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신호등
1. 설명
미국의 신호 체계는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과 신호체계가 미국에서 기반하였으므로 상당부분이 대한민국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수준이 높고 연방국인 특성상 주, 카운티, 시마다 일부 다른 조항이 있기도 한다. 미국 운수부는 지역마다 다른 신호체계의 표준을 정립하기 위해 'Manual on Uniform Traffic Control Devices'[1]를 마련하였으며 이 문서는 이것을 따른다. 해당 매뉴얼은 10개 주에서 채택하였고 16개 주는 자체 매뉴얼을 따르며 나머지는 국가 매뉴얼과 주 매뉴얼을 병용하고 있다.[2] 다시 말해서 각 스테이트, 카운티, 시티 마다 신호 체계가 전부 제각각이고 연방 차원에서 표준화된 것이 있으나 모든 주나 시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바란다.뉴욕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에서 금지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적신호시 우회전이 가능하다.
신호등을 통합하여 사용하는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미국은 신호등이 차로별로 분리되어있다.[3] 가령 한국이면 신호등이 한 방향에 여러개 설치되더라도 현시가 모두 동일하다. 한 철주에 신호등이 3개가 부착되어있으면 그 세 신호등이 정지, 직진, 좌회전 등을 모두 똑같이 지시한다.[4] 그러나 미국에서는 다르다. 미국에서 신호등이 여러개 설치되는 경우에는 차로 별로 신호를 지정하는 방식이며 좌회전차로에서는 좌회전 신호등이, 직진차로에서는 직진신호등이 각 차로마다 설치되고 개별적으로 따로 현시된다. 좌회전만 지시하는 경우 좌회전 등화는 녹색, 직진 등화는 적색으로 현시되며, 직진만 지시하는 경우에는 좌회전 등화는 적색, 직진 등화는 녹색으로 표시된다.
2. 신호등 의미
미국 도로교통 신호의 의미(MUTCD 기준) | |||
종류 | 등화 | 의미 | |
자동차 | 녹색 | 별도 지시 표지가 없는 한 직진, 우회전, 좌회전 및 U턴이 허용된다. 회전하려는 차는 합법적으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와 교차로 내에 있는 차량이 통과하도록 양보하여야 한다. 별도의 보행자 신호 또는 교통 제어 장치가 없는 한 보행자는 도로를 가로지를 수 있다. | |
황색 | 녹색 표시가 종료되고 적색 표시로 바뀌는 것을 경고한다. 이미 교차로에 있는 차량은 황색등이 표시되는 동안 통행을 마쳐야한다. 별도의 보행자 신호 또는 교통 제어 장치가 없는 한 보행자는 도로를 가로질러서는 안된다. | ||
적색 | 다른 신호 표시가 없는 한 차량은 정지선에 정지해야한다. 정지선이 없는 경우는 횡단 보도에 진입하기 전,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정지해야 한다. 적색 신호가 끝날 때 까지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한다. 차량은 우회전할 수 있고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좌회전도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정지 표지에서 정지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별도의 보행자 신호 또는 교통 제어 장치가 없는 한 보행자는 도로를 가로질러서는 안된다. | ||
황색 점멸 | 조심스럽게 직진, 우회전, 좌회전 및 U턴을 할 수 있다. 차마는 합법적으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와 교차로 내에 있는 차량이 통과하도록 양보하여야 한다. 별도의 보행자 신호 또는 교통 제어 장치가 없는 한 보행자는 도로를 가로지를 수 있다. 보행자는 점멸신호가 처음 나타났을 때 이미 교차로 내에 있는 차량이 통과하도록 양보하여야 한다. | ||
적색 점멸 | 다른 신호 표시가 없는 한 차량은 정지선에 일시정지한 후 진행해야 한다. 정지선이 없는 경우는 횡단 보도에 진입하기 전,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정지해야 한다. 이때에는 정지 표지에서 정지한 후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야한다. 별도의 보행자 신호 또는 교통 제어 장치가 없는 한 보행자는 도로를 가로지를 수 있다. 보행자는 점멸신호가 처음 나타났을 때 이미 교차로 내에 있는 차량이 통과하도록 양보하여야 한다. | ||
녹색 화살표 | 화살표 방향대로 조심스럽게 통행할 수 있다. 차마는 합법적으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와 교차로 내에 있는 차량이 통과하도록 양보하여야 한다. | ||
황색 화살표 | 녹색 표시가 종료되고 적색 표시로 바뀌는 것을 경고한다. 이미 교차로에 있는 차량은 황색등이 표시되는 동안 화살표 방향대로 통행을 마쳐야 한다. | ||
적색 화살표 | 다른 신호 표시가 없는 한 화살표 방향으로 통행하려는 차량은 정지선에 정지해야한다. 정지선이 없는 경우는 횡단 보도에 진입하기 전,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정지해야 한다. 적색 신호가 끝날 때 까지 정지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
황색 화살표 점멸 | 조심스럽게 화살표 방향으로 통행 할 수 있다. 회전하려는 차는 합법적으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와 교차로 내에 있는 차량이 통과하도록 양보하여야 한다. | ||
적색 화살표 점멸 | 다른 신호 표시가 없는 한 화살표 방향으로 통행하려는 차량은 정지선에 일시 정지한 후 통행하여야 한다. | ||
보행자 | 백색 | 보행자는 신호기가 보이는 방향으로 차도를 횡단 할 수 있다. 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보행자는 합법적으로 보행신호에 진행하는 차량에게 통행권을 양보하여야 한다. | |
적색 점멸 | 보행자는 차도를 횡단할 수 없다. 이미 횡단하기 시작한 보행자는 차도의 끝까지 진행하거나 가운데 중앙분리대 또는 안전지대에 멈추어야 한다. | ||
적색 | 보행자는 차도를 횡단 할 수 없다. |
3. 신호등 형식
3.1. 좌회전류
3.1.1. 비보호좌회전 허용
좌회전차로 | 직진차로 | 직진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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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제한적 비보호좌회전 허용
좌회전차로 | 직진차로 | 직진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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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신호보호 좌회전
좌회전차로 | 직진차로 | 직진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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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차로 | 직좌차로 | 직진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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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비보호좌회전 겸용
좌회전차로 | 직진차로 | 직진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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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차로 | 직진차로 | 직진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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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우회전류
3.2.1. 적신호시 우회전 허용
직진차로 | 직진차로 | 우회전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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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제한적 비보호 우회전 허용
직진차로 | 직진차로 | 우회전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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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로 | 직진차로 | 우회전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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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신호 보호 우회전
직진차로 | 직진차로 | 우회전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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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로 | 직우차로 | 우회전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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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겸용 신호
직진차로 | 직진차로 | 우회전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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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직진없음
3.3.1. 신호보호
좌우차로(단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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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차로 | 좌우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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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차로 | 좌우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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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차로 | 좌우차로 | 우회전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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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제한적 비보호
좌회전차로 | 좌우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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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차로 | 좌우차로 | 우회전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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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비보호
좌우차로(단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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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차로 | 좌우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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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차로 | 좌우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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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차로 | 좌우차로 | 우회전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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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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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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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만, 한국에도 아예 없지는 않다. 아주 크고 차로가 많은 도로 같은 경우 신호등이 차로별로 분리되어있는 경우도 있다.
[4]
다만 앞에서 말했듯이 드물게 예외적으로 좌회전, 직진, 우회전, 버스 신호를 분리한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