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5:22:45

검경 수사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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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권력기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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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권리별 쟁점
2.1. 수사개시권2.2. 수사종결권2.3. 수사지휘권
2.3.1. 사례2.3.2. 정리
2.4. 영장청구권
3. 검찰/경찰의 대립적인 입장
3.1. 경찰의 주장
3.1.1. 검찰의 직접수사3.1.2. 경찰의 권한 확대
3.2. 검찰의 주장
3.2.1.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3.2.2. 경찰 징계 요구권
4.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이유5. 수사권 조정 진행 과정
5.1.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안5.2. 2016년 국회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5.3. 수사권 조정을 둘러썬 검/경의 격렬한 갈등5.4.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 과정
5.4.1. 경찰이 제시한 개혁 방안5.4.2. 검찰이 제시한 개혁 방안5.4.3. 2018년 1월 청와대의 발표5.4.4. 2018년 2월 법무부의 발표5.4.5.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5.4.6. 2018년 6월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
5.5.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5.6.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국회 통과
5.6.1. 법률전문가들의 비판5.6.2. 사라져 버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개혁
5.7.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정안5.8. 2023년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
6. 악영향 및 부작용7. 검/경의 반응
7.1. 검찰
7.1.1. 2011년7.1.2. 2017년7.1.3. 2018년 정부 발표에 대한 반응7.1.4. 2021년 조정안 시행 이후 반응
7.2. 경찰
7.2.1. 2017년
7.2.1.1. 고위 경찰간부들 간의 갈등
7.2.2. 2018년 정부 발표에 대한 반응7.2.3. 2021년 조정안 시행 이후 반응
8. 기타사항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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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구조 문제를 비롯하여 인사, 인력, 자치, 정보, 수사, 치안 등에 관한 대한민국 수사구조 문제 즉 검찰과 경찰 권한을 어떻게 적절하게 분배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을 위한 핵심 사항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일반적 수권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일반적 수권조항은 법률에 의한 개별적 수권 없이 경찰권 발동권한을 포괄적으로 수권하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한을 갖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군대와 맞먹는 막대한 인력과 행정, 정보, 수사, 교통, 치안 어느 곳에도 다 관여하는 경찰의 광범위한 권한 때문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1] 하지만 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안을 공약으로 발표한 만큼 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충분하며 다만 검/경의 갈등과 번목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이명박 정부 시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미 한 차례 이루어졌다. 하지만 검찰의 반발이 엄청났다. 당시 검찰총장이였던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공직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직접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 이를 무시하고 중도 사퇴해버릴 정도. 결국 김황식 국무총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나가있는 동안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에서 실리를 챙기며 사실상 검찰의 판정승으로 끝나게 된다. ##

20대 경찰청장인 이철성 청장은 수사권 독립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데 후보자 청문회 당시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었건 검찰개혁 방안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약칭 공수처) 신설에 대해 새로운 조직 신설보다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 후에 수사연구실을 수사구조개혁팀으로 확대 개편시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내실을 다지고 있다. 그리고 수사구조개혁단장에는 황운하 경무관[2]을 임명했는데 이 또한 이철성 청장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 기사

17년 7월 검찰개혁에 대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수사권을 현행대로 검찰이 가져야 한다는 여론은 15.5%에 불과한 반면 경찰이 가져가거나(53.2%) 제3의 기관에 줘야 한다는 의견(19.1%)이 많았다. 짧게 말하면 70% 이상의 여론이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보유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2020년 8월 10일 검찰개혁에 대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검찰개혁은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 되었다고 생각하는 여론은 (52%) 제대로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는 여론은 (32%)에 불과하다

2020년 1월 13일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어 2월 4일 공포됨에 따라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검찰 개혁의 법률적인 개정은 마무리 되었다고 보고 이후에는 경찰 및 국정원 등의 개혁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 개혁의 경우 자치/국가경찰 분리, 수사/행정경찰의 분리 경찰대 존폐 여부 정부경찰 존폐 여부 등 아직도 많은 개혁 과제들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 2020년 10월 7일 공포됨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이렇다고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아예 마무리가 된 것이며 더 이상 논해지지 않을 개혁 과제냐고 묻는다면, 아직도 검찰과 경찰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실정이고,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검찰 못지 않게 문제가 많은 경찰한테 수사를 맡겨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 역시 제기되고 있다.

2. 권리별 쟁점

※ 2011년 개정 후 형사소송법
종별 경찰 검찰
수사개시권 O O
수사지휘권 X O
수사종결권 X O
영장청구권 X O

※ 2020년 개정 후 형사소송법[3]
종별 경찰 검찰
수사개시권 O O
수사지휘권 X X[예외]
수사종결권 [제한적] O
영장청구권 X O
위의 표에 따르듯 검사는 수사 전반에 대한 통제, 종결권 등 모든 권한을 향유한다. 또한, 소추권자로서 기소독점 편의주의에 따른 소추판단 권한이 있어, 형사사건에 있어 모든 사건의 종결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이에 대한 견제책으로 재정신청 등의 소추견제수단이 있으나, 수사권에서도 수사 전반에 미치는 검사의 권한에 대한 견제책을 요구하는 입장이 대두되어 현재의 수사권 조정 맥락에 이르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중요사항은 검찰의 수사권을 어느 정도 선에서 제한하고, 경찰의 수사권은 어느 정도 선까지 보장하느냐인 것. 검찰은 수사권을 향유하지만 경찰은 수사권이 없기에 이 권한의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다. 2011년 검찰청법 개정 전까지는 수사에서 경찰은 검사에 '복종'하도록 명시되어 있었고, 이러한 권한의 비대칭에 있어 검찰은 공소권과 주종관계에 있는 형사소송상 수사의 정의 "공소의 유지•판단을 위한 범죄의 증거수집•보존 행위"에 따른 당연한 권한이라는 입장이고, 경찰 관계자들은 영미법 국가와 같은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를 주장하며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에서 세분하여 부를 수 있는 권한은 크게 네 가지로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에 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단들을 참조하자.

2.1. 수사개시권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

수사를 말 그대로 시작할 권한이다. 이 권한이 중요한 이유는 독자적 수사개시권의 유무에 따라 인지수사가 가능하냐 마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2.2. 수사종결권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다.

수사의 개시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6] 개시된 수사는 기소되어 재판으로 가거나, 불기소처분, 기소중지 등 종결처분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현행법상으론 경찰에게는 이런 권한이 없고 다만 검사에게 어떤 식으로 종결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송치의견이라고 하며, 송치의견은 '사법경찰관'만 제시할 수 있다. 수사종결권은 수사지휘권 다음으로 검경이 치열하게 다투는 수사권의 분과로 2020년 시행되는 수사권조정에서는 검찰이 직접수사 할 수 있는 범위 외의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었다.

검찰의 경우 수사의 종결이란 본질적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법률전문가인 검사만이 할 수 있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며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법경찰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하는 것은 사실상 경찰에게 불기소권을 주는 것이며, 이는 검사의 본연의 업무인 공소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1차적 수사권을 경찰이 책임감 있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모두 경찰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판사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듯,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검사의 기소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결론적으로 수사종결권은 경찰을 형사사건의 1차적 소추권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하는 국가들도 수사종결권 만큼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

2.3. 수사지휘권

  • 2011년 7월 18일 이전[7]
검찰청법
제53조(사법경찰관리의 의무)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소관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2011년 7월 18일 ~ 2020년 2월 3일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8]
  • 2020년 2월 3일 이후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0. 2. 4.>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③ 삭제 <2020. 2. 4.>
④ 삭제 <2020. 2. 4.>
⑤ 삭제 <2020. 2. 4.>
⑥ 삭제 <2020. 2. 4.>
[전문개정 2011. 7. 18.] [제196조에서 이동, 종전 제197조는 삭제 <2020. 2. 4.>]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 1이다. 수사실무상에서 수사를 행하는 주체는 경찰인데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는 검사로 표기되어 있다. 현행법상 검찰은 경찰에 수사에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고,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로 이첩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 경찰은 현행법상 단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할 수 있을 뿐이다. 수사지휘권은 검찰이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수사지휘권의 폐지 혹은 조정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데, 경찰에서 70년째 목이 터져라 주장하는 수사권 독립의 메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경찰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검찰 부패를 경찰이 견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검찰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경찰 수사의 미흡성을 들어 수사지휘권을 현행대로 존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견제와 균형을 이유로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경찰의 주장이 본질적으로는 검찰이 견제받지 않으니, 경찰도 견제받지 않겠다는 권력의 비대화 논리로서 수사지휘권 폐지가 이루어진다는 주장이 학계에서는 강하게 주장된다. 수사권 조정의 논리가 견제받지 않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면, 기존에 견제받지 않던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한 견제수단을 마련함이 합당한데, 수사지휘권 폐지는 오히려 경찰•검찰 양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수단을 모두 없애는 방식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즉 맹목적 평등의 관점에서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를 완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논지다.[근거필요]

2.3.1. 사례


아래는 한국과 같은 대륙법을 따르는 다른 국가들의 사례이다. 먼저 이러한 권한이 경찰쪽에 좀 더 부여된 경우를 살펴본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들이고, 그중에서도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포르투갈어권 국가들로, 포르투갈, 브라질, 그리고 국가는 아니지만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마카오 정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국가들도 대한민국 사회의 통념과는 다르게 수사는 경찰이 하는데, 브라질의 경우 지방 민경[9]과 연방경찰[10]이 담당하고, 검찰[11]은 이에 대한 수사 외적 조정(external control of police activities)과 경찰기관의 부패사건, 그리고 검찰이 수사하도록 특별히 지정된 사안에 대해 수사를 행할 수 있을 뿐이지, 한국처럼 광범위한 수사권을 보장받진 못한다. # 브라질 검찰의 경우에는 1988년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포기하는 대신 헌법기관으로 격을 올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포르투갈과 유사한 마카오의 경우, 마카오 보안부대 소속의 사법경찰국이 범죄 수사를 하고, 검찰에 해당하는 "법무사"는 이를 감독하기는 하지만 사법경찰국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것은 경찰총국이다. 법무사는 사법경찰국 이외에 별도로 수사인력을 두지 않는다. 자세한 것은 마카오 보안부대 참조. 본국 또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한다.[12]

다음으로, 이러한 권한이 검찰쪽에 좀 더 부여된 경우를 살펴본다.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직접 또는 사법경찰을 지휘하여 수사를 할 수 있고(제41조 1항),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권을 행사한다(제12조)’고 명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기능적으로 분리하였고, 사법경찰은 고등검사장이 수사권한을 부여하여야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제16조 4항), 범죄인지(제19조 1항), 고소·고발(제40조 1항), 보호유치(제63조 1항) 등 수사의 각 단계마다 검사가 경찰의 상관인 것처럼(comme de ses chefs administratifs) 경찰수사를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예심판사 제도가 있어 관례적으로 직접수사를 자제하는 프랑스지만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프랑스의 경우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근무평가에 개입한다.

독일의 경우는 독일의 수사체제는 전통적으로 규문주의적 수사관에 입각하여 검사에게 수사의 주도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며, 경찰은 검사의 지휘․감독 아래서 수사를 행하는 수사의 보조기관이다. 내무부장관 소속의 경찰관은 검찰기능의 일부로 흡수하여 검사의 보조자로서 사법경찰은 사실상 검사의 팔과 다리라고 일컬어진다. 즉, 독일의 경우도 직접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다.

단, 프랑스와 독일에는 한국처럼 검찰에 배치된 자체 수사인력(in-house investigators)이 없다. 특히, 독일에서는 검사는 경찰 없이는 손발없는 머리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범죄 수사에서의 권한은 막강하지만 경찰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다. 또한 이론상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막강한 권한이 있는 건 사실이나, 현실에서 이런 권한은 중대한 범죄사건을 다룰 때만 행사한다.(Kremens, 2022, p. 76) 즉,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경찰이 검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수사하고, 검사는 경찰 수사를 조언해주는 선에서 끝난다. 무엇보다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는 경찰청을 내무부에, 검찰청은 법무부에 배치했기 때문에, 경찰이 누구의 명령을 우선시 해야하는지 문제가 됐다. 결과적으로 1977년에 독일 내 모든 내무부와 법무부가 내무부 명령이 우선이라는 지침서에 동의하면서 검사가 경찰에 행사할 수 있는 지휘권이 약해졌다.(Kremens, 2022, p. 149) [출처]

일본의 경우는 양면적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동양권 국가 중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일본의 경우, 대륙법계 국가 치고는 경찰의 수사권을 상당히 폭 넓게 보장하는데,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인 반면(형소법 제189조 제2항[14]),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형소법 제191조[15]) 또한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규정하고 있다.(형소법 제192조[16]) 단 일본의 경우도 검사가 기소를 해야하는데 경찰이 검사가 생각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수사를 했다간 영원히 재판을 못 열 수 있으므로 지휘권을 명시해두고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협력을 구한다"거나 "필요가 있는 때"등 방식과 시기를 한정해두고 있다.(형소법 제193조 1항~3항[17][18][19])

이렇게 큰 틀에서 검경이 협력 관계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동시에 형사소송법 제191조에서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접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재량권의 범주이다. 다만, 주로 전문역량이 필요한 영역 즉 민법과 상법이 교착하는 사건, 뇌물사건, 조세사건 등 법적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에 관하여 스스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사를 진행한다. 실질적으로 해당 법이 적용되는 예까지 고려한다면, 한국에서 검찰이 수사 가능한 6대범죄를 정한 것과 유사하다.

이번엔 한국과는 다르지만 영미법을 따르는 국가들 사례를 살펴본다.

미국의 경우 연방검찰을 기준으로 연방법률에 따라 각 연방검사의 수사권한은 인정되지만, 사법경찰에 대한 구속력 있는 수사지휘권이 없다. 독일과 프랑스 사례처럼, 미국 연방검사들도 검찰청 자체 수사인력이 없기 때문에 연방수사기관들의 인력과 자원에 의존해야하는 구조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처럼 검사가 수사관의 상관으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야 한다. 즉, 연방검사가 일방적으로 수사 범위를 조정하거나 수사 방식을 정할 수 없고, 영장청구와 같은 일도 수사관과 논의한 후에 결정된다.[20] 만약 수사관이 연방검사의 요청에 반대하면, 연방검사는 수사관이 속한 수사기관 상관에게 해당 수사관에게 구속력 있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즉, 미국연방정부 기준으로 검사와 수사관은 수직보다 수평에 가까운 구조로 서로 협력해야하는 관계로 인식된다.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의 경우 지능형 범죄를 다루는 SFO를 제외하면 검사들은 수사권이 없고, SFO에 소속된 검사를 포함한 모든 검사가 경찰을 비롯한 수사관에게 구속력있는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즉, 수사지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영국은 경범죄 같은 경우 경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을 정도로 수사관의 권한이 막강한 편이다.[21]

이어서, 그 외의 사법기관의 사례를 살펴본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로마규정에서 다음과 같이 검사의 권한을 규정한다. 소추관(검사)은 수사의 개시판단(제53조)과 함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이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관계되는 모든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제54조)고 규정하여 검사에게 수사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부여한다.

2.3.2. 정리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현실적인 수사환경을 잘 몰라서 엉뚱한 내용의 지시를 내려 수사진행에 차질을 빚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은 물론이고, 검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뭉개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실제로 김학의 당시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경찰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수사하려고 하였으나 검사의 수사지휘권으로 경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적도 있고, 17년 3월 검찰수사관의 비리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하자 해당 수사관이 소속된 수원지검이 경찰의 영장은 반려하고, 자신들이 사건을 인수한 사례가 있다.

검찰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실상 검사가 경찰의 수사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는 식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극히 적으며[22][23] 위에서 검찰이 주장한대로 검사의 통제마저 벗어난다면 경찰의 권력이 매우 비대해져 무고한 시민들이 인권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으로 경찰수사의 오류를 바로잡은 경우도 많다고 한다. [단독]‘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검사의 수사지휘권 명문화 사례에 대하여, 서울동부지검 신태훈 검사는 자신의 논문을 통해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중 대다수인 29개국(83%)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으로 검사의 수사권 또는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사가 수사 또는 수사지휘를 통해 주도적으로 수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검사가 수사 전반을 통할하고 감독하는 것이 세계적인 보편적 추세이자 국제적 표준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수사·기소 분리’ 글로벌 스탠더드 아니다 [팩트체크] 검찰 수사권 없앤 공소청, 세계적 추세?…OECD 35개국중 27국이 ‘수사권 보장 ‘검수완박’이 국제적 추세?…OECD 77% ‘檢수사권 보장

검사의 수사개입을 허용하되 수사지휘권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있는데 그가 검찰개혁을 주제로 썰전에 출연했을 때 "검사도 수사를 해야할 때는 해야 한다."며 다만 "경찰수사에 '지휘'라는 형태로 수사에 개입하게 되면 '지휘'가 '지배'가 되고 그것이 곧 '권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24] 근데 검사도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표창원 의원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냈다.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 경찰에게 부여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함께 수사권을 거머쥔 경찰에 대한 견제로 검찰에게 수사지휘권을 주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과 함께, 수사권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법무부에서 제시한 수사권 조정 권고안에서는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권 일체를 삭제하도록 하는 안을 내놓았다.

금태섭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개정안에서, 직접적인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도록 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충적인 수사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으며 그러면서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의 권한 남용 또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며 또 경찰비리, 대형경제사건 수사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 개시를 인정해 부패척결에 지장이 없도록 하되,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검찰의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했다. #

2.4. 영장청구권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헌법 제12조3항)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 2 현재 대한민국에서 영장청구의 주체로 규정된 건 검사뿐이다. 이 사항은 수사권 4개 중 유일하게 헌법적 사항이라 개헌이 없는 이상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사항이다. 사실 수사에서 제일 수요가 많은 게 압수/수색 등 영장이 필요한 사항이 대부분인데 경찰은 늘 검사를 통해 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영장청구 과정에서 검사의 실질적인 수사 지휘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설령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없앤다고 해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남아있다면 해당 권한을 이용해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검사만이 갖고 있는 영장청구권을 경찰 측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모두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국민 인권 수호 측면에서 경찰에게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경찰은 영장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면 적어도 반려된 영장의 항소권한을 달라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알려진 대륙법계 국가도 나라마다 영장청구권과 영장발부권의 주체가 가지각색이다.

오히려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영장의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미국의 형사절차와 비교되는 논문이 나오기도 했다. # # 특히, 독일은 영장청구와 영장발부의 경계선이 모호했고, 경우에 따라 검사가 영장을 발부하거나, 아니면 경찰이 가택 압수수색을 '지체되면 위협이 있을 수 있다(delay in danger)' 생각하여 자체적으로 영장 없이 진행했었다.[25] 물론 법적으로는 판사만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는 10%에 지나지 않았고, 독일 법원도 수사관들에게 비교적 관대한 쪽으로 법률을 해석해왔기 때문에 이런 관행은 오래 지속됐었다.

단, 독일은 수색 뒤에 바로 피의자가 법원에 해당 수색의 합법성 여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재판에서 수사관들이 수색 과정에서 또는 수색 자체가 헌법에서 보호하는 기본권을 침해했다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증거를 배제시킬 수 있다. 또한 압수수색과 달리 구속영장은 반드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판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그리고 2010년 전후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유럽인권재판소 주도로 독일 형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 결과적으로 2023년 기준으로 독일은 수사의 주체인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했고, 영장발부는 '중립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법원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수사관들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법적으로 금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수사관들은 검사의 승인만 얻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

프랑스도 경찰 수사관이 예심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영장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검사 또는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지휘자가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즉, 프랑스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영장청구권자와 영장발부권자가 바뀔 수 있다.

반대로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4조 덕분에 영장의 개념이 비교적 발달한 케이스다. 이와 더불어서 영장발부권은 법원과 판사에게 있다는 연방대법원 판례가 있다. 또한 수사관의 수사권 오남용을 저지한다는 명목 아래에 수사관이 영장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을 시, 그 수색에서 압수한 증거를 재판에서 완전히 배제(exclusionary rule)시키며, 영장으로 수색할 장소와 시간 그리고 압수할 물품들도 최대한 구체적이어야 한다. 예시로 기밀문서와 관련하여 트럼프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도 범위를 방 한 개를 더 늘리네 마네로 검찰과 FBI의 충돌이 있었다. 물론, 전 대통령 수사기 때문에 더 철두철미하게 진행한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미국 판사들은 영장을 청구할 때 내용이 구체적인 것을 선호한다.

경찰이 직접 이의 후 법관에게 청구하는 제도안은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 주장이고,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영장심의위원회를 고등검찰청에 두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대선 토론회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모두 영장청구권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으로 이것을 손 보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해 어떤식으로든 손 볼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만 부여되어있는 현재 상태에 대해 헌법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므로, 차기 개헌에서 검사의 영장청구 조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형소법에 영장청구의 주체가 규정될 때 겸사겸사 경찰에게도 영장청구권이 부여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개헌과 수많은 법 조항 개정이 필요함을 고려하면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편하다. 전술했듯이 영장청구권 문제만큼은 장기 개혁 과제로 둔 이유이기도 하다.

3. 검찰/경찰의 대립적인 입장

3.1. 경찰의 주장

“검찰 수사권 독점체제는 일제 치하 적폐…개헌으로 청산해야“

황운하 수사구조개혁단장에 의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검찰 개혁의 핵심이고 국민적 요구일 뿐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26] 라고 주장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제도처럼 검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몰아주는 경우는 없다.[27]. 주요 선진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적절하게 분산해 권한의 집중을 막아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는 것을 막고 있다.

특히 검사가 수사 지휘권을 갖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 대륙법 계 국가 역시 검찰에는 자체 수사인력이 없고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기만 할 뿐이다. 특히 헌법에 검사 영장신청권한을 규정한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황 단장은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한 이후 경찰 수사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내외부 통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3.1.1. 검찰의 직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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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수사는 통상적으로 필요성이 존재한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이중수사 하는 것은 암장사건 내지는 경찰의 법리오인에 의한 국민의 권익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이러한 직접수사의 이점은 속칭 거악사건(사회지도층 수사)에서 두드러지는데, 과거 군사정권은 물론이고 6공화국 이래 경찰이 현존하는 속칭 살아있는 권력을 직접 수사한 사례는 확인할 수 없다. 즉 폐지된 대검 중수부를 필두로 권력수사는 검사들만 직을 걸고 수사해왔다. 검사는 검사의 엄격한 신분보장과 단독기관성[28]이, 경찰의 권력종속적 조직보다 거악사건 수사에 있어 큰 이점을 준다. 또한, 상식적으로 한 번 수사한 것 다시 수사해서 나쁠 것이 없다. 참고로 한국 형사소송법에 검찰의 직접수사권 제도를 물려준 일제부터가 경찰 단독 수사로 인한 높은 무죄율로 골머리를 앓다가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제도를 개발한 거다.

부장검사 출신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썰전에 출연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주었는데 당시 유병언 사체를 발견한 경찰이 그를 단순 노숙인의 시신으로 판단하여 화장시키려고 하였으나[29] 검사의 유전자 확인 지시로 사체가 유병언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다. 이 외에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안을 검사가 직접 재수사해서 누명을 벗겨준[30] 사실 굳이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적폐로 몰아갈 필요는 없다. 상식적으로 경찰이 수사한 걸 한 번 더 체크하면 미진한 부분도 보이고 인권 침해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인권보호만 확실히 이루어진다면, 수사망이 더 촘촘해져서 나쁠 것은 없다.

외국의 경우도 그러한데, 수사지휘권은 있지만 직접 수사 인력이 없어 손 없는 머리에 비유되는 독일 검찰의 경우, 송치 전 수많은 사건을 직접 지휘하기는 어려우므로 경찰의 독자적 수사를 어느 정도 보장하지만 송치 후에는 경찰 수사가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직접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한다. 또한 부패 범죄나 중요 경제 사건 등의 경우에는 경찰관들을 차출해 수사팀을 꾸려 직접 수사하기도 한다.

외국에서 검사의 직접수사를 인정하지 않거나 지향하지 않는 곳은 영국의 잉글랜드/웨일스와 미국처럼 영미법을 따르는 국가들이다. 영국의 잉글랜드/웨일스의 기소를 담당하는 왕실검찰청은 경찰청 또는 수사기관에서 법적 자문을 요청할 때만 자문을 줄 수 있고 수사지휘권을 가지지 않는다. 또한 경찰청은 위경죄와 경죄 같은 경우 기소 결정을 직접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영국에도 1987년 탄생하고 2010년 뇌물수수법으로 권한이 확대된 중대사기수사국(Serious Fraud Office)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다. 중사국은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영국에서 발생한 매우 중대한 경제범죄(주가조작을 포함한 사기죄, 뇌물죄, 외국세력과의 내통죄 등)와 관련하여 기소와 수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중대수사국 웹사이트에서도 'SFO는 기소와 수사를 동시에 하는 영국에서는 특이한 케이스지만 우리가 다루는 범죄사건은 복잡해서 검사와 수사관이 처음부터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

미국의 경우는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초동수사와 현장수사와 관련해서 경찰의 우위를 인정하며[31], 검사는 검찰의 면책특권(Prosecutorial Immunity) 문제 때문에 경찰에서 용의자를 체포하기 전까지는 자문위원의 성격으로 수사에 참여한다. # # 단, 용의자 검거 이후부터는 검사가 사건을 지휘한다. 보통 관할 구역이 큰 지방검사(District Attorney, 지구검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휘하에 수사관(County Detective 또는 District Attorney investigator)을 두고 있고, 수사관들은 검사의 지휘 아래에 수사를 진행하여 검사의 기소 준비를 돕는다. # 실제로 맨해튼 지방검사장실은 경제범죄, 사이버범죄, 성범죄 등 중범죄를 자체 수사할 수 있는 부서를 두고 있고, 각 부서에는 검사와 수사관이 배치되어 있다. # 일부 지방검사실은 지방경찰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경찰의 공권력 오남용을 수사할 수 있는 전담반을 구축해 놓기도 했다. 보통 이런 전담반은 지방검사장 직속으로 설치되며,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직접수사는 전담반 수사관들이 검사의 지휘 아래에 진행한다. # 즉, 각 주법무부(=주검찰청)와 지방검사실은 자체 조사를 위한 인력을 두고 있으며, 경찰의 권력 오남용 수사와 같이 경찰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 사건 및 중범죄를 검찰수사관을 통해서 수사할 수 있다. 단, 지방검사실은 경찰청의 수사를 지휘하거나 경찰청의 인사에 개입할 수 없다.

미국의 연방검찰청은 주검찰청과 활동 범위가 다르다. 일단 연방정부는 주정부보다 거둘 수 있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예산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며, 이런 방대한 예산을 통해서 연방정부는 수사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수사기관들을 설치해 두고 있다. 연방법무부장관은 연방검찰총장을 겸임하며 최고법집행관으로 연방법무부를 관장한다. 법무부장관 이외에도 대통령은 상원의 승인을 받아서 1명의 지검장을 각 관할구에 임명할 수 있으며, 총 93명의 지검장이 존재한다. # 법무부 매뉴얼에 따라서 지검장은 각 관할구의 최고법집행관이며 연방범죄사건에 대한 전권을 가지며 #, 연방법 제28조 547절에 따라서 지검장은 관할구에서 발생한 범죄를 기소할 의무가 있다. # 법무부 매뉴얼 9-2.010에 지검장의 수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관할구 최고법집행관으로서 법무부 산하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 단, 수사관들은 수사기관의 체계에 따라 움직이며 보통의 경우에는 지검장의 직접 지휘에 놓이지 않는다. 만약 수사기관이 지검장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시간에 수사 보고서를 올리지 않을 시, 지검장은 법무부의 형사부(DoJ Criminal Division)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지검장은 특정 사건을 수사할 전담반 창설을 요청할 권한이 있고, 이 전담반 창설을 위해서 각 수사기관의 수사관들을 차출할 수 있다.[32] 이외에도 지검장은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대배심을 통해서 소환장을 발부하여 수사할 수 있다.

비록 미국의 경우 검사는 면책특권과 민사소송 방지를 위해서 직접 수사를 행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검사가 경찰과 수사관들의 보고서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 검사도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사에 참여할 수 있다. # # 첫 번째는 경찰이 성공적인 기소에 필요한 증거를 찾을 수 있게 경찰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여 법에 대한 조언을 줄 수 있고, 검사의 권한인 대배심과 수색영장 발부를 통해서 경찰의 수사에 참여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수사 전체의 합법성을 책임지는 형식으로 수사에 참여한다. 가령 경찰에서 위장수사를 실시하거나 정보원을 이용하려면 검사의 허락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즉, 보통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는 않지만,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관들과 논의하여 수사 방식을 정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자문위원 성격으로 수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소 거부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33] 한국 경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완벽한 수사/기소 분리도 아니며[34], 그렇다고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거나 수사관의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의 형사법제도에 밝은 한 법조계 인사는 직접수사가 도대체 무엇이냐? 범죄의 혐의 입증을 위해 증거를 모으는 행위에 직•간접을 구분을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

일본의 경우, 경찰은 범인을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하며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모든 사건을 일일이 직접 보충 조사한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완 수사할 것을 경찰에 지시 내지는 요구를 한다. 특수부 검찰관들은 검찰사무관[35][36]을 지휘해 권력형 비리나 대기업 사건을 사실상 전담 수사한다.

경찰이나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검찰이 전세계 어느 곳보다 강력하다고 주장한다. 일부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이들의 반박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가장 강력한 권한은 다른게 아니라 인사권이다. 인사권으로 본보기로 몇 사람 한직 보내거나 고위공직자 라인만 장악하면 그 조직은 바로 정치권력 손아귀에 들어온다. 참고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검찰이 경찰의 인사권을 행세한다고 김경진 의원이 ytn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 우리나라 검찰 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

하지만 김경진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조금 다르다고 볼 수도 있다. 첫째로 독일에는 검찰에 배치된 자체 수사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검사는 경찰 없이는 손발없는 머리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범죄 수사에서의 권한은 막강하지만 경찰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다. #[37] 또한 이론상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막강한 권한이 있는 건 사실이나, 현실에서 이런 권한은 중대한 범죄사건을 다룰 때만 행사한다는 거다.(Kremens, 2022, p. 76) 즉,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경찰이 검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수사하고, 검사는 경찰 수사를 조언해주는 선에서 끝난다. 무엇보다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는 경찰청을 내무부에, 검찰청은 법무부에 배치했기 때문에, 경찰이 누구의 명령을 우선시 해야하는지 문제가 됐다. 결과적으로 1977년에 독일 내 모든 내무부와 법무부가 내무부 명령이 우선이라는 지침서에 동의하면서 검사가 경찰에 행사할 수 있는 지휘권이 약해졌다.(Kremens, 2022, p. 149) [출처] 무엇보다 독일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각 주마다 연방검찰청에서 독립된 주검찰청이 따로 존재하여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독일의 법무부는 검찰청을 상대로 더 강력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이렇듯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경찰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고, 많은 나라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자체 수사 인력과 자원이 있는지, 자체 수사 인력이 있으면 직접 수사까지 하느냐, 아니면 경찰 수사에 대한 보충 수사만을 하느냐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외에도 검사와 수사관의 관계가 수직인지 수평인지도 중요한 차이라고 볼 수 있다.[39]

3.1.2. 경찰의 권한 확대

수사지휘권이 없어진다고 검찰이 향유하는 수사에 대한 권한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는다. 애초에 수사가 '공소의 유지•판단을 위한 증거의 수집, 보존 활동'인데 검사의 수사개입이 없어질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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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원의 자료로써 황운하 등 경찰측이 주장하는 자료를 참조하면[40] 검사는 단순히 수사의 주재자가 아니라, 사실상 형사사법제도의 주체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법학 서적등에서 찾을 수 있는 "검사는 법관에 준한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닌 셈. 법률상으로도 검사는 법관에 준하여 신분 등에서 보장받는다. 검찰의 권한 때문에 검사의 위상이 비정상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확히는 검사는 그냥 그 자체가 법률적으로 위상이 높다.[41] 고로, 수사지휘권이 없어도 수사상 감시나 개입은 할 수 있다. 대게 침익행정인 경찰권을 견제하지 못한다면 기관, 단체, 국민의 법 집행을 단속하고 통제하는 검찰권의 존재 의미 자체가 퇴색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일제강점기, 이승만 정부, 전두환 정부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검사가 경찰을 견제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있어서도 안 된다.

3.2. 검찰의 주장

檢 "경찰 수사권 남용 막는 게 우리

검찰은 "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도 하고 영장도 청구하는 사례는 선진국 어디에도 없으며[42][43][44] 13만 명 경찰에게 전면적인 수사권을 주면 검사 13만 명이 새로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검사가 2,100명인데 경찰은 수사 인력이 2만 7천 명[45][46][47]이고 정보 수집 인력이 3,400명"이라며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지면 경찰은 통제 불능의 거대 권력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했다

결론적으로는 일반인이면 거진 검찰의 수사를 받을 일도 없고, 인력상 당연히 경찰이 1차적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다.(형사사건 기준 97%) 그렇기에 검찰의 수사에 대한 견제로서 법률전문가이자 인권보호의무주체인 검사가 2차적 검토를 하는 것이 보편적 수사지휘권의 작용 방향인데 굳이 일반시민에게 이로운 이중판단효과를 없앨 필요도 없고,부작용이 생긴다는게 검찰의 주장이다.2018년 국회통계에 의하면 경찰의 수사 오류를 검찰의 2차적 수사로 인해 1년에 6만3000건을 바로 잡았다 링크

3.2.1.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법치국가에서 가장 고권적인 헌법권한이다. 영장에 따른 행위는 개인의 기본권적 자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주체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다. 다만 대륙법계 국가에서 압수수색 등 인신영장을 제외한 영장에 대해서는 경찰의 영장청구권을 '긴급한 상황'[48]에 주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는 긴급체포 시의 사법경찰관의 압수인정 등 비슷한 제도가 이미 존재한다.

한국과 가장 비슷한 법 체계를 가진 옆나라 일본 경찰의 경우, 한국의 체포영장에 해당하는 체포장과, 압수수색영장을 경찰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49][50] 구류장만큼은[51] 검사가 청구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과거에는 법률 지식이라곤 1도 없는 사법순사들이[52] 요건조차 제대로 안 갖춘 영장청구서를 때려박자 심히 빡친 판사님들이 들고 일어나 현재는 경부 이상의 사법경찰원[53]이 영장 청구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대다수의 대륙법계 선진국은 검사나 수사판사(예심판사)가 영장청구권을 향유하는게 사실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경찰이 현행범 수사 시 압수·수색, 피의자 강제유치, 불심검문 시 강제구금 등을 할 수 있지만, 체포영장발부 및 구속청구권 등은 검사의 권한으로 돼 있다. 정확히는 수사판사의 직권으로 발하나 검사의 의견요청(청구)를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시스템.

독일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영장청구권을 검사가 행사하나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신영장이 아닌 영장에 대하여 경찰이 청구하는 시스템이다.
즉 영장청구권은 대륙법계에서는 본질적으로 검사권한이다.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한 최종 법률안에 따르면, 영장청구권은 검찰이 여전히 독점하는 대신, 경찰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영장심의위원회를 새로이 설치하기로 했다.

3.2.2. 경찰 징계 요구권


검찰이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와 함께 검찰이 경찰에 대해 징계와 직무배제를 요구할 권리를 주장하여 논란이 되었으며, 이 주장에 경찰에서 거세게 반발하였다.

외국의 경우 대륙법 국가 프랑스는 애초에 수사경찰의 인사권이 검사 권한이다. 때문에 권한만 챙기고 견제는 받지 않겠다는 비판이 많다.

미국 뉴저지주도 검찰의 경찰을 통제하는 제도가 존재한다.[54]

수사지휘권이 존치되었던 구 형사소송법제에서는 경찰이 검사의 지휘에 따르지 않으면, 지휘에 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직권남용죄, 지휘의 거부행위는 직무유기죄에 포섭되기에 이러한 징계요구가 필요없이 형사상 사법처리를 하면 되는 문제였다. 허나 형소법 개정 이후 경찰에 대한 검사의 통제수단이 미비한 상황에서 징계, 인사 등의 효과적 통제수단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은 필연적 문제이기도 하다.

4.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이유

10년도 더 전부터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늘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는데 그 까닭은 검찰의 격렬한 반대[55]와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불신 및 국민들의 무관심 때문이다.

먼저 검찰의 경우 방대한 경찰력의 견제와 피조사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명목으로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고 있으며 현재도 변함없이 이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경찰은 국정원과 맞먹는 정보력를 가졌고, 그 외 경비/보안 등 광범위한 범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과거 수사권 조정 때도 검찰의 이런 주장에 납득하는 이들이 많았으며, 지금처럼 검찰개혁의 여론이 강한 상황에서도 수사권 조정이 실행된 후 비대해질 경찰의 권력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경찰 권력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검찰개혁을 미룰 수는 없기에 수사권 조정의 선행조건으로 자치경찰제 혹은 행정/사법경찰 분리가 논의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기 때문이다. 경찰은 도움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외면하고 태업하여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른 것이 한 두번이 아니다. 오원춘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전화를 걸어 주소까지 자세히 말하는데도 일부러 말을 얼버무리고 방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오원춘이 실시간으로 사람을 해치는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도 "에이, 끊어버리자"며 사실상 한 명의 끔찍한 죽음을 방관한 전적이 있다. 또한 정인이 사건 때도 무려 세 차례나 되는 신고와 특히 전문가(의사)의 소견이 첨부된 신고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부모 말만을 믿고 방치하다 아이가 사망하고 난 뒤에야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공격하는 상황임에도 아예 현장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중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갈수록 추락하면 추락하고 있지, 나아질래야 나아지지가 않는다. 이런 모습을 경찰이 되풀이하니 어떻게 국민들이 경찰에게 수사지휘권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겠는가? 저런 사건이 나나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을 때 어떻게 경찰이 과연 자신들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겠는가?

또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유를 찾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역사를 살펴보면 경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이승만 독재 정권의 충실한 충견으로 낙점되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들을 탄압했고, 수사권 등을 이용하여 억울한 이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이런 비극적인 역사 때문에 국민의 경찰에 대한 불신의 뿌리가 깊을 수밖에 없다.[56][57][58]또한 2012년 충격적인 수원 토막 살인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와 안이한 대응, 피해자 녹취록 은폐 등으로 국민들의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17년 7월 대구 여대생 강간 사망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옴에 따라 당시 부실한 초동수사를 펼친 경찰들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이 외에도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해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는 커녕 기록조차 은폐하려고 하는 등 아직도 경찰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있다.

경찰은 최순실 국정농단에서의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을 이용해 수사권 조정을 요구하는 등의 당당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의 수사권 조정 요구를 대변하고 있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검찰은 부패한 권력이기 때문에 해체되어야만 하는 기관이다."라고 말하며 노골적으로 검경의 갈등을 부추기는 등 본인들의 과오에 대한 반성이나 재발 방지 대책은 전무한 채 국민들 여론에만 기대서 수사권 조정을 이루려는 경찰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이나 옥수역 시민 폭행 사건, 그리고 2017년 7, 8, 9월에 연속으로 경찰이 병크를 터트려 일어난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대전 여중생 투신자살 사건, 그리고 당장 17년 9월에도 SNS로 이미지를 굳건히 쌓아오던 부산경찰의 명예를 한순간에 나락까지 실추시킨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등 잊을 만하면 경찰이 알아서 삽질을 해대니 불신이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세 번째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논란 자체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 를 들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주목받은 이슈가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꾸준히 제기된 떡밥으로 약 20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된 게 한 번도 제대로 조정이 된 적이 없다.[59]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 입장으론 솔직히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가지든 경찰이 독자수사를 하든 범인만 잘 잡으면 알 바 아닌데 이 문제 가지고 검경이 치고박고 싸우는 동안 자기들 일은 똑바로 안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예 그냥 관심을 꺼버리는 것이다. 국민들이 관심을 끄니 동력을 잃은 논의는 늘 좌초되기 일쑤였다. 이러한 허무주의적 세태에 대해서 민변의 권영국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도 똑같다’ 허무주의, 인권침해로 돌아온다”며 지적했다

실제로 중립적인 제3자 행세를 하면서 이 논란에 관해 검찰 역성이나 경찰 역성을 드는 변호사들을 보면 거의 열이면 열 검찰 출신 아니면 경찰 출신이다. 둘 중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이 논란을 매우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편이다. 그도 그럴 것이 검찰 역성을 들기에는 정치검찰의 폐단이 너무 컸고, 경찰 역성을 들기에는 경찰의 부실수사와 부패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60]이다.

요약하자면, ' 이놈이나 저놈이나 믿을 만한 놈이 없는데, 차라리 머리 좋은 놈이 그나마 더 낫다' 라는 국민들의 생각이 이 문제를 이렇게 질질 끌게 된 이유였던 것. 그런데 이것이 2010년 이후 10년 동안 성 스폰서 검사 뇌물 수수로 재판 받는 검사장들이 나오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최순실 게이트라는 초대형 사태에서 보여준 검찰의 삽질이 결정타가 됐다. 그런 일이 없었거나, 아니면 그대로 묻혔다면, 늘 그랬듯 흐지부지 됐을 이야기인 것이다.

2019년 들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경찰쪽은 버닝썬 게이트 경찰 유착, 고유정 초동수사 부실, 서울 대림동 여경 논란 등 사고를 계속 터뜨려서 경찰에 대한 국민 여론이 갈수록 극악으로 치닫고 있고, 검찰 쪽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 미비 등의 이유로 검찰에 대한 여론도 악화된 상황이다.

5. 수사권 조정 진행 과정

5.1.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안

(출처: 연합뉴스)(2011)`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무회의 통과(종합)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제정안은 경찰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등을 하고도 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하더라도 검찰에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검사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를 신설하고, 수사지휘는 서면 지휘를 원칙으로 했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23일 강제조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했으며 입법예고 기한이 끝난 뒤에도 검경간 조율에 실패하자 지난 22일 원안 그대로 차관회의를 통과시켰다.

5.2. 2016년 국회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2016년에 진경준 검사장/김형준 부장검사의 비리, 검사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예우 등 검찰비리가 연이어 터졌기 때문에 현재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이 강하다. 그래서 국회의원 대부분이 검찰의 막대한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안에 대해 논의 중이며 수사권 조정 또한 논의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 살펴보면 의원들마다 각 양상이 조금씩 다르다.

전직 경찰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경우 검찰은 경찰의 비리를 제외한 사건의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등의 수사권을 모두 박탈하고 영장청구권만 유지하도록 했다. 같은 전직 검사인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의 경우 직접적인 1차 수사권을 경찰이 수행하게 하되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그 외에 경찰비리나 대형 경제사건의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이 있을 시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9월 13일 국민의당 이동섭도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게 한 조항들을 사법경찰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영장 집행 관련 검사의 지휘를 배제하고 실제 대상 사건을 주도·관리하는 기관이 직접 집행하도록 했다. 게다가 수사단계에서 인권침해적 수사기법을 차단하고 밀실에서 작성된 조서재판을 지양하기 위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도 강화했다. 2018년 1월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수사권 조정안을 발의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박범계 의원의 발의안은 수사권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지휘' 대신 '보완수사 요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 주체로 규정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경찰에 수사의 개시·진행·종결권을 부여하며, 사건관계인의 이의 제기가 없는 한 불기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소의견은 물론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으로 인권 보호와 수사 투명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동일하거나 관련 사건을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수사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넣었다. 검찰의 수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강력범죄 등),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 중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사건 등으로 제한했다.

표창원 의원의 법안과 이동섭 의원의 법안은 영미법계의 검경체계에 가까우며 금태섭 의원의 법안은 독일의 검경체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의원의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1차적 수사권은 경찰, 2차적/보충적 수사권은 검찰'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61] 하지만 표창원 의원의 법안과 이동섭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 경찰의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에 대한 의견[62]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동섭 의원의 발의한 법안의 경우 영장 청구 단계에서 검사의 지휘를 배제하고, 집행도 수사기관이 직접 하게 하는 등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보다 더 파격적이어서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다.[63] 금태섭 의원의 법안의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구조개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다. 한편 9월 20일에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안전행정위원회 단계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 상정되었다고 한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 원내정당 별로 의견을 살펴보면 자유한국당은 수사권 조정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경우 각 의원들 견해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편 개헌 특위 자문위가 헌법 조항에 적힌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항목 삭제에 대한 의견[64] 개헌 특위에 제출했다고 하니 이 흐름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되기 가장 어려운 단계는 검찰출신 의원들이 간사 혹은 위원으로 있는 법사위 단계다. 검찰개혁에 대해 법사위 의원들을 인터뷰한 기사를 참고하면 공수처 신설은 보수야당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통과할 것 같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검찰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원론에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하지만 경찰이 가져갈 수사권의 범위나 조정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여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내용인 '일반적 수사권은 경찰, 2차적/보충적 수사권은 검찰'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야당의 경우 자치경찰제와 같은 경찰의 권한 비대화를 불식시키는 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광역수사대에만 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내에 적폐청산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적폐청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출범식 때부터 검찰개혁을 포함하여 적폐청산에 필요한 입법 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박범계 위원장은 “정기국회에서는 위원회의 능력과 의지, 열의를 시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문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이 현안인데 진심으로 저희들이 매진하겠다. 단 1보라도 가지 못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저희들의 활동 방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원인을 제공한 법·제도·문화 등 적폐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17년 9월 정기 국회에서 여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법안을 본 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야당 의원들도 검찰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동의하나 이미 경찰은 독자적인 수사개시/진행을 보장받고 있으므로 경찰권력의 견제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와 그 외 검찰이 인지한 사건의 직접수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하지만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이 MBC 김장겸 사장의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 때문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선언, 정기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다행히 9월 12일 자유한국당은 국회에 복귀하였다.

한편 공수처 신설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신설보다 수사권 조정 논의를 먼저 하자고 제안하였다. 금태섭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에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사실상 원론적인 논의만 오고 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박성중 의원은 해당 법안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기에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이에 금태섭 의원은 충분히 구체적인 내용의 법안이라고 대응했다.

5.3. 수사권 조정을 둘러썬 검/경의 격렬한 갈등

경찰청장은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공개적으로 수사권 조정에 대항 강한 어조의 입장 자료를 발표하고 있으며 계속 문제를 삼아 여론을 업고 대선 후보들의 공약 실행을 압박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검찰이 뇌물/수사청탁을 받은 경찰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17년 4월 김수남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은 경찰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라며 수사권 조정에 대해 반대의 의사를 밝혔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인 황운하 경무관은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이나 다름 없다며 수사권조정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검찰의 비리경찰 집중 수사에 대해서 "경찰의 부패비리에 검찰이 단호하게 처리하는 것에 얼마든지 찬성한다”면서도 “검은 속내가 뻔히 들여다보인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에 검찰 측은 "경찰청 황운하 단장의 도 넘은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철성 청장은 "실무적으로 강연할 때 나오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갈등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에 우려스러워하는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에서도 양측 다 자제하라며 공개적인 메세지를 보냈지만 황운하 경무관은 17년 4월 "10년간 검찰조사를 받은 인원 중 100명이 자살했다"라고 말하며 여전히 검찰과의 갈등을 조성하고 있다.[65] 또한 검찰제도는 악마와 같은 제도라고 하는 등 발언수위가 점점 강해져 경찰내부에서조차 황 단장의 발언에 대해 신중하지 못하다고 지적했고 황 단장은 이에 자중하기로 했다.

차기 대선이 끝나고 차기 정부가 이런 상황을 중재해주기 전까지 검경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7년 5월 9일부로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수사권 조정은 실현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돈봉투 만찬 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검경 양쪽에 고발을 했다고 하며 경찰은 지능수사대에 해당 건을 배당했고 검찰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하며 이에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경의 기싸움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지역 한 변호사는 “같은 사건을 두 개 기관이 동시에 수사하면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등 강제 행위가 두 번씩 이뤄져야 한다. 수사 주체를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감찰결과 후 해당 건의 수사의 주체가 명확히 결정될 것으로 보였으나 오히려 대검찰청에서도 해당 건을 수사하겠다고 밝혀 총 3곳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일단 검찰은 이 사건의 수사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수사지휘권을 사용해 경찰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혹은 경찰 수사에 개입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내용의 비판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6월 10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영렬 차장검사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한편 경찰은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내부감찰자료를 법무부에 요청했으며 감찰 결과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전달받으면 조사와 분석작업을 거쳐 고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히는 등 수사에 대한 강행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검찰은 고 백남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으나 진행도가 매우 지지부진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에서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함에 따라 수사에 새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수사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실상 1년도 더 넘게 수사를 해왔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경찰에 적용할 법리내용을 검토중일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조만간 수사가 결론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7년 10월 17일 검찰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불기소하였으나, 백남기 씨에게 직사 살수한 경찰과 현장책임자, 그리고 당시 서울지방경찰정장이었던 구은수 전 치안총감 등 4명을 기소하였다.

경찰의 경우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낸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의 횡령 건에 대해 일부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이에 해당 건에서도 검경 간 갈등이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만틈 서로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검경은 내부단속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한다.

요즘 검찰이 민생사안과 관련된 범죄를, 경찰은 기업비리에 대한 범죄를 집중수사하는 등 각 기관이 서로 반대되는 수사관행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앞두고 권한을 지켜려는 검찰과 뺏으려는 경찰의 엇갈린 행보라고 해석했다. 검찰이 이른바 기업의 갑질문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우호적인 여론을 얻어 '인권검찰'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와 반대로 기업의 비리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한그룹 조양호 회장의 회사자금 횡령의혹에 대한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이 그 예이다. 법조계 관계자에 의하면 "경찰이 대기업 관계자의 폭행이나 과실과 같은 혐의가 아닌 횡령과 같은 비리혐의로 전면전을 펼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며 "경찰이 대기업 비리에 대한 수사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수사권조정 후 경찰의 수사능력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66] 또한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고 있으므로 검찰이 경찰의 대기업 비리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도 주장했다. 검찰에게 경찰의 대기업 수사는 딜레마와도 같은데 만약 경찰이 대기업 수사에서 성과를 낸다면 평소에 주장하는 경찰의 자질문제를 일삼을 수도 없을 것이고[67] 그렇다고 가뜩이나 검찰의 경찰수사개입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현 상황에서 명분도 없이 수사지휘권을 이용하여 경찰수사에 개입하여 숟가락을 얹으려고 한다면 이에 세간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일단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경찰은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지시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조 회장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계속해서 반려되자 결국 경찰은 조 회장의 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KAI의 군납비리를 한창 수사하는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2년 전 경찰이 이를 첩보로 포착하여 한창 수사를 진행하는 도중 검사의 지시로 검찰에 이첩된 후 지금까지 별 진전이 없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이에 정면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등 여기에서도 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7월 28일 새 검찰총장인 문무일 총장이 검경 간의 원활한 협업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해 직접 경찰청으로 찾아가 이철성 경찰청장과 만남을 가졌다.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두 기관의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 문무일 총장이 경찰청을 방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 만남을 향후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두 기관 간 갈등이 더 불거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8월에는 운전기사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종근당 회장과 졸음운전 버스회사 대표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하여 미묘한 신경전이 발생하고 있다. ## 이런 양상에 대해 '검찰의 경찰 길들이기'라고 분석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한 경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분석하는 이들도 있다.

한편 9월에 경찰의 고래고기 사업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이 증거품인 고래고기를 업자들에게 반환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이 압수한 고래고기 중 6톤은 소각했고 나머지 21톤은 위법하게 얻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업자들에게 돌려줬으나, 경찰은 DNA감식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증거를 업자들에게 반환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울산 광역수사대는 황운하 울산지방청장의 지휘 하에 해당 검사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한다.[68] 또한 황 청장은 이번 수사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이 없다고 말하긴 했지만, 자신의 SNS에 검찰의 수사권 보유는 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 간의 갈등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한편 울산 경찰은 당시 담당 변호사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한다.

10월 13일 검찰은 뇌물 수수 의혹이 있는 김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고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의 해당 수사 과정에서 경찰와의 갈등이 또 전면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판/검사들의 특권의 실태를 꼬집으며, 이들의 특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맹공에 검찰 내부는 매우 격앙되었다고 하지만, 적폐청산 수사 기한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괜히 경찰과 날을 세우면 여론이 더욱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5.4.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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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긴급 좌담회서 "靑·국정원·검찰 개혁"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선거가 있기 훨씬 전부터 일반적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고 검찰에게는 기소와 공소유지에 필요한 보충적 수사권만을 행사하게 하는, 검찰의 수사권 대폭 축소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는 일본 검찰의 시스템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이 개혁안만으로 본다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에 덧붙여 경찰청 대통령경호국 신설, 국정원의 국내대공수사권 박탈 후 경찰청 산하 안보수사국 신설 등도 제시했는데 이것 때문에 경찰의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경찰조직에 대한 견제안으로 자치경찰 전국확대와 경찰위원회의 기능 활성화를 제시했다.

다만 이미 경찰은 방첩업무를 보안과에서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고, 경찰이 사실상 국내 기준 최고의 정보력을 가진 기관임은 사실이므로[69] 국정원의 국내대공수사권을 이관하려는 이유 자체는 "서로의 임무에 더 집중하라"에 가깝다. 실제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대외정보수집을 담당하는 정보기관과 국내방첩기관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

다만 일본 같은 경우도 경찰 방첩업무를 수행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70] 방첩 하는 부서 자체도 필요는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은 국가공안위원회(한국의 경찰위원회에 해당)가 경찰청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철저한 문민통제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도 경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경찰의 권한 견제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을 실질적으로 컨트롤한다고 인식이 되고 있는 민정수석에 비검찰 출신인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을 임명했는데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메세지로 해석함은 물론이고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하고 있다. 이에 검찰내부는 매우 긴장하고 있다고 한다.

조국 교수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는 1년 안에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완료한 뒤 다가오는 지방선거 때 개헌을 통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71]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72] 게다가 대다수의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 때와는 다르게 검찰개혁에 관심이 많고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기때문에 수사권 조정이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이에 걸림돌이 되는 변수는 검찰의 반발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시 검사출신 국회의원들로 인한 입법지연 등이 있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 우병우에 대한 봐주기 수사 등으로 검찰의 수사신뢰도는 나락으로 떨어져[73]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해야 할 명분조차 잃었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반대를 외치면서 반발해도 이에 동조할 국민들이 없다. 오히려 동조는커녕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압도적이기에 검찰의 반발은 별다른 변수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들도 많다.[74] 후자의 경우 전자와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일단은 국민들의 투표로 국회의원에 선출되었기 때문에 이번을 마지막으로 정계에서 은퇴하지 않는 이상은 국민들 여론도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어찌 나올진 알 수 없다. 그리고 검사출신 의원들 중에서 검찰개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편이니 이도 그리 큰 변수는 아니다.

5월 25일 문재인 정부가 인권위 강화와 동시에 경찰수사 시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방안을 전제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에 의하면 6월 안으로 경찰의 입장이 반영된 수사권 조정안을 구성하겠다고 하였다. 해당 안을 토대로 국정기획자문위와 검찰, 경찰 간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조정과 같은 제도개혁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문재인 정부는 우선 검찰 내 인사개혁을 시작했다. 6월 7일 돈봉투 만찬 사건의 법무부의 감찰 시행 결과 이영렬과 안태근에게 면직을 부여해달라고 징계위원회에 권고, 이영렬에 대해선 김영란법 위반에 따른 수사의뢰를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췄고 6월 8일 사실상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는 고검장/검사장급 검사 4명을 사실상 무보직으로 분류되는 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냈다.

6월 11일 법무부 장관으로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이 내정되었다. 그러나 논란이 연이어 제기되었고 이에 여론이 악화되어 결국 자진 사퇴를 했다. 6월 27일 문재인 정부는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였다고 밝혔다. 박상기 내정자는 안경환 교수와 마찬가지로 법학자이자 검찰권한 축소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주장해왔으므로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검찰 개혁의 투톱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그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과 대검 검찰개혁자문위원을 역임했다. 또한 언론 기고와 인터뷰 등을 통해 검찰 개혁과 관련한 소신을 여러 차례 피력하기도 했다.

그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견해를 알 수 있는 2003년 연세법학회 동계 세미나에서 발표논문을 살펴보면 "논리적으로 경찰 수사권 독립은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산을 위해 필요하다",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경찰의 독립적 수사권의 행사 대상범죄를 제한해야 한다", "피해자나 피의자의 청구에 의한 검찰의 재수사 명령권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언론 인터뷰에서는 “검찰의 반발이 크겠지만 여론 때문이라도 그들은 개혁을 거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국민들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을 말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집단이 아니다. 검찰도 올바른 조직을 만들기 위한 스스로의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박상기 내정자에게도 논란이 될 만한 점이 있는데 바로 과거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허나 해당사항을 안경환 교수 때 나온 음주운전이나 혼인신고 조작과 같은 큰 흠결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이전 안경환 교수의 혼인신고 조작 판결문이 유출되는 등의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 무난히 채택될 전망이다. 애초에 문재인 정부도 안경환 교수 케이스를 참고하여 더욱 더 신중을 기해 지명했을 것이다.

17년 4월 서면조사로 진행된 박상기 내정자의 입장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제와 사법/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개혁과 발을 맞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실현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는 "검찰을 제외한 수사권을 가진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가 가능해지면 국민에 대한 체포·구속과 압수·수색이 남발돼 인권 보장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박상기 후보자의 국회 서면답변서를 청와대가 제지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박 후보자 측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을 문의했지만, 민정수석실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박탈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청와대 입장은 수사지휘권의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최종안과 동일하며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논의 후 결정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7월 4일 차기 검찰총장에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지명되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차기 검찰총장은 파격성이 돋보였던 법무부 장관과는 달리 검찰조직의 안정성에 중점을 둔 인사라고 분석했다.

한편 청와대는 경찰 정보국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요청했다고 한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재임 중일 때 인사검증에서 경찰의 참여가 배제되었다가 문재인 정부에 와서야 경찰의 인사검증 참여가 재개되었다고 한다. 경찰의 검찰총장 인사검증 참여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미 개혁 작업에 들어간 검찰 권력의 견제라는 측면에서 현 정부의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국정기획자문위 관계자에 의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 초안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국정기획위에서 검/경 측이 파견한 관계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조율하여 평소 밀어붙이던 내용에서 절충한 초안이 나왔다고 하며 해당 초안은 다음 주 초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7월 19일 문재인 정부의 5개년 국정계획이 발표되었고 수사권 조정도 계획에 포함되었으나 올해 연말까지 조정안을 구성한 뒤 2018년에 시행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으므로 이에 구체적인 조정안 구성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의 치열한 논리 싸움이 예상된다. 다만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폐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

7월 24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문무일 내정자의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 등의 검찰개혁에 대한 모호한 태도에 여야의원 모두 날선 비판을 하였다. 하지만 처음부터 문무일 내정자에 대한 여야법사위 의원들의 평이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므로 청문회 종료 후 당일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 총장의 답변이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 공약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보면 검사의 2차적 수사권을 어느 정도 보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 의하면 현재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보장해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중이라고 한다. 수사종결권이 경찰로 이양되면 경찰이 수사를 종결해야 검찰이 기소, 불기소 여부를 판명할 수 있게 돼 수사 주도권이 경찰로 넘어가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처럼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해 검찰과 경찰이 사실상 대등한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에게는 경찰의 수사 내용을 보충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남겨둘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관계자에 의하면 이는 논의 중인 방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하며 아직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8월 28일에 있던 법무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이 자율적으로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자체 협의)이 되지 않으면 별도의 중립기구를 만들어서 (수사권 조정 방안을)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고도 덧붙였다.

이 차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시기와 관련해 “내년 개헌 시기 전에는 방안이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제가 전반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기 때문에 자치경찰제 도입과 같은 시기에 ‘원샷’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8월 13일 경찰 수뇌부 간의 갈등에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이 상황을 중재하여 당사자인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경찰학교장을 대국민 사과를 하게끔 하였다. 김부겸 장관에 의하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휘권 행사도 고려했다."면서 그러나 "경찰에 명예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참모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과 같은 개혁을 앞두고 동력을 상실할 수는 없기에 이와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예측된다.

9월 27일에 공개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인터뷰에 의하면 2018년 상반기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결론지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또한 조만간 검/경의 관계자와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 자리에 모여 수사권 조정안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다만 박상기 장관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축소 및 직접 수사권 유지에 찬성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경찰 측과 의견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임 수사구조개혁단장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SNS로 박상기 장관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

10월 20일 경찰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겠다며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줬다.

5.4.1. 경찰이 제시한 개혁 방안

12만 명의 거대한 규모로 구성되어 있고, 국정원과 맞먹는 정보력을 가진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까지 주면 중국 경찰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제2의 검찰이 될 수도 있다는 외부의 지적에 경찰 내부에서는 내/외부 통제안을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17년 6월 논의되고 있는 경찰 수사구조 개편안 중 하나를 보면 미국의 FBI와 비슷한 구조로 갈 것으로 예측된다. 수사기관을 대한민국 경찰청 산하가 아닌 완전히 독립기관으로 개편하여 국가수사본부장(1급 혹은 차관급)를 수장으로 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또한 무분별한 인권침해 수사의 감시와 견제를 할 인권특별보좌관(3급/경무관급)직을 신설하여 앞에서 언급한 두 직위에는 외부인사로만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게다가 경찰청장도 외부인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번 개혁안을 마련하면서 기존 경찰청 산하 직접 수사파트였던 특수수사과·지능범죄수사대·사이버테러수사팀 등을 폐지하기로 했다.

같은 연장 선상에서 경찰은 기존에 청장 직속이었던 '경찰수사연수원'도 '국가수사본부장' 소속으로 넘기는 안을 추진 중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해당 개편안은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이다. 이같은 경찰개혁 밑그림이 알려지면서 일선 경찰들 사이에선 찬반 논란이 거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인력 전문성을 키우고 수사권 조정에 대비한 개혁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수사기능 분리 땐 일선 경찰서가 파출소 수준으로 위상이 떨어지는 데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와 더불어 자치경찰제도 시행된다면 지방의 행정 경찰들의 위상은 더욱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있다. 다만 이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경찰의 숙원인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라면 경찰은 경찰서의 위상 따위는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수사관 항목을 참조하면 알겠지만, 경찰은 수사경과의 도입이나 수사연수원제의 도입 과정에서 기존 근무하던 형사들의 반발 따위는 그냥 씹어버리고 수사전문성 제고 하나만을 보고 달려갔던 사례가 있다.

그리고 정부가 100대 국정 과정을 통해 밝힌 19년 까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확대를 대비해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제주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 사무가 250개 분야 정도 되는데 논의 범위에 따라 사무 100개 분야까지도 (이양이) 가능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 몇몇 지방이나 일본처럼 경찰청장의 자리 역시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런 방안이 오히려 경찰의 정치적 중립 유지에 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있다. 반대로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같은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경찰청장직의 민간 개방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그리고 일선 경찰관들 역시 경찰 내부망 사이트인 '폴네티앙'의 주관으로 열린 일선 경찰관들의 공개 토론회를 열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100여 명의 경찰관 들은 전국 단위의 경찰 노조 설립, 반 인권적 내부 문화, 장시간 야간 노동, 무분별한 실적주의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나눴다. 특히, 청장의 독단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처럼 경찰 노조를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권고하였다. 경찰위원회 소속의 경우 기존 행정안전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이동, 경찰청도 경찰위원회 산하 기관 소속으로 가도록 권고했다. 다만 소속을 변경하려면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정부의 협조가 필수다.[75]

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의 경우 기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경찰공무원 출신자는 위원장에 임명되지 못하게 하였다. 그 외 위원들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에서 각각 3명씩 임명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경찰청장 임명제청권을 경찰위원회가 가지게 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현재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지명하면 경찰위원회가 임명제청 동의권을 행사하는 데 그치는 데 비해 권고안은 경찰위원회가 직접 제청하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다 . 또 경찰위원회는 총경 이상 승진인사와 경무관 이상 보직 인사를 두고 경찰청장이 제출한 인사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고위 경찰의 인사권뿐만 아니라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을 경찰 내 주요 정책이나 업무 계획도 포함토록 했다. 또 인권침해 및 경찰권 남용 소지가 있는 제도·법령·관행 등의 개선·시정 요구권, 경찰관의 주요 비위사건의 감사·감찰·징계 요구권 등을 부여한다. 상관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면 이에 대한 조치 요구권도 경찰위원회가 행사토록 했다.

일단 경찰청에서는 해당 권고안을 전부 수용하겠다고 하였으나, 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이고, 경찰청장은 그대로 차관급이라는 사항 때문에 조직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며 일선 경찰들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권고안 중 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청이 소속되었다는 내용을 보면 해당 직급 차는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76]

가장 중요한 수사권 조정안의 경우 경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다만 수사종결권은 검찰만이 보유하는 방향[77]으로 정하여 검찰이 사후적으로 경찰의 수사를 견제하게끔 하였고, 그 외에 검찰의 보완 수사권의 경우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권고하였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의 경우 경찰의 비리에 한해서는 인정하는 방안을 권고하였다. 영장청구권의 경우도 헌법 조항에서 '검사의 신청'의 내용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권고하였다.

5.4.2. 검찰이 제시한 개혁 방안

정권이 바뀌고 법무부 장관과 총장, 그리고 검찰 여러 요직이 공백인 상태에서 돈봉투 만찬 사건 등 검찰에 불리한 이슈가 연달아 터지며 코너에 몰렸지만, 곧 경찰의 성대한 자폭과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 되면서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자체적인 개혁 방안을 강구 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응하고 있다. [78] 그리고 국정 농단 사건과 국정원 선거 조작 의혹, KAI 방산 비리 의혹같이 보수 정권 당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된 사건에 검찰의 화력을 집중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자 하는 모습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문무일 검찰총장 또한 8월 8일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 했는데, 대형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와 검찰개혁에 조언을 해줄 전문가들을 발탁하여 구성한 '검찰개혁위원회' 창설 등 나름대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인혁당 사건 등 검찰의 흑역사를 직접 언급하며 검찰총장 최초로 직접 검찰의 과거 행적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검찰의 기초체력은 형사부인 만큼 재직 기간의 1/3을 형사부에서 보내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부장검사 진급에 막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검찰이라고 비판받는 공안부나 특수부의 경우 그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경찰의 권력독점 기관이라는 공격에 선제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스스로 제한받는 검찰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방안을 밝히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끌려다니지만 않고 주체적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이 애매모호하여 일각경찰에서는 "검찰이 이전처럼 실효성없는 자체개혁으로 이번 사태를 넘어가려는 것처럼 보인다."라며 비판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은 임명되고 기자 간담회에서 총장으로서 처음으로 그동안 검찰이 과거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인정 하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 동안 국민에게 오만하다고 지적 받던 모습을 바꿀 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검찰이 민생에 가장 관련된 형사부를 천시하고 공안부와 특수부를 통한 특수 수사에 열중해 스스로 권력의 개를 자처하고 있다는 지적에 청문회에서도 강조 했던 것처럼 형사부 위상을 약속 했던 만큼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

검찰청은 검사들이 특수 수사에 열중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장의 오른 손이라고 평가 받는 범죄정보기획관실와 지청 단위 특수전담 부서 폐지로 특수부 인력을 대거 줄여 특별수사 총량을 축소하고 형사부 인원을 늘려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형사부 전담 업무의 브랜드화를 통해 전문성을 늘려 형사 사건 처리 충실화를 골자로 하는 형사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79] 또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형사부가 검찰의 기초 체력이라고 강조하면서 경력의 1/3을 형사부에 재직 하지 않는 검사는 부장 검사 승진에 제외 시키겠다고 밝혔다.

5.4.3. 2018년 1월 청와대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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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 국정원은 정보수집에만 전념하게 하며, 국가경찰이었던 경찰은 넷으로 분산해. 먼저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로 분리하고, 국가경찰(경찰청)은 다시 일반경찰(행정)과 수사경찰(경찰이 제시한 가칭 국가수사본부)로 구분하며 여기에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안보수사처가 별도로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가장 쟁점이었던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일반 수사는 경찰이 맡되 2차적 보충 수사는 검찰이 할 수 있게 했으며, 대신 경제, 금융과 같은 특수 사건수사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이 가지게 했다.

5.4.4. 2018년 2월 법무부의 발표

법무부 산하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월 8일에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경찰이 수사중인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송치전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도록 했고, 검사의 영장심사와 긴급체포 승인절차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검사의 1차 수사권과 지휘권을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했는데, 검사의 1차 수사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으로 한정했다. 경찰공무원이 개입돼 경찰의 직접 수사가 어려운 사건이나 인지사건들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만약 검사의 1차 수사권 분야에서 검/경이 중복으로 수사하게 되는 경우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경찰은 부당한 요구라고 판단될 때 관련 기구를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경찰 수사를 견제하는 수단도 발표했는데,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거나 사건 관련자가 경찰의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검사는 사건기록 송부, 사건 송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게 "정부"의 발표는 맞지만, 문재인 정부의 발표라 보긴 어렵다. 경찰개혁위원회가 기존에 발표한 권고안처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도 말 그대로 "권고안"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냥 법무부가 "우리 입장은 이렇습니다." 한 느낌이라 이해하면 좋다...만, 상대편 상당히 빡친 듯하다.

5.4.5.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2018년 6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해 검경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 재령권 확대에 추진할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 ## 다만 검찰은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경찰은 각론이 드러나기 전까지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내심 표정관리를 하는 분위기이다. ##

5.4.6. 2018년 6월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

6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

합의안의 내용으로는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한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며,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한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 송치 후 수사권 ▲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진다.

반대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같은 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권을 준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또한 경찰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고,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합의안에 대해 노컷뉴스는 한마디로 "지은 죄로 지켜만 보는 검찰, 조직을 쪼개야 하는 경찰"이라고 평하였다.

5.5.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2019년 4월 말에 접어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야4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자유한국당 반발 등으로 진전을 보이지 않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목적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이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격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상당히 변수였는데 이들은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추인에 대한 투표가 12:11로 가결된 것에 대해 '2/3 이상이 아닌 이상 당론이 될 수 없다.' 라는 입장이었고 특히 공수처에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고위 간부에 해당하는 막강한 사법권력자를 상대로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취지에도 반대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바른정당계를 이끄는 유승민 의원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공수처안은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어서 말바꾸냐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도 있었다.

결국 사개특위에서 바른미래당 소속인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 둘 중 하나라도 반대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무산되는 현실에서 바른정당계이자 찬성파 성향으로 분류되던 권은희 의원과 달리 어느 쪽을 택할지 감이 오지 않던, 실질적으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오신환 의원이 반대할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바른미래당이 뒤집히게된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시도했고 이때부터 국회가 그야말로 싸움판이 된다.

33년만에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할 정도로 치열하게 몸싸움이 벌어지고 권은희 의원까지 사보임되면서 정국이 요동쳤다. 여야4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를 검찰에 고발할 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당과 제1야당의 해산 청원이 올라오면서 국민 여론마저 갈라져 날카롭게 대립했다.[80]

결국 4월 29일 사개특위에서 공수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서 국회는 그나마 잠잠해졌다. 공수처법의 경우 권은희 의원의 법안과 중복하여 통과시켰는데 바른미래당 측에선 갑작스레 사보임 된 권은희 의원을 중심으로 국민의당계가 떨어져 나갈 것을 우려함과 동시에 권은희 의원 법안이 공수처의 기소권에 통제가 강화되어서 기소권 분리를 주장하는 오신환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당계를 진정시키기 위해 권은희 의원 법안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계를 제외하더라도 여야4당이 가진 의석수를 고려했을 때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사법개혁 법안은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고있고 문무일 검찰총장 또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있다. 여당에서는 조응천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법안에 대해 난색한 입장을 표명하고는 있으나 그냥 의견이 그렇다는 것이지 조응천 의원의 경우 법사위 위원직에 대한 사보임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아 패스트트랙을 막으려는 취지는 없으며 당론을 따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설령 막판에 당론을 따르지 않아도 변수가 되지는 못하는 것은 덤.

2019년 5월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사실상 반기를 들며 100분이 넘는 브리핑을 진행한 데다가 경찰의 정치 개입 의혹으로 강신명,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강신명 전 청장이 구속되어 사실상 검찰과 경찰의 전면전이 시작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동시에 경찰은 최근 임은정 검사의 고발에 따라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위직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중인데 시기를 고려했을 때 조직의 전직 수장에 모욕을 준 검찰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 확실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두 기관이 전직 수장들을 타겟으로 삼아 칼부림 중이라는 시각이 압도적이다.[81][82]

2019년 5월 20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기존 정부 개혁 방안대로 수사경찰을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여 행정경찰과 분리시키고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개혁 방안이 결정났다. 경찰은 무난히 찬성하는 분위기를 띠었다. 물론 검경의 모든 수사권을 모아 '수사청'을 신설하자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법안도 사개특위에서 지정하였으며 여당 내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기류가 있어 결과는 본회의를 통과한 후 확실히 알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 고위직의 반발이 계속되고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을 시작으로 송인배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윤웅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공식 석상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여 검찰 고위직 내 반대의견이 모아지고있다. 하지만 이는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기에 그리 의미를 두고 보는 여론은 없는 듯하다.

2019년 6월 13일 경찰이 임은정 검사의 고발건에 대해서 사상 최초로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찰청과 부산고등검찰청에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검찰에 사실상 거부한 데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토하는 듯하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면 그만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전술했듯이 압수수색 영장이 반려되면 경찰은 더욱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밀어붙이며 여론에 호소할 것이고 가뜩이나 문제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도 대두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83] 검찰은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오신환 원내대표가[84] 줄곧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관련 기싸움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이번주 주말까지 합의가 없으면 바른미래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소집할 것'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의 편을 들게 되면서 패스트트랙 논의가 다시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본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에도 반대하고 여야 합의를 고수하던 입장에서 완전히 선회한 것인데 바른미래당까지 민주당 대열에 합류하게 되면 여야4당이 모두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 가결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다.[85]

2020년 1월 9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당초 자유한국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이날 실제 무제한 토론에는 나서지 않았다.[86]

5.6.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국회 통과

2020년 1월 13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2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법안들은 정부이송 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시점에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현재는 2021년 1월 1일로 예정 되어 있다

< 형사소송법>
▲ 검찰-경찰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대해 협력 관계로 명기
▲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기
▲ 경찰에 제한적 수사종결권 부여
▲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신설(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시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행 후 통보)
▲ 경찰 수사과정에서 위법 등이 의심되는 경우 검찰로 사건 송치 요구 가능, 검찰의 경찰에 대한 징계요구권 신설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지체없이 검찰에 사건 송치
▲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 신설(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각한 경우 경찰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심의)
▲ 기존의 경우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적법한 형식절차만 거치면 피의자의 부인에도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으나, 경찰조서와 마찬가지로 피의자 및 변호인의 인정이 있을 경우에만 증거로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87](공포 후 4년내 시행 예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 시행령>
▲ 검사는 6대 범죄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진정이 왔을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을 이송한다. 또한 사건 수사 중에 범죄혐의가 6대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도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한다.[88]
▲ 단 검사는 6대 범죄사건을 수사 개시 후 압수.수색.검증.구속 영장을 발부 받으면 사건을 이송하지 않아도 된다(금액이나 공직자 급수 수사범위에 따른제한 없이 수사가능)[89]
(▲단.수사개시를 6대 범죄로 한정 시킨 것으로 시작된 수사는 6대 범죄가 아니더라도 계속 진행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경제 범죄인지 알고 수사를 시작 했는데 수사를 하다 보니 환경범죄이다. 이런 경우 환경범죄는 6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수사준칙 대통령령은 법무부 소관으로 한다(즉 검사의 6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도 법무부가 원하면 범위를 무제한으로 수사범위를 늘릴 수 있거나 더 줄일 수도 있다)[90]
▲검사 직접 수사 시 피의자 해당범죄 밎 동종 범죄 수사 가능
▲마약범죄 6대 범죄 내에 추가(경제범죄에 속한다고 판단)[91]
▲(영의 해석 및 개정)법의 해석 및 개정은 법무부장관이 행안부장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경찰에서 수사 중지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지방검찰청장에게 수사 개시여부 판단권 부여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한 이후 검사가 사건의 송치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 요청 기간 90일이 지난 이후 검사가 언제든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의 경찰에 대한 재수사 요청 1회로 한정하되 재수사 결과가 여전히 불송치이고 그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 시 [92] 사건 송치 요구 가능
▲검사와 경찰이 한 사건을 동시 수사하면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지체없이 넘겨야 하며 경찰은 영장을 신청하면 해당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 검찰청법>
▲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 축소(6대 범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및 경찰공무원의 범죄)
▲ 위의 6대 범죄와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그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인지한 범죄가 있는 경우 직접수사개시가 가능 [93] [94]

5.6.1. 법률전문가들의 비판

  • 검사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은 형사소송법이고, 그 권한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행사 하는지를 규율하는 조직규범이 검찰청법이다. 그러므로 검찰청법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권한을 제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12조 제1항은 형사절차 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어서 수사권을 대통령령으로 규율 하는 것은 위헌이다. 따라서 검찰청법상 제한 규정은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함에 있어 평시에 유의할 사항을 규정한 훈시규정으로 보아야한다. 이를 훈시규정으로 보지 않고 효력규정으로 보면 대통령령의 위헌이다.
  • 효력규정이라고 가정 해도 검찰은 6대 범죄 포함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검찰청법상으로 검사가 수사 중 혐의를 인지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송치사건이나 고소사건 나아가 수사범위에 있는 사건을 수사하던 중 관련 사건으로 인지가 가능하고 실제로 검사가 인지수사를 하는 대부분이 이런 방식이므로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입법기술적으로도 너무 무지한 사람들이 법개정을 밀어 부쳤다. 내년 1월 1일 시행 후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하다.
  • 검찰수사관은 6대 범죄로 직접수사를 제한한다는 법률에 적용 받지 않는다. 검찰의 수사의 핵심은 검사이기도 하지만 검찰수사관이기도 하다. 사실상 대부분의 수사는 검찰수사관이 하는데 정부는 검찰수사관을 완전히 없앤다는 이유로 검찰수사관을 6대 범죄 제한에 넣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검찰직 또는 마약수사직을 없애면 공시생들 반발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검찰수사관을 없애겠다는 발상만 봐도 정책 입안자나 그 지지자들의 지적 수준이 훤히 보이는 게, 경찰에 수사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대신 지휘권을 행사하는 독일만 해도 검찰공무원이 있다. 이들의 업무는 공판, 형 집행, 인권 감독의 업무인데 현 정부 인사들의 발언은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도 않은 헛소리가 많다. 검찰공무원 더러 잉여 인력이라고 하거나 법무부 아무데나 가서 일하라는 여권 지지자 발언을 보면 직업 존중 의식도 없다. 심지어 후자의 발언은 현직 수사관이 전기 수리공 보고 수리공이니까 가서 보일러나 고치라는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 문재인정권 초기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글로벌스탠더드라고 했으나 정권 후반기 때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니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가 글로벌스탠더드라고 하는 모순적인 발언이 화제가 되었으며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량이 줄어 들 가능성의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와 여당에서 검찰권을 제한 한다고 했으면서 검찰권은 줄이지 못하고 경찰권 통제 장치만 풀려 버린 이상한 상황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오히려 검찰 직접수사 응원법을 만들었다는 소리도 나온다 워낙 문제점이 많은데 예를 들면 검찰이 뇌물수사하다 금액이 줄어들면 경찰로 넘겨야 하는지, 그동안 수집한 증거물이나 수사절차는 정당한 것인지 모른다.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계좌영장 하나 받아 놓으면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결국 법무부장관이 자기 편한 대로 수사범위를 정하고 막고 할 수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 어떤 수사기관에 수사권을 어디까지 부여할 것인가는 "법률 사항"이며 "시행령"으로 검사 수사권을 줄였다 늘였다 하는 건 형사소송 법률주의에 반하는 위헌이다라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애초에 수사는 살아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나라는 중국[95]과 영국[96][97]밖에 없다. 6대 범죄라는 것이 법률용어가 아니라 "사회적 개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부패범죄라고 할지 법률에서도 구체화하지도 못한 걸 대통령령에 넣는 건 형사사법 법정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5.6.2. 사라져 버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개혁

사실 수사권조정과 검찰청법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말 중에 하나는 검찰을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하게 만들겠다 검찰을 정치적으로 독립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서 여당 야당 재벌 권력자와 같은 힘 있는 자들을 성역 없고 눈치 안보고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즉 인사권이 정치권 입김에 받지 않도록 보장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 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가진 검찰의 인사권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도 개혁을 하지 않았다. 독일에서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적이 한 번도 없으며[98] 일본에서는 60년 전 한번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 했다가 옷을 벗고 나갔고, 그 뒤로는 한 번도 발동 된 적이 없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99]했다가 검찰총장이 옷을 벗고 나갔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이용해서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이 여러 번 전례로 남게 되었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개혁은 물건너 갔다.[100] 역시 대한민국의 수사 구조 자체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

5.7.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정안

2020년 12월 기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바뀐 사안들은 다음과 같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실행된다. (출처)
  •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는 검찰청법상 6대 범죄로 축소되었다. (출처)
    • 부패범죄(주요공직자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 배임수증재)
    • 경제범죄(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배임, 공정거래, 금융증권범죄, 마약수출입)
    • 공직자범죄(주요공직자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상 범죄)
    • 선거범죄(공무원의 정치관여, 공직선거·위탁선거·국민투표 등)
    • 방위사업범죄
    • 대형참사범죄(대형 화재·붕괴·폭발사고) 등
  • 부패 범죄의 경우 특가법 적용 대상이면서 뇌물액수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공직자 범죄는 대상자가 4급 이상일 때만, 경제 범죄 가운데는 피해액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사기만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출처)
  • 기존에 포함되었던 사이버범죄는 기존엔 검찰의 주장을 반영 대형 참사에 포함시켰지만 이후 경찰의 반발이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에서 제외되었다. (출처) 대신 마약 범죄는 기존 그대로 검찰에서 수사를 관할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 경찰에 대해 검찰은 여전히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할 권한은 있지만 이제 법리 위반 및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명백한 채증(증거수집) 법칙 위반 등 때만 예외적 송치 요구가 가능하고 그외엔 1회에 한해서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었다. (출처1) (출처2) 경찰에는 1차 수사종결권이 주어졌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사에게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자체 종결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이 송치를 하지 않기로 한 사건의 경우, 검사가 사건 기록과 관련 증거를 90일 동안 들여다보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 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각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외에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동의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다. (출처) 다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은 2022년 1월부터 실행된다. (출처)
  •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요한 수사절차에 대해 의견이 다를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는 한편,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간에 정기적인 수사기관협의회을 두도록 한다. (출처)
  • 심야ㆍ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내사 단계의 소환조사 및 영장청구 제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절차 및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 삭제 의무화가 규정되었다. (출처)
  • 검사가 수사 중인 범죄와 관련 없는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신설. 직접 연관된 범죄, 동종·유사범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한 범죄, 범죄은닉·증거인멸·위증죄 등을 제외하고는 수사 도중 단서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범죄 혐의점을 찾는 것은 금지된다. (출처)
  •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사건을 종결할 때, 수사가 지나치게 장기화될 때도 관할 고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부적절하거나 법을 어겼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수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출처)
  • 형사부 검사의 직접수사 최소화 규정을 통해 특수부 축소로 인해 형사부 검사들이 주요 범죄 수사에 동원되는 일은 금지한다. (출처)
  •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출석 요구 시각, 사유 등 관련사항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해 기록에 첨부하도록 했다. 또 형사사건에 대한 공개, 출석일시 등 조사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는 금지한다. (출처)
  • 압수수색 영장의 압수할 물건은 구체적으로 특정해 기재하고, 압수수색 대상자, 변호인 등에게 압수수색 전 과정에 대한 참여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압수한 물건을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으면 돌려준다. (출처)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5급 이상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중요 기업 범죄 등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 개시 전 고검장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의무화 (출처)

5.8. 2023년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

2023년 7월 31일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하위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대응적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또 다른 시행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또한 경찰이 보완수사를 전담하는 원칙을 폐지하고,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재수사할 수도 있다.

민생 사건의 수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과 더불어 국민 편익 증대가 기대된다는 의견이 있지만, #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모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 통치’라는 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서 주장도 있다. #

6. 악영향 및 부작용

  • 경찰의 업무량 증가와 수사 지연 :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10월 경찰 수사관이 1인당 맡고 있는 사건은 17.9건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 15건에 견줘 19.3%가 늘었다. 또한 검찰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중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가 이뤄진 사건은 절반(56.5%)가량이었다. 19.1%는 3~6개월, 11.4%는 6개월을 넘겨 보완수사가 이행됐다. 6개월이 지나도 보완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도 13%에 달했다. 경찰 사건 1건당 처리 기간은 2020년 55.6일에서 2021년 64.2일, 2022년 67.7일로 늘어났다: #, #. 아니나다를까 2024년 7월에 모 30대 경찰 간부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숨졌는데, 동료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경찰의 업무가 폭증한 현실을 비판했다.
  • 치안 활동 악영향 : 경찰에서 치안 인력을 수사 파트로 돌리면서, 치안 활동도 악영향을 받게 되었다. 실제로 2023년 상반기에만 경찰 기동대 인력 1009명을 수사 부서에 배치했다. # 임종훈 전 홍익대 법대 교수 겸 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대부분 넘겨받음에 따라 경찰력이 사전적 범죄예방 활동에서 사후적 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게 됐으며, 이것이 범죄예방 활동을 소홀히 하게 된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
  • 경찰의 사건 접수 기피 현상 :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시우)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러 갔더니, 경찰이 '가해자에게 전화해 줄테니 사과받고 고소장 접수하지 말라'는 경우도 있었다. 복잡한 사건은 접수를 기피하고, 접수를 해도 1년 가까이 지나서야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경우도 있다"면서 경찰의 사건접수 기피에 대해 지적했다. #
  • 마약 수사 악영향 : 2021년 마약사범 단속 건수가 2020년에 비해 10.5% 감소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통계처럼 실제 마약 범죄자가 줄었다고는 보지 않고 있으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 가능 범위가 '500만 원 이상 마약 밀수' 사건으로 크게 제한되면서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져 과부하가 걸린 것이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
  • 경찰 내 수사부서 기피 현상과 인재 유출 : 2020년 수사경과(搜査警科)[101] 취득자는 5020명이었는데, 2021년에는 2891명, 2022년에는 1879명으로 감소했다. 또 비수사부서로 가는 경찰의 수는 2020년 1224명에서 2021년 3664명으로 급증했다. 로펌으로 이직한 경찰 역시 2020년 5명에서 2021년 57명, 2022년 48명으로 급증했다. # #

7. 검/경의 반응

검찰 경찰 대한민국에 둘뿐인 일반 수사기관으로서[102], 원칙상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수사"의 목적은 분명히 다른데, 각각 검찰청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검사국가형벌권의 행사와 공익의 대표, 경찰수사관국민의 신체, 재산, 생명의 보호와 사회 공공의 질서 유지라고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검사의 수사는 기본적으로 "법을 어기면 누구든 감옥에 간다"는 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수사이고, 경찰수사관의 수사는 "국민의 생명, 재산, 신체를 위협한다면 누구든 잡아들이겠다"는 기본사상 아래 실행된다고 볼 수 있다.

목적에서부터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보니, 검찰의 수사는 일반적으로 "실생활에서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는 범죄"-예를 들자면, 금융범죄나 부패범죄 같은-를 위주로 이루어졌고, 경찰의 수사는 일반 시민들에게 "나에게 직접 와 닿는 일들"-예를 들자면, 살인, 강도, 강간, 방화로 대표되는 강력범죄나 절도 등-에 관련한 수사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애초에 대륙법계 국가에서 수사는 본래 검사(법조인)의 직무였으나, 인력의 부족과 권력집중에 대한 우려 등으로 경찰수사관에게 그 직무가 하나 둘 계속 넘어오게 된 것이었으므로[103], 당연히 대륙법계 국가의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터지는 일은 경찰이 담당하고, 많이는 안 터지지만 중요한 일은 검사가 담당한다"는 기조는 유지되었다. 다만 경찰에게 수사권을 최종적으로 언젠가는 전부 넘겨주어야 한다는 인식 자체는, 정부 수립 때부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검경 간 충돌이 격화되면서, 검경은 기존의 이런 일종의 "업무분장"을 뛰어넘어서 원래는 상대의 영역이었던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데, 검찰은 민생 관련한 행보를 확대함으로써 권위적이고 부패했다는 인식을 바꾸어,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상당히 강도높게 계획되고 있는 검찰 개혁을 최대한 순화시켜 조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경찰은 반대로, 검찰이 항상 지적했던, 경찰의 수사역량이 검찰에 뒤지지 않으며, 민생관련 사안이 아닌 부패범죄나 경제범죄에 관련된 특수수사 분야에서도 경찰이 충분히 검찰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확보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1. 검찰

7.1.1. 2011년

김준규 “물러나겠다”… MB “임기 채워라”
[풀이] 검경 수사권 조정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상당했고 실제로 국회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200명 중 찬성 175표, 반대 10표, 기권 15표로 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측의 주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여 김규식 검찰총장이 임기를 얼마 안남기고 사퇴해버렸다.

7.1.2. 2017년

"지금은 두들겨 맞는 수밖에 없다" by 대검 간부 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그 시기도 너무 늦었던 데다가, 검사가 직접 구치소에 찾아가서 조사하는 등 평소의 검찰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였으며, 같은 검사 식구였던 우병우에 대한 부실수사 등으로 결국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은 더욱 강해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에 검찰을 국정원과 같이 적폐청산 대상 중 하나로 지목을 했고 취임한 지 2주가 되지도 않았을 때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 이영렬/안태근이 연루된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진노하여 감찰지시를 하는 등 검찰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황이다.[104] 설상가상으로 이영렬 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은 각각 부산고검/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되었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대행인 법무차관과 대검차장도 차례로 사의를 포명해 더욱 혼란이 지속되었다. 곧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지검장직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했고[105] 검찰내부에서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이 자자했다. 그리고 곧 대검차장과 법무차관직에 검찰의 기수문화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인사들을 임명해 검찰 내 혼란은 사그라들고 있다고 한다.[106]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대응은 주로 수사권 조정 시 경찰 권한 비대화와 국민인권 보호를 근거로 하여 수사권 조정에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개혁의 선봉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조국 수석의 논문과 책을 사서 대응준비를 하고 있다고[107] 그리고 이전부터 검찰은 외국 검찰의 수사권 보유 사례와 외국검찰의 수사권 확대 추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있었다 하니 수사권조정이 본격적으로 대두되면 이들의 주장도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108][109][110]

5월 25일 조국 민정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과 경찰, 정부를 포함해 각 기관의 협의를 통해 실현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해당 발언에 앞서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한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도 하였는데 검찰은 해당 발언을 두고 이번 수사권 조정 협의 테이블에서 경찰이 우위를 점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 조정 반대 논리 중 하나가 바로 '경찰의 수사권 남용 및 피조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수사'이기 때문. 만약 경찰의 인권보호 방안이 문재인정부 기준에 충족된다면 검찰에게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이며 경찰은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여러 방안을 착실하게 마련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의 방안이 문재인 정부 눈에 차지 않으면 되니 별로 걱정할 게 없을 것이다."라는 반응도 있다.

실제로 조국수석의 해당 발표 후 검찰 내 긴장감이 더 올라갔다고 한다. 검사들 대부분이 검찰 입지에 가장 영향을 끼칠 개혁안은 공수처 신설이 아니라 수사권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검사들 대부분이 수사권, 수사지휘권 등이 박탈내지 혹은 대폭 축소되고 업무 비중이 기소와 재판에 몰리게 된다면 조직의 위상이 경찰보다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개혁 성향의 검사들도 수사권 조정에는 부정적이라고 한다. 다만 수사권 조정을 포함해서 검찰개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수사권 조정 범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전략을 토대로 하여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예상되는 조정 범위에 대한 시나리오를 단계별로 구성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총장 대행인 봉욱 대검 차장은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해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각종 제도와 시스템, 수사 관행과 문화 등에 있어 바뀌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미국 일본 등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찰기구 구성 원리와 운영 실태 등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강조했는데 오스트리아는 2004년에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격상시켜 검찰권을 강화해주었다고 한다. 다만 오스트리아의 경우 선진국형 검경 사례를 분석할 때 늘 언급되던 국가들과는 달리 낯선 감이 있으므로 협의 테이블에서 국정기획자문위 측이 이를 듣고 제대로 납득을 할 지 의문이다.

6월 8일 문재인 정부가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는 고검장/검사장급 검사들을 한직으로 보내는 등 인사개혁을 단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검찰 내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 부장 검사는 “지난 정부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소위 ‘소장 검사’들 사이에 검찰 간부들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향후 추가 인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지방의 한 간부급 검사는 “이번 인사는 결국 그동안 검사 인사를 누가 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개혁적인 장관, 총장을 임명 한 뒤 간부 인사를 하는 것이 훨씬 좋은 모양새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111] 그러나 청와대에서 개혁을 관철시키기 위해 일부러 검찰총장 등을 임명하지 않고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은 단순 불만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동안의 검찰의 행태로 보아, 독립성을 보장하여 내부 개혁만 실행해봤자 미진한 개혁안만 내놓고 끝낼 것이 뻔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금같은 상황에서 인사권이라는 고삐를 놓치면 검찰개혁의 찬스도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6월 11일에 발표된 법무부 장관 내정자인 안경환 전 인권위원장이 사퇴한 지 약 2주 후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되었다는 소식에 검찰내부에서는 더 센 인물이 지명되었다며 술렁거리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격이라고 한다.[112]

법무부 장관에 검찰 출신은커녕 비법조인인 법학자가 내정됨에 따라 검찰내부에서는 차기 검찰총장에 검찰내부 혹은 검찰출신 인사가 내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경찰 정보국에 인사검증을 요청한 인사들을 살펴보면 소병철 농협대 석좌교수(59·사법연수원 15기)와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57·17기), 문무일 부산고검장(56·18기) 등으로 현/전직 검사인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만약 검찰총장마저 비검찰 출신 인사를 앉힌다면 검사들의 강한 반발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진정시키면서 개혁에 성공하려면 검찰 내부의 사정을 잘 알고 검사들 사이에서 인망이 두터운 인사를 앉히는 게 상책이다. 7월 첫째 주에 검찰총장 후보군이 3~4명으로 간추려질 예정이며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관인선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으므로 법무부 차관이 장관대행으로서 검찰총장 내정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수사권 조정이 실행될 경우 범죄를 직접수사하는 공안부와 특수부의 폐지 혹은 축소에 우려를 표하는 내부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축소에 맞춰져 있는 만큼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공안부와 특수부가 축소되면 검찰 조직은 형사부 중심으로 재편돼 인력 재배치가 불가피할 것이며 검사들도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고소사건이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보강수사를 담당하는 등 최소 범위에서만 수사를 하게 되어 검찰의 총체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검찰 간부는 “전문성 있는 부서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면 축적된 수사 노하우가 사라져 수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게 정말 부정부패 척결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6월 20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성희롱과 향응수수 등 부적절한 처신을 보인 부장검사 2명에 대해 면직을 권고하기로 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여 매우 이례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 바람이 거세게 부는 상황에서 조직 기강을 다잡는 동시에 자정능력을 과시함으로서 ‘셀프 개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뒤늦게 내부 비리가 언론등 타인에 의해 공개될 경우 가뜩이나 악화된 검찰 이미지에 또다시 먹칠을 할 뿐 아니라 개혁바람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7월 21일 이번에 새롭게 검찰총장에 내정된 문무일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질의응답서에 수사를 하지 않고는 기소할 수 없다고 밝히며 완전한 수사권 기소권 독립에 반대하는 의사를 보였다. 단,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7월 24일 문무일 내정자의 인사보고서가 채택되었고 다음 날인 25일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받았는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은 문 총장에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켜달라고 당부하였으며, 공수처 신설이 검찰만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말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 총장의 의견이 자신의 생각과 크게 어긋나지도 않는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때 문무일 총장은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읊은 한시를 인용하였는데, 내용이 대략 "검찰개혁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한시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대놓고 검찰개혁 똑바로 안 하겠다고 대통령한테 개겼다!는 의견도 나오며 문무일 신임 총장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본인도 제대로 부정하지는 않았다.

7월 28일에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철성 경찰청장을 만나기 위해 직접 경찰청을 방문했다. 일각에서는 상명하복식으로 굳어진 검경 관계를 생각하면 문무일 총장의 이런 행보는 매우 파격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 의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경찰 길들이기"라고 보는 시선도 있고[113], 그냥 경찰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다만 문무일 총장이 경찰청 측에 며칠 전부터 방문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당일 오전 가겠다고 깜짝 약속을 잡고선 그냥 가버린 그림이라서 오히려 검찰에 기어야 하는 경찰의 위상을 보여준다는 의견도 있다. 물론 경찰도 가만히 있던 건 아니고, "검찰은 국정농단 공범" 드립을 쳤던 황운하를 바로 이날 진급시켜서 울산경찰청장에 임명해버려서 엿을 먹여 버렸다.

17년 7월 31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 내 특수부와 공안부 등 직접수사부서 대폭 축소 및 형사부 규모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와 더불어 인사청문회 깨 형사부 검사들을 우대하겠다는 그의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고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문 총장의 이런 의견에 별 이견이 표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형사부 소속 검사들의 약진이 예상된다. 게다가 문 총장은 취임과 함께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소속 수사관 40여 명을 본래 소속 검찰청으로 돌려보내는 등 검찰 내 조직개편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114] 법조계 일각에서는 총장 직속 부서 규모 축소검토에 대해 "검찰의 자체 인지를 통한 직접수사와 특수수사 규모를 줄여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부터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미니 대검 중앙수사부’ 소리를 듣는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김기동 단장을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내고 후임을 임명하지 않아 이 조직의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 총장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총장에 취임하면 부패범죄수사단의 존치 여부나 운용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으며 특수단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특별수사단장의 지위도 검사장급에서 차장검사급으로 하향될 것으로 예측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검찰은 대체적으로 이 안에 호의적인데. 그 이유는 그도 그럴 것이 이전 정권들에서 수사권 조정이 나올 때마다 자신들이 꺼내들었던 카드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 수사종결권 하나 부여한다고 수사를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찰로선 이정도 선에서 마무리 되는 것이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말 그대로 "시작과 끝은 니네가 하는데 그 과정은 우리가 지배한다"는 개념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수사종결권의 부여로 끝나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변사자의 검시나 증거 수집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 그리고 용의자 잡아올 때 써야 할 체포영장의 청구 등은 여전히 검찰이 하기 때문.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없어도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실질적인 지휘권이 되는 것이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고 끝내는 것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검찰로선 이대로 수사권 분야에서의 검찰개혁이 마무리된다면, 현재에서 바뀌는 것이 전혀 없으므로 당연히 쌍수를 들어 환영할 수밖에 없다.

한편 법무부는 검사들이 무리한 수사/기소 행위를 방지하게 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유력한 방안으로는 '만약 검사가 기소한 혐의가 1심과 2심에서 무죄로 나오게 될 경우 의무적으로 해당 검사를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인사에 반영하는 제도'가 있다.

8월 13일 경찰 수뇌부의 갈등을 중재하러 온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이 이번 갈등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지휘권 발동을 고민하였으나 경찰에게 명예회복의 기회를 주자는 참모들의 건의에 따랐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런 모습이 정부가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경찰과 대척되는 입장을 가진 검찰이 내심 불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전 돈 봉투 만찬 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진노하여 곧바로 감찰을 지시한 모습과 확연히 대조되기 때문.

검찰이 제시한 개혁안은 아니나 법무부 직속 개혁위원회에서 공수처의 수사 범위가 검찰, 경찰과 겹칠 경우 이를 조율할 ‘수사권 조정위원회’ 신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개혁위는 공수처에 원칙적으로 전속 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고위공직자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나 경찰이 먼저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하거나 관할이 지방인 경우, 공수처와 해당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조정위원회에서 수사를 누가 맡을지 결정하게 하도록 했다.[115] 개혁위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속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사의 효율성과 관할지 문제 등을 풀기 위해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수처가 말 그대로 전속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인력과 범위 등의 이유로 고위공직자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 수사에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7.1.3. 2018년 정부 발표에 대한 반응

검찰 내부에서는 1월에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해서 일단 기존에 검찰 안팎에서 사회적으로 논의됐던 개혁 안건들이 제시돼 폭 자체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화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청와대가 직접 나서 비대해진 검찰 권력 분산과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에 관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는 점에서 긴장하는 분위기다. #

7.1.4. 2021년 조정안 시행 이후 반응

자치경찰과 각종 경찰개혁을 해야 되는 경찰과 달리 "사실 잃은게 별로 없다" "국가와 국민에 피해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검토하겠다"라는 담담한 입장만 내놓았다 수사권조정 법안이 통과된 초기에는 김웅의원이 책임을 진다고 사표를 나갔다 14일 새벽,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부장검사)가 올린 성토글에 수백개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검찰측에선 매우 크게 반발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법안을 보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 시행령을 종합해보면 수사나 지휘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경찰에 대한 제한적 수사종결권 부분에서 인권에 대한 공백이 생겼는데 이부분 수사경찰이나 변호사들이나 나중에 사달이 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7.2. 경찰

7.2.1. 2017년

경찰에게 매우 절호의 기회 그러나 넘어야 하는 장애물이 너무 많다. 대체 왜 스스로가 "넘어야 하는 장애물"인지 궁금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경찰은 118,651명에 이르는 대규모 조직이라 검찰처럼 내부 단속 좀 한다고 해서 사건사고가 안 터질 만한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이다. 꼭 수사권 독립 시즌만 되면 내부에서 부패나 비위사건이 터져서 항상 눈 앞에서 수사권을 놓쳐야만 했던 경찰로선, 경찰의 적은 경찰이라 볼 수밖에 없다. 결국 8월 초에 수장인 이철성 청장과 고위간부인 강인철 경찰학교장의 갈등이 불거져 이에 경찰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대한민국 경찰청, 이철성, 부산경찰 문서 참조. 그래서 경찰개혁위원회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청장의 공식사과 같은 "같은 경찰이 맞나" 싶은 수준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 여론의 힘이 경찰권에 가지는 영향력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엄청나기 때문에 검찰권력분산에 대한 대안으로 수사권 조정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6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국회 여당과 원내교섭단체에 해당되는 야당들이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에 찬성하고 있으니 그리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경찰 또한 이 흐름에 맞춰 헌법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수사권 조정과 독점적 영장청구권 폐지반대를 주장하는 검찰과의 논리 싸움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주장하는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인 수사권 독립은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데 경찰 또한 검찰과 마찬가지로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 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회 내에서도 수사권 조정에 대한 디테일한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6월 국회 때 의원들끼리 논의를 거쳐야 그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이런 불식을 해소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경찰 수사시 수사내용 녹화 의무화와 경찰서에 국선변호인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116] 수사경찰의 수사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주는 독립적인 인사제도 신설 등이 그 대안들이다. 하지만 경찰이 내부적인 통제장치를 제시하고 있다해도 그동안 신뢰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여 여전히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으므로 수사권의 대부분을 경찰이 가져온다고 해도 완전히 경찰이 독점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당시 수사권 조정 공약을 살펴보면 수사권/기소권 분리라고 표기되어 있기는 해도 기소/공소유지에 필요한 보충 수사가 소요될 경우 보충수사의 주체를 검찰로 인정해준다고 하였다. 17년 4월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박탈의 의지를 보였다는 언론의 보도에 부인하며 수사지휘권 박탈이 아닌 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실현해내겠다는 입장도 같이 밝혔다. 결국 검찰의 수사지휘를 완전히 배제하긴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117][118][119]

5월 25일 조국 민정수석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한 경찰의 시민들에 대한 인권 신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발표에 대해 경찰은 기존의 우려불식 대책과 더불어 국가 인권위의 권고 중 불용한 권고들도 수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그동안 위헌 판결을 받아왔던 집회 시위 때 차벽 배치도 원칙적으로는 배치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120]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121][122]

하지만 17년 5월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한 시민을 보이스피싱 범인이라고 오인하였고 해당 시민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상을 입혀 논란이 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옥수역 시민 폭행 사건 참고 바람. 경찰청이 문재인 정부의 요구에 응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한 지 며칠도 채 되지 않아 해당 논란이 불거진 것. 결국 성동경찰서장은 물론이고 서울지방경찰청장 또한 이에 대해 사과를 해야만 했다. 해당 건에 대해 제대로 된 후속조치[123]를 취하지 않는다면 경찰의 수사권조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 외에도 애먼 시민을 몰카범으로 오인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거나 역시 범인의 신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오히려 무고한 시민을 강도로 모는 등 경찰의 미흡한 초동수사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런 미흡한 점이 계속해서 지적된다면 수사권 조정에서의 경찰의 입장이 불리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외에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기소한 사건만 한 해 2,600건을 넘는다고 하며 만약 경찰이 수사 종결권도 확보하면 불기소 의견 사건은 자체적으로 종결낼 수 있기 때문에 그간 검찰의 적폐로 지적됐던 ‘사건 뭉개기’가 경찰도 용이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영미식 수사기소 분리처럼 경찰이 불기소 의견 사건은 송치는 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면서도 “경찰 수사권 남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 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기소와 불기소 의견 모두 송치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철성 청장이 6월 말까지 경찰의 입장을 반영한 수사권 조정안을 구성하겠다고 하였고 지금도 수사경찰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경찰 정보국에 검찰총장 후보자와 같이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요청을 한 것에 경찰은 매우 고무되고 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정권에서는 외면받았지만, 원래 경찰 존안 자료는 고위공직자 인사에 적절히 활용돼왔다”며 “새 정부에서 다시 적극적으로 참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6월 15일 서울대병원에서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함에 따라 경찰의 입장이 매우 곤란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경찰은 검찰수사를 지켜보는 등 신중한 태도로 접근 중이며 16일에 이철성 경찰청장이 대국민사과를 하기도 했다. 해당 사례가 경찰의 과실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경찰의 신뢰도에 적잖은 타격이 갈 것으로 예상되며 곧 수사권 조정에도 악영향이 갈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124][125]

6월 16일 경찰은 외부 민간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10월 말까지 종합적인 개혁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행보에 대해 일각에서는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눈을 통해 객관적인 진단을 내리고,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외부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19명의 위원은 전/현직 경찰공무원이 아닌 100%민간위원이며 이 중에는 시민단체 활동가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등 경찰에 강한 어조의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다만 해당 위원회의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무늬만 개혁'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126][127][128]

17년 6월 총경 시절 몇 백만 원 상당의 무료건강검진을 받은 모 경무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일각에서는 경찰이 자체 개혁의지를 어필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있다. 사실 경찰이 자신의 비리를 들추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언론에 대놓고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검찰과 달리 경찰은 자신보다 권력이 강한 검찰이나 청와대 쪽에 칼을 들이대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을 뿐 예전부터 스스로 자신의 치부를[129]전부 경찰 소속이다! 경찰에도 검찰의 사정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부서가 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드러내는 데에는 그닥 거리낌이 없었다.[130] 그냥 늘 하던 대로 한다고 보는 게 맞는 듯. 애초에 검찰은 검찰 스스로 수사해서 기소까지 다하므로 숨기자면 숨길 수 있지만, '경찰은 일단 수사를 시작하면 무조건 검찰한테 사건을 송치해야하니[131] 검찰처럼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 오히려 이러한 지능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수사관들에게 있어 경찰 간부의 비리는 진급점수 셔틀로 제일 좋기 때문에 이런 데에선 딱히 거리낌이 없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경찰이 서울시 버스업체의 뇌물수수 등의 비리에 대한 부실수사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경찰은 해당업체가 뇌물을 건넨 관련자들의 리스트를 확보하였음에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으며 어느 경로인지는 불명이나 해당 리스트가 외부에 유출되어 경찰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리스트에는 전직 장관 2명과 차관 2명, 국회의원 보좌관 3명, 현직 검사 등 80여 명의 이름이 올랐다. 해명을 해달라는 언론의 요청에 경찰 측은 제대로 된 해명도 없이 오히려 내부유출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한다. 만약 해당 리스트에 적힌 인사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수사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경찰 또한 검찰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비판을 받을 것이고 결국 ' 검찰이나 경찰이나 다 똑같다'라는 여론이 더 강화되어 수사권 조정에 차질이 생길지도 모른다. 결국 경찰의 수사에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했으며 경찰은 몇 가지 포인트를 중점으로 보강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7월 19일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계획안 발표에 수사권 조정도 포함되었으나 시행 시기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시행안은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경찰 측은 말을 아끼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수사권과 더불어 경찰이 얻기 원하는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으니 딱히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매우 애매할 것이다.

7월 말에 실시된 치안감 인사에서 수사경찰들의 약진이 눈에 띄었는데 대표적으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인 황운하 경무관이 치안감으로 진급, 울산경찰청장에 내정되었다.[132] 황운하 단장의 울산경찰청장의 승진 인사를 두고 경찰 안팎에서는 앞으로 본격화 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수뇌부가 황 청장에게 좀 더 힘을 실어줘서 큰 역할을 맡기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133][134] 한편 황운하 단장의 치안감 진급으로 공석이 된 수사구조개혁단장직에 김재규 경무관이 임명되었다. 경찰대 2기 출신의 김재규 경무관은 일선 수사 경험이 많고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을 지내는 등 홍보 역량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국정기획위에서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에 수사종결권를 부여해주는 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만약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보장된다면 경찰이 초동 수사과정에서 더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135]. 경찰에서는 지금까지 수사종결권이 없어 대충 수사하고 검찰에 떠넘기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가 흘러 나온다[136][137]. 하지만 만약 국정기획위가 주장한 수사권 조정의 구체적인 안이 경찰에게 수사종결권 주는 것일 경우에 대해서 경찰 측은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이미 법률상으로만 그렇지 않을 뿐 경찰이 대부분의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기 때문.[138] 경찰 입장에선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찬성할 리가 없다. 그리고 경찰이 주장하는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영장청구권 폐지와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 폐지이기 때문이기도 하다.[139][140] 거기다 국회입법조사처 부터가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만 부여되어있는 현재 상태에 대해 헌법적 가치 따위 없다고 발표하고, 검찰개혁이 아예 공약중 하나였던 문재인 現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가 "헌법 개정을 전제로 한 경찰 영장청구권 부여"였기 때문에, 단순 수사종결권만 넘기고 끝내는 검찰만 기분좋은 결말로 끝날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수사권 조정은 있었으나 경찰의 영장청구권 부여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총장 모두가 영장청구권의 부여에 반대하는 데다가, 대통령의 국정파트너인 여당부터가 영장청구권을 검찰에 남겨야 할지 말아야 할지부터 제대로 합의가 안 된 상태인 점이고, 검찰 출신의 소속 의원 대다수가 영장청구권 부여에 반대함을 고려하면 영장청구권이 실제로 경찰에 광범위하게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국정기획위에서 발표한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애초에 문 대통령의 5년간의 공약실행에 대한 로드맵에 불과하므로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 또한 여당 내에서도 경찰의 영장청구권 부여에 찬성하는 의견 또한 유의미한 숫자로 존재하고 있으며 심지어 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폐지는 더불어민주당과 견원사이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도 대선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발표한 사항이었다. 개헌 특위에서도 영장청구권 폐지에 대해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므로 이런 여러 사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경찰의 영장 청구권 부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물론 경찰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팔짱끼고 누워서 느긋하게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만약 수사종결권만 주고, 영장청구권은 남는다면 그만큼 검찰도 다른 부분에서 살을 내어줘야 하기 때문.

위에서도 나와있지만, 일차적으로 검사만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인정하지만 경찰에게 항소권한을 주자는 대안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경찰이 검찰과의 대립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야 수사 진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만 그렇게 진행된 항고과정에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법원이 경찰의 인권침해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항고 기각이 자주 나온다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보유에 대한 정당성만 강해질 뿐이니 경찰의 입장에서는 매우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8월 13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강력한 경찰개혁 요구에 경찰은 수사권 조정 책임자를 경무관인 수사구조개혁단장에서 치안감인 경찰청 수사국장으로 격상시켰다. 또한 수사권 조정을 담당하는 수사구조개혁단과 별도로 수사제도개편단을 신설·보강할 계획이다. 수사제도개편단은 바람직한 경찰 수사 모델 마련을 위한 조직·인사 개편, 전문성·공정성 강화 방안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제도를 개편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수사제도개편단에 외국 수사제도와 인사·조직·기획 업무 등에 밝은 경무관 1명, 총경 1명을 선발해 배치할 계획이다.

9월 초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부산경찰의 부실한 수사진행이 기사화되자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항목 참고 바람. 또한 강릉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강릉 경찰도 부산 경찰과 마찬가지로 부실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계속해서 경찰들의 부실한 수사 및 수사 은폐정황이 나오고 있어서 이로 인해 경찰수사의 신뢰도에 적지 않은 악영향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찰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위해 조직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지나치게 저자세로 일관한다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 한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해서 수사권 조정을 얻는다면 결국 ‘상처뿐인 영광’만 남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17년 9월 25일 법무/검찰개혁 위원회의 공수처 권고안이 나온 후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공수처와는 별개로 수사/기소 분리도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년 10월 20일 경찰의 날 때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에 일선 경찰들은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그 동안 공수처 신설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기에 공수처 신설만 하고 수사권 조정은 흐지부지되지 않겠냐며 회의적인 반응이 강했으나,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에 경찰 내부는 꽤나 고무된 분위기라고 한다. 특히 수사권 조정 합의 테이블에서 검찰과 경찰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직접 중립기구를 신설하여 수사권 조정을 중재하게 할 거라는 말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다. 사실 검찰과 경찰의 각 주장을 들어보면 도저히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전무한데, 만약 정부가 나서서 전문가들로 꾸린 중립 기구를 신설하여 수사권 조정 협의 테이블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준다면 경찰 측에 매우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

17년 12월 18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 개혁위 쪽 안이 아직 나온 것이 없다"라며 "관계자들이 만나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내년 초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이런 자리가 마련된다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물론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도 나와 실무적인 사항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7.2.1.1. 고위 경찰간부들 간의 갈등
17년 8월경 경찰 수뇌부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에 일선 경찰들은 수사권 조정에 차질이 생길까봐 염려하고 있다. 해당 갈등은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경찰학교장과의 갈등으로, 강인철 교장이 광주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했을 당시인 지난 2016년 11월에 광주지방경찰청 SNS 내용에 '민주화의 성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이를 안 이철성 경찰청장이 그에게 질책성의 전화를 하였으며[141] 얼마 뒤 경기남부경찰청 차장으로 발령났다고 한다. 해당 직책은 치안정감이 청장으로 있는 지방경찰청의 2인자 자리로 치안감에 갓 진급한 이들이 거쳐가는 곳이니 엄연한 좌천성 발령이다.[142]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이철성 청장은 사실무근이며, SNS가 아닌 휴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강인철 당시 광주청장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이 청장이 강 교장에게 외압을 가했다는 내부 정황이 나오고 있으며 언론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했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다. ## 현재 강인철 교장은 승합차 개조와 의경 갑질 등 기타 다른 논란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설상가상으로 강 교장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부하경찰의 제보도 나왔으니 그야말로 흙탕물 싸움이 발생하고 있다. 강인철 교장은 "감찰내용 흘리기는 흠집내기다."라며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는 수사상황으로 번지게 되었는데 강인철 교장은 경찰의 수사를, 이철성 청장은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 고발을 접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형사3부에 배당, 현재 이철성 청장에 대한 직접수사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143]

이 갈등의 결말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더라도 세간의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덜 치명적인 결말은 '이 청장의 외압 의혹은 거짓, 강인철 교장의 논란만 사실'이며 이 경우엔 경찰내부에서 강인철 교장을 일벌백계로 다스리면 그만이다. 하지만 만약 '이 청장의 외압이 사실이고 강인철 교장의 논란이 그저 표적감찰이다.'라는 결과일 경우 이철성 청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매우 굴욕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는 '이 청장의 외압과 강인철 교장의 의혹 모두가 사실로 드러나는 것'인데 그러면 위의 두 결과가 동시에 벌어질 것이며,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회의감은 더욱 증폭되어 수사권 조정에 차질이 생기는 건 불 보듯 뻔할 것이다.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도 '천금 같은 기회에 이러지 말고 둘 다 나가라.'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올 정도. ## 오죽했으면, 경북 울진 파출소의 한 경위가 경찰 내부망에 '정말 경찰을 사랑한다면 두 분 다 용단(=나가라)을 내리라.'는 글을 실명으로 올렸고, 조회수가 1만이 넘었다. ## 대표적인 경찰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울산경찰청장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을 앞두고 이런 사태가 터져 비통하다."라고 말하였다. 몇몇 퇴직 경찰 단체에서는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청장과 서장 자리를 민간에게 열어 문민화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이철성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청와대에서도 처음에는 경찰청장 임기 보장 차원에서 교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분위기였지만,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자 공직 기강 차원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상황이 의견 갈등에서 표적감찰, 폭로전으로 격화되자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상위 기관장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8월 13일에 경찰청을 방문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 장관은 물론이고, 갈등의 당사자들인 이철성 청장과 강인철 학교장 또한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김 장관은 경찰 수뇌부들에게 "국민들이 경찰에게 분노하고 있으며, 뼈를 깎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라며 질책했다. 그리고 "상호비방을 중지하고 개인의 억울함은 장관 권한 내에서 철저히 조사해 밝혀내고 잘못 알려진 것은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또한 "이 시간 이후로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진행되면 국민과 대통령이 준 권한으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다만, 이번 일로 경찰 개혁의 과제를 포기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국민들께 다시 기회를 달라고 말하며, 경찰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경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태에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가져오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보기에 여러모로 좋지 않을 것이므로 김 장관이 경찰수뇌부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면서 갈등의 상황을 경찰 스스로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주문을 한 듯 하다. 그러나 현재 이 청장은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이고 강 교장 또한 경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니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강 교장은 사과의 말과 더불어 “일련의 상황들은 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처리되고 해소되리라 믿는다.”라고 말하며 경찰청의 감찰과 수사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8월 14일 이철성 청장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경찰들에게 돌렸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당사자들의 동반사퇴를 요구하는 경찰내부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경찰내부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 내부망을 통해 "비온 뒤 땅이 굳듯 힘을 내자", "이번 일을 전화위복으로 삼자" 등의 의견을 올리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찰들이 많지만, "부끄럽고 창피하다", "일선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다는 생각들이다. 현장 반응이 무지하게 안 좋다. 경찰들이 국민 신뢰를 끌어올리려고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라며 수뇌부를 원망하는 경찰들도 많다. 또한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중재에 대해 한 경찰 간부는 "우리는 독립외청인데 그런 식으로 장관이 찾아와서 경찰 수장들과 서로 손잡고 사과하는 그림은 보기 좋지 않았다" 며 "장관이 할 말이 있었으면 따로 하면 될 일이다.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시대가 아닌가. 장관이 찾아와서 수장을 압박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다" 고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시민들의 경우 "김 장관이 경찰 내홍을 수습하기 위해 사과를 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이를 이유로 진실규명이 어물쩍 넘어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장관이 경찰 수뇌부 대신 총대를 메고 사과한 것이지, 정작 경찰은 장관이 ‘차렷, 경례’를 시켜서 고개 숙인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냐”, “이번 촛불 폄하 논란만 봐도 경찰의 ‘인권 보호기관 변신’ 선언이 수사권 확보를 위한 쇼에 불과했다는 게 적나라하게 밝혀진 것 아니냐”라며 사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갈등 당사자들의 논란에 대한 조사는 철저히 해야만 한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대국민 사과는 혼란이 더 커져서는 안 된다는 경찰과 행정안전부의 절박감 때문이었지만 합당한 조치를 해야 논란이 끝난다."라며 이번 갈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조했다.

7.2.2. 2018년 정부 발표에 대한 반응

1월에 발표한 정부의 권력기관 개편안에 대해 경찰 측은 다소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부당한 수사 관여를 막고 경찰 수사에 대한 독립·공정성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사권 남용이 없도록 차후 수사지휘나 내부 지휘통제 절차 강화 등 공정한 수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월에 법무부 산하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권고안에 대해서는 이전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개편안보다 후퇴한 권고안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줬다.

7.2.3. 2021년 조정안 시행 이후 반응

경찰청 내에서는 수사권조정에 반대하는 수갑 반납 퍼포먼스가 열리고 있다 #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관 관련된 단체 모두 수사권조정 수정과 원점 재검토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찰 사이에서는 향후 도입되는 자치경찰제 등 경찰개혁까지 포괄해 '경찰의 패배'라는 자조섞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한 경찰관은 '폴넷'에 "경찰은 수사권조정 전쟁에서 검찰에 다시 한번 패배했다"며 "그리고 경찰은 포로로 팔려서 시•도지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 민갑룡 황운하도 지원 사격에 나섰는지 각종 뉴스기사에서 수사권조정 이런 식이면 변한 게 없다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 # #

사실상 달라진 게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경찰은 제한된 종결권을 가졌지만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중지한 사건을 전부 가져 올 수 있게 되었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개시권한까지 부여 하였으며 검찰의 수사 범위 역시 6대 범죄에 대한 내용은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정권과 법무부의 의지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며[144] 6대 범죄외에 압수•수색•검증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6대 범죄 외 모든 범죄 수사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형식적으로 폐지 되었지만 각종 법안과 시행령에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이 가진 제한된 종결권이 무력화 되었다. 20년 동안 경찰 생활을 한 전직 경찰 유튜브 #는 경찰 출신 민갑룡과 황운하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을 맞바꾸려다가 수사권 조정은 변한 것도 없고 각종 경찰개혁과 자치경찰만 받았다고 한다.

왜 갑자기 수사권 조정이 이렇게 변했는가는 여러 추측이 돌고 있다. 첫 번째는 정부가 검찰을 장악을 했기 때문이다. 정권 초기에는 경찰을 이용해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나 드루킹 등 경찰을 직접적으로 활용을 했다면 정권 후반기 윤석열 사단을 인사로 전부 좌천시키고 현재 검찰내 정권과 코드가 맞는 검사들로 채워져 검찰을 이용하기 위해 당근을 준 게 아니냐는 눈치다.

두 번째로 검찰이 여권의 비리를 수사하여 조정안을 무력화하려고 거래하였을 거라고 추측되고 있다. 검찰과 여권의 갈등만 부각되고 있고, 검찰과 야권의 갈등은 덮어지고 있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세 번째로 광범위한 경찰권한을 감당하기 어려워 수사권을 조정하지 않았다는 추측이다. 이 추측에는 과거의 사례가 있는데, 이승만 정권서도 경찰이 너무 날뛰자 이를 막으려 검찰에 경찰 통제를 슬금슬금 밀어넣었다. 경찰의 부패가 너무 심해 미군정 사법제도시찰단이 영미법계를 포기했을 정도였다. 검찰청법이 제정된 1948년 일본은 검경이 협력 관계로 형소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한국은 경찰의 막장 짓으로 원래 검찰 사무만 담당할 검찰사무직원들에게 수사 권한이 부여되어버렸다. 대한민국은 행정•사법•수사•정보•경비에 경찰이 모두 관여하고 자체적으로 구속[145]이 가능하며 즉결심판과 밀고 당기기가 강한 경찰대학과 군대와 맞먹는 인원수를 경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경찰에 힘을 실어 주지 않았다는게 정론이다.

수갑반납 퍼포먼스와 경찰에 관련된 학회와 교수들이 언론과 시위로 반발하고 있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애당초 살아있는 권력과 싸워 온 적이 있던[146] 검찰과 정부의 말만 듣는 경찰의 모습을 확연하게 국민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이제 경찰은 문재인 정권의 경찰 개혁도 남아 있고 정권이 바뀐다고 쳐도 야당 의원 중 김웅•김기현[147]•유상범 등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이 경찰대 폐지, 정보경찰 폐지 #등을 주장하며 이를 갈고 있다.

그리고 2021년 새해부터 역시나 제식구 감싸기 비리를 저질렀다. #[148]

작년까지는 동일한 사건이라도 검찰과 경찰 양쪽 모두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검찰의 직접수사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해당 내용을 미처 알지 못한 채 검찰청에 왔다가 발걸음을 돌리는 민원인들이 속출했다. 모 법인 관계자를 사기·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려던 사업가 함모(72) 씨도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사건이 안 된다'며 고소장을 안 받아주려고 해 검찰청에 왔는데, 피해액이 5억 원이 안 돼 도로 경찰서로 가라고 해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경찰 수사가 안 미더워 먼 검찰청까지 와서 고소하는 건데, 비싼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되지 않는 서민들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 올해부터는 경찰이 핵심 증인이나 참고인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수사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전 검경 관계에서는 없었던 사항이다. 문제는 이 경우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완 수사 등을 요청할 수 없다. 고소·고발인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한 변호사는 "검찰개혁 당시 지적됐던 독점적 권한이 경찰에도 생겨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8. 기타사항

  • 대한변호사협회는 경찰의 영장청구권에는 반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도입에는 찬성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검찰 쪽 조정안에 손을 들어 준 셈인데, "검찰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며 더 큰 조직인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면 기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논리에서라고 한다. # 그도 그럴 것이 변호인으로서 무죄를 주장하게 되는 형사사건의 상당수가, 그 주장의 이유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보다는 경찰의 부실 수사이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 어느 쪽에도 접점이 없는 변호사들은 검찰 쪽 역성을 약간 더 드는 편이다. 법조계 전문지인 <법률신문>의 기사를 보더라도 인터뷰어(현직 법조인, 법학자)들이 죄다 최종 합의안에 대해 '경찰권이 견제받지 않는 것이 우려된다' 식의 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안 그래도 경찰에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던 변협을 아예 등을 돌리게 할 만한 사건이 2020년 9월에 일어났다. 대한송유관공사 고양저유소 화재 사고에서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변호사가 문제의 경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이 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 # 이에 대해 변협은 보복수사라고 성토하는 성명을 즉각 발표했다. # 문제의 고소가 '개인 자격'으로 이뤄진 것이고 보복수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 경찰 측의 해명이지만, 이 해명을 애니메이션은 좋아하지만 오타쿠는 아니라구요 식의 변명으로 여기지 않는 변호사는 별로 없으며, 변협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권의 강화가 혹시 또 다른 인권 침해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했다. #
  • 한중일 3국을 비교해 보았을 때, 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도록 하는 점은 일본 검찰보다 중국 검찰의 제도와 비슷하다. 중국은 수사 착수부터 종결까지 사실상 전 과정을 경찰이 담당한다. #
  • 대한민국의 드라마 비밀의 숲 후속시즌 비밀의 숲 2에서는 이 문서의 내용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
  • 9월~10월 사이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정거래법 안에는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이 담겨져 있는데, 40년 동안 공정위와 검찰이 서로 영역 다툼을 했던 법안이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한층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업 꿀딴지라고 하는 리니언시 정보도 검찰이 독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링크
  •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 검찰-경찰 간 권한 다툼으로 전락했고,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 우려된다는 것. 대통령령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1 #2 #3 #4 #5
  • 검찰과 경찰 중 어느 기관이 더 수사를 잘하냐?라는 이야기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한 번씩 나온다. 2011년 경찰청 내부 수사구조개혁단에서 검찰의 중앙수사부와 경찰의 지능범죄수사대 등 양 기관의 대표적인 핵심 수사 부서의 수사력을 비교 했는데 결과는 경찰이 검찰에 비해 훨씬 수사력이 못 미친다는 내부 결과가 나왔다 링크[149] 경찰은 수사력을 높이기 위해 검찰의 검찰수사관들을 캐스팅 하려는 방법도 논의해봤지만 직급 문제 때문에 무산되었다.
  • 판사 중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예가 있다. 모성준 판사는 대한민국에 사기 범행이 창궐하는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한 《빨대사회》라는 책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사기 범죄에 날개를 달아 준 셈이라고 평했다. #

9. 관련 문서


[1] 때문에 검/경의 갈등은 예전부터 치열했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2] 경찰대학 1기-경찰 내의 수사권 독립론자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강경파이다. 그만큼 경찰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인사다. 경찰 내에서 황운하 경무관을 수사구조개혁단장으로 임명해달라는 청원이 많았다고 한다. 기사 2017년 치안감으로 승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임명되었다. [3] 개정 형소법의 주요쟁점과 변동사항은 링크의 법무법인(세종)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볼 만하다. # [예외]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검찰의 직•간접 수사에 있어 검찰수사관에 대해서는 지휘권이 있음 [제한적] 1차 종결권으로서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제197조2,3)와 검사의 재수사명령권이 있음 (245조8),경찰은 불송치처분 이전에 불송치 가부에 대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내사, 고발, 진정, 고소 등 [7] 결국 이 조문은 2011.07.18 검찰청법이 개정되며 삭제되었다. [근거필요] 해당 주장에 관련된 문서 등 해당 문단 근거필요 [9] Policia Civil이라 하고, 자치경찰에 해당한다. 카운터파트는 수사권은 없는 대신 범죄조직과 시가전을 벌이는, 한국의 경찰 기동대에 해당하는 군경(Policia Militar). 유명한 대테러부대인 BOPE는 리우 데 자네이루 군경(PMRJ) 소속이다. [10] Policia Federal이라 하고, 국가경찰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경찰청이나 FBI와 유사한 기관으로, 전국 단위의 수사와 지방경찰 간의 수사업무 조정 등을 담당한다. [11] Ministério Público이라 하는데, 직역하면 "공무부"(Public Ministry) 정도 된다. 포르투갈어권 국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검찰이 법무부에 소속되어 검사 출신이 법무를 독점하는 한국과는 다르게, 법무부엔 검찰 있고, 출입국 관리나 교정업무와 같은, 한국에서 "법무"로 보는 일은 보통 내무부나 경찰기관에서 행한다. [12] 정확하게는 경찰이 두 개로 나뉘어있다. 공공치안경찰(Polícia de Segurança Pública)와 국립사법경찰(Polícia Judiciária)로 나뉘는데, 각각 내무부와 법무부로 소속이 다르다. 그러나 한국과는 다르게 포르투갈은 법무부에 검찰이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무부와는 좀 상황이 다르다. [출처] Kremens, K. (2022). Powers of the Prosecutor in Criminal Investigation. Routledge [14] 사법경찰직원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및 증거를 수사하는 것으로 한다. [15] ①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② 검찰사무관은 검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16] 검찰관과 사법경찰직원은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17] 제1항(일반적 지시권) 검찰관은 관할구역에 따라 사법경찰직원에 대하여 그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지시는 수사를 적정히 하고 기 공소의 수행을 완전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준칙을 정하는 것에 의해 행한다. [18] 제2항(일반적 지휘권) 검찰관은 그 관할구역에 따라 사법경찰직원에 대하여 수사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반적 지휘를 할 수 있다. [19] 제3항(구체적 지휘권) 검찰관은 스스로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직원을 지휘하여 수사의 보조를 하게 할 수 있다. [20]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일 경우에는 수색영장 신청 같은 경우에도 같이 수사를 진행했던 수사관의 서명이 요구된다. [21] 같은 영미법 계열인 미국도 경찰의 수사관이 막강하지만 기소는 절대 침해할 수 없는 검사의 고유권한이다. 수사지휘권이 인정되지 않는 미국연방정부에서도 연방검사들이 수사관들을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기소권이다. 참고로 미국은 독일과 다르게 연방검사 재량으로 '범죄 사실이 분명해도' 다른 사유를 들어서 기소를 거부하는 행위가 합법이다. 즉, 검사의 고유 권한인 기소권과 관련하여 절대적 면책권이 인정된다. [22] 썰전에 출연한 김경진 의원이 이같이 주장했으며 경찰출신 표창원 의원도 이 점은 인정했다. [23] 끽해야 검찰이 경찰 수사에 걸려들어간 경우에 자신들이 수사하고자 사건을 강제로 인수하는 경우 정도다. 경찰은 이미 어느 정도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고 있으며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경우는 검찰청에 접수된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위임하는 경우와 송치 후 보강수사를 지휘하는 경우 정도다. [24] 쉽게 설명해서, 검사가 경찰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하며 "감독"을 하는 건 필요한 게 맞지만, "이렇게 해." 하며 '지휘'를 하게 되면 그게 곧 검찰권의 경찰권에 대한 통제가 아닌 '지배'가 된다는 것. [25] (Bradley, 1983, p. 1038). [26] 확실히 글로벌 스탠더드이긴한데, 나라마다 그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보통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가 기소를 하는 것은 맞는데, 경찰의 자율성에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아예 검사가 터치를 못하는 영국, 미국부터, 검사가 아예 자체 조사를 전혀 못 하되 경찰을 보충수사에까지 써먹는 독일까지, 그 방식은 천차만별이다. 어느 나라를 따라하고 말고가 아니라 한국의 사정에 맞춰서 현지화하는 게 중요한 것. 물론 한국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둘 다 독점 하는곳이 선진국 중 없는 것은 사실이다. [27] 사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거나 수사를 직접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기껏해야 일본 정도인데, 일본도 검사가 경찰 수사에는 개입하지 못하고, 검사의 수사범위는 정치범 위주로 제한된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를 강화한 오스트리아 검찰조차도 자체 수사인력은 없는 독일형이다. [28] 검사는 처분 등에 있어 스스로가 기관이 되어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다. 즉 한 명의 검사가 하나의 사건에 대한 독립적 판단을 하는 행정청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독기관성은 검사의 공소판단와 세부작용(수사)에 있어 외압을 막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는 현재까지 이러한 것이 지켜진 적이 없다시피 하다. 정치권력들은 그걸 오로지 검사 탓으로만 돌리는데, 실상은 인사권을 잡은 정치권력이 소위 민주적 통제라는 미명 하에 검사 인사에 관여하는 게 크다. 우리나라는 소위 선출권력이 자신들이 민주적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자신의 정치 논리를 인사권(고검이나 법무연수원으로 내쫓는 행위 등의 좌천 인사.),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을 이용해 민주적 통제를 참칭하고 있는데, 어느 정권이건 검사들은 정권의 니즈를 맞춰줘야 출세하는 건 소위 포장 등을 그럴싸하게 가져다 붙였을 뿐, 변한 건 하나도 없다. 심지어 더 독립성이어야 할 대법관, 대법원장, 감사원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 때문에 정권 코드를 앉힐 여지는 충분하다. 대법원장, 감사원장이 제청해도 맘에 안들면 꼬투리 잡아 임명 안 하면 되기 때문[150]이다.(제2공화국은 이걸 막으려 대법원장, 대법관을 선거를 통해 뽑았고, 민주적 통제가 잘된 국가들은 검사, 법관, 경찰서장을 선거로 뽑는 경우가 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이런 점에서 검찰도 원래의 독립성은 진작에 상실한 채 민주적 통제를 참칭하는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있다. 그래서 소위 선진국에서는 민주적 통제를 참칭하는 수사지휘권을 최소 사문화시키거나(독일도 나치 시절엔 법무부장관이 밥 먹듯 수사지휘권 남용을 하던 국가였다.), 아예 폐지하는 국가(프랑스)가 늘고 있다. 참고로 선진국에선 국가행정수반에게 검사, 법관은 물론 경찰(특히 수사경찰)들의 인사권까지 박탈한 경우도 있고 부득이하게 행정수반에 쥐여줘도 코드 인사 따윈 꿈도 못꾸게 이중 삼중 견제 장치를 설치해놓는다. [29] 부패와 훼손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 육안으로 신원확인이 불가능했다. [30] 원래 이 사례가 검찰의 수사지휘로 구한 사례로 소개되어 있었는데, 사실과 다르다. 수사지휘가 아니라 검사가 직접 보충수사에 나선 것. [31] Police, not prosecutors, are in charge of the crime scene and the initial investigation. [32] 지검장들은 연방 단위로 활동하기 때문에 이들이 기소해야 하는 사건의 규모와 복잡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연방정부의 수사시관들뿐만 아니라 주/지방 법집행기관들도 참여할 확률이 크며, 일부 사건은 CIA처럼 정보기관이 참여하기도 한다. 즉, 수사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의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보통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맡는다. 브래디 규칙(Brady Rule: 검사는 피고측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가령 그것이 피고측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 할지라도, 공판 이전에 공유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때문에라도 검사가 여러 수사기관들과 정보기관에서 수집한 증거를 공판 이전에 검토해야 한다. 즉, 검사가 수사의 주체는 아닐지라도 수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를 위한 법무부 매뉴얼도 따로 있다. # [33] 미국은 대배심을 통해서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고 있으나, 이 대배심 자체도 검찰의 권한이다. 즉,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기소를 거부하면 해당 사건은 종결된 것이다. 물론, 검사가 수사기관이나 경찰의 수사를 강제로 종료시킬 수는 없으나, 인력과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검사가 기소를 거부하는 사건을 계속 수사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34] 앞에서 언급한 브래디 규칙(Brady Rule) 때문에 검사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사건의 규모가 크거나 정치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검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35] 한국의 검찰수사관에 해당한다. [36] 좀 복잡한데, 한국의 사법경찰관은 검찰수사관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소속관청이 검찰이든 경찰이든 간에 검사의 지휘를 받지만, 일본은 경찰 소속의 사법경찰관(수사관)은 송치 전에는 검사 지휘를 받지 않고, 검찰사무관은 검사가 독자 수사할 때 지휘를 받는 방식이다. [37] Da die Staatsanwaltschaft so gut wie keine eigenen Organe zur Durchführung von Ermittlungsmaßnahmen hat, wird von ihr bisweilen als „Kopf ohne Hände“ gesprochen. Die erforderliche „Handarbeit“ wird von Beamten anderer Strafverfolgungsbehörden, insbesondere der Polizei, als Ermittlungspersonen der Staatsanwaltschaft, geleistet. [출처] Kremens, K. (2022). Powers of the Prosecutor in Criminal Investigation. Routledge [39] 미국 같은 경우는 법무부 국가안보실 검사라고 해도 FBI 지부장의 동의 없이는 FBI 인력을 일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FBI 지부장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존재는 FBI내에서는 FBI부국장부터이고, 법무부에서는 법무부장관(=법무부 부장관, The US Deputy Attorney General)부터이다. 즉, 검사와 수사관의 관계가 동등하며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40] ox식 단순 가독표기로 인해 세부적 디테일에서는 오류가 있는 표이다 [41] 인권보호의무의 주체, 공익보호의 주체, 형사제도의 판단•집행주체인데 위상이 낮은 게 이상한 것 [42] 썰전에 출연한 표창원 의원에 의하면 요즘 선진국도 검사를 거쳐서 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는 추세라고 한다. 그렇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최상위법인 헌법에 영장청구의 주체를 규정한 나라는 없다. [43] 일본 경찰의 경우는 수사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검찰의 지휘를 받지는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는다는 점에서 검찰의 말이 거짓말은 아닌 셈. [44] 실제로 다수의 대륙법계 국가와 대륙계 형사소송제도를 차용하는 국제재판에서는 검사가 인신•자유에 관한 침해 판단을 구하도록 되어서 검사가 영장청구의 가부판단을 한다. [45] 이게 어찌보면 맹점인데, 뒤집어서 말하면 겨우 2,100명으로 수사하는 검찰보다 2만 7천 명으로 수사하는 경찰이 좀 더 광범위한 수사가 가능할 수밖에 없다. 사실 그래서 지금도 98%의 수사는 경찰이 수행하고 있기도 하고. [46] 그래서 검찰이 항상 주장하는 것도 "우리가 수사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휘하겠다"인 것. [47] 검찰 또한 2,100명으로는 수사를 못 하니까, 8,000명 가량의 검찰수사관을 보유하긴 한다. 문제는 이 수가 전부 수사에 참여하지도 않는 데다가(보통 7급은 넘어야 수사에 참여한다.) 다 뛰어들어도 수가 경찰 절반이 안 된다. [48] 독일, 프랑스 모델 [49]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재판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원(경찰관인 사법경찰원에 대하여는 국가공안위원회 또는 도도부현공안위원회가 지정하는 경부 이상의 자에 한함. 이하 본조에 있어서 같음)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체포장을 발부한다. [50] 제218조 제3항 제1항의 영장(압수·수색영장)은 검찰관·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발부한다. [51] 한국의 구속영장에 해당한다. [52] 순사, 순사장 계급의 경찰관을 말한다. 한국의 순경, 경장, 경사에 해당하는 비간부들로, "사법경찰리"에 해당한다. [53] 한국의 경감에 해당하는 사법경찰관이다. [54] 법무부장관(=주검찰총장 역할을 겸함)이 관장하는 법무공안부(Department of Law and Public Safety) 밑으로 주경찰청과 주검찰청이 존재한다. 각 지방검사장도 관할구 최고법집행관으로서 지방경찰을 관리/감독할 수 있고 # #,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을 완전히 지방검사장실 밑으로 예속시킬 수 있다. # 뉴저지 주정부처럼 뉴저지 지방검사장실도 검사장 밑으로 실질적으로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보(=한국의 검사)와 지방경찰청에서 차출된 경찰관들이 존재한다. # 2020년 기준으로 각 지방경찰청에서 감당하기에는 사건의 수와 복잡성이 증가하여 일부 관할구는 아예 지방검사장실 밑으로 각 관할구 경찰청의 형사부를 흡수하고 있는 추세다. # 2019년 기준으로 뉴저지 법무부장관은 뉴저지에서 발생한 모든 경찰총기사고 사건을 직접 지휘한다. 원래는 각 지방검사장실에서 처리했지만, 검경유착의 문제로 편파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판단하여, 주정부에서 수사권 조정법을 통과시켜서 법무부장관이 직접 지휘하도록 개정했다. # 즉, 뉴저지주에서는 주검찰총장과 지방검사장이 주경찰과 지방경찰을 관리/감독하며 내부감사 이후에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 [55] 검찰 출신 정치인들도 포함되는데, 특히 검찰출신 국회의원들 중 대부분은 발의된 모든 법안의 법률내용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혹은 위원으로 있다. 즉, 수사권 조정 법안이 본 회의에 상정되기도 전에 본인들 선에서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찰 출신 의원들이 몇 안 되는 데에 비해 검찰 출신 의원들은 꽤 많다. [56] 87년까지만 해도 누가봐도 고문으로 죽은 사람을 가지고 "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망언으로 묻어버리려 한 전과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 당시에 경찰권력이 검찰을 누르고 있을 때, 검사가 직접 고문치사라고 밝혀낸 사건이다. [57] 사실 검찰도 이 부분에서 깨끗하지는 못한데, 군사정권 시절도 아닌 2002년에 검찰청 조사실에서 피의자가 구타로 사망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 형사와 검찰수사관들이 징역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고는 하나, 이는 조직폭력배 수사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가혹행위로 발생한 문제고, 일반 사건에서 가혹행위 등 피의자에 대한 위법수사의 99%는 경찰 사례이다. [58] 여담으로, 미군정 시기 미군은 영미법계 국가답게 검경의 관계를 동등한 협력 관계로 만들려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동등한 협력 관계를 제멋대로 해석(+권력과의 유착)해 검찰의 요청에 대부분 불응하였으며, 엄청난 폭주를 해댔다. 경찰의 막장 행각은 바로 여순 사건 때 절정으로 치닫는데, 이때 민간인 학살 막아 와서 자신들에게 눈엣가시였던 광주 검사국의 박찬길 차석검사를 누명을 뒤집어 씌워 즉결 총살한 사건이다. 이때 내무부 장관은 해당 총경을 처벌하려 했으나 경찰들은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라는 논리를 들어 상급자인 내무부 장관에게 항명했고, 결국 흐지부지됐다. # 이 사건은 검찰청법이 제정되고 난 후지만, 이전에도 이런 막장 행각만 안했지 검찰 무시하고 폭주한 건 매한가지여서 미 사법제도시찰단은 현재 상태에선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란 결론을 내려 영미법계 도입을 보류하고 검찰 직속 사법경찰인 검찰수사관을 도입했다. 그만큼 독재 정권 시절 경찰이 권력의 주구가 되어 저지른 행태가 막장이었단 뜻이다. [59] 2011년 이전에는 경찰에게 수사개시권조차 없었다. 이 말은 곧 경찰은 수사 시작조차 검사의 허락을 맡아야만 했다는 것이다. [60] 검찰이 수사지휘를 해도 그 모양인데 그조차 없으면 과연 어떻게 되겠냐는 것. [61] 그러나 박 의원의 발의안은 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해진 법안은 아니라고 한다. [62] 5월 23일에 방영된 '외부자들'에 목소리로 출연하여 본인이 발의한 개정안의 통과가능성에 대해 매우 낮을 거 같다고 말했다. 다만 본인이 발의한 내용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63] 앞서 말한 대로 표창원 의원도 본인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그리 희망을 가지지 않는 상황인데 이보다 더 파격적인 이동섭 의원의 법안은 오죽하랴. [64] 검사의 영장청구권 박탈이 아니다. 다만 "검사가 영장 청구의 주체"라는 내용을 굳이 헌법에 명시해야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해당 내용 수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영장청구의 주체에 대한 내용은 형소법에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65] 황운하 단장은 윗선의 눈치를 보지 않는 강경 인사로 유명한데 이택순 전 청장에게 퇴진을 요구한다거나 강신명 전 청장이 현직 청장이었던 시절에 대놓고 그를 정권의 푸들로 비유하는 등 이는 경찰 내에서 매우 잘 알려진 일화다. 게다가 늘 검찰을 향해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검찰저격수로도 불렸다. 이렇듯 검찰입장에서는 강력한 공격수이기에 황운하 단장의 경무관 임기가 마지막인 2017년이 얼른 지나가길 바랬으나, 2017년 후반기 인사에서 황 단장은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진급하여 공직생활이 연장되었다. [66] 세간에서는 대기업 비리 수사를 주로 검찰이 진행하였는데 만약 수사권 조정이 된 후 과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어서 경찰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수사에서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다. [67] 당장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의 회삿돈 횡령 혐의도 검찰 수사에서는 무혐의, 경찰수사에서는 일부사항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경찰수사에 더 신뢰가 간다고 한다. [68] 검사의 수사지휘 대상은 경무관 이하의 사법경찰관이므로 치안감인 황운하 청장은 검사의 수사지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지휘만 받지 않을 뿐 애초에 경찰은 수사종결권이 없기에 수사 종료 후 무조건 검찰에 송치해야만 한다. [69] 106,898명의 경찰이 전국에 깔려있기도 하고, 경찰 정보국은 국정원과 원래부터 경쟁관계였다. [70] 중대사건이나 테러범의 경우 공안조사청(公安調査庁)이 전담한다. 한국의 경찰청 정보국과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파트를 떼어다 합쳐놓은 격. [71] 검사만이 영장청구권을 가졌기 때문에 경찰은 영장청구할 때 늘 검사를 통해 신청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장이 부당하게 기각당하는 사례도 많이 경험했다고 하며 심지어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는 경찰 앞에서 영장청구서를 찢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온다고 해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존속되어있다면 사실상 해당 사항으로 경찰을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선 경찰은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영장청구권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72] 검찰개혁에 소극적으로 나왔던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도 작년 개헌 특위에서 독점적 영장청구권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니 말 다했다. [73] 게다가 국정농단 수사팀과 우병우와 커넥션이 있다고 여겨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특별수사본부의 부장검사들과 회식을 가진 것은 물론이고 금일봉까지 건네줬고 특별수사본부장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에 대한 답례로 검찰국 간부들에게 역시 금일봉을 주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어 검찰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으며 현재 법무부 감찰관에 의해 감찰이 진행중이며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자세한 건 돈봉투 만찬 사건 참고바람. [74]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검찰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이전 노무현 정부가 수사권 조정에 실패한 것도 검찰의 반발이 강했기 때문이다. 만약 검찰의 반발이 문재인 정부 예상보다 너무 강해서 갈등이 깊어진다면 결국 검찰개혁에 관해 검찰과 청와대가 타협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으며 최악의 경우 공수처 신설만 제대로 실현되고 수사권 조정은 미미한 정도에 그치거나 혹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75] 문재인 대통령의 경찰개혁 공약 중 하나가 경찰위원회 실질화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매우 협조적일 것으로 보인다. [76] 특히 경찰의 문민통제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위원장이 경찰청장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직급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77] 기소/블기소 의견에 상관없이 경찰은 사건의 수사내용을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게 하였다. [78] 다만 법무부와 검찰에서 별도로 개혁위를 두는 모습에 일원화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태라면 결국 두 집단의 힘겨루기에 일어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79] 예를 들어 형사 1부, 형사 2부가 있다면 각각 인권 전담부, 환경 범죄 전담부 같이 전문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80]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먼저 올라왔다고 하지만 여당 해산 청원에 비하면 압도적인 청원률을 보여주는데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밀어내고 역대 국민청원 청원자 수 1위를 달성했을 정도다. [81] 물론 검경 양측 모두 검경 수사권 조정과 무관한 사안이라고 입장을 표명하고있다. [82] 그래봤자 검찰이 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불기소하면 그만 아니냐는 입장도 있지만 틀린다. 이런 상황에서 영장 신청이 반려되고 불기소되면 경찰은 이를 빌미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더욱 밀어붙이며 여론에 호소할 것이 불보듯 뻔하고 손해보는 것은 검찰뿐이다. [83] 10차 개헌이 여러 이슈로 인해 물밑으로 내려간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개혁안에서 '영장심의위원회'로 영장청구권 견제만 할 수 있도록 한 사안이다. [84] 공수처법에 반대하다가 패스트트랙 지정 당일 사보임 당한 그 의원이 맞는다. 그 후 김관영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함에 따라 다음 원내대표가 되었다. [85]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의석수는 총 176석이다. [86] 총선 국면을 앞둔 상황에서 공수처에 이어 검경수사권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시 국민들의 피로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으로 보인다. [87] 혹자는 이번 형사소송법의 개정에서 큰 법률적인 수정부분이 이 조항이라는 평도 있다. 기존의 검사의 수사능력 및 인권보호를 법률로서 우월하다 판단했지만 조항이 바뀌면서 경찰과 동등하게 변한 것이다. [88] 검찰의 6대 범죄를 제한하는 그 의미는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검찰청법상으로 검사가 수사하다가 관련 인지를 하는 것은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송치사건이나 고소사건 나아가 수사범위에 있는 사건을 수사하던 중 관련 사건으로 인지가 가능하고 실제로 검사가 인지수사를 하는 대부분이 이런 방식이므로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6대 범죄라는 것이 법률용어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범죄를 수사 할 수 있다. 추가로 검찰수사관은 6대 범죄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를 제한한다는 법률에 적용 받지 않는다 [89] 본디 검찰은 뇌물의 경우 3천만원 이상, 배임은 5천만원 이상, 4급이상의 공직자가 저지른 부패범죄에 대해서만 직접수사개시가 가능했으나 압수 수색 이나 구속 후에 알고 보니 뇌물이 3천만원이 안되어도 혹은 4급 이하의 공직자가 저지른 범죄였던 경우라도 이미 수사가 많이 진척된 만큼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요건에 충족 되지 않아도 그냥 계속 검찰이 수사한다는 것이다. [90] 형소법이나 형법 같은 법률은 국회 통과전 조율이나 검토는 법무부의 소관이 맞다 행안부나 경찰이 여기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해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에서 정했다 싶이 대통령과 법무부가 검찰 수사범위를 쥐락펴락 하는 것은 정치권과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91] 마약범죄를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이유는 1) 마약수사는 검찰이 경찰보다 훨씬 업무역량이 뛰어나다. 애초에 검찰수사관 중 마약수사직렬이 따로 있고, 경찰에서는 일개 팀 내지 계 단위에서 총괄하는 마약수사를 검찰에서는 대검찰청에서 지검 부장급 검사가 총괄함은 물론이고, 범죄와의 전쟁 시기부터 마약(특히 조직범죄)은 거악범죄와 동일 시 되어 항상 검찰이 주도적 수사를 해왔다. 2) 또한, 마약은 마약의 밀반입에 있어서(관세청), 자금흐름에 있어서(국세청, 금융위), 조직범죄에 있어서(검찰청, 조직범죄는 항상 검찰 직접소관이었음) 다 기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융합적 수사를 요구한다. 이때, 각 기관에 대한 조율은 검찰은 할 수 있어도 경찰은 못한다. 이는 각 기관의 자존심 내지 검사의 지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게 합당한데, 국세, 관세 등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각 기관이 경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일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지만,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것은 특사경체제가 그러하듯 관례상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92] 법리에 반하거나 공소제기가 가능할 정도로 명백히 채증법칙을 위반했거나 공소시효나 소추요건 판단에 오류가 있을 경우 [93] 다만 송치된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고 6대범죄 와도 관련이 없는 아예 새로운 범죄의 경우에는 경찰로 사건을 이송한다. (경찰청법 시행령) [94] 즉 검찰로 송치된 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2차수사/보완수사의 범위는 꼭 6대 범죄가 아니더라도 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검찰은 수사가 더 필요한 경우 경찰한테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이 이를 이행하는 것이고 검찰이 직접보완수사를 하는 경우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함.(경찰청법 시행령) [95] 참고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중국보다 후진적이라는, 과연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가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기 짝이 없는 발언을 했고, 경찰 주장이 다 반영된 국수본이 출범 후 승진까지 했다. [96] 잉글랜드와 웨일스를 담당하는 왕립검찰청 한정이다. 사법 체계가 독립되어 있는 스코틀랜드는 기소 담당 기관(COPFS)이 왕립검찰청 창설 이전부터 별도로 있어왔으며, 수사권도 보장된다. [97] 왕립검찰청은 수사권이 없다 봐도 무방할 정도며, 소추권과 수사권이 분리된 원인이 기소와 수사를 독점하던 경찰에서 시대의 변화로 인해 여러 문제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비슷한 점이 여럿 있다. [98] 나치 시절에 밥 먹듯 지휘권을 남용했다. 이후 이 조항은 사문화됐다. [99] 그나마 이건 헌법상 기본권 문제라도 있었지 최근 사례는 명분도 없고 성과도 못 챙겼다. [100] 여당과 청와대는 이걸 두고 민주적 통제라 주장했으나, 프랑스에서는 정치권력이 형사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폐지했다. [101] 시험을 통과해 받는 수사 자격증 [102] 형사소송법상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검사 경찰수사관, 검찰수사관( 사법경찰관) 뿐이고, 나머지 기관의 "조사관", "감독관" 등은 그 기관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일 뿐이다. [103] 경찰의 시초는 일반적으로 군사조직이었고, 문관인 검사가 이 "군사조직"에서 필요한 인력을 끌어다가 수사를 한 것이 대륙법계 수사경찰의 시초이다. 대표적인 예로 앙시앵 레짐 당시 프랑스 헌병대(Maréchaussée)를 떠올리면 된다. [104] 이런 상황에 대해 겸허히 개혁을 받아들이자는 검사들도 있지만 불만을 표하는 검사들도 적지 않다. 전자의 경우 우병우라인을 포함한 검찰 수뇌부가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개혁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임명권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까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정치검사들 때문에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마저 적폐로 모는 이 상황이 그저 답답하다고 말하고 있다. [105] 이때 서울지검장의 직급을 고검장급에서 지검장급으로 내렸는데 서울지검장직이 검찰총장에 가기 직전에 거치는 자리라고 검사들이 인식하고 있으니이에 서울지검장에 앉을 인사들이 검찰총장 진급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직급을 원래의 지검장급으로 환원했다고 한다. 실제로 김수남 총장이 사퇴한 뒤 이영렬 당시 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이 될 거라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한다. [106] 일각에서는 검찰국장 임명과 더불어 추측하길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강도를 절충할 수도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애초에 이 시점에서는 검찰총장도 없고 법무부 장관도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개인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인사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보이는 것 정도가 한계였다. [107] 하지만 책은 다 매진되었다고 한다. [108]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불거진 원인은 선진국의 수사/기소 분리 추세가 아닌 검찰의 부패한 행적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패/정치검사가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납득이 갈 만한 개혁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저 외국의 검경체계 사례를 참고해 수사권 보유를 주장하는 것에 국민들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109] 쉽게 말해 "너희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바뀌라고 하는데 "쟤네도 저러는데요?"라고 반박하는 꼴이다. [110] 검찰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것이, 사실 규모자체는 경찰이 압도적인 것이 사실인 데다가, 국민들과의 일상생활에서의 거리마저 검찰보다는 가까워서 맘 먹고 권한남용 하려면 못 할 것도 없다. 실제로 조금만 기사를 찾아봐도 경찰의 핵폭탄급 병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수 있다. 결국 경찰도 조직체이기에 자기 권력 높이는 게 목적이지 이들이 미쳤다고 진정으로 국민 위해서 수사권 달라 하겠는가. [111] 이런 불만을 표하는 검사들에 대해 비판을 하는 여론도 있다.이런 검사들의 현 정부를 비판하는 근거는 바로 '인사권의 절차'인데 현재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대검차장과 법무차관이 존재하므로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른바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는 정치검사들의 행적, 정윤회 문건 등의 수사에 대해 해당 검사들이 부당한 지휘를 한 것들을 고려하여 이들이 앞으로 있을 국정농단 재수사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수사지휘 보직으로 좌천시킨 것인데 이것에 왜 불만을 가진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당 여론은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현 정부가 이전 정부처럼 자신들의 코드에 맞는 인사들을 앉힌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것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만 해도 10년도 더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안희정 충남지사를 기소시킨 검사였다. 무엇보다 이명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한창 진행 중이던 윤석열 검사를 의도적으로 좌천시켰을 때는 반발도 하지 않았으면서 현 정부에서야 정부의 인사권 단행에 불만을 드러내는 저 이중적인 태도에 공감을 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다. [112] 전 내정자인 안경환 교수의 경우 검찰권한 축소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안 내정자의 주변지인들에 의하면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과 너그러운 성품을 지녔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인사이므로 검/경의 입장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절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 내정자인 박상기 교수의 경우 그의 지인들에 의하면 깐깐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밀어붙이는 까다로운 타입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박상기 교수가 안경환 교수와는 달리 본인의 소신이 반영된 검찰개혁안을 그대로 밀어붙여 강도높은 검찰개혁을 실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13] 말 그대로 "적당히 해라^^" 하러 갔다는 것. 정부기관끼리 깡패도 아니고 이런 짓 하는 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의외로 꽤 설득력을 얻는 의견이다. [114] 범죄정보기획관실은 검찰 수사의 단서가 되는 범죄 첩보를 정치권과 경제계, 관가 등에서 수집해 총장에게 직보하는 조직이다. 요약하자면 검찰총장 직속 첩보부서다. [115]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검·경 대공수사부가 같은 사안을 수사할 때 국정원 내 조정위원회를 통해 수사 주체를 정하는 현재 대공수사 모델과 유사한 형식이다. [116] 다만 해당 안의 경우 급여가 월 600-800만 원 사이의 국선변호사를 지역경찰서와 지방경찰청에 각각 적어도 1명씩 배치하겠다는 것이므로 이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국선변호인의 급여를 줄이면 되지 않냐고 반론을 하는 이들도 있는데 참고로 국선변호사의 급여에는 사무실 월세와 사무직 직원 급여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급여가 100% 국선 변호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즉 사무실 월세나 사무직 직원 급여 등의 비용을 제외하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급여는 그렇게 많지도 않다. [117] 분명히 말해야 할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어디에다 권한 떼어줍시다" 같은 자선운동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98%의 수사를 경찰이 하는데도 법률상으로만 경찰이 전혀 수사관으로서의 지휘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재의 불합리한 상황의 정상화와, 이를 통한 검찰의 과도한 권력집중의 해결이 목표인 것이다. 서로 견제를 하게 만들어야지, 한 놈만 잘나가는 상태가 되면 옛날과 다를 바가 없다. [118] 지금 검찰이 욕먹는 이유는 완전히 독립된 수사권을 남용해서인데, 경찰도 완전히 독립된 수사권을 남용 안 하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권력의 차이만 있을 뿐 검찰과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다. 수사권을 가진다면 검찰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을 조직이다. 따라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둘 다 하나씩 나사를 빠뜨려서 전횡을 막으려고 하는 것. [119] 당장 미군정 시기, 미국에서 영미법계를 도입하려 했을 때 경찰이 한 일은 검찰을 개무시하고, 자신들에게 태클을 건 검사를 살생부에 올렸다가 여순사건이 터지자 출근하는 그 검사를 빨갱이로 몰아 총살한 후, 독립운동가를 위해 변호를 하던 변호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처벌 요구를 하자 총경(4급 상당)이 장관에게 대들었다. 특히 검찰 개무시는 무척 심해서, 미군정이 보다못해 검찰수사관 도입을 권했다. [120] 다만 시위가 과열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차벽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121] 이 때문에 일각에서 경찰의 시민에 대한 인권신장은 수사권과 별개로 경찰이 늘 신경썼어야 하는 것인데 그동안 인권위의 권고도 일부 무시하였다가 인권개선방안을 전제로 한 독자적인 수사권 부여를 해주겠다는 청와대의 입장이 나오자마자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경찰의 대응에 너무 속물 같은 행동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수사권은 원래 수사의 주체로 활동하는 경찰이 가지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전제내용이 성립되어야만 수사권을 주겠다고 한 청와대의 입장에 약간의 유감을 표하는 이들도 있다. [122] 수사 경찰들은 현 정부의 입장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만, 경비경찰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물론 경찰기관의 숙원인 수사권조정 실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인권신장을 명분으로 오히려 경비경찰들의 업무수행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찰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위 중 면전에서 대놓고 모욕적인 언사를 받는 등 경찰도 업무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이들은 "시민의 인권신장도 중요하지만 정작 경찰의 인권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도 말했다. [123] 피해시민에 대한 보상과 폭행한 형사들의 징계 등 [124] 무엇보다 이철성 청장 또한 2016년 10월 안행위 감사에서 민중총궐기 사태 때 상황기록보고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곧 거짓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상황 은폐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125] 또한 공개된 2015년 민중총궐기 사태 때 청문보고서를 보면 경찰의 해명과 매우 다른 내용이 곳곳에 적혀있었다. 첫 번째로 백남기 씨에게 물대포를 쏜 경찰관은 사고 전날 살수차 운영지침을 처음 봤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살수차 최대수압 제한 장치는 고장이 났으며 해당 장비도 매우 낡아 고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장착된 CCTV는 사람을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노후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결국 이 같은 내용이 밝혀졌으니 경찰은 해당 논란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긴 글렀다. [126] 당장 인권보호 분과 위원인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6월 20일 표창원 의원의 요청으로 열린 토론회자리에서 경찰고위직들의 개혁의지부족을 지적하기도 했다. 오 국장은 16일 경찰개혁위원회 첫번째 전체회의 중 한 경무관이 '자식이 태어난 날 서울대학교 앞에서 집회시위를 막다가 시위대에게 두들겨 맞았다'며 경찰의 고생과 고충만을 강조하며 경찰개혁위원들에게 쓴소리만 하지 말고, 경찰의 사기 진작을 위해 칭찬을 아끼지 말아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에 오 국장은 경찰이 스스로 개혁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서 외부에서 손님들을 모셔다가 개혁작업을 부탁하고 쓴소리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사기진작을 위해 칭찬도 해달라고 요청한 해당 발언에 대해 토론회에서 불쾌감을 표시했다. 또한 오 국장은 시민사회 및 정치권 차원에서 강도 높은 경찰개혁이 진행돼야 하고, 경찰에 대한 독립적 전문감시기구가 필요하다라고도 강조했다. [127] 인권단체 특유의 공권력에 대한 강렬한 반감을 고려해서, 경찰 내부의 의견도 존중해달라는 투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견 일리는 있다. 진짜로 한국의 공권력 수준은 지구대가 포크레인으로 털리고, 경찰관들이 불법시위대한테 팔다리 부러지는 개판이니까. 하지만 이 경찰개혁위원회경찰을 개혁하러 온 거지 시민을 개혁하러 온 게 아니다! 비유하자면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조사를 하러 온 조사위원들한테 건설사 대표가 "우리 직원들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잘 봐주세요 헤헤"라고 한 꼴이다. 장소와 때를 가려서 할 말이었던 것. [128] 그러나 사실 경찰도 말만 이렇게 했고,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지금까지는 전부 수용한 상태이다. 인권보호하자는데 반대할 명분도 없다. [129] "경찰관 비리 뉴스에 나온 게 뭐가 잘한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수사해서 까발린 부서가 [130] 검찰에 칼을 들이대기 부담스러워 한다는 데엔 조금 어폐가 있기도 하다. 오히려 뭐 하나로 조져보려고 환장해있기 때문. 설령 부담을 느낀다해도 그건 검찰도 마찬가지다. 경찰을 건드렸다가 불시에 터져나오는 것이 바로 수사권 문제이기 때문. [131] 안 그럼 기소를 못 하니까! 수사권의 문제가 아니라 기소를 하려면 검사한테 넘겨야 하므로 들키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132] 황운하 단장은 올해가 경무관 임기 마지막이었으나 이번 진급으로 공직생활이 연장되었다. [133] 실제로 황운하 청장은 예전부터 수사권 조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추진한 경찰 내 대표적인 인사였으며 현재까지도 수사구조개혁단장으로서 검찰비판과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의 영장청구권 보유 등에 대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134]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밝히기를 이러한 업무에서 어느 정도 비껴서게 되었다고 하듯, 수사구조개혁단장이었던 상황과 달리 이제 울산광역시의 치안을 책임져야 하는 지방경찰청장이 되었으므로 오히려 수사구조 개혁업무에 집중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경찰에선 계급정년이 도래한 황 청장을 진급시켜 더 써먹고자 한 것이었겠지만, 이게 신의 한 수가 될지 악수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 [135] 말 그대로 별 같잖지도 않은 사건이 들어오면 "응 안 해" 외치고 사건을 접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개시권은 이미 2011년에 인정받았으므로, 수사종결권까지 인정받으면 영장만 못 받는다뿐이지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는 경찰이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136] 어차피 열심히 수사해봤자 종결은 검사가 하기 때문에, 언론 등에서 비춰주는 것도 검찰이 구속기소 한 과정이지 경찰이 수사 종결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 열심히 해봤자 알아주질 않으니 열심히 하질 않는다. [137] 예컨대 지존파 사건의 경우도 문무일 검찰총장이 잡은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검거하고 이름인 지존파를 명명한 건 경찰의 고병천 수사과장이다. 근데 누가 기억 해주나? 모두들 수사지휘한 문무일 총장만 기억할 뿐이다. [138]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검찰도 동일 의견으로 기소하지 않고 끝낸다. 대부분의 부실수사가 종결되는 경위 또한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그냥 대충 쓱 보고 경찰이 실수한 부분을 제대로 집어내지 않고 종결해버려서 나는 것. [139] 다만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아닌 축소를 천명하고 있으며 영장청구권의 경우 여당이 하고있는 논의를 살펴보면 검찰에 영장청구권을 남기는 대신 경찰의 신청사항에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법원에 청구를 하게 하거나, 검사의 부당한 기각에 대해 경찰이 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는 절차마련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여당 내 경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표창원 의원도 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이는 영장청구의 주체가 헌법에 명시된 사항인지라 이를 개정하려면 개헌을 거쳐야하니 표 의원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40] 경찰이 만날 주장하는 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데, 검찰 자체가 경찰을 견제하는 기관으로서 출발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의미가 없는 조직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휘"가 아닐 뿐 "감독"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 [141] 강인철 경찰학교장이 주장하길 이철성 청장이 강인철 당시 지방청장에게 "민주화의 성지에서 근무하니 좋으냐?", "촛불로 박근혜 정권이 무너질 것 같으냐?" 라며 비아냥이 섞인 질책성 전화를 하였다고 한다. [142] 여담으로 강인철 경기남부청 차장이 경찰학교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이유는 '그것이 알고싶다.' 고위경찰 인사청탁 논란의 영향 때문이다. 당시 논란의 대상자였던 박건찬 당시 경비국장은 결국 내부감찰 대상자로 전환되었고, 당시 촛불집회로 인해 경비국장의 임무가 매우 막중해졌는데 감찰 대상자에게 이런 요직을 맡길 수는 없었기에 경찰수뇌부는 박건찬 치안감을 경기남부청 차장으로 보직을 이동시켰으며 강인철 치안감은 남부청 차장에서 경찰학교장으로 보직이 이동되었다. [143] 다만 아무리 검찰이라도 경찰의 수장을 소환하여 수사하는 상황은 부담스러울 것이다. 특히 수사권 조정 등 검경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판국이므로 검찰은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144] 그래서 법조계 중 검찰에 직접 수사 인력을 두지 않고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프랑스나 독일식 조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비판한다. [145] 일본은 경찰이 구속을 시키지 못한다. 구속이 필요하면 검찰에 송치해야 하고 외국에선 경찰 단계 구속은 물론, 구속이 되면 최대한 빨리 재판에 넘겨 빠른 재판을 받게 해주려는 추세라 한다. 미국도 마찬가지. [146] 지금이야 힘을 못쓰지만 윤석열 총장도 있고 그 외에도 송광수 총장이나 안대희 전 대법관, 더 옛날로 가면 김익진 총장, 최대교 검사까지 있다. 특히 김익진 총장은 이승만과 대립각(대한정치공작대 사건 기소를 막으라고 총장에게 친서를 썼는데, 그 친서를 비공개하고 직접 차장검사를 지휘해 일당을 대거 구속•기소했다. 참고로 이 소식을 들은 이승만은 매우 대노했다.)을 세우다가 검찰총장이 서울고검장이 되는 충격적인 좌천 폭거까지 겪고 이후로도 이승만 암살 배후 세력이라는 죄목으로 법정에 섰다가 겨우 풀려났다. 초대 총장-2대 총장인 권승렬-김익진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비슷한 시기 경찰이 한 일은 무고한 시민을 쏴죽이고 확인 사살까지 한 경찰을 처벌한 젊은 검사를 여순 반란 사건을 틈타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법무부 장관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자 법무부 장관(독립운동가를 변호하던 변호사 출신이다.)에게 대들었다. 이게 가장 크고 충격적일 뿐이었지 경찰은 권력과 결탁해 친 사고는 이루 말할 수 없다. [147] 당장 위 사건의 울산 시장 선거 개입의 유탄을 맞은 당사자이다. [148] 더 웃긴 건 제 식구 감싸다가 억울한 시민 잡아넣은 황당한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다. [149] 이 자료는 상당히 정확한 자료이다. 경찰 출신이나 검찰 출신들이 우리가 더 수사 잘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라는 기관 내에서 직접 TF를 만들어 조사를 했으며 본인 기관이 훨씬 수사력이 못 미친다는 내부 결과를 낸 것을 보면 상당히 수사력 차이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