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文 書 / Document • File문서란, 문자나 기호 따위로 일정한 의사나 관념 또는 사상 등을 나타낸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그림, 사진, 영상 등도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 문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아무렇게나 찍은 사진 등은 문서로 볼 수는 없다.
2. 설명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에서 자주 쓰이던 document를 직역한 것으로, 초창기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기본 작업 기능 중 하나다. 물론 명령어 입력이 있어야 하지만. 보통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쓰다 보면 익숙해지게 되는 단어다.컴퓨터에는 문서에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도 있다. 패키지 게임 중에 문서 관리를 안 하거나 잘못하면 저장한 게 다 날아가니 자주 저장하자. 컴퓨터 문서 파일 확장자로는 txt, rtf, hwp, doc 또는 docx, odt, ott, stw(오픈오피스), stx(오픈오피스) 등이 있다.
보통 종이에 정보가 적힌 것을 문서라고 하지만 신분증 및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있는 문구도 광의의 문서로 포함된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이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문구를 위조하면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받는다.[1]
서구권 국가에서는 여권, 신분증 등의 증빙 서류도 문서(Document)라고 한다.
문서는 문서의 제목, 내용, 그리고 명의자의 서명이나 도장이 모두 있어야 문서로 취급되며 하나라도 없으면 형법상 문서로 취급되지 않는다. 명의자가 관청(중앙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아니냐에 따라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뉜다.
즉, 문서의 명의자가 관청(공무소의 장, 즉 읍/면/동장에서 각 부처 장관 및 대통령까지)이면 공문서, 관청이 아니면 사문서가 된다. 관청에 제출하는 문서(주로 민원 신청서)는 서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공문서로 착각하기 쉬우나 엄연히 말하면 사문서에 해당한다. 문서의 명의자가 관청이 아닌 신청자 개인이기 때문이다.
3. 법률상 문서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법원 선고 2004도788 판결
2.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법원 선고 2004도788 판결
2.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
4. 위키에서의 문서
위키 용어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colbgcolor=#00a495,#2d2f34><colcolor=#fff>기능 | 대문( FrontPage) · 롤백 · 리다이렉트 · 문서 이동 · 분류 · 최근 변경 · 편집 요약 · 편집 요청 · 하이퍼링크( 역링크 · 인터위키) | |
편집 과정 | <colbgcolor=#00a495,#2d2f34><colcolor=#fff>편집 | 작성( 작성 중) · 윤문 · 서술 폭주 · 저명성 · 출처 필요 · 편집 분쟁 · 편집 충돌 | |
토론 | 끌올 · 닫힌 토론 · 방기 · 복구 토론 · 삭제 토론 · 프로토로너 | ||
서술 형태와 관점 | 독자연구( 집단연구) · POV · NPOV · MPOV · 삭제주의와 포괄주의 | ||
관리 및 운영 | ACL · 긴급조치 · 다중 계정( 다중 계정 검사 · 오리 실험) · 문서 사유화 · 문서 훼손 · 반달 · 임시조치 · 작성 금지 · 즉결처분 · 차단( IP 차단 · 무기한 차단) · 통신사 IP · 투명성 보고서 · 편집 제한 · 휴지통 | ||
문서 | 종류 | 고립된 문서 · 더미 · 막다른 문서 · 메타 문서 · 빈 문서 · 없는 문서 · 오래된 문서 · 작성이 필요한 문서 · 중복 문서 · 템플릿 · 토막글 · 특수 문서 · 틀 | |
구조 | 개요 · 각주 · 동음이의어 구분자 · 문단 · 목차 · 상세 · 예시 · 여담( 이야깃거리 · 트리비아) · 요약문 | ||
사용자 | 기여 · 기여자 · 사용자 문서 · 사용자 토론 · 유저박스 · 위키 금단증세 · 위키 사용자( 위키니트 · 위키페어리 · 사관) · 위키질 | ||
기타 | 개인 위키 · 고지달성 · 글상자 · 데스크톱 위키 · 뻘문서( 뻘토론 · 뻘분류) · 소송방지바람 · 암묵의 룰 · 애초에 · 위키프로젝트 · 이전 · 취소선 드립 | ||
관련 틀 | 틀:위키 서술 관점 | }}}}}}}}} |
나무위키 내 랜덤 문서 방문하기
각종 위키에서는 위와 같은 사전적 의미를 나타내는 개별 페이지를 이르는 표현으로 많이 쓰인다. 아무래도 위키가 인터넷으로 만드는 사전이고, 영어 위키에서 쓰이는 document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직역했기 때문이다. 위키백과에서는 아예 공식 명칭으로 굳어져 있다.
나무위키의 문서 개수는 나무위키:통계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파일 문서와 리다이렉트 문서를 포함한 나무위키의 총문서 개수는 7129729개이며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
나무위키 역시 위키백과를 따라 문서라고 부르고 있으나 리그베다 위키에서는 항목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한다. 항목이라는 단어는 문서 안의 문단을 가리킬 때에도 쓰인다. 항목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된 이유를 알려면 일단 그 뜻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항목(項目)의 사전적 의미는 법률이나 규정 따위의 낱낱의 조(條)를 뜻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종이 책으로 만든 사전에서는 표제어마다 한 페이지씩 써서 서술하지 않고 그냥 책 처음부터 끝까지 쉼 없이 표제어-설명, 표제어-설명, 표제어-설명 식으로 쭉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표제어와 설명이 묶여서 항목이 되며, 그 항목들이 모여서 사전을 이룬다. 전자사전도 이런 종이책의 관습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표제어와 설명을 묶어서 항목이라고 부른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일본어 위키백과에서는 '항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나무위키에서는 특정 단어를 사용하라고 강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리그베다 위키에서와는 다르게 나무위키는 대문이나 기본 방침 같은 공식 페이지에서 대부분 문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에 문서라는 명칭의 사용률은 리그베다 위키 시절에 비해서 훨씬 높아졌다. 일단 공식 석상에서는 문서로 호칭하고 있으며 일반 사용자들도 자발적으로 항목에서 문서로 부르거나 기존에 항목으로 쓰여 있는 단어는 문서로 고쳐 쓰고 있다. 게다가 항목의 원래 뜻 때문에 문서 전체와 문서 내의 문단을 지칭할 때 둘 다 항목으로 적으면 뭐가 뭔지 헷갈리기 쉬우며 문서로 쓰는 쪽이 더 알아보기 쉽기 때문에 문서로 쓰는 것이 사실상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문서라는 명칭을 쓰는 게 좋다. 정리하자면 항목 ⊂ 문서다.
위키 용어로 새 문서를 만드는 행위는 작성이다.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문서는 뻘문서라고 하며 뻘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제재 대상이다.본인만의 잣대로 뻘문서라고 판단해 멋대로 멀쩡한 문서를 삭제하는 행위 역시 제재될 수 있다.
4.1. 관련 문서
[1]
예시로 제시한 주민등록증,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문구는 시/군/구청장 명의로 작성된 공문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