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약의 포괄적 설명과 조약 개정 날짜 이후에 관련된 내용은 USMCA로 서술됩니다.
- 조약 개정 날짜(미국 현지시각 2018년 10월 1일) 이전에 게시된 관련 내용은 NAFTA로 서술됩니다.
1. 개요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USMCA) / 북미자유무역협정(北美自由貿易協定)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로 미국과 캐나다가 먼저 1989년 1월 1일부로 발효하였고, 멕시코까지 포함한 FTA는 1992년 연말에 성립되었다.
USMCA는 공동시장의 한 형태로 분류되기도 한다. 전신인 NAFTA 발효 이후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사실상 단일경제권으로 묶여버렸기 때문이다.
2. 특징
우선 그 뿌리인 NAFTA의 출발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처음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유럽연합의 출범에 대응하여 북아메리카 지역에서도 단일한 경제권 블록을 형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지 H. W. 부시 대통령 때 제안하여 추진되다가 빌 클린턴 대통령 때[1] 타결되었다.북아메리카 3국 모두 자국 내의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이 조약을 타결시켰으며. NAFTA의 성립 이후 북아메리카 3국의 경제적 의존과 역내 교역은 급증했으며 이후 EU와 쌍벽을 이루는 거대 무역블록으로 자리 잡았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재협상에 돌입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현행 USMCA.
2018년 NAFTA를 개정한 USMCA에는 미국의 강요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삽입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모두 중국과의 FTA 공동연구를 전부 취소하였다. 중국이 TPP에 가입하지 않는 한 캐나다와 멕시코는 중국과 양자 무역 협상을 할 수 없다.[2]
미국, 캐나다와 멕시코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 260만대에 한해 면세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2.1. 재협상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NAFTA를 폐기 혹은 대폭 수정할 방침을 밝혀왔기 때문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재협상에 앞서서 공동대응에 나섰으며 그리고 멕시코 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위해 민간 산업계와 90일간의 협의 기간을 운영하며, 5월부터 재협상을 시작한다.2018년 6월 4일에 트럼프 행정부는 NAFTA를 폐기하고 멕시코, 캐나다와 별도로 협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래리 커들로가 밝혔다. 2018년 8월 25일(현지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NAFTA 개정 합의가 곧 통과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리고 2018년 8월 27일에 나프타 협정이 사실상 개정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칭찬의 글을 썼다. 멕시코와 미국이 협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고 캐나다와는 갈등이 생겼지만, 이후 캐나다도 협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면서 NAFTA는 USMCA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멕시코의 오브라도르 대통령 당선인은 새무역협정을 의미하는 스페인어 이름 공모에 나섰다.
2019년 6월 19일에 멕시코는 처음으로 미국, 캐나다보다 먼저 조약을 비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12월 9일에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의 USMCA 협상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비준 전망에 청신호가 켜졌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통과에 합의하면서 협상이 타결되었지만, 멕시코 측에서 주권침해가 있다고 닷새만에 반발했다. 이에 미국 측은 멕시코에 노동감독관 안 보낸다고 밝히면서 수습에 나섰다. 그리고 2020년 1월 29일에 트럼프 대통령도 최종적으로 서명했다. 2020년 7월 1일부로 발효를 가진다. # # # # #
7월 8일에 멕시코의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USMCA 발효에 맞춰 미국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USMCA 기념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 #
결국 TPP의 폐지와 함께 NAFTA도 재협상의 대상이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직후 캐나다, 멕시코 정상과 만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개시하겠다고 밝혔고, USMCA가 탄생하였다. #
2.2. 유럽 연합과의 비교
통상 유럽 연합과의 비교를 하곤 하는데 USMCA는 유럽연합과 차이를 보인다. FTA는 기본적으로 자유 무역의 골조를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제조품, 상품 등의 수출입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 지어 생각하는데 노동력의 이동과 화폐의 이동도 이것에 포함이 된다. 유럽 연합은 1) 노동력의 이동, 2) 화폐의 이동, 3) 상품의 이동에 중점을 맞추고 있는데 USMCA는 상품의 이동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3]2.2.1. 인적자원 교류
미국에서 수가 모자라는 대졸자나 기술직 전문직에 한해서는 노동력의 이동을 보장하는 조항 역시 마련해 놓았다. TN 비자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국무부가 발급하면서 고학력의 캐나다인이 미국에서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굳이 고학력일 필요도 없이 캐나다 내 전문대인 컬리지에서 디플로마나 3년제 학위만 취득하면 TN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직종이 있다. 대표적으로 실무 위주인 호텔 매니저, 산업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인 등 실무에 있어서 경력과 포트폴리오가 중시되는 직업군이 해당된다.[4]그러나 중등 교육 졸업증만으로 TN-1 비자가 발급되는 직업은 생각보다 많이 없고, TN-1 비자 발급 직업군 목록에서 90% 이상의 직업에 학사 이상 학위나 관련 자격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물론 미국-캐나다 관계 특성 상 부여되는 특별 요건이고, 캐나다인 입장에서는 타국에 비해 매우 유리한 조건이지만, TN 비자의 세부적 제한 조건 때문에 캐나다인들 중에서도 미국에서 경력을 쌓아보고 싶어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계층 또한 숫자가 결코 적지 않다.[5] H-1b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데다 비자가 특정 고용주에 귀속되지도 않아 자유도도 훨씬 높다.
다만 H-1B보다 무조건 우월한 비자인가 하면 그것은 또 아닌데, TN비자는 비이민 목적성을 전제로 발급해주는 체류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H-1B와 달리 영주권 취득으로 연계가 불가능하다. TN 비자가 아닌 다른 별도의 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해야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얘기는 TN 비자를 들고 장기간 미국에서 근무해도 해당 체류 신분으로는 미국 영주권은 취득할 수 없는 구조라는 얘기이다. 그리고 TN 비자를 기반으로 이민 신청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위반 사항이다. 물론 TN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경력을 쌓고, 자신을 신원을 보증할 현지 고용주를 구해서 재입국하면 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비자 발급에 대한 직업군, 경력, 학위 요구 등의 세부 조건이 있는 점 때문에 USMCA의 노동력 개방 수준은 유럽연합이나 호주와 뉴질랜드의 트랜스 타즈만 협정 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폐쇄적이다.[6] 그렇지만 TN 비자로 인해 캐나다인이나 멕시코인들이 미국에서 근무하고 미국인, 멕시코인들이 캐나다에서 근무하는 케이스도 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미국 시민권, 미국 영주권 없이 장기간 근무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7]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EU의 회원국들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서유럽 지역의 노동자나 단순 사무직 등 저숙련 노동자들의 부족으로 인해 재건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EU 체결 전에도 서유럽은 터키, 동유럽 국가의 이민자들을 수용했다. 하지만 NAFTA 체결 당시인 1990년대에는 미국에서 저학력 단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없었다는 것이 EU 소속 서유럽 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당시 미국은 전문직 인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캐나다는 홍콩, 중국, 싱가포르, 인도, 파키스탄,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권 이민자들과 불어권인 퀘벡에서는 아이티, 레바논 등 프랑코포니 이민자들을 수용했지만 국가적 수요에 비해 늘 부족했고 전문직 인력들이 미국, 영국을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8] 그래서 캐나다는 캐나다 정부의 직할이민 제도인 익스프레스 엔트리[9]와 각 주 정부에서 기능직 이민자에 대한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10]을 통한 이민 가산점 부여로 영주권 획득을 지원하거나, 현지에서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 등 고등교육을 받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PGWP[11]를 발급하여 졸업 후 최장 3년 동안 캐나다에서 취업 가능한 워크 퍼밋을 통해 기술 및 고학력 이민을 장려했다. 부차적으로는 각 지역의 노동시장을 고려한 LMIA[12]의 발급허가를 통해 개별 사업장의 엔트리 레벨 노동인력 확보를 장려하고 있고, 각 국가의 정부들과 체결한 워킹홀리데이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택했다.[13] 대도시권 인구가 200만 명을 넘어서는 곳이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 3개에 불과하고 국토와 인구 규모 대비 개발되지 않은 곳이 많은 캐나다의 인구 지표 현실 상 미국 비자 정책과 달리 어느 정도 개방적 정책을 택한 것이다.[14]
3. 영향
3.1. 멕시코 제조업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시작과 함께 한국내 여러 언론매체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 즉 NAFTA가 멕세코에 가져다준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내용의 기사와 TV 프로그램들이 눈에 띈다. 일부 언론매체는 NAFTA의 그리 달갑지 않은 결과만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프로그램들을 방영했다. 그러나 이 방송과 기사에서 다룬 내용은 대부분 멕시코일부에 해당되는 문제이거나 사실이 아니다.
먼저 멕시코의 양극화는 스페인 부왕이 통치하던 식민지시대에 야기된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NAFTA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여러 통계자료상으로 NAFTA는 멕시코 경제 전반에 걸쳐 이득을 가져다주었다. 멕시코의 빈부격차는 세제개혁, 낙후된 국내 인프라 개선, 생산성 향상, 지역간 균형발적을 위한 통합기금 마련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문제이다.
레안드로 아레야노(주한멕시코대사), NAFTA와 멕시코(2009/09/12) #
먼저 멕시코의 양극화는 스페인 부왕이 통치하던 식민지시대에 야기된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NAFTA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여러 통계자료상으로 NAFTA는 멕시코 경제 전반에 걸쳐 이득을 가져다주었다. 멕시코의 빈부격차는 세제개혁, 낙후된 국내 인프라 개선, 생산성 향상, 지역간 균형발적을 위한 통합기금 마련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문제이다.
레안드로 아레야노(주한멕시코대사), NAFTA와 멕시코(2009/09/12) #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전반적으로 멕시코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멕시코의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마킬라도라[15]가 미국-멕시코 국경과 그 이남 지역에서 번성하여 막대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활성화되면서 멕시코의 산업구조가 상대적으로 다양화되었고, 석유에 대한 의존도도 줄어들었다.
3.2. 멕시코의 농업
멕시코의 농업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NAFTA 이전 멕시코 농업의 근간은 이른바 에히도(Ejido)라는 일종의 공동경작 제도였다. 에히도는 멕시코 혁명 이후 토지개혁의 일환으로 실행된 제도로, 기존 토지소유의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대농장 제도(Latifundio)를 해체하고 그 소유지를 소작농 공동체에게 제공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에히도는 토지에 대해 용익물권(usufruct)만 인정될 뿐 소유권(ownership)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성격은 대한민국과 일본과 같은 자영농 육성책보단 오히려 소련의 집단농장과 같은 집산화에 가까웠다. 정부의 대규모 관개시스템 건설과 같은 막대한 물적지원에도 불구하고 에히도의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1960년대 후반에는 식량을 자급하지도 못할 만큼 생산성이 악화된 상태였다.그러므로 NAFTA와 후속 USMCA는 기존 멕시코 농업의 몰락을 불러왔다기보단 오히려 농업을 반쪽이나마 부활시킨 것에 가깝다고 하겠다. NAFTA로 기존의 물량 규제는 모두 관세로 전환되었고, 대부분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즉시 폐지되거나 장기간에 폐지되도록 협상이 이루어졌다. 또한 시장개입정책은 생산 중립적인 직접지불제로 전환되었다. 멕시코의 농산물 수출량은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연평균 9.4% 증가한 반면, 수입량은 동기간 대비 연평균 6.9% 증가했다. 멕시코인의 식생활에 중요한 옥수수와 사탕수수, 콩, 쇠고기 생산량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것은 멕시코의 소득 증대 및 인구 증가로 인한 수요 증가와 농업의 점차적인 비교우위 약화에도 불구하고 이루어낸 성과이다.
3.3. 미국, 캐나다의 제조업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서는 이 협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과 캐나다의 제조업 기반이 인건비가 훨씬 더 저렴한 멕시코로 빠져나가버렸고, 북미 시장 공략을 원하는 제조업 기업들이 공장과 사무실은 멕시코에 만들고 물건은 미국과 캐나다에 팔아먹고 있다는 불만이다.이는 미국 오대호 주변 러스트 벨트와 캐나다의 온타리오, 퀘벡 내 공업 지대에서 나온 불만으로,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 미시간, 위스콘신,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쪽 표심을 뒤흔든 핵심정책이 바로 NAFTA의 폐기 혹은 전면 수정이었다.
그나마 온타리오, 퀘벡은 캐나다 경제의 중심지인데다 서비스업도 상당히 발달된 지역이라 타격이 적지만 시카고를 제외한 미국 중서부 러스트 벨트의 경우는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오하이오에서 공화당의 지지율이 늘었고,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했다.
4. 언어별 명칭
개정된 명칭영어 (미국):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영어 (캐나다): Canada-United States-Mexico Agreement: CUSMA
프랑스어 (캐나다): L'Accord Canada–États-Unis–Mexique : ACEUM
스페인어 (멕시코): Tratado entre México, Estados Unidos y Canadá: T-MEC
3국에서 부르는 명칭이 각기 다르다. 편의상 미국에서 부르는 명칭인 USMCA로 문서 작성.
과거 명칭
영어: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스페인어: Tratado de Libre Comercio de América del Norte: TLCAN
프랑스어: Accord de Libre-Échange Nord-Américain : ALENA
한국어: 북미자유무역협정
5. 기타
NAFTA를 예시로 들어 한미 FTA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었다. 당시에는 NAFTA를 체결했던 멕시코는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묘사되었다.6. 영국의 참여 가능성?
사실 NAFTA라는 협정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뉴트 깅리치 전 미국 하원 의장에 의해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를 미국, 캐나다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영국과 아일랜드를 포함한 North Atlantic Free Trade Agreement로 확장해야 한다는 등, NAFTA에 영국을 가입시켜야 한다는 이론은 NAFTA가 등장할 당시부터 나왔다.다만 이 두 나라가 유럽 연합 가입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NAFTA의 확장이 불가능했으나,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영국 정부 역시 USMCA 협정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 #
다만 영국 내 진보 진영에서 미국의 대영국 영향력이 겉잡을 수 없이 폭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으며, 영국 보수 진영에서는 미국 보수 진영과 마찬가지로 멕시코로 일자리가 빨려나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가입을 위해서는 협정을 수정하기 위한 재협정이 필요하다.
현재 영국의 가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캐나다이고, 미국 또한 캐나다와는 별개로 영국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멕시코가 캐나다와 미국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영국의 가입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다.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이 영국을 지렛대로 삼아 최대한 자국에게 유리하게 NAFTA를 끌고 가려는 상황이라 예측하기가 힘들다.
7. 관련 문서
[1]
캐나다에선
브라이언 멀로니가 총리였을 때였고 멕시코에선
카를로스 살리나스가 대통령이었다.
[2]
중국이라고 대놓고 쓰진 않고 비시장경제국(non-market economies)이라고 지칭한다.
뭐 저렇게 써 놓고 중국으로 해석한다.
[3]
유로화 가치가 하늘을 찌르고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미국 경제 위기가 최악으로 치닫던 2008년도에는 북미 화폐 통합설이 진지하게 돌기도 했지만 직후 미국이 경제를 바로 회복하고 유로존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4]
그런데 이 경우에도 디플로마나 3년제 학위만 있다고 해서 바로 TN 비자가 발급되는게 아니다. 해당 학위와 연관되는 직종에서 3년간의 실무경력이 있어야만 조건이 충족되어 발급된다.
학사 학위자들보다 학력이 낮은만큼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만한 경력직을 받겠다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다.
[5]
TN 비자의 자격 적합 직업 목록의 대부분이
의료,
IT, 교육,
공학 등 보편적이면서도 특수성이 있는
전문직 위주로 배정되어 있다. 물론
미국의 비자 규정에 비해 상당히 관용적이지만 조건을 맞추기 생각보다 까다롭다. 그나마 인문 계열에서 진입 장벽이 낮은 직업군이
호텔 매니저,
교사, 직업 상담사,
사회복지사 정도인데 이 직종들은
캐나다 내 급여가
미국 내 급여보다 더 높기 때문에
캐나다인 입장에서는 선호되는 선택지는 아니다.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교수는 많은 학업 기간과 경력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경영 컨설턴트나 금융 업종 역시 실무 경력 5년을 요구한다.
[6]
일단
호주와
뉴질랜드는
미국,
캐나다와 달리 양국 모두
영연방 왕국이며 모든 시스템이 사실상 동일하다. 그리고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ANZAC 연합을 이룰 정도로 통합 수준이 높았고,
뉴질랜드의 초기 이주민들이
호주에서 유입되었다는 것이 존재한다. 그리고
영국과 같은 시스템을 갖고
영연방 왕국으로써 같은
군주를 모셔온
캐나다와 달리
미국은 일찍 독립해서 독자적인 시스템을 가지다보니
호주-뉴질랜드 관계보다는 폐쇄적이다.
[7]
특히
경영컨설팅,
투자은행,
간호사,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인력이 많다. 본국보다
미국에서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고, 언어, 제도의 장벽이 없어 선호되는 전문직들이다.
[8]
미국,
영국의 경우
영어권 내 주요 국가다보니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을 흡수하고 있다.
[9]
Express Entry
[10]
Provincial Nominee Program
[11]
Post-Graduation Work Permit, 그런데 캐나다 내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이수했다고 무조건 발급받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 정부 내 부서로부터 PGWP 발급대상으로 공인된 교육기관으로 명단에 기재 된 학교여야 하며, Certificate, Diploma, Degree에 관련된 기준에 미달되는 학점을 받으면 PGWP 발급이 거절된다.
[12]
구 LMO
[13]
워킹홀리데이를 단순 노동 조항으로만 사용하고 영주권으로의 연계를 사실상 차단한
호주와 달리
캐나다는 더 개방적이다.
캐나다는 호주와 달리 취업비자 소지 기간 중 단일 사업장내 6개월 초과 연속근무를 허용한다. 그리고
캐나다 정부나 주 정부에서도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발급 받은 워킹 퍼밋 소지 기간 중 풀타임 근무 이력을 이민프로그램 자격 요건 충족 및 점수 합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14]
여기서
캐나다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호주는 사정이 약간 다르다.
호주 내 200만 명 이상 대도시권은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퍼스로 4개 대도시이다. 그런데
캐나다는
캘거리,
에드먼턴,
오타와 등 인구 100만 단위의 대도시와 중견도시가 많지만
호주는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 비율이
캐나다에 비해 높다.
[15]
외국에서 원자재와 중간재를 수입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산업을 가리킨다. 멕시코는 1965년부터 마킬라도라 정책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