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5 00:59:49

보호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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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공무원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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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선발 방법
2.1. 9급 공개경쟁채용2.2. 7급 공개경쟁채용2.3. 5급 공개경쟁채용2.4. 5급 민간경쟁채용
3. 특징
3.1. 성별 개별 채용3.2. 근무지3.3. 유난히 짧은 근무주기3.4. 혹사3.5. 구 직렬 간 혼란 및 갈등
4. 여담

1. 개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의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이름만 봐서는 경호공무원처럼 높으신 정부 인사를 보호하는 공무원이라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름과 달리 보호관찰소나 소년원에서 근무한다.

어찌보면 교정직 공무원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범죄 예방과 교화를 위해 힘쓰는 직렬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법무부 본부,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위치추적관제센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국립법무병원, 솔로몬로파크, 법무연수원 등에서 근무한다.

2. 선발 방법

2.1. 9급 공개경쟁채용

일반 공무원은 만 18세 이상이지만 여기는 자격 요건이 만 20세 이상이다.

공통과목은 다른 9급 공무원과 같으며 형사정책개론과 사회복지학개론을 전공과목으로 본다. (2023년도 이전 공채 수험생은 형사정책개론이 아닌 형사소송법개론을 응시하였다.) 검찰수사관, 법원공무원과 달리 기소 등 형사소송 관련 지식보단 교화 등 형사정책을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걸 감안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같이 준비하곤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아님 연습삼아 보거나.

2.2. 7급 공개경쟁채용

1차는 PSAT이며, 2차에선 형사소송법, 헌법, 심리학,형사정책을 본다.

2.3. 5급 공개경쟁채용

1차는 PSAT(헌법 포함), 2차는 형사소송법, 형법, 심리학, 형사정책 + 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주관식 시험을 치르고, 3차에서는 면접을 본다.

다른 공안직렬(검찰, 출입국관리, 교정)과 마찬가지로 TO가 1년에 1-2명 정도로 극히 적은데, 5급 행정 중에서는 유일하게 시험과목에 행정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1] 대신 심리학이 들어가 있고, 선택과목 역시 사회복지직, 교육행정직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독특한 직렬이다. 이 때문에 같은 공안직렬과의 상호호환성이 상당히 낮다. 이런 과목들의 특성으로 공안직렬임에도 변호사 내지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도전하는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과목만 놓고보면 오히려 교사쪽과 호환성이 더 높은 편이다. 아무래도 소년원이라는 존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4. 5급 민간경쟁채용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항목도 참고하면 좋다.

보통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경력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

3. 특징

3.1. 성별 개별 채용

교정직 공무원과 같이 남, 녀를 따로 채용하는 직렬 중 하나로 이유는 바로 소년원의 존재 때문이다. 즉 남성 채용자는 남자 소년원, 여성 채용자는 여자 소년원으로 근무지가 정해지는 것이다. 또한 보호관찰소 역시 성별 채용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남자의 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만, 마약사범 대상자의 경우 여자는 여자 직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3.2. 근무지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로 가면 관찰관이 되고 소년원으로 배정받으면 소년원을 관리한다.

다만 소년원은 준 교정시설임에도 교정에 관한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보호직이 이들을 담당하고 있어[2] 여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때 무도자에 대한 보호직 특채를 하기도 했고 현재도 각 소년원마다 방호원, 감호실무관과 같은 공무직근로자(무기계약직)를 별도로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인력들은 각 소년원에서 소수에 불과한데다가 인권보호 논란 등으로 인해 함부로 무력을 사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정말 문제가 심각할 때나 개입하는 교도소의 기동순찰팀( CRPT)역할 그 이상을 기대하는 건 힘들다.

이 때문에 여전히 절대 다수는 교정에 관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보호직들이 주로 관리하고있다.

3.3. 유난히 짧은 근무주기

순환근무주기가 유독 짧다고 한다[3] . 그나마 권역으로 순환시켜주기는 하는데 그 권역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다.[4] 따라서 전국을 유랑하다시피 하면서 근무를 하게 된다.[5] 근무지 순환은 여타의 국가직 공무원도 겪어야 하는 숙명이긴 하지만 그 빈도가 국가직 치고도 상당히 빈번하고 권역도 넓다.[6] 워낙 빈번한 근무지 이동과 다른 직렬보다 많이 넓은 권역의 범위로 인해 장교와 비교해도 큰 차이없는 근무지 이동빈도를 자랑한다. 따라서 이들은 스스로를 장돌뱅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말 그대로 국가직 교행직의 완전한 안티테제다.[7]

3.4. 혹사

어찌보면 교정직 공무원, 사회복지직 공무원 같이 기피 직렬이 되는 이유 중 하나로 이들도 은근히 혹사에 시달리는 직렬인데, 1인당 감당해야 될 보호관찰자 수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년 기준 보호관찰관 1인이 담당하는 사람이 112명으로, OECD 평균보다 4배 가까이 많았다. #

3.5. 구 직렬 간 혼란 및 갈등

소년원으로 대표되는 '소년보호' 직렬과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로 대표되는 '보호관찰' 직렬은 겨우 2006년에 와서야 둘로 통합되었고, 양 직렬의 업무 문화 및 요령은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소년원은 철저한 감호와 엄격한 훈육이 업무의 주를 이루고, 보호관찰소는 엄정하고 정돈된 행정처리 능력을 위주로 돌아가는 곳이다. 사실상 전혀다른 두 직렬이 보호직으로 묶인탓에 직원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특히 2000년 초반부터 근무해온 인원들 중심으로 전입자를 홀대하거나, 통합된 지 10년이 넘은 시기에 와서도 '우리', '너희' 하는 식의 갈라치기를 시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6급 이하 하위 직급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사무관, 서기관 등 간부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행시 출신으로 평생 한쪽에서만 근무해온 간부가 교차 인사가 날 경우 마치 군대의 짬부사관과 장교 간 갈등과 같은 의외의 저항에 직면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인선이나 지시로 업무 혼란을 가중시키게 된다. [8]

그렇다고 과거처럼 직렬을 쪼개지도 못할 상황이다. 소년원의 개수 자체가 매우 적은데다가 소년원 수감인원도 줄고있는 추세에[9]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규정 변경으로 인해 법원의 판단 없이도 가석방을 조건으로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되면서 과거보다 보호관찰 대상이 급증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즉 해가 갈수록 소년원쪽은 상대적으로 쪼그라들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소년원을 교정쪽으로 넘기거나 아래에 나오듯 일정기간 소년원에서 근무할 인력을 특채로 뽑는 정도가 있을 듯...

4. 여담

소년원의 존재로 인해 경력경쟁채용도 한번씩 이뤄지는 편이다. 과거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8~7급으로 채용한 적이 있었고[10] 사회복지, 청소년활동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필기전형 없이 서류와 면접만으로 9급 특채를 하기도 했다.


[1] 이른바 고시에 해당하는 시험 중에서 기술직이 아니면서 행정법이 필수가 아닌 직렬은 보호직과 외교관, 이렇게 둘 뿐이다. [2] 이 때문에 보호직도 교정관련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3] 일행, 교행 등은 3-4년 정도까지 가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보호직은 2년 정도로 짧다. [4] 그나마 수도권이야 워낙 교통시설이 잘 되어 있기에 최대 1시간 반 정도 내에서 돌 수 있는 반면, 부울경이나 대구경북 등 지방에 산다면 대구 사람이 영덕에 가거나, 울산 사람이 통영에 가는 일이 왕왕 일어난다. 이 정도면 사실상 근처서 자취를 해야 되는 수준 [5] 위에서 언급한 사례에서 만약 대구 사람이 포항에서 근무하거나(그 정반대도), 울산 사람이 부산에서 근무한다면(그 정반대도) 진짜 운이 좋다고 해도 무방하다. [6] 보통 국가직은 지역구분이 아니어도 첫 근무지의 인근 지역으로 배정하는 경우가 많다. 즉 울산에서 근무를 시작했다면 경주나 포항, 멀리가도 부산, 김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보호직은 울산에서 시작하면 통영이나 거창으로 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 [7] 참고로 교행직은 교육부로 가지 않는 이상, 한 학교내에서 부서만 옮기면서 근무한다. 말 그대로 말뚝박기가 가능한 직렬이다. [8] 보호관찰소 출신 소장이 소년원에서 전입 온 젊은 직원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년보호관찰 부서에 배속시키는 경우가 이러하다. 소년원에서의 감호 및 지도 업무와 보호관찰소에서의 소년보호관찰 업무는 완전히 다르다. [9] 이미 성인 범죄자들조차도 교도소 수감을 가급적 하지 않은 추세가 이미 수십년이 지났다. [10] 교사의 경우 급수는 없지만 초임기준 통상 일반직 7급과 비슷한 대우를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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