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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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5f5f5><colcolor=#003764> 국민의 정부 | <colbgcolor=#ffffff,#1f2023> 특별검사 도입 |
참여정부 | 검사동일체 폐지 · 검사와의 대화 | |
이명박 정부 | 검경 수사권 조정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설립 | |
박근혜 정부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 상설특검 시행 | |
문재인 정부 | 검경 수사권 조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 검찰 신문 조서 증거 능력 제한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 |
윤석열 정부 |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 |
대한민국의 권력기관 개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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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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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검찰개혁, 정말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 2019.10.17.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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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는 매우 오래되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초안을 만들던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한격만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는 기소권만 주는 게 법리상 타당하다. 하지만, 100년 뒤에나 가능하다"고 했다. 당시에는 ' 경찰은 순사'로 통했던 일제강점기의 기억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수사권까지 부여받은 것이다.
또한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 등 권위주의 정부 기간 동안 각종 고문사건에 경찰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져 경찰의 힘을 빼고 검찰에 힘을 몰아줬는데, 결국 이번에는 비대해진 검찰의 문제점들에 대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수많은 비판들이 쏟아졌다.
그래서 이에 대해 검찰개혁의 움직임이 정권 시기마다 여러번 있었으며 현재도 시도하고 있다.
2. 역사
2.1. 문민정부
검찰개혁이 처음 시작된 시기. 바로 김영삼 정부 때이다. 공수처 설립에 대한 논의 역시 이때 공론화 되었다.하지만 구체적인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왜냐면 당시 문민정부에게는 검찰개혁보다 하나회 해체 등 군 개혁이 더 큰 과제였기 때문이다. #
2.2.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는 호남 출신의 검사 수뇌부를 내세우며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를 전 정부 때보다 더욱 심화시켰다.이때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 특별검사제도', 즉 특검이 처음 도입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특검은 1999년 ' 옷로비 사건'으로 당시 김태정 법무부 장관이 취임 15일 만에 사퇴하면서 김대중 정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결국 이때 검찰개혁 동력을 상실하면서 검찰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3. 참여정부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검찰과 검사들의 앙숙 같은 존재였다. 참여정부 시기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들이 대면해 대화를 나눈 검사와의 대화를 꼽을 수 있다.[1] 자세한 건 검사와의 대화 문서로.2004년 1월 20일 법 개정을 통해 검사동일체 원칙을 법적으로는 폐지했다. 검사동일체는 상관인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사들의 상명하복을 요구하는 법률이었는데, 이로 인해 기수열외 및 왕따가 자주 발생하고 기소독점주의의 부작용이 우려되자 이를 없애버린 것이다. 하지만 법적으로만 폐지됐을 뿐 여전히 검찰 내부에서는 이 원칙이 남아있다고 한다.
당시에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판사 출신의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서열 파괴 인사로 검찰개혁을 시도했는데, 이때 검찰의 반발이 강했다.[2] 또한 공안통, 기획통들이 차지했었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자리에 강력통 출신인 서영제 대검 마약부장을 임명한 것도 파격 인사로 꼽혔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게 주된 평. #
2.4. 이명박 정부
李대통령 "검찰.경찰개혁, 큰 과제"MB “국민 이해 못하는게 관습화” “검찰·경찰, 국민신뢰 잃어”
이 대통령 "검·경, 뼈를 깎는 고강도 개혁 주문"
공수처, 반대하던 한나라당조차 필요성 제기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이 “검찰 스폰서 문제도 그렇다. 검찰 일부에서는 해당되는 검사들이 정말 자성하고 통탄하고 있겠지만 일부는 속으로 ‘내가 이권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개인 친분으로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는가’ 생각하는 그것이 더 잘못된 것”이 “검찰·경찰은 모범이 돼야 한다”, “검찰·경찰이 국민 신뢰를 받을 만한 확고한 자세를 확립하고 시스템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였다.[3]
당시 이명박 정부 시기의 검찰개혁은 검찰의 기소독점을 제한하는 것이 논의되었으며 특정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개별적인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현재의 시스템 대신 특검제 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해 특별검사가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상설 특검제’ 도입등이 있었다.
이밖에 일반 사건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찰은 고위 공직 비리 등 중요 범죄에 초점을 맞추도록 수사권을 조정하는 방안,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시민위원회가 추후 공소제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었다.
공수처와 같은 검찰개혁안도 필요하다는 의견등이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속되었던 한나라당 내에서도 개진되는등의 논의가 이루어졌었다.
이후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가 된다. 당시 검찰과 경찰의 양측간의 조직 이기주의에 기인한 다툼에 문제점들이 드러나자 격노한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 모두를 질타하며 인식 전환을 주문했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안
2012년 현직 검사가 겉으로는 검찰개혁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면서 검찰개혁을 비판적임이 드러났다. 해당 검사는 당초 이 글을 동료 검사에게 보내려했는데, 기자 번호를 잘못 눌러 공개가 됐다. #1, #2 이에 논란이 거세졌고 결국 해당 검사가 스스로 검사직에서 사임했다. 검찰내부의 위장개혁 움직임의 폭로로 이미지가 추락하면서 평검사회의도 취소되었다. #
여담으로 윤석열은 검찰총장이 된 이후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중 어느 정부가 중립을 보장 잘했는가?" 라고 질문하자 "제 경험으로만 보면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의 측근과 형, 이런 분들 구속할 때 관여가 없었던 것 같고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언급하였다. 이 발언에 당황한 이철희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도중에 끊어버리자 바로 박근혜 정부 때는 다 아시는 거고[4]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때 관여없이 쿨했다"라는 발언은 이명박 정부가 위의 세 정부 중 가장 중립적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아니었다고 언론을 통해 해명하였다. 추후 언론을 통해 "현 정부에서는 과거와 달리 법무부에 처리 예정보고를 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검찰의 구체적 사건 처리에 관해 일체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려 했으나, 해당 의원이 답변 도중 다른 질의를 이어감에 따라 답변이 중단됐다"라고 설명하였다. #1, #2, #3
2.5. 박근혜 정부
검찰개혁은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실제로 박근혜 본인도 직접 "검찰 같은 권력 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 "검찰을 아예 새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확실히 개혁할 것", "요즘 검찰 관련 뉴스를 들으시면서 얼마나 분노가 크냐", "어느 누구보다도 깨끗해야 할 검사들이 차명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받고 검사 사무실에서 사건 관계인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며 혹독하게 검찰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며 대대적인 검찰개혁을 약속했다.
박근혜 후보는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 검사의 ‘적격심사제도’를 강화, 검찰 권한의 대폭 축소·통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새누리당 대선 10대 공약 등 공약집 그러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13년 4월에 폐지된 것 외엔 전임 정부들이 그러했듯 지켜지진 않았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인 윤석열에 의해 에둘러 검찰 중립 보장이 가장 안되었다고 평가되었다.[5]
2.6. 19대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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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후보자들의 검찰개혁 공약 |
최순실 게이트에서 대한민국 검찰의 날림 수사 및 우병우 사단 의혹, 우병우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중량감 있는 대권주자들이 모두 강력한 검찰개혁을 약속함에 따라 대한민국 검찰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다.
문재인과 안철수만 하더라도 강경한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대권주자들인데 심지어 안철수 측은 우병우 사단을 대놓고 언급하며 당선되는 즉시 이들을 검찰 내에서 색출 및 정리할 것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였고, 우병우에 대한 영장 기각에 대해 범죄 방조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퇴를 주장한 사람이다.
검찰에게 더 절망스러운 소식이 있는데 검찰에서 그나마 의지할 만한 같은 검사 출신 + 보수 측 대권주자인 홍준표조차도 기존의 검찰의 직급을 개혁, 현재 46명에 이르는 차관급 검사장의 직급을 낮추기와 인원 축소, 검찰총장의 내부승진 금지, 검찰의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와 같은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 걸었다.[6]
심상정은 문재인, 안철수보다 심했으면 심했지 결코 검찰개혁의 강도가 덜한 인물이 아니며, 그나마 유화적이고 온건한 개혁안을 제시하는 후보는 유승민 후보 하나인데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은 심상정과 비슷한 5% 때가 고작이다. 사실상 주요 대권주자들은 전부 검찰에게 등을 돌린 총체적인 난국.
심지어 검찰개혁에 대해 비난여론을 해줄 지지세력조차도 적은 상황인데 검찰 측에서 제기한 우병우의 영장청구가 기각되면서 그나마 검찰에 우호적인 보수 측조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수사 시키면서 검찰 출신 우병우에게만은 유독 관대했다고 분노를 가지고 있는 상황.
2.7. 문재인 정부
자세한 내용은 검찰개혁/문재인 정부 문서 참고하십시오.2.8. 윤석열 정부
윤석열 당선인은 기존 민주당계 정당의 검찰개혁의 흐름이었던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권력 약화와 경찰 권력 강화 방향을 전면 폐기했다. 대신 정권에 항상 복종하는 검찰의 고질병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 및 독립성 확보를 목표로 내세웠다.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종속시키려고 했던 행태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면 검찰의 민주적 통제 장치 상실로 인해 검찰이 과거로 회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데, 그것을 국민이 선출해서 구성한 행정부의 통제로 정의하면서, 검찰의 권한은 대폭 강화하면서 그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아예 제거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행정부 수반에 의한 (독재 시절과 똑같은) 반대 세력 탄압 수단화와 친정부 진영 수사 무력화는 경계와 방지의 대상이고 이것이 실제로 여러 차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유사시 검찰을 통제해야 할 민주적 통제 장치는 전혀 제시하지를 않았으므로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은 정부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강화함으로서 균형을 맞추는 데에 당위를 제공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행하려는 것은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보장이 아니라 검찰을 무소불위 수준으로 강화하는 정책이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은 그러한 검찰 강화 정책의 근거라고 보기에는 논리적 연결점이 없다는 것이다. #1, #2, #3, #4, #5, #6
다른 한편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정부와 여당의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검찰의 권한 남용 견제를 위해 분할시켜 주었던 권력을 활용해 정부·여당에 대한 수사를 정부·여당에 유리하지 않게 진행한 검사들을 정부의 인사권을 활용해 수사 선상에서 배제하거나 좌천시키는 식의 친정부적 인사를 행하며 방해했음을 지적하며, 그로 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였고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종속시키려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이런 행태는 문재인 정부만 행한 게 아니고 그 전 박근혜 정부도 별반 차이가 없었다. 거기에 더해 문재인 정부는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당시 대검찰청을 사건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취소하라고, 그리고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모해 위증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을 때 재심의하라고 수사지휘권을 총 두 차례 행사한 바 있었다. 민주화 이후 어느 정부조차도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적은 없었다. 그런 연유로 차기 정부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유신 체제 이후 검찰의 위상이 비대하게 강화된 것은 검찰이 정부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 문재인 정부 때까지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면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버리고 철저하게 그 명령과 통제에 따라 행동하면서 생겨난 결과물이다. 민주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자신에게 합법적으로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활용해 검찰에게 당연히 보장해줘야 할 독립성과 중립성을 박탈하고 검찰이 정부나 여당이 저지른 비리나 범죄에 대한 수사나 기소를 상급자로서 방해하거나 상대 진영의 사람을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꾸며서 옭아매도록 지시하는 유혹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고, 민주화 이후에도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몇몇 정권은 실제로 그걸 저질렀다. 그 어느 정부보다도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 주리라는 기대를 받았던 문재인 정부마저도 결국 그리 되었다. 그리고 그 단계에서 그것은 이미 민주적 통제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다. 검찰이 검사의 비리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정당한 처벌을 그 지위와 권한을 활용해 불법적으로 회피하기를 바라는 시민이 없는 것처럼, 아무리 자신들이 뽑았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자신이 저지른 비리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정당한 처벌을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활용해 불법적으로 회피하고 반대 진영에게 누명을 씌워 탄압하길 바라는 민주 시민은 상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윤석열 정부는 그 통제를 공식적으로 최소화하거나 없앰으로서 정부가 그러한 부정행위를 저지를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강화 정책이라는 것이 진짜로 검찰을 과거의 비민주적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권한 조정을 하는 것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2022년 4월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검찰의 6대 범죄 직접수사권마저도 완전히 박탈하고 그 6대 범죄 수사마저도 불요불급한 수사라 하면서 # 경찰에서도 불가능하게 사실상 폐지하려는 검수완박 마무리 법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말하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게 결국 검찰이 특정 인사의 비리를 수사하려는 것 자체를 못하게 막으려는 것이었느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으며, 동시에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민주적 통제에 감히 저항하지 말고 자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사설] 검찰은 집단행동 멈추고 민주당은 ‘검수완박’ 서둘지 마라, 2022-04-10, 경향신문
- [사설] 檢, ‘검수완박’ 반대 앞서 자성·신뢰회복이 먼저다, 2022-04-11, 서울신문
- [사설] 민주당 ‘수사-기소 분리’, 국민 공감할 대안부터, 2022-04-11, 한겨레
- [사설] `검수완박`은 국민 빙자해 文정권 비리수사 막으려는 술수, 2022-04-11, 디지털타임스
- [사설] ‘검수완박’ 집단 반발에 총장까지 가세… 민주당 폭주 멈춰야, 2022-04-11, 세계일보
- [사설] 현 정권이 임명한 김오수도 반대하는 검수완박, 2022-04-22, 중앙일보
- [사설] 민주당은 검수완박 중단하고, 검찰은 집단행동 자제하라, 2022-04-12, 국민일보
- [사설] 文 대통령 보호 위해서라는 ‘검수완박’, 文이 입장 밝혀야, 2022-04-12, 조선일보
오죽했으면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뽑은 김오수 검찰총장마저 2번이나 국회를 방문해 검찰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차라리 본인을 탄핵하라며 항의했을 정도. #
윤석열 정부의 검찰개혁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공직 인사검증 기능 법무부로 이관
- 6대 범위로 한정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도 보완 목적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확대
- 법무부에게 부여되는 검찰의 예산 심사를 기재부 직행으로 조정, 예산 확보 위해 국회 출석
3. 실현된 것들
여러 검찰개혁 방안들 중 역대 정부마다 실제로 이루어진 대표적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정부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
- 상설특검 시행
- 문재인 정부
- 검경 수사권 조정
-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6대 범죄로 한정
-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지휘-복종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개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 검찰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4. 둘러보기
[1]
이후
조국도 노무현을 벤치마킹해 검사와의 대화를 하였으나, 내부적으로 평이 좋지 않다.
[2]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각영이 사법연수원 2기이고, 강금실 장관은 13기다.
[3]
흔히 오해하는데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검찰개혁의 시도들은 이루어졌다.
진영논리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에 접근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인데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도 검찰의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지적하며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은 본인이 직접 누차 강조하며 입장을 표명하였다.
[4]
윤석열이 이렇게 말하는 배경은
윤석열이 대놓고 수사외압,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하여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과 항의를 불러일으켰던 박근혜 정부 시기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당시 검찰 조사이다. 심지어 윤석열은 2013년도 수사 외압에 대해 박근혜 정권 집권 당시 박근혜 측 인사였던
황교안도 여기에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박근혜 정부와 황교안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이후로도 2019년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또다시 국정원 수사에서 황교안의 외압 의혹을 우회적으로 언급한다.
윤석열, 국정원 수사 黃 외압 의혹 거듭 제기
[5]
일부에서 윤석열이 말을 전부 다 하지 못한 것을 핑계삼아 검찰 중립성에서 가장 안된 것은 박근혜 정권이 아닐수도 있지 않냐고 하지만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인사 좌천까지 당했으며 이후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한 수사외압, 수사방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황교안에 대해서도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과 대판 싸운 윤석열이 박근혜 정부를 최악으로 두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윤석열이 해당 민주당 의원과의 대화에서 "박근혜 정부 때는 다 아시는거고"라고 괜히 언급한 것이 아니다.
[6]
홍준표가 검사 옷을 벗게 된 계기가 수사에 대한 개입을 거부하자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것이 계기인 점과 특유의 성격을 따져보면 친정인 검찰에 좋은 감정을 가지긴 힘들다.
[7]
22대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며 없던 일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