황에서 여당은 빠르게 인력을 때려넣어 상황을 종료해 지지율을 방어하려하고, 장군 입장에서도 자신의 부대가 재난 대민지원을 나간다는 것이 정권에게 눈도장을 찍고 언론 홍보도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성공적으로 끝나면 진급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에 어떻게 해서든 대민지원을 굴리려고 한다.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가 이런 욕심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제대로된 구조장비도 없고 담당 구역이 아님에도 무리한 수색을 강행하다 벌어진 것. [14] 군인으로서 몸으로 구르지 않으려면 장교 대령이 되어야 하고 부사관 원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특전사 특전사령관 중장도 예외 없이 몸으로 구른다. 강하훈련은 사령관도 예외없이 모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15] 특전부사관은 타 부사관보다 장기가 쉬운데 그 이유는 간부 위주의 편제라 장기 TO가 매우 많고 대부분 전역을 택하기 때문에 그 많은 TO가 금방 비기 때문이다. 특전사 출신은 그 자체로 스펙이라 경력직으로 이직이 용이한데다가 부대 특성상 훈련 강도가 매우 높아 어지간한 인자강이 아니면 오래 근무하기 힘들다. 육군 특전은 보병의 하위 특기라 특전사 빠져 나오기가 더 쉬워서, 민간으로의 전역은 안 하더라도 상사나 원사 일찍 달고 몸 안 좋다 핑계대고 보병 부대로 옮겨 버릴 수도 있다. [16] 군의관 = 민간의사, 수의사관 = 민간 수의사, 군종장교 = 목사/신부/승려, 군법무관 = 민간법원 판사/검사, 공군 파일럿 = 민항공기 조종사. [17] 대부분 신학대학을 갓 졸업하고 처음 사제품을 받은 초임사제나 보좌신부를 1번 또는 2번 정도만 완수한 비교적 짬이 덜 찬 사제들 위주로 발령을 낸다. [18] 이미 정부 수립 시기~6.25 전쟁 시기에도 군 내 처우 문제가 불거졌으나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군인은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처우가 좋을 필요가 있겠냐는식의 의견을 내면서 처우개선 요구를 묵살했다는 소문도 있다.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면서 군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승만마저도 저지경이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군사정권이 딱히 하급군인들을 잘 챙긴 것도 아니었다.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 이승만 정부때도 없었던 편가르기를 통해 하나회의 고위직들만 편애하는 짓거리를 일삼았고 전두환 정부때는 하나회 우대기조가 공고화 되 야전군인들의 소외현상이 심해졌다. 결국 박정희 때부터 이어진 하나회 우대 기조는 전두환 정부 나아가서 군사정부가 무너지는 하나의 단초가 되었다. 전두환 정부 말기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일자 계엄령을 준비했으나 당시 처우, 진급등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던 야전 군인들이 계엄명령 거부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19] 참고로 역도 가능한데 장교 필기시험을 응시해 과락을 넘긴 후, 부사관으로 지원하면 부사관 필기시험을 면제해주겠다고 한다. [20] 안 그래도 좁아터진 배 안에서 지내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 죽겠는데, 전력이 부족하다고, 실전 터졌다고, 훈련 뛰어야 한다고 집에 안 보내줄려는 상황이 계속 터져대서 집을 못 간다. 이로 인해 그에 따른 가정파탄 사례가 삼군에서 제일 많다. [21] 참고로 해군 장교의 경우에는 (임)소령(진) 같은 해괴한 계급들이 뉴노멀이 되어가고 있다. [22] 참고로 청원휴가는 말 그대로 휴가이기 때문에 해당 인원의 결원에 대해서 인원보충을 당연히 해주지 않는다. [23] 연금의 경우에도 10년 이상 공적연금을 낸 경우라면 추후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통해 남은 기간을 체우면 군인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만 부었던 사람들보다는 연금수령액이 많다. 물론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하면 군인연금을 국민연금 수급시기 때 같이 수급하게 된다는 점은 유의. [24] 사실은 행정처리를 위한 길어봤자 2주+병사들처럼 남은 휴가 몰빵사용에 2주~4주 정도의 지연이 있긴 하다. 그래봤자 출근은 하지만 일 안하는 사람이라는 건 변치 않는다. [25] 예를 들면 말 안 듣는 용사, 후배들을 부조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교육했는데 마음의 편지를 써서 긁혔거나(참고로 신고만 들어와도 피해자 가해자 분리 조치가 되어서 가해자는 전출을 가거나 출근 정지를 받게 되며, 해당 내용이 감찰이나 군 수사기관에서 무혐의가 되더라도 분리조치는 인사명령으로 나기 때문에 번복되지 않는다. 다만 출근정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미출근 사유가 다 사라져버려서 정식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본봉, 경력들은 다 원복이 되나, 해당 인원의 군에 대한 열정이 매우 식어버리게 된다.), 음주나 도박 등 사고를 저지른 병력 발생 시 상급간부들의 리더십을 문제삼거나, 말도 안되는 행정업무를 하달해서 안 그래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지치게 한다든가 등 [26] 2023년 기준으로 근속 20년 상사가 전역하게 되면 하사>중사, 중사>상사의 진급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금을 2023년 물가 기준으로 120~140 정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27] 20년차의 상사가 명예전역을 하면 나이와 상사 진급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약 5~7천만원 사이의 목돈을 일시불로 받고 나갈 수 있다. [28] 중사까지 의무복무하면서 최대한 잘 모으면 가게 월세 보증금 뽑을 수 있는 돈 정도는 마련되어 있다. 4년 복무할 경우 흥청망청 쓰지 않는 이상 못해도 5천 이상은 모인다. [29] 해당 내용은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의 소위의 내용이다. [30] 필기까지는 보통의 사람들과 동일하지만 신원조사에서 불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31] 물론 남성의 경우 병적증명서를 일반적으로 취업 시 제출하기에 복무 기간이 이상하거나 전역사유가 현역부적합심의 등 병적증명서에 남을수도 있기는 하다. 그나마 병이나 의무복무 간부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나 장기 복무자의 경우라면 조심해야 한다. [32] 명목적으로 각 병과나 특기별로 1명 정도만 유지하는 정도이다. [33] 평일 2만원, 주말 4만원이다. 시간당 2만원이 아니다. 하루 2만원이다. 이마저도 당직 때 사용하는 식비와 함께 같이 당직근무 서는 병사에게 간식거리라도 사주면 오히려 마이너스다. # [34] 2018년까지는 평일 5천원, 주말 1만원이었다. # [35] 현업직 미지정이면 전방부대 기준 시간외를 하루 8시간밖에 못찍는다.2023년까지만해도 전군 부대가 4시간이었지만 2024년 현재는 전방 및 전투부대만 8시간인정이지 여전히 비전투 부대는 4시간이다. 문제는 교대근무 등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간부들이 있다는 점인데, 그런 사람들은 다음날의 off 제공정도를 제외하면 초과된 시간외근무시간은 열정페이 무급봉사가 되어버린다. [36] 1. 육군 하사가 GOP에 배정되었는데, 상사를 달아도 같은 보직에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는 문제. 2. 한 곳에 정착해서 오래 있을 수 없는 문제. 둘 다 있다. [37]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문제는 군대를 캠프화 시킨 후 중령까지는 같은 군단 내부에서만 인사가 돌게 하면 되며 강제적 진급이 아닌 타국 군대처럼 같은 계급에 오래 머무르는게 가능하도록 개정하면( 연령정년 근속정년 폐지) 해결될 문제이다. [38] 예를 들면 특전사 vs 경찰특공대, 해군 vs 해경. 당연하게도 경찰특공대와 해경이 압승이다. [39] 당장 육군의 경우 과거에는 최소 사단본부급에나 군무원이 배치되었지만 대량채용 이후로는 7급도 예하 전투대대로 보내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전투대대의 경우 행정업무와 작전업무의 분리가 거의 되지 않아 군무원들도 당직근무와 같이 사실상 군인이나 별 차이 없이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과정에서 군인들과의 갈등이 심해졌다. 특히 상급부대 경험을 거의 하지 않은 지휘관을 만난 경우 그냥 참모부 소속 군인처럼 대하는 경우까지 있다. [40] 직업군인 비선호 현상으로 인해 장기진급 경쟁률이 낮아지기는 했으나 문제는 국방부에서 장기진급TO도 같이 줄여버려 실질적인 경쟁률은 과거와 별 차이가 없다. 반면 군무원들은 들어오자마자 정년이 보장되니 군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배가 아플 수 밖에 없다. [41] 보통 군무원에게 맡기는 업무는 과거 군인들이 하던 비 전투, 행정업무 몇개를 묶어서 만들게 된다. 과거 군인들끼리만 근무했을때는 비전투업무가 적절히 나눠져 있어 큰 부담이 없었다. 하지만 군무원들에게 업무를 맡긴다면서 업무를 묶어버렸는데 문제는 군인에게 이 업무가 넘어간다 해서 다시 업무를 분산시켜주지 않는다는것이다. 어디까지나 새로운 인원이 오기전까지 임시로 업무를 맡긴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군인은 원래업무에 더해 묶인 업무까지 맡아야되는 이중고에 휩싸이게 된다. 설령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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