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9 14:28:22

방송통신위원회/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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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통신 부분
2.1. 망중립성 논란2.2. 위원장 뇌물수수 구속 사건2.3. 휴대전화 보조금 규제와 통신사와의 관계2.4. 국외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논란
2.4.1.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2.4.2. 인터넷 게시글 검열 및 처벌 옹호
2.5. 방통위 직원의 KT 페이백 논란
3. 방송 부분
3.1. 지상파 편향 논란3.2. 뉴스진행에 사전허가 제도 도입?3.3. MBC 방송문화진흥회 감사 논란3.4. MBN에 대한 봐주기식 처분3.5.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3.6.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 및 공영방송 이사 대규모 해임 사건 논란

1. 개요

설립 초반부터 비판이 많으며 현재도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기관이다.

IPTV의 관할권 논란으로 방송위와 정보통신부의 대립으로 인해 IPTV 세계 최초 상용화를 실패한 당시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방송과 통신 분야를 합치는 건 좋지만, 체신부 시절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오랜 역사를 지닌 정보통신부를 굳이 분할해야 했나 하는 논란부터[1], 초대 위원장인 최시중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멘토였다는 점과 종합편성채널 출범, 미디어법 개정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다.

매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방통위 출범 전 3위였던 '한국 IT 경쟁력 지수'는 2008년 8위, 2009년 16위, 2011년 19위로 추락했다는 점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방통위는 2011년 정부 업무 평가에서도 꼴찌 등급을 받았다.

2. 통신 부분

2.1. 망중립성 논란

2012년 국내 1위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이 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을 시행하자. 모회사를 뺀 나머지 사업자가 심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유저들은 당연히 내가 지불한 데이터 사용권리를 들면서 압박하고 나섰다.[2] 이때 방통위는 사실상 통신사의 손을 들어주는 "업계의 자율에 맡긴다"고 의견을 표명, 아래 조립PC 전파인증 논란과 연계하여 "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기관인가?"라며 비판받고 있다.

2.2. 위원장 뇌물수수 구속 사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최시중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었지만 2013년 1월 31일 특별사면되었다.

2.3. 휴대전화 보조금 규제와 통신사와의 관계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시대에 발맞추어 WIPI 등 각종 규제, IMEI 화이트리스트 등을 늦게나마 풀고 있고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휴대전화 시장의 막대한 보조금과 방통위와 통신사와의 커넥션은 늘 논란이 되어 왔었다.

2012년 여름 갤럭시 S III이라는 인기 스마트폰이 이통사의 LTE 경쟁 과열으로 17만 원이라는 저렴한 할부원금에 풀리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휴대전화 보조금 규제를 강화했다. 뽐뿌 등에서는 빙하기라 칭하는 중. 이후 통신사들이 차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며 잠깐 보조금이 늘어나기도 했으나, 일단 한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라 한번 풀리면 기사도 많이 올라오고 방통위에 의해 다시 빙하기가 되는 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 병크는 결국 팬택을 법정관리로 내몰게 했다. 또 LG도 결국 살해해버렸다.

출고가 인하를 운운하면서 보조금을 턱도 없는 27만 원으로 규제하지만, 정작 출고가는 9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내려간 것 이외에 거의 변화가 없는 실정. 높은 출고가 + 낮은 보조금 = 소비자는 봉! 이라는 공식이 성립된다. 보조금을 규제하기 전에 출고가부터 인하를 해야 하는데, 일의 순서가 잘못되어 애꿎은 국민들의 등골만 휘어지고 있는 셈이다. 높은 보조금으로 인해서 3사 등골이 휘자 방통위에게 요청, 이딴 법을 만들었다고 추정된다. 거기다가 10월 이후로는 보조금은 규제는 더 엄격해지고 출고가 자체는 더 올리겠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욱더 암담하다. 게다가 잊을만하면 언론에 나와서 '보조금이 더 많이 풀린다. 단통법은 성공적이다'는 둥 어그로를 끌어대기까지 하여 많은 이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2.4. 국외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논란

2018년부터 불법사이트를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2019년 2월 11일부터 KT에 요청을 시작으로 https를 연결하는 사이트 8백여개이상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로 인해 방통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인터넷 감청과 검열은 차단 대상인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목하고 ISP가 실제로 차단을 하기 때문이라면서 동문서답을 하고, 방통위 관계자는 "일단 사이트가 차단되면 이용자 개인정보는 전혀 남지 않는다"고 비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국민일보 기사

이런 변명이 무색하게 방통위,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 차단 강화로 피해구제 확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장기 정책 비전 제시에서 접속 차단 시스템 고도화,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및 단속활동 강화 등 인터넷 검열이라고 우려할만한 사항들이 중장기 정책 비전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로 볼 수 있다.

법적으로는 민간독립위원회인 방송통신심의원회가 한 시정요구를 민간사업자인 ISP가 자발적으로 이행한 것이라지만, 방심위의 심의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회의 법 개정이 아니라도 철회할 길은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3] 44조의 7 제2항은 불법정보에 대해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므로 의지만 있다면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 얼마든지 차단 정책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으로 인해 불법 촬영물[4]에 대해서는 차단 의무가 있다.

2.4.1.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정보통신망법은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불법정보 유통 사이트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접속차단 조치가 적용돼왔다. 하지만 사이트 운영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등을 이용함에 따라 데이터가 네트워크상에 분산돼 있을 경우 해당 불법정보에 국내 이용자가 우회해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등을 불법 유통해 수익을 올린 누누티비와 같은 사이트의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도 비슷한 이름의 유사 대체 사이트가 성행하기도 했다. 정부의 감시 및 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CDN을 통한 접근성 확보에 성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사업자는 임시저장 서버의 불법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제한, 불법정보 게재자에 유통금지 요청, 관리실태 자동기록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당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2의 누누티비 꼼짝마!"…정부,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

2.4.2. 인터넷 게시글 검열 및 처벌 옹호

2012년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에서 방통위가 한국 대표로 참가해 당시 논의됐던 새로운 규약에 서명했는데, 이 중에서 인터넷 검열에 대한 조항이 있는 것이 논란이 됐다. 공교롭게도 새로운 조항에 서명한 나라는 러시아, 중국같은 독재국가가 주를 이뤘고, 서명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들이다. 즉 한국의 검열 수준이 러시아, 중국과 같은 독재국가와 궤를 같이한다는 의미다. ITU 통신망 국제 정상 회의 항목 참조. 이후 2021년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에서 검열을 옹호했다.[5] 자세한 것은 문서 목차 중 '방통위 측 주장에 대한 비판'을 참조.

2.5. 방통위 직원의 KT 페이백 논란

방통위 직원이 KT에게 페이백을 받았다고 한다. 2016년 5월 23일 KT가 방통위 직원한데 17만 5천원을 입금했으며, 또한 2016년 9월, KT가 방통위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쪽으로 42만 원을 입금하라고 각 직원들한데 명령했다고 한다.

이 기사를 보면 알다시피, 방통위도 단통법의 문제점이 뭔지 아주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방통위 직원들은 몰래 법을 어겨가면서 자기네들의 이익만 챙긴 악마의 심보였던게 다 드러난 것이다. 이건 편파적인 서술이라고 보기도 힘든게, 현재까지 방통위 관계자들이 단통법이 매우 좋다고 홍보하고 다니면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지네들도 법을 어기면서 페이백을 받는 내로남불을 시전했다는 거는 덮을수 없는 사실이기에 그렇다.

3. 방송 부분

3.1. 지상파 편향 논란

파일:/image/009/2015/12/27/20151228_2292787_1451212330_99_20151227202711.jpg
이 사진으로 방통위의 친지상파 정책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지상파에 가해진 비합리적 차별을 개선하는 것일 뿐이며, 그마저도 2022년에도 대기업•외국인 소유 제한, 중간광고 규제(2021년 7월 1일 허용되었지만 미국 방송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는 케이블도 마찬가지.), 지역방송•종교방송과의 광고결합 판매 강제, 광고 이종매체(크로스미디어) 판매(방송과 통신 등 여러 분야에서 광고를 판매하는 것) 금지, MBC의 경우 자체 광고판매대행사 영업 금지, 외주제작사 작품 의무 편성,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 60% 제한, 신규 제작 국내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 등 각종 비대칭 규제가 산적해 있다.

방통위가 북한을 홍보하면 가산점을 최대 10점까지 부여한다고 발표하였다. 정확히는 남북 관련 프로그램 편성 평가 항목이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을 편성하면 가점 5점을, 편성 시간대별로 추가로 5점을 준다는 내용이다. 특정 주제의 방송을 내보낼 경우를 평가하고 가점을 배정하는 것은 이것이 최초이기 때문에 이례적이라는 평을 들었다. 北 연일 도발하는데…"北 방송하면 가점 10점 준다"는 방통위

지상파와 종편 방송사의 뒷광고 오남용이 법의 허점을 노린 것을 알았음에도 방통위에서 이에 공조했다는 정황이 사망여우TV에 의해 드러났다. https://www.fmkorea.com/best/3352692749

2012년 9월 7일, 지상파 방송사의 24시간 방송을 허용했다.

3.2. 뉴스진행에 사전허가 제도 도입?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뉴스 진행을 제재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알려저 논란이 일고 있다.

3.3. MBC 방송문화진흥회 감사 논란

현행법에 따르자면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영관리 감독권이 없다. 그러나 2017년 9월 22일 방통위가 MBC 방문진에 대해서 방문진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MBC의 경영에 관한 자료까지 요구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MBC 사장에 대한 임명권이 없다는 점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의해서 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있다.

3.4. MBN에 대한 봐주기식 처분

자본금이 무려 560억원이 모자라 설립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MBN에서 임직원을 동원해 불법적인 차명납입을 통한 자본금 충당과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재무제표 허위작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승인취소를 하지 않았다.

600억대 회계조작임에도 이에 대해 6개월 유예, 6개월 영업 정지라는 노골적인 솜방망이식 처벌을 했다. 사상 초유라고 하는데 애초 MBN은 설립 과정 자체가 불법인지라 승인 취소를 당해도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MBN은 되려 불만을 품고 가혹하다고 6개월 영업 정지는 너무 가혹하다는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방통위의 MBN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600억대 회계조작 엠비엔에 ‘6개월 유예’ 업무정지라니 언론은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치외법권인가”라며 “‘불법 백화점’이라고 표현해도 모자랄 만큼 다양한 범죄행위를 지속해서 벌여온 엠비엔에 또다시 ‘봐주기’ 처분을 했다”고 방통위를 비판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도 “규제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좀먹고 민방 사주들의 일탈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방통위를 규탄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엠비엔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를 고려하면 영업정지는 오히려 처벌수위가 가볍다 해야 할 것”이라며 “업무정지가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3.5.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

2020년 4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이 재승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방통위가 고의로 점수를 조작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게 했다는 의혹이다. #

TV조선은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겼으며, 항목별 기준점 역시 전부 넘었지만, 해당 결과를 확인 후 조작을 위해, 일부 심사 위원에게 재채점을 요구 하여,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으로 낮추어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게 조작한 의혹이 있다.

이에 관여한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모 광주대 교수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자세한 사항은 한상혁의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의혹 사건을 참조할 것.

3.6.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 및 공영방송 이사 대규모 해임 사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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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보통신 전담부처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처가 과연 과거의 정보통신부가 될지 아니면 위원회 수준이 될지는 현재로선 알려진 바가 없으나 박 대통령의 구상대로 조직을 개편한다면 이래저래 방통위는 기능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월 15일 인수위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일단 방통위는 유지하되,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 관련 사무를 맡기로 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업무를 맡고 방통위가 규제를 맡게 되면 업무가 이원화되고 또 미래창조과학부에 너무 권한이 집중되다보니 자칫하다가 방송의 공공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 부활을 기대한 IT업계측에선 실망한듯 하지만 박 대통령측은 IT도 과학기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1] 일설에는 우정사업본부의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정통부의 분할이 진행되었다고... [2] 인터넷에는 엄연히 비용을 지불하고 내가하고 싶은대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휴대폰에서는 안된다는 논리가 문제가 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촬영물 또는 복제물 [5] 같이 옹호한 기관으로 대한민국 경찰청이 있다. 경찰청의 경우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 중 경과 문단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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