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5 01:04:47

예심판사


1. 개요2. 나라별 예심판사3. 여담

1. 개요



수사판사(搜査判事)라고도 한다. 대륙법계 일부 국가들[1]에서 운영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판사. 사실상 검사와 비슷한 역할이나 법원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2. 나라별 예심판사

2.1. 프랑스

나폴레옹 1세 시절인 1808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예심판사는 주로 살인, 성폭행 등의 중범죄나 선거, 공안, 뇌물 등에 관련된 큰 범죄들에 있어 경찰들을 지휘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한다. 프랑스 검찰은 임의수사권 만을 가지고 있어, 사건이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되면 강제수사권을 지닌 예심판사 측에 수사권을 넘긴다. 예심판사가 수사를 하고 기소를 진행하면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고 재판에 임한다.

프랑스 검사와 예심판사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잘 이뤄져 있다. 검사는 사경의 초동수사를 지휘해 예심수사 개시청구를 하며 검사의 청구가 없으면 예심판사는 예심을 시작할 수 없다. 예심판사는 사경을 지휘해 보강수사를 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때 판사의 기소 결정이 있어야만 검사가 기소할 수 있다. 한편 예심판사가 수사 도중 추가로 인지한 범죄는 검찰에 이첩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검사의 청구가 없으면 예심이 시작될 수 없다.

2.2. 스페인

스페인도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예심판사 제도를 운영한다. 스페인은 사법부 산하에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를 담당하는 수사판사, 재판을 진행하는 합의부 판사 그리고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유지하고 재판에 참여하는 검사를 둔다.

2.3. 남미

남미 여러 나라들 역시, 스페인의 영향을 받아 수사판사를 둔다.

3. 여담

중범죄를 수사하는 역할은 주로 예심판사가 하다보니 아르센 뤼팽 시리즈 매그레 시리즈 등의 프랑스 추리소설에 꽤 비중있게 등장하곤 하며, 소설 죄와 벌의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도 예심판사이다.
[1] 프랑스, 스페인, 남미 여러 나라 등. 대륙법 국가라도 독일, 한국, 일본 등 예심판사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나라도 많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