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7 17:35:16

미국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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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U.S. Lawful Permanent Residence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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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관
미국 이민국
영어 명칭 U.S. Lawful Permanent Residence
Green Card
한글 명칭 미국 영주권
그린카드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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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명3. 권리와 의무
3.1. 영주권자의 권리3.2. 영주권자의 의무
4. 영주권 취득
4.1. 자격 및 분류4.2. 신청절차4.3. 심사4.4. 취득후
5. 영주권 유지6. 시민권 신청 권리7. 영주권 포기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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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외국인으로서 미국에 영주할 권리를 뜻한다. 영주권을 얻으면 범죄만 하지 않는 이상 언제까지나 미국에 거주할 권리가 있는 만큼, 이를 얻는 데에 대단히 어렵고 까다로운 조건이 따라붙는다.

2. 설명

미국의 영주권은 유효기간이 없는 무기한 거주할 권리이며, 영주권자는 이 권리를 가진 외국인이다. 보통 '그린 카드'라고 불리는 Lawful Permanent Resident Card을 소지한 사람이다. 단축하여 Green Card Holder 또는 LPR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참고로 영주권도 비자의 한 종류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비자와 달리 여권 사증란에 붙이는 부착식 비자가 아니며, 별도로 발급되는 카드형 비자이며, 미국 내에서 신분증으로 겸용할 수 있다.

한국에서 '영주권'이라는 말이 사용될 때는 주로 이민 인구가 많은 미국 영주권을 일컫는 때가 잦다. 이 미국 영주권은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미국 이민국 (USCIS)에서 발급하며, 1946년부터 1964년까지 녹색 종이에 인쇄했던 영주권 서류의 색깔에서 유래한 그린 카드(Green Card) 로도 불린다. 그 후로 다른 색으로 만들었으나[1], 2010년부터는 다시 녹색 바탕으로 되돌아갔고 이제는 이민국에서도 공식적으로 그린카드라고 부른다.[2]
파일:미국 그린카드 히스토리.jpg
미국 영주권 카드의 변천사
한국인은 1990년대까지 부자들을 중심으로 미국 영주권 따기 열풍이 "사냥"으로 비교될 정도로 심했다가 IMF 극복 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면서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는 다른 개도국 부유층들이 차지하고 있다. 2020년대 이후 NIW로 영주권 취득붐이 다시 일고는 있지만 과거 수준까지는 아니다[3].

3. 권리와 의무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보안등급(security clearance)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에 제한이 없다.[4] 다만 영주권자라고 보안등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등급에 따라 외국 국적 소유자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외 경제 활동이나 다른 활동을 하는데는 제약이 전혀 없다.

그러나 연방 정부와 관련된 공무 담임권이나 선거권이 없다. 선거를 하거나 선거인으로 등록을 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 사칭으로 평생 입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주에 따라서는 영주권자가 주정부 공무원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도 하다.[5]

미국 시민권자와 달리 해외에 있을 때 미국 정부의 보호를 제한적으로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쟁이 발발한 국가에서 피난하게 되었을 때, 항공기에 해당 국가에 체류 중인 미국인들을 모두 태우고 자리가 남아야 영주권자들에게 자리가 배정되는 식.[6]

또한 법률상으로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라서, 비도덕적 범죄나 중죄를 저지르거나 경범죄를 상습으로 저지를 때 그에 해당하는 형량을 복역한 후 본국으로 추방(deportation)될 수 있다.

시민권자처럼 미군에 입대 가능하다. 단, 장교나 일부 주요 기밀 보직 같은 경우에는 시민권자만 지원 가능하다.

3.1. 영주권자의 권리

  • 미국 내 어느 곳에서든[7] 영구히 거주할 수 있음
  • 미국 내에서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 [8]
  • 미국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음
  •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음
  • 거주하는 주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9]
  • 미군에 입대할 수 있음[10][11]
  • 소셜연금, 생계보조비,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음[12]
  •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음[13]
  • 외국인 배우자 및 미혼자녀를 초청할 수 있음
  • 일정기간 이내[14]의 해외여행 후 재입국할 수 있음
  • 학자금 대출(Student Loan)을 신청할 수 있음

3.2. 영주권자의 의무

  • 연방, 주, 지방의 법을 준수해야 함
  • 연방 및 주에 거주자로 매년 세금보고를 해야 함
  • 미국 밖으로 한번에 1년 이상 떠나 있을 수 없음
  • 18세 이상~26세 미만의 남성은 선발징병대상자 등록을 해야 함
  • 이사 후 10일 이내에 미국이민국에 새 주소를 통보(AR-11)해야 함
  •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항상 휴대해야 함[15]

4. 영주권 취득

4.1. 자격 및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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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4.2. 신청절차

미국 내에서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려면, 노동허가 → I-140 이민청원서 제출 → I-485를 제출해 신분조정 신청(AOS, Adjustment of Status라고 부르며, 문호가 열려있으면 I-140과 동시 신청가능, 닫혀 있으면 나중에 신청) → 지문채취 → 신체검사 → 인터뷰(경우에 따라서는 면제 가능) → 승인 → 영주권 발급의 순서를 거친다.

미국 밖에서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려면, 노동허가 → I-140 이민청원서 제출 → 승인 후 NVC(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 → DS-260 작성 →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이관 → 신체검사 →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 이민비자 발급 → 미국 입국 → 영주권 발급의 순서를 거친다. 미국 밖에서 진행하려면 이민국과 대사관에 서류가 왔다갔다 해야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AOS)하는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가족초청 영주권의 경우, 노동허가가 필요없고 취업이민의 I-140 대신에 I-130을 제출해야하는 것만 다르고 다른 절차는 취업 영주권과 유사하다. 취업 영주권의 경우에는 취직할 능력이 검증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재정보증이 필요 없지만, 가족초청 영주권은 초청자가 피초청자를 10년간 재정적으로 보증해주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즉, 피초청자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야할 만큼 빈곤해지면 정부는 초청자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0년이 되기 전에 피초청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보증의무에서 해제된다.

가족초청 보증능력이 되는지는 세금보고 또는 잔고증명으로 할 수 있다. 연방빈곤선의 125%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2023년 기준으로 6인 가족이 $50,350, 5인 가족 $43,925, 4인 가족 $37,500 이다. 예를들면, 초청자가 3인 가족이고 피초청가족이 3인 가족일 경우, 총 6인 가족이 기준이 되며 연방빈곤선의 125%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므로 초청자는 세금보고를 $50,350 이상 했어야 한다. 부족한 금액은 다른 가족이나 지인등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을 수 있고, 재산이 있으면 잔고증명으로도 대체 가능하며 피초청자의 잔고도 된다. 세금보고 부족 금액의 5배(시민권자가 배우자 및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3배)가 예치된 잔고증명이 있으면 된다. 1년 이내에 별 어려움 없이 현금화 할 수 있으면 주식이나 부동산[16]도 가능하다.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주신청자의 혜택을 공유한다. 영주권을 함께 신청할 수도 있고, 추후에라도 Follow-to-Join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승인받는 날 기준으로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혜택을 공유할 수 있다. 자녀의 경우에는 미성년이면 되는데, 영주권 절차에서의 미성년은 21세 미만을 뜻한다. 즉, 20세 364일까지를 미성년으로 간주하고 21세 0일 부터는 성년으로 간주한다. 성년이 되면 본인 스스로 별도의 이민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나이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민법에서도 이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CSPA 나이라고 부른다. 단순한 물리적 나이가 아니라 미국 정부측에서 지체한 기간은 나이에서 빼주는 혜택을 주는 것이다. 즉, 이민국에서 I-140이나 I-130를 처리하면서 지체한 기간은 나이에서 빼주고, 쿼터가 열린[17] 다음에 지체된 기간도 빼준다.
CSPA 나이 = 아이의 물리적 나이 – I-130/I-140 처리기간 – 쿼터가 열린 뒤 기간[18]

이런 공식이 된다. 이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이 아이는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고, 21세를 하루라도 넘기면 본인 스스로 취업이민을 하든 부모가 성인자녀 초청으로 해주든 해야 한다.

4.3. 심사

취업이민의 경우, 스폰서 회사의 고용 필요성, 재정능력, 직무 적합성을 위주로 심사한다. 미국내에서 아무리 구인노력을 해도 사람을 구할수 없다는 증명을 해야 하고(노동허가), 지원자의 급여를 주고도 남을 만큼의 순수익을 내고 있어야 하고, 해당 업무가 지원자의 전공과 맞아야 한다. 스폰서 회사와 신청자가 친인척관계라든가, 미국인 중에서 구인을 할수 있는 상황인데도 외국인을 채용하려 한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스폰서가 없어도 되는 경우에는 (EB1A 또는 EB2-NIW) 지원자의 전문성에 대한 자격심사를 더 엄격히 한다. 이 심사를 통과하고나면, 신청자의 개인 이력을 심사하는데, 이때는 범죄사실이나 미국내 불법취업 또는 불법체류 등의 과거 이민법 위반 여부가 주요 심사대상이다. 다만, 취업이민 신청자의 경우에는 이민법 245(k)조항에 의하여 미국내에서 180일 이내의 불법취업이나 불법체류의 경우 보통은 사실상 묵인해주는 편이다.

보통 LC 승인이 나면 일단 H-1B나 E1/E2 등의 단기취업 비자를 받아서[19] 입국한 후 EAD부터 받고 바로 I-140 및 I-485를 신청하여 영주권 신청 절차에 들어가는 편이다.

결혼에 의한 영주권의 경우, 정당한 혼인은 형식적인 수준의 인터뷰만 거치지만, 악용이 잦다 보니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해당 사안을 엄격히 심사한다. 미국 이민국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보는 것은 바로 위장 혼인 여부이다. 대사관 혹은 이민국 직원이 직접 인터뷰를 하는데, 먼저 서류심사를 통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지 본다. 의심스러운 점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서류상 두 사람이 만난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생각이 될 때
  • 외국인 배우자가 불법체류 중이거나 체류 신분이 거의 만료될 때
  • 미국 시민권자가 이전에도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해 생활하다가 이혼한 때
  • 미국 시민권자가 경제 수준이 외국인 배우자를 부양할 정도가 되지 못할 때[20]

이렇게 서류에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면 인터뷰 때 깐깐히 질문을 하거나, 부부를 떼어놓고 각각 인터뷰를 해서 교차 검증을 하기도 한다. 결혼 영주권이나 주 신청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것을 물어볼 수 있다:
  • 만나게 된 계기, 현재 생활하는 모습, 향후 계획 등
  • 특정한 소품이나 취미 등 결혼해서 동거해야만 알 수 있는 점들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으로 영주권 신청시 인터뷰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취업이민은 스폰서 회사에서 일 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왔다면 대부분 인터뷰가 면제된다. 반면 미래의 직장으로 지원하는 경우, 예를들면 학생으로 공부하면서 영주권이 승인되면 일하겠다는 지원자는 대부분 인터뷰를 거치게 된다. 미국인이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신분으로 거주하다가 영주권을 신청시 진실된 결혼이라는 증거나 자료가 많다면 인터뷰가 면제된다. 반면 증거가 부족하거나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인터뷰를 하게 되지만 반드시 나쁜것만은 아니다. 인터뷰가 번거로운 서류제출을 대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인터뷰는 신청자의 주소 근처의 필드 오피스에서 진행하므로 해당 오피스의 혼잡도에 따라 실제 대기기간은 들쭉날쭉 할 수 있다. 인터뷰 자리에서 바로 승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영주권 스탬프를 여권에 바로 찍어준다.

영주권 받기 이전이든 이후든 이민국 실사가 종종 이루어 진다. 개개인을 모두 단속할 정도로 인력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혹 나온다. 취업이민을 실사 하는 것은 그렇다고 쳐도,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했는데 인터뷰도 하기 전에 갑자기 이민국 직원이 나와서 집을 살펴보고 간다면 인터뷰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위장결혼을 의심하여 나온 것이다.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선임해서 제출한 서류 (특히 진실된 결혼에 대한 증거)가 충분했는지 확인하고 인터뷰에 변호사를 동반하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부부를 찢어서 확인하는 Stokes interview가 시행된다면 영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인의 위장 입양이 이미 알려져 한국 아이가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에게 입양될 때도 꼼꼼하게 확인한다. 아기나 유치원도 들어가기 이전인 아이를 입양할 때는 입양하려는 부모가 제대로 된 사람인지만 검사하지만, 입양되는 아이가 초등학생도 아니라 중고등학생, 그것도 미국에 가본적도 없던 한국인 청소년이라면 당연하게도 엄청나게 꼼꼼히 수사검사한다.

범죄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영주권을 받기 어려워지는데, 특히 문화/규범의 차이로 인하여 한국에서는 별 것 아니라고 간주되는 사안들도 미국에서는 영주권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추방될 수 있는 중범죄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한다. 예를들면, 상습적 음주운전, 가정폭력, 동물학대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주마다 다르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무기를 이용한 고의 살인과 마찬가지로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되는 중범죄로 처리된다. 음주운전으로 임산부가 유산된 경우에도 살인죄가 적용된 경우도 있다.

영주권 신청 이전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었는데도 구직이나 미국 정착 과정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 영주권자/시민권자라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도 영주권을 못 받는 것은 물론 미국에서 추방되어 재입국조차 불가능할 수도 있다. 시민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자를 사칭하는 것은 영구 입국금지를 받을 수 있는 중죄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권자 배우자라도) 사면/waiver을 신청할 수도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인과 결혼한 에티오피아 국민이 예전에 미국에서 대학 학부를 졸업한 후 취업이 어려워 무심코 한 회사에 미국 시민권이 있다고 거짓 이력서를 써낸 것이 결혼 이후 영주권 심사에서 발각되어 영주권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미국에서 추방되어 재입국조차 불가능해진 사례가 존재한다.

구직 시 반드시 I-9라는 취업허가증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 미국시민이 아닌데도 시민권자에 표기 할 경우 걸리면 영구 입국 금지다. 또한, 꼭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 없이 순수한 실수로 인해 투표 등록(voter's registration)을 하게 되더라도, 이 또한 불법으로 영구입국금지에 처해질 수 있다. 시민권 심사 과정에서도 투표 등록을 한 것이 발각되면 시민권 신청 거부 사유가 된다.

4.4. 취득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EB1A, EB2-NIW 처럼 셀프-페티션한 경우에도 동종 업계에서 일정기간 일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W-2와 Tax Return 기록이면 된다. 만약 스폰서 회사의 폐업이나 비자발적 해고등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면 관련 증거를 확보해놔야 한다. 나중에 주신청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시민권 신청을 할때도 주신청자의 W-2를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기록을 제시하지 못하면 시민권을 거부하는 사례가 실제로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EB2-NIW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주신청자는 한국에 계속 머물면서 아이들만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게하다가 나중에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21], 이민국에서 이 사실을 눈치채면 아이들에게 부모의 과거 W-2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제출하지 못하면 아이들의 시민권을 거부한다.

또 다른 예로, EB3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스폰서 회사에서 전혀 근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주신청자는 문제가 될 것을 예상하고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설마 아이들까지 문제가 되겠냐는 생각으로 아이들이 성장한 후 시민권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민국은 이 아이들에게 주신청자의 과거 W-2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시민권을 거부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

주신청자의 배우자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도, 간혹가다 주신청자가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했는지, 얼마나 했는지, 왜 그만뒀는지 등을 한시간 이상 집요하게 묻고, 당시 일했던 기록 및 W2나 세금보고 등을 추가 서류로 제출하라고 하기도 한다. 또한 인터뷰 말미에 처음에 물었던 내용을 다시 비슷하게 물어서 처음 했던 답과 같은 답이 나오는지 대조한다.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다.

결혼이나 투자이민(EB-5)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2년 기한의 조건부 임시영주권을 받는다. 따라서, 2년이 되기 전 90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건해제청원서(I-751)을 반드시 제출하여 영구영주권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 날짜를 하루라도 놓치거나 영구영주권으로의 전환이 거절되면 영주권자 지위는 자동으로 사라진다. 제 날짜에 조건해제 신청을 한 경우,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영주권자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 거절되거나,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만 지위를 잃는다. 만료 며칠 전에 우편으로 보냈는데 우편물 배달이 지연되면서 임시영주권이 사라진 사례도 있다. 만약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신청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민국에 사유서와 함께 구제 청원을 해볼수는 있으나 수락 여부는 보장되지 않는다.

결혼으로 받은 임시영주권의 조건해제청원서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만약 배우자의 학대 때문에 혼인을 지속할 수 없었다면 VAWA[22] 법을 이용하여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고, 합의이혼 또는 별거상태더라도 진실된 결혼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갖춰 면제신청을 해볼 수 있다.

5. 영주권 유지

미국의 영주권은 유효기간이 없는 무기한 거주할 권리이지만, 이를 증명하는 신분증인 그린카드는 10년에 한번씩 갱신해야 한다. 즉 그린카드가 만료되었다고해서 영주권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다.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난지 5년 10년이 지난 다음 갱신 신청을 해도 무방하다. 다만 만료된 카드를 가지고는 해외여행을 한뒤 미국에 재입국할때 곤란해질 수 있고,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도 어려워질 뿐이다.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한번에 1년이상 체류하면 안 되고, 빈번하게 6개월 이상씩 체류해도 곤란해질 수 있다. 이 경우, 리엔트리 퍼밋(Re-entry permit)을 신청해야 한다.

리엔트리 퍼밋 없이 해외체류를 6개월 이상씩 빈번하게 하면 공항의 입국심사관이 영주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입국심사를 엄격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 거짓말을 하거나 앞뒤가 안 맞거나 영주 의사가 없어보이는 답을 할 시 세컨더리룸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 세컨더리룸은 미국 이민법을 악용하려는 사람이나 불법 취업자 및 불법 이민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룸이고, 국경수비대가 주로 심사하다보니 매우 강압적인 분위기이다. 이 세컨더리룸에서는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라서 번역기를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초보라면 상당한 고역을 치를 수 있다. 입국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국경수비대원들도 "도와줄테니 이 서류에 싸인을 하라"며 회유하거나 "내 권한으로 너의 영주권을 정지시키고 지금 당장 짐싸서 귀국시킬 수 있다."며 윽박지르기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사실 국토안보부 소속인 이들에게 이럴 권한은 없으며 이민재판 판사가 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만약 본인의 영주 의사가 확고하다면 불리한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영주권자의 권리를 내밀며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한 뒤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

미국 영주권자가 1년 이상 무단으로 미국 밖에 체류하면 영주권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6개월 이상 1년 이하 동안 체류하더라도 미국내 거주자 요건[23]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년 이상 미국 밖에 무단체류하여 영주권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면 SB1이라는 영주권자 재입국 비자(Returning Resident Visa)라는 것을 대사관에 신청해볼 수는 있으나, 불가항력적인 사유[24]가 있지 않는 한 승인될 확률은 높지 않다. 특히 여러 이유로 영주권 포기(I-407 제출) 서류에 이미 서명한 경우에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다.

6. 시민권 신청 권리

영주권을 얻고 5년간 미국에 거주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정확히 말하면 4년 9개월, 시민권자와 3년 이상 결혼생활을 했으면 2년 9개월부터 신청 가능하다. 이 기간동안 180일 이상 자리를 비운적이 없고 1/2 이상은 미국내에 물리적으로 체류하고 있었어야 한다. 다만 영주권자가 미군에 병으로서 입대할 때는 5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미국 국적을 즉시 신청 가능하다.

영주권을 유지하거나 시민권 신청시 결격사유가 될수 있는 사안들은 다음과 같다.
  • 공공기관을 상대로 시민권자라고 주장한적이 있는 경우
  • 연방선거 유권자 등록을 한 경우
  • 연방선거 투표를 한 경우
  • 세금을 미납하거나 포탈한 경우[25]
  • 세금 신고시 비거주자로 신고한적이 있는 경우
  • 마약류 등의 금지약물을 판매 또는 유포한 경우
  • 불법 무기거래에 연루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취업이민 후 일하지 않고 회사를 옮긴 경우[26]
  • 결혼이민 후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27]
  • 이민국에 허위문서를 제출하거나 중요사항에 대해 허위진술한 적이 있는 경우
  • 음주운전(DUI)으로 2회이상 적발된 경우
  •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등으로 처벌된 경우
  • 여러명과 동시에 결혼한 경우
  • 법정명령대로 가족이나 자녀를 재정적으로 보조하지 못하는 경우
  • 18세 이상~26세 미만 남성이 선발징병대상자 등록을 안한 경우[28]
  • 공적부조(Public Charge[29])를 받은 경우
  • 제재대상과의 무역 거래 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 비자사기 사건에 휘말린 학교[30]에 다닌적이 있는 경우
  • 보석 후 도망친 경우
  • 징역 1년 이상의 선고를 받은 폭력범죄 등의 중범죄(Felony)를 범한 경우
  • 살인, 강간, 아동성폭행, 인신매매 등을 범한 경우
  • 신체적 피해를 동반한 협박이 가해진 범죄를 범한 경우
  • 체크, 문서위조, 보험사기 등을 친 경우
  • 외국인의 불법 입국을 도운 경우

시민권 수속 기간은 서류상 하자가 없다면 짧게는 2개월에서 최장 1년 정도 걸린다. 거주 기간을 채우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간단한 미국 역사 및 정부관련 상식 테스트와 아주 간단한 읽기 및 쓰기 테스트 등의 시민권 시험을 통과하면 대부분은 승인된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영주권을 수거하고 시민권 증서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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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주권 포기

외국 부자들에게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더 이상 매력이 없는 경우도 있다. 2010년부터 시행된 해외금융계좌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FATCA)으로 인해 일정 기간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보유한 해외계좌 정보가 미국 국세청에 신고되기 때문이다.

이 법의 영향으로 한국 거주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들이 국내 계좌를 해지하는 러시가 일어났고 심지어는 미국 시민권자들의 국적 취소도 몇 배 늘어났다. 이 법이 시행되고 난 후인 2015년 미국 시민권 포기자 수가 2008년에 비해 18배 증가했다.[31] 금융 정보를 민감하게 여기는 부유층에게는 미국이 예전보다 매력적이지 않게 됐다.

그러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하고나면, 미국에서는 회복절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32] 다른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취업이민이나 가족초청 등을 통해 영주권 취득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특히 납세등을 피할 목적으로 포기했다고 이민당국이 판단하면 설령 정상적인 절차를 모두 거치더라도 이민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국적포기나 영주권 상실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미국내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포기한 후 새롭게 배우자 초청이나 자녀의 부모 초청이민으로 영주권을 재취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직장이나 사업 관계로 한국에서 장기간 있어야 하는데, 그 동안 영주권 유지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한다.

8. 관련 문서



[1] 측면 사진이 첨부된 분홍색. [2] 한국 역시 영주증을 신설하면서 규정 색상으로 녹색을 지정했다. [3] 대한민국의 국격도 어느 정도 높아진데다 경제적 상황 역시 놀랍게 발전되어 더 이상 영주권에 대해 목맬 정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4]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으로서의 취업은 할 수 없다. 미군 입대 자격은 있으나 입대 후,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 단 조건부라는 점을 명심. [5] 주 정부 공무원 모집공고가 나왔을때 자격조항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 영주권자가 포함일때도 있으며 미국 시민이나 국민 한정일 때도 있다. [6] 이를 잘 표현한 영화가 바로 백두산이다. [7] 미국령 사모아 제외 [8] 다만 금지업종이나 국가공무원, 국가의 기밀을 다루는 업무 등 일부 업종 등은 제외. [9] 이거는 합법체류외국인이라면 가능하다. [10] 일부 비이민 비자 소지자에게 열린 MAVNI 프로그램이 오늘날 사실상 폐지된 만큼 외국인이 미군에 입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주권밖에 없다. [11] 영주권자가 빠른 루트로 미국 시민권을 받을수 있는 최단루트여서 나이가 충족되고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율이 있는 편이다. 게다가 과거에는 영주권 습득만 하면 바로 지원이 가능했었다. 미국도 영어 못 하는 영주권자 군인들의 교육도 문제고 신용도 문제가 거론되면서 최소 6개월간 미국서 생활해야 지원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12] 공적부조(Public Charge)에 해당하는 항목은 안됨 [13] 영주권을 받고 나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범죄 경력이 없는 등 미국 이민국이 규정한 시민권 취득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시민권 시험을 통과해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14] 출국 가능 기간을 넘어갈 경우 더 이상 미국에 거주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다. [15] 현지 경찰이나 Border Patrol, CBP가 불심검문할때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다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보여줄 수도 있다. 영주권 카드인 그린카드는 확실하게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지만, Limited-Term이라고 적히지 않은 Real ID나 I-797, I-551, Re-entry Permit등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수단 또한 많다. 특히 멕시코쪽 국경지대에서 100마일 반경 미국 최남부 지역은 국경이 아니라도 CBP 중간검문소가 길목 곳곳에 세워져 검문을 함으로 항상 소지해야 한다. 해당 영상 참고 다만 검문소도 아닌데 경찰이 갑자기 다가와서 이민서류 좀 보자고 할 경우 생김새만 보고 외국인일거라고 의레 짐작하는 인종차별일 경우가 높다. [16] 감정가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을 인정한다. 집 문서, 과세표준 또는 최근 감정서, 최근 모기지 명세서, 저당권 여부, 사진을 제출하면 USCIS가 자산가치를 계산한다. [17] 쿼터가 열렸다는 것은 이민국(미국내 신분조정)이 I-485를 접수 또는 대사관(미국밖 이민비자)이 DS-260을 승인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국무부가 매달 국무부 비자 게시판에 접수가능일(Dates for Filing)과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을 구분하여 발표하는데, 대사관은 이 날짜 중에서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하고(9 FAM 502.1-1(D)(4)), 이민국은 가족이민의 경우에는 접수가능일을 기준으로 하고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두 날짜중에서 택1하여 기준으로 한다. 이민국이 어느 것을 선택하냐는 매달 달라지므로 USCIS 비자 게시판을 참고. 이민국 규정이 더 포용적인 것은 미국내에서 I-485를 접수한 이후에 Age Out이 되어 영주권이 거부되고 불체자가 되어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2023년 2월 14일 기준으로 개정했기 때문이다. [18] 쿼터가 열린 뒤 1년 이내에 I-485 제출, I-824 신청, NVC에 비자피 납부, DS-260 인터뷰 신청서 제출 중에서 1개를 한 경우에 한한다. 미처 제출하기 전에 쿼터가 다시 닫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고, 다음 쿼터가 열릴때까지 나이를 계속 먹는다. [19] 사실 영주권 심사 중에는 I-140 및 I-485 신청 사실 자체를 일종의 신분으로 간주(인정이 아니라 간주라는 것에 주의)하여 이 기간 중에는 체류 중에도 별도의 비자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깐 이론적으로는 일단 입국만 어떻게 하면 EAD 받고 나서는 비자 끝나든 말든 계속 일해도 영주권 수속은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 진행된다. 하지만 만약 영주권 심사가 거절될 경우, 그 즉시 그동안 비자 없이 체류했던 모든 기간이 불법체류가 되며, 그 즉시 추방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실패하면 추방, 성공하면 영주권 아닙니까! [20]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치의 125% 이상 소득 또는 5배 이상의 자산이 있어야 한다. [21] 한국에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 영주권은 아이들 선물로만 따놓고 본인은 정작 한국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민혜택을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이인법상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 [22] Violence Against Women Act(여성 폭력 방지법)로 제목은 여성으로 되어 있지만 남녀 구분없이 적용된다. [23] 가족, 집, 차, 유틸리티, 직장 등 [24] Due to circumstances beyond his/her control인 상황으로, 큰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 있었다든지,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비행기를 타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든지 등. 이 경우에도 미국내 연고(가족, 차, 집, 직장, 택스리턴)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어야 함. 실제 사례중에서, 미성년 영주권자가 부모에 이끌려 해외로 나간 뒤 7년 후 성년이 되어 SB1을 승인받은 일이 있다. 연고도 끊겼지만 미성년자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불가항력인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 [25] 밀린 세금에 대해 분할납부약정(Payment Plan)을 맺는 것은 괜찮다. [26] 불가항력적 사유(회사의 부도, 정리해고 등)로 못 다닌 경우는 예외이다. [27] 결혼사기(marriage fraud)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결혼당시 진실된 결혼이었음을 증명할수 있으면 괜찮다. [28] 31세 이상이 되면 더는 문제삼지 않는다. 26세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USCIS 매뉴얼 Vol 12, Part D, Chapter 7(B)(2)에 기재되어 있다. [29] 소득보전(SSI), 저소득 생계지원, 정부지원 현금성 소득보전, 정부지원 장기요양비가 대상이며, 건강보험(오바마케어)이나 주택지원 및 SNAP 식비 지원등은 해당 안 된다. 아프거나 굶주리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USCIS 및 USDA 지침 [30] 대표적인 사례가 프로디 학원 비자사기 사건이다. [31] 출처: # [32] 한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과거 국민이었던 자가 원하면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영주권의 경우 신청만 하면 거의 발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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