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30 15:44:34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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勤勞基準法

Labor Standards Act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53년 5월 10일
법률 제286호
현행 2021년 11월 19일
법률 제18176호
소관 파일:고용노동부_국_좌우.svg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법률안]
1. 개요2. 역사3. 구성
3.1. 용어 설명
4. 내용5. 관련 문서6. 외국의 근로기준법7. 기타

[clearfix]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전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전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3]의 근로 및 노동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굳이 분류하자면 민법의 특별법에 해당한다. 원래 근로계약 역시 민법에서 다루는 부분이었지만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치러야 하는 일반적인 계약과 다르게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실질적으로 대등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만든 특별법이다.

이 법은 근로자들이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대우 조건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령 어떤 근로자가 사용자(사장)과 맺었던 근로계약내용이 이 법에 위반된다면, 그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부당노동계약에 해당한다. 설사 근로자가 거기에 동의했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사용자가 처벌받는다. 또한 같은 이유로 근기법 때문에 근로조건을 전보다 악화시키는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법에서 임금, 노동 시간, 유급 휴가, 안전 위생 및 재해 보상, 사용자의 폭행 금지 등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의 적용대상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4] 단기노동자( 아르바이트 노동, 단기계약직), 장기노동자(정규직, 장기계약직 등)를 가리지 않으며, 인종, 민족, 성별, 종교,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일을 하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 불법체류자도 근로를 하면 근기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다만 불법체류자의 특성상 근기법을 기준으로 권리를 찾기가 힘들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일반법으로 적용되나 공무원에 관련된 법령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고 이것이 단순히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제받을 수 없다(2016헌마404). [5]

선원의 근로기준에 관해서는 선원법이 규율하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내용이 상당히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다.

그리고, 왠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을 것 같지만 실은 다른 법률에 규정된 제도들이 더러 있는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육아 휴직이 대표적인 예이다.

2. 역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개정 발자취
현행 근로기준법은 1997년 이후로 총 26회 개정되었으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법은 1997년에 기존의 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법이다.

최초의 근로기준법은 1953년 5월 10일에 제정되어 그해 8월 9일부터 시행되었다.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 제정된 시기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로 매우 이른 편인데, 이는 제헌 국회의원 초대 사회부 장관을 역임한 노동운동가 전진한(錢鎭漢)의 헌신과 기여에 힘입은 것이다.

최초 제정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연차, 월차, 생리휴가, 공휴일 휴무, 주휴일 등의 휴일 및 휴가가 주어지고 이들이 모두 유급 휴가인 등 오히려 1997년 이후 새로 제정된 현재의 근로기준법 보다도 좋았다. 게다가 몇몇 조항에서 4인 이하 사업장에 예외가 있는 오늘날과 달리, 가족이나 친인척 고용관계나 농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수산업을 제외한 모든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일괄 적용되게끔 구성되었다.

그러나 최초 제정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회구성원이 존재와 상세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 노동자의 실질적인 기본권 보장보다는 오히려 북한과의 이념대립도구의 성격이 강했다. 50-60년대까지지 이 법이 적용되거나 이 법으로 재판에 가는 일은 거의 없어 명목상의 법으로 존재를 알기라도 하는 것은 법률가들뿐이었다.

특히 소위 말하는 독재정권 시기인 1960~1980년대 초기에는 경제성장을 우선하여 근로기준법이 거의 장식이었고, 그나마도 1962년 9월 25일 대통령령으로 2차 개정을 거쳤는데, 이때부터 회사의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일부 법조항 면제여부가 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이때는 16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들에게 퇴직금지급, 월차 유급휴가, 여성의 시간외 근로시간제한에 대한 의무 등 주요 항목을 면제해주면서 영세기업 측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었었다.

물론 개정 이후 당시 법 명문에도 일일 근로시간 8시간에 주별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의 한도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 휴일규정도 있었지만 실제로 당시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고, 달에 2일 혹은 아예 못 쉬거나 일일 근로시간이 14~15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이 때문에 동대문 평화시장의 전태일은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하며 스스로 분신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였고[6] 뒤이어 수많은 노동자들이 강력하게 불만을 표출하면서 수많은 노동쟁의가 일어났다.

그 후 70년대가 되어야 그나마 조금씩 적용 '시도'가 있었다. 그중 1975년 4월 28일에는 4차 개정을 거치며 근로기준법 몇몇 항목 적용대상을 16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문제는 법률 개정 외에, 70년대까지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모든 노동법 사건은 대법원 판례를 합해도 한 해에 총 10건도 되지 않았다. 대법원이 굉장히 많은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소송도 매우 적었고, 법 적용도 허술했다.

본격적으로 노동법 판례가 쌓이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특히 6월 항쟁 이후였다. 이즈음에서는 일부러 대학생들이 공장등에 위장취업을 하여 노동쟁의를 지원 및 독려하려는 움직임도 많았고, 그와 함께 노동쟁의 자체도 많았다. 이즈음에 근로기준법 개정도 꽤 잦았는데, 1981년 1월 29일 5차개정으로는 해고과정에서 노동위원회 심사과정을 추가, 하도급업체에서 하청업체의 업무내용기록을 통하여 하청업체 근로직원들의 임금청구 및 보장을 도모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였고 1982년 6차 개정 때에는 휴업수당과 산재보상등의 금액산정 방식을 재정비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늘리고, 여성의 취업불가 직종을 줄여, 여성의 취업폭을 늘렸다. 1987년 7차 개정에서는 주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16인 이상 고용을 10인 이상으로, 10인 이상 고용대상을 5인 이상으로 변경하였다. 그밖에 1990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에서 떨어져 나가고, 1993년 8차 개정때에는 회사의 기숙사 설치 기준에 대한 항목이 삭제되었다.

이렇듯 점점 노동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해가는 듯 했으나, 1996년 노동법 날치기 사태로 인해 새롭게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등장하자 그간 개선되었던 법정 근로조건 중 거의 대부분이 오히려 퇴행해버렸다. 이때 등장한 근로기준법은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원천폐지하고 아예 새로 만든 것이었다. 주요골자는 변형근로제,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등이었다. 물론 개중에서 개선된 안도 분명히 있지만, 부정적인 것을 몇가지를 꼽자면 일주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에겐 유급휴일규정이 아예 적용되지 않고, 소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반대로 말하면 근로시간이 탄력적으로 갑자기 길어지더라도 임금은 동일한 식으로 과시간 근로를 조장할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파견근로제도의 정착으로 오늘날의 비정규직문제를 야기했고, 정리해고제는 IMF 당시 사측이 회사의 재량에 따라 대량의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법정공휴일도 종전까지는 유급휴일로 간주되었지만 이시기를 기점으로 무급으로 변환되었고, 2003년 9월 15일에는 경영계의 반발로 현행근로기준법의 5차 개정 때에 월차유급휴가 제도가 폐지되었다. 이와 동시에 여성의 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환되었다.

2018년 3월 20일에는 새로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었는데, 법정근로시간을 일주일이 5일이라는 말도 안 되는 행정해석에 따라 68시간까지 두던 것을 원천개정하여 명문대로 52시간으로 제한하게끔 했다. 근로시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자세히 서술한다.

3. 구성

근로기준법은 12장 116조항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외에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두고 있다.

현행 법령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전문
  • 1장: 총칙
  • 2장: 근로계약
  • 3장: 임금
  • 4장: 근로시간과 휴식
  • 5장: 여성과 소년
  • 6장: 안전과 보건
  • 7장: 기능습득
  • 8장: 재해보상
  • 9장: 취업규칙
  • 10장: 기숙사
  • 11장: 근로감독관 등
  • 12장: 벌칙
  • 부칙

3.1. 용어 설명

  • 상시 근로자: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적용하는 법규가 다른데, 그 '회사에 몇 명의 근로자가 항상 근로하였는'지로 사업체의 규모를 구분한다. 그것을 상시 근로자라고 한다.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2항에 규정되어 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한 달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7] 한 달 중 하루에 근로했던 자의 숫자를 다 더한 뒤 근로일 수로 나눈 하루 평균 근로자의 수가 상시근로자의 수다.
    • 상시 근로자의 숫자를 입증하는 방법: 우선 제대로 된 회사라면 상시 근로자가 몇 명인지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 같은 곳이 문제인데, 파트별로 근로일지를 빼곡히 작성하는, 그리고 그 일지를 모두가 볼 수 있는 알바라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 퇴직금: 상시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4. 내용

근로기준법의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내용 문서 참조.

5. 관련 문서

6. 외국의 근로기준법

7. 기타

근로기준법에서는 기본적인 휴게나 휴일, 유급주휴, 연장수당과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것은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 식대와 교통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는 것이 없다. 또한, 점심시간에 대한 규정도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서 법정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으로 사용되거나 병용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법적으로 식대와 교통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고 근로자가 스스로 챙겨야 할 몫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에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고 인접국인 일본과 미국에서도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식대와 교통비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한다. 미국에서는 직종과 상관없이 점심식사를 근로자가 부담하거나 도시락등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고, 일본은 관습적으로 식대와 교통비를 사용자가 별도로 지불하여준다. 북미의 경우 법으로 점심시간을 따로두어 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반드시 30분 이상의 점심시간을 근로자에게 줄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타 지역으로 출장하여 이동하거나 숙식해서 여비가 발생할 때의 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서 다루는 것이 없다. 사실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노동법은 조문 자체가 상당히 허술하고 빈 곳이 많다. 그래서 상당부분을 사실상 판례법, 법관법에 의존한다. 물론 대한민국은 대륙법 국가이지만 노동법은 미국노동법의 영향도 꽤 받은 편이다. 대다수 한국 법에 영향을 준 일본법도 더글러스 맥아더의 통치 하에 있을 때 미국 노동법을 받아들였다.[11][12][13][14]

몇몇 블랙기업에서는 일반 노동자처럼 일을 시키면서도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했다며 퇴직금 미지급이나 4대 보험 미가입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저지른다. 프리랜서와 노동자와의 차이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회사가 지휘, 감독을 하거나 월급이 시급제, 연봉제 등으로 정해져 있다면 노동자로, 특정한 조직이나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고 출퇴근 시간과 소정 근로일이 특정되지 않으며 투잡을 할 수 있거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지 않는다면 프리랜서로 인정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

5인 미만 영세업체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몇몇 법들이 다르게 적용돼서 법을 무시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악용해서 분명 5인 미만이 아님에도 여러 조각으로 기업을 나눠서 5인 미만으로 만들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신개념 방법이 생겨나고 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3명중 2명 이상은 1년간 연차휴가를 쓰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근로기준법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법률] [법률안] [3] 이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나온다. [4] 상시고용인원 5인 미만의 직장(한정적으로 적용. 물론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의 핵심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이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등(차별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5] 다만 흔히들 오해하는 것이 이 판례를 근거로 공무원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에게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지 공무원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규정하는 판례가 아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지만 근로기준법의 정의에 따르면 공무원도 근로자가 맞는다. [6] 분신 당시 그의 손에 들려있던 책이 근로기준법 법전이었다. [7] 일용직과 아르바이트도 포함 [8] 이쪽은 장애인 근로자의 고충을 주로 담당하며, 사연을 듣고 도와주거나 해결 방안을 모색해주는 센터다. [9] 중국의 근로기준법. [10] 일본의 근로기준법. [11] 최초의 노동관계제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전후 맥아더군정하의 일본노동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일본노동법이나 한국노동법은 전체적인 법체계와 특히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의 법이론적인 면에 있어서는 대륙법적 기초 위에 서 있으면서 미국노동법상의 제도를 받아들인 혼합적인 법제가 되었다. 2013년, 노동법 60주년 국회토론회 자료집 [12] "노동법의 경우 법령 14호로 근로자보호와 노동정책 수행을 위한 일련의 법을 제정하였으나, 미군정의 행정편의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실효성은 거의 없었다" 이병태, “노동법(1996)” p.15 [13] "노동법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부분, 노동조합법의 단체협약 부분은 대륙법적 기반 위에 있는 반면, 노동조합법의 부당노동행위제도,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냉각기간제도,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은 미국식 제도를 본뜬 것이다.” 이병태, “노동법(1996)”, p.17 [14] 한국 노동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가산 김치선이 53년에 국비 유학을 통해 미국에서 노동법을 배웠고 부당노동행위, 특히 황견계약이 대표적인 미국 노동법을 계수하였다.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제44호”(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