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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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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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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대한민국의 권력기관 개혁 }}}}}}}}}

1. 개요2. 법무 관련 인사3. 법무부 동향
3.1. 박상기 장관 시기3.2. 조국 장관 시기3.3. 김오수 차관 권한대행 시기3.4. 추미애 장관 시기3.5. 박범계 장관 시기
4. 검찰청 동향
4.1. 문무일 총장 시기4.2. 윤석열 총장 시기
4.2.1. 조남관 총장대행 시기
4.3. 김오수 총장 시기
5. 경찰청 동향6. 법원 동향7. 국회 동향
7.1. 공수처법 처리 과정7.2. 검수완박 법안
8. 비판
8.1.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의 딜레마8.2.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실패8.3. 수사 기소분리의 동상이몽8.4.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8.5. 내로남불8.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이후의 비판8.7. 범죄 수사 역량 약화8.8. 윤석열 라인 보직 배치 관련
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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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 전부터 검찰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정권 초기부터 국정 과제로서 검찰개혁을 거론하였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검찰청을 해체시켜 사권 탈(약칭 검수완박)을 이루어내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국가기소청)으로 격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 법무 관련 인사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위해 꾸준히 비검찰 내지는 비법조계(특히 학계) 출신들을 민정수석비서관, 법무부장관 등 법무 관련 직들에 임명했다. 법무부장관의 경우, 첫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안경환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지명되었다가 논란으로 인해 사퇴한 이후, 비사시 출신이자 개혁성향 학자로 평가되는 박상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하였다. # 또한 조국의 후임 민정수석인 김조원 역시 검찰이 아닌 감사원 출신이며, 법학이 아닌 경영학을 전공한 인사이다. 청와대 인사들 중 검찰 출신은 박형철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

조국이 사퇴한 이후, 차기 법무부장관도 비검찰 출신이 선호되며 검찰 출신이 장관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학자 출신이 가장 선호되며, 검사, 판사, 현역 의원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다만 그 격차는 크지 않았다. 그런데 실제로 유력하게 떠오르는 후보들을 보면 '법조인(검사 제외) 출신 정치인'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었던 전해철 의원은 비검찰, 변호사 출신이며, 전해철 대신 새롭게 언급되었던 박범계 의원과 실제로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추미애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

3. 법무부 동향

3.1. 박상기 장관 시기

3.2. 조국 장관 시기

본 문단에는 법무부장관 시기와 민정수석 시기의 행적이 모두 서술되어 있다.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던 조국이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었으며, 이 검찰개혁은 청와대, 여당과 그 지지층들이 조국을 밀어주었던 가장 큰 명분이 되었다. 민정수석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검찰개혁안들을 계획 및 추진하였고, 제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끝에 의결된다.

다만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등 조국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론도 법학계와 법조계 등지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자칫하면 검찰개혁(改革)이 아닌 검찰개악(改惡)이 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내용인 검찰 수사범위 축소,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등이 중국 공안-검찰 간 관계와 비슷하다.
금태섭 "공수처 반대"…여권 내 정면 문제제기
'현직 판·검사 대거 참여' 형소법학회 "패스트트랙 반대"(종합)
"수사권 조정, 흥정 대상 전락"···학계도 첫 반대 성명서 낸다
검경 수사권 조정모델, 中공안 닮아가나

특히 조국의 검찰개혁 정책들 중 특별수사부에 대한 태도가 민정수석일 때와 법무장관일 때가 달라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정수석 시절 검찰이 이명박, 양승태, 삼성 등을 대상으로 ' 적폐 수사'를 진행했을 때 검찰 특수부의 위상이 가장 강력했으며, 검사장 승진자들 중 무려 절반 이상이 '특수통'이었고[1][2]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의 수도 증가했다. 민정수석 시절 고안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도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비리 등에 관해선 검찰의 직접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러다가 본인 및 본인의 가족들이 특수부의 수사 대상이 되자, 돌연 입장을 바꿔서 특수부 축소 및 형사부, 공판부 강화를 검찰개혁 정책으로 내놓았다. # # # 때문에 검찰개혁의 진정성과 정당성에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천정배 대안정치연대 의원[3]은 "조국이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이자 인사권을 들고 있는 사람이 한편으로는 수사를 받는 상황이 '이해관계 충돌'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조국 수사를 '정치 보복, 모욕 주기식'이라며 노무현 수사와 연결짓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 조국 수사와 노무현 수사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핵심인사들이 검찰을 극단적 표현으로 비난한다"며 "개혁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

문재인·조국 방식의 검찰개혁의 최대 수혜자가 아내인 정경심 교수라는 평가 또한 나왔다. 검찰은 당초 정경심을 공개소환해 포토라인에 세우기로 했는데, 청와대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언급하고 검찰개혁안 마련을 지시하자 비공개소환으로 변경되었기 때문. 피의사실 공표 금지도 마찬가지. 포토라인 및 피의사실 공표 제한 자체는 인권을 위해 필요한 일이긴 하나, 여러 조치가 조국 일가를 위해 맞춤형으로 이뤄져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4] 공직자윤리법상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

조국이 퇴임 전에 발표한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가 처음 내놓았던 제정안은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 금지, 심야 조사 및 장시간 조사 금지, 중요범죄 수사 개시 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 보고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 별건 수사 금지와 중요범죄 수사 시 고검장 보고의 경우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 상위 법령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검사들 사이에서 나왔다. 이후 법무부는 '별건' 용어 및 고검장 보고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장시간·심야 조사 등의 '금지'를 '제한'으로 변경한 수정안을 내놓았다. #

조국의 검찰 수사 포토라인 금지는 2020년 3월 n번방 박사방 운영자가 검거된 뒤에 다시 논란이 되었다.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 요구가 쇄도하고 있는데, 검경 수사 때 가해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5] 이 때문에 미래통합당에서는 "무엇보다 죄 없는 여성들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은 가해자들이 조국이 만들어낸 왜곡된 특혜에 기대어 잊힐 경우 제2, 제3의 n번방 가해자들은 영구적으로 면죄부를 받는 셈이 될 것이다"라며 "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당국은 ‘조국발 n번방 선물’이나 진배없는 포토라인 공개금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논평했다. #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쟁을 위해 만든 황당한 프레임과 무리수"라며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를 정쟁에 결부시켜 본질을 흐리려는 통합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정쟁이 아닌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때임을 기억해야 한다"라 논평했다. # 다만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의거해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가능하기에 경찰에서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했다. #

2021년 설날에는 공수처-검찰청- 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분립 체제 구상안을 밝혔다. 검찰청은 고위공직자 이외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 및 경찰의 1차 수사권에 대한 '보충'수사 요구권을 가지고,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보충' 수사 요구 제도가 없다. '보완' 수사 요구"라며 "보충수사요구는 중국 공안의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중국 공안제도를 그대로 베꼈기 때문에 헷갈릴 수는 있다. 그래도 교수님이 주도한 법인데 그 정도는 숙지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SNS 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형사소송법도 한 번 읽어보라"고 일침을 했다. # 게다가 상술하다시피 민정수석 시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인정했던 바 있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또 받고 있다. 당시에는 아예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검찰을 치켜세우는 발언까지도 했다. #

3.3. 김오수 차관 권한대행 시기

조국 사퇴 이후에도 김오수 체제의 법무부에서 계속 검찰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 폐지, 오보 언론사의 법무부 출입 제한 등 비현실적인 정책들을 쏟아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의 팔다리를 다 잘라버리고, 언론을 길들이려 한다는 평이 나오는 실정이다. 게다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 내지는 폐지하기로 해놓고 세월호 참사 수사를 검찰이 맡게 되어, 정책의 일관성이 안 보인다.

3.4. 추미애 장관 시기

조국 사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등 수사해야 할 사건들이 많은 시점인데,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검찰 간부 인사를 통해 현 정부 수사를 방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특히 2019년 7월 장관 인사로부터 5개월 정도밖에 안 된 시점에서 후속 인사를 단행하는 건 대통령령인 검사인사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추 후보자가 인사에 직접 관여했을 경우 월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결국 추미애가 장관에 취임한 직후, 이러한 우려는 정권을 수사하던 검사들이 대거 좌천되면서 현실이 되었다. 좌천성 인사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6],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 주장 등 무리한 검찰 때리기 및 현 정권 수사 방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대법원 판결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산 한명숙 전 총리를 감싸며 검찰을 공격하고, 한동훈 검사장을 무리하게 수사했다가 기소에 실패하는 등 논란이 더 심해졌다. 추미애/비판 및 논란/법무부장관 시절 문서 참고.

그리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검장으로 분산하고, 검찰총장을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개혁안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법무부장관의 권한만 강화하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총장을 없애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고검장을 법무부가 지휘하면 검찰이 정치에 종속될 우려가 더 커진다' 등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 이에 대해 좌파 성향의 참여연대조차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부여하고, 인사권까지 강화하자는 제안"이라며 "생뚱맞고 권한의 분산이라는 취지에 역행한다"라고 비판했다. 마찬가지로 경실련도 "권고안이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우려한다"며 "이런 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역시 "제도를 사람에 맞추어 만들면 안된다"며 "개혁위의 권고안은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윤석열 맞춤형 제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 박근혜 정부 때는 형사 입법 추진과정에서 법무부가 학회에 형식적으로라도 의견을 물었다"며 "현 정부는 학회에 아무런 의견도 구하지 않는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 여론도 좋지 않은 편이다. 한 여론조사에서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되는 등 당초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응답이 52%를 기록해,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되었다는 응답 32%를 20%p차로 앞섰다. 여당 지지 성향이 강한 40대에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되는 거 같다 45%, 변질되는 거 같다 48%로 변질되었다는 응답이 근소하게 앞섰다. #

그리고 2020년 8월에 형사 및 공판부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법무부에서 내놓았는데 형사부 및 공판부 검사들에게도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직제개편안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들께 우려를 드린 점 송구하다"고 검찰 내부망에 사과 글을 올리기도 했다. # 결국 법무부는 직제개편안을 일부 수정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눈과 귀를 담당했던 직속 대검찰청 차장검사급 참모의 직위가 줄어들고 직급도 격하되는 것은 변함없다. 이에 검사들은 "생색내기용 수정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

검사-기자 간 대화 기록을 추진한 것 역시 검찰 안팎의 반발을 불렀다. 추미애는 '서초동 기사'가 많다며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정보 유출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법조계에서는 기자의 검찰 취재를 막겠다는 발상이라며 사실상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장관 직속기구인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TF'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다수 의견이 나와 해당 방안이 철회되었다. #

추미애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당시 보좌관이 이를 부인하면서 "본질은 검찰개혁"이라 답해 화제가 되었다. 아들 의혹과 검찰개혁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혹 제기를 검찰개혁 방해로 몰아가는 듯한 엉뚱한 답변을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아무런 상관 없는 일에도 "본질은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일종의 인터넷 밈처럼 되었다는 기사도 있다. # 아예 검찰개혁이란 말 자체가 희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국흑서 필진인 서민은"여보 내가 오늘 아침 급히 나가다가 현관문 부쉈잖아? 그동안 내가 인내하며 말을 아낀 건, 문 수리하는 아저씨가 왔을 때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었어"라면서 "그런데 뭐가 미안하냐고? 나도 그걸 잘 모르겠어.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현관문은 나중에 고쳐도 되지만, 검찰개혁은 지금 아니면 못한다는 거, 여보도 잘 알고 있지? 기필코 완성하자. 검찰개혁"이라고 검찰개혁을 조롱했다. 진중권 역시 "검찰개혁이 대깨문 종족의 토템이 된 느낌, 아니면 문재인 교황청(청와대)에서 발급하는 면죄부라고 할까"라며 "나도 그거 하나 사둬야겠다. 부적으로 붙이고 다니게, 그것만 있으면 뭔 짓을 해도 다 용서가 되니까 욕먹을 일이 없다"라고 비꼬았다. #

2020년 10월에는 추미애가 국회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국정감사 도중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를 질의하지 않았음에도 압수수색 사실을 공개하고 향후 수사 계획까지 노출한 것을 두고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어서 모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그리고 2020년 10월 19일에는 라임 사태 및 윤석열 총장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총장의 권한을 박탈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추미애가 범죄자의 말만 믿고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고 검찰 체계를 무너뜨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직 법무부장관들과 검찰총장들도 검찰개혁이 아니라면서 법률 문제가 아닌 정치 싸움이라고 추미애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때의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말로만 '검찰개혁'이라고 해서는 안된다"며 "이것은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 하지 말라고 검찰개혁을 한 것인데, 이제 '검찰정치'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참여정부 때 법무부장관을 지낸 법조계 인사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기도 하지만, 검찰이 결코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두 가지 방향이 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검찰을 하수인 삼으려는 ' 권력' 쪽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

2020년 10월 28일, 이환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는 글을 올려 추미애의 검찰개혁을 작심 비판했다. 이환우 검사는 이 글에서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며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는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며 이환우 검사를 공개 저격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좌표 찍기를 유도하여 논란이 되었다.[7] 일반적인 대기업에서도 평사원에게 사장이나 회장이 이렇게 하면 비판받았을 일이다.[8]

결국 100여명이 넘는 검사들이 추미애를 공개 비판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 역풍을 맞았다. 천정배 전 의원[9]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는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감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저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고 했다. 이에 많은 검사들이 이환우 및 최재만 검사의 글에 지지를 표했다. # # # # # # # #

그리고 추미애는 나경원 피의사실 공표에 이어 라임 사태와 관련해 또다시 선택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비판을 받았다. 추미애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봉현의 '검사 술자리 접대' 진술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며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음을 주장했다. 오죽하면 한겨레조차 상황에 따라 바뀌는 원칙은 원칙이 아니고, 피아를 구분해 적용되는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을 정도. #

다만 검찰의 술자리 접대는 실제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접대를 받은 검사 셋 중 둘은 귀가 시각 기준으로 향응을 받은 금액이 96만원이라 청탁금지법 상 불기소 처리되었고 한 명만 기소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검사 2명은 당일 술자리에서 밤 11시 이전에 귀가해 밴드·유흥접객원 추가비 55만원의 접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의 계산법에 따라 검사 2명은 각각 96만2000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됐고 처벌 금액 기준인 100만원을 넘지 않아 기소를 면했다. 다만 이에 대해서 검찰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검찰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경찰·감사원에 비해 관대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 그런데 이후 사람 수가 잘못되었다는 점이 추가로 밝혀졌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 술접대가 사실로 밝혀지면 공개 사과하겠다고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추미애를 비판한 검사들에 대해 사표를 받아내서 해임을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을 넘었다. 링크

2020년 11월 24일 윤석열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로 인해 온갖 비난을 들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 직무정지 2개월 처분은 정당한 징계였으며, 실제로 인정된 윤석열의 잘못으로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오히려 가벼웠다는 결론을 내렸다. 2020구합88541 판결문 전문

조국흑서의 대표저자 중 한 명인 서민 교수마저 판결문을 보고 윤석열의 검찰권력 남용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추미애에게 정직 처분에 한해 비난했던 것을 사과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 황교익은 1심 판결 이전에 추미애를 비난했던 언론들이 앞다투어 반성문을 써야 할 것인데 서민 교수만 이 사안에 대해서만 추미애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고 언론들에 비판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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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소송에 대해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뒤 주요 일간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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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가 정당했다는 본안 사건이 나오고 난 뒤 주요 일간지 1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정직 처분이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온 다음날 페이스북과 자신의 블로그에 공정한 언론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최소한 (1면에) 1단 기사라도 보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어제 지면에 '적법한 징계'에 관련한 기사는 한 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과오를 뼈저리게 느껴서 그랬을까요?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요?, 상대에게만 살과 뼈를 도려내면서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기자님들 여러분이 말하는 언론자유는 언론사주에 찍힌 정치인이나 정당은 마음대로 융단폭격해서 유린하다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단 한 줄의 기사도 안 쓰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자유를 말하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관련 내용은 축소 삭제하고 민주당에 관한 것을 과장되게 편집하는 여론몰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론직필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의 비례,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물론 여당 대표의 저 발언조차도 미디어오늘의 단신 기사로만 나오고 다른 언론은 일체 침묵하였다. 집행정지신청보다 본안 사건의 중요도가 훨씬 큰 데도 집행정지신청 인용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당시 모든 언론이 윤석열 죽이기에 실패했다고 보도한 것과 대비되게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에는 아무도 보도해주지 않은 점이 억울하다고 여당 대표가 언론에 직접 호소한 것.

3.5. 박범계 장관 시기

온갖 논란과 비판을 만들어낸 조국, 추미애에 비하면 박범계는 논란이 없진 않아도 그나마 나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취임 이후 역시 잡음이 나왔다.

장관에 내정된 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은 서울고등검찰청에 꾸렸다.[10] 이와 관련해 박범계 후보자는 " 여의도에는 민심(民心)이 있고, 서초동에는 법심(法心)이 있다. '민심에 부응하되 법심도 경청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찰청에 사무실을 정했다"고 했다.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준비해서 청문회장에서 말씀 드리겠다"고 했으며, 2021년 1월 예정된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

또한 검찰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가 돼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이루라고 (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이 저에게 준 지침"이라고 하여 추미애 때 파탄이 난 검찰과의 관계 회복을 암시했다. 그리고 "고검에 사무실을 마련하게 된 이상 법조 기자들께 이렇게 인사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언론에 적대적이었던 조국 추미애와는 대조적인 행보이다. 다만 서울고검이 추미애 아들의 항고 사건을 수사하는 상황인데[11]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

그러나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현재 무소속)은 "자칫 추미애 장관 시즌2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든다"며 "지금 검찰개혁이라고 추진하는 방향들이 맞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양한 견해를 반영해야 하는데, 박범계 후보자의 그동안 행적이나 발언을 보면 과연 공정한 시각으로 객관적인 검토를 할지 좀 의문이 든다"고 했다. #

2월 들어 이뤄진 검사장 인사에서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으나 일요일에 기습적으로 발표된 검사 인사안에 윤석열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최촉근인 신현수 민정수석과 대립한 끝에 신현수 수석이 사표를 냈음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신현수 수석은 대통령에게 모든 거취를 맡기겠다는 말과 함께 복귀하면서 레임덕 설은 해프닝으로 끝났고, 중간 간부 인사에서 월성 원전 수사팀 등 검찰의 요직 인사들의 인사 이동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공수처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여 검찰의 남은 힘마저 빼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월 9일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남은 직접수사 권한도 전면 폐지하여 검찰에게는 기소와 공소유지 권한만을 남기고,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검찰, 검사라는 명칭도 과도하게 권위적이고 위협적이라고 해서 현 정부에서 헌병 군사경찰로 명칭을 변경 한 것처럼 검찰청을 해체하여 공소청(또는 국가기소청)으로 격하하고, 검사를 공소관(또는 기소관)으로 명칭까지 변경해야 한다는 궤변도 있다.

일례로 문재인 정부에서 헌병을 군사경찰로 명칭을 변경하려고 할때도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그위의 상위법률인 군사법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하지 못하다가 이후 국회에서의 법 개정으로 해당 명칭을 변경했다. #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에 있는 명칭을 개헌을 통해 바꾸지 않고 변경한다? 이는 당연히 불가능할 뿐더러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올수 밖에 없다. 헌법을 읽어보면 예스러운 표현이 많음에도 수정이 안되어 있는데, 이는 바로 헌법의 최고규범성 훼손 때문이다. 세월에 따라 맞지 않는 표현이 있음에도 국민투표라는 헌법 개정 절차를 밟아서 수정해야 하기 때문.

3월 17일,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심의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4번째, 문재인 정부에서만 3번째로 수사지휘권를 발동한 것이다.

2021년 4월 6일~7일, 박범계는 문재인 정부 법무부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세부 상황이 언론에 공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의사실 공표를 경고하여, 추미애처럼 이중잣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과거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사법농단 수사나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과정에서도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지만,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여당·법무부·청와대는 침묵했다. 그것은 이 정권에 유리한 보도였기 때문"이라며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4. 검찰청 동향

일부 친문 진영에서는 검찰을 '개혁에 저항하는 수구적폐집단'인 것마냥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은 검찰 역시 개혁을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검찰 측의 개혁은 금융범죄 등의 아주 특수한 사건의 경우를 빼고는 수사지휘에만 집중하자이다. 문무일 총장의 경우가 그랬고, 김웅 의원,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 등 적지 않은 수의 검사들이 직접 수사는 줄이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대륙법 스타일의 개혁을 주장했다.

4.1. 문무일 총장 시기

'원리원칙주의자'로 평가되는 문무일을 검찰총장에 임명하였고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 # 문무일 총장은 과거 사법연수원생 시절 이재명 등과 함께 사법 파동 반대서명을 주도해, 이재명이 "이 시대의 최대과제인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의 첫길을 제대로 열어갈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하기도 했다. #

문무일이 검찰총장으로 있는 동안, 과거 검찰 수사의 과오에 대해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와 형제복지원 피해자 등 검찰 수사의 피해자들을 찾아가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목받았으며,[12]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지청 단위의 특별수사를 없애고, 대검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합하고 그 역할을 축소시키는 등 다양한 검찰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비상상고를 여러 차례 하였다. 보통 검찰과 법원 간 관계를 생각해 역대 검찰총장들은 비상상고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여왔지만, 문 전 총장은 9차례나 제기했다. 그리고 법원은 문 총장이 제기한 9건 중 7건을 인용했으며, 나머지 2건은 재판 중에 있다. #

그러나 문 총장이 임기 말에 검경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면서 청와대와 검찰 간의 갈등이 커졌다. # 여권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 폄하한 반면, 야권에서는 원칙과 소신을 지킨 행동이라고 호평했다.

4.2. 윤석열 총장 시기

2019년 7월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임명되면서,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당시의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발언이 회자되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살아있는 권력 눈치도 보지 말라고 당부했다. #

그러나 윤석열 체제 출범 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 인물'인 조국 수사에 착수하자, 검찰과 청와대/여당 간 갈등이 커졌다. 여당과 친문 지지자들은 "조국수호,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집회에 나오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대한민국 검찰청/사건 사고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문서 참조.

2019년 9월 29일, 한 검찰 관계자는 "역사상 정부 여당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이렇게까지 (반대)한 적이 없다. 옳고 그름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충격"이라고 말했다. #

2019년 9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직접 "지시한다"고 언급하며, 검찰 개혁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 # 이에 대해 검찰 내에선 "역대 검찰총장 중 이토록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았던 총장이 어디 있었나"면서 사실상 검찰 수사권을 '무장해제'시키려 한다는 불만도 상당하다고 했다. #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직접 검찰의 팔·다리를 잘라오라고 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 한편 검찰측이 이에 대해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자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지시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

이에 윤석열은 2019년 10월 1일,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하고 전부 폐지하는 등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 청와대는 이러한 개혁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반면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수수사들은 사실은 거의 서울중앙지검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특수수사라는 게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 운영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또한 공개 소환 조사에 대한 비판이 일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지시했다. # 한편, 조국은 이런 일련의 개혁에 불편한 기색을 표했다는 기사도 나왔다. #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조국 윤석열 양 측이 검찰개혁을 경쟁하듯이 하고있다는 언론의 평도 나왔다. 동아일보 한국일보 JTBC

공수처 설립과 관련해 윤석열은 초기에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 그러나 공수처법에 '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사실의 인지 단계에서부터 즉시 공수처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24조 2항이 추가되자 결국 검찰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검 측에서는 "전국 단위 검찰‧경찰 고위공직자 수사의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가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 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며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 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침해, 국가 전체적인 반부패수사역량 저해 등의 우려도 높다"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비상상고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보통 검찰과 법원 간 관계를 생각해 역대 검찰총장들은 비상상고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여왔지만, 윤 총장은 2021년 1월까지 11차례나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그리고 법원 역시 검찰의 비상상고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보아, 윤 총장이 제기한 11건 중 3건을 인용했으며 나머지 8건은 모두 재판 중에 있이다. 비상상고의 증가에 대해 법조계의 시선은 일단 긍정적이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반성적 의미에서 비상상고를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각급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검찰청이 2018~2020년 3년 연속으로 4등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검찰은 2020년에 2등급을 받았다. 2019년에는 3등급이었는데, 2020년에는 1단계 상승했다. #

결국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검찰 해체와 기소청 격하 계획 등등 계속된 검찰 해체와 무력화 시도에 분노한 윤 총장은 3월 6일 사임하였고,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사표를 수리하였다. 총장이 정치를 한다며 온갖 비난을 일삼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총장을 비난하던 이들이 향후 야권의 대권 주자를 키워버린 셈이 되었다.

4.2.1. 조남관 총장대행 시기

3월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검사들의 대규모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다. 헌정사상 발동된 적이 단 3번밖에 없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발동된 것도 문제이지만, 사기 전과자의 일방적인 폭로에 근거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에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또다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13] 그러나 조남관 총장대행이 제안하고 박범계 장관이 수용한 대검회의에서 한명숙 사건은 압도적인 표차로 불기소 결론이 났다. 친정부 성향의 인사가 대거 포함되었으나 14명 중 기소 찬성은 단 2명뿐이었고, 2명은 기권표를 던지면서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조차 무리한 수사를 반대했음이 대놓고 드러나 버렸다.

4.3. 김오수 총장 시기

2차례에 걸친 간부급 인사와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정권의 핵심 비리를 수사하던 이들이 대다수 좌천되면서 많은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김오수 총장의 요구대로 법무부 장관의 지시 없이 수사 불가 등은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2022년 대선 이후 민주당 차원에서 검찰 수사권을 다시금 완전 박탈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박범계 장관의 라인인 검사들은 물론 대표적인 친문재인계 인사로 알려진 이성윤, 자신들이 야당 반대를 무시하고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이러한 조치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러한 조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해 비판적인 정의당에서조차도 시기와 방법 모두 잘못되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

4월 14일과 15일 김오수 총장은 항의 차원에서 국회를 이틀 연속으로 방문하여 현재의 검수완박은 범죄자들만 좋아하게 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고, 검찰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자신을 탄핵해달라며 직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조직 내 반발이 상상 이상으로 심한 데다가 야당은 물론 여당 내 박지현, 조응천, 박영선 등 일부 인사들도 신중론을 펴고 있는 데다가 민변과 참여연대,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은 물론 친정부 검사로 유명한 이성윤 검사마저도 이러한 강경파의 갑작스러운 법 개정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장으로서 진심이든 아니든 조직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는 있는 상황이었다. # 실제로 12일 이뤄진 검사장 회의에서 어마어마한 반발이 쏟아져 나온 상황이다. #

4월 17일 김오수 총장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 일각에선 검찰개혁의 걸림돌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문재인 정부 또한 2연속으로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그러나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총장 간의 회동 이후 사의는 반려되었다. #

4월 19일 역대 7번째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렸다. # 또한 김오수 총장 역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여 검찰개혁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며 성급한 법안 처리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2022년 4월 22일 양당의 합의로 검찰 수사권 조정이 확정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 #

5. 경찰청 동향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일선 경찰들도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 ‘ 검수완박’이라는 제목의 설문조사가 경찰직에 있는 회원들을 상대로 올라왔다. 이 설문조사에서 81.5% 검수완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는 검수완박은 민주당이 경찰의 수사 역량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6. 법원 동향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그간 정치적인 목소리를 검찰에 비해 잘 내지 않던 법원에서조차 "이런 법안은 처음 본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4월 18일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근본적으로 형사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이것은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보고 해당 부분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 #

심지어는 친민주당 계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검수완박 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

7. 국회 동향

7.1. 공수처법 처리 과정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립 과정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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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검수완박 법안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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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판

조국 추미애를 거치면서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개악이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이는 정윤회를 조사하려던 채동욱을 쳐낸 박근혜 정부와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다.[14] 거기에 특정 인물이 아니면 개혁을 못한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과 신격화까지 일삼으면서 그 정당성과 신뢰도는 더 처참하게 추락한 상황이다.

이 와중에 상당 부분을 정부 여당의 입에 맞게 취사선택하거나 경찰들의 논리[15]는 무검증으로 받아들여 선진국 제도를 심각하게 왜곡해 놓은 상태다.

심지어 외부 공모로 뽑는 검찰청 내부 조직을 법무장관이 이미 비슷한 조직을 갖고 있음에도 별동대마냥 부려먹는 등[16] 개혁이라며 조직 지휘체계를 깔아 뭉갰고, 외청 장악을 위해 힘을 쓰느라 정작 법무부 외청도 아닌 직속 기관인 교정본부[17]는 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을 야기하는 등 여러 모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거기에다 추미애의 법무부장관 시절 행보도 상당히 비판거리였는데, 추미애는 일본 검찰제도를 모범 삼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자고 주장했으나 # 일본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았다. 애당초 이 논리 자체가 국민들에 외국 제도를 잘 모를 거라고 취급하고 왜곡해서 만든 거라 근거 자체가 빈약하다.

이러자 2021년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는 말을 하는 등으로, 윤석열이 2020년 국정감사 때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말이 사실로 밝혀졌다. 따라서 임기를 끝까지 보장해주겠다는 말이다.

청와대 측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국민들 사이에서 좋게 비춰지지 않고 있음을 인지하고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며 개혁의 속도 조절을 주문하였으나 여당 측에서는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개혁하냐며 오히려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김태년 원내대표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5선 중진 의원인 이상민 의원 역시 수사기관의 난립은 국민과 기업에게 혼란을 줄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야당 측에서는 이를 대통령의 명령이 먹히지 않는 레임덕의 증거라고 해석하는 반면 여당 측에서는 대통령의 목소리에 따라 무조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며 이에 반박하고 있다.

2021년 들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검찰 해체 및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도 위헌 여부 등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정책이 잘 작동하는지 보완할 것은 없는지 기다리며 확인해야 할 시점에 또 형사사법제도에 손을 대서 범죄 수사 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정부에서는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가 중요하니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작 검찰이 먼저 자신들의 권한도 축소하면서 수사 역량은 강화하기 위해 검찰 내부의 마약 수사 부서를 분리해 독립기관화할 것을 제안했을 때 문재인 정부는 이를 개무시한 바 있다. # 그러더니 조국 사태 등의 사건이 터지자 겨우 1년 만에 돌변해 수사 기소 완전 분리와 검찰 해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검찰 장악 내지 개악을 개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아래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문재인 정부는 초기 친권력 성향의 경찰의 논지를 대변하기 위해 미국, 영국 선진국인 것마냥 말하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운운하며 수사-기소 분리[18][19]라는 해괴한 논지를 들고 나왔는데, 미국의 제도는 연방 단위만 가지고 오고[20], 주 단위에서는 천차만별인 것을 자기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해왔다는 사실과 금과옥조마냥 여기던 영국조차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는 영국의 SFO(Serious Fraud Office) 사례[21][22]로 인해 체리피킹으로 점철된 것이 드러나자, 그제야 독일-프랑스 사례를 들먹이기 시작했는데, 그마저도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을 취사선택한 것이다.
독일, 프랑스의 검찰은 법률상 수사-기소가 융합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직접 수사를 지양하고 대신 사법경찰관들에게 수사를 시킨다. (하지만, 수사지휘권을 강하게 행사하여 검사, 경우에 따라서는 예심판사[23]가 사법경찰관을 통제하고, 프랑스는 사법경찰관의 사법경찰권이 고등검찰청검사장의 허가 하에 행사되고, 검사들이 사법경찰관의 인사권을 행사한다.) 이른바, 손 없는 머리이다.

독일, 프랑스 검찰 제도인데, 이들은 괄호 부분을 잘라먹고 다음처럼 인용한다.
독일, 프랑스의 검찰은 법률상 수사-기소가 융합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직접 수사를 지양하고 대신 사법경찰관들에게 수사를 시킨다. 이른바, 손 없는 머리이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두 가지 궤변을 늘어놓는다.

첫번째로 검찰청 직원들의 수사권 행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청 직원 자체를 적폐로 규정한다. 독일에는 검찰사무직이 없다는 주장이 정부와 여당이 늘어놓는 궤변 중 하나인데, 깊이 생각해볼 가치도 없다. 독일에는 검찰청 직원이 당연히 있다. 수사권 행사만 하지 않을 뿐이지 검사의 업무를 도와 검찰행정, 수사권 이외의 검사 업무를 돕고 있으며, 이들 중 법률 지식이 상당한 이들은 부검사라고 하여 우리나라의 검사직무대리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애당초 기소가 애들 장난질도 아니고 검사를 돕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는 사실 없다. 대다수의 속칭 잘 나가지 못하는 땅개 검사들이 보는 서류가 몇 백건인데 그걸 어떻게 검사 혼자 하겠는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하는 말이다. 법에 규정이 없어서 검찰이 조사하는 피의자도 검찰수사관이 아닌 경찰관이 호송하던 걸 검찰이 자신들의 업무를 경찰에 전가했다고 주장했던 민주연구원 보고서처럼.

두번째는 선진국들도 수사권 독립을 시켜줬으니 한국 경찰의 수사권 행사도 자유롭게 해야한다는 주장인데 이 역시도 체리피킹이다. 경찰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지만, 검찰은 그 통제를 상당히 철저히 하는 것이 독일이다. 애당초 선진국은 우리나라 '검찰개혁'처럼 한 쪽이 문제니까 나머지에게 그 권한을 몰아줘 균형을 무너뜨리는 바보짓을 절대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검찰개혁 주장자들은 저 괄호 친 부분을 쏙 빼먹은 채, 경찰수사관 문서에 가서는 독일도 경찰에게 자유를 준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검찰수사관 문서에 가서는 멀쩡한 직원을 적폐로 몰아간다. 애당초 검찰 자체가 경찰(또는 군인, 헌병)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통제 장치로 고안된 것인데, 우리나라 검찰개혁 참칭자들은 이것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니 개혁이 제대로 될 리는 없고, 피해는 법 체계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국민이 뒤집어 쓰는 것이다. 당장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중범죄 수사에 능한 검사들을 투입해 특검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 그 예. 이런 상황임에도 투기 의혹이 터질 때까지 사퇴한 윤석열은 뭐했냐는 물타기성 발언이 터져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들이 또 개혁을 주장하며 쓰는 게 장관의 수사지휘권이다. 경찰에게 매우 불리한 대륙법계를 왜곡 및 체리피킹하던 와중에도 독일의 수사지휘권은 민주적 통제의 핵심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추미애와 박범계의 수사지휘권을 열심히 옹호해주는 이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독일 옆의 프랑스는 이 수사지휘권을 전혀 민주적 통제라고 판단하지 않아 삭제했으며, 독일은 잘 쓰지도 않지만 남아 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의 법원에서는 독일 검찰이 정치적으로 휘둘릴 수 있다고 판단해 독일 검찰의 범유럽 구속영장 발부를 막았고[24], 옆나라 일본은 한 번 발동했다가 나라가 뒤집어질 뻔했고, 헌정 사상 수사지휘권은 거의 발동된 적이 없었던 것은 쏙 빼먹고 민주적 통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임명한 이들조차 서서히 이탈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검찰 전체를 적폐로 몰아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이런 행동이 가능한 것은 박근혜 정부처럼 이들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덕분이다. 그리고 이들보다 신뢰를 받지 못하는 야당의 존재 때문도 있다. 여러 성향이 뒤섞여 있는 서울시장만 보더라도 여러 문제에도 야당이 압도는커녕 대등하다. 심지어 제 3세력인 안철수가 유리하다는 결과까지 나올 만큼 국민의힘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거의 최하인 셈이다. 최악을 피하려 차악을 택했는데 차악이 최악과 미묘한 차이만 있으니 삼악을 택하려는 모습인 셈이다. 현실적으로 검찰을 적폐몰이 하기에는 사실상 한계에 달했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엄청난 지지율은 사실상 대중이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실망했다는 반증이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는 쪽이 아니라 과거 정권 혹은 적폐를 말하며 위기를 피해왔지만 사실상 한계에 달했고, 그렇다고 국민의힘 역시 지지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사실상의 정치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역으로 만약 믿을 수 있고, 희망이 보인다면 이를 지지하겠다는 말도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상황은 사실상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대안세력의 부재로 인해서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선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이후 여러 정치적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장기집권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 자민당 정권과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다.

검찰개혁 운운하며 도입한 공수처도 마찬가지이다.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는 게 시대착오라는 소리[25]를 하면서 경찰 통제 장치는 죄다 없앤 주제에 공수처는 사건 의무 이첩 조항으로 차관급 기관장이 검경의 상위 기관[26]처럼 행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조직이 작아서 문제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수사를 마구잡이로 확대하는 것보다 갖고 가서 뭉개는 것이 더 큰 문제임에도[27][28] 이들은 조직이 작으니 괜찮단 헛소리를 시전 중이다.

공수처라는 조직을 보면, 잘못 쓰면 검찰보다도 더 악랄한 기구가 될 법한 요소가 군데군데 있다.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 전반, 대법원장, 대법관을 포함한 판사 전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전반을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좋게 보면 수사권과 사법권을 가진 이들의 부패를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건 이 조직이 독립성을 유지할 때 있는 것이다. 특히나 공수처는 조직이 작은 만큼[29], 그 독립성이 더욱 중요한데 공수처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거기에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해버렸기에 독립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법무부장관은 여당에서 앉힐 수 있고[30], 법원행정처장 역시 대법관 중 하나가 담당하는데 문재인정부의 대법원(헌법재판소 포함)은 기울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경우는 작은 규모가 오히려 독이 된다. 처장, 차장의 지휘 하에 기획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친여 성향의 지검장이 앉은 중앙지검이다. 중앙지검 평검사는 물론, 차장검사까지 용퇴를 건의할 정도로 지검장의 평판이 나쁘지만, 최종 결재권을 가지고 여권 수사는 뭉개고, 야권 수사는 키우는 행보를 보이기 때문. 검사 수만 공수처 직원 전부를 끌어모은 것보다 2배 가량 많은 중앙지검도 이 정도면, 더 작은 공수처는 위만 제어하면 아래는 자기 마음대로 기획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런 조직이 만약 현재 정권 수사를 하는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그리고 그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를 기획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하거나 친정권 성향의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판사의 비위는 뭉갠다면 그들이 말하는 반부패 역량은 오히려 약화된다. 그리고 그것은 피의자를 관용차로 모셔오는 것으로 그 우려가 기우나 부당한 흔들기가 아님을 증명했다.

그리고 공수처 문제도 공수처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개혁을 주장하는 그 과정에서 한번도 중요하게 부각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여권 지지자들은 검찰이 막강한 권력자인 것마냥 피해망상적인 주장을 계속하지만, 실상은 이들도 선출된 권력의 힘 앞에는 죄다 쓸려나갈 수밖에 없다. 조국사태를 수사한 검사들은 적지 않은 수가 최순실 특검에도 참석했고, 전 정권의 적폐청산에 훌륭한 칼로 쓰이다가[31] 하루아침에 쿠데타 세력이라는 모욕적인 비난을 들으며 지방으로 쫓겨가 공판을 위해 장거리 출장을 다니는 등의 수모를 겪고 있다.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다시피, 그 자리를 채운 검사들은 이전 정권에선 어떻게든 이전 정권과 연줄을 만들다가 갑자기 정권이 바뀌니까 검찰개혁의 화신이 된 사람들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라는 주장은 국가 제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의 사실상 허구에 가까우며 인사권자 앞에선 한없이 무기력하다.

그런데도 집권 여당은 민주적 통제라며 계속 형사사법 절차에 정치적인 입김을 불어넣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시켰다. 참고로, 법치 선진국에서는 가능한 한 총리나 대통령 등 인사권자로부터 법관(검사 포함)의 인사권을 떼어내 소위 민주적 통제를 막고 있으면서, 동시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만들어 인사권이 독립된 사법부에 집중되지 않고, 인사 평정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편향적인 인사가 이뤄지지 않게 막고 있으며, 유럽연합 상당수는 법원조직법[32]등에 검찰이 규정되어 있어, 행정부로부터 최대한 독립시키는 추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민주적 통제라며 계속해서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검찰개혁에서 자주 나오는 피의사실공표죄는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결정체. 방어권 보장 운운하며 자기네들 비리를 덮을 때는 장관 감찰까지 서슴없이 썼으면서 정반대 상황이었을 때는 알권리를 운운했다는 것이다. 피의사실공표 문제에 대해 여러 선진국 사례는 연구하지 않고, 자기네들 비리가 나올 때는 입을 틀어막아버리거나, 누군가 언론에 흘렸다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반대편 비리가 나올 때는 국회에 나가서 수사 진행 과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태도는 좌우를 막론하고 비판받아, 친여 매체에서조차 "상황에 따라 원칙이 바뀌어도 되느냐"는 뉘앙스의 비판을 먹었다.

거기에 헌법상 직업 공무원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어떤 여당 의원이 공소청 격하 후 검찰수사관들을 강제로 면직시켜버리겠다는 말도 안 되는 발언[33]까지 하는 등, 개혁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검찰 해체 및 경찰 강화 시도는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는 검찰을 조폭이나 하나회 취급하면서 마구 비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막말은 그 하나회 조직의 수장을 두 명이나 임명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마저 엿먹이는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막무가내식 자칭 개혁을 밀어부치는 모습에 중도층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등을 돌려버렸고, 결국 20대 대선에서 정치경력 250일 차의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후보에게 경기도지사까지 역임한 이재명 후보가 패배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말았다. 대선 패배 이후에도 윤석열 씨라고 지칭하거나 권력이 영원할 것 같냐고 민주당 인사들이 호소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주장하던 대로 선출된 권력에 어딜 감히 대드느냐고 윽박지른다면 과연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듯.[34]

이후에도 0.73% 차이로 패배한 것 탓에 정신을 못차리고 강성 지지자들만을 달래기 위한 검수완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연성 지지자들과 중도층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였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율마저 대거 하락하면서[35] 결국 이어진 지방선거에서마저 5:12라는 처참한 참패를 당했다. 그나마 선대위원장 이재명은 계양구 을에서 당선되면서 정치 인생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하였고,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역시 대역전극을 이뤄내며 체면치레는 했지만, 이러한 대패의 원인 중 1위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중 하나인 검수완박이 지목되기도 했다. #

이후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의 잘못된 대응으로 이태원 압사 사고라는 대형 참사가 터졌지만, 검수완박 및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참사 관련 검경합수본도 꾸릴 수 없게 되었고, 윤석열 정부의 책임자들은 제대로 처벌받기도 어려운, 그야말로 웃지 못할 코미디가가 펼쳐지고 있다.(...) #

8.1.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의 딜레마

정권 초기에 검찰 개혁을 약속한 것은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이전 정부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정부 출범 후 검찰이 정권 반대세력을 겨냥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잠잠해지는 행태가 반복됐다. 집권세력이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여 만에 환골탈태한 검찰의 위상을 바라보면서 검찰 개혁에 실패한 이전 정부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청와대 하명 수사’는 없다고 외쳤던 검찰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서울경제)[시각]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의 딜레마
그러나 이는 독이 든 술잔이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적폐 청산 수사는 성과가 있었지만, 정권 초기에 추진했어야 할 검찰 개혁의 기회가 날아갔다. 개혁 대상인 검찰이 개혁 주체가 돼버렸고, 힘이 커져 검찰 개혁이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21)검찰 개혁 벼랑 끝①…문재인, 독이 든 술을 마시다
성공한 개혁은 이렇듯 개혁 대상에게 의존하지 않는 데로부터 출발한다. 과도한 힘을 빼서 원래 제도와 권한으로 제한하는 게 바로 개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반대의 길을 갔다. 즉 검찰개혁의 실패는 개혁의 대상을 개혁의 주체로 너무 키워놓았기 때문이었다. 검찰개혁을 고려했다면 불가능한 선택이었다.
[출처: 중앙일보] [중앙시평] 검찰개혁의 성공과 실패
정작 검찰 개혁을 하였음에도 검찰의 힘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지적들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개혁 대상인 검찰에다가 적폐청산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의 칼날이 되어줄 검찰에게 또다시 권력들을 안겨줬기 때문.

살펴보면 적폐청산에서 만큼은 문재인과 윤석열은 철저하게 동지사이인 것이다. 윤석열과 검찰은 적폐청산에서는 적폐청산 행동대장이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문재인 정권의 의도를 아주 충실하게 따랐으며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전정부, 전정부 시기 정부인사들, 그리고 의 법관들까지 모두 수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 참조.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블랙리스트, MBC 블랙리스트 사태,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 유용 사건,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 다스 실소유주 논란, 어버이연합 게이트, 국정원 게이트, 세월호 7시간,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모두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시절에 한 수사이다. 특히나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수사 당시 좌천당하는 수모를 겪었던 사람인 윤석열이 수사를 한 것.

이후 변창훈 검사의 자살사건이 터졌다. 검찰 수사에서 남은 게 김용판정도이다. 검찰의 수사에 내내 궁지에 몰렸으나 1심, 2심,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며 검찰 수사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며 기사회생한 김용판은 이를 잊지 않았고 결국 2020년 10월에 이어 2021년 4월 작심하고 윤석열의 수사 실패를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나머지는 모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으로 갔다.
적폐 수사와 검찰개혁은 양립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며 강력한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그런 현 정부에서 검찰이 대대적인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전체 검사 인력 40%를 총 19건의 적폐 수사에 투입하면서 검찰의 과도한 권한과 힘을 줄이기 위한 개혁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서초동 법조타운 안팎에서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명운을 쥔 중요 수사를 도맡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힘을 빼는 개혁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에서다.
(중앙일보)“적폐청산 검찰 수사 불가피하지만 검찰 동원 부패 해결, 자체가 적폐”
우리까지만 검찰을 이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못하게 할 검찰개혁 같은 건 없다. ‘조직은 키워줄 테니 적폐수사까지만 하고, 그만하라면 그만 둬’라는 게 어떻게 통하나. 청와대, 정부, 여당이 먼저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앞으로 우리는 정치, 사회문제 고소고발을 안 한다’고 선언하며 실마리를 풀면 어떨까 싶다. 집권 세력이 대한민국 검찰처럼 강력한 권력기관에 수사를 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다.”
(한국일보)금태섭 “검찰 조직 키워놓고 개혁? 집권세력이 그 칼 쓰지 말아야”
이미 금태섭과 같은 사람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 양립할 수 없으며 적폐청산으로 검찰이 조직을 키우는 것에 대해 누차 경고한 바가 있었다.[36] 그러나 끝내 적폐청산이 검찰개혁보다 더 중요해졌으며 결국 적폐청산으로 조직과 권한 축소라는 검찰개혁은 뒷전으로 흘러가고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비대해진다.[37]

8.2.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실패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에 수사권까지 제한 없이 부여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사하게 하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탄생했던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요체는 그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검찰에 쥐여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검찰개혁 요체는 수사·기소권 분리…공수처 필요 없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은 일단 사법개혁 부분 논의가 이뤄질 것이고, 검찰개혁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핵심은 결국 두 가지,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무소불위 검찰권력 견제”라며 “두 번째 부분은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로 수사권과 기소권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개혁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검찰 개혁, 한국당이 앞장서겠다"
한국당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지난 3월 만든 안을 토대로 한다.
이는 Δ수사권은 경찰, 기소권과 수사통제권은 검찰에 부여하고 검사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 Δ검사의 수사지휘를 삭제하고 검·경간 협력관계를 재설정하되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법적 통제를 위해 수사요구 및 제재방안 마련 Δ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해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 확보 등을 골자로 한다..
“우리가 더 개혁적”…한국당 ‘기소-수사 원칙적 분리’로 맞서
많은 법 관련 전문가들이 검찰개혁에 대해 진영논리를 초월해서 반드시 해야한다고 본 것이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였다. 당연한 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근간은 바로 수사권 기소권 독점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방향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원칙적인 분리보다는 공수처였다. 결국 공수처를 내세우면서 문재인 정권은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 약간의 축소는 했지만 끝내 분리하는데 실패한다.
“경찰은 어떤 면에서는 정치권력이 검찰보다 통제하기 어려워요. 수가 많고 조직 구성원도 다양하기 때문이죠. 검찰 개혁은 검찰이 무서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검찰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수사권 뺏기는 겁니다. 제가 100% 장담하는데, 검찰이 막판에 가면 공수처 받을 겁니다.”
(등록 :2016-08-16 17:59)(한겨레)“공수처보다 수사권 제한이 검찰개혁 핵심"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과 대조적으로 검찰개혁의 또 다른 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선 침묵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 5월 8일, 문무일) (중앙일보)
윤 총장은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에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도 찬성했지만, 검·경이나 수사·기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경계한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2021년 3월 2일, 윤석열) (연합뉴스)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아닌 공수처를 추진 방향으로 삼는 것에 대한 우려와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움직임에 대한 지적은 훨신 예전부터 나왔다. "2016년 8월 16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검사 출신의 금태섭은 검찰개혁은 검찰이 무서워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검찰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수사권을 뺏기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은 공수처를 받더라도 끝내 수사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이는 실제로 적중한다. 금태섭이 저 예언을 한 이후 시간이 흘러 문재인 정권 검찰총장이 되는 문무일, 윤석열들은 금태섭의 예언대로 공수처를 받아들이지만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는 극렬하게 비난하며 반대한다.

8.3. 수사 기소분리의 동상이몽

하지만 위의 수사 기소 분리라는건 수사 기소 분리 라는 표현이 가진 의미를 각자의 방식으로 정의하면서 벌어진 오해거나, 수사와 기소의 분리전제가 되는 사실을 생략한 주장들이 발생한거에 가깝기도 하다. |(출처 SBS 임찬종 기자의 [취재파일] 미국 검사는 수사를 안 할까? -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동상이몽)

왜냐하면 이는 수사 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주장하는 금태섭 전 의원이나 일부여권 인사들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대표적 국가로 꼽는 미국에서 검사가 수사권을 어떻게 행사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미국 연방검사는 통상적으로는 직접수사를 하지 않지만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직접수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언론에서 주목하는 고위공무원 사건이나 대형 금융 사건, 테러 사건 등의 경우에는 연방검사가 직접 수사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수 있다. 단 미국 검사의 직접 수사와 한국 검사의 직접 수사에는 상당한 차이도 있다.

일단 미국 연방검사의 경우 중대한 사건을 직접할때 검찰 자체 인력만으로 수사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등과의 협업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특히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체포와 같은 강제처분을 할 때는 FBI나 지역 경찰 등 사법경찰의 협조를 받는 경우가 많고 테러 사건이나 대형 회계부정 사건 등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연방검사와 FBI등 법무부 산하의 다른 연방 수사기관 요원들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한 팀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런 면에서 검찰청 소속 검사들과 수사관들만으로 직접수사를 진행하는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와는 다르고 수사의 법률적인 주체 또는 수사를 통제하는 주체도 다르다. 실무적으로만 보면 중대범죄의 경우 연방검사가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률적으로 엄밀하게 말하자면 중대한 연방 범죄 사건의 경우 강제적인 수사를 수행하는 주체는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 대배심(Grand Jury)으로 볼수 있다.

요약하면 실무적으로는 검사가 직접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법률적 의미에서는 대배심이 수사를 진행하는 구조이며 달리 말하면 시민으로 구성된 대배심이 검사의 수사 등을 통제하는 구조로 볼 수 있는 거다.

독일,프랑스 등에도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있으니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나라라고 볼수는 없다.[38]

위 내용들을 정리하면 여권 및 친문진영에서 말하는 검찰은 절대적인 통제권[39]을 통한 수사행위를 하지 않고 직접수사 기능을 토대로 다른 수사기관과 협업을 통해 수사하지 않고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여부만을 판단한다는 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한다면 독일 프랑스는 수사 기소 분리가 된 나라가 절대 아니며 당연히 미국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나라가 아니다.

단 이례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통상적 수사를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며 수사 실무 인력 대부분을 사법경찰 기관에 배치된 구조를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본다면,미국과 독일 프랑스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나라라고 볼수 있다.

대륙법과 영미법의 비슷한점으로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수사실무를 사법경찰이 수행하는건 비슷하지만, 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의 기능을 하는 게 검사냐 시민으로 구성된 대배심이 하느냐의 차이일뿐이다. # #

그렇기에 여권 및 친문진영에서 말하는 검수완박 및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념은 없으며, 금태섭 전 의원이 수사 기소분리 방안으로 발의했던 직접적인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도록 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충적인 수사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그러면서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의 권한 남용 또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며[40] 또 경찰비리, 대형경제사건 수사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 개시를 인정해 부패척결에 지장이 없도록 하되,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검찰의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한 개정안을 발의했었는데 이는 당연히 여권 및 친문진영에서 주장하는 검수완박 및 수사 기소 분리는 절대 아니다. |(출처)

심지어 위와 비슷한 내용의 주장을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한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주장했다.[41]

오마이뉴스 인터뷰에 대한 내용을 올린 블로그 글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경찰수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사지휘를 강화해서 모든 수사가 사법통제 하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출처)

그리고, 처음에 자기 뜻대로 개혁할 때는 저 주장들을 깡그리 무시하다가, 여론이 나쁘게 굴러가자 무시하던 것을 다시 주장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다.[42]

8.4.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검찰개혁, 더 나아가서 형사 사법 절차[43]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형사 사법 절차가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역시 출범 전에는 표를 받기 위해서 이를 중요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는 대통령의 수사 당부란 이름의 빈번한 수사 지시부터 시작해서, 의원내각제도 아닌 국가에서 장관 각료가 자신은 각료이기 전에 여당 정치인이라는 말을 늘어놓으며[44], 정치적 중립성 상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특정 수사에서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수사를 함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그 사건이 왜 하필 절차를 지켜야 하나라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했다.

그것도 모자라 180석, 지방권력 전부 획득[45]한 당이 살아있는 권력이 야당이라는 피해망상을 발휘하며 친정권 검사는 무슨 비위가 드러나도 영전, 반정권 검사는 티끌만큼의 비위도 과도할 정도로 인사를 불이익을 주는 일이 늘어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가 더 심해지고 있다.

참고로 선진국 중 프랑스는 대법원장, 검찰총장이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인사위를 열어 판검사 인사를 진행하는데, 그 과정이 정말 투명하여 우리나라랑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검찰을 넘어 형사 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잘 지켜진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모 장관이 인사적체를 운운하며 예우는 폐지하고 직급만 나눠놓아 특정 검사를 인사로 불이익을 주는[46]걸 막기 위해 남긴 합의를 그냥 깔아뭉개며 반정권 고검장들을 지검장급으로 좌천시키겠다는 협박을 대놓고 해버릴 정도였고 실제로 고검장급 인사 몇몇을 본보기로 지검장급 인사로 강등해 버렸다. 이래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전혀 지켜질 수 없다.

여기서는 검찰 문단이니 검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만, 사실 곳곳에 보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어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는 너무 많다. 당장 (헌법 기준으로) 더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어야 할 대법관, 감사위원들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그 구절 때문에 감사원은 친정권 인사를 제청하지 않는다고 감사위원 임명에 반대를 받는 사례가 있고, 대법관 역시 특정 정파색이 드러나는 인사가 임명되는 경우가 다분하다.[47] 거기에 민중에 더 가까운 경찰들도 인사권을 대통령이 틀어쥐는 탓에 억울하게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근현대사 내내 지속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사실 검찰개혁의 알파이자 오메가였으나, 이 정권에 들어서도 이는 지켜지지 못했다.

20대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을 추진하며 이것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주장하였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해 민주당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였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이에 반박하면서, 검찰에 비해 경찰이 권력을 훨씬 잘 따르지 않겠는가, 그런 경찰에 수사권을 더 주겠다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정권의 친위대를 양성하는 것이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경찰을 비하했다는 등의 이유를 댈 뿐 문제의 핵심인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 침해를 당연시한 점에 대한 언급은 없다. 저러한 논지대로라면 게슈타포 같은 독재기관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실로 어이없는 논리가 나온다.

8.5. 내로남불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문제라고[48] 든 것은 별건수사, 피의사실공표, 적법절차 무시, 정치권력의 인사권 남발 등 수많은 사례를 들어 이런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4년간 지켜진 것은 하나도 없다. 정치권력의 인사권 남발이야 문재인정부 3인의 법무부장관의 인사전횡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니 넘어간다고 쳐도, 별건수사는 조국 옹호할 때 그렇게 써먹더니 정적이나 다름 없는 윤석열을 제거하려고 할 때는 별건수사를 대놓고 시도하려다가 피조사자가 반발하는 일이 벌어졌고, 피의사실공표는 추미애가 국회 나가 사건 브리핑을 하는 걸로 공정성이 깨졌다. 마지막으로 적법절차 무시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으로, 김학의의 죄질이 나쁘다 하더라도 그 처벌의 공권력은 적법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관인도 없는[49] 문서에, 그마저도 위조 의혹이 있는 문서를 가지고 불법적인 출금을 한 것을 문제 삼는 데도 그 사건에서 왜 절차가 중요하냐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8.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이후의 비판

검찰개혁론자들은 검찰을 비판하고, 공수처의 설치 정당성을 주장할 때,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들었다.
1. 검찰의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수사가 많다.
2. 검찰은 권력자에게 충성하는 경향이 강해 독립적이지 못하다.
3. 선거철에 검찰이 특정 정당 후보 수사에만 집중한다. 즉, 야당 탄압을 한다.
4.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하다.
5. 검찰이 검사들의 수사를 묻고 불기소 처분한다. 사례로 든 것이 96만원 불기소 세트.
6. 정운호 게이트에서 볼 수 있듯 쥐고 있는 수사권을 가지고 퇴직 뒤 전관예우를 받는다.
이런 문제들을 들며 마치 공수처만 설치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 주장하고, 공수처를 설치하였는데, 정작 설치해놓고 나서는 공수처도 검찰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첫째의 경우, 이들은 검찰의 불법 통신 조회 등을 문제 삼았으나, 공수처는 수사 범위에 해당되지도 않는 기자들을 무더기로 조회하고, 거기에 해외 언론사 소속 한국인 기자들을 사찰하였다. 국내도 모자라 해외 언론사 기자들까지 사찰하였다.

둘째와 넷째의 경우, 이는 공수처의 설치 정당성을 보이는 것이 아닌 자충수인데, 권력자에 충성하는 경향이 강한 것은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의 논거가 아니라 정치권력이 검찰, 사법경찰관, 법관 인사에 손을 떼야 하는 강력한 정당성에 불과하다. 다수의 선진국들은 한국이 자칭 검찰개혁 이전의 제도[50]를 잘 쓰고 있다. 필연적으로 권력이 집중된 제도를 씀에도 부패하지 않고 멀쩡한 이유는[51] 제동장치 마련도 있겠지만, 정치 권력이 검찰과 법원에 인사권을 무기로 개입하지 못하게 한 것이 크다.

인사권은 강력한 무기이다. 이전에 관료제에서 신분보장이 되기 전 공직자 부패가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신분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게 크다. 신분보장이 안되니 인사권자(=국가원수)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할 공직자들이 부정부패에 빠져드는 것이다. 제도가 선진화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공직자들에게 신분보장을 해줄 테니, 부패하지 말라는 것을 넣은 것이다.

이 정도도 상당한 발전이었지만, 선진국들은 다른 것을 더 추가했다. 바로 보직도 보장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법관이나 검사가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보직을 바꾸는 것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분보장을 해야하니 자르지는 못하지만, 검사의 경우 고등검찰청이나 법무연수원 등으로 내쫓거나, 법관들도 한직으로 보내버리는 등의 수를 통해 친정권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고 있다.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52] 안전 장치를 달아놓았다.

셋째의 경우, 공수처는 여당 후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대해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야당 후보 사건은 접수 족족 사건 번호를 달아가며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기소는커녕, 영장조차도 발부받지 못하였다. 생긴 지 얼마 안됐다고 변명할 수도 없는 것이 짧은 기한 안에 활동하는 특별검사팀들보다도 부진한 성과를 내고 있다. 엄연히 신생 기관인만큼 검찰에게 배울 부분은 배워야 하는데, 노하우가 있는 검찰 조직의 수사관과 검사를 봐주기 수사를 없앤다고 빼놓았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 다만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1호 수사 사건이 조희연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이었다.

넷째나 다섯 째는 사실이긴 하다. 특히 다섯 째는 김형준 부장검사를 1호 기소 사건으로 삼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8.7. 범죄 수사 역량 약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내내 지적되었던 문제로, 검찰 권한 약화를 위해 수사권을 축소, 폐지할 경우 그로 인해 정부의 범죄 대응능력이 떨어지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비판이다. 현직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인 장진영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 수사권 조정으로 다들 얼마나 편해지셨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실현되면 국민과 경찰만 힘들어질뿐 검사들은 더욱 편해지고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인데 반대하지 말라'며 검찰개혁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 검수완박 논의 이전에도 이미 수사권 조정 등으로 부패범죄 수사가 감소하고 있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

민주당은 검찰개혁, 검수완박으로 범죄 수사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대해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수사기관을 신설해 수사력의 공백을 메꾸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대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자, 수사기관 신설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미루고 검수완박에만 열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검수완박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을 민주당은 검찰의 기득권 사수를 위한 발악 정도로 일축하고 있지만, 사실 검수완박의 '수혜자'여야 할 경찰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었다. 경찰 수뇌부는 문제 없다고 주장하지만, 일선 경찰수사관들은 이미 과중한 업무가 더 과중해질 것을 걱정하는 중이다. 대중매체에서 멋있게 묘사되는 것과 달리[53] 현실에서 경찰수사관은 과중한 업무와 부족한 인센티브로 인해 계속 기피보직이었는데, 검수완박으로 그것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되었는데, 이 편지에서 황 의원은 검찰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 결과적으로 국가수사 총량이 줄어든다며 수사 역량 약화를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그 대안이 되어야 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까지 처리가 어려울 것 같으니 일단 검찰 수사권부터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없애고 보완책은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력도 국민 자산인데 그것을 증발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발언하자 # 더불어민주당은 싸우자는 것이냐며 반발하였다. #

국가의 범죄 대응능력이 떨어져 국민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한시도 용납해서는 안 될 정부와 여당이 일단 수사 능력을 약화시키고 수습은 나중에 하겠다는 행태는 이들의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8.8. 윤석열 라인 보직 배치 관련

31일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췄던 검사들이 대거 전진배치됐다. 반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워온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되는 경향을 보였다. 검찰에선 ‘편 가르기 인사’ ‘길들이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출처: 중앙일보] 윤석열 사단 요직 장악…현 정권 수사 검사들 한직·지방행
법무부가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을 한직인 고검 차장과 지방검사장으로 대거 좌천시키는 내용의 고검장 및 검사장 32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닷새 만에 속전속결로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강행한 것이다. 추 장관은 법무부장관이 검사 인사에 앞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라고 규정한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여권을 향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고위 간부들을 전보 조치했다. 윤 총장의 핵심 측근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전진 배치됐다.
윤석열 사단 좌천·수사지휘부 해체…추미애, 초고강도 인사강행
결국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을 위해 윤석열과 검찰에게 막강한 권력들을 허용해야했으며 적폐청산 수사를 이유로 윤석열이 주요 보직에 자기 입맛에 맞는 파벌 인사들을 속속 배치하였고 그 대가를 추미애 윤석열 윤석열 사단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쳐내기식 인사를 단행해야 할 정도로 아주 톡톡히 치르게 된다.[54]

이에 대해 문재인 지지자들은 검찰 탓을 하는데, 이는 본질 흐리기이다. 윤석열이 자기 사람을 꽂아넣었다고 성토하지만, 이들은 교묘하게 검찰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때문이다. 추미애가 본인 주장으로는 공정한 검찰 인사 운운[55]하고 청와대가 그를 옹호하며 한 말이 검찰 인사권은 대통령 권한[56]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자기 사람 추천해도 결국 승인한건 대통령이니 그에 대해서도 본인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 건드리니까 자기 건드리는 검사를 하나회니 쿠데타 세력이니 하는 저열한 언사로 비난하고 공정을 포장하며 친정권 성향 검사를 요직 중용할 때는 자기 권한 운운하면서 그 상황을 초래한 인사는 윤석열 탓만 하는 건 비열한 행위이다. 아무리 탓할 사람을 찾는다고 한들 야당은 물론 여당 내 소신파들조차 극렬히 반대했음에도 야당 동의 없이[57] 윤석열을 임명한 세력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신들이다.

윤석열 사단은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거나 호의적 최소한 중립적인 태도였으나 문재인 정부인사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니 문제가 있는 인사가 한 둘이 아니었고 범죄혐의까지 드러나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탓을 하면서 마치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범죄행위가 윤석열이 만든 것처럼 주장하면서 갈등이 빗어진 것이다. 즉 보수를 수사할 땐 윤석열을 모셔왔으나 본인들 입맛에 맞는 인사는 건드리지 않길 원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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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정부 때 검사장 승진자들 중 특수통은 40%에 불과했다. [2] 특히 윤석열 한동훈부터가 특수통이다. [3] 조국의 사노맹 사건 변호인이었으며, 참여정부 시기 법무부장관을 맡아 검찰개혁을 추진하였다. [4] 당장 ' 적폐 수사'라는 명목하에 인권이 침해된 사람들이 여럿 있다. 정유라도 이대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공개소환되었고, 이재수 장군도 포승줄이 묶인 채로 포토라인에 선 장면이 방송에 나간 뒤 자살했으며, 변창훈 검사도 통화내역이 언론에 공개되자 자살했다. 이들의 잘못 여부를 떠나서, 이들과 비교했을 때 조국 장관 일가는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경찰 역시 검찰이 포토라인을 폐지할 때 같이 폐지했다. [6] 그러나 박범계 장관 시기에 증권범죄협력단이라는 유사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 이러한 조치는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부활 및 상설화시키면서 금융범죄 수사실적을 굉장히 개선시켰고, 결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은 한동훈 장관의 대표적 업적 중 하나로 남게 되었다. [7] 조국도 이환우 검사를 같이 저격하면서 좌표를 찍어 논란이 되었다. [8] 검사와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직급 대응을 고려한다면 평사원보다는 차장~부장 급이 더 적합하다. 물론 대기업의 중간관리직도 사장이 어렵지 않게 찍어누를 수 있다. [9] 참여정부 때 법무장관을 지내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10] 참고로 조국 광화문 쪽에, 추미애 목동 쪽에 사무실을 차렸다. [11] 일부 언론에서 재수사한다는 보도를 냈는데, 이에 대해 서울고검 측은 항고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원점에서 직접 재수사할지 결정은 아직 안 났다고 밝혔다. # [12] 역대 검찰총장들 중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과한 건 문무일 총장이 최초였다고 한다. [13] 당사자는 정부에 부담이 되기 싫다며 사건의 이슈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 [14] 정윤회 조사를 지시하자, 정부에서는 대뜸 혼외자가 있다고 기사를 냈다. 정윤회 조사 바로 다음날에 말이다. [15] 대표적으로 수사권 독립론. 이전부터 경찰권한이 강했던 영미법 사례를, 그마저도 경찰대 출신들이 적절히 취사선택하며 만든 논리로, 그 영미법은 경찰 권한이 너무 세지자 검찰 쪽으로 견제권을 주는 추세이다. 즉, 영미법 워너비들이 외쳐대는 건 앞뒤가 거꾸로 된 것이다. 그들의 뉘앙스는 검찰이 강해서 경찰에게 견제권을 줬다는 논리를 갖다 붙이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붙이는데, 그게 거꾸로 된 셈이다. 거기에 직접-간접 수사론도 포함된다. 문제는 상술했다시피 그 영미법계도 경찰은 필요한 것만 골라왔다는 것. 경찰들 주장에는 미국 연방 단위만 있으며, 주 단위는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멀쩡히 일하는 검찰공무원들을 무능하다는 말부터, 더 나아가서 검찰해체 및 공소청 격하 후엔 면직시켜야 된다는 헌법 파괴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다. 하술하겠지만, 검찰직 공무원이 없는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 검찰공무원은 수사 말고도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서 검사의 보조를 맡고 있다. [16] 개혁 주장자들은 외부공모를 하면 그 조직은 상위 기관이 관리해야 한다는 수준 이하의 발언을 하는데, 외부 공모를 했다고 상위 기관이 외청 조직을 직접 지시하는 경우는 없다. 참고로 외부 공모랍시고 걸어놓은 행정조직의 감사 부서 상당수는 그만둔 공무원의 전관예우인 경우가 태반이다. 그토록 사회의 건전성 운운하며 검찰에 대해서는 반발하지만, 기초 지자체의 감사 담당 부서장은 읍면동장 또는 지자체 본청 과장(5급 사무관)급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통로로 잘 활용되고 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다 썩었다는 건 아니지만, 검찰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지자체 감사 부서에도 똑같은 소릴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게 문제 [17] 여담으로 우리나라의 법무부가 선진국 법무부와 거리가 먼 사례이기도 하다. 어지간한 법무부는 교정, 출입국 관리 업무를 독립 외청화시키는데 우리나라 법무부는 권력욕에 절대 안 놓는다. 덤으로 탈검찰화시킨답시고 검사들을 배제시킨건 좋은데 교정본부 외에는 자기 사람 앉히는 건 여전하다. 즉, 이 탈검찰화도 비전문가인 검사가 앉는건 부당하다고 하면서 공무원 출신이 아닌 자기 말 잘듣는 인간을 앉히는 것. [18] 이들이 처음에 들고 온 논리가, 요약하면 수사를 한 사람이 기소까지 하면 그 편향성에 빠질 수 있다였다. 물론 이는 일견 타당해보이나,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한데, 이들이 국민을 위해서라는 수식어를 붙이지만 이게 말이 안되는 것이 검찰청에는 이미 공판부라는 부서가 따로 있고 공판검사들도 따로 있다. 즉, 자칭 이들이 주장하는 국민을 위한 수사-기소 분리는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이미 일반 국민은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소위 대형 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공판을 직접 진행하는 소위 직관이 있다. 어려운 사건일수록 공판검사가 사건을 바로 이해하기 힘들고, 그런 사건의 상대는 돈많은 이들의 전관 변호인단 상대이기 때문에, 대형 사건은 수사검사가 나가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들이 수사-기소 분리는 대형 사건을 빼면은 거의 이뤄졌다고 봐도 됨에도 이런 소리를 하는 건, 권력 사건 재판에 친정권 성향 공판검사를 꽂아넣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건에 밝지 않은 공판검사들로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수작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이 나오는 것. 참고로, 이들의 선택적 선진국 따라하기도 할 수 없는 것이 선진국은 이런 제도를 만들지도 않을 뿐더러(상술했다시피 법조계에서는 이 논리를 경찰대 출신이 자기들 권력 강화에 써먹기 위해 이법 저법에서 자기들 유리한 것만 주워다 온 것이라고 까이는 이론이다.), 중요 사건에선 수사 검사가 직접 나선다. [19] 애초에 수사라는 게 공소제기와 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걸 위한 준비 단계 이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게 말이 안되는거다. [20] 그 FBI도 미 연방검찰의 소속이다. 미국은 법무부와 검찰이 한국이나 일본 등의 대륙법계 국가처럼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기관으로 존재하며,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임한다. 참고로 이 사례도 문빠나 대깨문이 애써 덮는 사례 중 하나인데, 단순히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임한다는 사실도 검찰총장 겸임한다는 팩트를 지우려고 하거나, 미 법무부가 미 연방검찰로서도 활동한다는 사실을 애써 지우려고 무던히 애를 쓴다. 심지어 대륙법계 법무부-검찰 제도를 미개하다느니 구시대적이라는, 독일이나 프랑스 국민이 들으면 기겁할 만한 수준이하의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중이다. [21] SFO 권한에 대한 SFO 공식 홈페이지의 설명에 의하면, We are unusual in the UK in that we both investigate and prosecute our cases. We were set up this way because these kinds of cases are complicated and lawyers and investigators need to work together from the beginning. 번역) 우리는 영국에서 이례적으로 우리의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복잡해서 처음부터 변호사와 수사관들이 힘을 합쳐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꾸몄습니다. 라고 서술되어 있다. [22] 참고로 이 사례는 공수처 실드에도 사용되었다. [23] 프랑스 제도. 가끔씩 수준이 처참한 번역가들이 이들을 검사로 오역한다. 대표적으로 죄와 벌의 포르피리 페트로비치. 옛 번역본엔 이 사람을 검사로 오역해놨다. [24] 독일이 유럽연합에서 높은 위상을 갖고 있음에도 잘 쓰지도 않는 제도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는다. [25] 지휘는 없을지 몰라도 통제, 감독이 없는 국가는 없다. 경찰들의 워너비인 영미권도 마찬가지다. 통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견제는 한다. 지금 검찰개혁은? 검찰의 견제권은 아무것도 없고, 수사기관을 난립시켜 검찰을 전방위적으로 두드려 패려는 게 현재 검찰개혁의 모습이다. [26] 웃긴건 극성 여권 지지자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검찰의 통제권 제거를 옥상옥 정리라고(물론 형사소송법 기본 이념도 모르는 발언에 불과하다.) 옹호했다는 것. [27] 수사는 마구잡이로 키우려면 규모가 커져야 하지만, 수사 뭉개기는 검사 한 사람 불기소처분을 해버리면 끝이다. 검찰항고(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 관할 고등검찰청에 재수사 요구를 하는 것.)? 검찰재항고(고등검찰청 결정을 대검찰청에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걸 안하고 재정신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재정신청(항고 절차 후,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기소처분을 내려달라고 하는 요청)? 다 소용없다. 잘 안 받아들여진다.(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상한 제도 만들지 말고 이런 제도나 잘 정비하라고 하기까지 했다) 참고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게도 사실상 불기소권에 해당되는 불송치 결정 권한을 줬다. 즉, 검사의 사건 뭉개기가 걱정된다는 인간들이 못해도 최소 2만여 명(검사의 10배다)에게 사건을 뭉갤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줬단 얘기다. [28] 검찰이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참고로 법치 선진국도 당연히 이런 문제를 인지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수처같은 정권 보위기구 전락이 가능한 옥상옥이 아닌 사인소추주의 도입으로 이를 보완했다. [29]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을 다 끌어모아 합쳐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수랑 비슷하다. 검사 수만 따지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비슷하나,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수를 합한 것(60여 명)을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합한 것(180여 명)과 비교하면 천안지청의 규모는 3배가 된다. 검찰수사관이 전부 수사에 뛰어들지도 않으니 수사처 행정직을 20명 집어넣어도, 2.5배 가량 차이난다. [30] 실제로도 문재인정부는 인사청문회가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악용, 인사청문회를 진짜 요식행위로 만들어버렸다. [31] 한동훈 검사장이 대표적이다. 최순실 특검에도 합류했고, 적폐청산 때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했다. [32] 또는 사법조직원법 [33]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를 가져왔는데, 제3항을 쏙 빼먹었다. 여기에는 소속 기관장이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 처분 사실 등을 고려해서 기준을 정해 면직을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즉, 내 맘대로 검찰수사관을 막 자르는 건 말도 안된단 얘기다. [34] 게다가 저 권력이 영원할 것 같냐는 말은 2020년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강행시킨 회의에서 한 말이다.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행동한 정당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코미디. [35] 실제로 2022년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55%가 채 되지 않았으며, 광주 지역의 투표율은 40%조차 넘기지 못했다. 이를 두고 이낙연 전 총리는 민심의 민주당에 대한 탄핵이라는 강경한 논평을 남기기도 했다. [36] 이 당시 윤석열 임명을 반대한 몇 안 되는 의원 중 한 명이었다. 그러니까 총장 안 시켰음 이럴 일도 없잖아 [37] 이때 당시 검찰 특수부 강화및 형사부 공판부 약화에 대한 검찰개혁 내용에 대해서 학계는 물론 심지어 검찰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었다. [38] 프랑스, 독일 검찰은 검찰청 직원은 있지만 자체적인 수사인력이 없고 검사가 경찰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행사하여서 지휘하는 형태(수사지휘권)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기소한다. 참고로 프랑스의 경우에는 예심판사제도가 있기에 검찰은 직접수사를 관례적으로 자제하는 편이다. [39] 수사지휘권 [40] 경찰의 가져가게된 수사권 행사에 대한 견제, 감시장치인 셈이다. [41] 사실 엄밀히 말해, 검찰, 특히 인지 수사 부서 검사들도 이런 주장을 한 이가 있다. 특수통인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 공안통 윤웅걸 지검장 등이 있고, 김웅 의원도 비슷한 뉘앙스의 주장을 했다. 즉, 이런 부분에 대해선 검찰 내부 공감대가 있단 것. [42] 금태섭이 일관적으로 저 주장을 할 때,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입에 담기 힘든 저열한 언사와 헌법을 무시하는 당규로 당내 의원을 거수기로 만들 가능성이 다분한 징계까지 내려 사실상 금태섭을 축출하다시피 했고 금태섭은 총선 이후로도 당의 제대로 된 반응이 없자 그대로 민주당을 버렸다. 그래놓고서는 여론이 나쁘게 돌아가니까 금태섭도 이런 말을 했다는 식으로 체리피킹을 하니 곱게 보일 리가 없다. [43] 이는 판검사들 뿐 아니라, 검찰수사관, 경찰수사관 등의 사법경찰관들이 모두 포함된다. [44] 참고로 미국은 법무장관=검찰총장이지만, 당연히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법무장관 임명에 동의를 집어넣는다. 물론 이 제도도 2020년 총선처럼 특정 정당에 의석 몰빵을 해주면 사실상 의미가 없긴 하다. [45] 당장 오세훈이 시장이 된 서울특별시도 초압도적인 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시의회가 1년짜리 보궐 시장인 오세훈의 정책을 반대하고 있고,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다른 몇몇 지역은 야당이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를 가지고 지자체장 사업(그게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어도!)을 방해 중이어서 시민만 새우등이 터지는 상황이 많다. [46] 검사는 법적으로 검찰총장과 검사로 나뉘어져 있는데,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해 의제로 올라온 적이 있다. 여기서 위원들은 차관급 예우는 폐지하되, 법적대로 해놓으면 반정권 검사장을 평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해버리는, 그야말로 정치적 보복을 막기 위해 형식적 직급은 남겨놓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47] 당장 노무현 정부-이명박 정부를 거쳐 대법원장을 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저 구절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48] 엄밀히 말하면 정치권력의 문제이다. 똑같이 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타 대륙법계 국가에서 그런 말썽이 덜한 걸 보면 대륙법계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써먹는 정치인들이 문제이다. [49] 대외적으로 발효가 되는 공문서에 관인 없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다. 하다못해 동사무소 같은데서 떼주는 400원짜리 등초본에 동장 직인이 안 찍혀 나오면 제출기관이 정상적인 기관이면 접수를 거부한다. 그리고 이런 직인을 관리하기 위해 법률들도 존재한다. [50] 수사지휘, 수사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직접수사 [51] 다시금 말하지만, 독일이나 프랑스는 사법경찰관들에 대한 인사권이 검사에게 있다. [52] 당장 한국보다 이런 문제를 더 뼈저리게 겪어본 국가들이다. [53] 사실 형사들의 열악한 모습을 제대로 묘사하는 작품들도 있긴 하다. 다만 형사가 악역이 아닌 이상 창작물에서는 범죄자를 체포한 형사가 그 공으로 꽃길을 걷게 된다는 식이지만, 현실에선 훌륭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도리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 차이점. [54] 추미애는 이걸 공정 운운하며 포장했지만, 실상은 자기들 건드리니까 쳐낸 것이다. [55] 남부, 동부, 중앙지검에 친정권 성향 검사를 꽂고, 특히 중앙지검장은 초유의 3연임으로 모든 권력 수사를 뭉개버렸다. [56] 그렇게 따지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인사도 대통령 권한 행사로 비난하면 안되는데 자기들이 야당 시절엔 맹비난을 해댔다. [57] 여담으로 이명박 시절과 박근혜 시절을 합친 것보다 현 정부가 야당 동의 없이 장차관급 인사인명을 한 사례가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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