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8 17:31:46

공무원/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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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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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공무원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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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은 행정직군과 과학기술직군, 특정직공무원에 한정하여 직렬(직종) 단위까지만 표기함. (단, 독립 문서로 분리된 직류는 병기함.)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공무원은 별개의 직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렬이 유사하므로 타 기관과 차이가 있는 일부 직렬만 표기되어 있음. (단, 법원의 경우 행정직렬에 차이가 많아 법원직 문서에 그 항목을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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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공무원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무원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1.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2.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群)을 말하며, 같은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시험, 그 밖의 인사행정에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7.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7.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8.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8.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9. "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9. "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크게 근거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법)으로 구분한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같은 분류로 그 세부 직종을 구분한다.
  • 경력직공무원 :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1]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특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법률 및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특수경력직공무원 :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2]

이 중 일반직공무원만 해당 법률에서 직군-직렬-직류를 규정하도록 한다.[3]

일반직공무원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묶어서 분류하는 제도가 있는데, 직군-직렬-직류 순으로 분류한다. 참고로 9급, 5급 등으로 부르는 계급이나 사무관 등의 직급, 과장과 같은 직위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일반직 및 기타 공무원의 계급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계급 문서를 참조할 수 있다.

일반직공무원의 직렬은 삼권분립기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과 지방공무원 여부에 따라 아래 법령 및 규칙(이하 법령등)에 명시되어 있다.
  • 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임용령
  • 국회인사규칙
  • 법원공무원규칙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본 문서는 위 법령등에 규정된 직급표 등에 명시된 직렬들과 특정직공무원에 대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서술되어 있다.

위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공무원은 고용 주체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 헌법기관별로 따로 선발 및 운영한다. 국가, 지방,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하며 이들은 각자 다른 법령(국가, 지방) 및 규칙(행정부 외)[4]을 적용받는다. 직렬 구성도 기관별로 정해져 있지만, 과학기술직군은 대부분 비슷하고, 행정직군의 경우에도 국회는 "행정직렬 법제직류, 안내직렬", 선관위는 " 행정직렬 선거관리직류", 헌법재판소는 "검찰직렬[5], 법원사무직렬, 사무직렬, 보안직렬, 교환직렬"등의 소수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과 유사한 직렬 및 직류를 운영한다. 그러나 법원은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조사사무직렬, 통역직렬, 보안관리직렬, 병기직렬, 비상대비직렬, 기술심리직렬, 기술조사직렬" 등 10개에 가까운 보편적이지 않은 단독직렬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법원공무원 문서에 항목이 있으니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회공무원, 군무원, 지방공무원에 대한 정보는 이 문서 외에도 각 문서를 참조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근무기간을 정한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이다. 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 포함)은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구분하는데 이것은 임기제의 종류를 구분한 것에 불과하고 직렬은 일반직공무원의 직렬과 같다. 임기제공무원의 계급에 관한 내용은 공무원/계급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

이 문서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를 소개하고, 마지막 문단에서 특정직공무원의 유사한 구분제도를 소개한다.

2. 행정직군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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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직군 공무원의 직렬 및 직류 운영 현황'''
행정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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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주체 세부직류 혹은 직렬
국가 일반행정, 인사조직,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고용노동, 문화홍보, 교육행정, 회계
지방 일반행정,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노동, 문화홍보, 감사, 통계, 기업행정, 교육행정[직렬]
국회 일반행정, 법제, 재정, 안내[직렬]
헌법재판소 일반행정, 검찰[직렬][9]
법원 행정사무,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조사사무[직렬]
선거관리위 일반행정, 선거행정,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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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행정직군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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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운영주체
사서 국가직, 지방직,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속기 지방직,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방호 국가직, 지방직, 국회, 헌법재판소(보안), 법원(보안, 병기, 비상대비), 선거관리위원회
경위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직업상담 국가직
세무 국가직, 지방직
관세 국가직
사회복지 국가직, 지방직
통계 국가직, 법원
감사 국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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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이 일이다 보니 문과 계열 학과(특히 행정 관련 전공) 출신이 유리한 직렬이다. 다만 관련 자격증이 사실상 필수 조건인 과학기술직군과 달리 자격증 조건이 없으며 행정 관련 전공에서 행정학/행정법을 배우는 정도를 제외하면[13] 문과 계열 학과라고 해서 도움이 되지도 않으므로 이과 계열 학과여도 합격이 가능한 직렬이다.

참고로 대체로 커트라인과 업무의 강도가 반비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일행직 지방공무원이란 예외사항도 있다.[14]

또한 해당 직렬은 아래에 언급된 과학기술직과 달리 여초이다. 특히 교육행정직 공무원, 사회복지직 공무원, 계리직 공무원은 여성의 비율이 더 높다.[15]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행정직렬 중 선거행정직류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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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행정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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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언급한 과학기술직군과 달리 문과 계열 학과나 상업, 정보계열 특성화고 출신자(세무직렬)에게 유리한 직렬이다. 다만 그렇다고 과학기술직렬과 반대로 이과 계열에게 불리한 것도 아닌 게, 과학기술직렬은 관련 자격증이 가산점으로 들어가는데다, 시험 과목이 관련 전공 출신이 아니면 풀 수 없는 과목이기에 해당 전공 출신이 아닌 이상 매우 불리한 반면, 행정 쪽은 가산점 항목은 있지만, 대부분이 자격증이 없이 응시하는 경우가 많기에 그런 것이다.

일반행정직, 교육행정직이 워낙 지분이 커서 상대적으로 여초이며, 특히 사회복지직이나 교육행정직 등은 여성 비율이 70% 이상이다. 다만 세무직의 경우는 그나마 여기서 남성 비율이 높은 직렬이다.[16] 다음은 행정직렬의 직류로, 해당 문서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 일반행정직류
  • 인사조직직류
  • 법무행정직류
  • 재경직류(군수직 군무원)
  • 국제통상직류
  • 고용노동직류(노동직 지방공무원)
  • 문화홍보직류
  • 교육행정직류[17]
  • 회계직류

2.2. 직업상담직렬

2018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채용하는 직렬이다.

직렬 이름처럼 직업상담에 집중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고용노동센터에서 일하게 되면 직업상담직이나 고용노동직이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즉 직업상담 관련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 취업과 관련된 각종 행정적인 업무들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근로감독관은 맡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단, 부정수급조사팀(청 단위는 과)에서 고용보험수사관으로서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는 수행할 수 있다.

2.3. 세무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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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
· · ·
특별
사경
▪ 검사장 지명 불필요
교도소장 등/ CRPT · 근로감독관7급 이상 · 선장 ( 해원)/ 기장( 승무원) · 임업직 공무원 · 자치경찰공무원 ·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 검사장 지명 필요
국군방첩사령부 군인, 군무원ㆍ 경호공무원 · 관세직 공무원 · 교정직 공무원 · 군사경찰 · 보호직 공무원 · 세무직 공무원 · 소방공무원 · 철도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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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속 국가공무원이다.

전공 과목인 '회계학'에서 수포자들을 쳐낼 수 있어서 경쟁자가 줄어들고, 세법의 난이도가 제법 있고, 국가직과 지방직 과목이 똑같은 타 직렬과는 달리 세무직은 지방직을 병행하려면 지방세법을 따로 준비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합격선은 보통 낮은편[18]

2008년 9급만 960명을 채용하는 이른바 세무직 대격변 로또 때가 세무직 준비생들의 황금기였고, 다음해 95명으로 대폭락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다시 폭증하였다. 대망의 2015년에는 1,590명을 선발하며 당해 9급 공채의 무려 1/3을 차지하는 위엄을 기록했다. 2016년에도 세무직 채용 인원은 15년처럼 매우 많았다. 심지어 7급 세무직도 300명 가까이 뽑았다.

회계도 세법도 경영학과 전공 수업에 포함되는 편이라 상경계열 출신들에게 인기가 좋고, 세무 관련 특성화고등학교에서도 워너비인 직렬이기도 한다.[19] 장기간 근속 시 세무사 시험에서 일부 과목이 면제되는 것도 매력적. 실제로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잘나가기도 한다.[20]

특이사항으론 행정직군에선 비교적 남성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참고로 지방직과 국가직 시험 과목이 조금 다른데 국가직은 세법개론이, 지방직은 지방세법이 출제된다. 국가직 7급의 경우 세법 전체가 시험 범위다.

국가직 세무공무원은 국세청과 각 지방청, 세무서 등에서 일하고 지방직 세무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21]에 소속되어 있는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 민원 담당 등[22]으로 일하게 된다. 세무공무원은 보통 업무의 강도가 매우 높으며[23] 승진이 힘들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7급 공채로 세무공무원이 되었을 경우는 세무사와 관련된 메리트가 매우 크다. 자세한 건 세무사 문서로.

세무서와 그 지서들이 전국에 매우 많은 탓[24]에 국가직임에도 비교적 한 지역에 계속 머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4. 관세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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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장 지명 불필요
교도소장 등/ CRPT · 근로감독관7급 이상 · 선장 ( 해원)/ 기장( 승무원) · 임업직 공무원 · 자치경찰공무원 ·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 검사장 지명 필요
국군방첩사령부 군인, 군무원ㆍ 경호공무원 · 관세직 공무원 · 교정직 공무원 · 군사경찰 · 보호직 공무원 · 세무직 공무원 · 소방공무원 · 철도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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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부산항 등 항구와 공항의 세관에서 근무를 하며, 관세 관련으로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25]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가 가능하기에 제복을 입고 근무한다.

전공 과목은 회계원론과 관세법으로, 세무직과 비슷하여 상경계열에서 인기가 있다. 이 때문에 직렬 선택 고민을 하게 만들기도 한다.

시험 합격 후 10주간 천안에 위치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교육 후 현장에 배치된다.[26]

세무직과 마찬가지로 이쪽은 장기 근속 시 관세사 시험에서 일부 과목을 면제받는다.

국가직만 뽑고 관세라는 특성상 국토 외곽의 먼 지역으로 발령날 가능성이 크고[27], 느린 승진, 혹사에 가까운 노동 강도 등의 문제가 있다.

2.5. 사회복지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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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통계직렬

7, 9급으로 공개 채용한다.

국가기술자격증으로 공채 모집 시 전공 분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행정직군에서 몇 안되는 직렬이다.[28] 사회조사분석사 1급은 5%, 2급의 경우에는 7급 3%, 9급 5%이다. 합격자 대부분이 사조사 2급 보유자들로, 직렬 선택 전에 자격증부터 취득하는 것이 좋다. 자격증 미보유로 시험에 합격해도 이후 임용지나 발령 순서가 성적순이므로 없다면 무조건 손해다. 다만 1급은 취득하기 위한 경력 제한이 까다로우므로 취득자가 별로 없다.

9급 전공과목은 경제학개론과 통계학개론, 7급 전공과목은 헌법, 행정법, 경제학, 통계학이다. 수포자들을 원천 봉쇄하는 흠좀무한 과목. 9급 공채시험중 최고의 난이도를 가지지 않을까 기대되는 직렬. 결국 그 기대는 사실로 드러나 2011년 공채에서 무려 71점이라는 충격과 공포의 합격선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공통과목의 난이도가 상당히 쉬웠다는 평가를 받은 2011 공채였기에 그 충격은 더 했다. 2012년에는 합격컷이 80.5점으로 많이 상승했으나 이 해 공통과목 역시 어렵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TO도 꼴랑 5명이었다.

하지만 2017년의 경우 합격선 86.3점으로 모든 직렬 중 두번째로 높은 합격선을 보여주어[29] 더 이상 통계직의 합격선이 낮지 않음을 증명하였다. 2017년은 9급 커트도 대폭 상승, 407점으로 전직렬 1위를 하는 위엄을 보여주었다(1위 일반행정직 403). 다만 통계직 공무원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대부분 5% 가산점을 주는 사회조사분석사를 가지고 있어, 9급 기준으로 실제 점수보다 약 20점 정도 상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7급은 3점 상승).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PSAT이 처음 도입된 2021년에 합격선 76점으로 다른 모든 직렬과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합격선을 보이며 그 위엄을 자랑하였다. 이는 PSAT은 물론이고 2차 필기시험에서도 과목이 완전히 겹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재경직 수험생들이 대거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2차 필기시험에서도 통계직은 합격선 90점으로 행정직군 직렬 중 두번째로 높은 합격선을 보여 그 위상을 증명하였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또한 선택과목제 폐지이후 첫 시험에서 95점이라는 엄청난 커트라인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합격 시 통계청 본청이 위치한 대전의 통계교육원에서 합숙하며 연수를 받는다. 9급 공채는 지방청 발령이 원칙이다. 7급 공채의 경우 대전 본청으로 발령이 났으나 2022년부터는 9급처럼 지방청에 우선배정된다.

과거 각 지방통계청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인사가 별도로 관리되었으나 2021년 해제되었다. 한번 발령받은 지방청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며,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지방청을 이동하는 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전보 범위가 비교적 좁다는 점에서 국가직 공무원의 치명적인 단점은 덜한 편.

다만 지방통계청은 현장 조사가 최우선이라, 6급까지도 계속 현장 조사를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지방청의 경우 기간제, 공무직, 공무원간에 업무 상 차이뿐 아니라 급여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다. 공무원의 경우 현장 조사가 비교적 적고 비공무원이 맡을 수 없는 총괄이나 행정적 업무를 더 맡는 정도.

2.7. 사서직렬

사서 자격증이 필수로 선발 인원이 매우 적다. 국가직 공채는 없고,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8급 사서서기로 경채한다.

국회사무처에서는 9급으로 거의 매년 소수를 공채하고, 드물게 5급도 선발하며, 국회도서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법원행정처에서 선발할 경우, 법원도서관에 배치된다.

자치단체 교육청에서 각각 9급 위주로 선발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구분되어 있어 채용도 따로 한다는 것이 특징이며, 각 단체 소속의 도서관에 배치된다.

대다수의 지방직 사서가 근무 중인 시·군·구립 도서관의 경우 업무는 일반행정직의 업무에 사서 고유의 업무가 더해져서 매우 빡세다. 도서관장은 대부분 행정직이 날름 또한 도서관은 주로 월요일에 쉬기에 주말 근무가 거의 반강제적이다.

사서직 공무원 시험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서 자격증이 필수로 요구되며, 소수 직렬이기 때문에 매우 고인물이다. 특히, 지방은 거의 모든 인원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특정 대학의 과 선배 및 후배, 동기로 이루어져 있어 타 대학 사람은 친목 활동과 승진에 애로사항이 꽃핀다.

유일한 장점은 근무처가 도서관이라 도시 중심부에서 일한다는 점. 어디로 발령이 나더라도 주거 근린 시설 또는 교육 시설 중심부에 위치해서 출퇴근 및 문화 생활 부분에선 자유롭다.

2.8. 감사직렬

1년에 10~15명 정도를 7급 공채로 선발한다. 국정원, 검찰, 경찰간부후보생 시험,[30] 외무영사직과 함께 7급 공무원 시험 중에는 그 격을 달리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일을 감독하는 감사원의 업무를 생각하면 그 난이도가 나름 이해가 되며, 고시 출신들에게 치인다는 타 7급들과 달리 국정원, 경찰, 감사원, 소방간부 등은 7급 공채가 절대주류인만큼 승진이나 자부심, 소속감부터가 다르다. 이 때문에 승진이 빨리 되는 편이다. 출장이 많아서 수당이 많지만 격무로 유명하다.

전 공무원 직렬 가운데 군무원 군수직과 함께 경영학이 응시 과목에 들어가 있는 몇 안되는 직렬이며 이로인해 개설된 강의도 거의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공기업 경영학이나 군무원 경영학[31]으로 준비를 하게 된다. 하지만 경영학이라는 것이 깊게 파고들면 한도끝도 없는데다가 각각의 시험들이 성격이 다른터에 준비 난이도가 상당하다. 이 때문에 경쟁률과 합격선이 타 직렬보다 낮다.

공인회계사의 경우 무경력자는 7급(2배 이상의 연봉 차이로 인기는 없다), 4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는 6급, 변호사의 경우 무경력자는 6급, 1년 이상 경력자는 5급으로 경력경쟁채용한다.

지자체에서는 감사직류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공개채용은 2014년 제주도가 최초고, 서울시에서도 공채했다. 일부 광역지자체에서 일반행정 출신을 전직시키고 있는 추세다. 이쪽인 경우는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항목을 참고하면 된다.

2.9. 방호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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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 및 지자체의 방호 및 시설 보안을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국회사무처와 지자체만 공개채용을 하며 대부분은 경력경쟁으로 채용한다. 정부종합청사, 국회사무처, 서울시에 방호사무관이 있다. 서울시 9급 공채의 경우 시청에서는 방호 업무를 하고 구청에서는 단속 업무 위주로 행정직렬과 유사한 업무를 한다. 대통령경호처에서도 2020년도부터 방호직렬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3. 행정직군(공안직)

행정직군으로 분류되지만 공안업무에 종사하는 행정직군으로서 일반적인 행정직군과는 다른 별도의 봉급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일반직 행정직군 중에는 법무부 소속 교정직, 보호직, 검찰직, 마약수사직, 출입국관리직이 지정되어 있다. 법무부 외에는 철도경찰직 공무원, 경위직 공무원[32]이 해당하며, 추가로 특정직 중에는 경호공무원과 국가정보원 특정직 직원이, 그외에는 검찰청 소속 과학기술직 공무원, 법원공무원 일부가 해당한다.[33]

일반적으로, 특히 공무원 시험과 관련해서는 공안직이라고 하면 법령에 따라 분류된 공무원 전체를 부르는 명칭이 아니라 교정직, 보호직, 검찰직, 마약수사직, 출입국관리직, 철도경찰직의 6개 직렬을 묶어서 부르는 경우가 더 많다. 국가직만 시행하는데다가 시험과목이 서로 유사하고(형사법의 출제 등), 일부는 체력시험이 있는 등(교정직 및 철도경찰직 한정) 묶어 부를만한 특징이 있기 때문. 더불어 공안 특정직, 특히 경찰공무원과 수험과목이 일부 호환되기에 이렇게 많이 묶어 부른다. 하지만 법령상 공안직의 범위는 앞서 이야기한 다른 공무원도 포함한다.

대체로 일반 행정직군에 비해선 봉급이 약간 많은데, 알다시피 해당 직렬이 대체로 위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위험수당 등도 여기에 추가되는 것. 일부 직렬들의 경우 경찰, 소방처럼 현업직으로 지정되어 있는점도 그 요인이다.

교정직, 보호직, 검찰직, 마약수사직, 출입국관리직, 철도경찰직, 경위직은 일반 행정직군과 달리 장애인 구분 모집을 하지 않는다. 또한 6급 이하의 교정직렬과 철도경찰직렬은 신규 채용 시 경찰관 및 소방관 선발시험처럼 실기 시험을 실시한다. 이들은 직렬 특성상 체력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34] 그래도 경찰[35], 해경 및 소방과는 달리 체력검사로 점수를 산정하지는 않으며 합/불 만 판정한다. 최근에는 체력시험과 면접을 다른날 보고 있다. 체력시험을 먼저보며 여기서 탈락하면 면접을 볼 수 없다.[36]경찰, 소방과 달리 체력기준이 낮기는 하지만 의외로 불합격 판정도 꽤 받는편이다. 경찰 소방과 달리 체력으로 점수산정을 하지 않다보니 준비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른 종목들은 조금만 연습해도 합격선을 넘을 수 있지만 악력의 경우 요령이 없으면 평소 체력이 좋던 사람들도 탈락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교정, 철도경찰을 준비하는 경우 다른 종목을 제쳐두고 악력부터 키우라는 조언이 많다. 악력의 경우 별도로 시간을 내지 않더라도 악력기 등으로 어느 정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37] 과거에는 체력 검사 대신 자체적인 신체검사를 실시했으며 기준에 미달될 시 역시 탈락이었다.

3.1. 교정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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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보호직렬

범죄예방정책국(구 법무부 보호국)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산하기관인 보호관찰에 관한 여러 사항을 심사하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선도 및 교화 업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기간 중 일정 기간 위치추적전자감독장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집행하는 위치추적관제센터, 보호소년 교육 기관인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등에서 근무한다.

3.3. 검찰직렬

검찰수사관. 검찰청 소속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관 또는 행정업무를 보게 된다.

5급 공채의 경우 선발 인원이 1~3명이다. 사무관부터는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공판과 및 각종 지원 부서가 아닌 경우 검사실 하나를 아예 따로 쓰며 검사 직무대리를 행하기도 한다.

7급은 2013년 공채 이전에는 10명씩만 뽑았던지라 언급 자체가 많지 않았다.[38] 7급 검찰직은 합격하기 어려운 직렬 중 하나다. 타 기관의 경우에는 대부분 6급부터 계장인 데 반해, 검찰은 7급부터 계장이다. 대중매체에서 검사들이 발로 뛰며 수사에 임하는 모습은 실제로는 7급 검찰 계장들의 모습이다. 검사들은 서류에서 헤어나오기 힘들다... 5급 미만 공채 중 관권이라는 맛을 볼 수 있는 몇 안되는 직렬 중 하나이며 쌓이는 인맥 역시 만만치 않아 일반 7급 직렬 중에선 엄연한 상위 자리를 차지한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고시낭인이 된 사람들이 이 직렬로 내려오는 경우도 많다.

상대적으로 채용 인원이 많은 9급도 매우 선호되는 직렬이다. 9급 검찰수사관은 검찰청의 행정 업무를 보거나 검사를 보좌하는 것이 주 업무. 뉴스에서 어딘가를 압수수색하면 으레 파란 상자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다.

검찰직은 장기간 근속 시 법무사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일부 과목들을 면제 받는다.

3.4. 마약수사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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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출입국관리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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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철도경찰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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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의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이다.

3.7. 경위직렬(국회, 법원,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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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서 운영 중인 공안직군에 해당하는 직렬은 경위직이라 부른다. 법원에서는 법원경위라는 명칭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법정경위, 국회에서는 경위라는 명칭으로 부른다.[39]

해당 기관에서 경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일반적으로 경찰은 행정부 소속의 무력 기관이기에, 이들이 국회나 법원, 헌재 등의 입법부 및 사법부의 치안까지 담당하는 경우 삼권분립에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관 내 치안을 담당하는 직원을 따로 뽑는 것이다. 그렇다고 완전히 경찰이 관여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국회의 경우 국회경비대가 추가로 있으며 경위직 공무원들도 사법경찰의 직무까지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경찰 업무만 수행한다.

운영 기관에서 제복을 입고 소란 등을 제압하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의 경비를 담당하는 방호직과 비슷하지만 방호직과 다르게 세 기관의 경위직 공무원 모두 공안직으로 분류되어 있다. 특이하게 경찰관의 초급간부 계급인 '경위'랑 한자가 동일하다.

4. 과학기술직군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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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직군 공무원의 직렬 및 직류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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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운전[법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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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조리[법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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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공대, 자연대, 의치한약수)와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이 주류[85]이자 남초 현상이 가장 심각한 공무원 직군이다. 그나마 국가직은 성비가 균등하거나 약간 남초이지만, 지방직의 경우 사실상 남초 직렬이라고 해도 무방하다.[86]

채용 인원 수는 많지 않지만, 과락을 면한 수험생의 수도 적어서 실질 경쟁률은 행정직군보다 대개 낮다. 그래서 합격컷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

합격선은 낮은 편인데 이걸 "기술직은 붙기 쉽다"고 착각하면 곤란하다. 2012년 서울에서 합격자 과목별 평균 점수를 까본 적이 있는데, 행정 7급이나 토목 7급이나 국영사는 평균 3점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기술직이 컷이 낮은 것은 전공 과목 때문이다. 시험 문제에 기계설계 이론이나 전자회로와 같은 이과 계열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이다. 덕택에 수학적인 문제가 제법 나온다. 수능에서 국어나 영어보다 수학 등급 컷이 낮은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일반기술의 경우 계산 문제가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이것을 계산기 없이 풀어야 한다는 난점이 있다. 일부 과목은 상당히 어려워서 9급이라도 대학 전공 과목 수준[87]으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한다. 지방직 기술직 시험에서 비공개하는 일부 과목은 정말로 흉악한 난이도를 자랑하기도 한다. 근소한 점수 차이로 불합격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과락에 의한 불합격이 많고 어느 지자체의 경우 해당 직렬의 수험생이 전부 과락이라 필기 합격자가 없는 경우(!)도 있다. 합격선 낮다고 결코 합격하기 쉬운 직군이 아니다. 거기에 학원이나 인강 선택지도 행정직군보다 적고 제대로 된 교재도 적어서 전공과목은 어느 정도 독학이 필요하다는 것도 어려운 점이다.

특히 비전공자의 경우 기사 자격증 없이는 진입하지 않는 편이 좋다. 기사 자격증 없이도 합격한 수험생도 많지만 이는 전공 과목의 수업을 귀동냥으로라도 들어서 과목이 낯설지 않은 사람이거나 처음부터 시작해도 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머리 회전이 좋은 사람들이다. 비전공자는 기초 다지기도 힘겨운데 7, 9급의 경우 기사 가산점이 5%로 가산점 범위 내에 정원의 100~250% 정도가 들어 있기 때문에 가산점 없이는 합격이 더 어렵다.[88] 그리고 계산 과목 때문에 학창 시절 때 수학 4등급 미만이었다면 행정직군 쪽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기술직군의 경우 기초가 튼튼히 쌓여 있어야 공부하기가 수월하며 전공 과목에 대한 기초 배경지식이 없으면 합격하기 정말 어렵다.

참고로 기술직군은 행정직군과는 다르게 직렬/직류별 선택 과목이 사실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점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응시 직렬에 자격증이 있으면[89] 가산점을 받는데, 행정직군과는 다르게 비교적 자격증 취득이 용이하고[90] 이 가산점이 9급은 기능사 3%, 산업기사 이상 5%이며 7급은 산업기사 3%, 기사 이상 5%로 상당히 큰 편이라 행정직군과는 달리 자격증이 필수라고 해도 무방하다.

사실상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채용 비중이 높은 일반행정과 비교하면 기술직은 정말 눈물날 정도로 인원수가 적다. 그나마 토목이 가장 많고, 건축, 기계, 전기, 보건, 화공, 지적, 환경 순으로 뽑는 인원이 많다. 농촌이 많은 지방은 일반농업 선발 인원이 토목 다음으로 될 정도로 선발 인원이 많기도 하다.

기술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기술 관련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술 관련 분야의 행정업무도 담당한다. 물론 한 사람이 같은 시기 두 업무를 동시에 하는 것은 아니고 한 업무만 담당하다가 인사이동마다 바뀌는 식이다.

행정직과 기술직은 상호 부러워하면서 동상이몽을 하는데, 행정직은 기술직의 인사 안정성[91]과 전문성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기술직은 행정직의 진급이나 요직 진출의 성장 가능성을 보면서 부러워한다.[92] 기술직의 경우 간혹 자기 윗사람들이 비리로 한 번에 날아간다든지(지방직의 경우 토목, 건축 관련 직렬에서 의외로 종종 발생한다) 자기 바로 윗사람들 세대에 유난히 해당 분야 수요가 적어서 사람이 많지 않든지 또는 자기 세대에 사람이 적다든지 해당 직렬이 새로 생기거나 세분화되어 위에 사람이 없다든지 등 이유로 최소 승진 요건을 채우면 초고속 승진하는 사람들 또한 드물게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직급이 높을 때는 행정직이 승진 T/O 자체가 많고 요직 테크를 타기에 유리하다. 5급 이상인 경우 행정직렬 출신들이 기술직렬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흔하디 흔하다. 반면에 기술직렬 출신들은 기본적으로 행정직렬들의 자리를 차지하기 어렵다.

4.1. 공업직렬

공채로 선발하는 직렬은 3대 공학이라 불리는 일명 전화기, 즉 기, 공, 일반계 셋이다. 가끔 원자력이나 조선 같은 희귀직을 뽑는 데가 있기는 하다. 물론 해당 학과 특성상 남초 직렬의 끝판왕이다.
  • 일반기계직류: 5, 7, 9급 공채로 선발한다. 교도소, 병무청, 경찰청 등에서 관련 자격증(에너지관리 등) 소지 후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공업서기보(기계) 직렬을 시험 없이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만으로 경쟁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 농업기계직류
  • 운전직류: 공업직렬 운전직류. 지방공무원의 경우 따로 운전직렬로 존재한다. 지방직은 공채로도 선발하나 국가직은 경채나 인사교류로만 선발한다[93] 이 경우 중앙부처단위가 아닌 각 청이나 사업소등지에서 개별로 뽑는 방식이라 국가직임에도 붙박이 근무가 가능하다.
  • 항공우주직류
  • 전기직류: 5, 7, 9급 공채로 선발한다.
  • 전자직류
  • 원자력직류: 관할 지역 내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울진군, 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 등에서 선발하고 있다. 간혹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가 필요한 기관에서 제한경쟁으로 선발하기도 한다.
  • 조선직류
  • 금속직류
  • 섬유직류
  • 화공직류
  • 자원직류
  • 물리직류

4.2. 농업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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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은 5, 7, 9급, 지방직은 9급을 채용한다. 7급 지방직은 콩 나듯이 뽑는다.
  • 일반농업직류
  • 식품직류
  • 축산직류
  • 생명유전직류

4.3. 임업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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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과 9급을 채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은 녹지직 공무원이라고 한다.
  • 산림조경직류
  • 산림자원직류
  • 산림보호직류
  • 산림이용직류
  • 산림환경직류

4.4. 수의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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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면허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채용절차를 거쳐 7급(수의주사보)로 임용한다.

4.5. 해양수산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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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는 일반수산에서만 하며, 나머지는 경채나 특채이다. 공채는 5급 공무원 9급 공무원만 뽑으며, 경채는 7급, 8급, 9급을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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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소위 등대지기라 불리는 항로표지관리원도 이쪽에 속하는데, 이들은 기능직 공무원이었으나, 2013년 기능직 일괄 폐지로 등대운영직렬로 전환되었으며, 2020년에 해양수산직렬 표지운영직류로 다시 전환되었다.
  • 일반해양직류: 해양학개론, 해양조사방법론을 친다.
  • 일반수산직류: 수산일반,수산경영을 친다.
  • 일반선박직류: 선박기관, 항해를 친다.
  • 선박항해직류: 본래 기능직군이었으며, 전공과목은 항해, 선박운용이다. 항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경력채용도 한다.
  • 선박기관직류: 본래 기능직군이었고, 전공과목으로 선박기관, 보조기계를 치며, 기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경력채용도 한다.
  • 선박관제직류
  • 수로직류
  • 해양교통시설직류
  • 표지운영직류: 소위 등대지기라 불리는 분들이 바로 이쪽이다.

4.6. 기상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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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 기상직류
  • 지진직류

4.7. 보건직렬

국가직은 보건복지부 특채로만 선발하며, 해당 대학교 추천을 받아야 응시 원서를 낼 수 있다[94], 국가직은 질병관리청(검역소 등)을 중심으로 배치된다. 연구직공무원과 같이 생명공학 전공 출신이 간혹 보이는 곳이 바로 보건직렬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본부나 질병관리청에 근무하는 의사, 치과의사 등도 경채를 통해 보건사무관으로 임용되기도 한다(학교 추천 불필요).

지방직은 일반 공채로 선발한다. 보건소나 시군구청 환경과, 경제과(혹은 위생과), 교육지원청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 보건직류:보건행정업무 및 환경과 식품에 관련된 위생, 검역 업무를 담당한다.
  • 방역직류:운송수단 검역, 감역병 관리 및 검역행정업무를 담당한다.

4.8. 의료기술직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면허를 가진 자만이 응시할 수 있다.

무경력 기준 9급으로 선발한다. 일반공채의 경우 경력경쟁이나 제한경쟁으로 진행되며 각 시·도 마다 시험응시 과목과 수는 다르다. 주로 보건소에서 근무하게 되고 그 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에서 선발하는 경우가 있다.

4.9. 식품위생직렬

뽑는 인원이 적은 소수직렬이다. 허나 정부의 4대악(불량식품) 근절 슬로건을 타고 갑자기 채용인원이 늘었다. 보통 화학과 식품위생 두 과목을 기본으로 미생물이나 국어 + 영어 + 한국사가 추가되기도 한다.

4.10. 의무직렬

의료직 공무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선발하는 직렬. 참고로 치과의사인 경우는 치무로 따로 뽑는다.

무경력 기준 5급, 유경력 기준 4급으로 선발한다. 보건복지부 병무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공립병원[95], 보건소, 교도소, 치료감호소 등에서 일한다.
  • 일반의무직류
  • 치무직류

4.11. 약무직렬

약무직 공무원. 약사 면허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96] 세부직류로는 약무, 약제가 있다.

무경력 기준 7급[97]으로 선발한다. 보건복지부, 식약처, 보건소, 교도소, 치료감호소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4.12. 간호직렬

간호직 공무원. 간호사 면허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무경력 기준 8급[98]으로 선발한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일부 지역의 시립병원[99]과 국립병원, 국립재활원 등의 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비슷한 지방직의 직렬인 보건진료직렬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직 공무원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

4.13. 간호조무직렬

간호조무직 공무원.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정기 모집 선발은 거의 없는 편이며 보통 서울특별시 산하 시립병원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법무부 산하 국립병원들 혹은 병무청 같은 국가 행정기관의 의료계열 관련된 부서[100]에서 퇴직자 발생시 경력 채용을 모집하며 채용 인원은 대부분 1명~3명 이하의 극소수인 경우가 많고 가끔 퇴직자 다수 발생시 결원 발생 인원 숫자 만큼 채용 인원이 발생한다. 그만큼 채용이 많지 않은 극소수직렬이다.

국립법무병원의 경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베이비붐 세대들의 잇단 정년 퇴직 러시로 인해 발생한 간호조무직 공무원 퇴직자 결원 자리만큼 채용하느라 이례적으로 기존 평균 채용 T/O보다는 좀 더 채용하기도 했다.

경력에는 당연히 민간병원 근무경력도 포함된다. 단, 의료법에 의거한 의료기관에서의 간호조무 업무만 인정된다. 간호직처럼 주로 경력경쟁 채용으로 임용시키는 특성상 필기 시험은 사실상 없는 기관이 대다수이지만 기관마다 채용 방식이나 경력 인정 범위 조건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스스로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시 주의해야한다.

블라인드 채용에 의거해 자기소개서와 직무계획서, 담당 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가산점[101], 연차별 차등 경력 가산점, 유사 혹은 공무원 경력[102], 사회봉사활동 및 헌혈 실적 등을 점수로 매겨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서류 합격자를 결정한 후 2차로 면접을 진행한다. 별도 필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면접 심사로 당락이 결정된다고 봐야 한다.

4.14. 환경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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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환경직류
  • 수질직류
  • 대기직류
  • 폐기물직류

4.15. 항공직렬

공채로 뽑는 경우는 없고, 국토교통부나 산림청 특채로만 선발한다.
  • 일반항공직류
  • 조종직류: 헬리콥터 조종사. 산림청 등에서 6급으로 선발한다. 일정 이상의 비행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각 지역 소방본부, 경찰청,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서도 헬기 조종사를 선발하지만 일반직이 아닌 특정직(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다.
  • 정비직류: 국가가 보유한 항공기를 정비하기 위한 직렬. 특채 응시 시 항공정비사 자격이 필요하다.
  • 관제직류: 항공교통관제사. 국토교통부 8급 특채로만 선발한다.

4.16. 시설직렬

보통 시설직이라 부르는 시설관리직렬( 시설관리직 공무원)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세부 직류로 불러주자.
  • 도시계획직류: 7급은 2007년 인천광역시1명, 2013년 전라북도 2명, 2024년 남원시 1명을 뽑은게 전부고 9급만 뽑는다. 도시계획과나 도시공학과를 나와서 공무원 시험을 칠 때는 토목직으로 시험을 치는 경우가 많다. 토목직에서 도시계획기사를 가산점 자격증으로 주고 토목직 합격선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가능한 일이다. 도시계획기사가 필수는 아니지만 가산점 5점은 합격에서 엄청난 벽이다. 모 응시자의 경우 기사가 없어서 필기 시험에서 수 차례 떨어진 사례도 있었다. 합격선이 70점 이하인 곳은 몰라도 80점 가까이 형성되었을 때는 기사가 필수적이다. 도시계획직을 준비한다면 도시계획기사를 필수적으로 따두자. 참고로 도시계획기사는 학원에 다닐 필요없고 전공자라면 기출문제 3회독으로 필기를 통과하고 실기는 못해도 2-3번 내에 합격한다.
  • 일반토목직류: 지방직에서는 기술직군 머릿수 No.1. 한 지자체 공무원 중 10%를 넘어가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시군구청은 물론이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최소 한 명 이상은 존재할 정도로 수가 많다. 물론 국가직에서도 일반토목이 머릿수가 가장 많다. 다만 고위직으로 갈 수록 일반행정에 밀리기는 하지만... 서울시청의 경우 행정부시장(차관급)이 2명인데, 2명 중 한 명은 매우 높은 확률로 토목직 출신이다. 현 행정2부시장이 건축직 출신이라고 엄청난 화젯거리가 된 것을 생각하면...
  • 농업토목직류
  • 건축직류
  • 지적직류: 국가직 공채는 없고, 지방직 공채로만 선발한다. 다만 지적산업기사(9급), 지적기사(7급) 이상 자격증 소지는 필수이다.
  • 측지직류: 국토교통부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8급)으로만 선발한다. 예전에는 지방직(9급)에서도 선발하였으나, 2009년 이후 거의 선발하지 않는다. 2016년 부산시에서 공채로 3명을 선발한 적이 있다.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또는 산업기사, 지적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이 필요하며 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필요하다.
  • 교통시설직류: 교통안전시설과 관련된 책무와 예산사항은 관할 지자체장이 맡지만, 해당시설의 설치·관리는 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국가경찰이 집행하도록 분산되어 있다. 현재는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결정이 경찰청의 훈령인 「교통안전시설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청에서 결정하고 설치와 운영은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체제로 병행되고 있는 상태다. 교통공학개론에서는 공학, 시설, 안전이 전부 출제된다.
  • 도시교통설계직류
  • 시설조경직류
  • 디자인직류

4.17. 방재안전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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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전산직렬

특이하게 운영 주체별로 분류가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나뉘어져 있다. 국가직에서는 과학기술직군으로 분류하지만, 지방직에서는 행정직으로 분류한다.

행정업무 전산화를 위한 계획 수립, 조정 전산화 업무의 분석과 설계, 전산 계산 조직에 의한 자료 처리 보관 등을 담당한다.
  • 전산개발직류
  • 전산기기직류
  • 데이터직류
  • 정보보호직류: 2016년부터 새로 생겼다.

4.19. 방송통신직렬

  • 통신사직류: 해기사 중 통신사를 담당하는 직류. 항해사나 운항사가 통신사를 겸임할 수 있게 되면서 신규 채용은 굉장히 드물다. 간혹 육상에서 무전기를 잡는 경우도 있다.
  • 통신기술직류: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지방공무원 7, 9급 공개/제한경쟁채용으로 임용된다. 그래서 통신직의 경우, 국가직과 지방직 간 시험 과목이 다르다. 응시 과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직(통신기술) 7급 공채: 국어(한문 포함),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디지털공학
    • 지방직(통신기술) 9급 공채: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전송기술직류: 국가공무원 7,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는 통신기술직류가 아닌 전송기술직류로 모집한다. 응시 과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직(전송기술) 7급 공채: PSAT(3과목),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 국가직(전송기술) 9급 공채: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 전자통신기술직류
  • 방송기술직류

4.20. 방송무대직렬

문자 그대로 방송과 무대와 관계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렬. 전문성을 요하는 직렬이며, 대부분 경채를 통해 선발되지만 국회방송의 경우 공채로도 선발한다.

방송직의 경우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듀서, 기자, 촬영 기자, 방송기술직 등이 있으며 무대직은 무대 감독 등이 있다. 방송직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정책방송원(KTV국민방송), 국방부 소속의 국방홍보원, 교육부 소속의 OUN, 국회 소속의 국회방송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무대직은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소수직렬이지만 공인인 국가직공무원 신분으로 방송 PD와 기자 그리고 무대감독, 조명감독, 음향감독 등 기술감독이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점을 가진 직렬이다. 다만 채용 인원이 워낙 적어 경쟁률이 상당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 임기제로 선발하는 경우도 있다.

방송직은 주로 공익과 관계된 프로그램이나 국가, 부처, 정책 등을 홍보하는 영상물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며, 무대직은 국가 소유의 공공 공연장에서 작품들이 잘 공연될 수 있도록 방송 시스템(음향, 조명, 무대 기계 등)을 관리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방송직 시험은 PD의 경우 1차 서류 합격자에 한에 2차 기획안 작성과 평가, 업무수행계획서 작성과 평가 등으로 이루어지며 마지막으로 면접 시험이 치러진다. 기자는 서류 전형 후 카메라 테스트와 논술 시험 등을 거쳐 면접 시험을 치른다. 지원자들이 모두 경력자들이기에 허수 지원자가 없으며, 피 말리는 채용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방송직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PD와 기자이기에 일반 지상파, 종편 방송국의 구성원들과 하는 업무는 거의 같다. 즉 똑같이 방송을 만들고, 취재를 한다. 따라서 5급 사무관 이전의 직급에서는 직급이 급여 차이 외에는 크게 의미가 없는 직렬이며, 구성원 각자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직렬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경력자들에게만 기회가 열려 있어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 방송무대기술직류
  • 방송제작직류

4.21. 운전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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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전에는 기능직 10급으로 채용하였으나 2014년 이후 부터는 일반직 과학기술직군 9급으로 채용한다.

4.22. 위생직렬

원래 기능직군이었고 그래서 기능직 10급으로 시작했지만 기술직군으로 편입된 이후부터는 9급으로 임용한다. 위생과 사역으로 구분하며 하는 일은 소속된 기관에 따라 다른데, 농경 쪽이면 농장 시설관리, 교육 쪽이면 학교 급식의 위생관리, 축산 쪽이면 가축의 질병관리, 사료공급 관리, 일반 청사 소속이면 환경정비 등을 하게 된다.
  • 위생직류
  • 사역직류

4.23. 조리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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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국가기관의 급식소에서 조리사(주방장)역할을 한다. 교도소, 국공립학교(국립대학교도 포함), 함정(해양경찰청이나 어업관리단 소속) 등 다양한 기관에 존재한다.

4.24. 보건진료직렬(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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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시설관리직렬(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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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운영직군

2013년 폐지된 기능직 공무원 일부가 속한 직군으로, 기존 일반직과 업무가 유사하거나 존재의 의의가 희박해진 직렬들을 한데 묶어 놓았다. 신규 채용 없이 자연감소되며 국가직과 지방직 간의 인사이동도 불가하다.
세부 직렬로는 토목운영, 건축운영, 통신운영,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기계운영, 열관리운영, 화공운영, 선박항해운영, 선박기관운영, 농림운영, 산림보호운영, 보건운영, 사무운영이 있다

우선 이들을 관리운영직군으로 묶고, 전직시험을 통한 일반직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합격 시 유사 직렬로 임용된다. 시험은 2과목으로 난이도가 평이하고 석사학위 또는 해당 분야 자격증(6~7급은 기사, 8~9급은 산업기사) 소지자는 시험이 면제되기도 한다. 청장년은 전직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직하였지만, 은퇴를 앞둔 노년층들은 그냥 관리운영직군에 남은 경우도 많다. 새 직군으로서 업무의 변화를 겪느니 하던 업무에서 대충 몇 년 버티다 퇴직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이다.

한편 기존 다른 일반직과 업무가 유사하지 않으며, 현재도 필요한 업무인 운전, 방호, 표지운영, 간호조무, 위생, 조리, 우정등의 직렬은 일반직 내에 신설되었다.

6. 직군-직렬-직류가 특별히 다른 일반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지방공무원법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연구ㆍ 지도ㆍ 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3.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연구ㆍ 지도 또는 특수기술 직렬 공무원[103]
③ 삭제 ③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조항에 따라 직군-직렬-직류 원칙에서 예외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이다. 이들은 일반직공무원임에도 특정직공무원처럼 직종이 다른 것같이 직군에 구속되지 않는다.[104] 계급도 다르다.

6.1. 전문경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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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력관은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계급, 직군 및 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정 직위에 임용되고, 직위군에 따라 가군~다군으로 나뉜다. 직위군의 상당계급은 규정과 급여 및 직위 수준으로 보면 전문경력관 가군, 나군, 다군은 각각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6~7급, 8~9급에 대응된다.[105]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6.2. 연구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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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공무원은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계급, 직군 및 직렬의 분류가 다르게 적용된다. 직군은 학예직군과 과학기술직군으로 구분되고, 그 아래 직렬과 직류가 규정되어 있다. 계급 및 직급은 연구관, 연구사로 구분되며 연구관은 직위에 따라, 연구사는 입직 후 근속기간에 따라 각각 일반직의 1~5급, 6~7급에 해당한다. 국가직은 공개채용, 제한경쟁 특별채용으로 임용된다. 지방직의 경우, 주로 관련 전공자를 위주로 제한경쟁 공채나 특채로 선발된다. 특채는 석사 이상 학위를 필요로 하지만 국가직 공채는 학력, 연령 제한이 없다( 농촌진흥청 2014년 연구직 공채 기준).

참고로 연구사, 지도사 경력경쟁 모집의 경우 시험 과목이 3과목으로 공개 모집 직렬보다 적고 경쟁률도 상대적으로 낮지만, 문제는 해당 직렬의 응시자가 대체로 석사/박사나 다른 곳에서 계약직 연구원을 하다 온 사람이기에 문턱이 꽤 높고 허수도 없다.참고로 2014년 전라남도 강진군 원예 연구사(경력)의 합격 점수104.33점이었다. 이는 공통 가산 자격증 1%(1점), 직렬 해당 기사 자격증 5%(5점), 3과목 총점 295점(평균 98.33점)을 더하면 나오는 점수이다. 다시 말하겠지만 합격 안정권 점수가 아니라, 합격 커트라인이다. 즉 만점을 받아도 기사자격증이 없다면 합격 가능성이 제로라고 봐도 무방하다.

6.2.1. 학예직군

  • 학예연구직렬: 직류는 학예일반, 미술, 국악, 국어가 있다. 학예연구직렬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예사 자격증을 필요로 한다. 학예일반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문화재청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전시 유물의 관리, 박물관 전시 큐레이터, 문화유산 발굴, 조사 및 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국어의 경우 국립국어원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등에서 근무한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언어학(일반언어학 또는 국어학), 언어 교육(국어 교육)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를 대상으로 신입 연구원을 채용하는데, 대학 교수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여야 하는 만큼 교수에 준하는 박사 학위자들이 주로 채용된다.
  • 편사연구직렬: 직류는 편사가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로 선발하며 사료의 수집, 역사서 편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기록연구직렬: 직류는 기록관리가 있다.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와 관련하여 계획 수립, 지도, 기록물 평가 업무 등을 수행한다. 국가기록원 및 공공기관(국가 기관 및 지자체) 등의 기록관에서 주로 근무한다.
  • 심리연구직렬: 직류는 심리가 있다.

6.2.2. 과학기술직군

  • 공업연구직렬: 직류는 기계,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공, 화학, 산업경영, 물리가 있다.
  • 농업연구직렬: 직류는 작물, 농업환경, 작물보호, 농업경영, 잠입곤충, 원예, 생명유전, 농촌생활, 축산, 농공, 농식품개발이 있다. 참고로 연구직렬 중 유일하게 공개경쟁채용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국어를 공통과목으로 보며,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TOEIC 등)으로 대체된다. 그리고 나머지 4개의 필수과목은 다음과 같으며, 제한시간은 총 100분이다. 한편 관련 전공 혹은 관련 경력자를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도 한다.
작물 분자생물학,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농업환경 식물영양학,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실험통계학
작물보호 식물병리학, 재배학, 작물보호학, 실험통계학
농업경영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업계량경제학, 연구조사방법론
잠업곤충 곤충학, 양잠학, 양봉학, 실험통계학
원예 작물생리학, 재배학, 원예학, 실험통계학
생명유전 작물생리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농촌생활 농촌자원경제학, 생활과학연구방법론, 사회복지론, 농촌계획학
축산 축산식품가공학,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농공 물리학개론, 농업기계학, 농업시설공학, 응용역학
농식품개발 식품영양학, 식품위생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 임업연구직렬: 직류는 임업, 산림조경이 있다.
  • 수의연구직렬: 직류는 수의가 있다.
  • 해양수산연구직렬: 직류는 해양환경, 수산자원, 수산양식, 수산공학, 수산가공, 수산경제가 있다.합격하면 광역자치단체 수산연구소에 근무하며 60분에 1과목당 20문제씩 총 60개를 풀어야 한다. 그리고 과목은 아래와 같다.(괄호안은 필수자격요건)
해양환경
수산경제
수산양식 * 자격 : 강원도(수산양식기사) / 경기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관련 전공 석사 이상) /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관련 전공 학사 이상)
* 과목
강원도 - 수산학개론,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 수산학개론, 수산양식학, 수산생물학
부산광역시 - 수산학개론, 수산양식학, 어병학 or 수산생물학
충청남도 - 수산학개론, 수산양식학, 어병학
수산가공 * 자격 : 경상북도(관련 전공 석사 이상), 충청북도(관련 전공 학사 이상)
* 과목 : 수산학개론,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수산자원 * 자격 : 경상남도(관련 전공 석사 이상), 제주도(관련학과 전공 및 학교장 추천)
* 과목 : 수산학개론, 수산생물학, 수산자원학
  • 기상연구직렬: 직류는 기상, 지진이 있다.
  • 보건연구직렬: 직류는 의학, 약학, 공중보건이 있다. 참고로 생명과학과 출신이 많은 직렬이다.
  • 환경연구직렬: 직류는 환경이 있다.
  • 시설연구직렬: 직류는 토목, 건축이 있다.
  • 방재안전연구직렬: 직류는 안전관리, 재난관리가 있다.

6.3. 지도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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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직공무원은 지도[106]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계급, 직군 및 직렬의 분류가 다르게 적용된다. 직군은 과학기술직군 하나만 있고, 그 아래 직렬과 직류가 있다.
  • 과학기술직군
    • 농촌지도직렬: 직류는 작물, 농업경영, 잠업, 원예, 축산, 가축위생, 농촌사회, 농업기계, 농촌생활직류가 있다.
    • 어촌지도직렬: 직류는 어촌직류 하나만 있다.

6.4. 우정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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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해 계급,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우편사업본부에서 일하는 공무원 중 일반행정직(우편사업본부)와 기술직 계열을 제외한 공무원이 바로 우정직공무원이다. 자세한 건 해당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6.5. 전문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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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은 특수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계급, 직군 및 직렬을 달리 구분할 필요가 있는 전문분야 공무원들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계급 및 직급은 수석전문관[107]과 전문관[108]으로 나뉜다. 조문 전문직공무원은 전문경력관과는 달리 '전문직군'이라는 단일 직군 아래 여러 직렬과 직류가 존재하는데, 일반행정직 및 기술기술직 공무원들의 직렬 및 직류와 대부분 겹친다. 그 직렬 목록은 아래를 참조하면 된다.
직급 명칭은 수석전문관, (직렬)전문관이다.[109]
  • 전문직군
    • 공업전문직렬
    • 농업전문직렬
    • 임업전문직렬
    • 수의전문직렬
    • 해양수산전문직렬
    • 기상전문직렬
    • 보건전문직렬
    • 의료기술전문직렬
    • 식품위생전문직렬
    • 의무전문직렬
    • 약무전문직렬
    • 간호전문직렬
    • 환경전문직렬
    • 항공전문직렬
    • 시설전문직렬
    • 방재안전전문직렬
    • 전산전문직렬
    • 방송통신전문직렬
    • 방송무대전문직렬
    • 교정전문직렬
    • 보호전문직렬
    • 검찰전문직렬
    • 마약수사전문직렬
    • 출입국관리전문직렬
    • 철도경찰전문직렬
    • 행정전문직렬
    • 직업상담전문직렬
    • 세무전문직렬
    • 관세전문직렬
    • 사회복지전문직렬
    • 통계전문직렬
    • 사서전문직렬
    • 감사전문직렬
직무분야로 구분하면 공안직[110], 행정직[111], 과학기술직[112]이 된다.

7. 특정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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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의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공무원이다. 넓은 의미에서 공무원으로 분류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특정직공무원은 다른 공무원과 직렬, 직군 뿐만 아니라 직종 자체가 다르다. 공무원 내부에서 특정 직렬로 배치되는게 아니라 아예 소속기관이나 관련 법령, 되기 위한 자격 요건, 조직의 특성 자체가 다르다.

7.1.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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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속 국가공무원이다. 판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법관이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를 모두 아우르는 말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법관 모두는 특정직공무원에 속한다. 따라서 대법원장은 특정직공무원 중 국가 의전서열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

7.2. 헌법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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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소속 국가공무원이다.

7.3.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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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소속 국가공무원이며 행정부 소속이라서 법관과 구별된다.

7.4.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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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속의 국가공무원으로 군인사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직렬 대신 군사특기(병과)로 분류된다. 병과는 여러 개의 군사특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병과는 직렬과 유사하고, 군사특기는 직류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군인의 군사특기(군인사법)
구분 군종 병과
기본병과 육군 보병, 기갑, 포병, 방공, 정보, 공병, 정보통신, 항공, 화생방, 군수( 병기, 병참, 수송), 인사, 군사경찰, 재정, 공보정훈
해군 함정, 항공, 정보, 정보통신, 병기, 보급, 공병, 조함, 재정, 공보정훈, 군사경찰
해병대 보병, 포병, 기갑, 항공, 정보, 공병, 정보통신, 군수, 재정, 공보정훈, 군사경찰
공군 조종, 항공통제, 방공포병, 정보, 군수, 정보통신, 기상, 공병, 재정, 공보정훈, 군사경찰, 인사교육
특수병과 의무(군의, 치의, 수의, 의정, 간호), 법무, 군종

7.5. 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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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도 직렬이 정해져 있는데, 기본적인 업무 내용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편이니, 비슷한 직렬의 공무원 내용을 살펴보면 된다. 사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그래도 이름과 성격이 비슷한데 반해(법원공무원의 행정직군 제외) 군무원의 경우 국가직/지방직과 이름이 꽤 다른 편이고, 실제 수행하는 업무 범위도 다르긴 하다. 총포, 탄약, 전차 등이 일반 공무원 직렬에 있을 이유가 없다. 군무원 직렬의 특징이 있다면, 기술 전문가를 요구하는 군 특성에 맞게 행정 분야는 되게 분류가 간소화되어 있고 과학기술분야는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 정도를 들 수 있다.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군무원의 직렬(군무원인사법)
직군 직렬
행정 행정, 사서, 군수, 군사정보, 기술정보, 수사
시설 토목, 건축, 시설, 환경
정보통신 전기, 전자, 통신, 전산, 지도, 영상, 사이버
공업 일반기계, 금속, 용접, 물리분석, 화학분석, 유도무기, 총포, 탄약, 전차, 차량, 인쇄
함정 선체, 선거, 항해, 함정기관, 잠수
항공 기체, 항공기관, 항공보기, 항공지원
기상 기상, 기상예보
보건 약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의공, 영양관리
예비전력관리 예비전력관리
관리운영[113] 전산, 발간, 사무, 병잠, 탄약, 조경, 사육, 이미용, 조리, 보건, 시설, 통신, 목공, 교환, 운전, 기계, 전기

7.6. 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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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다. 단,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은 특정직공무원이긴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의 지방공무원이다. 참고로 경찰관이 아닌 일반공무원도 경찰청 및 경찰관서에서 근무 중인데 이들은 모두 행정직군 혹은 과학기술직군의 일반공무원이므로 문서 상단의 분류에 따른다.
경찰공무원에게는 직렬 대신 경과(警科, Police Occupational Specialty)가 있는데, 원래는 경과와 함께 병과와 비슷한 특기라는 제도를 1980년대부터 운영하였으나 한 병과에 고정된 군인과 다르게 경찰관은 부서와 함께 담당 업무를 옮기는 일이 잦아, 2016년 폐지하고 경과와 전문직위를 운영한다.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문장.svg 파일:해양경찰청 OI.svg 경찰공무원의 경과(경찰공무원법)
구분 경과
경찰청 일반, 수사, 보안, 특수(항공, 정보통신)
해양경찰청 해양, 수사, 항공, 정보통신, 특임

7.7. 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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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외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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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소속 외교관. 외교통상직렬, 외무영사직렬, 외교정보기술직렬이 있다. 외교관후보자시험으로 5급 외교통상직을,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외무영사직렬로 7급을 선발한다. 외교관후보자시험(구. 외무고시)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관후보자시험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
파일:정부상징.svg 외무공무원의 직렬(외무공무원법)
분류 직렬
외무공무원 외교통상, 외무영사, 외교정보기술

7.9. 교육공무원

국공립 유치원, 초등, 중등 교사 및 국립 또는 공립대학 조교, 교수. 이들은 행정부[114]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의 신분의 교육공무원이다. 한편 교사가 전직한 장학사, 교육연구사, 장학관, 교육연구관 역시 교육공무원이다. 단, 교육행정기관이나 교육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원들의 경우, 교육청 소속이면 지방공무원, 교육부 소속이면 국가공무원이다. 또한, 국립대학 소속 교직원은 국가공무원인 반면 공립대학 소속 교직원은 전부 지방공무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문서들로.

7.10. 경호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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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국가정보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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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는 국정원 직원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요원'들은 해당 항목에서 보듯이 7급이다. 일부 특채들을 제외한 신입 요원들은 모두가 공채를 통해 입사해 특정직 7급부터 시작하게 된다. 특정직의 경우 그 이름에 걸맞게 인사 교류가 없다. 5급 공채가 없기 때문에 7급으로 입직했음에도 1급까지 승진하는 것이 가능하다.[115]

일반직 직원의 경우 보통의 행정직 공무원과 대동소이하다. 진급상한선도 통상적인 9급 입직자들과 마찬가지로 6급이다[116]. 특정직과는 달리 타부처와의 인사교류도 일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일:국가정보원 로고.svg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렬(국가정보원직원법)
분류 직군 직렬
특정직 정보 정보, 보안, 수사
이공 공업, 통신, 전산
일반직 운영지원 안전, 운영지원, 정보통신, 정비, 통신수집, 사진, 수집, 냉난방, 수송, 발간, 전기

7.12. 자치경찰공무원(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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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언 의미만 보면 종신제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공무원 인사제도에 관하여 실적주의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신체·정신적으로 공무수행이 불가능할 연령까지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막는 정년 규정을 법률에 두었다. 다만, 군인을 공무원에 포함시킬 경우, 아직 사례는 없으나 원수를 종신직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미국 연방대법관같이 실제로 종신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다. [2] 의미가 모호하나 그냥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공무원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3] 특정직공무원은 특별법에서 그 신분 등을 규정하고(이를 신분법이라 한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은 특별법없이 일반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되어 직렬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4] 행정부를 제외한 입법부, 사법부, 선관위의 공무원 인사제도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위임한 자체 규칙에 의해 세부적인 사항이 운영된다. [5] 국가직 검찰직 공무원과는 다르다. 헌법재판소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뿐이며, 검찰수사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직렬] 직렬 단위에서 분리되어 있다. [직렬] [직렬] [9] 검찰과 관련된 사무를 보는 것일 뿐, 국가직 검찰직이나 군무원 수사직과는 업무가 다르다. [직렬] [직렬] [직렬] [13] 그나마도 시험용 공부와는 차이가 있다. [14] 다만 여기가 업무의 강도가 강한 이유는 본업 자체가 아니라, 수해/선거/지역 축제 등에 불려다니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공무원은 여기에서 해방되기에 예외 사항이 아니다. [15] 7, 9급 한정. [16] 물론 아래에서 보듯이 그렇다고 남초는 아니다. 비율로 보자면 5:5 정도 [17] 지방직에서는 교육행정직렬로 구분한다. [18] 다만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은 국세과목과 큰 차이가 없고, 세목도 국세의 법인,소득세법과 비교하면 크게 어렵진 않다. [19] 단 응시자들의 상당수가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을 재시 이상까지 치르다 안 돼서 넘어온 사람들이라 세공만을 목표로 하는 노베이스 응시자에겐 버거운 경쟁자다. 이들은 2차 주관식 세무회계 연습서까지 수십 번 돌린 사람들이라 내공이 장난이 아니다. 9급의 경우 CPA/세무사 수험생 출신들은 한국사만 따로 공부하고 나머지 과목은 수능이나(국어, 영어) 전문직 시험에서 공부한 거로(회계, 세법) 대충 준비해서 단기간에 붙는 경우도 종종 있다. 후술할 청출신의 메리트 때문에 세무사 기합이 응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편. 그러나 7급은 PSAT의 존재와 전반적인 과목 난이도들이 비교적 높아(일단 psat을 제외하고라도 세무사 과목에서 경제학이나 헌법이 추가된다. 이들 과목의 볼륨도 적지 않다보니 세무사 준비생이 7급으로 입직하는 게 생각만큼 쉽진 않다.) 전문직 수험판에 있다 왔어도 이런 식으로 붙기는 어렵다. [20] 일명 청출신으로 불리며 개업 등에서 메리트가 높은지라 세무사에 이미 합격했음에도 세공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21] 주로 시청, 구청, 군청 같은 곳. [22] 이기는 한데, 여기에 꼭 플러스알파가 붙는다. 대표적으로 이륜차(취득세 관련)도 있고, 짬이 찬 지방세무주사(팀장)들은 고인물 해소를 위해 세무 민원과 무관한 행정복지센터의 민원팀장, 복지팀장 등으로 가기도 한다. 힘들게 사무관 승진에 성공하면 일반행정직이 되므로 그때부터는 세무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부서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3]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보니 민원 강도도 세며, 근무 분위기도 다소 무겁다. 그리고 세무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세무조사권이나 전속고발과 같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의 어마무시한 권한이 세무공무원에게 부여가 되다 보니 검찰이나 경찰, 세관, 공정위 같은 곳들과 묶여 권력기관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24] 세무서만 해도 어지간한 시, 군에는 다 있으며 그 세무서들의 지서들과 민원실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전국 모든 기초단체에 세무행정관서가 있는셈이다. 이렇게까지 전국에 많이 퍼져 있는 국가관서는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경찰의 지구대 및 파출소 정도 말고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25] 예로 들자면 밀수가 있다. 특히 마약이나 동물 등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도 여기에 속한다. [26] 코로나19 때문에 20년 입사자는 4주 교육후 화상교육으로 전환 [27] 서울 출신이 부산항에 발령되는 경우도 꽤 있고, 반대로 대구 출신이 인천항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28] 통계직렬 외에는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직렬에서 직업상담사 2급 소지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29] 1번째는 외무영사직이며, 86.7점으로 통계직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일행은 82.5점. [30] 정확히는 7급이 아니라 6급을(乙)이다. [31] 군무원 군수직의 경우 9급도 경영학을 보기 때문에 그나마 수요가 있는편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공기업 경영학과 별 차이 없게 강의하는 경우가 많다. [32] 특이하게 업무가 다소 겹치는 방호직은 공안직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33] 참고로 공안직 외에도 경찰/소방, 군인, 교원 등이 봉급 체계가 분리되어 있다. [34] 일단 교정직렬, 즉 교도관은 흉악범도 상대해야 되며, 철도경찰직렬은 철도 내 범죄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35] 경찰청 경찰공무원은 남녀 선발 기준 통합에 따라 순경부터 경위까지 모두 점수제가 폐지되고 합불제로 변경된다. [36] 과거에는 오전에 체력검사, 오후에 면접을 실시했었다. [37] 참고로 국민체력100에서 실시하는 테스트와 여기서 보는 체력검정 과목이 비슷한 것이 많기 때문에 평소 시간이 날 때 미리 점검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특히 악력의 경우 테스트 방식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편이다. [38] 이후 2014년 7명, 2015년 0명, 2016년 5명, 2017년 10명 순. [39] 법원의 경우 일련의 사태 이후 방호직, 경위직 및 청원경찰을 통합하여 보안관리대(보안관리직렬)로 운영하기도 한다. [법원] 법원에서도 운영 중 [국회] 국회에서도 운영 중 [헌법] 헌법재판소에서도 운영 중 [선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운영 중 [법원] [국회] [헌법] [선거] [법원] [헌법] [법원] [선거] [법원] [법원] [법원] [국회] [헌법] [선거] [법원] [국회] [헌법] [선거] [법원] [국회] [헌법] [선거] [선거] [국회] [헌법] [선거] [선거] [선거] [선거] [국회] [헌법] [선거] [법원] [국회] [국회] [법원] [선거] [선거] [선거] [법원] [선거] [85] 정확하게는 세무 계열을 제외한 나머지다. [86] 다만 약학과 보건직 계열은 여성의 비율이 그래도 다소 높다. 애당초 해당 학과 출신 중 여성 비율이 꽤 높기 때문. [87] 대학 전공 과목 중에서도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 주로 출제되는 7급 기술직과는 달리 어지간한 9급 기술직 전공과목은 특성화고등학교 전문 교과 수준으로 출제된다. [88] 기사 자격증 자체가 해당 학과 대학 졸업이라는 응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공자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 저 5%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 추려도 티오 대비 응시자수가 100%는 가뿐히 넘는다. [89] 예를 들어 전기직 응시에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이 있다면. [90] 물론 행정직군도 직렬별 자격증 가산점이 있긴 하다. 변호사 변리사,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같은 고난도 자격증인데다 대다수가 저런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기에 사실상 시험으로 합격/불합격이 갈린다. [91] 상사의 성향에 의해 한직이라든지 기피직으로 밀려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 비슷비슷한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게 된다. 다만 건토환이라 해서 직렬 그 자체로 기피ㆍ격무부서에 배치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92] 대체로 직급이 낮을 때는 기술직이 유리할 수 있다. [93] 주로 4~5년정도 근무한 지방직 운전직들이 본인 거주지 인근의 국가관청에 자리가 나는경우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도 지역 운전직의 경우 지방직이더라도 자기 연고지 시, 군에 자리가 없거나 도 일괄로 뽑아버리는 곳이 많기에 일단 연고지와 다른시군으로 가는 경우가 꽤 되기 때문이다. [94] 대체로 해당 학과에서 상위 10% 이내는 들어가야 그나마 추천에 유리하다. [95] 지방의료원과 국립대학병원은 별도 법인이라 포함되지 않는다. [96] 한약사의 경우는 부처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한 경우와, 오직 약사만 선발해 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97] 유경력 기준 6급 이상으로 선발하기도 한다. [98] 유경력 기준 가끔 7급 이상의 선발도 있지만, 당연히 일반적인 8급 공고에 지원하면 경력이 있든 없든 그냥 8급 시작이다. 이건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 [99]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100] 병무청을 예로 들자면 신체검사(혈압 측정 등)담당과 그에 의한 자료를 정리하고 관련 사무 업무를 하는 등 [101]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필수이기 때문에 가산점과 관계 없다. 보통 컴활 등 간단한 서무도 볼 수 있도록 PC 업무 관련 자격증도 가산점으로 인정한다며 공고문에 안내하는 기관이 있으며, 직무와 관련은 없지만 한국사 자격증을 가산점으로 주는 기관이 있다. 각 기관별 채용 공고 가산점 해당 자격 부분을 정독하면 된다. [102] 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 포함)의 재직 기간도 경력사항에 당연히 포함된다. [103] 지방 전문직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규정( 대통령령)이 아직 없다. [104] 일반직공무원은 원칙대로라면 행정직군, 과학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 중 하나에 속하여야 하나, 이들은 다른 규정(대통령령, 규칙 등)에 따라 독립된 직종으로서 직군을 아래에 둘 수 있다. [105] # [106] 농, 어촌 등지에서 주민들을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107] 비고위공무원단 3급 혹은 4급 상당 [108] 5급 상당 [109] 공업전문직렬 전문관이면 공업전문관이라고 불리고, 수석전문관은 직렬 상관없이 수석전문관이라고 불린다. [110] 교정전문, 보호전문, 검찰전문, 마약수사전문, 출입국관리전문, 철도경찰전문 등 [111] 직업상담전문, 세무전문, 관세전문, 사회복지전문, 통계전문, 사서전문, 감사전문 등 [112] 공업전문, 농업전문, 임업전문, 수의전문, 해양수산전문, 기상전문, 보건전문, 의료기술전문, 식품위생전문, 의무전문, 약무전문, 간호전문, 환경전문, 항공전문, 시설전문, 방재안전전문, 전산전문, 방송통신전문, 방송무대전문 등 [113] 직렬명 뒤에 모두 '운영'이 추가로 붙는다. [114] 삼부의 하나인 행정부를 의미 [115] 통상의 7급 입직자들은 정말 잘 가 봐야 3급이 승진 상한선이다. [116] 단, 안전직렬은 사무관(5급)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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