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0 15:59:1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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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南部地方檢察廳
Seoul Souther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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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1971년 9월 1일[1]
검사장 23대 신응석 (사법연수원 28기)
소재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90 ( 신정동)
상급기관 서울고등검찰청
웹사이트 공식 홈페이지

1. 개요2. 설립 시기3. 조직4. 관할5. 역사6. 역대 검사장7. 대중매체에서의 등장
7.1. 드라마
8.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8.1. 버스8.2.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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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강서구 등 서울 남서부의 5개구를 관할하는 지방 검찰청이며 서울특별시 관내 검찰청 중에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의 검찰청이다.

여의도 증권가를 끼고 있어서 금융·증권 관련 범죄를 많이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로 ‘금융·증권’ 관련 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되어 있어 금융범죄조사1, 2부가 설치되어 있다. 또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있어서 '여의도 저승사자' 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리고 여의도와 영등포구에는 국회와 각종 정당 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어 꽤 굵직한 공공형사 및 정치사범이 송치되는 경우도 있다.

2. 설립 시기

1971년 9월 1일

3. 조직

  • 검사장(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 인권보호관 - 인권, 양성평등, 공보에 관한 사항
    • 제1차장검사
    • 사법통제·불송치·감찰전담부(인권보호부) - 인권, 감찰, 청렴,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 명예·지식재산·부동산범죄전담부(형사1부) - 보험, 부동산, 건축, 지재에 관한 사항
      • 조사과 - 검사장이 명하는 고소, 고발, 진정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
    • 환경·보건범죄전담부(형사2부) - 식품, 의약, 환경, 교통에 관한 사항
    • 강력·사행행위범죄전담부(형사3부) - 강력, 피해자지원, 북한이탈주민, 방실화, 보이스피싱, 안전사고, 사행행위, 외국인범죄에 관한 사항
    • 조세·서민다중피해범죄전담부(형사4부) - 조세, 유사수신, 서민다중피해범죄에 관한 사항
    • 경제·공정거래범죄전담부(형사5부) - 경제·공정거래, 외사, 병무, 공무방해에 관한 사항
      • 수사과 - 검사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 범죄정보 수집, 공안업무 지원
    • 여성아동범죄조사부 - 소년,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 사기, 횡령, 배임에 관한 사항
    • 공판부 - 공판·송무에 관한 사항
      • 공판과 - 공판, 형(재산형 제외)집행 및 보호처분 등에 관한 사항
    • 제2차장검사
    • 공공수사·반부패·마약범죄전담부(형사6부) - 대공, 선거, 노동, 정당, 반부패, 과학수사, 마약, 출입국에 관한 사항
    • 금융조사제1부 - 금융에 관한 사항
    • 금융조사제2부 - 금융에 관한 사항
    •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 금융, 증권에 관한 사항
      • 금융·증권범죄 수사지원과 - 금융·증권범죄사건 수사 및 수사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사무국
      • 총무과 - 보안, 인사관리, 문서관리, 도서관리, 예산의 운영, 회계, 차량의 유지·운영, 물품관리, 청사관리, 압수금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 사건과 - 사건 접수·처리, 수사지휘, 검찰사무보고, 진정내사사건 접수·처리, 통계, 영장접수 처리, 압수금품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 집행과 - 형집행(벌금, 과태료등 집행), 가납재판 집행, 수형인명부 작성 및 수형 통지,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4. 관할

5. 역사

  • 1971년 9월 1일 서울지방검찰청 영등포지청으로 문을 열었다.
  • 1972년 1월 9일에는 중구 순화동에서 영등포구 문래동으로 청사를 이전했다.[3]
  • 1981년 1월 1일에는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 1999년 11월 17일 양천구 신정동 313의 1에 지상 10층, 지하 2층의 청사를 신축해 이전했다.
  • 2004년 2월 1일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승격했다.
  • 2015년 2월 24일, 서울남부지검은 금융, 증권범죄 수사의 거점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금융조사1,2부를 이관받았으며 이 부서들을 지휘할 2차장 직제도 신설했다.
  •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형준 전 검사가 2015년 이 지검에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지냈었다.
  • 2017년 2월 27일에는 5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공안부를 신설했다. 따라서 2차장, 11부(형사1~6부, 금융조사1~2부, 공안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로 확대되었다.
  •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시켰다. 이로 인해 금융범죄 수사역량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에 추 장관은 위에서 언급된 김형준 전 합수단장 건이나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이 사직하자마자 옵티머스 사건[4] 수임한 사례를 들며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해 불법 수사를 하는 곳" "부패범죄의 온상"이라며 일축했다. 자세한 내용은 추미애/비판 및 논란/법무부장관 시절 참고.
  • 2021년 9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이란 이름으로 부활시켰다. 다만 검사는 직접 수사권 없고 수사 지휘, 공소 유지만 하게 했다.
  • 2022년 5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부활시켰다. 1호 수사 사건으로 2022년 LUNA 대폭락을 수사하게 되었다. 이후 옵티머스 사태, 라임 사태, 디스커버리도 전면 재수사에 들어갔다. 남부지검, 옵티머스 재수사…라임·디스커버리도 다시
  • 2022년 7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첫번째 기소 사례가 나왔다. 상법 제179조에 의한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법인이 범죄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해산을 구하는 민사소송이다. #
  • 2022년 7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에 단 부장검사가 단장으로 부임한 지난 4일 전후로 검사 3명·수사관 12명을 충원하는 등 인력이 대거 충원됐다. (단독)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에 수사관 12명 신규 투입
  • 합수단의 정식 직제화가 무산되었다. #, +#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금융·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하고, 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 직위 신설에 필요한 인력 1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727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 역대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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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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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검 영등포지청-남부지청장
    • 강우영 (1971~1972)
    • 강태훈 (1972~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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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태종 (1999~2000)
    • 김진관 (2000~2001)
    • 홍석조 (2001~2002)
    • 박상길 (2002~2003)
    • 권재진 (2003~2004)

7. 대중매체에서의 등장

7.1. 드라마

8.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8.1. 버스

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검찰청(15259·15279·15260·15268·15547)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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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경기도 시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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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지하철

역 이름 노선
목동역 파일:Seoulmetro5_icon.svg 서울 지하철 5호선


[1] 대통령령 제5735호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2] 이유는 모르겠지만 검찰청 페이지에는 세관 조직 대개편 이전대로 구로세관이라고 나와있는데 한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본래 안양세관이 구로세관 안양출장소였고 2016년 1월에 구로세관이 안양세관으로 통합되면서, 옛 구로세관이 구로지원센터로 바뀌고, 안양세관의 관할이 서울 남부 및 광명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2022년 3월 28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으로 구로지원센터가 안양세관에서 서울세관 관할로 바뀌었다.이거 서울세관으로 고치고 안양세관은 수원지검에 넘겨야. [3]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98번지, 현재 이 곳은 문래정보문화도서관과 검찰공무원 숙소인 카튼빌로 바뀌었다. [4] 중앙지검 소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