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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삼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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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1. 개요
호봉(號俸 / Salary Class)은 급여 체계 안의 등급으로, 연공서열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입사 기간과 직급(계급)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근속 기간이 길수록 높은 임금이 보장되는 형식이다.보통 1년 단위로 호봉이 증가한다. 본인이 낸 성과와 무관하게 얼마나 긴 경력이 있는지만 따지는 형식이라 초봉이 매우 낮고, 호봉이 늘어갈수록 초봉에 대비하여 임금이 2~3배를 뛰어넘는 경우가 많다. 즉, 인력을 회사에 오래 남게하는데 목적이 있는 제도이다. 다만 중소기업에서는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도 임금이 2배를 넘는 경우가 드물다.
과거에는 국내에서도 일반 기업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하던 체계였으나 고용이 불안정해지며 한 기업에 오래 다니는 경우가 줄어들고, 성과에 따른 임금 지급 경향이 커지면서 현재에는 일부 단체와 공무원에서만 이러한 임금 체계에 기반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90년대 이후 노동시장이 급변하며 장기 근속이 특이한 형태로 굳어지고, 호봉제 특성상 직원 개인의 사기 증진을 저하하는 요소가 많아서 일반적인 기업에는 부적합한 모델이라 현재 사기업에서는 형태만 남아있거나(...) 실질적으로 다른 인사 체계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국내 노동법상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최근 임금에 비례하여 지급해야하는 퇴직금의 경우 근속이 오래된 경우(= 퇴직에 가까워지면) 임금이 최대치에 이르는 호봉제가 사측에 불리하기 때문에 지양하는 추세이다.
현재는 공무원, 사립학교 등 고용이 안정적이고 성과 측정이 어려운 곳에서 유지하고 있다. 운영하는 기관도 웬만해서는 없어지지 않으므로[1] 유지되고 있다.
2. 공무원의 호봉제
일반적인 공무원은 물론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군인[2], 군무원과 교정직 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의 급여 체계가 이를 따른다. 참고로 공무원의 보수 체계는 법령에 의하여 결정되기에 전부 공개되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참고할 수도 있다.1년 단위로 호봉이 증가한다. 또한, 승진임용 시 1호봉을 감한다.[3] 호봉이 길게 붙을수록 급여는 무섭게 늘어난다. 보통은 7~10호봉을 기점으로 호봉에 의한 급여 증가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1%씩 찔끔찔끔 오르기 시작하는 20년차쯤 되면 공무원의 월급은 이미 임용 초기의 엄청난 박봉과는 궤를 달리하는 나름 세련된 액수가 되어있다.[4]
그리고 대한민국 남성들의 경우, 징병제로 인한 군복무로 인해 절대다수가 최소 2호봉~최대 4호봉 정도는 더해서 월급을 받는다. 자신이 장교(중위)로 전역했다면 의무복무기간인 2년 4개월[학군장교]~3년[학사장교] 동안의 경력을 인정받아 3호봉을 가산받고 자신이 부사관(하사)으로 전역했다면 의무복무기간인 4년 동안의 경력을 인정받아 4호봉을 가산받고 자신이 병으로 전역했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했다면 의무복무기간인 1년 6~9개월 동안의 경력을 인정받아 2호봉을 가산받는다.[7][8]
2010년대 이후부터 공무원 임용자들 중에서 중위~ 대위 전역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만일 당직사령 혹은 위관 장교들과 얘기해볼 기회가 생긴다면 가끔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물가 문제도 있고 어차피 호봉도 인정되니 차라리 중위~대위 전역을 해서 공무원을 하는 게 마음이 더 편하다고. 그리고 예비군에서도 중위~대위 전역자가 더 대우를 받으며 더 나아가 소령 진급도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예비역 소령 출신 7급/9급 공무원이라는 이색 커리어를 가질 수도 있다. 이는 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한데, 부사관 이상 간부들의 봉급이 낮다고는 하지만 일반행정직은 7급부터 시작한다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9급부터 시작한다면 그보다도 더 낮다는 것이다.[9]
단,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고, 최대 상한선이 있다. 6급 기준 32호봉이고, 이 사람이 7급 공채 출신이라면 33년, 9급 공채 출신이라면 35년의 경력을 지녔다는 얘기다. 이론적으로는 최대 45년 경력까지 가능(15세 기술계열 풀타임 취업-18세 동일계열 9급 임용-60세 정년퇴직)하지만, 최대 호봉을 채운 상태라면 더 이상 호봉이 상승하지 않는다. (단,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의2(근속가봉)에 따라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에 속하는 달부터 봉급의 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으며, 군인의 경우 군인보수법 제10조(가봉)에 따라 해당 계급의 최고 호봉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에게는 그 최고 호봉의 승급 기간을 경과할 때마다 호봉간 승급액을 더하여 지급한다.)[10]
과거에는 사기업에서도 공무원처럼 호봉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그런지 공무원이건 사기업이건 군대를 복무한 모든 남성들은 호봉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1997년 이후 IMF 사태를 제대로 겪어 국가는 경제난에 제대로 시달리게 되고, 아울러 여성들과 페미니즘 단체와 같은 시민단체들이 군 복무경력에 근거한 호봉제 폐지를 요구함에 따라, 정부 및 기업의 기조 변화로 군 경력 호봉 인정은 없어지게 되었다.[11]
2.1. 장점
호봉제란 일종의 이연된 보상계약으로서 생의 초기에 받는 연봉의 일부를 생의 후반기로 이전시킨다. 이 경우, 근로자는 이연된 보상이 완전히 지불될 때까지는 현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해야할 동인이 생기고 다시말해, 도를 넘은 태만이나 직무유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호봉제의 특성은 근로자의 노력과 산출물의 관측이 어렵고, 그것을 감시하는데 비용이 높은 직무에 효과적이며 또한 적어도 이연된 보상이 만료되는 시점까지는 업체가 망하지않고 존속할꺼라는 높은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튼튼한 기업에서 많이 보인다.
사기업의 경우 대개 직무급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직무급은 특정 직무에 능숙한 Specialist를 양성하는 데 유용하다.반면 공무원의 연공급(호봉제)의 경우,여러 직무에 두루두루 능통한 generalist 양성에 유용하다. 고로 호봉제는 인력활용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12]
2.2. 단점
연차가 늘어나면서 급여가 늘여나는 만큼 처음에는 엄청난 박봉이다. 2023년 기준으로 많이 임용되는 9급의 초봉이 기본급 세후로만 따지면 최저임금도 안된다.또한 가만히 있어도 급여가 수직상승한다는 점 때문에 근속연수만 믿고 버티는 무능한 직원에게도 거액의 인건비를 지출해야 한다. 직무급제 하에서는 한직으로 좌천보내서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급여를 주면 그만이지만 호봉제 하에서는 승진길이 막힐지는 몰라도 호봉에 따라 급여를 올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회사에는 엄청난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긴 무능한 직원에게 어떻게든 퇴사시킬려고 압박을 주는 것이다.
3. 국군 병의 호봉
우선 알아야 할 것이 병 복무기간은 과거의 3년에서 2년 그리고 최근에는 1년 6개월로 단축되었다. 병의 4계급(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 체계에서는 동일 계급에서 1년 이상 복무할 수가 없다. 따라서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호봉 승급 자체가 애초에 발생할 수가 없다. 아래에 기술한 내용은 병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었던 시절부터 자신들의 전역일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조금은 장난스런 관행적인 표현일 뿐이다.연 단위로 다른 직업군의 호봉과는 달리 징병제로 오는 병들 사이에서는 흔히 자신들의 현재 계급에 진급한 일로부터 월 단위로 센다. 병은 호봉 승급이 발생하기도 전에 상위 계급으로 빨리 진급해서 진급한 상위 계급의 월급을 받기 때문에 병들이 세는 호봉은 단지 자신이 해당 계급이 된지 몇 개월째인지를 세는 단위이다. 선을 묶을 때 많이 나오는 말이기도 하다. 가령 갓 상등병이 된 상등병은 상등병 1호봉이 된다. 세는 방법이 부대마다 조금씩 다른데 가령 7월 1일에 진급을 했다면 7월달엔 상등병 0호봉이나 물호봉으로 불리고 8월 1일부터 상등병 1호봉이라 세는 부대도 있고 물호봉과 1호봉을 같은 말로 쓰는 곳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진급한 달부터 1호봉으로 계산한다. 매월 1일 기준으로 호봉을 세지 않고 진급일의 일 기준으로 일만 비교해 세어나가는 곳도 있는데, 사실상 공군만 그렇게 센다고 보면 된다. 공군의 경우 가령 7월 16일 진급자면 8월 16일부터 2호봉이나 1호봉이라 센다든가.[13]
육군의 경우 조기진급과 진급누락이 존재하므로 실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정상진급을 했다는 가정 하의 현재 호봉이다. 따라서 갓 상병이 되면 실짬에 관계없이 모두 상병 1호봉이지만, 실짬은 다를 수가 있다. 조기진급이나 진급누락을 하더라도 전역일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남은 전역일을 세는데는 실짬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부르는 게 호봉(號俸, Salary Class)의 원래 의미에는 맞지 않지만 은근히 국방부와 병무청 등 군내 인사 관리에서는 이 '병사 호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일등병 5호봉부터 부사관후보생 지원가능이라든지, 상등병 1호봉부터 사관후보생 지원가능이라든지. 이는 병사들이 명확한 기수로 나뉘지 않는 육군에서 자주 볼 수 있다.[14] 해군/공군/해병대는 병 기수제를 시행하고 조기진급 및 진급누락이 보기 힘들다 보니 이런 경우 해당 시점 해당 호봉에 대응하는 기수를 조건으로 건다. 부후생 XX기는 병 XXX기부터 지원가능, 혹은 파병부대 XX진은 병 XXX기까지 지원가능 이런 식.
일반적으로 이병은 3호봉(1일 입대자 및 공군은 2호봉), 일병과 상병은 6호봉, 병장은 육군과 해병대는 4호봉, 해군은 6호봉, 공군은 7호봉까지 있다. 육군의 경우 조기진급을 하면 일병을 4~5호봉, 상병을 5호봉까지만 할 수 있고 병장을 최대 7호봉까지 할 수 있으며, 징계 없이 진급누락을 한 경우 일병을 8호봉, 상병을 7호봉까지 할 수 있다.
4. 여담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나빠져서 호봉제를 폐지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대신 직무급제를 통해서 임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미국 공무원과 중국 공무원은 직무급제에 호봉제를 가미한 독특한 방식이다. 공채 위주인 한국과 다르게 경력직&특채 위주로 상시 채용하는 미국 공무원은 직위에 따라 Grade(급수)가 결정되며 Step(호봉)은 1-10까지 있는데 각 Step별로 1-2년이 소요되어, 10 Steps를 올라가는데 약 18-20년이 걸린다. 조선일보 기사 중국 공무원은 한국과 동일하게 공채 위주이긴 하지만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공무원 호봉제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지금까지도 호봉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
이 지점도 중요하다. 초봉이 매우 작고 오래 근무할수록 임금이 커지는 형태라, 장기근속을 할 수 있는 회사여야 호봉제가 근로자에게도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게 아니면 성과연봉제만도 못하다.
[2]
국내에서는 병은 군인이지만 공무원은 아니라 제외된다. (단, 차후에 공무원으로 일하면 병 복무기간이 호봉에 산입된다.) 애초에 호봉의 기준이 되는 같은 계급 1년 이상 재직이 불가능하다. 병은 계급에 따라서만 임금이 인상된다.
[3]
예를 들어 본인이 공무원인데 5급 10호봉에서 4급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4급 9호봉부터 시작하는 것.
[4]
9급 1호봉은 기본급이 177만원인데, 9급 31호봉은 그 두배 가량인 341만 4500원이나 된다. 또한 정근수당이나 명절휴가비, 대우공무원수당, 복지포인트와 근평에서의 연공서열로 인한 성과상여금으로 수당에도 근속연수에 따른 혜택이 있다. 물론 9급 31호봉이면, 이미 어디서 최소 30년간은 상당한 커리어 쌓은 사람이라는 것인데 이런 사람이 9급 주무관에 입직할 리는 없으며, 제 아무리 승진욕심이 없더라도
근속승진이라는게 있어서
강등이라도 당하지 않는 한 30년을 9급에 머물지는 않는다.
[학군장교]
[학사장교]
[7]
즉 9급 공무원으로 치면 초임 여성은 9급 1호봉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으며, 절대 다수 초임 남성은 9급 4호봉/5호봉/3호봉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는다. 이것은 판사든 검사든 교수든 교사든 경찰관이든 소방관이든 어느 직종이든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군면제자의 경우에는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1호봉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으며, 여간부 출신의 경우 남간부 출신과 같이 해당 경력을 전부 인정받는다. 군무원의 꿈이 있거나(당연하지만 장교 출신이면 군무원 임용되기도 훨씬 쉽다.) 학비를 벌기 위해 장교로 군대를 갔다가 임관 이전이나 전역한 후에 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8]
이런 경우 전역이라기보단 보직 및 부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되며, 만일 군무원이나 국방부 공무원이라면 그냥 보직 변경이다, 군무원은 군 복무로 안 쳐주기에, 입대한 군무원들이나 국방부 소속 일반공무원들에 한해서 업무공백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해당 직급의 군인으로 임관시켜서(9급 군무원이면 하사, 7급 군무원이면 소위 이런 식으로) 군복만 입히고 업무공백을 지워 버리자는 의견도 있다. 훈련이야 한 번 받으면 끝이라, 사실상 그 사람 입장에서는 병역특례 아닌 병역특례나 다름없다. 어차피 쭉 그 일 할거고, 잠시지만 급여도 군인 급여로 더 많이 받는데다가 호봉도 오르고, 간부 이력도 남고 괜찮기 때문.
[9]
애초에 직업군인들 연봉이 낮다지만, 이들은 같은 직급의 공무원 중에서는 비교적 높은 축의 연봉을 받는다.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10]
예를 들어 어떠한 직급/계급의 최대 호봉이 15호봉이라면, 이를 초과한 년도부터는 15-1호봉, 15-2호봉 식으로 표기된다.
[11]
당연히 남녀차별이라며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으나, 표 문제 탓에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다.
[12]
실제로 공무원들은 주기적으로 여러 기관/부서를 순환하기에, 여러 직무를 두루두루 알고 있다.
[13]
0호봉이라는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으므로 7월 16일 진급자이면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2호봉으로 세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4]
그러나 복무열의제고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기진급이 제도화, 일상화되었으며, 진급 기준이 점점 빡세지면서
진급누락도 많아진 현재에는 큰 의미가 없어 그다지 많이 쓰이는 표현은 아니고, 전역/입대일 기준 내지는 진급 후 개월 수 조건을 두는 경우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