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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
서론 | <colbgcolor=#fff,#1c1d1f>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 |
범죄론 |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 책임능력(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 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 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 |||
죄수론 |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 |||
형벌론 | 종류와 경중 · 형의 양정 (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양형기준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 |||
각론 各論 |
국가적 법익 |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 ||
사회적 법익 |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 |||
개인적 법익 |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 · 손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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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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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직무유기죄 | 피의사실공표죄 | 공무상비밀누설죄 | 선거방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불법체포감금죄 | 폭행·가혹행위죄 | |
뇌물수수죄 | 사전뇌물수수죄 | 제3자뇌물수수죄 | 수뢰후부정처사죄 |
부정처사후수뢰죄 | 알선수뢰죄 |
뇌물공여죄 (뇌물공여약속죄, 뇌물공여의사표시죄) |
제3자뇌물교부죄 |
-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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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8조(선거방해)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3조(뇌물공여등) ①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의의
公務員의 職務에 關한 罪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란 공무원이 의무에 위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기능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즉 공무원의 직무범죄(Amtsdelikte) 이다. 이는 국가의 기능이 직권남용·뇌물 기타의 이유로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말로는 독직죄(瀆職罪)라고도 하며, 독직범죄라고도 한다. 직무를 죄나 범죄로써 모독했다는 뜻이다.[1][2]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는 직권남용죄와 직무위배죄 및 뇌물죄의 세가지로 분류되며, 불법체포감금죄를 제외하면 미수처벌규정이 없다.
보통 국가 기능의 순결성 내지 원활성을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각 범죄의 구체적인 보호법익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전반적으로 적용에 있어서 까다로운 죄들로 꼽힌다. 그 이유는, 너무 관대해지면 공권력 남용이 쉬워지며, 그렇다고 너무 엄격하게 잡으면 공무원의 적극행정과 겹쳐 버리므로[3] 법이 부딪혀 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공무원 혹은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죄를 엄격히 적용할 것을 주장하며, 실제로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이 공무를 수행하면 그만큼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특정 범죄들은[4] 특별공무원들 한정으로만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죄 자체가 신분범인 것을 감안하면 신분범 속 신분범이라고 보면 쉽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자면 이 법이 많이 사용된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많거나 직무에서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하자면 넒은 의미의 국격 하락이라, 마냥 너무 남용해도 문제가 생긴다, 이래서 공무라는 것을 결코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2. 공무원?
법령에 의하여 공무(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하며, 법령은 국가, 지방공무원법 이외에 기타 다른 법령도 포함된다. 덧붙여 장교와 부사관뿐만 아니라 병을 총괄한 군인들도 공무원에 들어가지만 이들은 이 법령은 물론 확장팩인 군법( 군형법 등)도 동시에 적용을 받는다. 경찰공무원도 비슷하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들도 공무원법(+병역법)의 적용 대상이다.공법인의 직원을 공무원이라고 할 것인가에 대하여 통설 및 판례는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행정기관에 준하는 공법인의 직원은 공무원에 속한다고 해석한다.
방범대원, 청원경찰 또한 이 법에서 공무원으로 본다.
개별법에 의하여, 특정 단체의 소속원이 해당 법과 관련하여 이 조항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신분상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공무원 의제'라고 한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에도 공무원 의제가 적용되기도 하지만 이 법보다는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3. 구성요건 체계
직무위배죄 | 기본적 구성요건 | 직무유기죄 |
독립적 구성요건 | 피의사실공표죄 | |
공무상비밀누설죄 | ||
직권남용죄 | 기본적 구성요건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독립적 구성요건 | 불법체포감금죄 | |
폭행가혹행위죄 | ||
선거방해죄 | ||
뇌물죄 | 기본적 구성요건 | 단순수뢰죄 |
감경적 구성요건 | 사전수뢰죄 | |
가중적 구성요건 | 수뢰후부정처사죄 | |
부정처사후수뢰죄 | ||
독립적 구성요건 | 제3자뇌물공여죄 |
[1]
죄와 범죄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의 과태료 수준의 잘못이라던가, 사회통념상 규율이나 규칙 등을 위반한 것을 의미하며 법률을 어기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지지는 않는
비범죄화 된 법률을 어기는 것이 죄이다. 범죄는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내려가서 형법이나, 벌금형의 선고유예 이상을 받으면 그것이 비로소 범죄가 되는 것이다. 즉 범죄는 전과가 남는 것이지만, 죄는 남을 수도 있고 남지 않을 수도 있으며 더 세게는 아예 경찰까지도 올라가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2]
그렇다고 과태료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것이 이것도 엄연히 기록에 남는 행정처분이다.
[3]
체포를 의식하여 업무에 있어서 지장이 크게 갈 수밖에 없다.
[4]
피의사실공표죄나 폭행.가혹행위죄, 불법체포감금죄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