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4 13:29:01

교정직 공무원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의 공무원 직렬'''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color=#fff> 일반직
(행정)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행정 ( 일반행정 · 교육행정 · 선거행정(선거관리위)) · 감사 · 세무 · 관세 · 통계 · 사회복지 · 직업상담 · 사서 · 방호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검찰 · 마약수사 · 교정 · 보호 · 출입국관리 · 철도경찰 · 경위(국회, 법원, 헌재)
일반직
(과학기술)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공업 ( 일반기계 · 전기 · 화공) · 시설 ( 토목 · 건축 · 지적) · 항공 · 방재안전 · 전산 · 방송통신 · 방송무대 · 운전 · 위생 · 조리 · 기상 · 농업 · 해양수산 · 환경 · 식품위생 · 임업/녹지(지방) · 시설관리(지방)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보건 · 약무 · 의무 · 의료기술 · 간호조무 · 수의 · 간호 · 보건진료(지방)
특정직 법관 · 헌법연구관 · 검사 · 군인 · 군무원 · 경찰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지방) · 소방공무원 · 외무공무원 · 교육공무원 · 경호공무원 · 국가정보원 직원
[[공무원/직렬#s-5|{{{#!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우정직공무원|{{{#!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연구직공무원|{{{#!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지도직공무원|{{{#!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법원공무원|{{{#!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
- 항목은 행정직군과 과학기술직군, 특정직공무원에 한정하여 직렬(직종) 단위까지만 표기함. (단, 독립 문서로 분리된 직류는 병기함.)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공무원은 별개의 직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렬이 유사하므로 타 기관과 차이가 있는 일부 직렬만 표기되어 있음. (단, 법원의 경우 행정직렬에 차이가 많아 법원직 문서에 그 항목을 표기함.)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0 -10px"
<colbgcolor=#eee,#000> 일반
사경
· · ·
특별
사경
▪ 검사장 지명 불필요
교도소장 등/ CRPT · 근로감독관7급 이상 · 선장 ( 해원)/ 기장( 승무원) · 임업직 공무원 · 자치경찰공무원 ·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 검사장 지명 필요
국군방첩사령부 군인, 군무원ㆍ 경호공무원 · 관세직 공무원 · 교정직 공무원 · 군사경찰 · 보호직 공무원 · 세무직 공무원 · 소방공무원 · 철도경찰
}}}}}}}}}

1. 개요2. 업무3. 역사4. 계급5. 직제 및 직무6. 직무교육7. 제복8. 장비9. 채용
9.1. 공개경쟁채용9.2. 경력경쟁채용
9.2.1. 6급 변호사9.2.2. 8 · 9급
10. 직렬 특징11. 장점
11.1. 고객(?) 상대로 갑의 위치11.2. 적은 육체적 부담11.3. 신선직(?)
12. 단점
12.1. 근무지 문제12.2. 느린 승진12.3. 나쁜 사회적 인식12.4. 강력한 보안 규정12.5. 적은 인원으로 짜내는 기형적인 교대근무12.6. 교대근무 기준 낮은 급여
13. 사건 및 사고14. 기타

1. 개요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 소속 공안직군 공무원. 흔히 ' 교도관'이라고 부른다.

검사, 교사, 군인, 군무원, 경찰관, 소방관처럼 특정직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계급[1]과 월급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 중에는 공안직군에 해당하며, 공안직군 중에서 '교정직렬'을 보통 교도관이라고 한다. 참고로 소년원 등에서 보호소년들을 관리, 계도하는 공무원들은 보호직 공무원이라 하여 별도의 직렬로 분류된다.[2]

한때(1993년 ~ 2000년), 교정직렬에 분류직류와 교화직류가 있어 수용자의 분류와 교화를 담당하였으나, 2000년에는 '교정직'이라는 단일 직렬로 통합된 상태이다.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운전직 9급, 의료직(의사, 약사, 간호사)직원들은 교도관과는 별개의 T/O를 갖는 직렬이다.

2. 업무

구치소 교도소에 근무하며 수용자를 관리, 계호한다.[3] 수용자들에겐 전반적으로 달갑지 않은 존재일 수도 있으나, 교도소 내 다른 수용자들에게 찍히거나 비교적 약자인 죄수들에겐 같은 수용자들보다 백배는 반가운, 경우에 따라서는 구원자적인 존재다. 전반적으로 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용자들에게 탄압받는 약자일수록 교도관 근처를 많이 찾는다.

근무 형태가 특정직에 가깝지만, 공무원 분류상으로는 일반직 공무원의 공안직군 교정직렬에 해당된다. 행정법상 철도경찰 등과 함께 여전히 일반직으로 간주되어 기본급이 세고 수당이 많은 점을 제외하면 일반직 공무원과 비슷하다. 그 때문에 자체적으로 계속하여 특정직으로 독립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인사혁신처 블로그에 웹툰으로 설명해놓았다.

3. 역사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교정직 공무원/역사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계급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교정직 공무원/계급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 직제 및 직무

파일:external/www.moj.go.kr/cor_jojikdo03.jpg
파일:external/www.moj.go.kr/cor_jojikdo04.jpg

대한민국 사회 부분적으로 아직 일본식 용어가 많이 남아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교도소 내부에서 문제로 제기되자 점차 용어를 개선해나가고 여러 군데 남아있는 용어들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부소장은 고위공무원이 소장인 소에만 있는 보직이다.
  • 총무과: 직원 인사, 급여, 일반행정 업무 담당
    수용자 자비구매물품도 총무과에 배속되어 있다.
    교도소의 경우 수용기록과는 수용기록계로, 민원과는 접견영치계로 총무과에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교도소도 이들이 독립된 과로 분리되는 추세다.
  • 보안과: 교도소 내부의 핵심 부서. 신규 직원의 99.9%가 이곳에 배치.
    • 사동담당 : 사동관리, 야간근무 전담, 거실문 열어주기, 양식 프린트, 접견안내, 소송서류 교부 등 전담
    • 고충처리 담당: 관심대상수용자 등 특이수용자 관리, 고충상담, 내부 부조리 접수 및 처리, 인권 및 송무 관련 업무, 정보공개청구, 비상연락 등 담당.
  • 출정과 : 수용자의 재판 출석 또는 검찰 소환조사 시 호송 및 계호업무 담당
    규모가 작은 교도소나 구치소의 경우 출정과가 보안과 내에 계(또는 팀)의 형태로 포함되어 있다.
  • 수용기록과: 수용자 신상, 재판기록, 형기, 이송 등의 업무 담당. (구치소의 경우 작업훈련과의 업무 포함)
  • 분류심사과: 수용자 심리상담, 분류처우, 가석방 업무 및 심사 담당
    과거 채용 시 '분류직'이라는 직렬로 채용하였으나, 2010년 이후 교정직으로 통합되어 순환 근무한다. 2007년까지는 "분류실"이라는 명칭으로 직원들은 사복직원이었다[4] 그 뒤 2009년까지 "분류심사실"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다가 2010년에 "분류심사과"로 승격된 곳이 등장했다. 2013년에는 교도소 별로 상이하지만 사복직원 제도가 보통 폐지되어 사복직원도 근무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있다. 아직 우리나라 교도소의 50%가 과로 승격되는 인원 미달로 분류심사과가 없는 경우가 있어 보안과 예하의 분류실로 존재한다.
  • 직업훈련과: 수용자 작업, 직업훈련 담당
  • 민원과: 수용자 접견, 영치금, 영치품 등 담당
  • 사회복귀과: 수용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 상담, 종교행사, 도서, 편지, 수용자 귀휴 등 담당
    과거 교회직이라 하여 별도 채용했지만 교정직으로 통합 선발한다.
  • 복지과: (구. 용도과) 직원 및 수용자 물품, 급양, 시설물관리 담당
    큰 기관의 경우 시설과가 독립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직원 관사[5]의 관리실 역할도 한다.
  • 의료과: 수용자의 의료 처우 담당
    교정직 간호사, 약무직 공무원 ( 약사), 의무직 의사 등이 있다. 또한 의무사무관 (5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재직하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의료과장은 의사로, 기술서기관 (4급) 직급이며, 일부 교도소의 경우 부이사관 (3급)이다.

6. 직무교육

파일:external/www.moj.go.kr/pic-03.jpg 파일:external/www.moj.go.kr/pic-04.jpg 파일:external/www.moj.go.kr/pic-05.jpg

9급 신규임용자 교육과정은 8주이다.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에서 담당한다. 7급은 14주로 좀 더 길다. 신규교육은 그해 실시한 공채나 특채 일정에 따라 시기가 다르다.
2024년 기준으로는 9급 신규임용자 교육과정은 6주이며, 7급은 9주로 한다. 중간에 실무수습 1주가 포함되어 있다.
  • 교정직 5급과정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입직한 교정관후보생은 법무연수원이 아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5급공채 동기들과 같이 교육을 받는다. 이후 실무수습을 거쳐 법무부에 배치된다. 5급 정도 수준이 되면 합격자의 숫자가 숫자이니만큼 전직렬 통합교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6]
  • 교정직 7급과정
소양교육으로 국가관과 공직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직무 전문교육으로 형집행법, 수용자처우기법, 계호실무, 교도관직무규칙 등 교정행정실무 교육과, 응급환자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강의와 실습, 수용자 소란·난동 등 교정사고 발생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한 무도훈련(유도, 검도, 태권도), 진압술, 실탄사격, 교정장비사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수용자의 법적지위, 교정판례에 대한 강의, 토론 및 발표, 대한민국 교정 역사 등을 교육한다. 마지막으로는 전국 교정기관에서의 1주간의 현장 실무수습을 실시한다. 합숙훈련 중 예체능활동과 자치활동, 문화유적지 탐방, 산업시찰 등의 과정도 포함되어 있다.
  • 교정직 9급과정
소양교육으로 공직자의 가치관, 자세, 역할에 대한 정신교육, 바람직한 교정공무원상에 대한 분임원간의 토론 및 발표, 예체능활동 등을 시행한다. 직무전문 교육내용으로는 형집행법, 계호실무, 수용자 처우기법 등 직무수행 교육을 하고, 무도훈련(유도, 검도, 태권도), 진압술, 영상사격, 교정장비사용법 등의 실기훈련으로 수용자 제압능력 교육을 하고 있다.

7. 제복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교정직 공무원/제복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8. 장비

9. 채용

9.1. 공개경쟁채용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면접/공무원 시험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다른 공안직렬에 비해 박봉이며, 적지 않은 수의 신규직원이 경북북부교정시설로 배명되고[7] 근무 환경도 안전한 편은 아니라서( 순직 위험성이 존재하고 보안과 직원의 경우 폭행과 소송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8]) 경쟁률이나 합격선이 상대적으로 낮은편이다.[9] 소방공무원이나 군무원 그리고 필기시험을 보지 않는 직렬[10]이나 기타 소수의 특수한 직렬을 제외하면[11] 9급 공무원 중 가장 낮은 합격선을 보인다. 또한 순경이나 소방의 경우 체력시험의 요구 기준이 높아 평소 운동을 하지 않은 수험생들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때문에, 일반 행정 계열 공무원 장수생들이 최후의 보루로 빠르게 전공과목을 훑어본 뒤 체력시험의 허들이 낮은 이 교정 직렬을 응시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여성의 경우 여자 교도관 정원이 워낙 적어 지방 시군의 지방직 일반행정과 비슷한 합격선을 가지기 때문에 지방에 연고가 있는 여성 수험생들은 굳이 교정직에 지원하려 하지 않으며, 대개 서울경기권에 살면서 지방에는 연고가 없는 여성이나 교도관 부모를 둔 여성 수험생들이 응시하곤 한다.[12]

그러나 7급의 경우는 타 직렬과 비슷한 커트라인을 형성하는데 조직 내 5급 공채 출신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격년제로 극소수를 선발한다) 젊은 나이에 입직한다면 5급 교정관(사무관) 자리에는 무난히 오르고[13] 업무 능력이 뒷받침된다면 4급 서기관으로 교도소장까지 달고 퇴직할 수 있으며, 여기에 관운까지 더해진다면 고위공무원단까지 노려볼 수 있다.[14]

9.2. 경력경쟁채용

9.2.1. 6급 변호사

2015년에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6급으로 채용했다.

9.2.2. 8 · 9급

2007년까지는 3부제를 4부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특채가 많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부터는 이런 목적의 대규모 특채는 없다. 그 후로도 상담, 외국어, 간호, 전산, 방송전문인력 등의 분야는 자격증 특채로 뽑고 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임상심리, 상담, 간호, 사회복지, 무도분야 자격증 소지자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했다. 시험과목은 교정학개론이 공통이며 나머지 과목은 한 과목이다.
  • 임상심리분야(심리학개론):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상담분야(심리학개론): 중등정교사(상담전공)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청소년 상담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분야(사회복지학개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무도 유단자(형사소송법개론): 공인기관 발급(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태권도, 유도, 검도 4단 이상 자격증 소지자(합산하지 않고 단일종목 4단 이상자)

공채와 동일하게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체력 시험과 면접 시험을 본다.

파일:교정직_공무원_특채시험_응시자격.png
특채별로 자격증이 필요한데 따기 위한 기간은 평균 1년이 걸린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경우 실습도 나가야 자격증을 준다는 단점이 있다.
2014년 12월 29일에 올라온 교정직 '경력채용' 공고는 총 270명을 뽑는다고 하였다.

채용 정보: " https://www.gojobs.go.kr/frameMenu.do?url=apmList.do&menuNo=3"

모든 교도소에서 시행하는 시험은 아니다.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지방 교도소에서 주로 뽑고 다른 교도소에서는 조금씩 뽑고 있다. 채용 인원은 해마다 다르고 채용하는 교도소도 해마다 다르다. 어떤 해에는 안 뽑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지방 교도소에서 2013년, 2014년, 2016년 때에는 채용했지만 2015년 때에는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2015년 때에는 진주 교도소만 경력채용을 진행하였다. 2017년 6월 29일 현재까지는 2017년도 교정직 9급 경력채용 공고가 어느 교도소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공채와는 달리 경력채용은 매년 사람을 뽑는다는 보장도 없고 매년 시험이 시행된다는 보장도 없는 일종의 수시채용이다.

한지채용 경채(채용 공지는 법무부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다.)의 경우 응시지역 제한이 있다. 교정직 자격증 경채 시험과목은 단 두 개(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로 당연히 5과목을 보는 공채에 비해 합격선이 다소 높다. 그리고 경채이기 때문에 일반 공채보다 불리한 조건[17]이라도 감수해야 한다. 특히 교정본부에서는 이렇게 뽑힌 교도관들을 난이도 높기로 유명[18] 경북북부제2교도소 등에 집중 배치할 예정인데. 이곳에서 일할 교도관이 부족해서 특별히 추가 인원을 따로 선발한 것이기 때문이다.

10. 직렬 특징

사실 교정직렬에서는 전체 직원들의 30% 가량만이 야간교대근무를 한다. 그리고 55~60% 가량이 보안과 소속으로 주간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보안과 밖에서 사무업무를 맡는다.

보안야근은 4부제라 하여 4조 2교대로 교대근무를 하는데, 첫 날은 주간근무자로서 보안일근자들을 보조하고 둘째날은 저녁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에 퇴근하는 방식의 야근을 하고 퇴근한 날과 다음날을 쉬는 게 원칙이나, 직원이 부족한 교도소의 경우에는 퇴근한 날만 쉬도록 하고 이어지는 휴일에는 윤번으로 돌아가며 출근을 시키는 기형적인 방식의 변형4부제를 운용하고 있다.

보안 야근부의 근무 강도는 교도소 환경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직원들의 숫자 및 교도소에 수용된 일부 정신질환자들과 언제든 병원으로 실려갈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나쁜 수용자들의 숫자가 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당 수용자들이 거의 없는 교도소라면 야근시간동안 팀사무실에서 인터넷 서핑을 즐기거나 독서를 하다 퇴근하지만, 해당 수용자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교도소라면 이들이 일으키는 소란이나 비상상황에 대처하며 밤을 지새우게 된다.

보안일근의 경우 낮 동안 일어나는 전반적인 교도소 내 일과를 관리하는데, 작업 공장 관리, 출역 미지정자 관리, 수용자 운동 계호 등을 한다. 이 중 수용동 담당근무자[19]의 경우 근무 특성상 핸드폰을 확인하기가 어렵고(보통은 팀사무실에 보관하며 쉬는시간에만 잠깐 확인하곤 한다) 업무 강도도 높은 편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근무환경이 열악해 원성이 심했던 탓에 2022년부터는 복도 첫 칸에 위치한 근무자실(팀실이 아니다)에 위치한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서핑은 허용된다.

보안과 외 사무실의 경우[20] 대외적인 사무 업무를 맡으며 교도소 공장에서 생산할 물품을 계약하고 납품하는 업무를 맡거나 수용자 교화업무를 담당하거나 민원 및 법률 업무 그리고 의료 업무를 맡는 등 교도소 밖 기관들과 연계된 업무들을 담당하는데, 보안과와는 달리 핸드폰 사용에 제한을 적게 받는 편이고, 직무 특성상 수용자를 상대할 일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수용자 질이 나쁜 교도소의 경우에는 사무실 근무의 인기가 높은 편이다.[21]

사무실로 분류되긴 하지만, 다른 사무실들과는 구분되는 곳으로 의료과가 있는데, 대개 특별채용된 간호사들이 병역 복무 중인 공보의와 함께 근무한다. 꾀병 환자들이 많은 교도소 특성상 그들을 상대해야 하는 의료과는 격무지로 악명이 높기에 교도소 내에서는 기피과에 속하며 간호특채 직원들도 기회만 되면 보안과나 다른 사무실로 옮겨가는 경우가 잦은 편이다.

11. 장점

장점이 많지는 않지만 지방 시군에 위치한 꿀소에 말뚝을 박고 근무한다거나, 타 직렬과는 차이가 나는 교정직렬만의 특성이 본인의 적성에 맞는다면 만족스럽게 근무할 수 있다. 다른 공안직렬에 비해 개인주의 성향이 보편화된 조직이기에, 사람 상대하는 능력이 좋은 편의 내향인 또는 내향적인 성격의 헬창이 교정직렬에 쉽게 적응하곤 한다.

11.1. 고객(?) 상대로 갑의 위치

온갖 악성 민원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타 직렬(특히 시군 단위 지방의 일반행정직 공무원)들과 비교하면 결코 무시 못할 장점이다. 매해 1~2차 기수의 경우에는 이 문제로 교정직으로 이직해온 지방직 일행 출신 신규 직원이 적지 않은 숫자를 차지할 정도.

국민적 여론 역시 교도관의 인권 배려에 주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주변 동료들과 원만하게 지내면서 범털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는 정도라면 어느 정도 수용자를 무시해도 괜찮다. 요즘도 수용자 인권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교정직 공무원은 교도관이기 때문에, 9급으로 임용될 경우 신입에 해당되긴 하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군대에 비유하자면 최소 부소대장급 비슷하게 대우를 받는다.

11.2. 적은 육체적 부담

수많은 물리적 잡무는 흔히 소지라 불리는 수용동 도우미들을 동원하여 해결하며 막연한 이미지와는 달리 육체적인 부담은 적은 편이다.

다만, 헬소로 분류되는 교도소에서 근무할 경우 일근자의 경우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야근자의 경우에는 윤번출근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될 수 있다.

11.3. 신선직(?)

청송교도소와 깊은 산속 신선을 엮어 교정직이 신선직이라는 농담이 디씨 계열 취업 관련 게시판에 떠도는데, 얼핏 보면 그저 농담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교정직은 힘든 교도소(s3~s4 누범자 위주)와 편한 교도소(s1~s2 모범수 위주)의 업무 강도 차이가 거의 다른 직렬이나 마찬가지인 수준으로 극심한 편인데, 일반적으로 전자는 서울경기권과 광역시에 분포되어 있고, 후자는 그 외 시군 단위에 분포되어 있다. 이유는 간단한데, 기존 직원들 및 신규 임용 대상자들의 연고지가 대부분 전자 근처에 위치해 있고 그들 대부분이 본가 근처에서 일하고 싶어하기에 후자에 대한 유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로 나머지 지방 시군에 위치한 s1~s2 교도소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근무자의 지시를 잘 따르는 고분고분한 수용자와 낮은 업무 강도 덕에 거의 시골 소방관[22]에 버금가는 신선놀음을 누리는 게 가능하다. 지방직 일행의 과다한 업무에 지쳐 교정직으로 이직해온 직원들의 경우 승진마저 포기하고(교정직은 6급부터 순환근무를 한다) 지방 시군의 교도소에 말뚝을 박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신규 임용 대상자들은 서울경기권에서 일하고 싶어하기에 청송만 피할 등수라면 어렵지 않게 지방의 꿀소로 배명을 받을 수 있다.

예외로 중범죄자들을 주로 수용하는 청송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그곳이 오지 중의 오지임에도 불구하고 신선놀음과는 거리가 있다. 다만, 청송교도소의 경우는 주로 중범죄자들을 수용해놓은 만큼 기강을 세게 잡아놓지 않으면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용질서가 잘 잡혀있고 규율위반 수용자에 대한 빠른 처벌이 일상화되어 있어서 수용자들이 의외로 근무자의 지시를 잘 따르는 편이긴 하다.

12. 단점

공무원 붐 시기에 생겨난 표현으로 교순소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당시의 기피직렬 공무원을 묶어놓은 용어다.[23] 그리고 이들 중 가장 기피직렬로 꼽히는 게 교정직이다.[24][25] 여초 헬직렬에 사회복지직이 있다면 남초 헬직렬엔 교정직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순경과 소방에 비해 기피되는 건 교도소라는 미지의 근무환경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기저에 깔린 탓도 크다.

12.1. 근무지 문제

근무지인 교도소가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이니만큼 혐오시설에 속하는지라 대부분의 교도소는 외곽이나 낙후지역에 존재한다. 경찰서나 소방서는 아무리 낙후지역이라 해도 그 지역 내에서는 그나마 번화가라 할 수 있는 곳에 존재하는 데 비해 교도소는 접근성이 매우 안 좋은 곳에 위치한다. 거기에 낙후지역은 담합을 이루기가 매우 쉬운 곳이라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담합을 통해 대도시 후려치는 가격으로 방값을 올려받고 있으며, 관사 추가 건설 등의 이야기가 나오면 육탄 저지한다. 때문에 청송교도소 현직들의 경우, 비싸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청송에 원룸 등을 얻거나 비교적 가격이 낮은 안동까지 편도 40~50분 정도 거리를 출퇴근하는 실정이다. 시골이라 인프라는 후진데, 돈은 오히려 웬만한 도시보다 더 드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돈을 모으겠다고 청송을 기쁜 마음으로 간 젊은 직원들이 되려 피를 보는 셈.

또 근무지에서 상대해야 하는 인물들이 범죄자들이라는 점 역시 기피 대상이 된다. 사회에서 범죄 저지른 죄수들은 자기들끼리 인간의 온갖 더러운 꼴을 보이며 욕하며 싸우니 정신건강에 영 좋은 편이 아니다. 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26], 서울경기권 헬소의 경우 9급 신입이 바로 직접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사동에 단독 배치되는 일은 별로 없다. 대개는 8급을 단 시점에 미지정 사동이나 징벌사동에 투입되는 구조라서 결혼이나 주택마련 등으로 대출을 끼고 있을 시점에 이런 격무지에 투입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문자 그대로 버티고 참는 직원들도 많은 편. 징벌사동에 악질 중에서도 상악질들이 들어오면 해당 근무자는 정말 죽을 맛이다. 수감자들의 이른바 '을질'로 인해 교도관의 25% 정도가 정신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자료는 교도관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언급된 자료라 비교적 사소한 스트레스까지 정신질환에 포함시키는 등 과장이 적잖게 섞여있는 설문을 참고한 것이기 때문에 걸러 볼 필요가 있다.[27]

교도소 건물에도 문제가 있는 게 2014년 국정감사에서 50개 소 중 47개(...)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으나, 2017년까지 방치상태라고 한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게, 교도관들도 사람이고 여기서 상주하다시피 하기때문에 이를 방치하는건 교정본부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볼수있다.

사형제가 사실상 사문화된 2000년대 이후에는 없어진 부분이지만, 사형수에 대한 사형 집행도 교정직이 직접 수행하는데 이로 인한 부담도 막대했다. PTSD 문서나 망나니 문서에 나오듯이, 사람의 목숨을 끊는 행위 자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은 엄청나다.

12.2. 느린 승진

세무직과 더불어 행정직군 공무원 중 승진이 가장 느리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5급 보안과장 한 명이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한 부에 6급 계장 3~4명이 일반직원 50~100명씩 거느리는 상황은 느린 승진이 이유가 아니라 업무적 특성에 기인한다. 교정직 공무원은 타부처의 경우처럼 시험없이 근평이나 서열로 심사승진하는 제도는 일부를 제외하곤 없고, 시험승진 또는 근속승진만 시행한다. 예전에는 9급으로 들어오면 대부분이 7급에서 적체되어 승진시험 기회도 잡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현재는 승진시험 배수제가 폐지되어 승진소요최저년수만 지나면 5급까지는 누구나 승진시험 기회가 주어진다.[28] 또한 법이 개정되어 7급 12년 이상 재직자 중 근무성적평가가 뛰어난 이에게 6급으로 근속승진의 기회가 주어져 어느정도 숨통이 트인 상태로, 예전처럼 7급으로 퇴직하는 현실이 많이 줄어들었다. 사실 진급이 늦은 이유는 공무원에 대한 과거 처우수준이 한 몫했다. 현재 한 교정시설에서 사무관으로 일하고 있는 고참급 교도관은 9급 생활을 10년동안 했었다고 하는데, 왜 10년동안 9급에 머물렀냐면, 진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진급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직 교도관 중에서는 경찰대학 등 간부로 임용되는 경로가 훨씬 많은 경찰공무원보다 근태와 시험으로만 진급 순서가 돌아가는 교정공무원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만, 교정직을 비롯하여 공안직렬 자체가 업무 특성 및 직급 구조상 승진이 일행 등에 비해 느린 편이긴 하다.

12.3. 나쁜 사회적 인식

속칭 '간수' 일제시대~1960년대까지는 교도관을 형무관으로 교도소를 형무소로 칭했는데, 이때 형무관의 말단계급을 칭하는 용어가 간수[29]로 사전적으로는 감옥의 말단 경비병을 가리키는 말인데 문서상으로는 우리나라에선 감옥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도 하고, 90년대까지는 후술할 이유로 좋지 않은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던 교도관을 가리켜 말단 교도의 과거 명칭인 간수라는 용어를 멸칭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흔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교도관들은 간수라는 용어로 불리는 걸 좋아하지 않으며, 인터넷이 발달한 후에는 일부 취업 관련 커뮤니티에서 간수라는 용어를 멸칭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시 부활한 탓에 젊은 교도관들 역시 간수라는 말을 싫어한다. 때문에 현재의 정식 명칭대로 교도관으로 칭하는것이 예의 있는 표현이지만, 에티켓에 둔감한 노인계층의 경우, 그리고 일부 악질적인 인터넷 커뮤니티의 경우 교도관들이 간수라는 용어를 싫어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일부러 간수라는 용어를 멸칭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주 있는 편이다. [30]

과거의 교도관은 지금보다 인식이 훨씬 안좋았는데, 당시의 교도소 근무환경은 차라리 노가다를 하는 편이 낫다고 할 정도로 열악했던 데다가, 뱃사람들이 그러하듯 거친 사람들이 맡아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덧붙여 죄수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그들의 나쁜 기운이 옮아올 것이라는 주술적인(...) 사회적 편견까지 있었기 때문에[31] 상당히 나쁜 대우를 받았다.[32]

지금도 교도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쇼생크 탈출, 프리즌 브레이크 등 대중매체를 기준으로 생각하는지라 교도소에 대한 공포감이 있고, 한국 드라마에서는 대부분 조폭이 미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보니 주인공 조폭을 괴롭히는 악역을 떠맡는 경우가 왕왕 있다. 아니면 주인공이 권력가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방에 갇히고, 그런 권력가의 꾸준한 견제(외압)를 사주받은 교도관들로부터 마구 시달림 당하는 이야기가 자주 다루어졌으므로, 교도관이 상대적으로 악역으로 등장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편이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교도관이 재소자들을 강력한 물리력으로 억압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현직 교도관들은 그 권세 함 누려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소연한다.[33] 그러나 인권 상황이 나아진 현재에도 잊을 만하면 교정직 공무원이나 CRPT 인권침해 사건 가끔 보도되기도 한다. [34]

반대로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폭언, 폭행 등을 당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지만 이는 기사화되거나, 공론화되지 못한다. 폭행의 경우는 심각하게 병원치료나 입원 등을 해야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하는 편은 아니지만, 욕설이나 오물투척(침 뱉기 등...)은 생각보다 왕왕 일어나는 편이라고. 다만, 결론적으로 공론화되지 못한 떡밥이므로 각종 커뮤니티의 푸념이나 고발 글도 어느정도 걸러서 볼 필요는 있다. 어디어디 교도소에서 폭행 사건이 났는데 기사도 안 났더라 식으로 재생산되는데, 그 교도소가 어디이고 언제 일어난 일인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결국 실체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물론, 실제 현직들이 활동하는 담장밖[35] 등의 카페에서 현직들이 이야기를 해 주는 경우는 신빙성이 있는 편.

그렇다고 재소자들이 다 쓰레기고 답이 없는 게 절대로 아니다. 범법의 정도와 형량과는 무관하게 통제나 규칙을 잘 지키는 타입들은 잘 지킨다. 파리목숨이라 가석방이니 감형이니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사형수 중에서도 얌전하게 있는 사람들도 있다. 오히려 사회에서는 미친 개처럼 굴던 인간말종도 사회와 단절된 교도소에 들어오면 순한 양처럼 변하기도 한다. 반대로 꼴랑 징역 6개월 받은 잡범이 되려 골치를 썩히기도 하는 등 대부분은 그러다 형기 몇 달 늘어나면 얌전해진다. 개인의 지능이나 개성에 따라서 다르다. 그리고 교도관이 요령 좋은데다 수감자가 멍청하기까지 하면 최소한 이 인간이 출소하기 전까지는 잘 굴려먹을 수 있다.

공무원 갤러리나 교정 갤러리 등에서는 간혹 백수 일행 준비생이 교정보단 낫다는 어그로와, 교정 9급이 지방직 일행 9급보다 훨씬 좋다는 실더가 개판을 벌이는데, 당연히 정년보장이 되고 연금이 나오는 공무원이 백수랑 비교할 바는 아니며(...) 지금처럼 정보가 빠르게 퍼지는 시대에 정말로 교정이 지방 일행보다 좋았으면 커트라인에서 교정이 단독 꼴찌일 리가 없다. 오늘도 교갤은 빠와 까가 섞여 혼파망을 벌이고 있다. 다만, 교정직이 국가직에서 거의 매년 꼴찌를 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2019년 시험에서는 이른바 '행사충'이라 불리는 원서 눈치 작전을 벌이는 사람들이 되려 역으로 많이 몰린 탓에 보호나 철경 등 꼴찌 경쟁 직렬보다 컷이 높아졌다. 1.5배수 모집에 합격선이 379.04로 갑자기 폭등하여 수많은 교정직 시험 응시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물론 시험 난이도가 매우 쉬웠던 탓으로 같은 시험으로 뽑은 일행직은 412.37점으로 무려 410점을 넘겼다. 또, 영혼의 라이벌로 묶이는 보철교 라인에서 다른 직렬들이 기존에는 5~25점 정도로 교정보다 앞섰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4.5점 앞서본 거라 추이는 계속 지켜봐야 할 듯. 애초에 비슷한 급인데 교정이 좀 많이 뽑아서 컷이 낮다 정도지, 보철교 제외 타 직렬과의 차이처럼 넘사벽으로 나는 게 아니기도 했다.

경찰과 달리 총 인원이 16,000명 정도로 매우 적은데다, 근무배치의 경우도 4부제를 제대로 지켜서 휴무를 보장하라는 직원들이 있는 반면에 한푼이라도 더 벌 수 있으니 지금처럼 휴무없는 순환근무가 좋다(...)고 하는 직원들도 있어서[36] 그나마 있는 인원들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경찰/소방 등 교순소로 엮이는 타 직렬들은 실제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교정직은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대통령을 비롯한 정계에서도 당연히 무관심하고, 직접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경찰/소방과 달리 교정은 업무 자체가 범죄자를 세금을 들여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지지를 얻기도 힘든 편이다. 그나마 지금의 상황도 교도소 내에서 직원이 살해 당하는 등의 끔찍한 사건[37]이 있고 나서 조금 개선된 것이라고 하니, 누군가 과로사라도 하기 전에는 바뀔 것 같지 않다는 현직들의 푸념아닌 푸념도 간간히 보이는 편이다. 또 현재로서는 행정직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무원 총원에 걸리는 부분도 있어서, 경찰이나 소방처럼 자유롭게 정상적인 근무 체계를 돌릴 인원을 충당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제도 개편이 우선인데 상술되었듯 표가 안되는 곳이라 정치계의 관심이 없다시피한 게 문제.

12.4. 강력한 보안 규정

일선 교정기관의 담장 내부에서는 여러 보안 규정이 있다. 설사 고위간부일지라도 꼭 지켜야 하는 규정도 있다. 한 때 의무적으로 지켜야 했던 교도수첩과 비상준비금의 상시 휴대는 관련 규정이 없어지는 등 예전보단 조금 풀어주는 추세이나 군대 이상으로 엄격한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 장소에 따른 컴퓨터 휴대 전화 사용 제한[38]: 교도소의 사동 및 작업장 등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곳에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등의 전자기기들을 반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래도 교도소에는 현장 팀장 및 팀원들이 대기하며 업무를 보는 팀실과 직원들이 쉴 수 있는 직원 휴게실이 있으며, 이곳에 핸드폰을 보관하여 교대하거나 혹은 식사시간에 핸드폰 등을 쓸 수 있다. 또한 교도소 중 행정실 등 규정상 소지 가능한 지역에서는 상시 휴대하고 쓸 수 있다. 다만 사동 및 작업장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이를 사용했다면 이는 징계 및 형사 처벌 사유이다.[39] 실수로 가지고 들어갔더라도 소장급에서부터 무참히 내리갈굼을 당한다. 특히 재소자에게 휴대전화 사용하게 해줬다고 하면 연차, 계급과 상관없이 직장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하며, 그 전화로 재소자가 사고를 쳤을 경우 재소자가 될 각오까지 해야 한다. 그래서 급한 연락이나 인터넷 용무 등은 사무실 내 유선전화와 컴퓨터를 써야 하는데, 군대처럼 인트라넷만 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전자기기 소지가 엄금되는 걸 감안해 이걸 사적 용도로 쓰는 건 지나치지 않은 한 크게 뭐라 않는다.
    현재 모든 교정시설은 현재 수용동 근무자실에 PC가 존재하며 기존에는 내부 인트라넷 망 상의 인터넷만 가능했으나, 2022년 3월부로 외부인터넷망 접속을 통한 외부인터넷이 가능해졌다. 다만, 법무부보안정책에 따른 일부 유해 및 접근금지사이트들은 접속이 불가능하다
    같은 이유로 2020년 신설된 대체복무요원 복무자들 또한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안 따져대는 군대에서조차 웬만하면 간부들은 폰 쓰는 데 지장이 없고, 병들도 2019년부터 일과시간 외 폰 사용을 허가해 주는 걸 감안하면 좀 너무한 처사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전에 서기관급 이상은 잘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애초에 소장실이건 과장실이건 수용자들과는 별도로 외부에 존재한다. 때문에 높으신 분들이 딱히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의 사용에 제약 받을 일 자체가 거의 없다. 잠깐 내부 순시갈 때 빼고는 아예 수용자들과 만나질 않기 때문이다.
  • 서류 보안: 책상에 함부로 올려놓고 퇴근하면 큰일나고 반드시 서랍이나 캐비넷에 넣고 열쇠로 잠근 뒤에 퇴근해야 한다. 열쇠 또한 책상 서랍에 그대로 꽂아놓고 가면 절대로 안되고 열쇠도 행정실에 반납하고 퇴근해야 한다.
  • 사동 및 작업장에 사적인 소지 및 재소자들과의 수다 금지: 규정상으로는 금지되어 있다. 재소자들은 동료 재소자들과 수다도 떨고 운동도 하고 책도 많이 읽지만, 교정직공무원은 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그렇지만 개개 교도소 분위기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규정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2022년부터는 사동 및 작업장 내에서 근무자용 PC를 이용한 외부인터넷 접속이 허용되어 굳이 책을 가져가는 직원이 많이 줄어든 덕에 유명무실한 규정이 되어 내부 질서가 엄격한 몇몇 교도소를 제외하면 누군가 책을 들고 사동이나 작업장에 들어간다 해도 다들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현 시점에서는 유명무실한 규정이기 때문에 수용동 도우미가 가지고 있는 만화책이나 무협지를 빌려보기도 하고, 경력이 좀 많고 수용자들을 잘 다루는 고참급 직원들의 경우 공장에서 재소자들과 바둑 장기를 두면서 시간을 때우기도 한다. 2011년 한 교도관이 유영철에게 목졸림을 당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40] 이런 재소자와의 잡담, 바둑두기와 같은 행동 또한 함부로 잘 하지 않는 추세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2020년이 지난 현 시점에는 매사 fm스타일로 근무하는 직원들을 제외하면 그리 신경쓰지 않으며, 수용자와의 소통은 교정교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신규직원들이 수용자와 대화를 한다고 규정을 들먹이며 그를 제지하는 선배직원들은 드문 편이다.
  • 수용자를 장거리 호송을 할 경우 휴게소에 용변을 보러 가며 돌아오는길에 아이스크림이나 간식을 사와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황도 있다. 당연히 그 수용자는 호송관련된 규정에 따라 수갑과 포승이 돼있는 상태였으며 수용자가 호송 차량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조치가 된 상태였으며 호송하는 인원이 한명이였다. 또한 지급하지 못하는 음식들(껌이나 날카로운 식기류를 사용하는 음식 혹은 술, 담배 또는 수용자, 근무자에 신변에 위협이 될만한 단단한 플라스틱이나 쇠같은 막대가 포함된 음식등 규정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 )을 지급하거나 몰래 주는 상황은 단 한번도 없었다. 이 정보를 보고 믿지 못하는 교정기관에 수용됐던 수용자가 있다면 그 수용자는 단기간만 수용되었거나 교정기관 생활을 아주 개판으로 해서 좋은 처우라곤 받아본적 없는 수용자일 것이다. 모든 사회생활이 그렇지만 개차반에겐 개차반만 꼬인다. 수용자가 착실하고 교정직 공무원들과의 관계가 완만 하다면 대부분의 교정직 공무원들이 그에 합당한 처우를 해줄 것이고 교정직 공무원들이 댓가성으로 행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에 교정 시설에 수용된 수감자들에 대한 인권이나 이러한 암묵적인 처우들에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냥 이러한 문화들이 존재 하는구나 하며 신경쓰지 않는것과 이러한 처우들을 수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교정직 공무원들이 규정과 법규를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불편해도 대한민국 공무원을 비꼬는 말로 철밥통(?)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 하며 공무원들의 행정을 믿는 방법외에는 딱히 해줄 말이 없다.
  • 수용자에게 대부분의 교정직 공무원들이 나이를 공개하지 않거나 숨긴다. 왜냐하면 간혹가다 나이가 어리다고 깔보는 수용자가 존재 하며 애초에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한때 수용자들 사이에선 교정직 공무원들은 서로 가명을 사용하며 근무복에 붙어 있는 이름이 가명이라는 카더라가 돌았다고 한다. 이것은 장기복역 하고 있는 한 수용자에게 그가 구치소에 처음 수감 되었을 때 같은 거실에 수용돼있는 빵잽이(교정시설을 들락날락 하는 상습범들을 일컫는 은어)에게 들었다고 했다.
  • 대한민국 교정시설은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고착된 문화가 많으며 수용자에 대한 처우들 역시 대부분 일본의 교정 문화와 많이 비슷하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내부 인트라넷에 올라오는 몇몇 추천 글들을 보면 "일본 교정 시설에서 배울 수 있는 올바른 교정 행정 방법"과 같은 글 들이 많이 올라온다. 그리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교위, 교사 계급에 진급한 교정직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도관의 권위가 미국과같은 국가와는 다르게 많이 낮은 걸 내부적으로도 인정한다. 내부 인트라넷에 올라오는 글들은 전부 법무부보안정책에 따라 외부로 정확한 말을 할 수 없는 내용들이기에 많은 내용을 기술 하지 못하지만 법무부보안정책위에 사동 복무 교위나 외부 출정, 외부 병원, 이감 등의 직원과 동행 혹은 사동 복무실에 켜져있는 내부 인트라넷을 잠깐 본 수용자들을 통해 생각보다 많은 내부 인트라넷에 올라온 글들의 제목이나 교정직 공무원들끼리의 사건사고들이 밖으로 새어나간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전주 교도소의 한 교정직 공무원이 부조금 통에서 부조금을 훔쳐간 사건부터 루나/테라 사건으로 자살한 교정직 공무원 이야기를 예로 들 수 있다. 가장 은밀한 얘기들은 수용자들끼리 다 아는데 이미 알려진 수용에 관련된 처우들에 문제점들을 부정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는 어느 대한민국 행정부를 봐도 똑같다.
  • 위에 내용과 비슷한 일화로 현재 대한민국 교정시설에 담배가 반입되거나 시설내부에서 주류를 제조하고 일정한 수준에서 허가되는 성인물의 수위를 넘어서는 성인물/음란물이 존재하고 신체에 이물질을 삽입(문신혹은 신체부위 변형)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는 점들을 보면 보안 규정에 법무부 교정본부가 얼마나 예민하며 철저하게 비밀로 지켜지는지 알 수 있다. 특정 시설과 특정 인물 특정 직원등을 언급하며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고 기재 한다면 그건 법적인 문제로 불거질 확률이 높다. 그정도로 정말 많은 일들이 교정시설에서 벌어지지만 철저하게 보안유지가 된다.

12.5. 적은 인원으로 짜내는 기형적인 교대근무

현재 교정직 근무형태는 4부제이다. 정상적인 완전4부제라면 4조 2교대가 원칙이나 교정직의 경우 인원부족을 이유로 불완전 4부제를 운용하는 교도소가 많다. 소방공무원의 근무형태는 3조 3교대의 당비비(24시간 근무 48시간 비번)인데 교정직의 경우 직렬 특성상 그와 같은 24시간 연속 근무를 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인원으로 4조 교대근무를 돌리는 불완전 4부제를 택한 상황이다. 그러한 불완전 4부제는 8일 중 7일 근무를 하고 1일 쉰다.

불완전 4부제에서의 보안과 야근부 교정직 공무원의 근무 체계는 원칙적으로는 다음과 같다.[41]
  • 1일차 주간근무 (1일 09:00 ~ 1일 18:00)
  • 2일차 야간근무 (2일 18:00 ~ 3일 09:00)
  • 3일차 비번휴무 (3일 09:00 ~ 4일 09:00)
  • 4일차 윤번근무 (4일 09:00 ~ 4일 18:00)[42]
  • 5일차 주간근무 (5일 09:00 ~ 5일 18:00)
  • 6일차 야간근무 (6일 18:00 ~ 7일 09:00)
  • 7일차 비번휴무 (7일 09:00 ~ 8일 09:00)
  • 8일차 윤번휴무 (8일 09:00 ~ 9일 09:00)

이 논란의 핵심은 비번휴무의 존재다. 비번은 야근 후 퇴근한 아침부터 주어지는 22시간 가량의 휴식시간으로 군대의 전투휴무와 같은 개념인데, 어지간한 강골이 아닌 이상 이날은 집에서 잠을 자거나 누워 쉬면서 기력을 회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일선 직원들은 근무일의 연장으로 여기고 있다.
문제는 법무부의 높으신 분들이 이 비번을 휴일로 여기고 있기에 야근부 직원들이 불완전 4부제를 하더라도 8일 중 3일이나 놀고 있다고 인식한다는 것...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문제는 십수년 동안 해결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지방의 소규모 교도소부터 차근차근 완전4부제로 전환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다.

단, 이는 전체 교도관의 30%에 해당하는 보안과 야근부에 적용되는 근무패턴이다.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일근직 교도관의 근무패턴은 일반적인 주 5일 근무다.[43][44]

불완전 4부제로 운용되는 교정직 공무원은 8일에 한 번 온전한 휴무일을 가진다는 게 그나마 이상적인 현실이다. 하지만 위의 근무 체계마저도 이상적인 근무 체계일 뿐 일부 인원이 모자란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주야비주(윤번 근무 안 지켜짐 = 주간 근무날 출근) 주야비주 근무를 반복한다.

교정직의 근무체계는 윤번근무라는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개념이 끼어있는 기형적인 근무 형태를 취하고 있어 사실상 일반적인 4부제라고 보기 힘들다. 이에 더불어 만성적인 인원부족으로 윤번휴무가 지켜지지 않는 소들의 경우 심할 땐 한 달에 하루만 휴무가 보장되는(4주마다 한 번씩 휴무일이 일요일이 되는데 이때만 휴무보장이 된다.) 근무형태를 취하고 있다.

놀랍지만 한 달에 하루만 쉬는 경우가 실존하고 잘 쉬어도 3~4일 정도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하는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으로 분류됨에도 법정 근로 시간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그럴 거면 특정직으로 바꿔주는 게 맞지 않나? 윤번 근무와 잦은 조기출근으로 인해 평균 주 53-58시간 정도 일하는 경우가 흔하고 60시간 넘게 일하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찾을 수 있는 상태다, 단순히 시간으로 따지는 것보다 상황이 심각한 이유는 교정직은 대부분이 4일에 한 번씩은 강제로 야근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주간 근무를 하며 주에 이틀의 휴무를 보장받으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주에 55시간 이상 일을 하면 문자 그대로 죽겠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게 된다, 그런데 휴무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야근이 신체에 주는 부담을 생각해 보면 현재 교정직의 근무 환경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런 근무 형태를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들어서는 인식 변화로 인해 시대를 역행하는 근무 형태에 반발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나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했던 경찰이나 소방 등 타직렬의 근무 환경 개선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 또한 심해지고 있어서 이제라도 윤번 근무를 없애고 4부제만이라도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물론 해준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기에는 엄청난 업무부담이 가중되었고, 결국 면직자가 나오고, 그 몫을 다른사람이 채우고, 다시 면직하고...의 악순환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동훈 장관이 취임 이후에 교정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고, 2023년부터 일부 소에서 완전 4부제가 실행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전체 소에 확대된다고 한다고 발표했으나, 현재 인원 부족을 핑계로 일부 소에서만 시행하자는 기안이 통과된데다 교정직 내부에서도 완전4부제를 반대하는 인원들이 적지 않은 탓에[45] 서울경기 및 광역시의 교도소의 경우에는 완전 4부제 시행이 요원해지고 있다.

12.6. 교대근무 기준 낮은 급여

외청으로 독립되어 다양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찰, 소방에 비하여 국가직 공무원 전체가 적용받는 수당만 받을 수 있어 교대근무 기준으로 급여가 상당히 적다. 이로인해 사실상 국가직 공무원 중 교대근무로 인한 피로가 독보적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급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지방 행정직 공무원과 비교할 경우 복지 포인트의 차이를 포함하여 수십 년째 해결하지 못하는 거짓초과근무까지 한다고 가정하면 거의 급여차이가 나지 않는다.

계호수당을 인상시키는 등 처우 계선에 힘쓰고는 있으나,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청독립 후 특수한 직무 종사자에게 다양한 수당을 신설하여 보상하는 것이겠지만 매우 요원한 일이다.

13. 사건 및 사고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교정본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4. 기타

해외와 달리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직업군인과 더불어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노동조합 결성이나 쟁의 자체가 금지된 직종이며, 과거 교도소에서 병역의무를 마치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라는 제도가 있었으나 폐지되었다.

교정본부가 교정청으로 승격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교도관들이 꽤나 있다. 타국의 교정기관은 교정청이라고 명명하기 때문이고, 애초에, 경찰/소방 하다못해 기상청도 청장급인데, 교정은 본부급 밖에 안되는게 안타까울(?)따름이다. 이것도 대한민국 법무부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법무부가 마지못해 본부로 승격시켜준 것이지 원래는 범죄예방정책국처럼 1개 국에 불과했다. 교정청 승격안은 이전에도 간간히 의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고 2020년 7월에도 우정청 승격, 국가보훈부 승격안과 함께 발의되었다.

'인권 강조로 인해 직원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괴할 정도로 자살자가 많은 직업'이라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도는데 이는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교도관의 자살 비율은 10만 명 당 30명꼴로 한국인 자살자 평균[46]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공무원의 자살 발생 자체가 타 직업 대비 상당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 내에서 자살자 비율이 높을 뿐, 실제로는 한국인 평균과 비슷한 수치의 교정직이 유독 자살자가 많은 직업이라는 오명을 쓴 것. 또한 각 자살자들에게서 설문조사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는 알 수 없다.

유영철이 경제사범과 조폭 한명을 죽이겠다고 선언해서 모 구치소에선 유영철에게 교도관 12명을 붙여놓았다고 한다.

이들은 전시에도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이 면제(정확히 편성제외)된다. 또한 사회시설 유지를 위해 민방위 훈련도 편성제외된다.

구속된 피의자를 경찰 단계에서 검찰청으로 구속송치할 때 검찰청은 법무부 예하라서 검찰청 단계부터 경찰로부터 교정직 공무원이 인수받아야하는데 교정직 공무원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아 검찰조사 후 교도소·구치소에 넘기는것도 경찰공무원[47]이 담당해서 민생치안공백[48]이 우려된다. 정부도 이를 묵과하지 않고 인력을 요 근래 세 자리 수로 채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1] 계급명은 일반직 공무원 중 유일하게 별도의 명칭 체계를 사용한다. 보통은 (직렬명)(공통계급명)이라, 9급 교정직 공무원은 '교정서기보'가 되어야 하지만,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처럼 별도의 명칭이 정해져 있고 '교도'가 9급 명칭이다. 다만, 10계급 체계인 경찰이나 소방과 다르게 일반직 공무원인 만큼 9계급 체계이다. [2] 법무부 직원인 것은 동일하나 교정직은 교정본부, 보호직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이다. [3] 군사경찰이 배치되는 국군교도소 개신교 단체가 운영하는 소망교도소에서는 근무하지 않는다. [4] 사복직원이라 해도 사복직원용 복장이 따로 있었는데 민방위 옷에 색만 베이지색이었다 [5] 흔히 교정아파트라고 부르고 김천교도소의 직원 관사는 법무아파트, 경주교도소의 관사는 법무교정아파트라고 부른다. 공식명칭은 '비상대기숙소 [6] 행정고시 교정직 합격자는 2~3년에 2명 정도 나오는 수준이고, 행정고시 전체 합격자도 연 200~300명 수준이다. [7] 최소 2년을 근무해야 다른 지역으로 전보를 신청할 수 있다. [8] 사실 폭행은 드물지만 찔러보기용 고소는 흔하다. 물론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기에 검경에서도 99% 이상 교도관의 편을 들어주고 실제 기소는 4명 남짓이라곤 하지만, 법률 시비에 걸린다는 것 자체가 직원들에겐 짜증으로 다가온다. 답변서 때문에 일처리가 늦어지는 경우도 흔하고. [9] 고교과목 선택이 가능했던 2013~2021년 사이에는 지방직 일반행정 수험생들이 보험으로 교정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일시적으로 순경에 비해 필기 합격이 어려운 편이었으나, 2022년 전공과목 강제 후 응시생 숫자가 크게 줄어들어 합격하기가 훨씬 쉬워졌다. [10] 집배원 등 [11] 소방은 청으로 독립되어 있으며 군무원은 선발 주체가 다르기에 따로 취급한다 [12] 여자교도관의 근무환경은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기 때문에 교도관 부모는 딸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다고 할 경우 교정직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남자교도관은 근무환경이 다소 열악하고 일이 힘들기 때문에 교도관 부모조차도 아들에게는 교정 권유를 다소 망설이는 편이다. [13] 권위주의적 조직인 교정직렬에서의 5급은 교도소 내에서 군대의 대대장이나 연대장과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 [14] 하지만 늦은 나이에 입직한다면 9급 출신과 마찬가지로 6급에서 정년을 맞는다. 그리고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는 고시낭인 출신의 7출은 늦은 나이에 입직한 탓에 6급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 [15] '정신보건간호사'도 지원 자격이지만, 이 자격은 간호사 면허 소지자만 딸 수 있으므로 간호사 면허에 포함된다. [16] 주로 8급 간호서기로 특채를 시행하였으나 하기에 서술되듯이 최근엔 잘 뽑지 않는다. [17] 예를 들어 교도소 보안 임무를 몇 년씩 하거나 격오지 의무 근무기간을 길게 잡는다. [18] 그냥 가두고 허튼 짓 못하게 감시만 할 거면 경비원으로도 충분하다. 실제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외국인보호소에서는 경비원들이 계호를 대신한다. 하지만 재소자들을 교화시켜 사회로 복귀시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 [19] 사동 본무라 불리며 수용동의 한 복도를 관리하는데 대개 경력이 많이 쌓인 8급~7급의 직원들이 담당한다. [20] 보안행정이라 하여 보안과에 소속된 사무실 직원들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여기에서 제외한다 [21] 반대로 수용자들이 고분고분한 시골교도소의 경우에는 사무실 근무의 인기가 낮은 편이다 [22] 소방공무원 역시 도시와 시골 간의 업무 강도가 하늘과 땅 차이다. [23] 그러나 전체적으로 공무원 인기가 크게 줄어든 2024시점에도 순경의 인기는 변함이 없어 예전과 달리 상대적으로 인기직렬이 되었기 때문에 순경준비생들은 이 용어를 싫어한다. [24] 사실 통계를 보면 필기 합격 자체는 티오가 1/10로 박살난 몇몇 해를 제외하면 소방이 가장 쉽다. 다만, 처음부터 해당 직렬을 목표로 삼는 수험생이 많은 순경이나 소방과 달리 교정직은 일반행정이나 검찰직을 준비하다 낙방한 사람이 눈을 낮춰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자가 적은 것. [25] 대우가 몹시 나빠 면직자가 속출하는 군무원은 왜 여기에 없냐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용어가 생겨나고 본격적으로 이곳저곳 전파됐던 공무원 붐 시기의 공무원 커뮤니티에서는 군무원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던 것이 그 이유다 [26] 9급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청송교도소와 수용자들이 고분고분한 지방 시군의 꿀소에서는 직무 교육 차원에서 신규 직원들도 징벌사동이나 미지정 수용동에 자주 배치시킨다. [27] '대다수의 현대인은 크고 작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 식의 상투적인 표현을 보고 대다수 현대인들이 정신병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은가. [28] 승진에 있어 시험성적이 60%, 근무성적평가가 40%여서 쉽지는 않지만 8급 승진 1년6월, 7급 승진 2년, 6급 승진 2년, 5급 승진 3년 6개월만 지나면 승진시험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산술적으로는 9년만에 5급을 달 수도 있다. 대부분 짬이 짬이라 공부할 시간도 체력도 없다는 게 문제다. [29] 일제 경찰의 순사에 대응되는 계급이다 [30] 간수라는 용어 자체의 사전적 정의에는 경멸의 의미가 담겨있지 않은 만큼 아무런 악의 없이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뉴스 앵커가 외국의 사건사고를 다루면서 아무런 악의 없이 해외의 교도관들을 간수라고 칭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편이며, 조지 오웰 카탈로니아 찬가 번역본을 보면 역자가 작중 등장하는 어느 친절한 교도관의 이야기를 번역하면서도 간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또한 교도관의 사회적 위상이 높은 일본에서는 간수라는 용어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수많은 창작물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때문에 일본문화에 익숙한 젊은세대의 경우 교도관들이 이 용어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31] 과거 한국의 직업적 편견은 대단해서 전문직인 수의사마저 '소침쟁이'라는 멸칭을 들을 정도였다 [32] 나이 많은 교정직원들이 매체에서 교도관을 거친 사람으로 묘사하는 걸 싫어하는 이유기도 하다. 거친 사람일 거 같다는 이유로 불신의 눈초리를 받았던 시절을 겪었으니... [33] 매체에서 교도소가 나오는 경우, 주로 1980년대 등을 다루고 있는데, 이때는 공안직의 위세가 등등하고 인권 수준도 바닥치는지라, 매체에 나오는 모습이 어느정도는 사실이 맞다. 그래서 7번방의 선물이 나왔을 때, 오랜만에 교도관이 좋은 사람으로 나오는 영화라고 눈물 흘렸다 카더라. [34] 허나 기동순찰대 같은 경우 수용질서를 잡기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수용질서가 무너진다면 교도소 행정에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위에 기사를 보더라도 어느정도는 걸러서 보길 바란다. [35] 현직은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걸쳐서 실제 교정직 직원임을 확인 후에 등업을 해 주는 식 [36]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휴무없이 근무 돌리라는 직원들이 존재한다. 다만, 공식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서 어느 쪽 지지가 더 큰지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 [37] 2004년, 재소자에 의한 교도관 살해 사건이 발생한 적 있다. 그간 재소자의 인권 보장과 처우 개선 위주로만 교정 정책이 시행되어 교도관들의 불만이 장난 아니었는데, 이 사건으로 분노가 폭발해 순직 교도관 추모 행사시 공무원에게 금지된 촛불 시위를 강행할 계획까지 등장했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챈 강금실 당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추모 행사장을 찾아 호소하고 교도관의 처우 개선을 약속해 촛불 시위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전교도소 문서 발췌. [38] 2022년 기준으로 상당 부분 완화됨 [39] 소설판과 영화판 집행자에서는 주인공 교도관이 사형 집행전 폰게임을 했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규정대로라면 불가능하다. 굳이 가능하다 한다면, 사형 집행이 재개된 뒤 집행해야 하는 교도관의 심적 부담 등을 이유로 소장 등이 일시적으로 허용했다는 설정 정도가 있을 수 있다. [40] 그 후로, 유영철은 CRPT 5명에게 제압당하고 징계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독방에 갇혔다. [41] 보통 주야비윤-주야비휴라고 불린다. [42] 이날이 공휴일이면 휴무다. [43] 전체 정원으로 보면 맞는 말이나 연차나 계급이 높은 직원, 야근 기피현상으로 사무직만 전전하는 직원들이 항상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힘없는 하위 직원들은 대부분의 근무를 보안과 야근부에서 보내게 된다. [44] 물론 지방 시군에 속한 s1~s2 소들은 야근이 주간 근무보다 편해 야근을 원하는 직원들이 많다. [45]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놀아서 뭐하냐는 의견을 가진 직원들도 의외로 적지 않은데다, 인원 충원 없이 완전 4부제가 시행될 경우 응급환자 발생이나 야근자 연가 등으로 발생되는 인원 공백을 일근자들의 동원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일근자들 역시 완전4부제를 반대하는 실정이다 [46] 10만 명 당 28명 [47] 경찰본서 예하로 편제된 호송경찰관출장소로 지방검찰청·지청에 주둔한다. [48] 범죄대처, 범죄예방활동 외에 소방의 부재시 응급환자를 제 시간 안에 병원으로 후송하지 못해 골든아워를 넘겨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남는 것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