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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엄 이후 상황에 대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전개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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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61e2b><colcolor=#fff> 지휘부 | 윤석열( 대통령) · 김용현( 국방부장관)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
전개 | 전개 | |
평가 | 평가 | |
반응 및 영향 | 반응 및 영향(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 | |
논란 및 사건사고 | 안귀령 총기 탈취 시도 여부 논란 |
<colcolor=#fff><colbgcolor=#bc002d><colkeepall>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1] 尹錫悅 政府 非常戒嚴 2024 South Korean martial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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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윤 대통령, 긴급 대국민담화…"비상계엄 선포" (2024년 12월 3일 / KBS 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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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4년 12월 3일 23:00[2] ~ 12월 4일 04:30[3] (약 155분) | ||
주요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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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비상계엄 | ||
선포자 | 윤석열 ( 대한민국 대통령) | ||
선포 지역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전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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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 종북과 반국가세력 척결 및 자유대한민국 수호 | ||
내용 | |||
결과 | 국회 요구에 의한 비상계엄 해제 | ||
영향 | 해당 문서 참조 | ||
피해 |
부상 최소 5명[5] 국회의원의 본회의 참석 방해 및 통제 국회의사당 시설 및 기물 파손(출입문, 창문 및 의자, 가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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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6] | • 국회의원 190인 및 정당[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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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rowcolor=#ffffff> 비상계엄 담화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 | 비상계엄 직후 폐쇄된 국회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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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를 정리한 영상
(2024년 12월 4일 / [[스브스뉴스|{{{#fff 스브스뉴스}}}]]) |
2. 내용 및 결과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 긴급 브리핑을 연 윤석열 대통령은 " 종북과 반국가세력[9]여야를 불문한 제22대 국회 전반을 염두에 두었다는 해석이 있다. 이러한 '반국가세력'이라는 수사는 2023년 윤석열 광복절 경축사 논란이 있을 때와 2024년 8월에도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국내 세력 모두를 지칭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명분으로[10]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며 그에 따른 계엄사령부를 설치하고 계엄군을 동원했다. 아울러 계엄사 포고령 제1호를 통해 전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기본권 일부를 전격 제한하는 통제 조치를 선언했다.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제1호)을 발표한 뒤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 등에 소속된 정예 특수부대 무장병력을 투입, 국회의사당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진입 및 점거를 시도했다. 이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마비시켜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고, 헌법 기관인 선거관리기구를 장악함으로써 현직 대통령이 자국의 대의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맞선 전대미문의 내란미수라는 대내외적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제1야당 당사에 계엄군을 파견한 행위는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하려는 의도였다는 반발을 불렀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계엄 정국은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처리에 따라 2시간 1분(선포로부터는 2시간 34분) 만에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같은 날 오전 4시 26분경 대통령실에서 계엄 해제를 발표하고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 해제를 선포함으로써 약 6시간 만에 완전히 종료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 최초이자 21세기 최초의 계엄령이며, 1980년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이후 무려 44년 6개월 18일 만에 선포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으로 기록되었다.
3. 지휘부
대한민국 대통령 |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
<nopad> | ||
윤석열 | 김용현 | 박안수 |
4. 전개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전개 문서 참고하십시오.4.1. 국회 장악을 위한 군병력 사전 준비
2024년 12월 03일 20시경 707특수임무단에 하달된 문자메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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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관련[11] 상황이 심각함 당장 출동 해야 할 수도 있음 지휘부에선 헬기를 언급을 많이 언급함 실작전으로 헬기 타고 임무수행 해야 할 수있음 사령관님께서 단장님께 정확히 말은 안했으나 심각하다고 함 이번주, 다음주 실출동 가능성 있음 카트리지[12]도 사용할 수 있게끔 정비할 것 2. 중대단위 sop 토의를 통해 정립해야함 3. 국방부장관께서 이번주 다음주 상황발행하면 타여단 신경안쓰고 707부른다[13] 고 언급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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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직후 ‘본회의를 해산하고, 주요 인사의 체포할 것’을 명령 받게 되는 707특임대는 비상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2일, 이미 비상 대기명령을 하달받았으며 예정되어 있던 훈련 일정도 모두 취소된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비상계엄 선포 전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8시, 사령부는 707특임대에 북한 관련 상황[14]이 심각하다며, 헬기를 탈 수 있으니 출동을 대비하고 카트리지[15]도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가 개최되기도 전에 이미 사령부가 계엄 직후 국회의사당 장악을 위해 군부대를 준비시켰으며, 계엄 발표 30분 전에는 계획 누설을 막고 대원들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대원들의 개인 핸드폰을 모두 압수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KBS NEWS 취재 결과 국회 내부에 진입한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 그리고 외부에서 대기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35특수임무대대와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외에 제9보병사단 소속 예비부대 약 300명의 1개 대대급 병력은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출동 준비를 끝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위 일련의 지시에서 ‘운전은 병사가 아닌 간부들이 직접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또한 병력뿐 아니라 제9보병사단 소속 전차부대[16]에서도 전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명령이 하달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 군 관계자는 계엄 포고령 1호가 발령된 시점과 병력이 바로 현장에 투입된 시간을 볼 때 일부 부대에만 사전에 모든 것이 통보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해산 후 발견된 탄창이 비어있는 등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할 때 실탄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이 계엄에 참여한 군인들로부터 계엄군 내부동향과 임무에 대한 여러 제보를 접수한 결과 계엄령 발표 직후 부대원들에게는 실탄이 지급되었고 저격수 또한 배치되었다고 밝혔다. #
4.2. 형식적 국무회의 개최
계엄심의 국무회의 참석 명단 출처 |
-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이를 결의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무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12월 5일 11시 국방위원회 현안질의 시점까지 행안부에서 국무회의 회의록을 이 건에 대해서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다수의 참모가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계엄을 선언했다. 국무회의의 의결 과정은 다수결에 의한 절대적 합의가 아니라 대통령이 위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차 국무회의 불참을 밝힌 국무위원이 9명까지 늘어나면서 계엄 선포를 의결한 11인의 국무위원이 모두 가려졌다. 이 중 계엄 찬성 의견을 표명한 위원은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국방장관이 유일하다. 반면, 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2차 국무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을 보면 1차 회의에 불참한 위원 다수가 급히 복귀하여 의결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재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최소 5명의 관료는 계엄 선포 후 부재중이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애초에 계엄 상황에 고위 관료가 자리를 비우는 것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3.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표
비상계엄 선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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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 삭감,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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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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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
-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 계엄 선포 직후에는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까지 입장을 막았다. # 이후 잠시나마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 가능했으나 #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완전 통제 지시가 하달되었고, 실제로 이준석, 안철수 등의 일부 의원들이 이 통제 때문에 못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 #
- 국회를 통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우원식, 이재명 등 몇몇 국회의원들은 곧바로 담까지 넘어가며 국회에 참석하였고, 실제로 국회의원들의 출입 통제가 시작된 후 천하람 등 일부 의원들이 담을 넘어 참석하는데 성공했다. 1942년생의 박지원 의원도 통제를 정면돌파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설령 계엄령 선포 중이라도 국회를 해산하거나 소집을 방해할 권한이 없다.[20] 현행 헌법과 법률은 국가가 존속하는 한 입법부의 기능은 항시 유효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내려진 포고령의 국회 활동 금지 등의 계엄 해제 방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다.
- 포고령의 내용과 표현이 매우 고압적이어서 여론을 악화하는 핵심 요인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금한다"가 세 번, "처단한다"가 두 번이나 등장하는데, 형법상 용어인 '처벌'도 아닌 '처단'이라는 말은 민주 국가에서 나올 법한 말이 아니다. '처단(處斷)'의 사전적 의미는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함.'으로, '처치(處置)하다'의 의미가 '처리하여 없애거나 죽여 버리다.'임을 감안했을 때, 처단하겠다는 것은 '말을 안 들으면 죽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구시대적인 포고령이 나온 점에 대하여, 포고령을 쓰긴 써야 하는데 마땅한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 40년 전 포고령[21]을 참고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있다. # #
4.4. 계엄군의 국회 장악 시도
파일:비상계엄-군대투입.png | |
<rowcolor=#ffffff> 국회 장악을 위해 서울 일대에 투입된 부대 | 도심에 투입된 계엄군 장갑차 |
-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제1공수특전여단 소속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으나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민들과 국회 경비원 그리고 당직자 및 의원 보좌관들의 저항으로 계엄군이 본회의장 점거를 실현하지 못했다.
-
투입된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은 명령 복종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며 창문을 직접 부수고 내부로 진입하는 등 국회 기물이 파손되고 부상자까지 발생하였다.[22]
- 계엄군은 투입 당시 중무장했고,[23][24] 회의장 1층 전실까지 진입했으며, 여야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정황이 CCTV에 포착 #되기도 했으나, 국회 보좌진들이 소화기를 난사하자 적당한 상황에서 후퇴했다. 적극적인 진입 시도를 진행하지 않고 소극적인 행동으로 일관한 편이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최강의 특수부대원들이 완전무장한 상태에서, 무장하지 않은 일반인들만 지키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들이 작전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4.5.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
<colcolor=#fff>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 |||||
<colbgcolor=#5c6bc0> (의안번호: 2206197) (발의일:
2024년
12월 04일) (의결일: 2024년 12월 04일) |
|||||
주문 | 헌법 제77조 제5항,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한다. | ||||
<rowcolor=#000> 재적 | 재석 | 찬성 | 반대 | 기권 | 무효 |
300 | 190 | 190 | 0 | 0 | 0 |
결과 |
재적의 과반이 찬성하여 가결 |
||||
후속 절차 |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계엄해제 요구 통지문을 대통령실에 전달 | ||||
의안 정보 | [2206197]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박찬대의원 등 170인)[1] | ||||
{{{-2 {{{#!fol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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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인) | (18인) |
강유정
고민정
권칠승
김문수
김병기 김성환 김승원 김영호 김영환 김용민 김원이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모경종 문대림 박지원 박해철 송옥주 신영대 안호영 오세희 위성락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연희 이인영 이정문 이정헌 이해식 이훈기 임호선 장경태 조인철 조정식 최민희 홍기원 강득구 강선우 강준현 강훈식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병주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용만 김우영 김윤 김윤덕 김주영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위성곤 윤건영 윤호중 윤후덕 이건태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학영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황명선 황희 |
곽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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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박정훈 서범수 신성범 우재준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주진우 한지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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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 (1인) | |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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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 |
(2인) | (1인) | |
전종덕 정혜경 | 용혜인 | |
(1인) | 무소속 (2인) | |
한창민 | 김종민 우원식 | }}}}}}}}} |
<rowcolor=#fff> 긴급 본회의 불참 의원 명단 | |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지각] 김정호[지방] 박범계[제지] 박수현[제지] 박용갑 안규백 양문석 이광희[제지] 이개호 이기헌[해외] 이병진[지방] 이춘석[지방] 장종태 전재수[해외] 정동영[제지] 추미애 황정아 |
국민의힘 |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해외]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해외]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자의] 한기호 |
개혁신당 | 이주영[제지] 이준석[제지] |
진보당 | 윤종오[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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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1시간 만에 100여 명이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했고, 자정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 착석했으며, 2024년 12월 4일 00시 48분에 본회의가 개최되었다.[43]
- 안건 발표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은 국회에 계엄을 반드시 통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한민국헌법 제77조 4항을 언급하며, '자신을 비롯한 국회는 계엄을 사전에도 사후에도 통고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 책임은 분명히 대통령에게 있다고 시사하고 계엄 해제 결의안을 상정했다.
-
2024년 12월 4일 01시 01분에 재석 의원 190명[44][45] 전원 찬성으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헌정 사상 최초로 통과시켰으며, 국회의장실에서는 "계엄령 선포는 무효됐다."라고 밝혔다.[46]
- 계엄법 제11조에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들어 '계엄 해제와 별개로 애초에 이번 계엄 발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계엄 발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조계 관계자들의 지적도 있다.[47] #
- 군대와 행정부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니만큼 의원들은 본회의를 산회하지 않고 모여서 대통령실의 반응을 기다렸다.[48]
- 결의안 통과 이후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계엄군이 철수하기 시작했고, 4일 01시 30분을 기해 전 병력이 철수 완료했다. 다만 아직 대통령이 계엄 해제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군 자체는 유지된다고 국방부에서는 밝혔다.
-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에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지기도 했다.
#[49]
헌법 외적으로도 거부권의 행사 범위는 법률 안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헌법적 권한인 계엄령 해제 요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에도 공식 해제된 상황은 아니었기에, 불안해하는 여론이 많았다. 후술된 바와 같이 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 및 각종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였던 만큼, 계엄이 공식 해제되면 탄핵 소추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상으로는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을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나왔다. 그러나 명목상의 계엄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계엄해제 결의안이 결의된 순간 대통령의 수용 여부에 무관하게 계엄군이 해제되는 것이므로 군경 병력은 계엄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4.5.1. 친윤계 국회의원들의 계엄 동조 의혹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평가 문서 참고하십시오.4.6. 국무회의 심의 및 계엄령 해제 공고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엄해제 요구 수용 담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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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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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했다. 계엄을 해제할 것임을 밝혔으나 새벽이라 의결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정족수가 충족되는 대로 계엄을 해제할 것임을 밝혔다.
- 그러나 비상 계엄이 선포된 지 채 6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에 국무회의 위원이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은 사뭇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50] 고위 공무원으로서 계엄을 의결한 뒤 퇴근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상황이며[51], 만약 고의로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키고 있었다면 그 또한 위헌 행위다.
계엄해제 국무회의 참석 명단 출처 |
- 05시 03분 경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의 해제가 의결되며 계엄령이 완전히 해제되었다.
5. 헌법 및 현행법 위반 사항
5.1. 절차적 하자
5.1.1. 국회 통고 불이행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계엄법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했을지언정[52] 계엄 과정에서 국회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국회에 통고하지 않음은 헌법 및 계엄법을 위반한 것이다.
3일 22시 28분에 계엄령 선포가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23시 30분에 포고령 제1호가 발령되었는데, 그로부터 또 1시간 가량이 지나 4일 00시 29분 경 국회 본회의가 개의한 시점에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통고를 받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01시 00분경 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할 때까지도 자신은 통고받은 것이 없었음을 공지했다.
5.2. 실체적 하자
5.2.1. 계엄선포요건 미충족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헌법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2)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전시ㆍ사변에 준하는 상황이라 볼 수 있는지, 또 군대로 질서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하여 법조계에서 부정적 의견이 많다. # #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및 중진 의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가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위의 두 요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요건위반이다.
과거의 계엄령 발령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윤석열은 계엄의 명분을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과 종북주의자의 준동'으로 들었는데, 대한민국에서 발령된 계엄 중, 확실히 북한 공산세력이 연루된 사례는 이승만 정권의 계엄( 제주 4.3 사건, 여수·순천 10.19 사건,[53] 6.25 전쟁) 뿐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아웅 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 1.21 사태 및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칼기 폭파 사건,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연평도 포격전과 같이 굵직한 사건에서도 진도개가 발령되고, 심지어 예비군이 투입되고, 데프콘까지 발령되면서도 계엄령은 발령되지 않았다. 수도 서울 공격, 남북한 전면전 위기, 미중소 핵전쟁 위기 상황이었음에도 그랬다. 윤석열의 명분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영토가 공격당한 연평도 포격, 대한민국 정부 요인이 다수 테러로 사망하고 당시 대통령도 사망할 뻔한 아웅 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 미중소 핵전쟁 위기였던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상의 국가비상사태 아래 놓여있다는 말이다.
한편,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대법원 1979. 12. 7.자 79초70 재정) 계엄선포요건 구비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심사가 곤란한 통치행위라 판단한 바 있으나, 동시에 "이 사건과 같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하여(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계엄선포를 국헌문란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사법심사를 긍정하고 있다. 이때 국헌문란이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형법 제91조 제2호),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라면서 국회를 척결할 목적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내리고 실제로 군대를 파견하여 의원의 출입을 막는 등 강압이 있었으므로 여기에 해당되어 심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통치행위가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는 심판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어, 정치활동을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한 이번 계엄령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계엄을 이유로 한 탄핵심판에서 계엄요건 구비 여부도 심사될 가능성이 높다.
5.2.2. 국회, 지방의회, 정당활동 금지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하면 국민의 기본권 및 국가기관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하여 국회의 권한은 계엄시에도 제약을 가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계엄 해제 요구권을 유일하게 국회만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허용하지 않는 게 헌법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발표한 포고령 제1호에서 국회, 지방의회, 정당활동을 금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권한을 일탈하였으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기와 전두환 대통령 시기의 계엄 포고에서도 국회의 활동을 직접 명시하여 제약한 바는 없다는 점에서( #)[54] 이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가장 극단적인 위헌성을 가진 포고령이라 볼 수 있다.
5.2.3. 국회의사당 점령 시도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모의에 참여 및 지휘, 그 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동일하다.
- 부화수행(附和隨行)[55]하거나 폭동에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수괴(首魁): 사형
-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점령하려고 시도한 것은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있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며, 제91조는 제87조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에 해당하는 국헌문란을 정의한다. 이 중 제2항은 국헌문란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은 국회를 포함하며, 계엄군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면, 비상계엄하에서 투입된 계엄군 역시 내란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물로 분류되어 처벌의 가능성이 있다. 내란죄가 성립될 경우 주로 반국가단체가 하는 내란죄를 정작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현 대통령이 반국가적인 존재임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군은 위법·부당한 명령에 복종하여 작당(作黨)하고 병기를 휴대하여 폭력으로써 헌법기관을 침탈한 것이므로 반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물론 이러한 명령을 내린 지휘부들은 확실히 반란이 적용될 수 있지만 현장에 출동한 장교, 부사관, 병사들까지 전부 반란의 부화뇌동으로 엄히 처벌하는 것은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56] #
또한 국회 소집 방해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법학자들은 계엄군에게는 사법권과 행정권만 주어지며 입법권의 방해는 삼권분립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반헌법적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헌법 제77조 제3항 및 계엄법에는 사법부 행정부 통제권은 나와 있어도 입법부에 대한 조항이 없으며, "국회에서 계엄해제안 상정을 할 수 있고 가결시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못박혀 있으므로 입법부 통제 시도는 위헌이자 위법이 된다. 이들이 계엄법에 따라 상관의[57] 지시를 받아 위법행위를 한 것만으로 반란군이 되는지 여부는 법학자들의 의견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판례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소추안의 내용을 인용하자면 폭동에 해당함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고, 그 외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사 진행을 저해하였으며, 개별 헌법기관인 다수 국회의원들의 위의안에 관한 심의‧표결권 행사마저 원천 차단하였다. 특히 계엄군 다수가 총기를 휴대한 채 국회 본청에 진입하여 당시 본회의가 열리고 있던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것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또한 당시 군병력이 서울 시내에 장갑차를 타고 출동하였는바, 앞서 본 군병력의 국회 진입과 종합할 때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87조가 정하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58]
-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은 적극적으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계엄군을 기다리는 등 국회소집을 방해하였다. 국회출입이 거부된 국회의원이 담을 넘었다는 보고에 해당 지역도 통제 지시를 내렸으며, 공수부대의 도착 시점 및 현재 위치 등을 수시로 파악하기도 했다. # 이러한 이상하고 지나칠 정도로 극단적이고 강경 일변도의 통제때문에 임광현 의원은 담을 넘다가 경비대에게 걸려 몸싸움 도중 부상을 입었다.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경비대에 막혀 거세게 항의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으며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월담하여 본회의장으로 진입하였고 심지어 국회의장도 차량 진입이 제지되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담을 넘어 국회 본청에 들어가야 했다. # 결국 목현태 대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 출입을 금지당했다. 기사(이데일리)
- 계엄사령부 포고문에도 국회를 포함한 정치적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5.2.4. 국회 수뇌부 체포조 운용
대한민국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계엄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계엄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특히 국회의원의 체포는 헌법 및 계엄법 위반이다. 계엄군 사령부는 체포조를 만들고 국회의장인 우원식 그리고 여야 당대표인 한동훈, 이재명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다. # 당사자들은 이러한 반헌법적 폭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의원회관 내 자신의 방이 아닌 다른 최고위원 등의 사무실에 머물다 표결 직전 본회의장으로 이동해야 했다. 한동훈의 경우는 국회의원이 아니기는 하지만 노태우 정권의 청명계획의 김영삼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이것을 CCTV로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고,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사실에 대해 강력 항의하였다. # 대통령은 "계엄군이 그랬다면 정치활동 금지를 명기한 포고령 위반이니 체포하려 한 것 아니었겠느냐"라고 답하며 (애초에 위헌인) 포고령 유효성 지지를 전제하는 위헌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여야당 대표와 국회의장 외에도 박찬대[59], 김민석[60], 정청래[61] 등의 의원과 시민단체 대표들을 포함한 10여명에 대한 체포 리스트가 있었다고 밝혔으며, 여당 인사 중 체포 대상자는 한동훈 대표만 있었다고 한다. #
5.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계엄군은 병력 297명을 동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 관악 청사, 선거연수원으로 각각 진입시켰으며, 전국민의 시선과 생중계가 집중된 국회의사당의 계엄군과 달리 선관위를 습격한 계엄군은 국가기관 장악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감시하기도 했다. 경찰 병력 역시 동원된 것이 확인되었다. #중앙선관위의 보고에 따르면 3일 10시 30분, 즉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 6분 만에 과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계엄군 10여 명과 경찰 10여 명이 도착했으며, 1시간 뒤인 11시 50분쯤에는 경찰 90여 명, 그로부터 또 1시간 뒤인 4일 오전 0시 30분에는 계엄군 병력 110여 명이 증원되어 청사 주변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계엄군의 과천 청사 일시 장악 과정에서는 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 20~30명이 4일 국회의 계엄령 해제가 가결된 이후에 중앙선관위에 진입해 장악했다가 오전 1시 40분경 장악을 풀고 철수하였다. 선관위는 합의제 헌법기관이며, 국회 장악 시도와는 다르게 일시적이나마 헌법기관을 군대가 장악했다는 증거를 남겼다. #
중앙선관위는 “계엄군이 과천 청사·수원 선거연수원 진입했었다”라며 사실로 확인했다. #
계엄군 297명 가량이 투입되어 선관위에서 야간 당직을 서던 직원 5명의 휴대전화를 압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관위 측은 계엄군이 야간 근무자가 있는 당직실 등을 점거한 뒤 경계 작전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론사에 밝혔다. #
5.2.6. 민주당사 공격
민주당사에 특전사 병력이 배치되면서 1979년 YH 사건 이후 45년 만에 야당 당사가 군경에게 공격당했다.당시 현장에 있던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에 따르면 군인들이 당사에 난입해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겠다고 이 대표를 찾았다고 한다. # 다만 당시 이재명 대표는 계엄 해제 표결을 하러 국회의사당에 가있어 당사에 없었다. 국회에서도 군 병력이 이재명 의원 사무실 문을 파괴하고 방에 진입했으나 이재명 대표가 없어 체포에 실패했다.
5.2.7. 언론사 통제
계엄군이 윤석열에 대해 비판적인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의 진보 언론사 및 유튜버들을 통제하려 시도한 정황이 파악되었다. 또한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의 자택에 군 체포조가 나타났다는 전언이 있다. #딴지일보 사옥에 진주한 계엄군 |
5.2.8. 전공의 조항
포고령 5항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하였다.전공의 문제의 당사자들은 파업 중인 근로자가 아니라 사직한 무직자들이다. 심지어 이 중 절반 이상은 일반의로 기존 수련 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 기관에 취업한 상태다. # 즉 취업하거나 미결재된 사직서를 회수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것이고 일반의로 전환한 이들의 신변은 초헌법적인 계엄사의 자비에 맡기고 불투명한 미래를 받아들여야 했던 것인데, 이 자체로 강한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처단이라는 단어는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제114조 범죄단체조직), 제28장 유기의 죄(제275조 유기치사상),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제281조 체포,감금등의 치사상), 제42장 손괴의 죄(중손괴) 등과 함께 내란죄에 처단이라는 표현을 썼었다. 그러나 1996년 개정으로 제1장 제87조(내란죄)와 제5장 14조(범죄단체조직죄)에서만 처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고, 범죄단체조직죄도 2013년 4월 5일에 전문개정하여 처단이 처벌로 바뀌었다. 그리고 처단이라는 단어를 쓰는 마지막 법이 된 내란죄 역시 2020년 12월 8일 결국 '처벌'로 단어를 바꾸었다. 따라서 현재는 그 어느 법률도 더 이상 '처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법률적으로 이미 사어가 된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의료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내리기 이전에 이미 현재 상태를 공안죄, 중손괴죄, 내란죄, 반국가단체 조직죄를 지은 자들로 인식하고 본업에 복귀해[62] 이 죄를 해소하라는 협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포고문 작성자의 법률인식이 최신화되어 있지 않고 어느 시대에 머물러있음을 암시한다. 감정적 단어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의료인들을 적 또는 방해자로 규정해 죽일 수도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63]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엄은 위헌적이고, 해당 포고령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5.2.9. 포고령 위반자 "처단" 자구 논란
계엄사령부에서 발표한 포고령을 보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라는 자구가 나온다.하지만 계엄법 제14조 제2항을 보면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만 규정했을 뿐 처단이라는 자구는 없다.
그래서 전공의들을 포함해 비상계엄 조치에 저항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도 처단 대상으로 규정해 필요하면 사살할 수도 있다고 협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6. 평가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평가 문서 참고하십시오.7. 반응 및 영향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반응 및 영향 문서 참고하십시오.7.1. 탄핵 소추안 발의
7.1.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계엄 사태 이후 진행 중인 야당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과정에 대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문서 참고하십시오.계엄 사태 이후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문서 참고하십시오.
계엄 종료 후 야당은 일제히 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며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64]
12월 4일 오후 2시 40분, 야 6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 이후 5일 0시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국회에 보고한 뒤, 오는 6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에 부칠 계획[65]이라 밝혔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인 151명이 필요해 야당 의석수 192명만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가결은 재적의원 300명 중에 3분의 2인 200명이상 찬성이 필요하므로 야당과 기타 정당 전원이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108명 의원들 중 최소 8명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7.1.2.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
계엄 사태 이후 진행 중인 국방부장관 탄핵 소추에 대한 내용은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 문서 참고하십시오.12월 4일 오후 5시 45분,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장관 김용현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용현 장관은 오후 6시 13분경,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해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
이후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전 사의를 수용하고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를 지명했다. #
8. 기타
- 12월 4일 0시 30분 기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비상계엄 뉴스를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수가 약 23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66]
- 임광현 의원이 회의장으로 진입하던 중 국회경비대와 몸싸움을 벌이다 손가락이 부러졌다. 이후 표결에는 참석했으나 바로 나가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자 의사 출신인 차지호 의원이 임시로 부목을 만들어줬다. #
이재명 "계엄 선포와 동시에.." vs 한동훈 "사실 아니라면 국기문란"
(2024년 9월 2일 / SBS 8뉴스) |
협력을 청하며 악수하는 두 당대표 |
- 앞서 9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고 말했었다. 김민석 의원 등도 해당 주장에 지속적으로 동조하기도 했다.[67] 또한 이번 계엄령을 건의한 장본인인 김용현이 9월 초에 국방부장관에 임명된 때부터 김용현 장관이 속한 충암고등학교 라인의 호전적인 성향을 지적하며 그가 계엄령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그러나 당시 여권 측에서는 실현되기 힘든 일이라며 비판했고, 김용현 장관 또한 불가능한 일이라며 부정하였다. 한동훈 대표도 "만약에 진짜 계엄령을 준비한다면 우리도 막을 것이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를 문란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대통령실 역시 선동하지 말라며 이재명을 맹비난했다. 그러나 정말로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한동훈 대표 역시 반헌법적 계엄이라며 기겁하고, 계엄령을 막기 위해 국회로 가서 이재명 대표와 같이 비상계엄해제요구안 가결을 주도하며 오월동주하는 묘한 상황이 연출되며[68]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직후 두 대표는 손을 맞잡으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 계엄령 이전에 이행한 공약들이나 인사 추천도 계엄을 위한 준비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혹들이 간간이 언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군 장병의 월급을 대폭 상향하거나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의 임성근 해병대 소장이나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유독 감싸 도는 등의 친군부 성향을 보인 점, 이태원 압사 사고와 연관되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친윤계 인사로서 경찰력 동원의 기반을 마련한 듯한 점, 공영방송 KBS의 사장을 친윤계로 임명하거나 군사 소식을 전하던 YTN을 무력화하고자 민영화 하면서 MBC 등의 언론을 탄압했던 점 등이 있다.
- 계엄령 선포 보도 후 각종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가 접속 장애를 겪었음에도 의외로 카카오톡은 알림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정도를 제외하면 메시지 수발신에 큰 장애가 없었으며, 라인도 읽음 표시에 오류가 있는 정도를 제외하면 장애가 없었다. 몇 년 사이 여러 차례의 서비스 장애 및 각종 트래픽 급증 상황에[69][70] 대비하여 서버 등 트래픽 처리 용량을 확충한 것으로 보인다. 계엄 상황에 갑작스러운 트래픽 장애로 일부 시민들은 계엄사령부에서 인터넷을 차단한 것 아니냐며 오해하기도 했다. 잠시간의 장애로도 이런 오해가 있었을 정도인데 더 길어졌다간 더욱 혼란스러웠을 테니, 이전의 몇몇 장애 사태로 정비 작업을 거친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계엄군 체포조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CCTV 영상이 있다고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다가 이후 국회의장, 여야 대표 이외에 총 10여 명(민주당 박찬대, 김민석, 정청래 등) 규모의 체포 명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계엄군 국회 진입 당시 CCTV 영상 공개…계엄군 진입 피해상황 그대로, 이재명 “계엄군 10여명 체포하려 했다…김민석·정청래도”
-
계엄이 선포된 후
딴지일보 총수이자 언론인인
김어준을 체포하기 위해 계엄군 체포조가 김어준의 자택으로 출동하였고, 김어준은 이를 피해 모처로 피신하느라 다음 날 오전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불참했다. 이에 전
KBS 앵커인
이재석 기자가 방송을 대신 진행했다. 김어준은 이날 방송에서 전화 연결을 통해 계엄령 선포 이후 본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증언했다.
# 그 다음날인 12월 5일에도 방송에 불참했으며,
홍사훈이 방송을 대신 진행했다.
- 늦은 밤 일어난 사건인데도 국회의원들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국회에 집합해서 사건을 빠르게 종식시킬 수 있었다. 이는 정기 회기 중인 평일이라 의원들이 대부분 서울특별시에 머무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날이 밝은 4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예정되어 있어 # 표결을 위해 다수의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인근에 머물고 있어 불과 2시간여 만에 190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빠르게 국회로 모일 수 있었다. 정기 회기 중에는 지방 출신 의원들도 주로 주말에 지역구로 내려가고 평일에는 서울에 머무르기 때문에 국회 일정도 확인하지 않고 계엄령을 선포했냐는 평가를 받고 있다.[71]
- 한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을 저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학습 효과를 반영하여 2차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와 같은 우려를 품고 있기에 국회에서 비상 대기하며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
- 심야에 갑작스러운 계엄령으로 인해 국회에 의해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다수의 국민들이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으며, 당장 익일 아침에 출근, 통학해야 하는 직장인과 학생들은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했다. # 반진담 반농담으로 수능 전날 밤에 안 일어나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소리도 있을 정도다.
- 보이그룹 몬스타엑스의 멤버이자 가수 아이엠이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던 중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속보를 전한 사실이 화제가 되었다. # 아이돌 가수와 비상계엄이라는 두 단어 사이의 괴리감이 크기 때문이다.
- SNS에서는 계엄령과 관련된 소식이 국경을 넘어 실시간으로 공유되었는데, 밤 10시 30분의 늦은 계엄령 선포에도 190명의 국회의원이 신속히 모여 계엄령 해제를 결의한 것에 대해 놀라워하는 반응이 많았다. #, # 특히 이재명 대표가 라이브 방송에서 국회의사당 벽을 넘는 영상이 크게 화제가 되었다. # 이에 SNS의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가 "Who is this Diva" 밈[72]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계엄령에 맞서 담을 넘는 야당 대표의 모습에 감탄한 것이다.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하루 만에 3000만회를 넘겼다. 해당 영상
- 일본에서는 자민당 측에서 개헌을 통한 긴급사태조항 신설 논의를 주장하고 있었는데, 본 사태를 계기로 실제로 긴급사태조항을 발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국이 보여줬다며 반대 여론이 높아지기도 했다. #
- 3개월 전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 충암고 유튜브 영상에 계엄령을 예고한 댓글 또한 화제다. 해당 댓글에는 "윤석열(충암고), 김용현 국방장관(충암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충암고), 박종선 777사령관(충암고). 이 분들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알고는 계셔야 미리 대비하실 것 같아서"라고 적혀 있었다. 해당 유튜브 영상은 모두 내려간 상태다. # #
- 계엄령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2022년 3월 9일부터 정확히 1,000일 후이다.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4년 4월부터 130명의 장성급 장교들이 나무위키에서 자신들의 정보를 지웠고, 이는 계엄령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채널A 뉴스 TOP10 9월 4일 방영분(진행: 김종석 앵커)
- 12월 3일, 45년[73] 만에 선포된 계엄령이 6시간만에 종료되면서 기묘하게도 123456이라는 숫자가 딱 맞아떨어진다. 덕분에 박근혜 탄핵 당시 1234567[74]이라는 숫자가 화제가 되었던 사례와 더불어 각종 커뮤니티에서 우스갯소리삼아 근현대사 암기법 중 하나로써 거론되기도 한다.
- 여기에 윤석열 토론회 손바닥 王자 논란과 관련하여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이라는 숫자도 같이 화제가 되어 이 숫자들을 서로 포개면[75] 王王王이 된다는 우스갯소리도 거론되기도 한다. 물론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윤석열 천공 관계 논란에 다시 불이 지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8.1. 미확인 루머 및 가짜 뉴스 확산
- 선포 당일 야간 통행금지[76] 등의
- 사진과 원본 뉴스 영상을 자세히 비교하여 보면 글꼴의 종류와 위치부터 원본 뉴스와 미세하게 다르며, 확실히 계엄령 포고문에서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조항은 있어도 야간 통금 관련 조항은 없기에 거짓 뉴스가 맞다.
- 또한 통상적으로는 주민등록법 제26조[77]의 법률 또한 임의수사로 강제수사의 근거[78]가 없는 이상 요구받은 자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규정도 없을 뿐더러 의무도 없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한다면 이것은 임의동행이므로 거부할 수 있지만, 계엄령 선포의 경우 말이 달라진다. 안 그래도 평소 시위 때도 현행범 형태로 끌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계엄령이 선포되면 대규모 무력 진압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현행범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하필이면 당시가 기말고사 시즌이어서 학생들 사이에 휴교령에 대한 가짜 뉴스가 퍼졌는데, 이번 루머는 기사의 형식과 어투를 교묘히 잘 따라해 속기 십상이었지만 실제로 연합뉴스에 그런 뉴스가 올라온 적이 아예 없다는 것이 밝혀져 가짜 뉴스로 밝혀졌다. 이와는 별개로 사실 확인을 위해 수업을 진행하느냐는 학부모 문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
- 뉴스 로고나 사건 현장을 합성하여 계엄군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허위 사진이 유포되었다.
- 국회로 출동한 군병력 헬멧 뒤통수에 소녀전선의 SIG MCX 일러스트를 합성한 사진이 여러 커뮤니티에 퍼졌다. # 원본이 되는 미디어몽구 영상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
- 국회로 출동한 계엄군이 야간투시경을 분실했다는 합성된 이미지가 여러 커뮤니티에 퍼졌으나, 해당 이미지는 포토샵으로 합성된 조작된 이미지로 밝혀졌다. #
- 이후 탄창과 수갑은 진짜로 분실했음이 뒤늦게 밝혀졌으나 해당 사실이 커뮤니티에 퍼지지는 않았다.
- 계엄령 선포 전에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는 보도와 제대로 절차가 이뤄졌다는 보도로 4일 새벽 동안 언론 사이에서도 혼선이 일어났다.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신은 전혀 모르는 채로 일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했으나,( #)[79] 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총리를 포함하여 국무회의가 진행되긴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 이 발언은 계엄 준비를 한덕수 총리 본인이 모르게 했다는 뜻으로 보이고, 당시 국무회의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두 묵살한 요식행위였던 만큼 이때 알았다 한들 방법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4일 오전 중에도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주체되었다고는 하는데 누가 참석하고 얼마나 찬성했는지 언론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계엄해제 수용 담화 시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도착하지 못해 바로는 의결을 못한다고 하였는데, 여러 국무위원들이 각자 어디에 있었는지가 모호한 상황이다. 오후가 되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돌고 있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한 당사자들이 직접 입을 열지 않는 한 정확한 팩트로 확인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 일부에서는 국회를 진압하려는 병력 수를 가지고 이 계엄 사태를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는데, 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제1공수특전여단, 제707특수임무단은 특전사 부대와 국가급 대테러 특수부대로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정예 중의 정예 부대이기에 이러한 주장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힘들다.[80] 정황상 이들이 소극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사태가 이렇게 수습이 된 것이지, 진심으로 유혈사태를 일으킬 생각이었다면 쪽수로는 방어하는 쪽이 우세라도 국회 정도는 삽시간에 점령할 수 있는 무력을 지니고 있다.
8.2. 일부 전차 및 헬기 동원 가짜뉴스 사진 논란
- 계엄 선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넷상에는 탱크가 동원되었다며 여러 사진들이 퍼져나갔다. 하지만 이때 퍼진 일부 사진들은 당일에 촬영된 것이 아니다. 이미 대한민국에 2023년 3월 이후 존재하지 않는 미니스톱이 유리에 비춰 보인다거나,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위해 임시 설치되었다 현재는 철거된 사당역 8번 출구의 펜스가 아직 있다거나[81], 겨울인 12월임에도 가로수에 파릇한 녹색 이파리가 있는 등[82] 과거 훈련/부대 이동 사진들이 잘못 퍼져나갔다. 가짜뉴스 사진 모음
- 이를 일부 언론에서 그대로 인용해 보도하면서 가짜뉴스가 잠시동안 퍼졌으나, 잘못된 사진이라는 의견이 금방 퍼지며 정정 보도를 하기도 했다.
- 그런데 이 또한 과장되면서 계엄령 선포 당일, 장갑차 배치와 헬기 투입 및 전투기 출격등이 모두 근거 없는 루머라는 가짜 뉴스가 살포되기도 했다. 당연하지만 계엄에 의한 장갑차 배치와 헬기 투입 및 전투기 출격 등은 모두 사실이었다. #, #
- 국회 앞에선 장갑차[83]와 시민들의 대치가 일어나기도 했다. # #
8.3. 수갑 준비 및 실탄 장전 여부 논란
<rowcolor=#ffffff> 계엄군 해산 후 국회에서 발견된 (좌) 빈 권총용 탄창과 (우) 수갑 |
- 계엄 철회 후 국회를 점거했던 계엄군이 해산한 자리에서 국회 관계자에 의해 탄창과 수갑이 발견되며 논란이 일었으나 사실 충돌 과정에서 분실된 빈 탄창을 언론에서 실탄이 삽탄된 탄창으로 잘못 보도한 것이다.[84] 또한 직접타격 및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특성상 상시 케이블타이 수갑을 휴대하는 것인데 이것을 언론이 보도한 것이다.[85]
- 다양한 소속의 부대가 한 번에 투입되었기에 탄창을 장착한 부대를 봤다는 목격담도 있고, 자기가 본 부대는 탄창이 끼워져 있지 않았다는 목격담도 나오고 있어서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의 경우 권총에 탄창이 끼워져 있지 않았으며 일부 대원이 파란색 탄창을 장비하고 있었는데, 모의탄을 의미하는 파란색일 가능성도 있다.
- 다만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이 계엄군 참여군인들로부터 받은 내부 제보를 근거로 출동 전에 실탄이 지급되었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사실인 경우 얼마든지 총기 유혈사태가 발생할 위험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8.4. 패러디 및 풍자
"계엄이 아니라 개헌 선포" |
또한 해당 사태 약 1년 전에 개봉한,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과 여러모로 비교가 되면서 이를 두고 서울의 봄 재림이라고 부르면서 서울의 봄 2, 취했나 봄, 서울의 겨울, 12.3 사태 등 언어유희와 관련된 온갖 패러디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해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사태가 크게 알려지면서 사건의 과정이 다양한 밈으로 소비되는 중으로, 예를 들면 누가 총으로 위협해도 거절한다면 법적으로 무효라는 밈을 "계엄령을 하면 싫다고 투표를 하세요, 당신의 동의 없이는 법적으로 계엄 선포가 불가능합니다"로 변형시켜 이건 원본 밈과 다르게 실제로 군대가 물러갔다고 화제가 되고 있다.
9. 관련 문서
9.1. 관련 사례
- 해외
- 프로이센 쿠데타 - [[틀:깃발| ]][[틀:깃발| ]][[바이마르 공화국| ]]
-
장검의 밤 -
[[나치 독일| ]][[틀:국기| ]][[틀:국기| ]] -
2.26 사건 -
[[일본 제국| ]][[틀:국기| ]][[틀:국기| ]] - 대숙청 - [[틀:깃발| ]][[틀:깃발| ]][[소련| ]]
-
8월 종파 사건 -
[[북한| ]][[틀:국기| ]][[틀:국기| ]] -
1982년 케냐 쿠데타 -
[[케냐| ]][[틀:국기| ]][[틀:국기| ]] -
2022년 페루 친위 쿠데타 시도 -
[[페루| ]][[틀:국기| ]][[틀:국기| ]] -
2024년 볼리비아 쿠데타 시도 -
[[볼리비아| ]][[틀:국기| ]][[틀:국기| ]] -
대만 계엄령 -
[[대만| ]][[틀:국기| ]][[틀:국기| ]] - 1993년 러시아 헌정위기 - [[틀:깃발| ]][[틀:깃발| ]][[러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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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정부 | 사건 | 주동 세력 |
<colbgcolor=#003478,#001123> 194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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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14연대 반란 사건* (여수·순천 10.19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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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
1차 개헌 (발췌 개헌) |
이승만 정부 | ||
1954년 |
2차 개헌 (사사오입 개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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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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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군사정변 | ||
196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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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
7차 개헌 (10월 유신) |
박정희 정부 | ||
197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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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 | |||
1980년 | 5.17 내란 | |||
199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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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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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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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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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width=100%><rowcolor=#000,#fff> 고조선~대한제국 위만의 정변(B.C. 194)C 강조의 정변(1009)C 김훈·최질의 난(1014)C 무신정변(1170)C 위화도 회군(1388)C 이괄의 난(1624)C 임오군란(1882)C 대한제국군 해산(1907.8.)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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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000,#fff> 제주 4.3 사건(1948)A P 여수·순천 10.19 사건A C P 1946-1950년 한국군의 숙군Na 해상의용군 사건(1948)Na 국민방위군 사건(1950~1951)Na 불륜처 타살사건(1954)P 하늘집 유아 학대 사건(1955)A P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1959)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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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000,#fff> 5.16 군사정변(1961)C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1962)A Na 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1964)A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1966)F N 안학수 하사 월북 조작 사건(1966)A Na Nk 서울 청구동 C-46 추락사고(1967)F 1.21 사태(1968)Nk P 국방부 초병 강간치상 사건(1968)F P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1968)A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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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000,#fff>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1974)A P 서울 UFO 격추미수 사건(1976)A ? 12.12 군사반란(1979)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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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000,#fff> 5.17 내란(1980)C 5.18 민주화운동/학살A Na P 제주 C-123 추락사고(1982)A F 청계산 C-123 추락사고(1982)A F 최승균 소위 사망사건(1984)A 여우고개 사건(1985)A 정연관 상병 구타 사망사건(1987)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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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1990)A Na 공군 구조헬기 서해상 추락 사고(1990)F P 밀양 C-123 추락사고(1991)F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1992)A Na 17사단 종교시설 무단폐쇄 사건(1992)A 연천 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고(1993)A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1993)A P 53사단 장교 무장탈영 사건(1994)A 1996년 군부대 막사 매몰사건(1996)A 화성 해안초소 K2 소총 사취 사건(1997)A ? 김훈 중위 사건(1998)A ? 제5공수특전여단 동사사고(1998)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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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00년 | <colcolor=#373a3c,#ddd> |
2001년 |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A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A P | |
2002년 | 함광열 이병 의문사 사건A ?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I P | |
2003년 | 육군 21항공단 헬기추락 사건A | |
2004년 | ||
2005년 | 논산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A 해군 동검도 제초제 사건N 노충국 사건A | |
2006년 |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A | |
2007년 | 일산 육군 중사 애인 토막 살인 사건A P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N P | |
2008년 | ||
2009년 | 대청해전N 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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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677718><colcolor=#fff> 2010년 | <colcolor=#373a3c,#ddd> 천안함 피격 사건N Nk 연평도 포격전N Nk P |
2011년 | 양구 고등학생 군인 집단 폭행 사건A P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N | |
2012년 | 특전사 중사의 이명박 상관모욕 사건A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A | |
2013년 | 임진강 월북 시도자 사살 사건A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A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F | |
2014년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A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A 제1전투비행단 가혹행위 은폐 사건F 17사단장 성범죄 사건A | |
2015년 |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A 공릉동 살인사건A P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A Nk 서부전선 포격 사건A Nk 군 부상자 치료비 부담 논란A 영월 혹한기 훈련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A | |
2016년 | 분당 예비군 사망사건? 진해 해군기지 잠수정 폭발사건N 울산 군부대 폭발 사고A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A | |
2017년 | 성폭력 피해 해군 대위 사망사건N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A 제6보병사단 소속 일등병 유탄 사망사건A 제5포병여단 K-9 자주곡사포 폭발 사고A 2017년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A Nk | |
2018년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D Na 제203특공여단 사격장 총기 사망사건A 문재인 정부 GP 파괴 부실검증 의혹Na Nk 육군 통신장교 석면 사망사고A 포항 해병대 헬기추락 사고N 양구 GP 일병 총기 사망 사건A ? | |
2019년 | 2019년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무단 침범 사건I 고양시 여자화장실 군인 묻지마 폭행 사건A P |
[1]
2024년
12월 3일 밤에 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거
12.12 군사반란을 칭하던 12.12 사태나
10.26 사태처럼 12.3 (계엄)사태로 지칭하기도 한다.
[2]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 기준. 계엄 선포는 동일 22시 23분경에 일어났다.
[3]
국무회의 계엄 해제 선포 기준. 계엄 해제안 가결은 동일 01:01에 되었다.
[4]
尹 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 통제 지시' 확인
[5]
이들 부상자 중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조차 출입을 막은
국회경비대를 피해 월담을 하다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발각되고 몸싸움이 벌어져 손가락이 부러졌다.
#
[6]
충암고 8기.
[7]
190인의 국회의원이 국회 진입 후 비상계엄 해제에 가결했다.
[8]
尹 "북한 공산세력 위협에서 자유 대한민국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9]
'종북과 반국가세력'이라고만 언급하고 그 실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계엄 선포 직후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집권여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긴급 체포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10]
尹 "북한 공산세력 위협에서 자유 대한민국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11]
대테러를 담당하는 707특임대를 대상으로 저지 대상을 의도적으로 속인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 담화에서 언급한 계엄의 명분인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뭉뚱그려 말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12]
Cartridge. 실탄 탄약.
[13]
더 가까운 인근 부대가 있음에도 통제 가능하다고 여겨진 707에게만 명령 지시. 또한 대북 및 대테러를 담당하는 707특임대에 ‘북한’을 상대하는 것처럼 속임.
[14]
당연히 이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15]
언론에서는 이를 실탄창으로 보았다. 카트리지는 한국식 군용어로 탄창과 실탄 중 한 쪽을 의미할 수 있으며 영어로는 실탄만을 의미한다.
[16]
21기갑대대.
K1E1 전차를 운용한다.
[17]
그러나 계엄사령부가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할 법적 근거는 헌법, 계엄법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헌법 제77조 3항)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본 포고문은 위헌이다.
[18]
"처단"이라는 공포스러운 의미의 협박성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위반시
사살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
[19]
계엄법 제14조 2항: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
국회해산권은 1987년
9차 개헌 시 폐지되었다.
[21]
본 포고령 직전의 포고령은 1980년 5월 17일의
계엄포고 제10호이다.
[22]
일부 특전사 출신 시민들이 특전사 후배들을 말렸고,
# 대부분의 특전사 대원들도 창문을 부수고 내부로 진입한 이후에도 별다른 움직임 없이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등, 적극적으로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23]
SCAR-L,
KS-3,
MRAD,
K1A, 권총과 방탄복 및 탄창을 휴대했으나, 보도 카메라에 잡힌 일부 인원의 권총 탄창이 비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등 삽탄은 일부만 해둔 것으로 보아 실탄 휴대 여부 및 적극적인 교전 의사는 알 수가 없었다. 탄통을 휴대하고 있는 장면도 촬영되었다.
#
[24]
조명시설이 잘 갖추어진 국회의사당에 굳이 무거운 4안
야간투시경을 착용한 것도 눈여겨볼만하다. 만일 국회의사당 전원을 차단하고 야간투시경을 활용하면
둔기로만 무장하더라도 압도적 우위로 대혼란을 야기하며 제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
[25]
강제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쉽게 말해 '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이다.
계엄법 제11조에도 같은 조항이 있어 대통령은 국회의 의결에 구속된다. 계엄의 국회에의 통보 및 국회의 해제 요구에 관한 규정은 제5차 개정헌법에 신설되었는데, 제6차 개정헌법까지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했으나,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부터 현행 헌법처럼 규정하고 있다.
[26]
대한민국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11조는 대통령의 계엄 권한을 실질적으로 국회로 이전시킨 조항이다.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로 계엄의 승인을 받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각]
개인적인 사유로 본회의장에 지각 도착
[지방]
계엄령 선포 당시 국회와 물리적으로 먼 곳에 위치해 본회의 정시 참석 불발.
[제지]
국회 출입을 제한하는 군경 병력에 의해 본청 입회 불발.
[제지]
[제지]
[해외]
해외출장 중으로 참석 불가.
[지방]
[지방]
[해외]
[제지]
[해외]
[해외]
[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표결에 불참.
[제지]
[제지]
[지방]
[43]
우원식 국회의장이 "
의원이 모이면 모든 곳이 국회"라며 본회의를 바로 연다는 것으로 보아 원외 의결을 통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었었다.
[44]
당명 가나다순 개혁신당 1명, 국민의힘 18명, 기본소득당 1명, 더불어민주당 154명, 사회민주당 1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2명, 무소속 1명 재적.
[45]
표결 불참 의원들 명단은
링크 참조.
[46]
법률적으로는 무효가 아니라 해제에 해당한다. 행정법 용어상 무효는 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떤 행정행위가 무효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확인하는 것이고, 이번 사태의 경우 계엄령이 선포되었던 사실 자체는 유효하며, 국회의 의결에 따라 그 계엄령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다.
실효(失效) 됐다고 하는 것이 맞다. 다만 일반인의 경우는 아무래도 소송이나 고시공부를 하는 경우에나 접할 수 있는 '실효'보다는 실생활에서도 '효력이 없다'는 뜻으로 쓰이는 '무효'라는 단어가 익숙하므로, 이를 고려해서 용어적인 면에는 다소 어긋나지만 대중적으로 바로 인식할 수 있는 '무효'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수 있다.
[47]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헌법을 무시한 것으로써 내란 미수로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
탄핵의 사유가 된다.
[48]
계엄해제결의안이 통과되고 3시간 이상 대통령실의 반응이 없으면서 숨을 고른 여야 의원들의
내란죄 논의와
탄핵론이 급물살을 탔고, 대통령이 급하게 "해제하겠다"는 짤막한 담화를 남기면서 해가 뜨기 전에 일단락되었다.
[49]
단, 대통령에게는 국회에서 가결된 계엄령 해제 요구안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헌법에 부여되어 있지 않다
[50]
계엄법 해당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계엄령 해제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처럼 계엄령 선포 또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야 한다.
[51]
외신 및 영국 정부를 포함한 여타 국가들의 반응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역사상으로도, 해외 사례들만 봐도 계엄은 말 그대로 국가 비상 상황이고 이번에 선포한 것도 비상계엄(EMERGENCY martial law)이었다.
[52]
처음에는 이 국무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는 추측성 보도가 돌았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
[53]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졌고, 학살의 규모가 커서 문제일 뿐,
남로당이 개입한 것 자체는 사실이다.
[54]
이 시기에는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이 있었으므로 이를 활용해서 국회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1972년
10월 유신 때에는 국회를 해산한 후 당일 바로 계엄령이 내려졌다.
[55]
타인의 주장에 따라 그가 하는 행동을 따라함.
[56]
현장 출동 인원들은 이후 기소 과정에서 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57]
계엄법 자체를 위반한 계엄령 시행이므로 지휘체계 중 어딘가에서는 확실하게 위법행위를 한 것이다. 소수의 지휘부가 주도를 했고, 중간 장교들은 현장에서야 실상을 파악한 뒤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고 명령에 적당히 응해서 최소한의 행동만 한 상황으로 추정된다.
[58]
대법원 판례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에 따르면, 국회 봉쇄행위 자체가 국헌문란의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59]
민주당 원내대표
[60]
계엄령 관련 정보를 알아내 알렸던 최초 인물
[61]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62]
앞선 문단과 마찬가지로, 의료인은 파업 중이 아니기 때문에 본업 복귀라는 개념을 정의할 수가 없다. 계엄사 맘대로 하겠다는 것.
[63]
본 사건으로 인해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상태이나,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
[64]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65]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탄핵안은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의결이 가능하다.
[66]
유튜브,
SOOP 시청자 수 합계, 중계 방송 및 언론사 방송 라이브 시청자 수다.
[67]
계엄 선포 후 이 사실을 재조명한 기사가 여럿 올라왔으며
'계엄 준비설' 제기… 김민석이 맞았다,
“尹 계엄령 빌드업” 김민석 말 맞았다
진중권,
박성민 등 당시 민주당의 주장을 음모론 취급했던 정치논객들 중 일부는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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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여권 의원 일부도 본회의에 참석해 가결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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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명절, 재난, 국가 비상사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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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인 2022년에
판교 화재로 카카오톡 등이 하루 동안 마비된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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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선 민주당이 당일 연말회식 일정이 있던 날이라서 빠르게 국회에 집합할 수 있었다는 소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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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화 등 디바 가수들의 아우라와 기개에 사람들이 압도당하듯, 여러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드는 디바같은 사람을 향해 사용하는 밈이다. 주로 그 사람의 행동 등을 감탄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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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44년 6개월 18일 만이나, 각종 매체에서는 편의를 위해 약 45년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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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표결 당시 불참 1표,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를 나열한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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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十 + 二), 3일(三) + 오후 10시(十), 30분(三 + 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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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1시 이후 통행 시 불심검문 및 체포가 가능하다는 식의 루머다. 전국을 대상으로 야간 통행금지가 마지막으로 시행된 날은 1981년 12월 31일이다. 제도적으로 야간 통행금지가 폐지된 것은 1982년 1월 5일 0시부터였지만 그 전까지가 신정 연휴 기간이었기에 통행금지 사이렌도 울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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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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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긴급체포, 현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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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국무회의 구성원 서열 2위이자 부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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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서 박선원 의원 주장에 따르면 저격수까지 배치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상상 이상으로 철저하게 병력이 배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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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전 거리뷰
완공 후 거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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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갑수색차량인
K-15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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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록의 탄창 뒷면에는 잔탄 확인용 구멍이 뜷려있는데, 만약 삽탄되었다면 탄피의 황동색 부분이 드러나야 했고, 다른 각도로 찍힌 사진을 보면 오렌지색 팔로워가 끝까지 튀어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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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본회의 해산과 주요인사 구속이라는 명령을 하달받은 707특임대가 이를 실제로 사용하였다면, 행정부가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을 것이기 때문에 수갑에 관련한 언론의 보도가 부적절했다 볼 수는 없다.