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0 23:24:23

호주-뉴질랜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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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단순 비교3. 지리4. 외교 관계5. 인적·물적 교류6. 귀화7. 일화8. 스포츠9. 관련 문서

1. 개요

호주 뉴질랜드의 외교관계를 설명하는 문서.

2. 단순 비교

항목 호주 뉴질랜드
면적 7,741,220㎢ 268,021㎢
인구 25,449,884 4,569,840
1인당 GDP $53,825 $41,555
명목 GDP $1조 3,130억 (14위) $1157억 (60위)
국방비 77억 달러 1억 7천만 달러
IMF 분류 선진국 선진국

인구는 호주가 2,500만, 뉴질랜드는 460만 정도로 차이가 호주가 5배가 넘는다. 병력도 호주군은 현역이 5만 명이지만 뉴질랜드군은 현역이 9천 명 수준이다. 국력이란 것을 딱 수치로 표현하긴 어렵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국가 규모는 인구 비율에 따라 호주가 뉴질랜드의 5배 정도에 해당하는 편이다.

경제 규모는 2022년도 호주 명목 GDP가 1조 7250억 달러에 1인당 명목 GDP가 6만 6천 달러며 2022년도 뉴질랜드 명목 GDP가 2420억 달러에 1인당 명목 GDP가 4만 7천 달러다.

3. 지리

상호 교류가 활발하고 양국 관계가 밀접하다보니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나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두 나라 간 거리는 낙도를 제외해도 1,640km 정도로 이는 비행기로도 3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다. 다른 나라에 비유하자면 시드니부터 오클랜드까지의 거리는 서울부터 홍콩까지의 거리와 비슷하며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에 몽골이란 광활한 나라를 대충 끼워넣을 수 있을 정도다. 그리고 생태지리적으로도 차이가 있어 호주에는 있는 뱀이 뉴질랜드에는 없다. 뉴질랜드가 그만큼 망망대해에 홀로 있는 나라임을 알 수 있는 한 단편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는 호주인 것이 분명하고, 호주 입장에서도 인구가 밀집한 동남부를 고려하면 뉴질랜드만큼 가까운 나라가 없다.

4. 외교 관계

파일:호주 국기.svg
파일:뉴질랜드 국기.svg

호주 뉴질랜드는 과거 대영제국이라는 한 체제에 소속된 각 자치령이었던 관계로 오늘날에도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1] 오세아니아라는 지역의 95% 이상의 인구와 영토를 차지하는 호주 뉴질랜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이웃이다.

호주는 아예 헌법으로 뉴질랜드를 자국 영토로 규정해 놓았다. 이는 1901년 호주가 영국의 자치령으로 지정되어 호주 연방이 될 때 뉴사우스웨일스의 과거 식민지였던 뉴질랜드에게도 연방 가입을 권했었기 때문이다. 제6조를 보면
"The States" shall mean such of the colonies of New South Wales, New Zealand, Queensland, Tasmania, Victoria, Western Australia, and South Australia, including the northern territory of South Australia,
"그 주(州)들"이 뭐냐면 뉴사우스웨일스, 뉴질랜드, 퀸즐랜드, 태즈메이니아, 빅토리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의 북쪽 영토 같은 식민지들로, (…)
그러나 이렇게 '뉴질랜드'를 명시한 헌법까지 제정되었는데 뉴질랜드가 결국 연방에 가입하지 않아서 호주가 뉴질랜드를 자국령으로 주장하는 것 같은 모양이 되었다.[2]

지금도 호주는 뉴질랜드가 가입 의사를 표명하는 즉시 뉴질랜드를 연방의 일부로 받아주는 특권을 남겨놓고 있다. 뉴질랜드는 호주에 대해 그런 법은 없지만, 뉴질랜드 역시 호주인을 사실상 자국민처럼 취급한다.

전쟁이 나도 두 나라는 군대를 따로 파견하지 않고 ANZAC군으로 묶어서 보낸다. 대표적인 게 갈리폴리 전투이다. 6·25 전쟁 때도 사실상 같이 했다. 뉴질랜드는 2001년 노동당 집권기에 아예 유지비 문제로 전투기를 모두 호주에 팔아버렸다. 현재 남은 공군기들은 주로 수송기이나 다용도 헬기 정도가 있을 뿐이다. 사실상 외교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한 몸으로 움직이는 두 개의 국가와 비슷하다.

2020년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에서도 두 나라는 같이 움직였다. 호주 정부는 우한이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갇혀있는 호주인, 뉴질랜드인들을 전세기에 태워 본국으로 데리고 오고 있는데, 뉴질랜드 정부는 호주 정부에 전세기 및 구조 작업 전체를 맡기고 협력했다. 우한이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귀국한 호주인, 뉴질랜드인들은 크리스마스 섬에서 2주동안 격리되었다. 2021년 4월 19일부터 호주와 뉴질랜드는 트래블 버블을 시행하기로 했다. #

5. 인적·물적 교류

두 나라 사이엔 상호 왕래·거주·노동의 자유의 제한이라는 게 없었다. 영국의 자치령 시절부터 두 나라는 별도의 비자 발급이나 과정 없이 각 국가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으며 1973년 법 개정 이후에도 두 나라는 'Trans-Tasman travel agreement' 라는 법안을 상정, 이를 발의하면서 거주·노동·학업 및 상호 왕래의 자유가 이어지고 있다.[3]

위에서 서술했다시피, 호주 뉴질랜드는 영국령 시절부터 상호 왕래 및 거주, 학업, 노동의 자유가 있었으며 이는 1973년 Trans-Tasman Travel Agreement로 이어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두 나라간의 이민도 매우 자유로우며, 각국의 영주권, 시민권을 따기도 다른 국가 국민들에 비해 매우 쉽다.

일단 호주 영주권/시민권자는 뉴질랜드에 입국함과 동시에 여권에 자동으로 뉴질랜드 영주권을 발급받는다. 뉴질랜드 공항에서는 호주 여권에 '영주권 비자[4]'라고 적힌 도장을 찍어준다. 반대로 뉴질랜드 출생자 중 부모가 호주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자이면 그 아이는 뉴질랜드 시민권을 갖는다.[5]

뉴질랜드 시민권자 역시 예외는 아닌데, 호주에 입국할 때 'Special Category Visa' 를 자동으로 발급받는다. 이는 거주의 자유,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 학비 전액 무료, 노동의 자유, 학업의 자유, 메디케어 발급, 임대보조비 지원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호주 영주권과 거의 비슷한 셈이다. 즉 뉴질랜드 시민권이 있으면 호주에 아무 제약 없이 입국이 가능하고 영구 거주하고 취업할 수 있다.

다만 관련법의 개정으로 상대국의 영주권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보장 혜택을 받으려면 결국 이민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솅겐 협정과 달리 완전한 개방 정책은 아니다. 호주 국경경비대나 뉴질랜드 관세청 소속 출입국심사관이 입국 거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 학생은 모두 대학교[6]에 지원할 때 International Student가 아닌 Domestic, 즉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학생으로 취급한다. 입시전형을 보면 두 국가 출신 학생들은 항상 Domestic으로 묶여있다. 호주 국민·뉴질랜드 국민은 호주·뉴질랜드의 공립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 그래서 호주에는 뉴질랜드인 학생들이 많다.

그리고 뉴질랜드인 전문직들은 호주에서 자국의 자격증을 인정받는다.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검역에 있어서도 타 국의 농축산물 유입에 대해 민감하지만, 호주는 뉴질랜드산 농산물은 유일하게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고 반대로 뉴질랜드 역시 호주산 농산물은 유일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

6. 귀화

위에도 서술되어있는 타스만 협정으로 인해 두 나라 간 왕래 및 거주가 보장되어있는 관계로, 국적 취득은 다른 제3국 국민이 귀화하는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쉬운 편이다.

거주의 자유가 있으니 다른 나라 국민들처럼 영주권 신청 전까지 체류 연장 목적으로 특정 비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혹여나 영주권을 받지 못해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즉 범죄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추방될 일은 없다는 것이다.

호주인들은 뉴질랜드에 입국하는 즉시 영주권을 발급받기 때문에, 입국하여 거주하기 시작하면 다른 국가에서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딴 사람들과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고 3년만 거주하면 국적 신청이 가능하다. 아이를 뉴질랜드에서 낳을 경우에는 그 아이에게 뉴질랜드 국적도 부여한다.[7]

뉴질랜드인들의 경우에는 호주인이 뉴질랜드로 귀화하는 것보다는 살짝 난이도가 있다. 다만 이 역시 제3국에 비하자면 없는 것이나 다름 없는 수준이다. 우선 2001년 2월 26일 이전에 호주로 입국한 국적자들은 호주 영주권자이므로 12개월 거주 기간만 충족했다면 바로 국적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입국한 국적자의 경우에는 영주권자가 아닌 SCV 임시영주비자 소지자이므로 사회보장혜택이나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호주 내무부는 2017년 7월 1일 기존 189 비자를 개편하여 뉴질랜드 국적자 전용 스트림을 만들었으며, 2016년 2월 19일 이전 호주에 도착한 국적자들 중 5년 이상 거주하며 4년 이상 53,900 호주 달러 이상의 수입을 가지는 국적자들에게 나이와 직업에 상관 없이 영주권을 부여한다. 영주권 취득 후 12개월만 거주하면 호주 국적을 받을 수 있다.

이 189 비자 개편으로 인해 기존 189 비자의 TO가 뉴질랜드 국적자 스트림으로 이동하면서 제3국 이민자들이 기술이민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다른 이민자들처럼 영주권 수속을 해야 하지만, 보통 뉴질랜드인들에게는 영어 혜택이나 일부 조건을 면제해주거나 1순위로 발급해주기 때문에 제3국 국민들보다 난이도가 쉽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호주에서 4년 연속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영주권 단계를 거치지 않고 호주 시민권 신청이 바로 가능하게 되었다. 거주기간 충족 [8] 이외에는 특별한 조건이 없다고 보면 된다. (물론 범죄자는 안받는다.)

상호 왕래와 국적 취득 과정이 쉽기 때문에 두 나라에는 호주, 뉴질랜드 이중국적자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러셀 크로우와 같이 뉴질랜드인 배우가 호주에 가서 활동하는 경우도 많고 호주 자본이 뉴질랜드에 투자하고 뉴질랜드 자본도 호주에 투자한다.

7. 일화

목축업 관련으로 라이벌이 된 역사가 있다. 90년대 후반, 폴린 핸슨이라는 여성이 주도하던 백인우월정당인 일국당이 '백인국가 호주'라는 백호주의를 주장하며 백인 이민만 받아들이는 정책 부활을 부르짖자, 아시아 이웃 나라들이 양고기 및 양털 수입국을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바꾸면서[9] 뉴질랜드만 땡잡은 적이 있다. 당연히 호주 양목업계는 큰 피해를 보고 열불나서 이 정당을 외면했었다.

8. 스포츠

A리그 등 호주의 프로스포츠리그에는 뉴질랜드 팀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다만 축구의 경우 하나의 리그를 공유한다고 볼 수는 없다. 뉴질랜드는 뉴질랜드 내셔널 리그를 독자적으로 운영 중이고, 다만 뉴질랜드 연고팀인 웰링턴 피닉스 오클랜드 FC가 호주 A리그에 참여하는 것뿐이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CF 몽레알, 밴쿠버 화이트캡스 FC, 토론토 FC가 캐나다 연고팀으로 참여는 하지만 캐네디언 프리미어 리그가 따로 존재하는 것과 비슷한 케이스다. 그리고 이 두 구단은 캐나다 연고 MLS팀에겐 없는 제한을 갖고 있는데, 대륙대항전 출전권이 그것이다. 웰링턴
및 오클랜드 가 참가하는 리그가 있는 호주가 아시아축구연맹 가입국이지만 연고지인 뉴질랜드는 오세아니아 축구 연맹 가입국이어서 리그나 플레이오프에서 우승한다 해도 AFC, OFC 챔피언스리그 중 어느 쪽에도 나갈 수 없다.] 그리고 올블랙스와 호주 럭비 국가 대표팀은 전통적인 럭비 월드컵 라이벌이다. 럭비 외에도 크리켓에서도 호주 뉴질랜드는 강호다보니 경쟁을 많이 한다.

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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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는 유사하게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미국-캐나다 관계와도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캐나다는 호주, 뉴질랜드와 유사한 대영제국 자치령이었지만 미국은 미국 독립전쟁으로 몇백 년 전에 이미 독립했다. [2] 퀸즐랜드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역시 연방 가입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결국 이쪽은 주민투표까지 가서 가입이 결정되었다. [3] 이 시기에는 영국과 영국 식민지, 해외영토, 속령끼리는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했다. 그러나 영국이 1973년에 유럽 공동체에 가입하면서 이 규정은 폐지되고 말았다. [4] Resident Visa [5] 본래 뉴질랜드에서는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미국, 캐나다와 같은 방식으로 부모의 국적과 상관 없이 해당국 영토에서 태어나기만 해도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제도를 운영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원정출산 문제 때문에 2006년 1월 1일부터는 부/모 중 한 사람이 뉴질랜드 영주권/시민권자 또는 호주 영주권/시민권자인 경우에만 태어난 아기가 뉴질랜드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6] 또는 고등학교의 Out of Zone형식으로 지원할 때 [7] 제3국 출신 영주권자의 경우 5년이다. [8] 시민권 신청 직전까지 4년 연속 거주가 필요하며 그 기간동안 12개월이상 해외로 나가지 않았어야 하며, 호주 시민권 신청 직전 12개월동안에 90일 이상 해외에 나가있지 않았어야 한다. [9]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같은 무슬림이 대다수인 국가들은 양고기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호주, 뉴질랜드에게 중요한 고객이다. 그리고 할랄 조건에 맞추기 위해 해당 국가 출신 도축업자들이 많다. 그런데 백인우월주의자 때문에 뉴질랜드로 수입선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